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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시행 2013.11.12.] [국립문화재연구소훈령 제43호, 2013.11.12., 제정]
국립문화재연구소(행정운영과), 042-860-9149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내지 제21조 의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근무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함이며 또한 국립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의 방지와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연구소의 소속된 전체 근무자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연구소는 사업장 내에서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소속 근무자가 공동 책임을 가지고 노력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의한 기준을 준수하고 본 규정에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무자의 생명 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

연구소내의 관리감독자 또는 부서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함에 있어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3.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연구소내의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를 위한 유자격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협조를 한다.

유해·위험한 작업장에는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의 2와 별표 2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 표지를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부착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소의 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연구소장이 수행하며 관리감독자는 각 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② 연구소는 안전보건관계자가 본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및 변경 시 선임 및 변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2에 의한 양식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13조에 의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연구소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연구소장이 정하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연구소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0조에 의한 연구소 내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의 규정에 대한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6.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한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이 정하는 근무자의 위험 또는 건강 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7. 안전관리 중점사업 및 목표 설정

8. 안전보건관계자의 직무 분장

9. 안전작업 표준 지침 작성 및 보완

10.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① 관리감독자는 각 해당 부서에서 법 제14조 및 영10조에서 정한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감독 한다

② 당해 작업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수행상 문제가 발생 시 즉각 상급자에게 보고,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① 안전관리자는 법 제15조영 제13조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연구소 내에 안전관리를 위한 자격을 갖춘 근무자가 없거나 자격을 갖춘 근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특성상 업무부여가 적당하지 않을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연구소가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과 업무협조를 할 수 있도록 안전업무담당자를 둔다.

① 보건관리자는 법 제16조영 제17조에 규정된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연구소 내에 보건관리를 위한 자격을 갖춘 근무자가 없거나 자격을 갖춘 근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특성상 업무부여가 적당하지 않을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연구소가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보건관리대행기관과 업무협조를 할 수 있도록 보건업무담당자를 둔다.

연구소는 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2. 근무자 위원

가. 근무자 대표

나. 근무자 대표가 지명하는 4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무자

3. 사용자 위원

가.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업무담당자)

나. 보건관리자(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보건업무담당자)

다. 관리감독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4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

4. 간사: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 사무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제8조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수행할 직무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에 따른 근무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법 제43조에 따른 근무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법 제13조제1항 제6호의 규정 중 중대 재해에 관한 사항

7.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 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 안전보건 교육 및 정기 교육으로 구분하며 교육 시기 및 방법은 별표3과 같다.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교육담당자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교육 담당자는 연간 교육 계획을 작성 하여야 한다.

전체 근무자는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와 권리가 있다.

①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게 담당 업무 종사 이전에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 교육을 8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신규 채용 자에 대한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 발생 경위, 사고 유형 및 예방에 관한 사항.

3. 당해 실비·기계 및 기구의 안전점검 방법에 관한 사항.

4.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5. 안전장치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① 연구소 내 근무 중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배치하고자할 경우, 변경업무 개시 전에 수행할 업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 내용은 제 21조 2항의 내용으로 한다.

① 시행령 별표2의 안전담당자 지정 대상 작업에 배치되는 직원은 배치 전에 작업과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 16시간 이상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규 채용 자 교육 및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② 1항의 특별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할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별표8의2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연구소 내 모든 소속 근무자에게 매분기 3시간 이상의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되 매일,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분할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② 정기교육은 각 부서별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전 직원 집합교육은 안전업무담당 부서가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정기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 안전보건 법령에 관한 사항.

2. 작업 공정의 유해 위험에 관한 사항.

3. 표준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4. 보호구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5. 안전사고 사례 및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6. 근무자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7.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사항.

8.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관한 사항.

9.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관리감독자(부서장)는 매년 16시간이상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1항의 정기교육은 교재, 강사 확보상 연구소에 자체적으로 실시가 곤란하므로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관리감독자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연구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을 명령 받았을 경우에 이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①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았을 경우 노동부 지정 진단 기관에 의뢰하여 진단을 받은 후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안전위원회를 거친 후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 내의 모든 임직원은 제1항에 의거 작성된 안전보건 개선을 준수, 이행 하여야 한다.

연구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행하여야 한다. ① 법 제28조에 의한 도급 시 사전인가가 필요한 유해·위험 작업

법 제38조에 의한 사전 허가가 필요한 유해 물질 취급

③ 법 재48조의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작업.

법 제26조에 의한 작업 중지 조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의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급박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가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무자를 작업 장소로 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

② 1항의 작업 중지 조치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설비 중 근무자의 안전을 위하여 방호조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방호장치(안전장치)가 미 부착된 기계·기구 및 설비를 구입·제작,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안전기

3.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방폭 구조 전기기계·기구

4. 교류 아아크 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5. 크레인,승강기,곤도라,리프트: 과부하방지장치

6. 압력 용기: 압력 방출장치

7. 보일러: 압력 방출장치 및 압력제한스위치

8. 로울러기: 급정지장치

9. 연삭기: 안전덮개

10.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 접촉예방장치

11. 동력식 수동 대패기: 칼날접촉예방장치

12.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방호울

13. 정전 및 활선작업: 절연용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14.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고용노동부 장관 정하는 규격에 맞는 적합한 제품

법 제47조에 의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에 관한 규칙’, 기타법령에서 규정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요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차량 등은 당해규정에서 요구하는 자격이 있는 이 외의 자는 당해 작업에 하여서는 안된다.

④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해서는 작업 시 기능에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⑤ 제4항의 안전점검은 당해 기계·기구 및 설비의 담당자 또는 관리감독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⑥ 근무자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임의로 제거 또는 해체 하여서는 안된다.

⑦ 기타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방호장치는 해당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근무자에게 특별히 유해위험을 주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해서는 정기검사와 자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정기 및 자체검사를 받아야 할 기계·기구 및 설비의 대상·검사의 종류와 시기는 별표4와 같다.

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의 이외의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는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기타 기계기구에 대한 검사는 해당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검사기준에 의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는 발생할 수 있는 결함 사항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순찰에 전력한다.

① 안전보건관리자는 작업상 전반에 대하여 안전 상태를 점검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기는 안전관리 대행기관 관리규정에 따른다.

② 관리감독자는 관장하는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 상태에 관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모든 근무자는 작업 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해야한다.

점검자는 반드시 점검 기준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 한다.

1. 기계 장치의 정비, 안전장치 부착 상태

2. 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제품의 취급, 적재, 보관 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무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 상태 및 안전수칙 이행 상태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7.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①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②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 담당자의 점검결과보고서는 안전업무담당자가 접수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③ 점검 결과 근무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근무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무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점검자는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항을 발견 시는 현장에서 작업의 중지 또는 작업 방법의 변경, 인원의 대피를 명할 수 있다.

안전기준은 당해 사업장에 실제 적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사업장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 모든 작업은 작업별로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에 상응한 표준 안전작업지침을 작성하여 당해 작업부서의 근무자가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자는 표준 안전 지침에 의해 작업토록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작업 지침을 보완하고 해당 근무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1. 기계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작업 시설을 변경 할 때

2.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 할 때

3. 기계·설비의 이상 발생으로 인한 수리·개조 등의 작업이 발생 할 때.

일반수칙은 전 작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도록 제정하며, 당해 근무자 및 관련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 전 직원은 이를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한다.

① 연구소는 소속 근무자를 대상으로 법 제43조에 의거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직원은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① 근무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일반 건강진단: 법 제43조 1항 상시 사용하는 근무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 진단

2. 채용 시 건강진단: 법 제43조 1항 근무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때에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 진단

3. 특수 건강진단: 시행규칙 98조 3항의 가, 자 항목의 유해 인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자와 차목에 해당하는 근무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4. 배치 전 건강진단: 근무자의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의 전환으로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무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5. 수시 건강진단: 특수 건강 진단 업무에 인하여 해당 유해 인자의 의한 직업성천식·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무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으로 작업환경 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당해 작업장 근무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무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적절한 개선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반입 시 해당 관리감독자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조치의 관리방안을 지시 하여야 한다.

유해 화학물질 반입 시에는 근무자 눈에 잘 보이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유해물질 취급 관리감독자는 근무자의 안전 및 건강유지에 필요한 수칙을 제정하여 게시 하고 근무자는 이를 준수토록 해야 한다

① 모든 직원은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용도에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② 보호구 관리는 작업장별로 지급대장 별표5을 비치하고 관리감독자 책임하에 관리토록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항시 사용 가능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검사, 보수 및 폐기처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지급된 보호구는 해당 관리감독자의 허가 없이는 분해, 변경, 개조 하여서는 안된다.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부서의 장은 지정 병원에 연락하는 등 사고 처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며 연구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해 발생 시 기동성을 발휘하여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조직 운영한다.

① 재해 발생 현장은 사고 지점 상태에서 원상태를 보존하여야 하며 지시 없이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② 재해자가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이완 되었을 시는 발생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한다. 단, 중대 재해 발생 시는 24시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사항

2. 조치 및 전망

3. 기타 중요한 사항

③ 재해자는 재해자 진술서를 작성하고, 현장 목격자는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하며,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 소견서를 검토하여 관리감독자는 사고보고서를 작성하고 연구소장에게 제출 한다.

④ 안전관리업무 담당자는 관련 서류를 3년간 유지 관리토록 한다.

안전관련 타 법률에 의한 규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① 본 규정 개정은 사유 발생 시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개정 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 내 소속 근무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본 규정은 사업장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무자가 알게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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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13년 11월 12일로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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