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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시행 2009.6.12.] [국립문화재연구소훈령 제12호, 2009.6.12., 제정]
국립문화재연구소(보존과학연구실), 042-860-9268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법률"이라 한다) 제6조에 의거 국립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적절한 처리를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연구소에 설치한 연구실에 출입하는 직원, 연구원, 인턴 모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이라 함은 문화재보존을 위한 보존·진단·복원 등 연구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장비 및 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연구소의 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관리책임자”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책임자를 직접 지휘감독하고 담당 부서 연구실 전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지방연구소의 경우 지방연구소장을 말한다.

4. "운영책임자”라 함은 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고 부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계획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자”라 함은 연구소 안전관리에 필요한 분야별로 전문자격을 가지고 소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자를 말한다. 특히 정기안전점검에 필요한 전기, 소방, 가스, 화학약품, 방사능, 기계설비 등에 관련된 내용은 법정선임대상자를 안전관리자로 본다.

6. "운영담당자”라 함은 연구실별로 연구실의 설비 및 안전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문화재 보존을 위한 보존·진단·복원 등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연구원, 인턴 등)을 모두 포함한다.

8. "안전관리”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폭발, 화학물질, 실험 폐기물, 방사능, 미생물 노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으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9. "사고”라 함은 불안전한 상태나 불안전한 행동 혹은 자연적 현상에 의해 발생하여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건으로 무상해 사고와 상해를 입히는 상해사고로 나뉜다.

10. "사건”이라 함은 의도를 가지고 발생시킨 사고나 재해를 사건이라고 하여 사고와 구분된다.

11.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를 파악하는 것으로써, 연구실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 조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 평가를 말한다.

13. "안전보호구”이라 함은 사고방지 및 외부의 유해한 자극물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신체의 일부 또는 전체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안전장비 일체를 말한다.

14. "위험물”이라 함은 화재나 폭발의 원인이 되는 인화성, 폭발성, 가연성물질, 유기과산화물, 자연발화성 산화제, 반응성 물질 등을 말한다.

15. "안전표식”이라 함은 연구실내 위험시설·기구·장비·장소·위험물질에 대한 경고나 안내사항 또는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표시된 그림·기호·문자를 포함한 형체를 말한다.

① 연구소장은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적인 지위에 있는 자로 하여 연구소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단위 부서별 연구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연구실별로 연구실 운영책임자, 운영담당자를 지정 운영한다.

③ 연구실 관리책임자은 각 부서별 실장을, 개별 연구실 운영책임자는 연구관 또는 연구사를, 운영담당자는 연구실 연구원, 인턴 등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분야별 업무는 안전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수행한다.

④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보고체계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연구활동종사자는 운영책임자에게 보고

2. 운영책임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

3.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 위원회 위원장 또는 연구소장에게 보고

4.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상위 보고자가 부재시에는 그 보고체계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①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하여야 할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다만,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적인 지위에 있는 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을 각 연구실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연구실 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4.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5.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지침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실로서 유해·위험물질 및 시설·장비 취급과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또는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및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한다.

8.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연구소장은 지체없이 연구활동종사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9.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매년 건강검진실시, 사망 상해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한다.

10.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하는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2%범위 안에서 안전관련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11.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2. 연구소장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연구활동종사자가 그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이유로 당해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연구실 실험과 관련한 모든 활동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

연구실 관리책임자는 연구소의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연구실의 사고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부서 연구실별 안전관리에 수칙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환경의 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의 실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사고의 원인조사 및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연구실 사고계통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진단·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8. 부서 연구실별 운영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선, 해임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관련되는 안전장치·보호구 구입시 관한 사항

10. 기타 안전활동종사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여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제반 실무를 담당한다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소 연구실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성실히 수행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안전한 연구실 환경조성 및 시설·장비의 사전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실의 안전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보고

4. 연구활동종사자는 법에서 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규벙 등을 준수하고 연구실안전환경 증진활동에 적극 참여

5.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점검 중 일상점검을 매일 1회 실시

6. 연구실 안전을 위한 환경개선에 관한 의견이나 기타 연구 활동 종사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

①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는 연구소장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인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 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한 자로 하고, 위원은 연구실 관리책임자, 운영책임자 등으로 구성원을 구성하되 위원회 전체인원의 과반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위원회 전체인원의 나머지 과반수 위원은 연구활동종사자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소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 당해 보직받은자를 남은 임기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관한 주요정책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연구실 사고예방 및 사고발생 시 원인조사 등 재발방지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 및 지원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및 회의결과는 기록하여야하며, 연구활동종사에게 알려야 한다.

연구실 안전을 위하여 각 호와 같이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운영책임자 또는 운영담당자자는 연구실 안전관리와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실의 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연구실 일일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매일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6개월 보관하여야 한다.

2. 일일안전점검표의 기록은 운영책임자가 안전점검 시에 확인한다.

3. 연구실 자체안전점검자는 점검결과 연구실의 시설과 장비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연구실의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관리책임자 또는 운영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관리책임자 및 안전담당자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검사기록을 2년 보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안전 및 장비관리

2. 전기 안전(시설, 교육, 기타)

3. 소방 안전(시설, 교육, 기타)

4. 화학약품관리(사용, 보관)

5. 폐기물 안전(감염물, 동물 사체, 폐수처리에 관한 사항)

6. 가스 및 위험물 안전(시설, 교육, 기타)

7. 방사능 물질 및 장비의 안전

8. 연구실 장비, 기계설비 등 안전사항

9. 기타 연구실 안전에 관계되는 사항

②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연구실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③ 폭발 및 화재사고 등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은 정밀안전진단을 2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하며, 그 검사기록을 2년 보관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2. 연구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3. 연구활동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4. 안전점검을 실사한 결과 외부 전문가의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5. 제10조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6. 연구실 관리책임자의 의뢰 시

② 정밀안전진단은 법률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일정자격을 갖춘자나 일정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는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연구실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규정하는 양식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각호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신규교육 : 신규 연구실 사용자를 대상으로 8시간 이상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정기교육 : 교육책임자는 매월 첫째 주 실험·실습 전에 1시간 이상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사용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3. 교육은 해당연구실 관리책임자가 실시해야하며, 사용자에게 실험실 유형별에 맞는 안전수칙에 대한 제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4. 수시교육 : 관리책임자가 기타 연구활동 수행중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실시한다.

5. 교육책임자는 안전교육 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안전교육의 내용은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되 연구실별 실험유형에 맞는 내용으로 교육한다.

1. 개인안전 및 장비관리

2. 전기 안전

3. 소방 안전

4. 응급처치요령 및 비상시 행동요령

5. 실험장비 및 기구의 취급

6, 화학약품관리(화학약품 실험실 대상)

7. 폐기물 안전(감염물, 동물 사체, 폐수)

8. 가스 안전

9. 방사능 물질 및 장비 취급 유의사항

10. 공작실 안전

11. 사고시의 행동요령

12. 연구실 안전환경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13. 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14.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15. 그 밖의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예산 반영하여야 한다.

1. 보험료

2. 안전관련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비

3. 건강검진비

4. 연구실 안전의 유지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 유지 및 보수비

5. 보호장비구입비

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비

연구소장은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위험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서는 2년에 1회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학교보건법에 따른 신체검사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① 연구실이 속한 구내 및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②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공무원연금법

① 유해위험물의 저장·조작·처리를 하는 구역안에는 사고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② 유해위험물 저장소는 사고에 대비한 내화구조물이어야 하며, 이의 취급 및 사용은 유자격자의 감독하에 행하여야 하고, 누근든지 안전한 취급 및 사용에 관하여 교육을 받지 않고 취급 및 사용을 해서는 안된다.

③ 유해위험물은 관리책임자의 허가없이 임의로 소지·취급하면 안되며, 보관함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고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실에는 최소의 수량만 비치하여 사용하고, 위험물 저장소 내에도 관계규정(위험물관리법 등)이 정하는 지정수량 이내로 보유·비치·저장하여야 한다.

연구활동종사자는 위험물저장소 내 유해위험물질의 혼재여부, 종류별 분류 보관, 화재시 소화설비의 이상유무, 입·출고 일지기록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소화설비 및 소화기는 각 연구실 또는 지정한 당해 장소에 적절하게 비치하여야 한다.

① 연구실 폐액을 처리함에 있어 배출자는 그 발생원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체 처리가 곤란한 폐액은 반드시 분별 수집하여 지정장소에 운반하여 위탁처리하도록 한다.

① 유해위험성이 있는 장비·공구·기구·비품 또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에는 반드시 적절한 안전표식이 있어야 한다.

② 각 연구실 출입구등 보기 쉬운 곳에 ‘긴급비상연락망’, ‘실내위험물 배치도’, ‘안전수칙’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법적 전염병 또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정신분열증·마비성치매·기타 정신질환에 걸린 자는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활동업무 수행시 실험복·방호의류·보안경·호흡용 보호구·안전장갑 등 기타 필요한 소정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① 필요에 따라 일시 안전장치을 제거하거나 그 기능을 상실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를 받아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그 기능을 상실하게 한 경우에 그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곧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안전장치에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유해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각 연구실은 응급치료를 위하여 구급용품·기구·재료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연구실 관리책임자는 실험실 안전관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기록 및 비치하여야 한다.

1. 일일 안전점검표(별표1)

2. 안전교육결과(별표3)

3. 시약 및 위험물 사용량 확인과 보존 상태 이상 유무

4. 폐기물 안전(감염물, 폐수 등)에 관한 사항

5. 안전보호구 관리대장(별표4)

6.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 조치사항

이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안전수칙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실험실의 특성에 맞게 각 연구실 관리책임자가 따로 정하여 비치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규정과 규칙·기준을 준수한다.

2. 관리지침서를 숙지하고 그 지침에 따라 주의해서 연구에 임한다. 또한 운영책임자는 장비별 취급요령을 장비에 부착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3. 숙련이 요구되는 작업은 직무에 맞는 교육과정을 충분히 익힌 후 연구에 임한다.

4. 해당 연구의 전반을 숙지하고, 가상의 연구를 충분히 반복한다.

5. 유해 위험물질 취급시 반드시 운영책임자의 입회 및 확인하에 실시한다.

6. 실험복, 보안경, 안전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한다.

7. 유해 위험 장소에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출입을 금지한다.

8. 화재 등 비상시에는 즉시 실험을 중지하고 전열기 및 전등을 소등한 후 비상구로 신속하게 대피한다.

9. 유해 위험성이 있는 업무를 일과 시간후에 계속하여야 할 때에는 반드시 관리책임자와 운영책임자에게 알리고 1인이상이 상주한 상태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10. 운영책임자는 각 연구실별로 실정에 맞는 안전규정을 보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한다.

사고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적절한 방지대책을 확보하여 동종 또는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있다.

① 사고현장은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을 금하며 원상태로 보존한다.

② 사고즉시 해당 연구실 관리책임자 및 운영부서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정황을 파악하고 안전사고 보고서(별표5)를 작성한다.

③ 담당부서는 사고보고서를 연구소장에게 보고한다.

④ 담당부서는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한다.

⑤ 사고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진단 의뢰한다.

⑥ 연구소장은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공중의 안전을 위해 연구실의 사용제한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한다.

⑦ 사고사례를 모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전파하여 주의시킨다.

① 화재나 폭발 등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힐 정도의 상황일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사고 즉시 주변에 상황전파 및 인근병원 응급실 또는 119에 연락

2. 인근직원 및 학생의 협조를 얻어 조기진압 및 응급조치

3. 진압불가 시 해당 연구실이나 건물에서 긴급히 대피한 후 조치

② 화학물질 전도등과 같은 경미한 상해를 입힐 정도의 상황

1. 부상자가 있을 경우 인근병원 응급실로 후송 및 응급조치

2. 현장에 즉각적인 유해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전도된 화학물질을 제거

3. 화학물질 제거 시에는 주위의 모든 발화원을 제거하고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참고 하여 조치

③ 기타사항 및 요령은 세칙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안전점검에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는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각종안전점검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연구실안전관리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구실 운영담당자는 연구 시설이나 장비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연구실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관리책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위험물 보관장소 및 위험을 수반하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는 출입을 제한하고 위험표지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화재·폭발 등의 발생요인이 있는 연구실에는 경보장치, 소화기 등 소방안전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이 규정 외에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는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운영세칙(이하"세칙”이라 한다)으로 따로 정한다. 운영세칙의 제정 및 변경은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 관리책임자가 결정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기타 다른 법률에 의거 안전관리규정을 적용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이 정하는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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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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