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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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