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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시행 2016.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01호, 2015.12.3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05

Ⅰ.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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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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