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능법’이라 한다.)」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립요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원격훈련”이란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로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2. "인터넷원격훈련”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3. "스마트훈련”이란 위치기반서비스, 가상현실 등 스마트 기기의 기술적 요소를 활용하거나 특성화된 교수방법을 적용하여 원격 등의 방법으로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훈련시설의 연면적(전용면적): 180 제곱미터 이상
2.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의 연면적(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격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전용면적) 66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 받아 원격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에 따라 훈련직종의 교과내용에 부합되고 훈련생수에 비례하는 적정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훈련기준이 없는 직종인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원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장비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 인정기준’에서 정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인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 직종별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명 이상을 고용할 것. 다만, 신청 훈련직종과 관련된 훈련교사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할 것.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상담인력을 1명 이상 고용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원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직업상담인력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훈련생관리시스템 관리자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운영인력(대표자 및 교·강사 제외한 경리·회계담당, 학사관리시스템 전담요원 등을 말한다)을 고용하여야 한다.
1. 교육공학 등 교육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
2. 원격훈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 기업교육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5. 전산 및 시스템 등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원격훈련시설의 시설·인력·장비 기준 등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장에게 사전검토 및 기술협조 등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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