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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2015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2015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시행 2015.1.1.] [환경부고시 제2014-224호, 2014.12.19., 제정]
환경부(환경보건관리과), 044-201-6818

1. 2015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4

2. 적용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유효기한 :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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