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전자정부를 구현함에 있어 구축·운영하는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의 설계·구축, 운영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표준을 정함으로써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의 공유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이하 "행정DB"라 한다)"란 행정기관이 행정정보의 저장·처리·검색·공동이용 등을 위하여 구축·개선 또는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3. "주관기관"이라 함은 행정DB를 구축·개선(고도화 포함) 및 운영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4. "표준담당부서"란 이 지침의 제·개정, 적용·점검 등 관리를 수행하는 행정안전부 담당부서를 말한다.
5. "운영관리자"란 소관 행정DB와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동작하도록 운영하는 주관기관의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6. "업무담당자"라 함은 행정DB를 이용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7. "사업담당자"라 함은 행정DB의 구축 및 개선을 담당하는 주관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8. "행정DB관리시스템"(이하"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이 지침에 따라 산출된 결과물을 저장·관리하기 위한 자동화된 도구를 말한다.
9. "데이터요소"란 엔터티, 애트리뷰트, 릴레이션쉽, 테이블, 컬럼 및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다.
10. "논리적 데이터요소"란 정보시스템에서 동작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제공되는 데이터요소로써 엔터티, 애트리뷰트, 릴레이션쉽을 말한다.
11. "물리적 데이터요소"란 정보시스템에 동작이 되도록 논리적 데이터요소를 물리적으로 변환한 것으로 테이블, 컬럼,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12. "엔터티"란 동일한 속성 및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동일한 유형으로 인식되는 실체 또는 추상적인 것을 말한다.
13. "애트리뷰트"란 엔터티를 구성하는 속성을 말한다.
14. "릴레이션쉽"이란 두 엔터티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 것을 말한다.
15. "테이블"이란 엔터티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물리적으로 저장하기 위하여 행과 열로 변환한 것을 말한다.
16. "컬럼"이란 테이블의 열을 구성하는 항목이름을 말한다.
17. "데이터도메인"이란 애트리뷰트 또는 컬럼의 허용되는 값 영역을 말한다.
18. "데이터베이스"란 일정한 구조에 따라 편성된 테이블의 집합을 말한다.
19. "행정표준용어"란 각급 행정기관에서 업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글 명사형 어휘를 행정DB 구축·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정의하고 선정한 것을 말한다.
20. "데이터사전"이란 행정DB 구축에 필요한 용어를 정해진 구조에 따라 정의하여 행정표준용어로 신청하거나 해당 행정DB의 운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을 말한다.
21. "행정표준용어사전"(부록 참조)이란 행정표준용어들의 집합을 말한다.
22. "백업"이란 데이터베이스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별도의 전자적 기록매체에 저장하여 위치적으로 분리된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를 말한다.
23. "행정DB품질"이란 이 지침에 따라 구축하는 행정DB에 적용하는 규칙의 준수 정도 및 구축한 행정DB가 이 지침의 규칙과 사용자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정도를 말한다.
24. "품질지수"란 행정DB의 품질을 수치화한 결과이다.
이 지침은 행정기관이 행정DB를 구축·개선(고도화 포함) 및 운영 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패키지 및 장비 도입 사업, 업무재설계(BPR) 사업, 유지보수 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개발비가 1억 미만인 사업의 경우 제외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DB 표준화를 위하여 계획·수행·인도·운영단계로 구분하여 공정(또는 활동)을 관리 한다.
② 제1항의 계획단계란 주관기관의 장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착수계를 승인한 날까지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수행단계란 주관기관의 장이 착수계를 승인한 다음 날로부터 사업자가 최종검사를 요청한 날 이전까지를 말한다.
④ 제1항의 인도단계란 최종검사를 요청한 날로부터 계약완료일까지를 말한다.
⑤ 제1항의 운영단계란 계약완료일의 다음 날부터 시스템이 폐기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
⑥ 제3항의 수행단계는 데이터베이스의 설계와 구현단계로 구성된다.
⑦ 행정DB의 표준화 공정에 사용되는 데이터요소의 명칭은 행정표준용어사전에 등재된 용어만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테이블 및 컬럼의 이름은 해당 용어의 영문약어명만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행정DB의 표준화를 위한 예산의 확보 및 출연
2. 행정DB 표준화, 품질관리를 위한 지침의 개발, 보급 및 개정
3. 이 지침의 준수에 관한 점검, 교육 및 홍보
4. 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5. 행정표준용어사전의 관리
6. 「전자정부법」 제45조의2에 따라 전자정부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 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가. 이 지침의 적용
나. 행정DB 표준화 이행의 관리
다. 지침의 준수를 위한 행정 및 기술지원
라. 기타 장관이 정한 임무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행정DB를 구축 또는 개선하는 경우, 행정DB산출물의 검사 및 인수
2. 행정DB의 품질관리
3. 소관 행정DB의 운영관리 또는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 운영기관의 지정·관리
4. 기타 행정DB의 구축·개선(고도화 포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계약에 따른 사업의 수행
2. 관리시스템 운영교육 및 기술전수
3. 관리시스템의 시험운영 및 그 기간동안 안전성 보장
4. 시험운영 기간동안 행정DB의 품질 보장
5. 기타 행정DB 표준화와 관련하여 주관기관이 정한 업무 등
① 계획단계의 관리항목은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사업담당자는 제안요청서에 지침준수 진단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시한다.
2. 사업담당자는 행정DB 표준화를 위하여 사업자가 지정한 표준담당자의 적정성을 심사(별지 제3호 서식 참조)하고 지정한다.
3. 사업담당자는 사업자가 지침준수 진단표에 대한 실행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수행계획에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② 수행단계의 관리항목은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주관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지침준수 진단표를 이용하여 표준화 이행을 관리한다.
2. 사업담당자는 사업자가 지침준수 진단표 실행계획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3. 사업담당자는 사업자가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이행하도록 관리하고, 전문기관이 지정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지원한다.
4. 사업담당자는 다년간 연속적으로 행정DB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매년 사업 종료 전에 사업자가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산출물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하고 제10조제2항제6호부터 제12호까지 산출물을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게 하여야 한다.
5. 사업담당자는 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등록한 산출물에 대하여 관리시스템 관리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인도단계의 관리항목
1. 사업담당자는 제10조제2항의 산출물을 확인하여 산출물점검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한다.
2. 주관기관의 장은 운영관리자를 지정한다.
3. 운영관리자는 제10조제2항제7호의 운영매뉴얼에 별도의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4. 사업담당자는 인수인계확인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관리자에게 인계한다.
사업담당자는 사업자가 설계단계에서 다음 각 호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행정표준용어사전에 등재된 행정표준용어만으로 구성된 데이터사전정의서의 용어 명 및 용어영문약어 명을 작성
2. 제1호 이외의 데이터사전정의서 항목의 작성
3. 제1호의 데이터사전정의서에 따른 논리적 데이터요소 정의서의 작성
4. 데이터도메인 정의서의 작성
5. 필요시 코드정의서의 작성
6. 필요시 사용자 정의 주제영역분류표의 작성
① 사업담당자는 사업자가 구현단계에서 다음 각 호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데이터사전정의서 및 논리적 데이터요소 정의서에 따른 물리적 데이터요소 정의서의 작성
2. 논리적 데이터요소 정의서와 물리적 데이터요소 정의서로 치환한 대비표의 작성
3. 데이터베이스 정의서의 작성
② 사업담당자는 사업자가 수행 단계 종료 전 다음 각 호의 결과물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1. 논리적 데이터요소 정의서(별지 제15호 서식)
2. 물리적 데이터요소 정의서(별지 제16호 서식)
3. 데이터도메인 정의서(별지 제17호 서식)
4. 데이터사전정의서(별지 제20호 서식)
5. 코드정의서(별지 제18호 서식)
6. 엔터티와 테이블의 변환 비교표
7. 행정DB 운영매뉴얼(이하"운영매뉴얼"이라 한다)(별지 제6호 서식)
8. 데이터업무규칙 정의서(별지 제21호 서식)
9. 테이블 대 프로그램 상관도
10. 행정DB 품질관리계획
11. 행정DB 품질 진단표(별지 제13호 서식 붙임1)
12. 신규구축이 아닌 경우 데이터요소의 매핑테이블
③ 사업담당자는 데이터입력 시 오류의 점검 및 운영 시 상시적 데이터의 정확성 점검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 제2항제3호를 생략할 수 있으며, 행정DB를 설계·구현함에 있어 행정표준코드 이외 별도의 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2항제5호의 결과물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기존 행정DB의 고도화 또는 행정DB를 다년간 연속 구축 등과 같이 신규 행정DB를 구축하지 않고 기존 행정DB의 개선 및 추가 등인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담당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이 지침에 따른 논리적 데이터요소 정의서가 없는 경우, 행정표준용어사전에 등재된 행정표준용어 및 이 지침의 규정에 따라 데이터사전정의서 및 논리적 데이터요소 정의서를 작성한다.
2. 물리적 데이터요소 정의서는 제1호에서 작성한 데이터사전정의서 및 논리적 데이터요소 정의서와 이 지침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3.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이 지침에 따른 데이터 도메인 정의서가 없는 경우, 행정표준용어사전에 등재된 행정표준용어 및 이 지침에 따라 데이터 도메인 정의서를 작성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결과물을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산출물로 대체하고, 결과물과 산출물간 매핑테이블을 작성하여 이를 제2항제15호의 산출물로 대체한다.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결과물과 부합되게 제2항제4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산출물을 작성한다.
⑤ 사업담당자는 사업자가 행정DB에 대한 월별 접속건수, 월별 조회건수, 월별 다운로드건수 등과 같은 활용성과 행정DB에 대한 평균 검색시간, 고객질의에 대한 관리자 평균 응답시간 등과 같은 이용편리성을 측정·저장·조회할 수 있는 수단 및 화면을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① 사업담당자는 행정DB의 설계단계에서 코드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행정표준코드"를 사용하여 코드정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표준코드 이외 사용자가 필요한 코드정의서를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행정표준코드에 존재하지 않는 코드를 사용해야 할 경우
2. 행정표준코드의 코드값이 필요한 경우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3. 새로운 국제표준 또는 국내표준 코드가 제정되어 기존 코드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별도의 코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서규정이 발생한 경우 사업담당자는 코드정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작성한 코드정의서를 행정표준코드로 제·개정 요청을 할 수 있다(별지 제19호 서식 참조)
① 사업담당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운영 중인 행정DB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운영 중인 행정DB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얻은 후 필요한 부분을 개발용 데이터베이스에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제1호의 경우 데이터베이스명, 테이블명, 테이블 구조, 각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양, 개발용 데이터베이스 명 및 관리자 등 복사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3. 사업담당자는 복사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자, 접근대상정보, 접근일시, 접근IP주소, 접근프로그램 및 식별자, 접근정보에 대한 조회, 갱신, 삽입, 삭제 내역 등 감사기록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복사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개인의 주민번호 등 신상에 관한 정보와 개인의 재산, 소득, 병력, 공소기록 등 개인의 사유재산 및 권익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국가정보원에서 정한 보안 "가" 및 "나" 등급으로 분류된 정보가 저장된 경우 사업담당자는 소관기관의 보안담당자 승인을 얻은 후에 제1호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복사·사용 할 수 있다.
② 사업담당자는 사업수행 도중 사용한 행정DB의 사용목적이 종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담당자는 제1항제2호·제3호의 기록물 및 데이터베이스 사용결과 내역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2. 사업담당자는 제1호의 확인을 받은 즉시 복사한 데이터베이스를 폐기하여야 한다.
3. 사업담당자는 제1항제3호의 경우와 같이 보안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의 사용목적이 종료된 경우 사업담당자는 제1항제2호·제3호의 기록물 및 데이터베이스 사용결과 내역에 대하여 보안담당자 및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요청한 후 복사한 데이터베이스를 폐기할 수 있다.
③ 사업담당자는 개발용 데이터베이스라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위하여 응용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및 이용자, 타 데이터베이스와의 링크, 기타의 방법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접근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① 주관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이행여부 및 적절성을 최종감리 시 확인하여야 한다.
1. 제8조제2항제4호
2. 제10조
3. 제11조
4. 제28조 및 제29조
② 감리법인은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주관기관의 장이 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산출물의 적절성에 대하여 감리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DB의 적절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관리자를 지정한다.
① 운영관리자는 인도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결과물을 인수한다.
1. 제10조의 결과물
2. 구축한 행정DB
② 제1항제2호를 운영관리대상이라 한다.
③ 운영관리대상을 인수한 운영관리자 또는 소관 행정DB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운영상태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백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용량관리
4. 복구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폐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장애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구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운영관리대상의 변경요청 승인
9. 운영관리대상의 갱신, 추가, 삭제 및 폐기가 필요한 경우 이를 시행하고 구성관리대장 및 변경관리대장에 반영
10. 제10조제5항과 관련한 정보의 관리
11. 기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운영관리자는 제3항제5호를 제외한 제3항 각 호에 대한 운영매뉴얼에 따라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운영관리자가 제1항에서와 같이 운영매뉴얼을 인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관 행정DB에 대한 운영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여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업무담당자는 업무와 관련된 운영관리대상에 대하여 변경, 삭제, 추가 및 이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가능하면 자동 처리가 가능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① 운영관리자는 제15조제3항의 업무수행 경과를 운영매뉴얼 등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한다.
② 운영관리자는 제1항의 기록물에 대하여 운영관리 기록물의 보존기간(별첨 제1호)동안 보존한다. 다만, 당해 기록물 생성 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존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운영관리자는 운영관리 기록물의 보존기간(별첨 제1호)을 변경하고 운영매뉴얼에 포함한다.
③ 보존기간의 기산일은「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른다.
운영관리대상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별도의 정보를 운영관리 부산물이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로그기록 중 감사기록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2. 운영관리대상에 대한 사용자요구사항
3. 운영관리대상의 제공현황
4. 기타 운영관리대상의 활용성 향상과 관련되어 생성되는 정보
① 운영관리자는 운영매뉴얼의 운영상태관리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한다.
② 운영관리자는 매월 운영현황보고서(운영매뉴얼의 붙임 제6호 서식)를 작성한다.
③ 운영관리자는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제조회사에서 발표한 수정파일(패치)은 발표 즉시 설치하여야 한다.
①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매뉴얼의 백업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한다.
1. 운영관리대상의 일부 또는 전체가 소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운영관리대상의 일부 또는 전체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운영관리대상이 적재된 정보시스템의 저장공간이 부족한 경우
4. 운영관리 부산물의 저장이 불필요한 경우
5. 운영관리대상이 적재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용량관리를 위하여 백업이 필요한 경우
6. 백업이 필요한 운영관리대상을 폐기하는 경우
7. 기타 백업이 필요한 경우
② 운영관리자는 업무담당자의 요청 또는 필요에 의하여 주기적 백업이 필요한 경우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운영매뉴얼에 반영한 후 시행한다.
③ 운영관리자는 운영매뉴얼에 명시된 백업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임무를 수행한다.
1. 제1항 백업계획의 확인
2. 백업대상과 생성된 백업본의 일치성 확인
3. 백업본의 보관기간 설정
4. 백업본의 관리담당자 지정
④ 운영관리자는 제3항의 시행 결과를 백업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에 기록한다.
⑤ 운영관리자는 백업본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운영매뉴얼의 복구계획에 따라 복구를 수행한다.
⑥ 운영관리자는 제5항의 수행결과에 대하여 복구결과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한다.
원본 유지가 필요한 백업본에 대하여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백업본에 대한 인가되지 않은 접근 및 외부 유출 방지
2. 반출입에 대한 각종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최소 반기 1회 이상 현황 점검 실시
3. 백업본이 보관된 매체의 내구연한의 만료, 매체 결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관리자는 기존 백업본을 새로운 매체로 이관한다. 이 때, 운영관리자는 제21조의 폐기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매체를 폐기할 수 있다.
4. 운영매뉴얼에 따른 백업본의 원본 유지
폐기된 데이터의 복구요청이 발생한 경우 운영관리자 또는 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한 관리책임자는 복구요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복구를 수행할 대상 시스템의 선정
2. 복구 대상물의 유지기간 지정
3. 복구 대상물의 임시 운영관리자 지정
4. 복구 대상물의 복구수행
5. 유지기간 만료 시 복구된 대상물의 폐기
6. 복구결과서 작성
7. 기타 복구 대상물 폐기 전 필요한 사항
① 운영관리자는 운영관리대상이 저장된 저장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매뉴얼의 용량관리계획에 따라 용량현황기술서(별지 제6호 서식 붙임7)를 분기별 작성한다.
② 운영관리자는 용량현황기술서에 근거하여 저장공간 및 백업매체의 확장여부를 결정한다.
① 제2항의 폐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운영관리자 또는 업무담당자는 운영관리대상 및 운영관리대상이 저장된 매체에 대하여 제3항의 폐기처리절차에 따라 폐기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폐기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법원기록물관리규칙」, 「선거관리위원회기록물관리규칙」,「헌법재판소기록물관리규칙」등에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1. 행정DB 및 백업본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경우
2. 행정DB가 적재된 정보시스템의 개발목적이 상실된 경우
3. 구축한 행정DB의 이용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4. 행정DB의 구축 또는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임시로 구축한 행정DB의 운영관리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5. 정보시스템의 고도화사업 결과 기존 행정DB가 새로운 행정DB로 변환 또는 이관되어 기존 행정DB의 운영관리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6. 저장 매체의 문제로 인해 신규 저장 매체로 대체하는 경우
7. 신규 저장 매체의 도입으로 기존 저장 매체의 용도가 소멸된 경우
8. 기타 행정DB의 폐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폐기처리절차는 폐기계획의 수립, 폐기의 시행 및 확인, 폐기 결과서의 작성 순으로 진행한다.
1. 폐기계획은 폐기요청계획, 폐기실행계획 순으로 수립하며, 폐기요청계획을 수립한 자를 폐기요청자라 한다.
2. 폐기요청자는 폐기요청처리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폐기요청계획을 수립한다.
3. 운영관리자는 제2호의 폐기요청자가 작성한 폐기요청처리서에 폐기장소, 폐기방법, 폐기수행자, 입회자, 폐기영향분석, 폐기 공지를 기재하여 폐기실행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폐기요청자가 보안 등의 이유로 폐기방법을 지정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4. 폐기의 시행 및 확인은 폐기요청자와 운영관리자의 입회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폐기요청자는 입회의 의무를 운영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5. 폐기의 시행 전 폐기대상물을 백업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운영관리자는 운영매뉴얼에 따라 백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행 결과를 백업관리대장에 기재한다. 이 때, 운영관리자는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의2에 따라 백업본의 관리를 시행한다.
6. 운영관리자는 폐기 시행 후 폐기 결과를 확인하고 폐기결과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한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제7호·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에 따라 작성한 폐기결과서를 폐기 즉시 장관에게 송부한다.
운영관리자는 운영관리 부산물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적어도 1년간 보존한 후 폐기할 수 있다.
① 운영관리자는 운영관리대상 또는 운영관리대상이 적재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운영매뉴얼의 장애관리계획을 참고하여 장애발생조치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한 후 장애복구작업을 수행한다. 다만 장애분류표 및 장애등급(별첨 제2호)에 따른 장애등급이 긴급인 경우 장애복구작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운영관리자는 장애분류표 및 장애등급(별첨 제2호)을 참조하여 장애발생조치보고서의 장애분류 및 장애등급을 기재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장애분류 및 장애등급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매뉴얼의 장애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적용할 수 있다.
③ 운영관리자는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수행한 경우 조치내역을 장애발생조치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운영관리자는 장애발생사실의 전파 및 장애복구 기술지원 등의 목적으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운영매뉴얼에 반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운영관리자는 발생한 장애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가동한 경우 이를 장애발생조치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운영관리자는 장애복구 완료 후 장애복구 결과를 장애발생조치보고서에 기재한다.
⑦ 운영관리자는 발생한 장애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한 경우 이를 장애발생조치보고서에 포함할 수 있다.
⑧ 발생한 장애에 대해 장애분류표 및 장애등급(별첨 제2호)의 복구목표시간 내에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관리자는 운영매뉴얼에 정한 바에 따라 장애가 발생한 정보시스템의 서비스를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운영관리자는 운영관리대상에 대하여 운영매뉴얼의 구성관리계획에 따라 구성관리대장을 작성한다.
② 운영관리자는 구성관리대장의 내용과 운영관리대상이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관리대상에 대해 변경이 필요한 자는 변경요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관리자에게 제출한다.
④ 운영관리자는 변경요청서 접수 시 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운영매뉴얼의 변경관리계획에 따라 수행하고 변경 내용을 변경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기재한다.
⑤ 운영관리자는 운영관리대상의 내용과 구성관리대장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운영관리대상을 기준으로 변경관리대장을 참조하여 년1회 이상 구성관리대장을 갱신하고 버전을 관리해야 한다.
운영관리자는 운영매뉴얼을 년1회 이상 점검하여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운영관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의 결과물에 대하여 제15조제3항제5호를 제외한 업무를 아웃소싱할 수 있다.
② 운영관리자는 아웃소싱 사업자 선정 시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의 결과물에 대한 제15조제3항제5호를 제외한 업무가 반영되도록 하며, 아웃소싱 사업자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관리·감독·점검 업무를 수행한다.
③ 운영상태관리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경우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운영상태관리계획의 수립
2. 운영상태관리계획의 최신성 검토
3. 운영상태관리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감독 및 점검
4. 운영상태관리와 관련된 결과물 검토
④ 운영상태관리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경우 아웃소싱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운영상태관리계획의 수행
2. 운영상태관리계획에 따른 결과물 작성
3. 운영상태관리와 관련하여 운영관리자가 요청한 사항
4. 기타 운영상태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⑤ 백업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경우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백업계획의 수립
2. 백업계획의 최신성 검토
3. 백업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감독 및 점검
4. 백업관리와 관련된 결과물 검토
⑥ 백업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경우 아웃소싱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백업계획의 수행
2. 백업계획에 따른 결과물 작성
3. 백업관리와 관련하여 운영관리자가 요청한 사항
4. 기타 백업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⑦ 용량관리를 아웃소싱하는 경우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용량관리계획의 수립
2. 용량관리계획의 최신성 검토
3. 용량관리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감독 및 점검
4. 용량의 확장
5. 용량관리와 관련된 결과물 검토
⑧ 용량관리를 아웃소싱하는 경우 아웃소싱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용량관리계획의 수행
2. 용량관리계획에 따른 결과물 작성
3. 용량관리와 관련하여 운영관리자가 요청한 사항
4. 기타 용량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⑨ 복구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경우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복구계획의 수립
2. 복구계획의 최신성 검토
3. 복구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감독 및 점검
4. 복구관리와 관련된 결과물 검토
⑩ 복구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경우 아웃소싱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복구계획의 수행
2. 복구계획에 따른 결과물 작성
3. 복구관리와 관련하여 운영관리자가 요청한 사항
4. 기타 복구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⑪ 폐기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경우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폐기실행계획의 수립
2. 폐기 수행 시 입회 및 폐기 결과의 확인
3. 폐기실행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감독 및 점검
⑫ 폐기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경우 아웃소싱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폐기실행계획의 수행
2. 폐기 수행 후 폐기결과서 작성
3. 폐기관리와 관련하여 운영관리자가 요청한 사항
4. 기타 폐기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⑬ 장애관리를 아웃소싱하는 경우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장애관리계획의 수립
2. 장애관리계획의 최신성 검토
3. 장애관리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감독 및 점검
4. 장애관리와 관련된 결과물 검토
⑭ 장애관리를 아웃소싱하는 경우 아웃소싱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장애관리계획의 수행
2. 장애 복구 조치의 수행
3. 장애관리계획에 따른 결과물 작성
4. 비상연락망을 최신 상태로 유지 관리
5. 장애관리와 관련하여 운영관리자가 요청한 사항
6. 기타 장애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⑮ 구성 및 변경관리를 아웃소싱하는 경우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구성 및 변경관리계획의 수립
2. 구성 및 변경관리계획의 최신성 검토
3. 구성 및 변경관리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감독 및 점검
4. 구성관리대장과 운영관리대상의 일치성 확인
5. 변경 요청 승인
<16> 구성 및 변경관리를 아웃소싱하는 경우 아웃소싱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구성 및 변경관리계획의 수행
2. 구성 및 변경관리와 관련하여 운영관리자가 요청한 사항
3. 기타 구성 및 변경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17> 제10조제5항과 관련한 정보의 관리를 아웃소싱하는 경우 운영관리자는 제10조제5항과 관련한 정보관리의 성실한 이행을 감독 및 점검을 수행한다.
<18> 제10조제5항과 관련한 정보의 관리를 아웃소싱하는 경우 아웃소싱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행정DB에 대한 월별 접속건수, 월별 조회건수, 월별 다운로드 건수의 보고
2. 행정DB에 대한 평균검색시간의 보고
3. 행정DB와 관련한 고객질의에 대한 운영아웃소싱사업자, 운영관리자 또는 업무담당자의 평균 응답시간의 계산 및 보고
4. 기타 업무담당자가 행정DB의 활용성과 이용편의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요청한 자료의 보고
운영관리자는 행정DB 운영아웃소싱 점검표(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매년 운영아웃소싱 사업자의 행정DB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① 행정DB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계획단계에서 주관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상에 해당사업의 행정DB에 대한 품질관리계획 수립을 요구한다.
② 사업담당자는 제1항의 품질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 해당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사항
2. 사업단계별 품질관리활동 계획 및 절차
3. 품질보증 방법
4. 업무규칙 및 품질측정 스크립트 작성 계획
5. 품질측정표(별지 제14호 서식) 작성 계획
6. 기타 행정DB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
③ 주관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각 호가 사업수행계획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① 행정DB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수행단계에서 사업담당자가 관리하는 항목은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품질관리계획의 관리
2. 품질승인 조건의 검토 및 승인
3. 품질관리계획 이행결과 발견한 오류 사항에 대한 개선요구 및 개선결과 확인
② 사업담당자는 행정DB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사업자가 다음 각 호를 준수하도록 관리한다.
1. 품질관리계획의 이행
2. 품질관리계획이 이행결과 개선사항이 도출된 경우 개선계획의 수립 및 개선
3. 품질관리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주관기관의 장 및 감리법인의 요구사항 수행
③ 사업담당자는 인도단계 이전에 구축 또는 개선한 행정DB에 대하여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품질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전문기관이 지정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 호에 대한 기술 및 행정지원을 사업담당자에게 제공한다.
① 사업담당자는 인도단계에서 행정DB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품질점검을 수행한다.
1. 품질관리계획 이행결과의 확인
2. 품질관리계획 이행결과에 따른 품질지수의 확인
3. 테스트용 데이터의 잔존 여부 확인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하여 시정개선 사항 발견 시 사업자에게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조치결과를 확인
② 사업담당자는 품질관리계획 및 제1항의 결과를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인계한다.
③ 사업담당자는 사업자에게 품질점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DB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품질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품질담당자는 인계받은 행정DB의 품질관리계획을 참고하여 운영관리를 위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품질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고, 년 단위로 품질관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품질관리의 목적
2. 품질관리 조직 및 담당업무
3. 업무규칙정의서 및 측정 스크립트
4. 행정DB 품질측정표의 작성 및 이력관리
5. 품질측정 시기, 사전조치사항 및 측정절차
6. 품질측정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개선계획의 수립
④ 장관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품질관리활동 수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행정DB를 선정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활동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DB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유지보수사업자에게 제3항에 따른 행정DB 품질관리활동의 수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데이터요소의 이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명명하여야 한다.
1. 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행정표준용어사전에 등재된 행정표준용어만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2. 명명하고자 하는 용어가 행정표준용어사전에서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신규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데이터요소의 이름이 행정표준용어의 조합에 상응하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 행정표준용어를 언더스코어(‘_’)로 연결하여 사용한다.
4. 데이터요소의 이름이 행정표준용어의 조합에 상응하는 의미 이외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경우 신규 행정표준용어로 등록할 수 있다. 이때, 작성하는 행정표준용어는 언더스코어(‘_’) 연결 없이 사용한다.
②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행정표준용어로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행정표준용어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2. 신청 용어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명확하고 함축성 있으며 익숙한 업무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3. 신청 용어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우리말이 국어사전에 없거나 업무상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문 또는 영문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4. 신청 용어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의 이름인 경우,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및 응용프로그램 등에 한글사용이 제약되는 경우 한글이외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5. 신청 용어에는 아라비아 숫자의 사용이 가능하나 이름의 선두에 올 수 없으며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6. 신청 용어에는 언더스코어(_) 이외의 특수문자와 공백은 허용하지 않는다.
7. 신청 용어는 전체 주제영역에서 일관되게 사용되어야 한다.
8. 신청 용어의 주제영역은 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의 기능별 분류에 따른다.
9. 신청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면서 다르게 표현된 이음동의어들 중, 타 용어와 자연스러운 결합이 용이하거나 혹은 널리 사용되는 용어를 행정표준용어로 정하고 그 이외의 용어는 동의어로 정의한다.
10. 조직, 조직체계, 규정, 양식, 화면 혹은 보고서의 이름은 일반명사 또는 고유명사화 된 경우에 행정표준용어로 신청 할 수 있다.
11. 신청하고자 하는 행정표준용어의 영문약어 길이는 최대 6자가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 표준담당부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 6자를 넘는 영문약어명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데이터요소 명명을 위한 정의된 구분자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 또는 업무담당자는 데이터 도메인 정의서(별지 제17호 서식 붙임1)에 따라 작성하여 표준담당부서에 신청한다.
④ 행정DB의 구축 또는 개선사업 수행단계에서 작성한 모든 데이터요소의 이름을 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데이터사전 정의서의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① 지침의 데이터요소 등을 설명함에 있어 다음의 일반적인 규칙을 따른다.
1.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하여 영문이 일부 포함될 수 있다.
2. 해당 주제영역에서 다른 설명과 구별될 수 있게 유일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3. 데이터 요소의 설명에 표현된 개념은 단수로 표현되어야 한다. 다만 개념 자체가 복수인 것은 예외로 한다.
4. 서술적 구 또는 서술적 문장으로 표현해야 하며 문법적으로 정확해야 한다.
5. 모호함을 피하기 위해서 약어가 아닌 전체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6. 이해의 편의성을 위하여 예시만으로 데이터 요소의 설명을 작성 할 수 있다.
① 엔터티의 이름은 제32조제1항·제2항 및 아래의 각 호를 따른다.
1. 엔터티의 모든 인스턴스에 적합하고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업무용어를 사용한다.
2. 엔터티의 이름은 포함된 주제영역에서 고유하게 부여한다.
3. 엔터티에 속하는 애트리뷰트의 값을 표현하기 위한 영역과 엔터티의 이름이 동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값을 표현하기 위한 영역이 엔터티인 경우나 특별한 사유로 사용이 승인된 경우에는 동일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애트리뷰트의 이름은 제32조제1항·제2항의 규칙을 따른다.
③ 릴레이션쉽의 이름은 제32조제1항·제2항 및 아래의 각 호를 따른다.
1. 한 엔터티의 관점에서 상대 엔터티의 관계를 정의한 이름을 사용한다.
2. 데이터사전에 등록된 업무용어로서 두 엔터티간의 업무적 연관성을 나타낼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명을 사용한다.
3. 업무적으로 자명한 릴레이션쉽이라 하더라도 두 엔터티의 연결 관계를 표현하기 위하여 이름을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의 규칙에 의하여 정해진 엔터티1의 이름을 릴레이션쉽의 이름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4. 객체지향방법론 등을 사용하는 경우 관행적으로 릴레이션쉽 이름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엔터티의 연결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이름을 부여하여 정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테이블의 이름은 1자리의 물리적 특성구분어, 1자리의 논리적 특성구분어, 언더스코어('_'), 그리고 테이블에 해당하는 엔터티의 이름으로 구성된다.
1. 물리적 특성 구분어 "T"는 테이블, "V"는 뷰, "C"는 클러스터, "P"는 파티션, "E"는 기타를 나타낸다.
2. 논리적 특성구분어 "N"은 일반테이블, "H"는 이력 테이블, "C"는 코드테이블, "T"는 임시테이블, "S"는 통계테이블, "E"는 기타를 나타낸다.
3. 데이터웨어하우징(DW), 온라인분석프로세스(OLAP) 등의 경우, 차원을 나타내기 위한 "D"와 차원에 따른 사실 값을 나타내기 위한 "F"를 논리적 특성구분어로 사용할 수 있다.
4. 하나의 엔터티가 다수의 테이블로 구현되는 경우, 엔터티의 이름, 일련번호를 테이블에 해당하는 엔터티의 이름으로 부여할 수 있다.
5. 테이블의 이름은 속한 데이터베이스내에서 고유하게 부여해야 한다.
6. 영문대문자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발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소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7. 테이블에 해당하는 엔터티의 이름은 엔터티명에 대응하는 행정표준용어사전에 수록된 영문 약어를 이용하고, 둘 이상의 영문 약어를 조합하는 경우 언더스코어('_')로 연결하여 부여한다.
8. 테이블의 이름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번호를 포함할 수 없다.
⑤ 컬럼의 이름은 다음 각 호의 규칙에 따라 작성한다.
1. 애트리뷰트와 컬럼이 일대일의 관계를 가지는 경우, 컬럼의 이름은 애트리뷰트의 이름, 언더스코어('_'), 그리고 정의된 구분자의 약어를 연결하여 작성한다.
2. 하나의 애트리뷰트가 다수의 컬럼으로 구현되는 경우, 애트리뷰트의 이름, 일련번호, 언더스코어, 그리고 정의된 구분자의 약어를 연결하여 컬럼의 이름을 부여한다.
3. 대응하는 애트리뷰트가 없고 내부적인 처리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컬럼인 경우, 행정표준용어사전에 등재된 행정표준용어, 언더스코어, 그리고 정의된 구분자의 약어를 연결하여 컬럼의 이름을 부여한다.
4. 대응하는 애트리뷰트가 없고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컬럼이 아닌 경우, 애트리뷰트 정의를 선행한 후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컬럼의 이름을 부여한다.
5. 컬럼의 이름은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번호를 포함할 수 없다.
⑥ 데이터도메인의 이름은 제32조제1항·제2항 및 아래의 각 호를 따른다.
1. 데이터요소가 허용가능한 모든 값을 대표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용어를 사용한다.
2. 데이터도메인이 속한 주제영역에서 고유하게 부여한 이름이다.
3. 너무 길지 않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명명한다.
⑦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은 제32조제1항·제2항 및 아래의 각 호를 따른다.
1.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은 포함하는 테이블을 대표하는 업무용어로 작성한다.
2.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은 구축된 시스템 내에서 고유하게 부여해야 한다.
① 엔터티, 애트리뷰트, 릴레이션쉽의 정의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을 따른다.
② 테이블, 컬럼,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을 따른다.
③ 데이터도메인, 코드 정의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을 따른다.
④ 데이터도메인 정의서 중 유도형도메인 정의서는 유도수식, 유도알고리즘 등과 같은 유도규칙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⑤ 데이터요소 정의서의 주제영역은 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사용한다.
① 두 엔터티사이의 릴레이션쉽 정의를 위하여 엔터티1과 엔터티2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각 호의 규칙을 따른다.
1. 두 엔터티가 부모-자식 관계에 있는 경우, 부모엔터티를 엔터티1로 하고 자식 엔터티를 엔터티2로 한다.
2. 두 엔터티간의 기수성이 0:1, 0:M, 또는 1:M인 경우 기수성의 값이 적은 쪽을 엔터티1로 하고 많은 쪽을 엔터티2로 한다.
3. 두 엔터티간의 기수성이 동일한 0:0, 1:1, 또는 M:M인 경우, 보다 독립적인 특성을 지닌 엔터티를 엔터티1로 하고 나머지 엔터티를 엔터티2로 한다.
4. 순환관계를 갖는 엔터티의 경우 엔터티1과 엔터티2로 기술해야 하며 동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엔터티1과 엔터티2를 결정한다.
5. 기타 관계의 경우, 중요도가 높거나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엔터티를 엔터티1로 하고 나머지 엔터티를 엔터티2로 한다.
② 데이터도메인의 표현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데이터 자료형은「KS X ISO/IEC 14957:2003 정보기술-데이터요소 값에 대한 포맷표기법」과「KS X ISO 8601:2003 데이터요소 및 교환포맷-정보교환-날짜 및 시각의 표기」를 따른다.
2. 단위의 표현은「KS X ISO 1000:2002 국제단위계(SI) 및 그 사용법」을 따른다.
③ 날짜와 시간을 나타내는 데이터도메인은 우선적으로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년은 "YYYY"로 표기한다.
2. 년월은 "YYYYMM"으로 표기한다.
3. 연월일은 "YYYYMMDD"로 표기한다.
4. 시간은 "HH"로 표기하며, 24시간 단위를 사용한다.
5. 시분은 "HH:MM"으로 표기한다.
6. 시분초는 "HH:MM:SS"로 표기한다.
① 데이터모델 표기는 3차정규형을 지키는 정보공학표기법을 권고한다.
② 엔터티 또는 객체간의 릴레이션쉽이 표현되는 경우 이들의 연결 관계를 표현하기 위하여 릴레이션쉽 이름을 부여해야 한다. 이 때, 릴레이션쉽의 이름은 제34조제3항을 따른다.
③ 데이터모델 표기 시 데이터모델의 표기를 위하여 사용한 표기법의 설명을 운영매뉴얼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이 지침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의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해당기관은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