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24일 금요일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시행 2016.2.12.]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6-429호, 2016.2.12., 타법개정]
국토지리정보원(기획정책과), 031-210-2763

이 규정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차원 국토공간정보”라 함은 지형지물의 위치·기하정보를 3차원 좌표로 나타내고, 속성정보, 가시화정보 및 각종 부가정보 등을 추가한 디지털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2. "위치·기하정보”라 함은 제4조(위치기준)에 따라 지형지물의 형태를 세밀도에 따라 구축되는 정보를 말한다.

3. "속성정보”라 함은 3차원 국토공간정보에 표현되는 각종 지형지물의 특성을 말한다.

4. "가시화정보”라 함은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현실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세밀도에 따라 구축되는 텍스처를 말한다.

5. "세밀도(LOD : Level of Detail)”라 함은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위치·기하정보와 텍스처에 대한 표현 한계를 말한다.

6. "기초자료”라 함은 3차원 국토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취득된 2·3차원 위치·기하정보, 속성정보 및 가시화정보를 말한다.

7. "3차원 국토공간정보 표준데이터셋”이라 함은 3차원 교통데이터, 3차원 건물데이터, 3차원 수자원데이터 및 3차원 지형데이터를 말한다.

8. "3차원 교통데이터”라 함은 도로, 철도, 교량, 터널 및 도로교통시설물을 3차원으로 표현한 데이터를 말한다.

9. "3차원 건물데이터”라 함은 주거 및 비주거용 건물을 3차원으로 표현한 데이터를 말한다.

10. "3차원 수자원데이터”라 함은 댐, 보, 호안, 제방 및 하천면을 3차원으로 표현한 데이터를 말한다.

11. "3차원 지형데이터”라 함은 인공구조물 및 자연지물이 제외된 3차원 지표면 데이터를 말한다.

12. "3차원 심볼”이라 함은 3차원 국토공간정보로 구축되는 지물을 세밀도에 따라 일반화된 형태로 제작한 데이터를 말한다.

13. "3차원 실사모델”이라 함은 3차원 국토공간정보로 구축되는 지형지물을 세밀도에 따라 실사형태로 제작한 데이터를 말한다.

14. "품질관리”라 함은 성과물이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될 수 있도록 작업기관이 공종별로 관리·통제하고, 품질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구축은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각각의 세밀도별 작업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위치기준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다.

① 표준데이터셋은 교통데이터, 건물데이터, 수자원데이터 및 지형데이터로 구성되며, 세부항목은 별표1 "3차원 국토공간정보 표준데이터셋”과 같다.

②제1항에 의한 표준데이터셋은 발주처의 데이터 활용 목적에 따라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①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세밀도는 별표4, 별표5, 별표6에서 규정한 기하정보와 가시화정보에 따라 일관성 있게 표현하여야 한다.

②제1항 이외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규모 및 특이성 등을 고려하여 세밀도를 혼용할 수 있다.

사용하고자 하는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성과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3차원 국토공간정보는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 형식인 3DF-GML으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City-GML 형식과 상호교환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발주처의 데이터 활용계획에 따라 Shape, 3DS 및 JPEG 형식 등으로 제작할 수 있다.

②3DF-GML 및 City-GML 형식에 대한 정의는 별표15와 같다.

3차원 국토공간정보 제작을 위한 작업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업계획 및 점검

2. 기초자료 취득 및 편집

3. 3차원 국토공간정보 제작

4. 가시화정보 제작

5. 품질관리

6. 정리점검 및 성과품

작업기관은 착수 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작업개요

2. 작업인원계획(공종별 투입인원)

3. 표준데이터셋별 세밀도

4. 장비투입계획(사용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작사, 품명, 규격, 수량 및 성능)

5. 사업추진계획(사용자요구분석, 자료취득계획, 작업방법 등)

6. 작업예정공정표

7. 품질관리계획

8. 보안안전계획

작업기관은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점검하여야 한다.

1. 기초자료의 제작현황, 축척, 좌표계 등 기초자료의 내역

2. 사용장비와 소프트웨어에 따른 기초자료의 운용여부

3. 사용장비의 성능 및 조정. 다만, 장비제작자에 의해 조정을 실시한 경우 관련 보고서로 대체

①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자료 취득방법은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리정보와 수치지도2.0을 이용한 2차원 공간정보 취득

2. 항공레이저측량을 이용한 3차원 공간정보 취득

3. 항공사진을 이용한 3차원 공간정보 및 정사영상 취득

4. 이동형측량시스템을 이용한 3차원 공간정보 및 가시화정보 취득

5.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한 가시화정보 취득

6. 건축물관리대장,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토지종합정보망, 새주소 데이터 등을 이용한 3차원 공간정보의 속성정보 취득

7. 속성정보 취득 및 현지보완측량을 위한 현지조사

8. 기존에 제작된 수치표고모델, 정사영상 및 영상정보를 이용한 자료의 취득

9. 그 밖에 국토지리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②제1항의 기초자료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3항 및 제18조 3항에 의한 기본측량성과 또는 성과심사가 완료된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시화정보, 속성정보 및 현지조사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에 의해 기초자료로 취득된 1:1,000 수치지도는 수치지도2.0으로 구조화 편집하여야 한다.

②수치지도 이외의 기초자료는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에 사용 가능한 형태로 편집하여야 한다.

① 3차원 국토공간정보 제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차원 공간정보에 높이정보를 입력하여 3차원 면형(블록)으로 제작한다.

2. 세밀도에 따라 3차원 면형(블록)을 3차원 심볼 또는 3차원 실사모델로 변환한다.

3. 세밀도에 따라 가시화정보를 제작한다.

4. 속성정보를 입력한다.

②제1항제1호의 높이정보는 제12조에 의하여 항공레이저측량, 항공측량용 카메라, 이동형측량시스템 또는 현지조사로부터 취득하여야 한다.

③3차원 국토공간정보 표준데이터셋의 기하학적 구조화 조건은 별표2 "3차원 국토공간정보 기본 기하 제약조건”을 따른다.

④3차원 국토공간정보 표준데이터셋의 공간객체 구조화 조건은 별표3 "3차원 국토공간정보 공간객체 기본 제약조건”을 따른다.

⑤3차원 국토공간정보 표준데이터셋별 세부 제작방법은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를 따른다.

⑥기초자료간의 시기 불일치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1:1,000 수치지도2.0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초자료간 차이가 심각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신자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① 3차원 교통데이터는 별표1 "3차원 국토공간정보 표준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제1항 이외의 제5조제2항에 의해 추가되는 3차원 교통데이터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③세밀도는 별표4 "3차원 교통데이터 세밀도 및 가시화정보 제작기준”을 따른다.

④가시화정보의 제작은 제4절(가시화정보 제작)을 따른다.

⑤단위도로면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제작하여야 한다.

1. 단위철도면과 같이 서로 다른 면형의 지형지물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항상 우선한다.

2. 동일 단면에서 동일한 높이값을 가진 평면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 차도면과 인도면으로 구성되며, 인도면은 차도면보다 높게 제작하여 차도면과 인도면을 구별하여야 한다.

4. 차도면에는 차선, 도로중심선 및 횡단보도가 표현되어야 한다. 차선 및 도로중심선은 선형으로, 횡단보도는 면형으로 차도면 위에 제작하여야 한다.

5. 세밀도에 따라 선형, 3차원 면형 또는 3차원 실사모델을 실폭(면)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⑥도로교차면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제작하여야 한다.

1. 단위철도면과 같이 서로 다른 면형의 지형지물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항상 우선한다.

2.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교차 지점을 말하며, 세밀도에 따라 선형, 3차원 면형 또는 3차원 실사모델을 실폭(면)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인접 단위도로면의 높이와 동일하여야 한다.

3. 제작 방법은 단위도로면과 동일하다. 다만, 차선 및 횡단보도는 제작하지 않는다.

⑦단위철도면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제작하여야 한다.

1. 단위철도면과 도로의 교차 시 도로가 우선한다.

2. 세밀도에 따라 3차원 면형, 3차원 심볼 또는 3차원 실사모델로 제작하여야 한다.

⑧교통시설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제작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철도에 관련된 입체적 시설물을 말한다.

2. 교량은 일반교량, 철도교량, 고가도로 및 입체교차부(램프)를 말하며, 터널은 일반터널, 지하차도, 도로교통시설물은 육교를 말한다.

3. 도로면과 접하도록 방향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4. 교량에 표현되는 차선 및 도로중심선은 단위도로면과 동일하다.

5. 교량의 교각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 개수로 제작하여야 한다.

6. 교량은 세밀도에 따라 3차원 면형, 3차원 심볼 또는 3차원 실사모델로 제작하여야 한다.

7. 터널은 터널 양쪽 출입구 및 내부구간을 제작하여야 한다.

8. 터널 내부구간의 도로 및 철도는 단위도로면 및 단위철도면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9. 터널은 세밀도에 따라 3차원 심볼 또는 3차원 실사모델로 제작하여야 한다.

10. 도로교통시설물은 세밀도에 따라 3차원 심볼 또는 3차원 실사모델로 제작하여야 한다.

11. 제10호 이외의 신호등, 가로등, 가로수, 송전탑, 안전·도로 표지판 등과 같은 도로교통시설물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제작이 가능하며, 3차원 심볼 또는 3차원 실사모델로 제작하여야 한다.

① 3차원 건물데이터는 별표1 "3차원 국토공간정보 표준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제1항 이외의 제5조제2항에 의해 추가되는 3차원 건물데이터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③세밀도는 별표5 "3차원 건물데이터 세밀도 및 가시화정보 제작기준”을 따른다.

④가시화정보의 제작은 제4절(가시화정보 제작)을 따른다.

⑤3차원 면형(블록) 또는 연합블록(높이가 다른 블록의 조합)의 형태로 제작하여야 한다.

⑥연합블록을 구성하는 개별 블록마다 높이정보 및 속성을 입력하여야 한다.

⑦세밀도에 따라 지붕의 구조, 수직적·수평적 돌출부 및 함몰부를 제작하여야 한다.

⑧3차원 면형(블록) 및 연합블록은 외곽점 정보를 가져야 한다. 외곽점은 건물의 정면, 좌측면, 뒷면, 우측면, 지붕면 순서로 입력한다.

⑨공동주택의 출입구, 환기구와 같이 건물의 부속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기타시설은 3차원 심볼로 제작하여야 한다.

⑩버스·택시 정류장과 같은 시설물 용도의 무벽건물은 3차원 심볼로 제작하여야 한다.

① 3차원 수자원데이터는 별표1 "3차원 국토공간정보 표준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제1항 이외의 제5조제2항에 의해 추가되는 3차원 수자원데이터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③세밀도는 별표6 "3차원 수자원데이터 세밀도 및 가시화정보 제작기준”을 따른다.

④가시화정보의 제작은 제4절(가시화정보 제작)을 따른다.

⑤하천부속물(댐, 보)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제작하여야 한다.

1. 하천부속물(댐, 보)이 도로 또는 교량과 교차하는 경우 도로와 교량이 우선한다.

2. 하천부속물(댐, 보)과 인접하는 3차원 지형데이터 또는 제방과 일치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 세밀도에 따라 3차원 면형, 3차원 심볼 또는 3차원 실사모델로 제작하여야 한다.

⑥호안, 제방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제작하여야 한다.

1. 호안, 제방은 제방부의 천단에서부터 고수부를 포함한 하천면의 경계까지를 말한다.

2. 호안, 제방은 인접하는 도로, 철도 및 교량과 일치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 호안, 제방은 경사를 표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처의 데이터 활용 목적에 따라 고수부는 호안, 제방에서 제외 할 수 있다.

4. 우수구와 하수구는 제작하지 않고, 제방의 경계를 연장하여 처리한다.

5. 세밀도에 따라 3차원 면형 또는 3차원 실사모델로 제작하여야 한다.

⑦하천면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제작하여야 한다.

1. 하천의 평수위를 높이로 하는 3차원 면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2. 하천부속물, 교량과 일치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① "항공레이저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제작된 수치표고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치지도 축척에 따른 수치표고모델의 격자간격은 다음 표와 같다.

img23789560

③도로, 철도, 교통시설물, 호안, 제방 및 건물 등의 바닥면이 지형과 일치하도록 1:1,000 수치지도 또는 정사영상 등에서 불연속선(breakline)을 추출하여 수정 및 편집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실사 영상으로 취득된 가시화정보는 자료의 특성(그림자 등)을 고려하여 색상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실사 영상에서 지물을 가리는 수목, 전선 등은 주변영상을 이용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③실사 영상에서 폐색지역이나 영상이 선명하지 않은 지역은 지상에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다만, 편집이 어려운 경우, 가상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3차원 지형데이터의 가시화정보는 정사영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집하여야 한다.

1. 교량, 고가도로, 입체교차부 등 공중에 떠 있는 지물은 삭제한다.

2. 교량, 고가도로, 입체교차부 등으로 가려진 부분은 주변영상을 이용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① 3차원 교통데이터, 3차원 건물데이터 및 3차원 수자원데이터는 세밀도에 따라 단색, 색깔, 가상 영상 또는 실사 영상으로 가시화정보를 제작하여야 한다.

②단색 또는 색깔 텍스처는 3차원 면형(블록)을 단색 또는 색깔로 제작하여야 한다.

③가상 영상 텍스처는 지물의 용도 및 특징을 나타낼 수 있도록 실제모습과 유사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④실사 영상 텍스처는 제19조에 의해 편집된 실사 영상을 이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⑤가상 영상 및 실사 영상 텍스처는 3차원 모델의 크기에 맞게 제작하여야 한다.

⑥별표5 "3차원 건물데이터 세밀도 및 가시화정보 제작기준”과 달리 실사 영상으로 가시화 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층 이상 고층 공동주택, 시·군·구청 및 우체국 등 공공기관

2. 3차 의료기관, 경기장, 전시장 및 대형쇼핑센터

3. 4차선(편도, 왕복 8차선)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에서 반경 50m 이내에 존재하는 10층 이상의 건물

⑦제6항 이외의 건물에 대해서도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사 영상을 적용할 수 있다.

가상 영상 및 실사 영상의 지상표본거리는 12㎝ 이내로 한다.

① 3차원 국토공간정보가 제작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작업공종별(자료취득 및 편집, 3차원 국토공간정보 제작, 가시화정보 제작, 정리점검 및 성과품)로 정량적인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작업기관은 공종별 작업종료 후 전수검사를 수행하여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후속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공종별로 작업이 종료되기 전에 표본검사를 수행하여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표본검사를 위한 표본지역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발주처의 주요 관심지역

2. 3차원 국토공간정보 표준데이터셋이 고르게 제작된 지역

3. 전체 작업지역 대비 표본검사 비율에 해당하는 도엽 수

① 품질검사를 위한 품질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전성

2. 논리일관성

3. 위치정확성

4. 주제정확성

5. 기타

②품질요소의 평가기준 및 근거는 별표7 "3차원 국토공간정보 품질평가 기준”을 따른다.

③품질요소의 오류율 산정기준은 별표8 "3차원 국토공간정보 품질요소 오류율 산정기준”을 따른다.

④품질검사 방법별 품질요소의 적용범위는 별표9 "3차원 국토공간정보 품질검사 방법별 품질요소 적용범위 및 합격기준”을 따른다.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품질검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품질요소를 기반으로 작업공종별로 수행하여야 한다.

1. 화면검사

2. 현장검사

① 3차원 모델의 누락, 인접 오류, 노드점 오류, 방향성 오류 등을 검사한다.

②속성정보는 1:1,000 수치지도2.0, 각종 대장자료간의 비교를 통하여 누락, 오류 사항을 검사한다.

③가시화정보는 누락, 적절성, 영상정합 오류를 검사한다.

① 현장검사는 가시화정보의 영상정합 오류 및 표현 오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현장사진과의 비교로 현장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②3차원 모델의 위치정확도에 대한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간접측량의 방법으로 현장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① 품질검사 결과는 검사방법별로 품질관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품질관리표는 작업공종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1. 자료취득 및 편집(별표10)

2. 3차원 국토공간정보 제작(별표11)

3. 가시화정보제작(별표12)

4. 정리점검 및 성과품(별표13)

③제2항의 작업공종별 품질관리표를 기반으로 별표14 "3차원 국토공간정보 품질관리 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관리 및 유통을 위하여 메타데이터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작성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메타데이터 개체집합정보(Metadata Entity Set Information)

2. 식별정보(Identification Information)

3. 데이터품질정보(Data Quality Information)

4. 참조체계정보(Reference System Information)

5. 배포정보(Distribution Information)

6. 범위정보(Extend Information)

7. 참조자료 및 책임담당자정보(Citation and Responsible Party Information)

③세부작성요령은 정보통신단체표준 TTAS.KO-10.0139호 "지리정보 유통 목록(메타데이터) 표준”을 따른다.

최종 납품하여야할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지역 색인도(인덱스)

2. 3차원 국토공간정보 표준데이터셋

3. 3차원 국토공간정보 표준데이터셋 가시화정보

4. 품질관리표(작업공종별 품질관리표 및 품질관리 총괄표)

5. 메타데이터

6. 기타 관련성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Top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09-951호, 2009.12.14.)은 폐지한다.

부칙 (공간정보 3법 시행 및 규제 재검토기한 재설정 등에 따른 국토지리정보원 행정규칙 일부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측량대가의 기준 등 행정규칙 일부개정)

이 고시는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