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과정에서 발견된 이물에 대하여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 크기, 재질, 보고 방법과 원인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물(異物)"이란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말한다.
2. "기생충"이란 사람 또는 동물의 몸에 기생하여 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벌레를 말하며 시각 등 관능에 의한 확인이 불가능한 크기의 것은 제외한다.
3. "위생해충"이란 인간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병원체를 옮겨 해를 줄 수 있는 파리, 바퀴벌레 등을 말한다.
4. "조사기관"이란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① 발견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는 이물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고 인체에 위해나 손상, 혐오감을 주거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재질과 크기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물을 말한다.
1.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 유리·플라스틱·사기 또는 금속성 재질로서 3 밀리미터(mm) 이상 크기의 유리조각·플라스틱조각·사기조각·알루미늄조각, 칼날, 못, 스테플러침, 클립, 철사, 바늘, 철수세미, 나사, 볼트, 너트, 베어링과 같은 물질
2. 기생충 및 그 알, 동물의 사체 등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가. 쥐 등 동물의 사체 또는 그 배설물
나. 파리, 바퀴벌레 등 위생해충 및 곤충류(유충을 포함한다)
다. 기생충 및 그 알
3. 그 밖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
가. 곰팡이류(다만, 유통중 파손되거나 개봉하여 보관중인 식품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컨베이어벨트 등 고무류
다. 이쑤시개(전분재질은 제외) 등 나무류
라. 동물의 뼛조각, 이빨
마. 돌, 모래 등 토사류(다만,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식품공전에서 정한 경우로서 다른 식물이나 원료식물의 표피 또는 토사 등과 같이 실제에 있어 정상적인 제조·가공상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고 잔존하는 경우의 이물로서 그 양이 적고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
바. < 삭 제 >
사. 담배꽁초
아.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이물
② 제1항에서 정한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머리카락(동물의 털을 포함한다)
2. 비닐
3. 씨앗 등 풀씨류 및 줄기
4. 참치껍질·가시 또는 혈대(혈관)
5. 종이류
6. 실, 끈류(금속성 재질은 제외한다), 낚싯줄
7. 고압멸균 등의 가공과정을 거쳐 연화(軟化)된 동물의 뼛조각 또는 연골로서 위해 우려가 없는 것
8. 통조림이나 염장 제품에서 발견되는 원생물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서 제조·가공과정에서 사멸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
9. 제조과정 또는 유통중에 원료성분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여 침전·응고되거나 뭉쳐있는 형태의 이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
10. 식품등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탄화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에 따라 ‘이물 발견 사실을 보고하려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2. 영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3. 영 제21조제5호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자
4. 영 제21조제5호나목5)의 식품등수입판매업자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자로부터 이물 보고를 받거나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물통보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신고내용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이물 : 보고 받은 즉시 통보
2. 제1호 외의 이물 : 월별로 통보
③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받은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물통보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신고내용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는 방법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는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1. 소비단계, 유통단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 제조단계 :
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이물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나. 가목 외의 이물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신속성 등을 위하여 해당 조사기관이 아닌 다른 조사기관에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를 요청받은 조사기관은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된 이물 내용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신속하게 원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원인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성분분석 등의 특별한 사유로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15일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조사기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 조사기관에 지체 없이 추가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 또는 소비자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사유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 학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이물조사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를 통하여 원인조사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영업자 또는 소비자의 평가 요청이 있는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조사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3항의 판정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0인 이내의 범위에서 위촉하여 운영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사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조사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이물 혼입 원인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방법의 객관성 및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로’, 조사가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조사적합’ 등으로 구분하여 판정하여야 하며, 제3항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를 요청한 영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판정위원회에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여 조사기관에 즉시 재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조사기관이 아닌 다른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재조사를 요청받은 조사기관은 지체없이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2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소비자신고의 보고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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