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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4일 금요일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2.12.]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5호, 2014.2.12.,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관리총괄과), 043-719-2063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46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과정에서 발견된 이물에 대하여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 크기, 재질, 보고 방법과 원인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물(異物)"이란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말한다.

2. "기생충"이란 사람 또는 동물의 몸에 기생하여 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벌레를 말하며 시각 등 관능에 의한 확인이 불가능한 크기의 것은 제외한다.

3. "위생해충"이란 인간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병원체를 옮겨 해를 줄 수 있는 파리, 바퀴벌레 등을 말한다.

4. "조사기관"이란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① 발견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는 이물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고 인체에 위해나 손상, 혐오감을 주거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재질과 크기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물을 말한다.

1.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 유리·플라스틱·사기 또는 금속성 재질로서 3 밀리미터(mm) 이상 크기의 유리조각·플라스틱조각·사기조각·알루미늄조각, 칼날, 못, 스테플러침, 클립, 철사, 바늘, 철수세미, 나사, 볼트, 너트, 베어링과 같은 물질

2. 기생충 및 그 알, 동물의 사체 등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가. 쥐 등 동물의 사체 또는 그 배설물

나. 파리, 바퀴벌레 등 위생해충 및 곤충류(유충을 포함한다)

다. 기생충 및 그 알

3. 그 밖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

가. 곰팡이류(다만, 유통중 파손되거나 개봉하여 보관중인 식품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컨베이어벨트 등 고무류

다. 이쑤시개(전분재질은 제외) 등 나무류

라. 동물의 뼛조각, 이빨

마. 돌, 모래 등 토사류(다만,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식품공전에서 정한 경우로서 다른 식물이나 원료식물의 표피 또는 토사 등과 같이 실제에 있어 정상적인 제조·가공상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고 잔존하는 경우의 이물로서 그 양이 적고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

바. < 삭 제 >

사. 담배꽁초

아.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이물

② 제1항에서 정한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머리카락(동물의 털을 포함한다)

2. 비닐

3. 씨앗 등 풀씨류 및 줄기

4. 참치껍질·가시 또는 혈대(혈관)

5. 종이류

6. 실, 끈류(금속성 재질은 제외한다), 낚싯줄

7. 고압멸균 등의 가공과정을 거쳐 연화(軟化)된 동물의 뼛조각 또는 연골로서 위해 우려가 없는 것

8. 통조림이나 염장 제품에서 발견되는 원생물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서 제조·가공과정에서 사멸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

9. 제조과정 또는 유통중에 원료성분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여 침전·응고되거나 뭉쳐있는 형태의 이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

10. 식품등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탄화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에 따라 ‘이물 발견 사실을 보고하려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2. 영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3. 영 제21조제5호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자

4. 영 제21조제5호나목5)의 식품등수입판매업자

제4조 각 호에 따른 업자는 소비자가 신고한 이물과 해당제품(사진, 동영상 등을 포함한다)을 확인한 시점부터 다음날까지(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이물 발견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자로부터 이물 보고를 받거나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물통보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신고내용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이물 : 보고 받은 즉시 통보

2. 제1호 외의 이물 : 월별로 통보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받은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물통보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신고내용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는 방법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는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① 조사기관은 제5조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된 이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물 혼입 원인 조사기관 및 조사의 세부적인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1. 소비단계, 유통단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 제조단계 :

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이물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나. 가목 외의 이물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신속성 등을 위하여 해당 조사기관이 아닌 다른 조사기관에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를 요청받은 조사기관은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된 이물 내용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신속하게 원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원인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성분분석 등의 특별한 사유로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15일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조사기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 조사기관에 지체 없이 추가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업자 또는 소비자는 제6조에 따라 조사기관이 실시한 이물 혼입 원인조사 결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조사결과에 대해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업자 또는 소비자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사유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 학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이물조사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를 통하여 원인조사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업자 또는 소비자의 평가 요청이 있는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조사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3항의 판정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0인 이내의 범위에서 위촉하여 운영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사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조사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이물 혼입 원인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방법의 객관성 및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로’, 조사가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조사적합’ 등으로 구분하여 판정하여야 하며, 제3항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를 요청한 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판정위원회에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여 조사기관에 즉시 재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조사기관이 아닌 다른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재조사를 요청받은 조사기관은 지체없이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제8조「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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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2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소비자신고의 보고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민원의 전자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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