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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어촌지역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어촌지역

[시행 2013.5.1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42호, 2013.5.16.,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044-201-1517

1.「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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