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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

[시행 2016.1.1.] [특허청예규 제87호, 2015.12.23., 일부개정]
특허청(상표심사정책과), 042-481-5267

이 기준은 상표법 제10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상품, 서비스업의 유사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함으로써 상품심사의 신속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니스분류”란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서비스업의 국제 분류에 관한 니스협정(NICE Agreement)에 따라 정해진 국제분류제도로서, 1998. 3. 1. 이후 국내에 도입되어 상품·서비스업의 류 구분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분류를 말한다.

2. "한국분류”란 니스분류가 도입되기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한국고유의 상품·서비스업 분류제도로서 상품·서비스업의 유사판단 기준이 되는 분류를 말한다.

3. "상품심사”란 상품·서비스업의 특성에 맞게 유사범위(유사군코드)를 정하고, 상표등록출원된 상품·서비스업과 인용하고자 하는 상품·서비스업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 등을 판단하는 과정을 말한다.

4. "유사군”이란 상품 자체의 속성 및 거래실정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서비스의 거래실정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군·서비스업군을 말하며, "유사군코드”란 각각의 유사군에 부여한 특정 기호를 말한다.

5. "비고유사”란 비고란에서 유사 관계로 표시한 상품으로서 유사군코드는 다르지만 예외적으로 유사로 추정하는 유사관계를 말한다.

6. "광의의 포괄명칭”이라 함은 동일 또는 복수의 상품류 구분내에서 복수의 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을 포함하는 상품명칭을 말한다.

7. "협의의 포괄명칭”이라 함은 동일 상품류 구분 내에서 동일한 유사군에 속하는 여러 상품을 포함하는 상품명칭을 말한다.

8. "자동분류DB”라 함은 출원된 상품·서비스업에 유사군코드를 자동으로 부여하기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DB로서 정식명칭DB와 유사명칭DB, KEYWORDDB 등이 있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백화점업 등의 서비스업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백화점업”이란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한 장소(3,000㎡ 이상)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되는 다수의 매장으로 구획된 판매시설을 갖추고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대형할인마트업”이란 단일의 경영체제하에서 일정규모(3,000㎡ 이상)의 대형매장(백화점 제외)을 갖추고 식품류, 의류, 가구, 가전제품, 화장품, 귀금속, 약품 등의 각종 유형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 "슈퍼마켓업”이란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 규모의 시설(165㎡~3,000㎡)을 갖추고 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 "편의점업”이란 일정한 시설을 갖춘 매장에서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24시간 문을 여는 잡화점으로 주로 일용 잡화, 식료품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 "인터넷포탈서비스업”이란 인터넷에서 검색, 커뮤니티, 전자메일, 블로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고활동을 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 ”는 일반명칭으로서 용도나 재료에 따라 다른 류로 분류될 수 있을 때 사용한다. (예시 : 착색제*, 스포츠용 가방*)

2. " () ”는해당 상품·서비스업의 명칭이 복수로 사용되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해당 상품·서비스업의 명칭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거나 한정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해당 상품·서비스업의 명칭의 의미를 명확히 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예시 : 내의 (속옷), 공기권총 (장난감)), 장(長)의자)

3. " / ”는 비슷한 것끼리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때 사용한다. (예시 : 사진현상/인화/확대 또는 끝손질용 기계)

① 상품류 분류는 상품류 목록(List of Classes), 주석(Explanatory Notes), 구체적인 상품 리스트(Alphabetical List)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분류한다.

1. 상품 완제품은 그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다만, 완제품의 기능 또는 용도가 대표명칭(Class heading)에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품리스트(Alphabetical List)에 표시되어 있는 다른 비교 가능한 완제품과의 유사성에 의하여 분류한다. 만일 어떠한 유사상품도 찾을 수 없다면, 상품의 재료나 작동방식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다.

2. 다용도 복합기능의 완제품(예시: 라디오가 부착된 시계)은 그 제품의 주된 기능이나 의도한 용도에 상응하는 상품류로 분류한다.

3. 원자재, 가공되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 가공된 것은 그들을 구성하는 재료에 따라 주로 분류한다.

4. 다른 제품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일반적으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만 그 다른 제품과 같은 류에 분류한다.

5. 제품을 구성하는 재료에 따라 분류하고, 다른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완제품 또는 완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그들을 구성하는 주된 재료에 의하여 분류한다.

6. 어떤 제품을 담기 위해 그 제품에 맞게 만들어진 용기는 그 제품에 따라 분류한다.

② 서비스업류 분류는 서비스업류 목록(List of Classes), 주석(Explanatory Notes), 구체적인 서비스업 리스트(Alphabetical List)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분류한다.

1. 서비스업 명칭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서비스업 리스트(Alphabetical List)에 표시되어 있는 다른 유사한 서비스업에 따라 분류한다.

2. 임대서비스업(Rental services)은 임대 대상물을 사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업과 같은 류로 구분한다(예시: 전화기 임대업은 제38류). 리스업은(Leasing services)은 임대업과 유사하므로 동일한 방식으로 분류한다. 다만, 임대 관련 금융업은 금융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

3. 조언, 정보 또는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은 그 조언, 정보 또는 상담의 대상에 상응하는 서비스업과 같은 류로 분류한다. 전자기적 수단(예시: 전화·컴퓨터)에 의한 조언, 정보, 상담의 제공은 그러한 서비스업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가맹사업(프랜차이즈) 형태의 서비스업은 일반적으로 가맹본부(프랜차이저)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특정 서비스업과 동일한 서비스업류로 분류한다.

상품·서비스업 명칭은 "용도+재료+방식+상품명·서비스업명”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예시: 가정용 알루미늄제 비전기식 믹서). 다만, 관용적인 표현이나 법령에 규정된 명칭은 종전의 예를 따른다.

① 유사군코드는 원칙적으로 상품·서비스업을 구분하는 코드(상품은 G, 서비스업은 S), 한국분류 코드(상품 53개류, 서비스업 12개류), 상품군 코드(01, 02 등 일련번호) 등 5자리로 구성한다. 다만, 유사군 세분화로 하나의 유사군을 2개 이상으로 분리한 경우 가지번호 2자리(01, 02 등 일련번호)를 추가하여 7자리로 구성할 수 있다.

② 비고유사 관계는 유사군코드 뒤에 A 또는 B를 붙여 표시하되 비고유사 관계에 있는 유사군이 2개인 경우 A를, 1개인 경우 B를 붙인다.

③ 포괄코드는 원칙적으로 포괄명칭임을 나타내는 코드(N), 니스분류코드(제1류~제45류), 일련번호(001, 002 등) 등 6자리로 구성한다. 다만, 포괄명칭으로 인정되는 상품에 대한 도·소매 관련 서비스업인 경우 상품포괄코드에 특정코드를 추가하여 8자리로 구성할 수 있다.(예시 : S2N25005은 의류(N25005)의 도·소매업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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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사군코드는 자동분류, 분류전문기관 용역 및 심사관의 상품심사를 통해 부여한다.

② 심사관은 유사군코드 부여 시 각 유사군의 속성, 자동분류DB, 용역기관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일관된 유사군코드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자동분류DB는 상품심사에 직접적인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류정책담당자는 자동분류DB에서 관리되는 니스분류 및 유사군 코드의 정확성·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분류정책담당자는 자동분류DB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 류별 담당심사관, 분류전문기관 등과 협의하고 수정이유를 명시한 조서(별지 제1호)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니스분류에 의한 상품류 구분과 관계없이 유사군코드 상위 5자리(세분화로 신설된 유사군코드는 7자리 전부)가 동일하면 원칙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① 유사군코드가 상이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비고유사 관계에 있는 유사군은 유사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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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G430301(스포츠의류, 스포츠용구 등), S2001 ~ S2053(도매업, 소매업,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 상품중개업, 구매대행업), S050109 ~ S050153(수리업, 수선업, 설치업, 유지관리업), S100101 ~ S100114(특수가공업), S120999(취업 및 취미관련 교육서비스업), S173599·S173699·S173799·S173999·S174099·S174299·S174399·S174499·S174599(제35·36·37·39·40·42·43·44·45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은 유사군코드가 동일하더라도, 비교의 대상이 되는 상품·서비스업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S120903은 유사군코드가 동일하더라도 교육의 목적과 수요자의 범위 등 서비스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가지번호가 '00'인 미분류코드는 가지번호를 제외한 유사군코드가 동일한 모든 코드에 대해 구체적, 개별적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 인터넷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 중개업은 각각 서로 유사한 서비스업으로 추정하고, 이들 서비스업과 개별상품에 대한 소매관련 서비스업과는 비유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여러 종류의 다수 상품에 대한 도·소매업 등이 함께 지정되어 동 서비스업들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상품과 서비스업 간은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상품의 제조, 판매와 서비스업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인지 그리고 일반인이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2. 상품과 서비스업의 용도가 일치하는지 여부

3. 상품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업의 제공장소가 일치하는지 여부

4.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지 여부

5. 양 표장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지 여부

⑤ 심사관은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거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트장 또는 분류정책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제10조의 유사판단의 기준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⑥ 이 기준과 다르게 판단한 심·판결례 및 상품·서비스업심사 사례가 축적되어 이를 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그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목록("상품관련 심판결례 및 심사사례 반영목록”이라 한다)을 정하여 이 기준과는 별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동 목록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이 기준은 니스분류 개정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품·서비스업의 속성·거래실정, 상품관련 심·판결례 등 추가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개정할 수 있다.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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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준은 2008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200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기준의 상품류(서비스업류) 구분은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되는 출원서에 대하여 적용하며,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출된 출원서는 종전의 상품류(서비스업류) 구분에 의한다.

② 이 기준의 유사군코드 및 유사판단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심사에 적용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관련 법령 및 현실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이 기준의 개정, 폐지 등을 재검토하는 기한을 2015년 1월 1일까지로 한다.

① 이 기준의 상품류(서비스업류) 구분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되는 출원서에 대하여 적용하며,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출된 출원서는 종전의 상품류(서비스업류) 구분에 의한다.

② 이 기준의 유사군코드 및 유사판단기준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심사에 적용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관련 법령 및 현실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이 기준의 개정, 폐지 등을 재검토하는 기한을 2016년 1월 1일까지로 한다.

① 이 기준의 상품류(서비스업류) 구분은 2014년 1월 15일 이후에 제출되는 출원서에 대하여 적용하며, 2014년 1월 14일 이전에 제출된 출원서는 종전의 상품류(서비스업류) 구분에 의한다.

② 이 기준의 유사군코드 및 유사판단기준은 2014년 1월 15일부터 심사에 적용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관련 법령 및 현실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이 기준의 개정, 폐지 등을 재검토하는 기한을 2017년 1월 15일까지로 한다.

① 이 기준의 상품류(서비스업류) 구분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되는 출원서에 대하여 적용하며,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제출된 출원서는 종전의 상품류(서비스업류) 구분에 의한다.

② 이 기준의 유사군코드 및 유사판단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심사에 적용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관련 법령 및 현실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이 기준의 개정, 폐지 등을 재검토하는 기한을 2018년 1월 1일까지로 한다.

① 이 기준의 상품류(서비스업류) 구분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되는 출원서에 대하여 적용하며,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제출된 출원서는 종전의 상품류(서비스업류) 구분에 의한다.

② 이 기준의 유사군코드 및 유사판단기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심사에 적용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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