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대외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조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에 관하여는 법 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6조의2 내지 제116조의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만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은 영 제116조의2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2015. 7. 23.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신청이나 조세감면내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조세감면신청 등을 받은 경우 외국투자가 등의 조세감면 등의 신청이 제4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새만금청장에게 조세감면에 대한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을 요청한다.
① 새만금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에 대한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②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새만금청장으로부터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별지 제1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새만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 자료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기재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자료의 보완 또는 보정을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① 새만금청장은 제6조에 따른 제출 자료의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새만금위원회에 조세감면 심의·의결을 의뢰한다.
② 제1항의 심의·의결(안) 안건은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작성한다.
③ 새만금위원회는 법상 조세감면 요건 충족 여부, 투자 이행 가능성, 당해 외국인 투자로 인한 경제적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감면을 심의한다.
① 조세감면신청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새만금위원회 위원, 새만금자문단 위원 등 관계전문가들로 평가팀을 구성·운영한다.
② 평가팀은 별표 1의 조세감면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새만금청장은 평가결과보고서를 근거로 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 새만금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평가팀에 참여(서면평가 포함)한 전문가들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새만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세감면을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위원장이 서면으로 할 것을 인정한 경우에는 동일한 정족수 요건하에서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새만금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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