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의료법」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행규칙 별표 제4호가목에 따른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을 판별하기 위한 질병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행규칙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을 판별하기 위한 질병의 종류는 별표 1의2와 같다.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산정하기 위한 진료권역은 별표 2와 같다.
①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산정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권역별 자체충족률을 감안하여 각 권역 자체충족률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비율은 진료권역안에 적용하고, 나머지는 전국권역으로 통합하여 적용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병상증설계획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할 것을 상급종합병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상대평가를 위한 교육기능, 의료인 수,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에 대한 가중치, 등급구간 및 배점 등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병상수가 제4조에 따른 소요병상수를 초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상대평가 결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개선
2.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평가 및 지정·재지정
3. 그 밖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의료법 제28조 및 제52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또는 의료기관 단체에서 추천한 자 4명
2.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자 2명
3.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직원 각 1명
4.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명
5.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1명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나머지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 고시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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