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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ASRP) 업무 훈령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ASRP) 업무 훈령

[시행 2012.7.13.] [국방부훈령 제1446호, 2012.7.13., 일부개정]
국방부(탄약관리과), 02-748-5746

이 훈령은 탄약의 소요제기 단계에서부터 저장 및 운영까지의 총수명주기 동안 저장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 과 같다.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부서에 적용한다.

1.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이하 "국방부”라 한다.)

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3.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

4. 육·해·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5.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

6.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7.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부서

이 훈령을 적용받는 기관 및 부서는 다음 각 호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7조에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개발·도입 단계부터 해당 탄약의 신뢰성 평가 방안을 수립하고, 평가 시료를 확보하며, 수명 예측 기술을 개발하여 설계 수명 만료 시점에 수명 연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저장탄약은 설정된 안전성 및 신뢰도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탄약에 대한 신뢰성 변화 추세와 성능을 파악하여 수명 연장, 우선 불출 순위, 제한 사용 여부 등을 결정한다.

4. 탄약에 대한 적절한 정비 및 폐기시기를 결정한다.

5. 탄약 수명 결정 및 확인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한다.

6. 탄약의 악작용 원인을 조사 분석·평가 한다.

7. 시험자료의 정확도 유지, 설계 변경, 사표 수정 등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한다.

8.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 시험과 관련된 안전 지침 및 절차를 준수한다.

이 훈령과 관련되는 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2. 군수품 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3.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4. 방위사업관리규정

5. 국방규격서 및 저장탄약시험 절차서

6. 시험용 탄약 운영 및 관리업무 훈령

이 훈령은 개발·도입 대상 탄약과 각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재래식 탄약, 로켓, 유도탄, 어뢰 등과 관련 부품에 적용한다.

이 훈령과 관련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가.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 업무 감독, 정책수립 및 제도발전

나.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 업무관련 훈령의 제·개정

다.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 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부서간 업무 조정·통제

라.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 시험계획의 승인

마.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 업무관련 중기 계획 예산편성 검토·조정

바.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 업무와 관련된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사.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 중기계획 결정 및 관리

아. 탄약 연구개발사업 및 구매사업 시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 업무 협조

자. 각 군 보유탄약 정비, 수명관련 기술 지원체계 관리

차. 그 밖에 위 각호와 관련된 사항

2. 방사청

가. 기준탄 계약 반영 등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와 관련된 업무 협조

나.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 업무 관련 중기계획 반영 및 예산 편성

다. 연구개발 또는 구매탄약에 대한 수명연장 방안, 시효성 품목별 시험 항목, 시험주기, 시험절차서, 시험보고서 등 기술자료와 신뢰성평가 등을 위한 시료탄 확보

라. 탄약 수명 예측 기법 개발 과제 승인 및 수행 지원

3. 각 군

가. 각 군 주관 탄약일반검사 및 기능시험 수행

나. 기능시험 대상 탄종에 대한 저장탄약 시험절차서 작성 주관

다.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 대상탄약 시험평가 의뢰

라. 시험계획 주관부서 요청 시 탄약 현황 제공

마.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결과 국방부 보고 및 기품원 통보

바. 시험대상 탄약에 대한 시료채취 지원 및 시험장까지 책임수송 · 인계

사. 저장탄약 시험절차서 제·개정 제안

아. 시험평가결과 심의조정 건의

자. 저장탄약 신뢰성평가 중기계획 작성 협조

차. 저장탄약 기술자료 획득 및 관련기관 제공

카. 시험평가 지원탄약 및 화포 등 장비 지원

타. 시험장 성능시험을 위한 군 사격장 (12사단 등) 사용협조 및 지원

파. 구매 유도탄에 대해 수명자료평가를 통한 ASRP 수행. 각 군 수행 불가 시 국과연이 수행

하. 구매 유도탄에 대한 ASRP 능력 및 관련 시험설비·장비 확보

거. 보유탄약 정비·수명 관련 기술지원 체계 구축

너. 탄약 시험기법 또는 시험절차서 개발의뢰

더. 탄약 수명예측기술 개발과제 제안 및 의뢰

러. 연구개발 및 구매 시 확보된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 시료탄 저장 및 관리

머. 저장 탄약의 교탄 사격 시 비행 성능시험 수행, 사격결과 기록 유지 및 관련 기관 요구 시 제공

버. 육군은 재래식 탄약의 ASRP 사격 자료 획득을 위한 이동 기능시험반 운영

서. 그 밖에 위 각 호와 관련된 사항

4. 국과연

가. 기품원에서 시험 의뢰한 탄약 성능시험

나. 유도탄 수명관리

다.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 방안 수립, 설계수명 예측기법 연구, 기술지원 및 시료탄 소요량 제시

라. 시험장 성능시험 대상 탄종에 대한 저장탄약 시험절차서 작성

마. 저장탄약 시험절차서 제·개정 제안

바. 연구개발 시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결과 자료 활용

사. 저장탄약신뢰성 평가와 관련된 기술 검토 및 지원

아. 저장탄약신뢰성 평가 중기계획 작성 협조

5. 기품원

가.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 업무종합 및 관리, 시험계획 수립, 평가분석

나.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 시험예산 반영, 확보 및 운영

다. 각 군 의견을 수렴한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 대상 탄약의 선정

라. 기품원 주관 시험품목에 대한 시험장 성능시험

마. 저장기능시험 및 저장분석시험 대상 탄약에 대한 시료 채취와 비기능시험

바. 저장탄약 신뢰성평가(연구개발로 획득한 유도탄 포함) 및 저장분석시험

사. 악작용 조사·분석

아. 기품원 시험주관 품목에 대한 저장탄약 시험절차서 작성

자. 각 군 저장탄약 시험절차서 작성 시 기술검토 및 지원

차. 저장탄약 시험절차서 종합, 배포, 유지·관리

카. 저장탄약 시험절차서 제·개정의견 제출

타.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결과 국방부 보고 및 결과보고서 발간·배포

파. 비기능시험·성능시험·저장분석시험 조정·통제, 결과 종합, 시험관련 정보, 후속조치 결과 및 기타자료 수집 분석

하.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 중기계획 작성 및 관계기관 통보

거.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와 관련된 시험 설비 및 장비 확보

너. 그 밖에 위 각 호와 관련된 사항

6. 합참

가. 각 군 저장탄약 신뢰성평가 중기계획 검토

나. 그 밖에 업무와 관련된 사항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는 일반검사, 저장기능시험, 저장분석시험, 악작용 조사분석, 수명평가기법 개발로 구성된다.

일반검사는 비축탄약에 대한 기능 및 비기능 특성, 안전도, 저장특성 등을 파악하는 활동이며 수행업무, 대상탄종, 검사내용 및 종류는 관련기관 규정에 의한다.

저장기능시험은 시험장 또는 군 사격장 등에서 탄약의 성능, 신뢰도 및 수명평가를 위하여 성능 시험, 실제 사격 시험 등을 하는 것으로 기능시험과 시험장 성능시험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기능시험

각 군의 탄약검사원이 탄약저장시설 내에 인가된 시험장에서 소구경탄, 수류탄류, 대인지뢰, 조명탄, 발화장치 폭파기재 등 비발사 탄약에 대하여 실시하는 시험이며, 그 업무수행절차, 대상탄종, 검사내용 및 종류, 최종 판정은 각 군 탄약규정 및 저장탄약 시험절차서에 의한다.

2. 시험장 성능시험

가. 기품원은 기능시험 대상 탄종을 제외한 탄약에 대하여 시험장 성능시험을 실시하며, 시험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과연, 연구소, 시험기관, 업체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나. 성능시험 수행기관 및 업체는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 시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 군 사격장을 이용할 수 있다.

다. 시험수행 업무절차, 시험내용 및 종류, 최종 판정기준 등은 저장 탄약 시험절차서에 따라 수행한다.

저장분석시험은 각종 탄약의 이화학분석시험, 구성품의 재료시험, 파괴 및 비파괴시험을 실시한다.

① 기품원은 연구개발탄약(군원탄약 포함)에 대한 악작용 조사·분석을 주관하며 국과연 및 각 군은 지원하여야 한다.

② 각 군은 구매탄약에 대한 악작용 조사·분석을 주관하며 기품원 및 국과연은 지원하여야 한다.

탄약 소요 제기 및 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에 탄약의 설계 수명, 신뢰성평가 방안, 수명관리 방안, 시료탄을 반영하여야 한다.

저장탄약 신뢰성평가 업무계획은 중기시험계획 및 연간시험계획으로 구분하며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기시험계획

기품원은 합참, 각 군, 국과연, 방사청과 협의하여 중기시험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부는 이를 검토 및 확정하여 관련기관에 하달하여야 한다.

2. 연간시험계획

기품원은 중기시험계획을 근거로 합참, 각 군, 국과연, 방사청과 협의하여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연간시험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부는 승인 후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하달하여야 한다. 이때 승인된 시험탄약은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축해제된 것으로 본다.

① 기품원은 저장탄약 신뢰성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확보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는 제13조에 의해 소요 제기된 기품원의 예산안을 검토하고 이의 획득을 위해 예산관련 부서와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기품원은 매년 확보된 예산 중 국과연, 업체 등의 시험평가 수행기관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용역계약에 의해 예산을 집행·운용하여야 한다.

① 저장탄약 신뢰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각 기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험시설 및 장비의 확보와 시험기법 개발, 저장수명 연구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는 각 관련기관의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각 기관의 소요제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하여야 한다.

① 저장탄약 시험절차서 구성은 별표 2와 같다.

② 각 군 및 관련기관은 시험품목 및 항목에 대한 저장탄약 시험절차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각 군 및 관련기관이 제정한 저장탄약 시험절차서의 시행은 각 기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탄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유지·관리한다.

④ 각 군 및 관련기관은 제정한 저장탄약 시험절차서를 기품원에 통보하고 기품원은 이를 종합하여 각 군 및 관련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⑤ 저장탄약 시험절차서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⑥ 기품원은 국내외에서 확보된 모든 탄종에 대한 저장탄약 시험절차서를 종합, 유지·관리하고, 저장탄약 시험절차서의 한국화 및 최신화를 위해 각 군 및 관련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⑦ 기품원은 저장탄약 시험절차서를 기준으로 저장탄약 신뢰성평가에 필요한 탄종별 시료수를 종합하여 별표 5로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①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 업무의 전반적인 업무수행 흐름은 별표 4와 같다.

②저장탄약 신뢰성평가 구성요소 중 각 군이 수행하는 일반검사와 기능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군의 탄약규정 및 저장탄약 시험절차서에 따른다.

1.각 군은 저장탄약 신뢰성평가로 획득된 기술자료를 양산 및 연구개발 단계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매 반기말 기준 다음 달 말일까지 기품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각 군은 기능시험 시 관련기관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저장탄약 신뢰성평가 구성요소 중 시험장 성능시험과 저장분석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로 수행하여야 한다.

1.기품원은 각 군이 제공한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 대상 탄약 자료와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대상탄종 및 로트를 선정하며, 선정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전투 긴요도를 고려한 탄종 선정

나. 제조년도가 오래된 저장탄약

다. 성능 의심 및 조기변질 우려 탄약

라. 수명 및 저장조건이 제한된 탄약 (로켓탄, 미사일 등) 등

2.기품원은 선정된 탄종 및 로트, 저장장소 등이 포함된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 대상탄약 현황자료를 각 군 및 국과연 등 시험평가 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시험평가 수행기관은 선정된 대상탄약에 대한 자체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기품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4. 기품원은 각 군과 협의된 시료채취 계획에 의거 각 군 저장소에서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하고 현지 부대의 지원을 받아 비기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5.각 군은 채취된 시료를 인수기관과 협조하여 지정된 시험장소까지 책임 수송·인계하여야 한다.

6.시험평가 수행기관은 제정된 저장탄약 시험절차서에 따라 로트별 및 품목별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7.시험평가 수행기관은 최종 시험결과를 기품원에 통보한다. 기품원은 시험장 성능시험, 저장분석시험, 비기능시험결과 등을 종합하여 해당 품목 또는 로트에 대하여 별표 3에 의한 평가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저장탄약 신뢰성 평가 구성요소 중 악작용 조사·분석은 기품원 자체규정에 따른다.

⑤저장탄약 신뢰성 평가에 소요되는 시료탄약은 별표 5에 따른다. 시험평가 후 잔유물에 대해서는 사용가능 탄약은 해당군에 이관하고, 이관이 불가능한 탄약(조성품 포함)은 군수품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며, 자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군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기품원은 시험장 성능시험, 비기능시험 및 저장분석시험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탄약상태기호를 부여한 로트별 시험평가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품원은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 진행내역을 수시 또는 매분기말을 기준하여 국방부, 각 군, 국과연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① 국방부는 기품원에서 작성·보고한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 결과를 검토·심의하여 각 군 및 관련기관에 후속 조치를 지시하고 기품원은 이에 따른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발간하여 각 군 및 관련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② 각 군은 후속조치 결과를 매년 말까지 국방부 및 기품원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품원은 후속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 및 시험평가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발기관은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 업무수행 중 입수한 정보를 연구개발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기품원은 각 군의 저장탄약 신뢰성평가자료를 종합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군 및 관련기관은 탄약에 대한 신뢰도 유지와 품질정보의 반영을 위해 자료를 수집·전파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전산화하여 정보의 활용도를 증진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 국과연, 기품원, 각 군은 저장탄약신뢰성평가와 관련하여 확보된 기술자료를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등록하고, 각 군은 군 사격 시 획득한 정보를 국방탄약정보체계(DAI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각 군 및 관련기관은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별도의 심의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국방부의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 심의회의 임무 및 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 무 :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결과 주요 탄약에 대한 등급조정과 기타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 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 시험수행 중 안전 사고 예방, 안전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후속 조치와 관련된 사항 심의

2. 회의 구성

가. 위원장 : 국방부 군수관리관

나. 간 사 :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탄약관리과 업무담당

다. 상임위원 :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탄약관리과장, 육·해·공군 탄약 과장, 탄약사 기관처장, 국과연 및 기품원 저장 탄약 신뢰성평가 담당 팀장

라. 비상임위원 : 위원장이 임명한 관련 전문가

①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 심의회 위원장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 시 회의 운영을 탄약관리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심의안건과 자료를 각 위원에게 송부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실무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유지한다.

④ 실무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처리한다.

① 각 군, 국과연, 기품원 등은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자체규정 및 지침 등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① 국방부·합참·각군·방사청·관련기관·부서는 본 훈령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안과 그 필요성을 작성하여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한다.

② 국방부는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개정안 및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관련 절차에 의하여 개정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3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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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진행된 사항은 이 훈령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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