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가스인증(이하 "배출가스인증"이라 한다)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되어(수입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출가스"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물질 및 입자상물질중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물질(PM), 이산화탄소(CO2)를 말한다.
2. "배출가스등급"이라 함은 제2조에 의한 자동차에 대하여 제4조에 의한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등급을 말한다.
3. "수시검사"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를 말한다.
4. "정기검사"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말한다.
5. "동일차종"이라 함은 「제작자동차 인증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차종을 말한다.
①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의한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지수 및 이산화탄소 지수는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고, 대기오염물질 지수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치는 별표 4와 같다.
③제2항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지수 및 이산화탄소 지수 산정에 적용되는 배출가스 성적치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수시검사(5대) 성적치의 평균값
2. 정기검사(3회) 성적치의 평균값
3. 인증 또는 변경인증시험(1회)과 수시검사 성적치의 평균값
④제3항 각 호의 성적치는 배출가스 등급산정시점을 기준으로 최근의 성적치를 적용한다.
① 제4조에 의한 배출가스등급은 동일차종 별로 산정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사 또는 수입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차량중 모델명 또는 차량명이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 동일차종 분류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도로 산정한다.
②제1항에 의한 배출가스등급 산정결과는 동일차종군내 모든 자동차에 대한 대표치로 간주한다.
환경부장관은 동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등급 산정결과를 소비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문,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자동차 제작사 또는 수입사는 배출가스 등급을 차량에 표지형태로 부착 또는 광고 등을 통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가스 등급 및 부여 연도 등을 명시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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