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비”란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화학사고 현장대응 탐지·측정장비 및 화학사고 대응과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실험실용 정밀분석장비를 말하며, 화학물질안전원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전산용 장비를 포함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장비 구매 예산(안) 편성 검토·조정 및 구매여부(변경포함) 결정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사고대응총괄과장, 사고예방심사과장, 연구개발교육과장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의 내용에 따라 장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위원회의 업무연락, 회의록 비치 등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연구관 1인을 간사로 둔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 제1항의 직위 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다음연도 장비 구매 예산(안) 편성 검토·조정을 위한 정기회의를 매년 상반기에 개최한다.
③임시회의는 제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부서장의 회의개최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장비 예산(안) 검토·조정 심의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비도입 규모를 결정하고,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도입 우선순위를 정한다.
① 장비 구축에 대한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및 당해연도 구매 결정 등의 심의를 위해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비심의요청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사전검토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장비심의요청서 및 관련된 서류 일체와 함께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전산용 장비는 사고대응총괄과장이 사전검토서를 작성한다.
③다음연도 장비 구매 예산(안) 편성 검토·조정 심의의 경우 각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비예산심의의견서를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4월 2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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