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24일 금요일

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시행 2015.5.1.] [환경부고시 제2015-62호, 2015.5.1., 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77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행령 제5조의4 규정에 따라 정화책임자의 정화책임 완화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비용지원 여부, 규모 및 시기·방법·조건 등을 결정하여 토양정화비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지침은 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토양정화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정화책임자의 정화비용 지원 요청을 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②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토양정화비용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본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장관에게 정화비용지원을 요청할 경우 법 제10조의4 및 시행령 제5조의4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다.

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지원하는 정화비용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청정지역 등의 지역에 예산이 우선 배정되도록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정화비용지원요청을 지자체별로 취합·관리하여 기획재정부 정화비용지원 예산신청 시기에 맞추어 협의·신청한다.

③비용지원 적정성 검토 및 예산지원 기준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정화비용지원의 경우 설계비, 정화공사비 및 정화검증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화비용지원 추진계획에 따라 부지임대비 또는 기타 부대비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은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비용지원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한 경우 지급조서, 지급세부내역서, 원인행위 관련서류(지출결의서 또는 세금계산서, 거래통장사본 등)등 각종 증빙자료를 반기별 또는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화비용지원 대상 범위와 향후 지원 대상을 포함한 정화비용지원 요청 건에 대한 리스트 등 정화비용관련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비용지원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정화책임자의 재정상태 증명 서류의 검토에 관한 사항

2.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점유 또는 운영을 통한 이익 증빙 서류의 검토에 관한 사항

3. 정화비용의 토지가액 초과 입증, 토지가액 및 토지의 소유 또는 점유를 통한 이익 증빙 서류 등의 검토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소유 및 양도로 얻은 이익 증빙 자료의 검토에 관한 사항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변리사법」제3조에 따른 변리사

2.「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3.「공인중개사법」제5조에 따른 공인중개사

4.「공인회계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5.「세무사법」제3조에 따른 세무사

6.「행정사법」제5조에 따른 행정사

7. 기술 및 환경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기술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②검토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전문분야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검토위원회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검토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고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검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나 별도의 조사·연구 기타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검토위원 및 참고인에 대한 수당·일당·감정료·여비 및 기타 필요한 실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비용을 지원받고자 할 때는 아래의 절차에 따른다.

img20034259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비용지원을 검토할 때에는 허위·과대 또는 중복이 없도록 지원절차상의 제반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일을 준수하여 정화비용의 지원 필요성과 지원규모 등에 관한 의견과 그 외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군·구 → 시·도 : 3월 20일까지

2. 시·도 → 환경부 : 4월 30일까지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비용지원 신청을 할 때, 제출시기 이후에 비용지원 신청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할구역안의 오염토양 정화현장 등을 충분히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토양정화비용을 지원받고자 할 때는 아래 표의 증빙자료를 정화책임자로부터 받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img20034262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오염토양의 정화계획 수립 및 정화비용지원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정화대상 부지의 특성

2. 정화의 목표

3. 정화방법의 선정

4. 정화목표기간에 대한 세부적인 정화일정 계획수립

5. 오염토양 정화사업 시행을 위한 설계도 및 공정도

6. 정화기간 중 수질, 악취 및 지하수 등 2차 환경오염 방지계획

7. 토양정화 시행 및 검증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일정 포함)

8. 오염부지 사후관리 및 정화토양 사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정화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2” 자료를 참고로 한다.

1. 미생물이나 식물을 이용한 오염물질의 분해·흡수 등 생물학적 처리

2. 오염물질의 차단·분리추출·세척처리 등 물리·화학적 처리

3. 오염물질의 소각·분해 등 열적 처리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증명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정화사업계획서 및 정화사업계약서 1부

2. 기본 및 실시 설계내역서(수량산출서 포함) 1부

3. 토양정화검증보고서 및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1부

4. 토양정화완료보고서 1부

5. 토양정화사업 준공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1식

① 환경부장관은 시행령 제5조의4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할 때 정화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정화책임자의 재산세 또는 법인세 납부실적 등 세무관련 서류 1부

2. 정화책임자의 재산 및 부채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재무제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3.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사실증명원, 개인 또는 법인의 은행 잔고 증명 등 1부

② 정화책임자의 재정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부족하거나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정화책임자의 배우자, 정화책임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법 제10조의4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현저히 초과하거나 해당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점유 또는 운영을 통하여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를 입증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재산세납부실적 또는 재산세납부영수증 1부

2.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매출내역서, 손익내역 및 관련 업종 향후 전망자료 등 1부

3. 포괄양도양수계약서(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양수인이 그대로 승계하는 계약)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향후 이익산출 자료

5.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법인의 수익 또는 이익 산출 자료. 다만, 산출 자료는 법인 소유의 인적, 물적 및 시스템상으로 얻어지는 이익 등을 포함한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 및 2001년 12월 31일 이전 해당 토지를 양수한 후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이를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감정평가사가 평가한(최근 3개월 이내) 기준시가주1)(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는 참고자료로만 활용)

2. 토지매매계약서주2~3)(토지의 적정가치 검증을 위한 복수의 감정평가의견서 첨부)

3.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토지대장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지적도

7. 해당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및 토지임대수입료 현황자료 등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한 자 및 2002년 1월 1일 이후 해당 토지를 양수한 후 이를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 및 토지의 소유 또는 점유를 통하여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한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감정평가사가 평가한(최근 3개월 이내) 기준시가주1)

2. 토지매매계약서주2~3)(토지의 적정가치 검증을 위한 복수의 감정평가의견서 첨부)

3. 해당 토지의 토지임대차계약서

4. 매출자료, 운영경비, 이익 등 재무제표

주1) 토지의 기준시가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기준시가를 말한다.

주2) 토양정화비용의 토지가액 초가액 평가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양정화 전과 완료 후의 토지 실거래가격(기준시가)을 평가하여 토양정화비용의 토지가액 초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주3) 정화책임자의 복수 감정평가시 복수 중 한명은 해당 지자체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의 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양정화비용지원 기술검토 항목에 대해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의뢰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감정의뢰를 한 경우 수당·일당·감정료·여비 및 기타 필요한 실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환경부장관은 정화비용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지원 여부, 규모 및 시기·방법·조건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화비용지원 검토항목에 소요되는 기간

2. 법률 검토, 감정평가 등 외부기관에 소요되는 기간

3. 예산 범위 내 정화비용지원 여부 및 규모 판단에 소요되는 기간

4. 공단의 비용지원 기술적 검토 기간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요청받은 토양정화비용지원 요청에 대해 지원필요성, 비용지원 규모,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하여 적기에 비용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다.

정화비용지원 적정성 검토와 관련하여 토양정화비용지원 대상 세부사업별 지원 조건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 법 제5조제4항2호에 의한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2. 산업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의해 오염된 정화비용지원에 한정한다

3. 폐광산의 주변지역 : 폐석면광산 및 석면물질 함유가능, 폐금속광산 및 폐석탄광산 등의 정밀조사 후 관계부처에 통보된 이외의 폐광산에 의해 토양이 오염된 정화비용지원에 한정한다

4. 폐기물매립시설과 그 주변지역 : 법 제5조제4항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과 그 주변지역에 오염된 토양정화비용지원에 한정한다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관련 시설 : 법 제5조제4항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의해서 오염된 토양정화비용지원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기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① 정화사업비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정화비용지원 책정시 정화비용 지원 신청서에 총 정화비용 규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화설계, 정화사업, 정화이행 결과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총정화사업비 : 정화설계비, 정화사업비, 정화검증비

2. 기타 : 부지임대비, 기타 부대비 등

②환경부장관은 국가의 재정지원 효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를 위해 비용지원에 대한 수요 예측조사를 할 수 있다.

정화비용지원 예산의 집행관리는「국가재정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등 결정고시(환경부고시)」등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 내의 정화비용지원 사업의 적정 추진여부, 비용지원 집행내역,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별지 서식상의 정화비용 지원의 타당성관련 정화비용신청서 작성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정화사업 내용

1) 사업개요 : 업소명(정화주체), 소재지, 정화기간 및 규모, 그 간 추진 경위(오염발견 경위부터 정화사업 완료시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서로 적시)

2) 토양오염의 조사 : 오염도조사, 토양정밀조사, 누출검사 결과(요약)

3) 토양오염의 정화 : 토양정화 기간, 방식(부지 내, 반출), 공종, 토양정화 결과 등 적시

4) 오염토양정화 검증결과 : 과정검증, 완료검증 결과 적시

5) 정화완료에 따른 지자체 확인결과 : 정화완료에 따른 지자체의 명령 이행상태 확인 결과(내부결재 등)

6) 정화추진상 문제점 및 특기사항 : 민원발생, 정화사업 지연, 국회·언론 등 외부지적사항 등

2. 사업추진 타당성 자체검토 및 의견제시

1)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제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제5항 각 호의 해당 여부 및 정화비용 지원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전체사업비 및 지원비용의 적정성 분석 : 전체 정화사업비 산출근거 및 적정성을 평가·분석한 구체적 설명자료를 첨부하고, 지원비용의 산출근거 및 그 타당성, 적정성 분석 설명자료 제시

3) 오염토양정화 규모의 적정성 : 오염토양 정화규모, 기간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분석하여 설명자료 제시

②별지 서식상의 정화사업비 산출 세부내역관련 정화비용신청서 작성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화설계 : 설계 물량, 사업비, 설계기간, 설계비용 산출 원가계산서 및 세부내역서 등 산출근거

2. 정화사업

1) 부지내 정화사업 : 지상과 지중으로 구분하며 토목, 설비, 운영, 모니터링 등으로 정화사업비 설명자료 제시

2) 반출 정화사업 : 반출 정화사업의 경우는 토목, 설비, 운영, 모니터링 등으로 구체적 정화사업비 설명자료 제시

3. 정화검증 : 법 제15조의6제1항에 의한 과정검증, 완료검증 결과까지의 정화검증에 소요되는 비용 산출근거 등 세부자료 제시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화비용의 지원 필요성과 지원규모 등에 관한 의견과 그에 대한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검토하여 환경부에 비용지원을 이미 요청한 경우 재차 정화비용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

②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신청을 할 수 없다. 단 정화비용지원과 관련하여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입증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정화책임자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지침에서 정하는 구비서류, 신청시기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였을 경우 정화비용지원에 대한 국고환수 등 해당하는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부칙

Top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비용지원 등의 발령에 관한 이 지침의 규정은 지침제정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토양정화 등의 비용신청부터 적용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29일까지로 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