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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4일 금요일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7.23.]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4-20호, 2014.7.29.,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연구전략기획과), 032-560-7066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3조제4항「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제5항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의 인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기관 또는 인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기관(이하 "신청자"라 한다)에 적용한다.

1.「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

2.「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매립시설 침출수 측정기관

① 과학원장은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에 대하여 인정 및 사후관리 평가를 위하여 제2조 각호의 분야로 나누어 각각 40인 이내로 기술위원단을 구성한다.

② 기술위원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4년제 대학의 부교수급 이상인 자로 해당분야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3.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관 이상의 공무원 또는「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

4. 국·공립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사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폐기물 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분석·연구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원장이 인정한 자

① 과학원장은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 인정신청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위원단 위원으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 한다) 환경기반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장 사고 시 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연구관 또는 연구사 1인을 간사로 둔다.

⑤ 위원회는 심의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인정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중에서 해당 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에 한한다)

2.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실재 소유내역서

3. 검출한계, 정확도, 정밀도, 재현성, 실질시료에 대한 측정분석자료 등 신청자가 독자적인 측정분석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측정분석 업무수행 계획서(수수료, 업무수행 절차·방법,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정도관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 인정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인정신청서 및 현지평가 결과에 따라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1.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 : 50일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 70일

3. 매립시설 침출수 측정기관 : 50일

③ 과학원장은 인정신청의 사무처리가 제2항의 기한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인정업무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신청서를 반려하고 인정절차를 종결처리 한다..

1.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 요구문서가 2회 이상 반송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자가 보완 요구기간(14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신청자가 인정신청을 취하 하는 경우

①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의 인정신청에 따른 평가는 시료채취 능력, 분석능력 및 운영관리역량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분야별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과학원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기술위원단 위원 중에서 현지평가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로 구성·운영한다.

1. 시료채취능력 평가 : 2인

2. 분석능력 평가 : 3인(현지평가위원장 1인 포함)

③ 현지평가위원은 별표3의 측정분석능력 평가방법에 따라 분야별로 평가하고, 현지평가위원장은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별지4호 서식의 "현지평가보고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④ 과학원장은 현지평가 보고서에서 지적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 신청자에게 보완조치 결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과학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현지평가보고서 평가결과가 '적합'하고, 보완요구 사항이 적절이 보완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하며, 평가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또는 보완요구 사항에 대한 보완이 미흡한 경우 평가를 종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의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한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현지평가위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현지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의결되었으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즉시 보완을 요구하고, 담당공무원은 보완요구 사항의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과학원장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적합한 신청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인정서를 발급한다.

② 과학원장은 인정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 인정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인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표자의 변경

2. 측정기관의 명칭변경

3. 측정기관의 소재지변경

4. 기술인력의 변경

5. 주요 측정분석장비의 폐기 및 신규취득

② 과학원장은 제1항의 변경신청 내용이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정서 원본의 뒷면 변경사항 란에 변경승인내역을 기재하고 업무담당자가 날인한 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송부한다.

① 과학원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최종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신청자가 부적합 판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 인정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과학원장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 인정을 재신청하는 신청자의 인정절차는 처음 신청한 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① 과학원장은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에 대한 측정분석능력의 지속성 및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별표4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에 따른 정도관리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평가 최종일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사후관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과학원장은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과학원의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 숙련도 시험결과가 부적합으로 평가된 경우, 또는 당해년도 현장평가에서 80점 미만을 취득한 경우는 제1항의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과학원장은 정도관리 평가결과 미흡기관에 대해서 원인 파악 및 기술 지도를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사후관리 현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④ 과학원장은 사후관리 현지평가를 위해 제3조제1항의 기술위원단 중 관련분야 전문가 2인 이내로 사후관리평가위원을 선임하여 사후관리를 수행 할 수 있다.

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경우 2인 이내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시료채취능력 평가를 실시할수 있다.

⑥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의 사후관리 현지평가 적합 여부는 별표 3에 따라 평가한다.

⑦ 과학원장은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 사후관리 결과, 측정분석 능력의 지속성 및 정확성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시설, 장비 및 기기의 개선·보완, 기술인력 교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과학원장은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 사후관리 결과를 매년 1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①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은 측정분석과 관련된 별표 5의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 보관 자료를 의뢰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은 과학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이 별표 5의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 보관 자료를 전자문서로 관리할 경우에는 시료건당 일련의 자료로 합하여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로 변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시료채취 및 분석분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의 경우 관련 배출시설을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시료의 채취, 추출, 기기분석 등의 업무수행 과정 및 기술인력, 시설, 장비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1.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의 측정분석 결과에 대한 행정소송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3.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의 주소지 변경 및 시설의 변동이 있는 경우

①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의 대표자는 측정분석에 대한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인정 분야별로 품질책임자 및 정도관리 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품질책임자는 시험일지 및 장비관리대장의 작성여부, 장비의 교정 및 정상 상태 유지, 분석방법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감독한다. 다만,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의 품질책임자는 시료채취일지 작성여부, 시료채취장비의 정상적 유지관리 등에 대해 감독한다.

③ 정도관리 담당자는 측정분석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시료채취 및 분석 담당자에게 지시·확인하여야 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분야 정도관리담당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내부정도관리표를 작성·유지한다.

①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은 별표 1의 측정분석능력,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을 항상 만족하여야 한다.

②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은 실험 및 분석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수 및 폐기물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폐기물관리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① 측정분석에 사용하는 모든 기기 및 기구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측정기관의 외부교정 대상 장비는「국가표준 기본법」제14조 및 기술표준원의「국가교정기관 지정 제도의 운영세칙」제6장과「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교정 및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내부교정 대상 장비는 기술표준원의「국가교정기관 지정 제도의 운영요령」제41조제1항에 따라 정밀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인 교정주기에 따라 교정 및 점검을 하고 그 내용을 3년 동안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③ 굴뚝시료채취기 및 배출가스 분석기는「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주기적인 교정 또는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분석에 사용되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프/고분해능질량분석계(HRGC/HRMS), 기체크로마토그래프(GC), 원자흡수분광광도계(AAS) 및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계(ICP)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 인정 당시 제출한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감도

2. 검정곡선

3. 재현성

① 과학원장은 고난도의 측정분석 기술이 요구되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측정분석 결과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1.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의"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의"잔류성유기오염물질

② 과학원장은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할 수 있다

① 과학원장은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의 인정신청 및 사후관리에 참여한 현지평가위원 및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당해연도 예산집행지침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 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의참석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과학원장은 인정신청 및 사후관리에 참여한 현지평가위원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 기준에 따라 여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시 시료채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측정결과를 의뢰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연 사유 및 기간 등을 의뢰기관에 중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은 시료채취 및 분석의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③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 제43조제1항「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 연계하여 측정분석 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장대표자가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④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이 법적서류 제출용으로 사용하는 측정분석결과는 의뢰자를 포함하여 관할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은 측정분석결과 및 결과서 발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도관리 추진실적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 관리대장 양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하여 해당분야별로 측정분석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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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학원 고시 제2009-34호, 2009.9.24.)을 폐지한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고시(과학원고시 제2008-48호, 2008.12.31.)에 따라 인정받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은 이 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의 장비보유기준(2.4항)을 만족하고, 별표 3에 따라 측정분석 능력을 검증받아야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학원 고시 제2010-10호, 2010.3.30.)을 폐지한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고시(과학원고시 제2008-48호, 2008.12.31.)에 따라 인정받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은 이 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의 장비보유기준(2.4항)을 만족하고, 별표 3에 따라 측정분석 능력을 검증받아야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 7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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