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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3일 목요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준

[시행 2012.7.31.] [환경부고시 제2012-147호, 2012.7.31., 타법개정]
환경부(고객지원센터), 1577-8866

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에따른환경상영향조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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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조사항목중 해당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환경영향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조사항목 또는 추가로 조사가 필요한 분야항목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이하“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2. 조사방법은 조사항목에 맞추어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상의 공정시험방법에 의하며, 조사지점 및 지점수는 전문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호소 또는 해역에 대한 영향조사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호소 또는 해역으로부터 2㎞이내인 지역에 위치한 매립시설에 한한다.

4. 조사횟수는 가급적 계절별로 실시하여 계절에 따른 영향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재검토기한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함. <개정 201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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