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6.1.1.] [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2015.10.7., 타법개정]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6400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는 지역에서 제외되는 산간·오지 또는 도서 지역은 다음의 지역을 말한다.
1. 산간·오지
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 중 가구수가 100호 미만인 마을(면지역을 제외한다)로서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나. 광역시 또는 시에 속한 면 지역 중「건축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한다)을 제외한 마을로서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지역
2. 도서 지역
가.「도서개발 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해상의 전 도서
3. 규제의 재검토
○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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