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비용산출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삭 제>
<삭 제>
폐기물매립시설의 제방, 배출가스처리시설 및 지하수검사정 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2와 같다.
폐기물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1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매립시설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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