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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1.3.1.] [환경부고시 제2011-22호, 2011.2.28., 일부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3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제51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비용산출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제3조,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삭 제>

<삭 제>

폐기물매립시설의 제방, 배출가스처리시설 및 지하수검사정 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2와 같다.

폐기물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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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1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매립시설부터 적용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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