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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2일 일요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시행 2014.1.1.]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200호, 2013.12.31.,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SW산업과), 02-2110-1837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하도급 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수급인"이라 함은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서는 하도급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4.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재하수급인을 포함한다.

① 이 기준에서 정하는 국가기관등의 범위는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소프트웨어사업을 실제 발주하는 기관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를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의 승인신청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실제 발주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한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입찰 공고할 경우 제안요청서에 하도급 계약 승인과 관련된 절차와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단순 물품(하드웨어를 포함한다)의 구매·설치 용역·유지관리

2. 단순 조사업무 또는 외부자문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가격 정보가 공개된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용역·유지관리(별도의 커스터마이징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평가시 제안서에 포함된 하도급 예정 계약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거쳐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이 최종 체결된 경우 그 하도급 계약은 이 기준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때 하도급 계약금액의 세부 산출내역서는 계약 체결시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신청인이 규칙 제8조에 따라 제출하는 세부 산출내역서에는 하도급되는 사업부문에 대하여 원도급 계약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대비 하도급 계약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의 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국가기관의 장은 하도급 계약 승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사항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승인 신청하는 하도급 계약 사항을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업을 직접 도급받은 자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이 기준 별표 1에서 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자에게 이 기준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자기평가표 및 해당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당해 하도급 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기준 별표 1의 세부 판단항목을 추가 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배점한도를 가감조정 할 수 있다.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한다.

② 전문기관이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을 지원하거나 하도급 계약의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련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부 산출내역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의 장이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전문기관에 요청한 경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과 관련한 의견을 전문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③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조정협의회에 계약조건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신청한 하도급 승인이 거절된 경우에도 국가기관등의 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거절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보완하여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하수급인의 도산이나 폐업, 중대한 하자의 발생 등 하도급 사업의 원활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제5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포함한다)는 그 승인받은 하도급의 범위,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하도급 내용의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규칙 제8조에서 정한 하도급 계약의 승인절차를 적용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에 따른 변경승인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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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기준은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는 이 기준을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소프트웨어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고시한 날 이전에 체결된 하도급 계약에 대해 국가기관 등의 장이 신청인과 협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하도급이 승인되거나 승인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하도급이 승인되거나 승인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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