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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2일 일요일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시행 2015.3.12.] [환경부고시 제2015-29호, 2015.3.12., 일부개정]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5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제8호, 제9호, 제20조, 제27조, 동법 시행령(이하 "화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20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제4호, 제5호 및 동법 시행령(이하 "화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특정 용도나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한물질·금지물질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합물(compound)”이란 2종 이상의 원소가 화학적인 결합에 의해 생성하여 일정의 조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염류(salts)”란 산과 염기와의 중화반응에 의해 생성된 화학물질을 말한다.

3. "혼합물”이란 화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혼합물로서 불순물이 아닌 2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화학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상태로 인위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화평법 시행령 제3조, 화관법 시행령 제2조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유독물질은 별표 1과 같으며, 별표 1의 유독물질로만 구성된 혼합물도 유독물질로 본다.

① 특정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한물질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한물질 중 총칭으로 지정된 화학물질의 구체적 물질목록은 별표 3과 같다.

①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금지물질은 별표 4와 같다.

② 금지물질 중 총칭으로 지정된 화학물질의 구체적 물질목록은 별표 5와 같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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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유독물 및 취급제한물질·취급금지물질은 이 고시에 의하여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유독물·관찰물질 지정 고시(국립환경과학원장 고시 제2014-18호, 2014. 7. 9.)와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고시(환경부장관 고시 제2011-136호, 2011. 10. 5)는 각각 폐지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의 유독물질 중 고유번호 2014-1-693부터 2014-1-723까지의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2015년 10월 30일까지 동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의 유독물질 중 고유번호 2014-1-693부터 2014-1-723까지의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2015년 10월 30일까지 동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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