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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2일 일요일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시행 2016.3.16.]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14호, 2016.3.16.,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02-2156-9670

이 규정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 제2조제1항제5호자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라 신용조회회사가 기록을 보존하는 정보 중에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판단에 이용되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신용조회기록

2.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지원 관련 규정에 의한 채무재조정 약정정보

3.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확정정보

영 제2조제1항제5호차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금융기관등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정보 및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정보를 말한다.

영 제2조제1항제5호카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반영하여 생성한 개인신용평점 또는 개인신용등급 등을 말한다.

영 제2조제1항제5호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그 판단의 결과를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평점 또는 등급으로 표시한 정보를 말한다.

영 제2조제1항제5호파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술신용보증기금법」제28조제1항제6호의 기술평가를 말한다)를 하고 신용정보와 해당 기업 및 법인의 기술에 관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그 판단의 결과를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평점 또는 등급으로 표시한 정보, 그 기술의 가액 또는 평가의견 등을 말한다.

영 제2조제3항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용회복위원회

2.「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

3.「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

영 제3조제3호에 따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신용조사업에 딸린 업무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1. 사업장현황조사 업무

2. 민원서류 열람 및 교부신청 업무

3. 해당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 홍보, 출판업무

4. 채권자등에 대한 채권관리관련 업무

5. 기한 전 채무납입 안내 대행업무

6. 연체 전 채권의 변제청구 및 통지등에 대한 대행 업무

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

2. 법 제10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양도·양수·분할·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인가

3.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각각 정하는 서식 및 별표 1의2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 별지 제1호 서식

2. 영 제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 의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 별지 제2호 서식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양도·양수·분할·합병 인가를 받으려는 신청인: 별지 제2호의2 서식

4.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 별지 제2호의3 서식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6조영 제6조에 따른 허가기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기준, 법 제2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신청인에게 3개월 이내(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 전단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조영 제6조에 따른 허가기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기준 또는 법 제2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제5항 후단에 따라 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신청인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승인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⑦ 금융위원회는 허가 또는 인가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⑩ 금융위원회는 제9항에 따른 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 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⑪ 예비허가 신청 및 심사 절차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는 각각 "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로 본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절차를 위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영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란 해당 신용조회업무의 범위와 규모에 비추어 신용정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② 삭제  <2014.4.22.>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 및 그 주주에 대하여 당해 신용정보회사의 주주가 영 6조제3항제5호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영 제6조제4항 [별표1]제1호라목3)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이란 주요출자자가 최대주주로서 금융기관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거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제외)를 말하며 주요출자자가 금융회사의 임직원(전직 포함)인 경우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또는 정직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① 신용정보회사가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영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1.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감소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것

2. 신용정보주체 및 채권자의 권익과 신용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영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1.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법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신용정보회사가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승인의 효력은 신용정보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신용정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 당시 주식취득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승인 후 주식취득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신용정보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해 신용정보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합병 신주를 교부받아 신용정보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배주주가 되려는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영 제9조제6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승인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영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라 승인신청서의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승인을 받으려는 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승인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은 별표 2의2와 같다.

규칙 제4조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①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가 겸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수리한다.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겸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1조의2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법인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투자·출자·출연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영 제11조의2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 「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용조회회사가 승인을 신청한 내용이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한다.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의 상임임원의 겸직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한다.

1. 상임임원의 겸직이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

2. 상임임원의 겸직이 당해 신용정보회사 및 관련회사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겸직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영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영 제14조제4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른 보안서버의 구축 또는 암호화"란 별표 3의 Ⅱ. 3.의 보호조치를 말한다.

법 제17조제7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 관련 법령에서 해당 업무의 위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2. 재위탁자 또는 재수탁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신용정보주체의 정보관리, 감독관련 자료 제출 등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재위탁으로 인하여 재위탁자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신용정보주체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

④ 수탁자가 전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재위탁하는 경우 별표 4 중 재위탁에 관한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을 재위탁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 신용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은 법, 영, 이 규정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탁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탁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는 "신용정보회사등"으로 본다.

⑥ 제1항의 자가 수탁자가 영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규정 제7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알린 것으로 본다.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는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등록한 자에게 정확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는 영 제2조제1항의 신용정보별로 등록·변경·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②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용정보를 등록하는 자의 선별기준(신용조회회사만 해당한다)

2. 신용정보를 등록하는 자별 정보 등록 방식에 관한 사항

3. 사실과 다른 정보 또는 제18조 각 호의 기간이 만료된 정보의 등록시 제재에 관련한 사항

③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 이용자가 조회한 목적에 일치하는 조회사유코드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신용조회기록의 정확성 점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어음 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영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등록할 수 없다.

1.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

2. 채권관련정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영 제15조제4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정보"란 제2조의2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삭제방법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이하 ‘해제사유 발생일’이라 한다) 또는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의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영 제15조제6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등록·관리대상에서 삭제하는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4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신용정보는 변제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이내로 하되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1년 이내. 다만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가 분쟁의 입증자료 또는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 및 신용조회회사가 신용등급의 산정 또는 신용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5년 이내

2. 영 제15조제4항제2호의 신용정보는 해제 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5년 이내

3. 영 제15조제4항제3호 및 제6호의 신용정보는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5년 이내

③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등록되는 어음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용정보는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날을 당해 정보의 해제사유 발생일로 본다.

④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및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입수하여 활용하는 제2항의 신용정보의 관리기간은 당해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정하는 관리기간을 따른다. 다만 신용조회회사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용정보를 신용등급을 산정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간을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5년 이내로 한다.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마련해야 할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신용조회회사와 서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의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기준의 준수 및 이행을 위해 신용정보회사등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내부관리규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회사등의 특성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기준과 달리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준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영, 규칙 및 이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내부관리규정을 제1항의 신용정보관리기준과 달리 마련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그 특별한 사정을 내부관리규정에서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마련한 내부관리규정이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영 제17조제2항제3호 후단에 따라 상시 종업원 수를 산정하는 경우「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의 수로 한다.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보고서를 대표자 및 이사회에 보고하기 전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이하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직전 사업연도 중 법 제20조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

2. 제1호의 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한 실적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영 제17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을 지정할 때에는 접근권한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영 제17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라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접근권한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그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 내역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6.3.12.] 제22조의3

영 제1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보존기간을 정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 등에 보관할 것 2.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하여는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 할 것

3. 보존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현황파악, 열람, 대여 등에 관한 통제시스템을 확립할 것

4. 보존기간이 만료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안전한 폐기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또는 대표이사가 폐기결과를 확인 할 것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의 입회하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처분, 소거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 자료철 및 신용정보 관리대장

2.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

3. 그 밖에 신용정보가 수록·보관된 파일등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까지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의 범위는 별표 5에 따른다.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은 별표 6 제6호와 같다.

삭제 <2015.9.11>

삭제 <2015.9.11>

영 제21조제2항의 금융기관은 영 제21조제3항에서 정하는 집중관리·활용대상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처리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삭제 <2015.9.11>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법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이하 "집중기관업무"라 한다) 외의 다른 업무(이하 "기타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집중기관업무와 구별하여야 한다.

1.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집중기관업무와 기타업무를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장부를 마련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것

나. 집중기관업무 관련 예·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할 것

2. 임직원(대표자인 임원, 감사는 제외한다)이 집중기관업무와 기타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할 것

3. 집중기관업무와 기타업무간에 정보의 교류를 차단하고, 정기적으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할 것

②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영 제21조제6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조회업무"는 "신용정보집중관리·활용업무"로 본다.

영 제21조제7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의 세부요건은 별표 5의2와 같다.

영 제21조제9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등록 및 이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④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매체 또는 서면으로 신용정보를 제공·이용하여야 한다.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재금의 최고 한도 금액은 신용정보 제공의 누락 및 지연, 거짓 등록 등 위반건당 1백만원으로 한다.

삭제 <2015.9.11>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협의·심의·결정한 사항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용정보의 내부처리를 위한 자료의 작성, 입력 및 출력 등을 보조하는 업무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신용정보로서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공개되어도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는 업무

영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사람"이란 법 제44조의 신용정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주관하는 신용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회사가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영 제24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협회의 장이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등록부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채권추심회사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의 장이 정한다.

삭제 <2015.9.11>

삭제 <2014.4.22.>

삭제 <2014.4.22.>

삭제 <2014.4.22.>

삭제 <2014.4.22.>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영 제28조제2항 각 호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일: 2016.3.12.] 제34조

영 제28조제6항 각 호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삭제 <2015.9.11.> [시행일: 2016.3.12.] 제36조

①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영 제28조제7항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1. 동의서 사본을 제출받는 방식

2. 법 제32조제1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방식

3.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해당 개인의 조회동의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제공받는 방식

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업태, 정보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호의 방식 중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확인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방식을 통해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사실 확인의 진위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삭제 <2015.9.11.> [시행일: 2016.3.12.] 제38조

영 제28조제1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외국환거래법」제20조를 위반하여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민법」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용회복위원회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고 채무를 조정 받았거나 조정된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산의 도피, 은닉 또는 고의의 책임재산 감소행위를 한 자

3.「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나.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같은 법 제6조제3항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시행일: 2016.3.12.] 제38조의2

신용정보회사등은 영 별표 2의2 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제공이 발생한 경우로서 신용정보 제공요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지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두 차례만(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매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통지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지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해당 통지가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시행일: 2016.3.12.] 제38조의3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는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을 이유로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여 관리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았을 때 이미 거래가 종료되어 분리보관 중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제1호에 따른 표시를 하고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

[시행일: 2016.3.12.] 제38조의4

①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로부터 제공받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본점 소재지) 등의 인적사항과 정보이용목적이 기재된 의뢰서 및 이용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증표 및 서류에 따라 제공받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공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된 그 밖의 신분증명서

2. 제공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개인의 신분증명서

②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신용조회회사가 법 제2조제8호의 업무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기록을 보유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제공받는 자의 확인을 갈음한다.

영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7일 이내를 말한다. 다만, 법, 영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일: 2016.3.12.] 제39조의2

법 제35조제2항영 제30조제7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통지요청의 방법, 통지의 주기 및 수수료 등을 알려야 한다.

[시행일: 2016.3.12.] 제40조

영 제3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제2조의2제2항의 정보를 말한다.

[시행일: 2016.3.12.] 제40조의2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무실·점포 등을 방문하여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회사등에게 본인정보의 정정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정정대상정보와 정정청구사유를 기재하여 서면 또는 신용정보회사등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사실여부의 조사·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관련 증빙자료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주체의 정정청구에 따른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신용정보를 등록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등록된 정보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시정요청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이란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영 제33조의2제1항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함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누설 통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누설 신고를 한 이후 신용정보주체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조회사실 통지를 요청한 경우

2. 신용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개인식별번호(영 제29조 각 호의 번호를 말한다)가 포함된 신분증을 분실한 사실을 입증하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조회사실 통지를 요청한 경우

[시행일: 2016.3.12.] 제43조의2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영 제3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시행일: 2016.3.12.] 제43조의3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영 제34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15일

2. 영 제34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15일

3. 영 제34조의2제2항제3호의 경우: 7일

영 제34조의2제6항에 따라 신고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35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보고의 서식 및 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영 제35조의9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및 그 자가 법 제43조의3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의 그 최소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영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제1호에 따른 은행 중 지방은행 및 「은행법」 제5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 20억원

2. 영 제5조제1항제1호 중 지방은행,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같은 항 제8호(명의개서대행회사는 제외한다),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자, 제20호, 제21호(정리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의 자 및 영 제21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10억원

3. 영 제35조의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영 제21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같은 조 같은 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1항제1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2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5억원. 다만, 영 제5조제1항제9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9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 중앙회 또는 연합회를 통하여 신용정보처리 관련 기술부문의 주요부분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중앙회 또는 연합회가 공동 이용 금융회사 전체의 사고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제1호의 금액 이상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면 공동 이용 금융회사는 본호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각 호의 자가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액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의 최소 가입금액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서 적립한 준비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제9조제4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공제 또는 적립한 준비금이 법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이상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500명 이상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처리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장을 준용한다.

삭제 <2014.4.22.>

① 신용정보회사는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는 결산재무제표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사업연도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재무제표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연도말 업무보고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7.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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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은 2002.10.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등 금융위원회 소관 43개 고시 일괄개정안)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정시행당시 종전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는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② 제46조는 2010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③ 제34조제4항제2호의 경우 2010년 1월 1일까지는 금융회사에게 등록한 비밀번호로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11년 8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6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적용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등 일괄개정규정)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 6개 규정 일괄개정규정)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3, 제34조, 제36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의2, 제40조,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실적 및 보고실적에 대한 보고부터 적용한다.

신용정보회사등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내부관리규정을 이 규정의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마련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업인허가지침(금융위원회고시 제2012-12호)은 폐지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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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11.>' target='_self'>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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