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10조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2조제1호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와 그 종업원이 업무상 발생한 질병에 대한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선"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방사선을 말한다.
2. "인과확률"이란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에게 발생한 암이 방사선에 기인되었을 확률로서 다음 식으로 산출되는 값이다.
①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52조제1호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보상기준을 작성할 때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질병 인정범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해당 질환이 확률적으로 방사선 피폭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일 뿐 반드시 방사선에 기인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종업원(이하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이라 한다)이 업무상 피폭한 방사선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원자력안전법」 또는 「의료법」에 따른 방사선량 기록이 있고 기록의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록된 피폭이력 자료를 적용한다.
2. 방사선량 기록이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 질환이 있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등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피폭기록 등 상당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이를 채택할 수 있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과확률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대량의 방사선에 단기간에 피폭되거나 장기간에 걸쳐 피폭된 후 다음 각 호의 결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방사선 피폭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1. 단기간에 고선량에 피폭된 후 발생한 혈액이상(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또는 출혈성 경향)
2. 급성 또는 만성 방사선피부장해
3. 전리방사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정체의 혼탁 또는 백내장
4. 기타 전리방사선에 의해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신체장해
최초로 방사선에 피폭된 후 2년이 경과하고 방사선 피폭이 종료된 후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에게 만성림프성백혈병을 제외한 백혈병이 나타나고, 방사선 피폭과 질병과의 인과확률이 3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방사선 피폭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다만, 벤젠 등 화학물질, 유전적 요인 등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최초의 방사선에 피폭된 후 5년이 경과한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암이 나타나고, 방사선 피폭과 질병과의 인과확률이 50%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방사선 피폭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암(간병변이 있거나, B형 또는 C형 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갑상선암
3. 난소암
4. 뇌암
5. 다발성골수종
6. 대장암
7. 방광암
8. 비호지킨스림프종
9. 식도암
10. 신장암
11. 여성유방암
12. 위암
13. 췌장암
14. 타액선암
15. 폐암
16. 피부암
② 제1항제15호의 폐암이 발생한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이 흡연력이 있다면 제5조에 따른 인과확률의 산출에서 흡연의 영향을 고려한다.
다음 각 호의 고형암은 방사선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악성중피종
2. 호지킨스림프종
3. 흑색종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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