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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국방규격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국방규격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시행 2016.3.14.] [방위사업청예규 제303호, 2016.3.14., 일부개정]
방위사업청(표준기획과), 02-2079-6597

1. 목적

이 지침은 국방규격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서식 및 세부방법 등 표준화된 작성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가. 방위사업청

나. 국방부

다.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이하 “직할기관”이라 한다.)

라. 육·해(해병대 포함)·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마.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이하 “방산기술센터”라 한다.

바.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국방규격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정식규격, 약식규격(임시/포장/도면 규격)

나. 기타 기술문서(도면, 품질보증요구서(QAR), 부품/BOM목록,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등)

4. 인용규격 및 참조문서

본 항에서 인용한 규격서, 표준서, 지침서들은 본 지침의 일부로 구성한다. 인용규격의 경우 최신 본을 적용한다.

4.1 인용규격

KS A 0001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KS A ISO 80000-1~13 양 및 단위(일반사항 ~ 정보과학 및 정보기술)

KS A 0005 제도 통칙(도면 작성의 일반코드)

KS B ISO 5457 제품의 기술 문서-도면의 크기 및 양식

KS A 0107 제도-문자

KS B ISO 129-1 제도-치수 및 공차의 표시-제1부:일반원칙

KS A ISO 128-21 제도-표시의 일반원칙-제21부: CAD에 의한 선의 준비

KS A 0110 제도-척도

KS A 0111 제도-투상법

KS A ISO 128-1 제도-표현의 일반원칙-제1부: 소개 및 색인

삭제

KS B 7091 CAD 제도

삭제

MIL-STD-129 Military marking for shipment and storage

MIL-DTL-31000 Technical data packages

MIL-PRF-28000 Digital representation for communication of product data:

IGES application Subsets and IGES application protocols

ASME Y14.38a Abbreviation And Acronyms

4.2 법령 및 기타 문서

국가표준 기본법

산업 표준화법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방위사업관리규정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표준화업무지침

민·군규격표준화업무지침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지침

한글 맞춤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외래어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KH2 군급분류집

KH6 지정품명집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

5. 국방규격 작성 및 적용원칙

5.1 국방규격 작성 전 고려사항

국방규격을 작성하기 전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확인 및 검토한다.

가.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규격 및 적용 가능 자료

1) 재고번호, 적용 장비 등의 목록화 자료

2) 체계개발단계 최종 기술자료

3) 최신의 기술교범 및 공인된 기술자료, 객관성 있는 시방서

4) 관련 지침 및 법규 등

나. 개발시험 자료 : 화학, 물리, 기능, 환경조건, 신뢰도, 정비 유지성 등

다. 운용시험 자료 : 각종 작전환경 및 이와 동등한 조건에서 군 요구 운용능력 충족 여부의 확인. 단, 국내 시험시설 불비 등으로 일부 운용시험을 실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원제작국 시험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구성품은 장비부착시험만으로 이를 대체 가능

라. 설계(개발)시 작성 또는 적용한 각종 규격 및 기술자료(소프트웨어 포함)

마. 기술협력 생산사업일 경우 원제작사의 관련 규격서 및 기술자료

바. 기 규격화 여부 확인

사. 필요시 견본

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여부

5.2 국방규격 작성 시 고려사항

국방규격의 작성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규격서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부록B 규격서 작성서식” 및 “부록C 규격서 세부작성법”에 따라 작성한다.

나. 국방규격을 작성할 때에는 군수품의 호환성을 제고하고 다양성을 지양하기 위하여 국방표준· 국방규격·KS·정부 관계기관 규격을 인용할 수 있다.

다. 국방표준·KS·정부 관계기관 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인용할 수 있다.

1) 국제표준

2) 외국 국가표준

3) 외국 정부규격 및 외국 군사규격

4) 내·외국학회 및 산업단체규격

5) 내·외국 회사규격

6) 관계문헌

라.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특정 제조자의 장비 및 물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규격에 적용할 수 없다. 다만,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정 상품 뒤에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란 문구를 기재하고 품질과 성능의 요구조건을 기재하여 경쟁계약이 가능하도록 한다.

마.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작성형식은 KS A 0001의 서식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바. 군수품 포장 표지는 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 및 포장 규격서(KDC 0001-P4001)에 따라 작성한다. 단, 탄약 관련 품목은 별도의 규격(국방규격서, 도면 등)으로 제정하여 관리 할 수 있다.

5.3 기타 사항

가. 국방규격 기술문서에 비밀내용이 포함될 경우 ‘보안업무규정’에 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문서의 제목은 비밀로 분류하지 않아야 한다.

나. 부품번호

군수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각각의 완성품, 구성품, 부품에 부품번호를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1) 부품번호는 일품목 일부품번호 부여를 원칙으로 한다.

2) 부품번호는 도번과 동일하게 부여한다.단, 규격화 완료된 무기체계의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된 부품번호를 그대로 사용 할 수 있다.

3) 한 도면에 여러 개의 부품이 있는 경우 각 부품별로 도면번호 뒤에 대시(-) 및 일련번호를 붙여 부여한다.

4) 민수부품(국내, 국외)이나 외국규격에 대해서는 제작사 부품번호나 KS, ISO 등 해당 규격에서 정한 호칭번호를 사용한다.

5) 품목의 형태(form), 기능(function), 조립 및 장착(fit) 특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부품번호를 변경한다.

다. 단위계의 사용

단위계는 KS A ISO 80000-1에 따라 SI단위계를 기본으로 사용하되 필요 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학단위(kgf, kgf/㎡ 등)도 허용한다. 기존의 인치-파운드 표준화 문서를 개정할 때에는 SI단위계로 변환할 것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SI단위계로 체계화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1) 인치-파운드단위계 환산표 복잡한 자료나 최초의 자료에 명시된 수치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복잡하지 않은 자료는 인치-파운드단위계 환산표 작성이 필요하다. 기본자료는 SI단위계의 수치를 그대로 유지 하도록 하며 인치-파운드단위계 수치에 대해서는 환산표를 참조하도록 한다. 환산표는 기술적인 형태에 대해 기본 자료를 참조시켜야 하며, 대응하는 값을 정확히 선정하여 SI단위계의 대응값 만을 열거하도록 한다.

2) 인치-파운드단위계 각주 측정단위가 몇 가지 밖에 되지 않는 비교적 간단한 문서에 대하여는 주기 또는 각주를 사용하여 인치-파운드계 변환 치수를 명시할 수 있다.

3) 단위표시의 혼용

규격에는 SI단위와 인치-파운드 단위가 같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것을 가능한 지양하도록 한다. 하지만 인치-파운드 단위를 사용하는 외국의 자료를 한국화한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특정한 SI 단위를 그에 상응하는 인치-파운드 단위로의 변환을 표나 괄호 안에 병기하여 표시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1. 규격서 작성 일반 사항

1.1 개요

본 장은 규격서 작성에 필요한 일반적 형태, 서식 등의 일반적 요구조건에 대하여 규정한다. 본 장은 목차, 도표, 번호, 표제어, 주석 등을 포함하며, 규격서 구성형식에 대한 점검사항은 그림 1을 참조하고, 필요시 표준 항목 목록은 그림 2를 참조한다.

1.2 작성 원칙

규격서는 획득하고자 하는 품목의 기본적인 기술적 필요조건을 포함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유사 제품도 최대한 단일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격은 최대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규격 필요조건은 최대한 요구조건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국방규격은 제품의 특성, 군수지원의 효율성, 경제적 조달, 국내의 기술수준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성능형 규격과 상세형, 또는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혼합형 규격 중에서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작성한다. (성능형 규격과 상세형 규격의 차이점은 C.3.3.2와 C.3.3.3 참조).

1.3 필요조건 설정

규격서는 적용문서, 필요조건, 검증항목이 유사 품목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 및 작성되어야 한다. 규격의 설정 및 적용 방법은 다음의 항목을 참조하여 필요조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가. 성능 요구조건

1) 형 및 종

2) 기능 요구조건

3) 운용 요구조건

나. 환경 요구조건

다. 개발 요구조건

라. 설계 요구조건

1.3.1 자료 필요조건

규격서의 필요조건에는 도면, 보고서, 매뉴얼이나 다른 형태의 자료의 개발 , 준비사항, 권리의 획득, 납품, 정비, 최신화, 승인, 또는 계획의 배포등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자료는 오로지 계약에 의해서 요구할 수 있다.

1.3.2 인증 자료

규격은 인증 획득 또는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증 관련 자료는 규격제정 또는 품질보증활동 시 요구하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1.4 부품번호

1.5 모델번호 지정

모델번호는 규격서의 제목에 기본명을 보충하기 위해 지정한다. 모델번호는 통신, 전자, 광학, 항공기 지원, 비행기, 미사일, 엔진(로켓, 항공기용), 트럭과 같이 장비 범위로 표준화한다. 다만, 모델번호 지정은 제품이나 장비의 물리적 혹은 기능적으로 상호 호환 가능하도록 할당되어야 한다. 모델번호 지정은 구성품이나 부품에 부품번호를 할당할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규격서에서 취급하는 품목이나 장비의 종류, 등급 또는 형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부여시기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목록화 절차에 따른다.

1.6 모델번호 지정 체계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델번호를 군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산업계 또는 상업적 모델번호 지정 체계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산업계의 모델번호 지정 체계가 없을 때에는 규격서에 제품이나 장비의 범주 안에서 할당할 수 있는 모델번호 부여 방법이나 절차를 적용한다.

1.7 계약 및 행정 요구사항

규격서에는 계약 내용의 일부가 되어야 할 계약상의 필요조건, 예를 들어, 가격, 납품장소, 지불방법, 하자 변제, 재작업, 수리, 재제출, 계약 품질요구사항, 의뢰, 납기, 기록 유지, 그리고 불일치 물자를 수락하기 위한 정부 행위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계약, 행정적 관리, 하자보증 규정은 규격서의 필요조건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획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계약과 관리규정은 정보용으로 규격의 6장에 포함할 수 있다. 또한, 규격서에는 정부 계약관리 부서의 강제적인 요구사항 또는 지침이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것에는 검사, 감사, 재확인, 인증 및 기술적 승인과 같은 품질보증 기능과 관련된 지시를 포함한다.

1.8 비밀 자료

문장은 애매한 표현이 없어야 하고 주제를 오해하지 않도록 간결하고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 생소한 단어, 2개 이상의 의미를 갖는 단어, 생소한 전문적 또는 직업적 표현은 피해야 한다. 문장은 짧아야 하고, 구두점은 읽기 편하고 오독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한다. 어순을 잘 작성하여 구두점을 최소화한다. 구두점을 잘못 찍거나 생략했을 때 문장의 뜻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문장을 위해 많은 구두점이 필요로 할 때는 문장을 올바르게 만들 수 있는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이런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복문으로 이루어진 절을 분리된 문장으로 변환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규격서의 명확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용어의 구성과 일관성은 유지하여야 한다. 모든 문장은 어문규범에 따라 완벽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1.9.1 맞춤법 및 형식

철자, 구두점, 음절, 합성어, 표 작성, 문법과 형식의 요소들은 한글 맞춤법 및 KS에서 지정한 기준에 따른다.

1.9.2 영어 표기시 줄임말 사용

영어 표기시 줄임말의 사용은 ASME Y14.38에 따른다. 문장 중에 최초로 줄임말의 단어를 사용할 때는 줄임말과 함께 괄호에 생략되지 않은 모든 철자를 기입한다. 예를 들어, ckt(circuit), freq conv(frequency converter), mwp(maximum working pressure)와 같이 한다. 이 규정은 표나 방정식에 최초로 줄임말이 사용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림이나 표에 줄임말을 사용할 때는 문장 속에 표시하지 않고 가능한 도표 하단에 도표에서 사용된 줄임말을 각주를 달아서 전체 철자를 기입한다.

문장 중에 최초로 약어를 사용할 때는 한글명을 우선 기입하고 괄호 안에 전체 단어와 약어를 함께 기입한다. 예를 들어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와 같이 한다. 이 규정은 테이블이나 방정식에 최초로 사용되는 약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표에 약어를 사용할 때는 문장 속에 표시하지 않고 규격서의 다른 부분에 도표에 사용된 약어를 각주를 달아서 표기한다. 규격서 6장에 약어 리스트를 포함시킨다.

1.9.4 부호(Symbol)

일반적으로 문장 중에 사용되는 부호는 범위나 공차를 표현하기 위한 부호 "+", "-", "±", 각도 부호 "°", 미터 단위계인 "mm"와 "㎎" 과 같은 것들이 있다. 방정식과 표에 사용되는 다른 부호는 KS A ISO 80000-2 또는 관련학계 관례에 따른다. 그림에 사용되는 그래픽 부호는 학계에서 채택하거나 인정된 표준에 따른다. 철자 하나로 된 부호는 본래의 의미와 혼돈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사용하지 않는다.

1.9.5 소유권명

한 회사의 제품을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상표명, 저작권명, 또는 다른 소유권명은 제품의 기술적 사항, 조성, 성분을 충분히 서술할 수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가능한 상용 제품들은 “또는 동등 이상”이라는 단어를 명기하거나 폭넓은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특징 또는 개별적 특성을 요구하는 표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규정된 특성들이 입찰에 어떤 제한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규격서에 정확한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품 제조자의 부품번호 또는 도면번호를 적용할 수 있다. “또는 동등 이상”을 정의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특징 또는 개별적 특성은 명시되어야 한다.

1.9.6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와 문장

다음 사항은 규격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장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가. 인용 문헌은 이러한 형식으로 인용한다.

1) “... 에 적합하게”

2) “... 에 규정된 것과 같이”

3) “... 에 따라”

어떤 경우든, 주어진 문서 또는 직접 연관된 문서들을 통해 동일한 작업을 할 때 사용한다.

나.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은 행위의 대안을 제시할 때 사용한다. 이 표현은 항상 문장의 시작부에 사용하며, 가능하다면 절의 시작부에 사용한다.

이 표현은 계약서의 보다 명확한 설명 또는 규격서의 다른 절의 참고를 위해서, 규격서 6장에서 제공한 참고문헌을 최대한 명확하게 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다. 규격서의 요구사항을 참고하거나 참고한 요구사항을 명백하고 쉽게 찾고자 할 때는 간단하게 “... 에 규정한 것과 같이”로 표현한다.

라. 제한을 나타내는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어구로 표현한다.

상한 규제로 “지름은 ... 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또는 하한 규제로 “지름은 ... 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마. 문서의 식별 표시를 하여야 쉽게 알 수 있을 때에는 “도면”과 “회보”와 같은 문서의 종류를 번호 앞에 사용한다. 그러나, 규격서, 표준서, 그리고 핸드북은 그것 자체로 문서를 쉽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번호 앞에 “규격서”, “표준서” 등을 붙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KDS 1320-0001”이라 하지 “규격서 KDS 1320-0001”이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면의 경우는 “도번 30000101”이라 표현한다.

바. 그림이나 표의 내용을 참고할 때는 다음의 문구를 사용한다.

“그림 1에 있는”, “표 2에 있는”

사. 강조형태의 동사인 “... 하여야 한다.”는 규격서 3, 4, 5장에서 요구사항을 구속하는 규정으로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규격서의 요구사항 부분(3장)에서는 “게이지는 ...을 지시해야 한다.”로, 품질 적합성 부분(4장)에서는 “지시기의 눈금은 0으로 맞추어야 하고, 교류전류 220V에서 작동하여야 한다.”로 표현한다.

규정된 시험 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시험은 수행되어야 한다.” 혹은 유사한 어휘를 사용하여 강제적인 표현으로 나타낸다.

그러므로, "지시계의 눈금을 0으로 맞추고 교류 전류 220V가 적용되어야 한다."와 같이 표현한다.

아. “... 할 것이다.”, “... 한다."는 정부에서 선언적인 뜻을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되며,

가까운 미래에 요구할 것을 나타낼 경우에도 사용한다.

자. 비강제적 규정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는 “하도록 한다.”와 “할 수 있다.”를 쓴다.

차. 불명확한 정의, 예를 들어 “이고/이거나”, “적당한”, “정확한”, “최상의”, “가능한 한 최고로”와 같은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타 등등”과 “즉”과 같은 용어의 사용도 피한다.

1.10 소수의 사용

규격에는 가능한 분수를 사용하지 않고 소수를 사용한다.

1.11 단위계의 사용

1.11.1 단위표시의 혼용

1.13.1항에 의하여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강조의 목적으로 문단 중 일부에 밑줄을 긋거나 문장을 고딕체 등으로 강조하지 않는다. 요구되는 제품이나 행위를 획득하는데 있어서 모든 요구조건은 동일하게 중요하다. 머리말에 밑줄을 그어서는 안 되나, 표나 그림에는 밑줄을 그을 수 있다(2.16.1 및 2.17.1 참조).

1.13 항목 번호

각각의 항목과 세부 항목은 표현된 각 영역 내에서 연속적으로 번호가 부여되어야 하며, 세부적으로 분류 표시된 번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마침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보기 항목번호를 부여한 사례

필요조건··········· 3

첫 번째 항목········· 3.1

첫 번째 세부항목······· 3.1.1

두 번째 항목········· 3.2

두 번째 중 첫 번째 항목 ··· 3.2.1

두 번째 중 두 번째 항목 ··· 3.2.2

항목번호와 혼동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동일 항목 또는 세부 항목 내에서의 세세항목은 “가, 나, 다, ...”로 식별하도록 한다. 만일 추가적인 세부단계가 필요하지 않는다면 문장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 항목번호는 가능한 5단계까지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1.13.1 항목 제목

각각의 항목과 세부 항목은 제목을 부여하여야 한다. 항목과 세부항목 제목은 밑줄 또는 고딕체, 굵은 글자체로 써야 한다.

1.14 쪽 번호

모든 규격서의 쪽 번호는 각각의 낱장 하단 중앙에 연속되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본문을 표현하는데 있어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고, 문장으로 표현할 수 없거나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게 할 때 표를 사용한다. 이해하기 어렵거나 복잡한 표는 피하는 것이 좋다. 표는 본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만들어야 한다. 표는 관련되는 첫 번째 항목(절)이나 가까이 있는 절 근처에 위치하도록 한다. 만일 표 위치가 부적절하면 다음 장에 표현하여도 된다. 표의 수가 많거나 항목을 따라 연속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 경우, 그리고 표를 이해하거나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표 번호를 부여하여 순서대로 규격의 맨 끝에 그림, 부록이나 목차의 앞에 나타낼 수 도 있다. 표에 나타난 내용은 본문에서 다시 설명하지 않는다.

1.15.1 표 번호와 제목

본문의 모든 표에는 제목과 번호를 부여한다. 그리고 표의 제목은 고딕체를 사용하고 번호를 부여한다. 표의 번호는 “표”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를 순차적으로 명기한다. 표 제목은 표의 상단 중앙에 표시하고 표 번호와 같은 줄에 나타낸다. 만일 표의 제목이 너무 길어 한 줄에 표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여러 줄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때 두 번째 줄부터는 첫 번째 줄의 첫 문자에 맞추어 쓴다. 만일 표의 내용이 항목의 일부분으로 표현되거나 명확히 표 제목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표 제목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

1.15.2 표 서식

표는 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로 세로로 선을 그어 사각형 형태로 나타낸다. 표의 내용은 충분히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과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간결하게 하기 위해 조직적이면서 일관성 있게 표현하여야 한다. 만일 표의 폭이 부적절하거나 세로로 나타내기에 불충분하면 반시계 방향으로 90°돌려서 가로로 작성할 수 있다. 표의 크기가 너무 크면 표를 나누어 작성하여도 되지만 가능하면 한 장에 표시하는 것이 좋다.

1.15.3 연속되는 표

그룹 사이를 분리하는 선을 필요로 하는 그룹이나 형태의 표가 아니라면, 표가 다음 쪽까지 계속 이어질 경우에 쪽 끝의 표에 가로 선을 그리지 않는다. 장황하고 긴 그룹의 내용을 표로 문서화할 때에는 그 해당 그룹 전체를 한 쪽에 나타내도록 한다. 표가 다음 쪽까지 계속될 때 제목은 반복해서 쓰되 제목 끝에 대시를 붙여 “계속”이라고 써야한다. 예를 들어, “표 2. 인증 검사 - 계속”과 같이 표현한다. 전체 표제는 쪽 상단에 계속해서 표시한다. 모든 정보가 입력되면 가로 선을 그어 표를 완성한다.

규격서의 그림에는 사진, 그림, 그래프 등이 해당되며, 그림은 관련된 항목(절)의 문장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림은 2장 적용문서에서 명시된 도면 등과 혼동되지 않아야 한다. 숫자는 띄어 쓰지 말고 붙여 써야 한다. 그림은 그림을 참고로 하는 첫 번째 항목 내에 있거나 항목 바로 다음에 위치하여야 한다. 만일 그림의 수가 많거나 항목을 따라 연속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 경우, 그리고 그림을 이해하거나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규격서 본문 뒤의 부록이나 목차 앞에 혹은 표들에 연이어서 각각의 그림번호를 부여하고 여기에 모든 그림을 나타낼 수 있다. 만일 그림을 세로로 표현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반 시계 방향으로 90° 돌려서 표시할 수 있다.

1.16.1 그림번호와 제목

그림번호는 본문 내에서 참조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라비아 숫자로 규격서의 본문의 순서대로 연속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만일, 문장 내에 그림이 단 한 개만 있을지라도 번호와 제목을 부여한다. 그림에 가장 높은 번호를 부여한 후 또 다른 그림이 추가되면 다음으로 높은 번호를 부여한다. 그림번호는 "그림"이라는 단어를 앞에 명기하고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를 순차적으로 명기한다. 그림번호와 제목에는 밑줄을 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 강조를 위하여 밑줄을 긋거나 고딕체, 혹은 굵은 글자체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제목은 그림의 중앙 하단에 쓰고 그림번호와 같은 줄에 쓴다. 그림의 제목은 가능한 한 너무 길지 않고 한 줄에 쓸 수 있도록 간결하게 표현하고, 두 줄이 될 경우 두 번째 줄의 첫 문자는 첫 번째 줄의 첫 문자 바로 밑에 쓴다.

1.16.2 연속되는 그림

큰 그림은 분할해서 나타낼 수 있으나 가능하면 한 장에 표시하도록 한다. 그림이 다음 장까지 연속되면 그림 제목의 끝에 대시를 표시하고 “계속”이라는 단어를 쓴다.

1.17 각주와 주기

각주와 주기는 다음에 명시한 방법에 따라서 사용된다.

1.17.1 본문에서의 각주

본문에 대한 각주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각주의 목적은 본문의 일부 내용으로는 타당하지 않으나 추가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한다. 각주는 해당 쪽의 맨 하단에 위치하되 각주 내용을 본문과 구별이 되도록 분리선을 긋고 각주내용을 기재한다. 각주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연속되게 부여한다. 아라비아 숫자는 본문에서 참조사항을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1.17.2 표에서의 각주

표에서의 각주는 데이터로써 나타낼 수 없는 필수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각각의 표에 필요한 각주는 표마다 번호를 부여하고 각주를 붙인다. 각주 번호나 기호는 해당되는 단어 바로 하단에 표시하고 표시된 번호에 따라 각주를 작성한다. 번호가 부여된 각주는 표 바로 하단에 번호순으로 나열하고 설명한다. 표에서 사용된 각주 번호는 혼란 될 수 있으므로, 위 첨자를 사용하거나, 십자(†) 표시를 하거나 혹은 다른 기호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17.3 그림 주기

그림 주기는 문서 내에 있는 본문 각주와 분리하여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도나 단위와 관련된 주기는 그림 바로 아래 혹은 그림제목 상단에 연속적으로 부여한다. “주기”라는 단어는 좌측에 기록하고 설명이 필요한 자료는 아라비아 숫자를 기록하고 내용을 쓴다.

보기

“주기

1. 치수 단위는 mm 임.

2. 동등의 인치-파운드 단위는 정보용임”

1.18 용어 정의

용어 정의는 본문에서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6장에 가나다 순으로 명시한다. 규격서에 용어 정의가 수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어들과 관계되는 문단에는 6장에 용어 정의가 되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6장 참조)”와 같이 표시한다.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훈령이나 관련 문서에 표준화된 용어 정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들 상위문서에서 참조한 정의를 인용하도록 한다.

1.19 상호 참조

규격 내에서 필요조건을 명확히 하고, 앞뒤가 모순되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호 참조사항을 사용하여야 한다. 규격 내에 있는 항목을 상호 참조할 경우에는 규격서의 특정 항목번호만을 표시하며, “항목”이라는 단어는 표시하지 않는다(예를 들어, “항목 3.1.1 참조”, “3.1.1항 참조”라 하지 않고 “3.1.1 참조”라 한다).

1.20 다른 문서의 인용

규격서에서 적절한 다른 문서를 인용하는 것은 필요조건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다른 문서에 명시된 정확한 시험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불필요하거나 잘 짜여지지 않는 다른 문서를 인용하면 비용이 상승되고, 또 다른 문서를 인용하는 정도가 과도하게 되며, 모호하고 불필요한 요구조건이 유발될 수 있다. 규격에서 필요조건으로 다른 문서를 인용할 때는 2장에 적용문서를 명기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가. 만일 인용내용(정보)이 한 쪽 미만이고, 내용을 인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면 다른 문서를 인용하지 않고 규격에 바로 포함시켜도 된다.

나. 인용문서는 사용이 승인된 최신판(폐기된 것이거나 구판이 아니어야 함)으로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인용문서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규격번호 만을 표기하고, 개정차수나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 등을 명시하지 않는다.

다. 만일 전체 인용 문서를 적용할 필요성이 없고 문서의 적절한 부분, 즉, 규정된 형태, 등급, 종류 혹은 시험방법이나 명확한 기술(예를 들어, KDS 0000-0000에 따른 도장 필요조건) 등을 인용함으로써 필요조건에 맞출 수 있다면 해당부분 만을 인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문서가 개정되면서 번호 등을 재부여하기 때문에 다른 문서의 그림, 표, 항목 등의 번호는 인용하지 않아야 한다.

라. 다음과 같은 형태의 문서는 인용할 수 없다

1) 훈령, 지침, 규정(법규), 다른 형태의 정책문서는 인용문서로 참조할 수 없다. 다만, 단순히 정보용으로 6장에 수록하는 것은 가능하다.

2) 관리, 제조, 그리고 공정 형식의 문서는 계약문서에서 인용되어진다. 이러한 문서들은 인용문서로 참조할 수 없다.

3) 저작권이나 산업재산권이 포함된 규격서, 표준서, 도면, 기타 문서들은 지식재산권 침해의 요인이 되므로 지적소유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용문서로 참조할 수 없다.

1.21 규격서의 용지 및 여백

가. 규격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규격서는 KS B ISO 5457의 A4크기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쪽의 여백은 상 5, 머리말 20, 하 5, 꼬리말 20, 좌 30, 우 25 밀리미터를 둔다.

1.22 규격서의 페이지 표시

규격서가 여러 페이지로 구성된 경우 해당 페이지별 표시는 다음과 같이 되도록 설정한다.

규격서 해당 페이지 표시 :

해당 페이지 / 전체 페이지 수

2. 규격번호 및 군급분류번호 부여

2.1 규격번호 부여

규격번호 부여체계는 다음과 같다.

KDS(KDC) 군급분류번호-(약식규격부호) 및 일련번호-개정차수

KDS는 표준 및 정식규격, KDC는 약식규격을 의미한다. 군급분류는 규격화이전 계획지원부에서 부여받은 분류번호를 사용하며, 약식규격부호는 임시규격(T), 포장규격(P), 도면규격(D)로 표시하며, 정식규격의 경우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 일련번호는 군급 분류별로 누적된 번호체계를 말하며, 국방규격 제/개정 심의 후 분석평가국에서 부여한다.

보기

"KDS STD-5678-1" : 표준 1차 개정

"KDS 1234-5678" : 정식규격 최초 제정

"KDS 1234-5678-1" : 정식규격 1차 개정

"KDC 1234-T5678-2" : 임시규격 2차 개정

2.2 군급분류번호 부여

군급분류번호는 KH2(군급분류번호집)에 따르며 군급분류가 적용되지 않는 절차, 원자재, 공정 규격 등은 0010 ∼ 0999를 적용하며 세부 분류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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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표준분류체계(ICS) 코드 부여

3.1 ICS 코드 개요

ICS 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인 ISO가 개발 및 관리하는 코드체계로 규격/표준 분류를 위해 개발된 코드이다.

3.2 부여 방법

ICS 코드는 각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이 세부 절차 및 ICS 코드가 상술되어 있는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Standards" 최신판(ISO 발간)과 기존의 국방규격에 부여된 ICS 코드 등을 종합·판단하여 해당 국방규격에 부여한다.

4. 규격서 개정 시 요구사항

4.1 개정

4.1.1 일반 원칙

규격서 개정은 규격제정 방법에 준하여 작성한다. 하나의 개정판이 만들어졌을 때, 규격서 전체 내용을 분석 및 최신화하여야 하며 본 지침의 요구조건에 부합되도록 작성한다.

4.1.2 서식

개정본 규격서 작성 시 개정내용만을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내용을 반영한 1장∼6장으로 구성된 전체 규격서를 작성한다. 개정으로 인해 본문내 문단, 그림, 표 및 쪽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순서에 맞게 번호를 다시 부여한다.

4.1.3 개정 차수 표기

4.1.4 부품번호 변경

규격 개정으로 특정부품의 특성이나 물리적, 기능적인 호환성에 영향을 받는 경우 해당 부품에 대하여 새로운 부품번호를 할당해야 한다. 이전의 부품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부품번호에 대한 상호 비교표가 규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대체 자료 생성시 기존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남겨 놓아야 한다. 개정으로 인해 각 항목에 대한 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이전 부품번호는 유지하되 새로운 부품번호는 새로 부여되어야 한다.

4.1.5 개정일자 표기

4.2 고지(Notice)

4.2.1 목적

고지는 새로운 설계, 취소, 회복, 활성 또는 규격서의 유효함 등을 알리기 위해 사용하며, 개정 또는 수정사항을 알리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4.2.2 고지의 종류

가. 유효성 확인 고지

나. 새로운 설계에 대한 적용을 중단하는 고지

다. 비활성 고지

라. 폐지 고지

마. 활성 전환 고지

4.2.3 고지 방법

고지 방법은 해당 규격서의 형식으로 문서로 하여야 하나 정보체계와 목록자료 배포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은 정보체계 및 규격목록에 고지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약식규격서의 작성

5.1 포장규격서

5.1.1 작성범위

포장규격서는 군수품의 포장기준이 해당 품목 규격서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 군수품의 수명을 보존하고 수송, 저장, 취급 등 물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하여 사용하는 규격서이다.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은 필요시 해당품목에 대한 포장제원표를 작성하여 기존 포장규격서에 추가/수정/폐지토록 한다.

5.1.2 작성대상

포장규격서는 별도의 포장방법이 규제되지 않은 아래사항에 대하여 작성한다.

가. KS 등 상용품목으로 지정되어 상용포장으로는 군의 관리에 애로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도 가능한 별도의 포장규격 제정을 지양하고 표기사항의 부착으로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에는 상용포장을 그대로 적용한다.)

나. 정부 부처, 공공기관, 외국 업체의 규격을 그대로 적용 구매하는 경우

다. 현품 구매

라. 완성장비 규격은 있으나 포장사양이 미 규제된 경우 등

5.1.3 규격서 구성

포장규격서의 구성은 포장규격 KDC 0001-P4001에 따르며 포장제원표를 첨부한다. 포장제원표 작성서식은 그림12를 참조한다.

5.2 도면규격서

5.3 임시규격서

5.3.1 작성 범위

임시규격서는 기술 자료가 미비할 때 제정하는 규격서로 동일품목 구매에 재사용하지 못하며 재사용시 규격제정 절차에 따른다.

5.3.2 규격서 구성

임시규격서의 구성은 “C.3 규격서 본문구성 및 작성법”에 따라 작성한다.

6. 전산서식의 작성

국방규격 작성기관(또는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은 다음의 서식으로 규격서의 정보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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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항 : 작성기관이 관리하는 부품의 유일한 번호를 기입한다.(제출자료의 업체부품번호 중복불가)

1. 작성기관이 도면부품번호로 부품의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도면부품번호 기입

2. 작성기관이 자체번호로 부품의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자체번호 기입

3. 작성기관이 원생산자부품번호로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원생산자부품번호 기입

(예) A80001001, Q87654321-2, SSP1234-1

B항 : 방위사업청에서 부여한 부품관리번호를 기입한다.

1. 신규부품 : 입력하지 않는다

(업체부품번호란에 업체부품번호를 입력)

2. 기존부품 : 방위사업청에서 부여한 부품관리번호를 기입한다.

(업체부품번호와 부품관리번호 중 하나는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 부품관리번호는 번호체계를 표준화하여 일관성과 유일성을 가진 코드로 방위사업청에서 BOM을 구성하는 모든 부품에 부여하는 번호

C항 : 제정일 경우 추가, 개정일 경우 수정을 기입한다.

D항 : 제정일 경우 KDS (국방/표준), KDS (국방/정식), KDC (국방/약식) 중 선택하여 기입한다.

E항 : 약식규격일 경우 임시, 포장, 도면 중 선택하여 기입한다.

F항 : 개정일 경우 규격번호를 기입한다.

(예) KDS 4005-1005, KDC 1005-T0012

G항 : 제정 또는 규격서명이 변경될 경우 기입한다.

(예) 발전기,이동식

H항 : 제정일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입한다.

(화력,탄약,기동,일반장비,통신전자,항공,함정,특수무기,장구 및 침구류,계급장 및 표지장,피복,화학,급식,유류,의무,일반보급,고무피혁,페인트,수공구,공병물자,용역,기타)

I항 : B항이 추가일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입한다.

(신규 조달지원,부대시험품 조달,유사규격 통·폐합,3군 공통품목,국산대체,개발,기타)

B항이 수정일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입한다.

(수요군 요청,국품연제안건의,감사처분 요구,업체요청,법령/규정변경,자체검토,기타)

J항 : B항이 수정일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입한다.

(필요조건,검사 및 시험,관련문서 및 자료,제조 및 가공,도면,포장 및 표지,기타)

K항 : 제정 또는 적용장비가 변경되는 경우, 최종장비의 명칭(모델번호)를기입한다.

(예) 한국형전투차량(KMP-200K), 다목적헬기(KUH)

L항 : 제정일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입한다.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M항 : 제정 또는 ICS 코드가 변경되는 경우 ICS코드를 기입한다.

(예) 95.02, 49.030.99

N, O항 : ICS 코드가 복수인 경우 기입한다.

P항 : 경로를 포함한 첨부파일명을 기입한다.

(예) C:\규격서\KDC 1234-T2020-2.HWP

Q항 : 성능형, 상세형 구분을 입력한다.

(예) 성능형, 상세형, 성능/상세형

R항 :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 구분을 입력한다.

(예)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 기준/절차서

S항 : 기존 규격서를 대체하고 제정되는 규격서일 경우 기존 규격서 번호를 입력한다.

T항 : 공개등급을 입력한다.

U항 : 공개등급이 비공개일 경우 사유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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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항 : 작성기관이 관리하는 부품의 유일한 번호를 기입한다.

(제출자료의 업체부품번호 중복불가)

1. 작성기관이 도면부품번호로 부품의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도면부품번호 기입

2. 작성기관이 자체번호로 부품의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자체번호 기입

3. 작성기관이 원생산자부품번호로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원생산자부품번호 기입

(예) A80001001, Q87654321-2, SSP1234-1

B항 : 방위사업청에서 부여한 부품관리번호를 기입한다.

1. 신규부품 : 입력하지 않는다

(업체부품번호란에 업체부품번호를 입력)

2. 기존부품 : 방위사업청에서 부여한 부품관리번호를 기입한다.

C항 : “규격서”를 기입한다.

(예) 규격서

D항 : 규격번호를 기입한다.

(예) KDS 4005-1005, KDC 1005-T0012

E항 : 기입하지 않는다. (도면만 해당)

F항 : 기술자료의 조항 또는 좌표(도면)를 기입한다.

(예) 4.1. 재질, 5.2.1.2, C5

G항 : 변경전의 내용을 기입한다.

(예) 알루미늄으로 제작한다.

H항 : 변경후의 내용을 기입한다.

(예) 스텐인레스로 제작한다.

I항 : 사유를 기입한다. (예) 부식방지, 구조강화

J항 : 『표준화 업무지침』별지 12호 서식의 형상통제 제안서 전산입력 코드를 기입한다.

(예) C1, A4, S1, R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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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항 : 제정일 경우 추가, 개정일 경우 수정을 기입한다.

B항 : 작성기관이 관리하는 부품의 유일한 번호를 기입한다.

(제출자료의 업체부품번 중복불가)

1. 작성기관이 도면부품번호로 부품의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도면부품번호 기입

2. 작성기관이 자체번호로 부품의 유일성을 식별 한다면 자체 번호 기입

3. 작성기관이 원생산자부품번호로 유일성을 식별 한다면 원생산자부품번호 기입

(예) A80001001, Q87654321-2, SSP1234-1

C항 : 방위사업청에서 부여한 부품관리번호를 기입한다.

1. 신규부품 : 입력하지 않는다

(업체부품번호란에 업체부품번호를 입력)

2. 기존부품 : 방위사업청에서 부여한 부품관리번호를 기입한다.

D항 : 규격번호를 기입한다.(개정일 경우 필수)

(예) KDS 4005-1005, KDC1005-T0012

* 개정차수는 표기하지 않는다.

E항 : 국방규격이 인용하는 규격의 종류를 기입한다.

F항 : 국방규격이 인용하는 규격번호를 기입한다.

G항 : 인용규격서명을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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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본 지침은 도면의 작성, 승인 및 도면 작성의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다. 본 지침 이외의 내용은 관련 한국 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을 참고로 하며(제3장 2.5항 참고) KS가 없을 경우에는 정부 부처규격, 국제표준, 국방규격, 외국 국가표준, 외국정부규격 및 외국군사규격 등의 순으로 그 적용순위를 정하여 도면의 작성, 관리에 참고로 한다. 기타 사업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기관, 소요군, 개발업체 등의 관련 부서/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별개의 지침을 수립할 수 있으며, 관련 지침은 본 지침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수립한다.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KS A 3007(제도용어) 와 KS B 7090(CAD용어)에 따른다.

도면은 제품의 물리적 및 기능적 요구조건을 서술(그림이나 문장에 의해 직접, 혹은 참조문서에 의해)하는 기술문서 혹은 디지털데이터 파일이다. 도면은 그림이나 문장에 의해 다양한 정보를 전달한다. 일반적으로 여러 형태의 도면은 품목의 최종 제품 요구조건을 완전하게 정의하도록 요구되는 관련 목록들과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면은 도면의 성질, 용도, 내용 등에 따라 분류될 수 있으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작도면(working drawing)은 부품도(part drawing), 부분조립도(partial assembly drawing), 조립도(assembly drawing)가 있다. 또한, 도면은 아래 요소들에 의해 분류할 수 있다.

가. 개념설계 도면

나. 개발설계 도면

다. 제품 도면

라. 상용 도면

마. 전용 검사장비 도면

바. 전용 공구 도면

1.4 도면 형식 및 적용

가. 상세, 조립, 통제, 설치 및 개략 도면

필요한 경우, 제품 특성의 통제와 기술적 설명을 제공한다.

나. 부수 도면(최종 제품도면을 보충하는 도면) 및 특수용도 도면 형식은 군수, 형상 관리, 제조 및 다른 기능을 지원한다.

다. 부가적인 군사용 고유도면

제품 조달, 설계 통제, 구매 품목 통제, microcircuit 도면, 페인트 배합, 소프트웨어, 수송성, 위장 패턴, 제품 간의 조합, 키트, 포장 관련 포함사항 등이 있다.

1.5 도면 작성 원칙

도면은 설계자의 요구 및 지시 사항 등의 기술정보를 제품 생산자 또는 사용자에게 신속·정확하면서 간단명료하게 전달하는 매개체로 도면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적인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대상물의 모양, 크기, 위치 등의 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여야 하고 필요시 면의 표면, 재료, 가공 방법 등의 정보를 포함하도록 한다.

나. 명확하게 표현하여 애매한 해석이 되지 않도록 한다.

다. 가능한 넓은 기술 분야에 걸쳐 적합성 및 보편성을 가져야 한다.

라. 무역 및 기술의 국제교류를 위한 국제성을 가져야 한다.

마. 도면의 보존, 검색, 이용이 용이하고 확실하게 될 수 있는 내용과 양식으로 구성 하여야 한다.

1.6 도면 작성 및 승인

도면은 규격서와 함께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 및 관련 업체가 작성하며 기관별 작성대상 품목은 규격서 작성 범위와 동일하다. 도면은 일매일도, 일품일도를 원칙으로 하고 품목의 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품일도 및 일품다도를 적용할 수 있다. 도면의 작성 및 승인 절차와 승인범위는 해당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에서 수행한다.

1.7 도면 크기 및 양식

1.7.1 도면의 크기

도면의 크기는 KS B ISO 5457(제품의 기술 문서- 도면의 크기 및 양식)의 A계열 크기(제1우선)를 적용하며, 연장된 크기나 특별히 큰 크기를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2우선. 제3우선에서 지정한 크기를 적용한다. 호칭에 따른 크기는 표 1과 같다.

표 1. 도면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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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에 적용하는 양식에 관한 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가. 필수 표기사항

1) 윤곽선

2) 표제란(주명기란)

3) 중심 마크

4) 수정란

나. 권장 표기사항

1) 비교눈금

2) 도면의 구역을 표시하는 구분선 및 구분기호

3) 재단 마크

4) 부품목록란

5) 보조도번란

1.8 도면 명칭

1.8.1 도면 명칭 부여 원칙

도면 명칭(이하 “도명”이라 한다)은 가능하다면 표준품명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품 특성상 표준품명을 적용하기 곤란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군에서 통용되는 용어나 약어를 사용하며 사전에 규격서 작성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부여시기 및 절차에 관항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목록화 절차에 따른다.

1.8.2 표준품명

표준품명은 지정품명집 KH6을 참고로 하여 방위사업청(계획지원부)에서 부여하며 규격서나 도면의 제목에 우선 적용한다. 표준품명과 지정품명집에서 부여된 것과 다른 품명을 사용할 경우에는 목록화 기관인 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과 규격서 작성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8.2.1 표준품명의 구성

표준품명은 기본명과 수식어 및 부가명으로 구성된다.

가. 기본명

기본명은 어떤 품목에 대하여 하나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하나의 명사 (예를 들면 “의자”, “칫솔” 등) 또는 하이픈으로 연결된 명사군(예를 들면 “녹음기-재생기”, “송신기-수신기” 등), 그리고 단일명사로 어떤 품목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 사용되는 최소한의 단어로 사용되는 명사구(예를 들면 “재봉틀”, “챠트판” 등)이다.

나. 수식어

수식어는 기본명에 의해 확정된 어떤 품목의 개념의 범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명사(명사구) 또는 형용사(형용사구)이며, 품목의 형상, 구조, 형태, 기능, 사용목적 및 사용처(적용장비) 등을 표현한다.

다. 부가명

물품취급자가 품명에 의해 품목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품명 말미에 재고번호별 치수, 호수 등의 품목 기본 특성 및 별칭을 괄호 안에 표기한다.

1.8.2.2 품명 표기 원칙

제목의 표기시는 아래 원칙에 따라 부여한다.

가. 역명법 표기

표준품명은 품명에 의한 유사품목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각종 문서상에 품목의 기본개념을 우선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기본명을 앞에 표기하고, 콤마(,) 뒤에 수식어를 표기

나. 역명법 표기 예외(순명법 표기)

1) 영문표기는 역명법 사용이 문제가 없으나 한글 표기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과 현저하게 상이하여 사용상 문제가 있는 경우

보기 PEPPER,RED,GRIND (고추,적색,갈은형 → 고춧가루)

2) 품명을 역명법으로 표기시 품목의 기본적인 개념이 잘못 이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보기 “계산척(SLIDE RULE)”, “챠트판(CHART BOARD)”, “급수 펌프 조립체(WATER PUMP ASSEMBLY)“ 등

3) 수식어가 단순한 재료를 의미하지 않고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보기 “납땜인두(SOLDERING IRON)”, “푸주칼(BUTCHER'S STEEL)”

4) 일반적인 용기를 의미하지 않고 어떤 지정된 용기를 의미하는 경우

보기 “접속함(JUNCTION BOX)”

다. 부가명 표기

품명 말미에 괄호로 묶어서 표기한다.

라. 콤마(,)의 사용

1) 기본명이나 다른 선행하는 수식어로부터 수식어를 분리할 때 사용

보기 “톱,수동식,가로켜기용”

2) 품명이 세 개 이상의 주요한 요소를 포함할 때 사용

보기 “아스프린,페노바르비탈,인산코데인,페나세틴 및 카페인 정”

3) “,”의 앞과 뒤는 붙임

1.8.2.3 용어 선택 기준

표준품명에 적용되는 용어는 한글 맞춤법에 따른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능하면 KS 및 관련 산업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를 선택한다.

가. 기본명

1) 어떤 품목의 특수한 기본개념을 의미하는 명사나 명사구 사용

보기 기록액체(×) → 잉크(○), 보는 유리(×) → 거울(○)

2)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보편타당성 있는 용어 사용

3) 약어, 심벌, 기호는 가급적 사용금지

보기 티브이(×) → 텔레비전(○), 브이티알(×) → 영상기록기(○)

4) 불확정 명사나 비한정 용어의 사용금지

보기 세트, 키트, 유니트, 모듈, 액 ···· 등

5) 외래어보다는 한글명칭 우선 사용

보기 팩스(×) → 모사전송기(○)

6) 특수용어, 기술용어는 정부 또는 해당 공인협회 등에서 승인한 용어 사용

7) 특정업체의 상표명, 저작권명 사용금지

보기 크리넥스(×) → 화장지(○), 스카치테이프(×) → 접착테이프(○)

나. 수식어

1) 의약품, 화학, 기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 이내의 수식어로 제한

2) 제1수식어는 기본명의 개념을 한정하며, 제2수식어는 제1수식어로 제한된 기본명의

다른 특성을 표현

3) 품목의 형상, 구조, 형태 및 기능을 표시하는 수식어는 그 품목의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를 표시하는 수식어에 우선하여 채택

보기 스위치,전조등용,광선택용(×) → 스위치,광선택용,전조등용(○)

4) 재질(재료)명의 수식어 사용금지

보기 튜브,황동제(×) → 튜브,금속제(○)

다. 부가명

1) 품목의 용이한 식별을 위하여 치수, 모델번호, 별칭, 통상명칭 등을 괄호로 묶어서 표기하고 한글품명에만 사용

보기1 타이어,공기압식,차량용(11.00-20)

: 기본명,1차수식어,2차수식어(부가명)

보기2) 전차,전투용,무한궤도식(K2)

2) 특정업체의 상표명, 저작권명 사용금지

라.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

1) 모든 맞춤법은 한글 맞춤법(문교부 고시 제88-1호, 1988.1.19)에 따름

2) 외래어의 표기는 “외래어 표기법” (문교부 고시 제85-11호, 1986.1.7)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함. 다만, 장음부호로 쓰였던 “아, 어, 오, 우, 이”의 모음표기는 생략함

보기 비임(BEAM) → 빔, 오옴(OHM) → 옴, 초우크(CHOKE) → 초크

1.9 도면번호

1.9.1 도면번호 구성 및 분류

도면번호의 구성은 8단위 숫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8단위 숫자로 불가능할 경우는 16단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도번의 첫 숫자는 다음과 같이 분야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가. 예 비 (1XXXXXXX)

나. 총 포 (2XXXXXXX)

다. 탄 약 (3XXXXXXX)

라. 사통·광학 (4XXXXXXX)

마. 통신·전자 (5XXXXXXX)

바. 기 동 (6XXXXXXX)

사. 물자·화생방·공병 (7XXXXXXX)

아. 항공·유도 (8XXXXXXX)

자. 함정·수중병기 (9XXXXXXX)

1.9.2 인식문자

도번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격서 작성관리기관은 인식문자를 번호 앞에 붙여 도번을 부여하며, 규격서 작성관리기관별 인식문자는 다음과 같다

가. 국방과학연구소 : 없음

나. 방위사업청 : A

다. 국방기술품질원 : Q

라. 육군 : AD

마. 해군 : N

바. 공군 : F

방위사업청의 도면번호군 할당은 분석평가국에서 수행하고 기타기관은 자체에서 번호군을 할당한다.

1.9.3 도면번호군 할당

도면번호군(이하 “도번군”이라 한다.)은 접수된 순위대로 분야별 도면번호(이하 “도번”이라 한다.) 범위를 국산화율 증가 예상, 장비 구성품 통합 도번군 소요량, 유지 부품류 군수지원 범위 등을 고려하여 부여한다. 또한, 체계 장비의 경우 부체계를 식별하기 위하여 부체계별 도번군을 사전 할당할 수 있으며, 도번 범위 배정에 따라 식별, 색출 및 활용이 용이하도록 총조립도, 부분조립도 등으로 구분하고 조립 또는 분해 순으로 서로 관련되도록 부여하여야 한다.

보기 : 총포 접수 순위1, 도면매수 296매, 여유량 약 30매, 부여도번 330매

부여범위 20000001 ~ 20000330

총포 접수 순위2, 도면매수 928매, 여유량 약 100매, 부여 도번 1 030매

부여범위 20000331 ~ 20001360

총포 접수 순위3, 도면매수 417매, 여유량 약 40매, 부여 도번 460매

부여범위 20001361 ~ 20001820

해설) 접수순위1 장비는 1~ 330번의 도번군을 부여하고 이 중 296번까지는 사용하고 나머지 34장은 향후 발생될 신규 도면 작성에 대비 여유번호로 남긴다. 따라서, 접수순위 2번 장비는 297번이 아닌 도번 첫째자리수가 1이 되도록 331에서 시작하여 1360번까지 부여하고, 접수순위 3번은 같은 방법으로 1361번부터 1820번까지 부여한다.

체계장비의 경우 완성장비, 구성품, 조립체, 부품 등으로 구성되는 도번군 부여에 대한 보기는 그림 1과 같다.

img24072938

그림 1. 도번군 부여 사례

1.9.4 부속도면 번호부여

제품에 부속되는 도면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품도면의 도번에 대시(-)번호를 부여한다.

부품도번 - 특성기호 일련번호

특성부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가. 게이지도면 : G

나. 공구도면 : T

다. 치구도면 : J

라. 금형도면 : D

마. 설치도면 : E

바. 포장도면 : P

보기 : 부품도면이 Q65101001 인 경우

- 게이지도면 : Q65101001-G1, G2, G3 ...

- 공구도면 : Q65101001-T1, T2, T3 ...

- 치구도면 : Q65101001-J1, J2, J3 ...

- 금형도면 : Q65101001-D1, D2, D3 ...

- 설치도면 : Q65101001-E1, E2, E3 ...

- 포장도면 : Q65101001-P1, P2, P3 ...

1.9.5 수출도면 번호부여

가. 수출도면 : EX+국가전화번호 2~3자리

보기 : 부품도면이 A12345678인 경우

- 인도네시아 수출도면 : A12345678EX62

- 슬로바키아 수출도면 : A12345678EX421

1.10 부품 번호

1.11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번호

2. 세부사항

2.1 양식 작성법

가. 도면의 내곽선 내에는 표제란, 수정내용란, 부품목록란 및 보조 도번란을 둔다. 표제란은 우측 하단에, 수정내용란은 우측 상단에, 부품목록란은 표제란 바로 위에, 보조도번란은 좌측 상단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면 크기와 형태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표기할 수 있다. 필요시, 부품목록은 도면 설계의 전산화를 위하여 도면에서 분리하여 부품목록도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나. 윤곽선은 내곽선과 외곽선으로 구성되며 도면상의 여백은 표2. 및 그림2.와 같다. 또한, 윤곽선을 2등분하는 중심마크를 표시하며 그 화살표로부터 좌우, 상하로 구분선을 두되, 내곽선과 외곽선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한다.

다. 각 구획란에 1, 2, 3, … 등의 아라비아 숫자를 상·하단에 좌로부터 기입하며 좌우는 아래에서 위로 A, B, C, … 등의 알파벳 대문자를 기입하여 도면상의 위치를 좌표로 표시할 수 있게 한다.

img24072939

2.1.1 도면양식상의 문자

모든 문자는 고딕계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명”은 해당란에 가득 들도록 하고 나머지 문자는 여백과 모양을 고려하여 명확하게 쓴다. 일반적으로 한 난에 명칭과 기입사항을 함께 기입할 경우 그 난의 명칭은 좌측 상단에 작게 기입한다. 표제란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도면의 정위치에서 읽는 방향으로 기입한다.

2.1.2 도면양식에서의 선

도면 양식에 적용하는 선은 표 3과 같이 적용한다. 내곽선은 외곽선 보다 보통 2배 이상의 굵기의 실선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 굵기의 실선을 2 ~ 3중으로 표시할 수 있다. 중심마크는 4변의 중앙에 각각 표시하며 화살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살표가 내부를 향하도록 한다. 내곽선은 굵기 0.5 mm 이상의 실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CAD도면의 경우에는 가는 실선을 여러 줄로 표시할 수 있다.

img24072940

2.1.3 각 명기란의 치수

각 명기란의 치수는 A0, A1, A2, A3 모두 그림 3과 같으며, A4의 경우는 표제란이 도면 아래 전체에 걸쳐 나타내고 부품목록란은 표시하지 않는다. 보조도번란 및 수정내용란은 도면의 여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작성한다. 구분선은 100mm 간격으로 표시한다.

2.1.4 보조도번

보조도번은 도면의 좌측 상단 부위에 명시한다. 다만 도면크기가 큰 경우 도번 확인을 쉽게 하기 위해 도면 중앙 하단 부위에 보조도번을 추가 할 수 있다.

2.2 기입방법

2.2.1 표제란

도면의 명칭 및 번호,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명 및 작성자, 승인부서, 승인자 등의 관리요소를 비롯하여 재질, 열처리, 피막처리, 부품중량 등의 품목의 개략적인 특성과 그 품목의 식별요소인 부품번호 및 해당품목의 구성체계 등을 알 수 있는 관련도면, 적용품목 등을 기입한다. 기타 도면 크기, 척도, 매수(도면이 여러 매인 경우) 등을 표기할 수 있다. 아래의 표제란은 가장 널리 사용하는 사례이며 표제란의 세부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img24072941

A항 :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명”을 기입한다.

B항 : 도면의 명칭을 기입한다.

C항 : 도면의 크기를 A0 - A4 등으로 기입한다.

D항 : 도면번호를 기입한다.

E항 : 동일한 도면번호에 대하여 여러 장의 도면이 있을 경우 기입한다.

F항 : 도면의 작성부서(기관의 부서 혹은 업체명)를 기입한다.

G항~I항 : 작성부서(기관의 부서 혹은 업체명)의 설계자, 제도자, 검도자 이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또는 입력한다.

J항~L항 : 승인부서의 검도자, 승인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또는 입력하며 개정시에도 변경하지 않는다. (도면 승인부서에서 기입).

M항 :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의 부서명 또는 팀명”으로 기입한다.

N항 : 삭제

O항 : 척도를 양의 정수형으로 기입한다. 척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NS”로 표기한다.

보기) 1 : 1, 2 : 1, 1 : 5

P항 : 치수 단위를 알파벳의 인쇄체 소문자로 기입한다.

㎜ 단위와 inch 단위가 병기되는 도면의 경우 “㎜(in)”와 같이 기입하고 도면 내의 치수도 같은 방법으로 기입한다.

Q항 : 무게를 기입한다.

㎏과 lb를 병기시는 P항의 방법과 같다.

R항 : 공통 공차를 기입한다.

㎜와 inch단위 병기시는 P항의 방법과 같고 공차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 S항과 같은 요령으로 주기란에 기입한다.

* 보기 공통 공차 표기

img24072942

상세 사항은 KS B ISO 2768-1에 따라 기입

S항 : 재질을 기입한다.

난의 여백이 부족할 경우 ‘주기 X참조’와 같이 기입하고 주기에 상세히 기입한다. 인용 규격번호와 재질기호를 병기한다.

T항 : 열처리 방법을 기입한다.

난의 여백이 부족할 경우 S항의 방법과 같다.

U항 : 보호피막 처리방법을 기입한다.

난의 여백이 부족할 경우 S항의 방법과 같다.

V항 : 대체가능 재질을 기입한다.

난의 여백이 부족할 경우 S항의 방법과 같다.

W항 : 도면상의 부품(또는 조립체)의 부품번호를 기록한다. 단, 부품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주기란에 표를 작성할 수 있으며 W항에는 ‘주기 X참조’ 혹은 ‘표 X참조’라고 명시한다.

* MS품목일 때 부품번호는 MS도면번호와 데시번호로 구성된다.

보기) MS 35678-1

X항 : 삭제

Y항 : 가장 가까운 상위 조립체(Next Ass'y) 도번을 기입한다.

Z항 : 적용되는 최종장비의 명칭(모델번호 포함)을 기입한다.

AA항 : 원도의 도면번호와 도명을 기입한다. 원도란 본도면 작성시 기준으로 한 도면을 말한다.

* A, B, D, F~N항은 도면 개정 시에도 최초 기록된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다.

* 표제란 및 부품목록란의 양식 크기는 호칭 크기 A3이상의 크기인 도면에서는 그림 4와 같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AB항: 삭제

img24072950

2.2.2 부품목록란

조립체 이상의 도면의 경우에는 그 부품들에 대하여 부품목록을 작성하고 여기에는 각 부품들의 품명, 수량, 부품번호, 도면번호 등을 기입한다. 부품목록을 기입할 경우에는 부품목록란의 상단으로 선을 끌어내어 난을 만들어서 사용한다. 부품을 전산 관리하기 위하여 부품목록을 별개의 도면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조립체 도면번호 앞에 ‘PL-’을 붙여 일반도면과 구분한다. 부품목록란의 각 난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BB항 : 조립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품을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아래에서부터 1, 2, 3, … 등으로 번호를 기입한다.

CC항 : 조립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품의 품명을 기입한다.

DD항 : 한 개의 조립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품의 수량을 기입한다.

EE항 : 조립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품의 부품번호 및 기타 필요한 정보(제품의 호칭, 식별기호, 업체부품번호(카탈로그 번호) 등)를 기입한다.

FF항 : 조립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품의 도면번호 및 기타 필요한 정보(KS규격, MIL규격, 업체명 등)를 기입한다.

기입할 필요가 없는 난은 공란으로 하거나 데시(-)로 표기한다. 한 도면상에 한 품목만을 그릴 때는 부품 목록란을 기입하지 않는다. 부품목록이 과다하여 기입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부품목록 좌측 여백에 동일 형식으로 계속 기재할 수 있다.

2.2.3 수정내용란

가. 제품의 형상 및 치수, 주기 내용, 표제란 내용, 부품목록 등의 도면 구성요소의 변경이 발생되었을 경우 수정내용란에 이를 기입한다. 수정내용란의 양식 및 작성 요령은 그림 5와 같다. 여러 페이지로 구성된 도면일 경우 전 페이지에 걸쳐 동일한 수정부호를 적용하며 첫 페이지의 수정 내용란에는 “OO번째장 변경”이라고 표시하고 수정내용은 수정되는 도면 페이지에 표시한다.

나. 수정부호는 'A', 'B', 'C', 'D', 'E', ...'Z' 의 순으로 부여하며 'Z'이후에는 ‘AA', 'AB',..의 순으로 부여한다.

다. 수정사항이 많이 발생되거나 도면을 재작성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도면의 내용 및 수정내용란의 기존 수정 내용을 삭제 후 다음차수 수정부호를 표기하고 “내용”에는 “전면 재작성”이라고 기입한다.

img24072953

A항 : 수정 차수를 표시하는 식별부호를 기입한다.

보기 1차 수정시

수정부위가 한 곳 : A

수정부위가 여러 곳 : 부호는 ‘A’로 표기하고 C항에 1, 2, 3, …으로 표기한다.

2차 이상 수정시 : B, C, D, …

B항 : 도면상 수정부위의 위치를 기입한다.

보기 A4, D3

C항 : 수정 전의 내용을 간략하게 기입하며 필요시 관련 근거를 기입한다.

D항 : 승인부서 수정자의 이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또는 입력한다.

E항 : 승인부서 승인자의 이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또는 입력한다.

F항 : 삭제

img24072964

2.2.4 수정내용의 도면 표기

가. 도면의 수정이 발생된 경우 도면의 수정부위에는 적당한 크기의 원을 표시하고 원안에 수정내용란에서 명시한 수정부호와 내용상 순번을 같이 표기한다.

나. 전면 재작성시에는 도면 내용에 수정부호를 표기하기 않는다.

주기는 공통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공학적 용어로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설명하며, 주기위치는 수정내용란에서 아래 방향으로 5 ㎝ 이상 떨어진 곳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도면 구성상 적절한 위치에 조절하여 표기할 수도 있다. 주기는 도면 전체에 대한 설명일 수 있고 아니면, 일부에 대하여 설명할 수도 있다. 주기에는 계약상의 요구조건이나 자료의 제출, 승인, 배포와 관련된 요구조건은 포함하지 않는다. 대개 주기는 도면의 첫 번째 장에 위치하도록 하거나 첫 번째 장에 주기의 위치(예를 들어, 부품목록 상이나 별도의 관련 목록 등)를 표시하도록 한다. 주기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하여 가능한 다음 순서에 따라 기입한다.

가. 재질 및 대체 재질

나. 열처리 및 용접

다. 보호피막처리

라. 공정관련 지시사항 및 요구조건

마. 환경적 요구조건

바. 성능 및 시험방법

사. 공차 및 특기사항

아. 제안된 공급원

자. 탑재된 소프트웨어

관련규격(국방규격, MIL-SPEC 등) 번호를 기입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정번호가 아닌 원 규격번호를 인용 기입한다. 도면은 국방표준, KS, 정부규격, 국제표준, 외국 국가표준 등의 적용규격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고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을 가지고 있는 제조자의 장비 및 물자는 원칙적으로 규격에 적용할 수 없으나,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로서 특정 상품 뒤에 ‘또는 동등이상의 것’이란 문구를 기재하고 품질과 성능의 요구조건을 기재하여 경쟁계약이 가능하도록 한다.

모든 용어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순위에 따른다.

가. KS 제정용어

나. 관련 학회에서 공인하는 용어

다. 기타 특수한 가공방법, 공정 재료명칭 등에 관한 용어는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원어를 괄호 안에 병기할 수 있다.

도면의 작성에 필요한 제도관련 사항은 KS A 0005 및 KS A ISO 128-21을 적용한다.

2.5.1 치수 기입 방법

가. 치수는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하고 가로쓰기가 현저히 불합리할 경우 치수선의 방향으로 기입할 수 있다.

나. 소수 이하 공차의 자릿수는 치수의 자릿수와 같아야 한다.

예) 25.4±0.12(×) 25.40±0.12(ㅇ)

2.6 관련 목록

도면의 작성과 관련되는 목록에는 아래와 같은 목록들이 있다.

가. 부품 목록(Parts List)

목록이 적용되는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과 원자재(공정에 소요되는 자재는 제외, 부자재 등)를 도표화한 것으로 실제 기술도면의 부품으로써 해당 도면에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도면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유지되고 관련 도면과 별도로 분리된 문서로서 별도의 부품목록으로 유지할 수도 있다.

나. 자료 목록(Data List)

자료 목록이 적용되는 품목에 관계되는 모든 기술도면, 관련 목록, 규격서, 표준 및 부수 자료목록을 도표화한 것이다.

다. 색인 목록(Index List)

목록이 적용되는 자료목록 및 제품에 관계되는 하위의 색인목록을 도표화한 것이다.

라. 배선 목록(Wire List)

식별 및 끝남을 표시하는 조립체 내의 모든 배선에 대하여 도표화한 목록이다.

마. 적용 목록(Application List)

설치할 상위 조립체와 부품들에 대하여 도표화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목록이 사용되어질 곳에서 참조된다.

3.1 도면 관리등록

도면은 손상 없이 영구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전산파일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3.2 도면 전산화

도면은 가능한 전산 S/W인 CAD(Computer Aided Design)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국방 CALS 표준 및 국제표준에 적합할 수 있는 도면 데이터의 표준을 사용함으로써, 국방망 및 인터넷을 통한 관련기관 및 군수품 제조업체간에 원활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CAD로 작성된 도면을 호환성 있게 교환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이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표준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적용하고자 하는 도면 표준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며, CALS 표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KS X 6711(CALS 표준화 지침)에 따라야 한다.

가. CAD로 작성된 도면

1) CAD(확장자 dwg) 원본 제출

※ CATIA, Pro-E, Creo, UG-NX 등 3D CAD 계열의 2D 도면 제출 불가

2) 도면단위로 파일작성. 단 여러장 도면의 경우 한 면(Sheet)에 한 장씩 작성[(한면에 여러 장 작성 금지)]

3) CAD에 사용하는 글꼴은 OS에서 제공하는 글꼴 중 굴림, 맑은고딕, 나눔고딕, 돋움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공하는 KOSDIC 글꼴 만을 사용 (자체 생성 글꼴, 유료글꼴 사용 금지)

나. Raster Graphics/트레이싱지로 작성된 도면

1) 1순위 : TIFF (압축 알고리즘 : CCITT G4 표준)

(원래의 이미지와 1:1 유지)

※ 용지 크기별 해상도(400dpi)

img24072966

2) 2순위 : PLT 포맷

신규 도면 작성은 CAD 시스템으로 하여야 하고 상기 Vector Graphics의 우선순위에 따라 전산 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트레이싱지, 종이 및 AP카드 등의 형태로 작성된 기존 도면은 가급적 기술변경 시 CAD형태로 전환하여야 한다.

3.3 도면의 수정 및 폐지

도면은 산업의 발전, 군 군사요구도의 변경, 사용자의 개선 요구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도면을 수정 및 폐지한다. 도면 수정 및 폐지 절차는 방위사업관리규정 및 해당 기관의 형상관리업무절차에 따른다. 각 도면들은 최신의 수정 상태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자료 소유권의 변경을 포함하는 모든 도면과 관련된 변경은 유효한 도면의 수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도면수정 이력은 “도면정보 전산관리 서식 및 도면 변경내역”을 작성하여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도면수정 이력도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3.4 도면 보관

각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은 관리 대상 도면에 대하여 통합 관리하도록 한다. 일반적인 관리 절차는 다음 순서에 따르되 가능한 전산매체로 관리되도록 한다.

가. 각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은 기술자료 현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모든 기술 자료는 전산화하여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요약된 목록을 전산화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 기술자료의 멸실, 손상 및 파손을 방지하여 영구 보존 관리되어야 하고 그 관리를 위하여 마이크로필름화 또는 전산매체에 수록하는 등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라. 장기 보존을 위하여 화재 방지시설이 구비된 장소에 적정 온도 및 습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도면정보 전산관리서식의 작성

img24072988

A항 : 도면번호를 기입한다.

(예) A87654321, Q12345678

B항 : 제정일 경우 추가, 개정일 경우 수정을 기입한다.

C항 : 제정 또는 도면명을 수정 할 경우 도면명을 기입한다. (예) 케이블조립체

D항 : 시트번호를 기입한다. (예) 총 10장 중 1번째 시트일 경우, 001010

E항 : 원도의 도면번호와 도명을 기입한다. (예) LKJ-2054, 너트

F항 :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입한다.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G항 : 제정일 경우 숫자 “0”을, 개정일 경우 알파벳(대문자)을 입력한다.

(예) 0, A, B, C, … , Z, AA, AB

H항 : 작성기관(기관 또는 업체)명을 기입한다.

(예) OO중공업, XX정밀

I항 : 작성기관의 부서명을 기입한다.

(예) OO형상관리팀, XX설계팀

J항 : 작성부서 설계자 성명을 기입한다.

K항 : 작성부서 제도자 성명을 기입한다.

L항 : 작성부서 검도자 성명을 기입한다.

M항 :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의 부서명 또는 팀명을 기입한다.

(예) ooo사업팀, XX과

N항 : 승인부서 승인자 성명을 기입한다.

O, P항 : 승인부서 검토자 성명을 기입한다.

Q항 : 제정 또는 도면크기를 수정할 경우 도면크기를 기입한다. (예) A3, A2

R항 : 경로를 포함한 첨부파일명을 기입한다.

(예) C:\도면\12342323-001-005-R0.dwg

S항 : 3D모델이(CATIA, UG-NX, Creo 등 ) 존재하는 경우, 경로를 포함한 첨부파일명을 기입한다.

(예) C:\3D모델\3D-12345678-RA.CATproduct

3D모델 다수의 파일로 구성된 경우 최상위 조립체의 이름을 품목번호로 기입하고 하나의 파일(zip)로 압축하여 제출한다.

(예) C:\3D모델\3D-12345678.ZIP

※ 3D 모델은 아래 형식만 업로드 가능

- CATIA V4, V5: CATproduct,

CATpart, 3DXML

- CATIA V6: 3DXML

- NX: 7.5, 8, 8.5

- Pro/ENGINEER: Wildfire 4.0, 5.0, Creo Parametric 1.0, 2.0

- I-deas: 5, 6, 6.1, 6.2, 6.3

- SolidWorks: 2012, 2013

- Autodesk Inventor: 2012, 2013

- STEP, JT

T항 : 적용장비명을 입력한다.

U항 : 공개등급을 입력한다.

V항 : 공개등급이 비공개일 경우 사유를 입력한다.

img24072992

A항 : 공란을 유지한다

B항 : “도면”을 기입한다. (예) 도면

C항 : 도면번호를 기입한다.

(예) A12345678, Q12345678

D항 : 도면의 총매수와 시트번호를 기입한다.

(예) 총 10장 중 1번째 시트일 경우, 001010

E항 : 기술자료의 조항 또는 좌표(도면)를 기입한다.

(예) 도면전체(수정사항이 많아 도면을 재작성하는 경우), 4.1. 재질, 5.2.1.2, C5

F항 : 변경전의 내용을 기입한다. (예) 알루미늄으로 제작한다.

다만, 수정사항이 많이 발생하여 도면을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전면수정”이라고 기입한다.

G항 : 변경후의 내용을 기입한다. (예) 스텐인레스로 제작한다.

다만, 수정사항이 많이 발생하여 도면을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전면수정”이라고 기입한다.

H항 : 사유를 기입한다. (예) 부식방지, 구조강화

I항 :『표준화 업무지침』별지 12호 서식의 형상통제 제안서 전산입력 코드를 기입한다.

(예) C1, A4, S1, R8

5. MBD(Model Based Definition) 및 3D 도면 작성법

5.1.1 MBD(Model Based Definition)

CAD 3D 모델에 치수, 공차, 텍스트, 심볼 등을 직접 표기하여 제품 형상정의에 적용하는 모델 형식으로 ASME Y14.41에 의거 작성

5.1.2 3D 도면

MBD의 포맷을 변환하여 전용 CA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조회가 가능한 도면 형식

5.2 도면 작성법

1, 2, 3, 4항의 요건을 준수하여 도면 작성 단, 1.7항 및 2항의 도면 크기 및 양식 요구조건은 적용하지 않으며, 양식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도면에 포함되어야 한다.

1. 부품/BOM목록 작성법

가. 품목을 구성하는 전 부품, 조립품 및 관련 문서들에 대한 도면번호와 명칭, 부품번호, 구성수량 , 부품수준(level) 및 수정여부 등의 정보들을 기입한다. 도면을 작성한 품목은 물론이고 MS, KS 등의 표준을 적용규격으로 하는 부품에 대해서도 작성하여 자료를 보관, 관리 및 검색에 활용할 수 있다.

나. 부품/BOM목록의 부품 순서는 조립되거나 분해되는 순으로 하여야 하고 하위 부품은 상위부품의 아래의 순서에 있게 함으로써 품목의 구성 체계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품마스터 작성법은 다음과 같다.

img24073003

img24073004

A항 : 부품관리번호가 존재하면 부품관리번호를 기입하고, 부품관리번호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업체부품번호(V항)과 동일한 내용을 기입한다.

(예) 1430A12345678, 6520A87654321, Q87654321-2, SSP1234-1

B항 : 해당부품의 품목식별번호(NIIN)가 존재하는 경우 품목식별번호(NIIN) 9자리를 기입한다.

(예) 371234567, 001234567

C항 : 부품관리번호와 재고번호(NSN)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 또는 변경하는 경우, 지정품명부호를 기입한다.

(예) 12345, 32145, 77777

D항 : 부품관리번호와 재고번호(NSN)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 또는 변경하는 경우, 군급분류부호를 기입한다.

(예) 1340, 1650, 9999

E항 : F항에 비지정품명부호 “77777”를 기입하는 경우, 비지정품명(한글)을 기입한다.

(예) 나사,기계용

F항 : F항에 비지정품명부호 “77777”를 기입하는 경우, 비지정품명(영문)을 기입한다.

(예) SCREW,MACHINE

G항 : 해당품목의 국방도면이 존재하는 경우 국방도면번호를 기입한다.

(예) A12345678, Q87654321

H항 : 일도 다품인 경우 국방도면부품번호를 기입한다.

(예) A12345678, Q87654321

일도 일품인 경우 G항과 동일한 내용을 기입한다.

I항 : 원생산자의 생산자부호가 존재하는 경우 생산자부호(NCAGE)를 기입한다.

(예) 1234F, 01567

J항 : 해당품목의 원생산자부품번호가 존재하는 경우 원생산자부품번호를 기입한다.

(예) CACW1002-2, 9898765590

K항 : J항이 입력된 경우, 원생산자 품명을 기입한다.

(예) 바퀴고정용 나사

L항 : 원생산자의 사업자번호가 존재하는 경우 사업자번호를 기입한다.

M항 : J항이 입력된 경우, 원생산자명을 기입한다.

(예) OO정밀공업, XX ELECTRIC

N항 : 품목의 단위를 입력한다.

(예) EA(개), BX(박스), FT(피트), KT(KIT), GT(나무상자), DU(말), IN(inch), PI(필), PC(Piece), SE(Sales Unit), SH(Sheet), ROL(Role), CT(종이상자), CS(Case), LI(Liter), DR(드럼), GL(US갈론) 등

O항 : 중량을 기입한다. (예) 14, 5, 109

P항 : 중량의 단위를 기입한다.

(예) G(Gram), KG(Kilogram), KT(Kilotonne), LB(US Pound), MG(Milligram),

OZ(Ounce), TON(Tonnes) 등

Q항 : 부피를 기입한다. (예) 10, 6, 209

R항 : 부피의 단위를 기입한다.

(예) inch3, cm3, ft3, L(Liter), m3, mL, mm3 등

S항 : 사양을 기입한다. (예) 10, 6, 209

T항 : 검사장비의 수량을 기입한다. (예) 1, 6, 20

U항 : 작성기관의 생산자부호를 기입한다.

(예) 1234F, 4999F

V항: 작성기관이 관리하는 부품의 유일한 번호를 기입한다.(제출 자료의 업체부품번호 중복불가)

1. 작성기관이 도면부품번호로 부품의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도면부품번호 기입

2. 작성기관이 자체번호로 부품의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자체번호 기입

3. 작성기관이 원생산자부품번호로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원생산자부품번호 기입

(예) A80001001, Q87654321-2, SSP1234-1

W항 : 작성기관이 관리하는 부품의 한글품명을 기입한다. (예) 운전석용 의자

X항 : 작성기관이 관리하는 부품의 영문품명을 기입한다. (예) 날개용 둥근머리리벳

Y항 : Z항이 입력되는 경우 규격의 종류를 기입한다. (예) KS, 외국 등

Z항 : 해당품목의 규격이 존재하는 경우(국방규격 제외) KS, MIL, MS 등의 규격번호를 기입한다.

(예) KS A 1002, MIL-A-21180, MS1049238, FED-STD-1001, JAN-A-489, PPP-B-566, SAE AIR 1228, NAS 1081, AN 1234

AA항 : Z항이 입력된 경우 해당품목에 부여된 유일한 번호를 기입한다.(KS의 경우 KS 규격서에서 지정한 호칭을 동일하게 기입)

(예) KS B 1002 호칭지름6각볼트 A M12X80-8.8 MFZn2-C, MIL-A-21180-6-2, MS1049238-3-10

AB항 : 상용부품인 경우 Y, 아니면 N을 선택한다.

AC항 : 부품관리번호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추가, 기존 부품관리번호의 정보를 변경할 경우 수정을 기입한다.

※ G, H, J, AA항 중 1개 이상의 항목에 값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 부품단위로 위 서식을 작성한다.

일도 다품, 동일규격번호의 다른 품목의 경우, 모든 부품의 서식을 각각 작성한다.

(예) 도면 1장 10개의 부품인 경우, 10개의 서식(10줄) 작성

img24073017

A항 : 부품관리번호가 존재하면 부품관리번호를 기입한다. 부품관리번호가 존재하지 않으면 업체부품번호를 기입한다.

※ 업체부품번호는 작성기관이 관리하는 부품의 유일한 번호이다. (제출자료의 업체부품번호 중복불가)

1. 작성기관이 도면부품번호로 부품의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도면부품번호 기입

2. 작성기관이 자체번호로 부품의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자체번호 기입

3. 작성기관이 원생산자부품번호로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원생산자부품번호 기입 (예) 1560A12345678, Q87654321-2, SSP1234-1

B항 : 부품관리번호가 존재하면 부품관리번호를 기입한다. 부품관리번호가 존재하지 않으면 업체부품번호를 기입한다.

※ 업체부품번호는 작성기관이 관리하는 부품의 유일한 번호이다. (제출자료의 업체부품번호 중복불가)

1. 작성기관이 도면부품번호로 부품의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도면부품번호 기입

2. 작성기관이 자체번호로 부품의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자체번호 기입

3. 작성기관이 원생산자부품번호로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원생산자부품번호 기입 (예) 1560A12345678, Q87654321-2, SSP1234-1

C항 : 품목의 단위를 입력한다.

(예) EA(개), BX(박스), FT(피트), KT(KIT), GT(나무상자), DU(말), IN(inch), PI(필), PC(Piece), SE(Sales Unit), SH(Sheet), ROL(Role), CT(종이상자), CS(Case), LI(Liter), DR(드럼), GL(US갈론) 등

D항 : 품목의 수량을 기입한다. (예) 14, 5, 109

E항 : 개정일 경우 추가, 수정, 삭제, 대체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입한다.

- 추가 : 새로운 BOM을 구성하는 경우

- 수정 : 기존 BOM의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 삭제 : 기존 BOM의 부품을 제거하는 경우

- 대체 : 기존 BOM의 부품을 삭제하고, 삭제된 위치에 추가하는 경우(대체되어 추가되는 부품의 단위와 수량은 C항과 D항에 기입)

F항 : E항이 “대체”일 경우 부품관리번호를 기입한다. (부품관리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업체부품번호를 기입)

(예) 1560A12345678, Q87654321-2, SSP1234-1

G항 : 개정 전 내용을 입력한다.

H항 : 개정 후 내용과 사유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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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항 : 방위사업청에서 부여한 부품관리번호를 기입한다.

1. 신규부품 : 업체부품관리번호를 기입한다

(업체부품번호란에 업체부품번호를 입력)

2. 기존부품 : 방위사업청에서 부여한 부품관리번호, 또는 재고번호 존재 시 재고 번호를 기입한다.

B항 : 공개등급을 입력한다.

C항 : 공개등급이 비공개일 경우 사유를 입력한다.

2. 품질보증요구서(QAR) 작성법

품질보증요구서(Quality Assurance Requirement)는 부품, 조립체의 형상 및 기능, 안전과 관련되는 특성 등에 대한 품질보증을 위하여 확인하여야 할 위치, 확인 항목, 합격품질수준(AQL) 등을 명시한다. 아울러 규격서가 제정되는 품목은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품질보증항목 이외에 추가로 요구하는 항목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2.1 품질보증요구서의 작성 방법

img24073026

A항 : 해당 도면의 명칭을 기입한다.

B항 : 해당 도면의 완성장비의 명칭(모델번호 포함)을 기입한다.

C항 : 해당 도면번호를 기입한다.

D항 : 여러 장의 QAR가 있을 때 기입한다.

E항 : 원도 번호를 기입한다.

F항 : 규격서 작성관리기관명을 기입한다.

G항 : 도면상에 설정된 필요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검사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기입한다.

H항 : 작성부서(기관의 부서 혹은 업체명)를 기입한다.

I항 : 승인부서 작성자 또는 번역자의 이름을 서명 또는 입력한다.

J항 : 승인부서 승인자의 이름을 서명 또는 입력한다.

K항 : 삭제

L항 : 삭제

M항 : 삭제

N항 : 삭제

2.2 품질보증요구서(QAR)의 작성 형식

가. 적용문서

품목의 품질보증에 필요한 참고도면, 재료규격, 제조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한 규격 및 참고문서를 나열한다.

나. 일반검사규정

해당 품목에 대한 품질보증을 위하여 최소한의 성능 특성 및 호환성에 대한 결점을 치명결점(Critical Defect), 중결점(Major Defect), 경결점(Minor Defect)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검사수준과 AQL(합격 품질수준) 및 검사방법을 제시한다.

다. 확인규정

품목을 제작함에 있어서 일치해야 할 시험 제원을 밝힌다. 계약업체는 적용문서에서 규정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품목을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이를 입증하기 위한 시험 성적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험방법 및 절차

필요한 경우 시료의 채취방법과 열처리 공정을 규정하며 특수한 시험 절차를 요구한다.

마. 기타

대체로 QAR는 위의 형식에 의하여 제정되나 필요한 경우 특수검사 방법 및 필요조건을 첨가한다.

2.3 서식 및 형식

가. 품질보증요구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품질보증요구서가 여러 장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첫 장은 그림 7 서식으로 작성하고, 연속되는 장은 그림 8 서식으로 작성한다.

다. 품질보증요구서 양식은 A4 용지 기준 좌여백 10mm, 우여백 10mm, 상여백 5mm, 머리말 20mm, 하여백 5mm, 꼬리말 20mm 크기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품질보증요구서 개정시 개정내용만을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내용을 반영한 그림 7~8 서식에 따라 완본으로 작성한다.

img24073027

그림 8. 품질보증요구서 서식(을지)

2.4 전산서식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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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항 : 작성기관이 관리하는 부품의 유일한 번호를 기입한다.(제출자료의 업체부품번호 중복불가)

1. 작성기관이 도면부품번호로 부품의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도면부품번호 기입

2. 작성기관이 자체번호로 부품의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자체번호 기입

3. 작성기관이 원생산자부품번호로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원생산자부품번호 기입

(예) A80001001, Q87654321-2, SSP1234-1

B항 : 방위사업청에서 부여한 부품관리번호를 기입한다.

1. 신규부품 : 입력하지 않는다

(업체부품번호란에 업체부품번호를 입력)

2. 기존부품 : 방위사업청에서 부여한 부품관리번호를 기입한다.

(업체부품번호와 부품관리번호 중 하나는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 부품관리번호는 번호체계를 표준화하여 일관성과 유일성을 가진 코드로 방위 사업청에서 BOM을 구성하는 모든 부품에 부여하는 번호

C항 : 새로운 QAR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 기존 QAR의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수정을 기입한다.

D항 : QAR번호(도면번호)를 기입한다.

(예) A80001001, Q87654321

E항 : 제정일 경우 QAR의 명칭을 기입한다.

(예) 나사,기계용

F항 : 원도가 존재할 경우 원도번호를 입력한다.

(예) CACW1002-2

G항 : 제정 또는 적용장비가 변경되는 경우, 최종장비의 명칭(모델번호)를기입한다.

(예) 한국형전투차량(KMP-200K), 다목적헬기(KUH)

H항 : 제정일 경우 숫자 “0”을, 개정일 경우 알파벳(대문자)을 입력한다.

(예) 0, A, B, C, … , Z, AA, AB

I항 : 제정일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입한다.(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방위

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J항 : 경로를 포함한 첨부파일명을 기입한다.

(예) C:\QAR\QAR-12345678-RA.hwp

K항 : 공개등급을 입력한다.

L항 : 공개등급이 비공개일 경우 사유를 입력한다.

img24073029

A항 : 작성기관이 관리하는 부품의 유일한 번호를 기입한다.(제출자료의 업체부품번호 중복불가)

1. 작성기관이 도면부품번호로 부품의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도면부품번호 기입

2. 작성기관이 자체번호로 부품의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자체번호 기입

3. 작성기관이 원생산자부품번호로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원생산자부품번호 기입

(예) A80001001, Q87654321-2, SSP1234-1

B항 : 방위사업청에서 부여한 부품관리번호를 기입한다.

1. 신규부품 : 입력하지 않는다

(업체부품번호란에 업체부품번호를 입력)

2. 기존부품 : 방위사업청에서 부여한 부품관리번호를 기입한다.

(업체부품번호와 부품관리번호 중 하나는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 부품관리번호는 번호체계를 표준화하여 일관성과 유일성을 가진 코드로 방위 사업청에서 BOM을 구성하는 모든 부품에 부여하는 번호

C항 : “품질보증요구서”를 기입한다.

(예) 품질보증요구서

D항 : 품질보증요구서 번호를 기입한다.

(예) A87654321. Q32165487

E항 : 기입하지 않는다. (도면만 해당)

F항 : 기술자료의 조항 또는 좌표(도면)를 기입한다.

(예) 4.1. 재질, 5.2.1.2, C5

G항 : 변경전의 내용을 기입한다. (예) 알루미늄으로 제작한다.

H항 : 변경후의 내용을 기입한다. (예) 스텐인레스로 제작한다.

I항 : 사유를 기입한다. (예) 부식방지, 구조강화

J항 :『표준화 업무지침』별지 12호 서식의 형상통제 제안서 전산입력 코드를 기입 한다.

(예) C1, A4, S1, R8

 

제5장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작성법

1.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작성 원칙

가. 소프트웨어 기술자료는 형상품목(CSCI) 단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소프트웨어 기술자료는 관련 규격(국방규격서, 도면, 부품/BOM목록, QAR)과 연계 관리한다.

다.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산출물 명세서에 표기된 실행 파일이 탑재되는 최상위 부품의 도면과 연계하여야 하며, 컴퓨터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는 설치매체 (디스크 등)를 도면으로 제정하여 관리한다.

라. 본 지침에서 미 언급된 소프트웨어 기술자료의 상세작성법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지침」 및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실무 지침서」에 따른다.

2.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번호 구성

소프트웨어 기술자료는 도면번호와 기술자료의 영문약어로 구성한다.

도면번호 + 영문약어

| ┖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영문약어

소프트웨어 형상품목(CSCI)의 도면번호

3.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및 영문약어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국방규격화 대상은 「방위사업관리규정」「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지침」을 따르며 영문약어는 아래와 같다.

img24073031

4. 기술자료 표기법

소프트웨어 기술자료의 표기는 도면번호에 기술자료 영문약어 3자리로 표기한다.

보기 Q65101000SRS

5. 소프트웨어 기술자료와 타 국방규격간 연계 방법

5.1 국방규격서 연계 방법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장비의 국방규격서는 "2항의 적용문서" "도면" 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술자료"를, 3항 필요조건에 관련사항을 표기한다.

보기 2. 적용문서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40002400SRS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40002400SDD 소프트웨어 설계기술서

40002400SPS 소프트웨어 산출물명세서

3. 필요조건

"...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는 2항에 따른다."

5.2 도면 연계 방법

5.2.1 도면 주기란 표기방법

탑재된 소프트웨어를 도면 주기란에 표기하고, 이를 소프트웨어 기술자료와 연계한다.

보기 도면 주기란 표기방법 :

주기 x. 탑재된 소프트웨어

img24073034

A항 : 파일이 탑재되는 부품의 부품목록란의 품번 기록

B항 : 소프트웨어의 파일명(소프트웨어 산출물 명세서상의 파일명) 기록

보기 control.bin, bitetest.hex

C항 : 소프트웨어의 부품번호 기록(소프트웨어 산출물 명세서상의 소프트웨어 부품번호)

보기 40002488E1, 40002488E2

D항 : 소프트웨어 산출물 명세서의 번호 및 관련 항목번호 등 특기사항 기록

5.2.2 “소프트웨어 산출물 명세서(SPS)” 표기방법

가. 실행파일과 소스파일과의 연계성, 요구사항과의 추적성은「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지침」에 따라 표기한다.

나. 도면과 소프트웨어 기술 자료간의 연계방법은 "소프트웨어 산출물 명세서" 3항에 다음과 같이 디바이스 목록으로 표기한다.

img24073035

A항 : HDEV : 컴퓨터 탑재형, FDEV : 마이크로프로세서 탑재형

LDEV : 하드웨어 로직 디바이스탑재형

보기 HDEV-001

B항 : 삭제

C항 : 해당 디바이스의 용도 기록

보기 AAA장비 제어기 소프트웨어 탑재

D항 : 해당 디바이스의 도면번호 기록

E항 : 삭제

다. 3.1항에 디바이스별로 다음과 같이 실행파일 목록을 표기한다. 실행파일 목록 기술시 실행파일이 위치한 폴더별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img18163852

A항 : 파일 구분

보기 실행파일, DLL파일, 환경파일

B항 : 일련번호

C항 : 소프트웨어의 파일명 기록

보기 control.bin, bitetest.hex

D항 : 파일의 버전 기록

보기 국방규격 제정시 1.0, 국방규격 개정시 2.0, 3.0...으로 증가

E항 : 파일의 크기 기록

보기 123,456(Byte 단위)

F항 : 파일의 첵섬 값 기록

G항 : 파일의 최종 생성일 기록

보기 2010.01.10 (YYYY.MM.DD 형태)

H항 : 도면상에 표기되는 소프트웨어의 부품번호 기록

보기 40002488E01, 40002488E02

I항 : 소프트웨어의 기능 설명

5.3

5.4 품질보증요구서 연계 방법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장비의 품질보증요구서는 "2항의 적용문서" "도면" 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술자료"를, 3항 필요조건에 관련사항을 표기한다.

보기 2. 적용문서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40002400SRS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40002400SDD

소프트웨어 설계기술서

40002400SPS

소프트웨어 산출물명세서

3. 필요조건

"...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는 2항에 따른다."

6. 소프트웨어 부품번호 부여방법

가. 모든 실행파일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부품번호를 부여·관리한다.

나. 삭제

다. 삭제

라. 소프트웨어 부품번호의 표기방법은 도면번호, 파일종류, 일련번호 순으로 표기한다.

보기

img24073048

① 도면번호 : 파일이 탑재된 도면번호

② 파일 종류 :

- E : 실행가능파일

- S : 삭제

- H : 삭제

- L : 라이브러리 파일, 오브젝트 파일 등

- C : 기타 파일

③ 소프트웨어별 일련번호(3자리)

7. 소프트웨어 산출물 명세서 작성 서식 및 형식

가. 소프트웨어 기술문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로 변환이 가능한 문서편집기(예 : 글, MS word 등)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단, 소프트웨어 시험결과 등은 자동화 도구를 이용한 산출물을 포함할 수 있다.

나. 삭제

다.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작성 서식은 부록 B.4 규격서 작성서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실무지침서」를 따른다.

라. 소프트웨어 개정 시 개정내용을 반영한 완본 기술자료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8.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기본정보 전산서식의 작성방법

8.1 기술자료 기본정보 작성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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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항 : 작성기관이 관리하는 CSCI 최상위 부품의 유일한 번호를 기입한다.

(제출자료의 업체부품번호 중복불가)

1. 작성기관이 도면부품번호로 부품의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도면부품번호 기입

2. 작성기관이 자체번호로 부품의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자체번호 기입

3. 작성기관이 원생산자부품번호로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원생산자부품번호 기입

(예) A80001001, Q87654321-2, SSP1234-1

B항 :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술자료를 추가하는 경우 추가, 기존 소프트웨어 기술자료의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수정을 기입한다.

C항 : 소프트웨어 기술자료의 자료번호(CSCI 최상위 부품의 도면번호)를 기입한다.

(예) A80001001, Q87654321

D항 : 제정인 경우 소프트웨어 기술자료의 구분을 기입한다.

(예)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소프트웨어 설계 기술서 등

E항 : 제정 또는 자료명이 수정되는 경우 CSCI 최상위 부품의 도면명을 기입한다.

F항 : 제정일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입한다.(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G항 : 제정일 경우 숫자 “0”을, 개정일 경우 숫자를 정수로 입력한다.

(예) 0, 1, 2, 3, ...

H항 : 경로를 포함한 첨부파일명을 기입한다.

(예) C:\SW\SW-12345678-SPS-R1.HWP

I항 : B항이 수정이고 C항이 실행파일인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하드웨어의 업체부품번호를 기입한다.

(예) A80001001, Q87654321-2, SSP1234-1

J항 : C항이 실행파일인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하드웨어의 업체 부품번호를 기입한다.

(예) A80001001, Q87654321-2, SSP1234-1

K항 : 적용장비명을 입력한다.

L항 : 공개등급을 입력한다.

M항 : 공개등급이 비공개일 경우 사유를 입력한다.

8.2 CSCI 구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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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항 : 작성기관이 관리하는 CSCI 최상위 부품의 유일한 번호를 기입한다.

(제출자료의 업체부품번호 중복불가)

1. 작성기관이 도면부품번호로 부품의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도면부품번호 기입

2. 작성기관이 자체번호로 부품의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자체번호 기입

3. 작성기관이 원생산자부품번호로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원생산자부품번호 기입

(예) A80001001, Q87654321-2, SSP1234-1

B항 : 업체부품번호에 일련번호(5자리, 작성기관이 임의부여)를 추가하여 기입한다.

(예) 1234567800001, 1234567800002

C항 : CSCI, CSC, CSU, 모듈명을 기입한다.

(예) 훈련모의 CSCI, 차량조종기능 CSC, 차량제어 CSU, 발사기능 모듈

D항 :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입한다.

(CI : CSCI, CS : CSC, CU : CSU, MD : 모듈)

E항 : 상위의 CSCI, CSC, CSU의 CSCI 번호(B항)를 기입한다.

(예) 1234567800001, 1234567800002

※ 추가, 수정 구분없이 전체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8.3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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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항 : 무기체계 최상위의 업체부품번호를 기입한다.

작성기관이 관리하는 부품의 유일한 번호를 기입한다.

(제출자료의 업체부품번호 중복불가)

1. 작성기관이 도면부품번호로 부품의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도면부품번호 기입

2. 작성기관이 자체번호로 부품의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자체번호 기입

3. 작성기관이 원생산자부품번호로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원생산자부품번호 기입

(예) A80001001, Q87654321-2, SSP1234-1

B항 : T2(별지2), T3(별지3), T4(별지4), T5(별지5) 중 하나를 기입한다.

(예) T2, T3, T4, T5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지침』의 별지 2 분류체계 식별자 초안, 별지 3 분류체계 식별자 목록, 별지 4 분류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 총괄 자료 목록, 별지 5 분류체계 속성자료 목록

C항 : 경로를 포함한 첨부파일명을 기입한다.

(예) C:\SW\SW12345678-T2-R2.xls

※ 추가, 수정 구분없이 전체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img18163870

A항 : 작성기관이 관리하는 부품의 유일한 번호를 기입한다.(제출자료의 업체부품번호 중복불가)

1. 작성기관이 도면부품번호로 부품의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도면부품번호 기입

2. 작성기관이 자체번호로 부품의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자체번호 기입

3. 작성기관이 원생산자부품번호로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원생산자부품번호 기입

(예) A80001001, Q87654321-2, SSP1234-1

B항 :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입한다.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소프트웨어 소스, 소프트웨어 CSCI)

C항 : 소프트웨어 기술자료의 자료번호(도면번호)를 기입한다.

(예) Q12345678

D항 : 기입하지 않는다. (도면만 해당)

E항 : 기술자료의 조항을 기입한다. (예) 4.1. 사용범위, 5.2.1.2

F항 : 변경전의 내용을 기입한다. (예) 코드 A, B, C를 사용한다.

G항 : 변경후의 내용을 기입한다. (예) 코드 A, B, C, D를 사용한다.

H항 : 사유를 기입한다. (예) 소프트웨어 오류수정

I항 :『표준화 업무지침』별지 12호 서식의 형상통제 제안서 전산입력 코드를 기입한다.

(예) C1, A4, S1, R8

 

제6장 보칙

1.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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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항 : 방위사업청에서 부여한 부품관리번호를 기입한다.

1. 신규부품 : 업체부품관리번호를 기입한다

(업체부품번호란에 업체부품번호를 입력)

2. 기존부품 : 방위사업청에서 부여한 부품관리번호, 또는 재고번호 존재 시 재고 번호를 기입한다.

B항 : 공개등급을 입력한다.

C항 : 공개등급이 비공개일 경우 사유를 입력한다.

2. 품질보증요구서(QAR) 작성법

품질보증요구서(Quality Assurance Requirement)는 부품, 조립체의 형상 및 기능, 안전과 관련되는 특성 등에 대한 품질보증을 위하여 확인하여야 할 위치, 확인 항목, 합격품질수준(AQL) 등을 명시한다. 아울러 규격서가 제정되는 품목은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품질보증항목 이외에 추가로 요구하는 항목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2.1 품질보증요구서의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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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항 : 해당 도면의 명칭을 기입한다.

B항 : 해당 도면의 완성장비의 명칭(모델번호 포함)을 기입한다.

C항 : 해당 도면번호를 기입한다.

D항 : 여러 장의 QAR가 있을 때 기입한다.

E항 : 원도 번호를 기입한다.

F항 : 규격서 작성관리기관명을 기입한다.

G항 : 도면상에 설정된 필요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검사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기입한다.

H항 : 작성부서(기관의 부서 혹은 업체명)를 기입한다.

I항 : 승인부서 작성자 또는 번역자의 이름을 서명 또는 입력한다.

J항 : 승인부서 승인자의 이름을 서명 또는 입력한다.

K항 : 삭제

L항 : 삭제

M항 : 삭제

N항 : 삭제

2.2 품질보증요구서(QAR)의 작성 형식

가. 적용문서

품목의 품질보증에 필요한 참고도면, 재료규격, 제조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한 규격 및 참고문서를 나열한다.

나. 일반검사규정

해당 품목에 대한 품질보증을 위하여 최소한의 성능 특성 및 호환성에 대한 결점을 치명결점(Critical Defect), 중결점(Major Defect), 경결점(Minor Defect)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검사수준과 AQL(합격 품질수준) 및 검사방법을 제시한다.

다. 확인규정

품목을 제작함에 있어서 일치해야 할 시험 제원을 밝힌다. 계약업체는 적용문서에서 규정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품목을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이를 입증하기 위한 시험 성적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험방법 및 절차

필요한 경우 시료의 채취방법과 열처리 공정을 규정하며 특수한 시험 절차를 요구한다.

마. 기타

대체로 QAR는 위의 형식에 의하여 제정되나 필요한 경우 특수검사 방법 및 필요조건을 첨가한다.

2.3 서식 및 형식

가. 품질보증요구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품질보증요구서가 여러 장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첫 장은 그림 7 서식으로 작성하고, 연속되는 장은 그림 8 서식으로 작성한다.

다. 품질보증요구서 양식은 A4 용지 기준 좌여백 10mm, 우여백 10mm, 상여백 5mm, 머리말 20mm, 하여백 5mm, 꼬리말 20mm 크기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품질보증요구서 개정시 개정내용만을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내용을 반영한 그림 7~8 서식에 따라 완본으로 작성한다.

img24073027

그림 8. 품질보증요구서 서식(을지)

2.4 전산서식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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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항 : 작성기관이 관리하는 부품의 유일한 번호를 기입한다.(제출자료의 업체부품번호 중복불가)

1. 작성기관이 도면부품번호로 부품의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도면부품번호 기입

2. 작성기관이 자체번호로 부품의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자체번호 기입

3. 작성기관이 원생산자부품번호로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원생산자부품번호 기입

(예) A80001001, Q87654321-2, SSP1234-1

B항 : 방위사업청에서 부여한 부품관리번호를 기입한다.

1. 신규부품 : 입력하지 않는다

(업체부품번호란에 업체부품번호를 입력)

2. 기존부품 : 방위사업청에서 부여한 부품관리번호를 기입한다.

(업체부품번호와 부품관리번호 중 하나는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 부품관리번호는 번호체계를 표준화하여 일관성과 유일성을 가진 코드로 방위 사업청에서 BOM을 구성하는 모든 부품에 부여하는 번호

C항 : 새로운 QAR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 기존 QAR의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수정을 기입한다.

D항 : QAR번호(도면번호)를 기입한다.

(예) A80001001, Q87654321

E항 : 제정일 경우 QAR의 명칭을 기입한다.

(예) 나사,기계용

F항 : 원도가 존재할 경우 원도번호를 입력한다.

(예) CACW1002-2

G항 : 제정 또는 적용장비가 변경되는 경우, 최종장비의 명칭(모델번호)를기입한다.

(예) 한국형전투차량(KMP-200K), 다목적헬기(KUH)

H항 : 제정일 경우 숫자 “0”을, 개정일 경우 알파벳(대문자)을 입력한다.

(예) 0, A, B, C, … , Z, AA, AB

I항 : 제정일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입한다.(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방위

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J항 : 경로를 포함한 첨부파일명을 기입한다.

(예) C:\QAR\QAR-12345678-RA.hwp

K항 : 공개등급을 입력한다.

L항 : 공개등급이 비공개일 경우 사유를 입력한다.

img24073029

A항 : 작성기관이 관리하는 부품의 유일한 번호를 기입한다.(제출자료의 업체부품번호 중복불가)

1. 작성기관이 도면부품번호로 부품의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도면부품번호 기입

2. 작성기관이 자체번호로 부품의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자체번호 기입

3. 작성기관이 원생산자부품번호로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원생산자부품번호 기입

(예) A80001001, Q87654321-2, SSP1234-1

B항 : 방위사업청에서 부여한 부품관리번호를 기입한다.

1. 신규부품 : 입력하지 않는다

(업체부품번호란에 업체부품번호를 입력)

2. 기존부품 : 방위사업청에서 부여한 부품관리번호를 기입한다.

(업체부품번호와 부품관리번호 중 하나는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 부품관리번호는 번호체계를 표준화하여 일관성과 유일성을 가진 코드로 방위 사업청에서 BOM을 구성하는 모든 부품에 부여하는 번호

C항 : “품질보증요구서”를 기입한다.

(예) 품질보증요구서

D항 : 품질보증요구서 번호를 기입한다.

(예) A87654321. Q32165487

E항 : 기입하지 않는다. (도면만 해당)

F항 : 기술자료의 조항 또는 좌표(도면)를 기입한다.

(예) 4.1. 재질, 5.2.1.2, C5

G항 : 변경전의 내용을 기입한다. (예) 알루미늄으로 제작한다.

H항 : 변경후의 내용을 기입한다. (예) 스텐인레스로 제작한다.

I항 : 사유를 기입한다. (예) 부식방지, 구조강화

J항 :『표준화 업무지침』별지 12호 서식의 형상통제 제안서 전산입력 코드를 기입 한다.

(예) C1, A4, S1, R8

1.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작성 원칙

가. 소프트웨어 기술자료는 형상품목(CSCI) 단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소프트웨어 기술자료는 관련 규격(국방규격서, 도면, 부품/BOM목록, QAR)과 연계 관리한다.

다.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산출물 명세서에 표기된 실행 파일이 탑재되는 최상위 부품의 도면과 연계하여야 하며, 컴퓨터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는 설치매체 (디스크 등)를 도면으로 제정하여 관리한다.

라. 본 지침에서 미 언급된 소프트웨어 기술자료의 상세작성법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지침」 및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실무 지침서」에 따른다.

2.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번호 구성

소프트웨어 기술자료는 도면번호와 기술자료의 영문약어로 구성한다.

도면번호 + 영문약어

| ┖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영문약어

소프트웨어 형상품목(CSCI)의 도면번호

3.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및 영문약어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국방규격화 대상은 「방위사업관리규정」「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지침」을 따르며 영문약어는 아래와 같다.

img24073031

4. 기술자료 표기법

소프트웨어 기술자료의 표기는 도면번호에 기술자료 영문약어 3자리로 표기한다.

보기 Q65101000SRS

5. 소프트웨어 기술자료와 타 국방규격간 연계 방법

5.1 국방규격서 연계 방법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장비의 국방규격서는 "2항의 적용문서" "도면" 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술자료"를, 3항 필요조건에 관련사항을 표기한다.

보기 2. 적용문서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40002400SRS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40002400SDD 소프트웨어 설계기술서

40002400SPS 소프트웨어 산출물명세서

3. 필요조건

"...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는 2항에 따른다."

5.2 도면 연계 방법

5.2.1 도면 주기란 표기방법

탑재된 소프트웨어를 도면 주기란에 표기하고, 이를 소프트웨어 기술자료와 연계한다.

보기 도면 주기란 표기방법 :

주기 x. 탑재된 소프트웨어

img24073034

A항 : 파일이 탑재되는 부품의 부품목록란의 품번 기록

B항 : 소프트웨어의 파일명(소프트웨어 산출물 명세서상의 파일명) 기록

보기 control.bin, bitetest.hex

C항 : 소프트웨어의 부품번호 기록(소프트웨어 산출물 명세서상의 소프트웨어 부품번호)

보기 40002488E1, 40002488E2

D항 : 소프트웨어 산출물 명세서의 번호 및 관련 항목번호 등 특기사항 기록

5.2.2 “소프트웨어 산출물 명세서(SPS)” 표기방법

가. 실행파일과 소스파일과의 연계성, 요구사항과의 추적성은「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지침」에 따라 표기한다.

나. 도면과 소프트웨어 기술 자료간의 연계방법은 "소프트웨어 산출물 명세서" 3항에 다음과 같이 디바이스 목록으로 표기한다.

img24073035

A항 : HDEV : 컴퓨터 탑재형, FDEV : 마이크로프로세서 탑재형

LDEV : 하드웨어 로직 디바이스탑재형

보기 HDEV-001

B항 : 삭제

C항 : 해당 디바이스의 용도 기록

보기 AAA장비 제어기 소프트웨어 탑재

D항 : 해당 디바이스의 도면번호 기록

E항 : 삭제

다. 3.1항에 디바이스별로 다음과 같이 실행파일 목록을 표기한다. 실행파일 목록 기술시 실행파일이 위치한 폴더별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img18163852

A항 : 파일 구분

보기 실행파일, DLL파일, 환경파일

B항 : 일련번호

C항 : 소프트웨어의 파일명 기록

보기 control.bin, bitetest.hex

D항 : 파일의 버전 기록

보기 국방규격 제정시 1.0, 국방규격 개정시 2.0, 3.0...으로 증가

E항 : 파일의 크기 기록

보기 123,456(Byte 단위)

F항 : 파일의 첵섬 값 기록

G항 : 파일의 최종 생성일 기록

보기 2010.01.10 (YYYY.MM.DD 형태)

H항 : 도면상에 표기되는 소프트웨어의 부품번호 기록

보기 40002488E01, 40002488E02

I항 : 소프트웨어의 기능 설명

5.4 품질보증요구서 연계 방법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장비의 품질보증요구서는 "2항의 적용문서" "도면" 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술자료"를, 3항 필요조건에 관련사항을 표기한다.

보기 2. 적용문서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40002400SRS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40002400SDD

소프트웨어 설계기술서

40002400SPS

소프트웨어 산출물명세서

3. 필요조건

"...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는 2항에 따른다."

6. 소프트웨어 부품번호 부여방법

가. 모든 실행파일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부품번호를 부여·관리한다.

나. 삭제

다. 삭제

라. 소프트웨어 부품번호의 표기방법은 도면번호, 파일종류, 일련번호 순으로 표기한다.

보기

img24073048

① 도면번호 : 파일이 탑재된 도면번호

② 파일 종류 :

- E : 실행가능파일

- S : 삭제

- H : 삭제

- L : 라이브러리 파일, 오브젝트 파일 등

- C : 기타 파일

③ 소프트웨어별 일련번호(3자리)

7. 소프트웨어 산출물 명세서 작성 서식 및 형식

가. 소프트웨어 기술문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로 변환이 가능한 문서편집기(예 : 글, MS word 등)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단, 소프트웨어 시험결과 등은 자동화 도구를 이용한 산출물을 포함할 수 있다.

나. 삭제

다.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작성 서식은 부록 B.4 규격서 작성서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실무지침서」를 따른다.

라. 소프트웨어 개정 시 개정내용을 반영한 완본 기술자료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8.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기본정보 전산서식의 작성방법

8.1 기술자료 기본정보 작성 서식

img24073049

A항 : 작성기관이 관리하는 CSCI 최상위 부품의 유일한 번호를 기입한다.

(제출자료의 업체부품번호 중복불가)

1. 작성기관이 도면부품번호로 부품의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도면부품번호 기입

2. 작성기관이 자체번호로 부품의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자체번호 기입

3. 작성기관이 원생산자부품번호로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원생산자부품번호 기입

(예) A80001001, Q87654321-2, SSP1234-1

B항 :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술자료를 추가하는 경우 추가, 기존 소프트웨어 기술자료의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수정을 기입한다.

C항 : 소프트웨어 기술자료의 자료번호(CSCI 최상위 부품의 도면번호)를 기입한다.

(예) A80001001, Q87654321

D항 : 제정인 경우 소프트웨어 기술자료의 구분을 기입한다.

(예)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소프트웨어 설계 기술서 등

E항 : 제정 또는 자료명이 수정되는 경우 CSCI 최상위 부품의 도면명을 기입한다.

F항 : 제정일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입한다.(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G항 : 제정일 경우 숫자 “0”을, 개정일 경우 숫자를 정수로 입력한다.

(예) 0, 1, 2, 3, ...

H항 : 경로를 포함한 첨부파일명을 기입한다.

(예) C:\SW\SW-12345678-SPS-R1.HWP

I항 : B항이 수정이고 C항이 실행파일인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하드웨어의 업체부품번호를 기입한다.

(예) A80001001, Q87654321-2, SSP1234-1

J항 : C항이 실행파일인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하드웨어의 업체 부품번호를 기입한다.

(예) A80001001, Q87654321-2, SSP1234-1

K항 : 적용장비명을 입력한다.

L항 : 공개등급을 입력한다.

M항 : 공개등급이 비공개일 경우 사유를 입력한다.

8.2 CSCI 구조 작성

img18163834

A항 : 작성기관이 관리하는 CSCI 최상위 부품의 유일한 번호를 기입한다.

(제출자료의 업체부품번호 중복불가)

1. 작성기관이 도면부품번호로 부품의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도면부품번호 기입

2. 작성기관이 자체번호로 부품의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자체번호 기입

3. 작성기관이 원생산자부품번호로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원생산자부품번호 기입

(예) A80001001, Q87654321-2, SSP1234-1

B항 : 업체부품번호에 일련번호(5자리, 작성기관이 임의부여)를 추가하여 기입한다.

(예) 1234567800001, 1234567800002

C항 : CSCI, CSC, CSU, 모듈명을 기입한다.

(예) 훈련모의 CSCI, 차량조종기능 CSC, 차량제어 CSU, 발사기능 모듈

D항 :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입한다.

(CI : CSCI, CS : CSC, CU : CSU, MD : 모듈)

E항 : 상위의 CSCI, CSC, CSU의 CSCI 번호(B항)를 기입한다.

(예) 1234567800001, 1234567800002

※ 추가, 수정 구분없이 전체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8.3 분류체계

img18163869

A항 : 무기체계 최상위의 업체부품번호를 기입한다.

작성기관이 관리하는 부품의 유일한 번호를 기입한다.

(제출자료의 업체부품번호 중복불가)

1. 작성기관이 도면부품번호로 부품의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도면부품번호 기입

2. 작성기관이 자체번호로 부품의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자체번호 기입

3. 작성기관이 원생산자부품번호로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원생산자부품번호 기입

(예) A80001001, Q87654321-2, SSP1234-1

B항 : T2(별지2), T3(별지3), T4(별지4), T5(별지5) 중 하나를 기입한다.

(예) T2, T3, T4, T5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지침』의 별지 2 분류체계 식별자 초안, 별지 3 분류체계 식별자 목록, 별지 4 분류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 총괄 자료 목록, 별지 5 분류체계 속성자료 목록

C항 : 경로를 포함한 첨부파일명을 기입한다.

(예) C:\SW\SW12345678-T2-R2.xls

※ 추가, 수정 구분없이 전체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img18163870

A항 : 작성기관이 관리하는 부품의 유일한 번호를 기입한다.(제출자료의 업체부품번호 중복불가)

1. 작성기관이 도면부품번호로 부품의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도면부품번호 기입

2. 작성기관이 자체번호로 부품의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자체번호 기입

3. 작성기관이 원생산자부품번호로 유일성을 식별한다면 원생산자부품번호 기입

(예) A80001001, Q87654321-2, SSP1234-1

B항 :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입한다.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소프트웨어 소스, 소프트웨어 CSCI)

C항 : 소프트웨어 기술자료의 자료번호(도면번호)를 기입한다.

(예) Q12345678

D항 : 기입하지 않는다. (도면만 해당)

E항 : 기술자료의 조항을 기입한다. (예) 4.1. 사용범위, 5.2.1.2

F항 : 변경전의 내용을 기입한다. (예) 코드 A, B, C를 사용한다.

G항 : 변경후의 내용을 기입한다. (예) 코드 A, B, C, D를 사용한다.

H항 : 사유를 기입한다. (예) 소프트웨어 오류수정

I항 :『표준화 업무지침』별지 12호 서식의 형상통제 제안서 전산입력 코드를 기입한다.

(예) C1, A4, S1, R8

1.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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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방위사업청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지침 일괄개정 규정)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청 예규 제131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13.6.28.(국방규격의 효력 발생일 기준)까지 종전 규정(청 예규 제94호)을 적용할 수 있다. 단, 시스템의 장애로 사용이 불가할 경우, 오프라인으로 작업할 수 있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청 예규 제303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3장(도면 작성법)의 MBD 및 3D도면 작성법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기능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 지침(청 예규 제248호)를 적용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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