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유림 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과 사유림의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①영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유림경영계획구는 앞에 특별시·광역시·도, 시·군·자치구 또는 공공단체의 명을 붙인다. 다만, 2개 이상의 경영계획구로 구분할 때에는 특별시·광역시·도, 시·군·자치구 또는 공공단체의 명 앞에 각각 지역명을 붙인다.
②영 제8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림의 일반경영계획구·협업경영계획구 및 기업경영림계획구는 앞에 산림소유자명, 협업체명 또는 기업체 명을 붙인다. 다만, 2개 이상의 경영계획구로 구분 할 때는 산림소유자명, 협업체명 또는 기업체명 앞에 지역명을 붙인다.
①산림경영계획을 작성 할 때에는 경영계획구에 대한 수종 및 임령·수고·경급·축적 등 산림경영여건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황조사는 별표의 산림경영계획서 기재 요령에 의한다.
산림경영계획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해 산림의 여건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산림자원관리지침(산림청훈령)"에 적합 하여야 한다.
①"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이하 "규칙"이라 한다)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산림경영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경영계획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작성비의 지원대상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독림가·임업후계자 소유 산림, 협업경영계획구, 대리경영임지
2. 경제림육성단지, 임업진흥촉진지역
3.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
4. 일단의 면적이 10ha 이상인 산림
5. 기타 산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작성비는 새로이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받은 경우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면적인 산림조사의 재실시 등이 따르는 변경인가의 경우에도 이를 지원 할 수 있다.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3조 제4항·제5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변경인가·취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산림경영계획 인가·변경인가·취소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록사항은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행정 정보시스템의 산림경영계획 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이 인가된 산림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비 및 지방비의 보조·융자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지 선정기준은 제7조 제1항의 순위를 준용한다.
①인가된 산림경영계획 기간 내의 사업 물량 범위 내에서 연도별 사업은 여건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실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규칙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산림경영계획 변경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벌채·굴취·임도시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시장·군수·구청장과 산림소유자는 산림경영계획의 실행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서의 실행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실행상황은 제8조제2항의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입력하여 실행상황이 실시간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15년 8월 27일까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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