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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규정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5.3.22.] [국민안전처예규 제2호, 2015.3.22., 일부개정]
국민안전처(기후변화대책과), 02-2100-0649

이 규정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상 8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민안전처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민안전처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① 국민안전처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사정에 의하여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를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검토를 요청하는 때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검토를 요청 받은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에 대하여 제6조 각 호를 검토하고 10일 이내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검토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위원장은 제6조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검토하여야 하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 및 검토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검토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에 따라 검토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검토서 보완", "검토서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란 검토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검토서 보완"이란 검토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검토서 재작성"이란 검토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검토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① 위원장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토수당 및 소집회의 참석수당은 다음과 같다.

- 검토수당 : 70,000원/건

- 참석수당 : 100,000원/일 (단,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 추가 지급 가능)

2. 교통비 등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

3. 지급방법은 온라인 계좌입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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