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119신고 접수 후 요구조자의 이동전화 위치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이동통신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획득한 위치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동전화위치정보(이하 "위치정보"라 한다)"란 이동전화 단말기가 접속하고 있는 기지국 위치 또는 단말기의 GPS 좌표를 말한다.
2. "개인위치정보주체"란 위치정보에 따라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
3. "위치정보시스템"이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수집·저장·분석·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이동전화 위치정보 수동 조회"란 위치정보시스템에 이동전화 단말기 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이동전화 위치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한다.
1. 시·도 소방본부 : 소방본부장(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서울종합방재센터장)
2. 소방서 수보지역 : 소방서장
3. 소방방재청 : 재난상황실장
② 위치정보 요청의 결재는 자체 전결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과시간 이외 등 특별한 경우에는 관서장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할 수 있다.
① 이동전화의 위치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치정보 요청권자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개인위치정보 주체가 이동전화를 이용하여 "119" 호출을 한 경우
2.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제928조의 규정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이 "119" 호출을 통하여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긴급구조 요청을 한 경우, 긴급구조에 위치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허위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한 자에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① 소방방재청장은 이동전화위치정보의 수동 조회를 위해서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및 시·도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종합방재센터, 이하 같다)에 위치정보 수동 조회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치정보 수동 조회 프로그램은 소방방재청에서 지정한 단말기에 한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① 제4조제1호의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동 조회를 원칙으로 하며, 위치정보요청권자가 긴급구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치정보 요청권자는 위치정보 수동 조회 시스템을 통해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호의 경우 위치정보 요청권자는 시·도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설치된 위치정보 수동 조회 시스템을 통해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서의 위치정보 요청권자는 위치정보 수동 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도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하여 위치정보 조회를 서면(FAX)으로 요청하며, 시·도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은 위치정보 수동조회 시스템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조회하여 서면(FAX)을 통해 해당 위치정보 요청권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위치정보의 조회는 위치정보제공요청서 1건당 1회 조회를 원칙으로 한다.
④ 시·도 소방본부의 위치정보 요청권자는 위치정보 수동 조회 시스템이 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하여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에 서면(FAX)으로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동전화 위치정보 수동 조회 시스템은 소방방재청장이 위치정보 수동조회 시스템 관리자에게 배포한 인증서로 인증 절차를 거쳐 접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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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로부터 위치가 불명확한 다른 사람의 긴급구조 요청을 받은 경우 이동전화 위치정보를 요청하기 이전에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신고 내용의 녹취 사항
2. 긴급구조 요청이 허위일 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43조제2항2제11호에 의한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
3. 기지국 기반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 방식의 오차범위, 이동전화의 전원이 꺼져 있는 경우 조회 불가한 사항 등 기술적 한계에 대한 정보
4.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 시 요구조자에게 위치정보가 수집되었다는 문자메세지가 전송된다는 사실
① 이동전화 위치정보의 요청 및 획득한 위치정보는 긴급구조의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②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치정보 요청권자는 획득한 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8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긴급구조 현장에 동원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등 및 유관기관(경찰 등)에게는 효과적인 구조활동을 위해 습득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삭제
위치정보 요청권자는 위치정보 조회 업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때 개인정보 관리관은 해당 기관의 상황실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치정보요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동전화 위치정보 수동조회 요청이 필요한 신고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와의 관계 확인을 위한 정보(성명, 주민번호, 요구조자와의 관계, 전화번호)를 허위로 제공하거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2. 신고자와 개인위치정보주체(요구조자)간의 관계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신고자가 긴급구조목적이 아닌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위치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이동전화 위치정보요청과 관련한 자료는 3개월간 보관 후 폐기한다.
1. 제3조제2항의 위치정보요청 서면 결재문서(단, 전자문서일 경우에는 비공개로 문서처리)
2. 제5조제4항의 서면을 통한 위치정보 요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치정보제공요청서
②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치정보는 긴급구조 상황 종료 후 곧바로 폐기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17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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