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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시행 2015.7.1.] [금융정보분석원고시 제2015-20호, 2015.6.30., 타법개정]
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02-2156-9423

이 규정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허가·신고 등을 받은 법 제2조제1호 및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등의 해외지점에도 적용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지점에서 이루어진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에 대하여는 법 제4조의2영 제8조의2 내지 7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금융기관등의 해외지점이 현지법령 등에 의해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확인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금융기관등은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함에 있어서 금융기관등은 자신이 취급하는 금융거래에 대하여 법 제5조제1호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업무를 담당할 자로 임명된 자(이하 "보고책임자"라 한다)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내용 또는 그 임직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자체적으로 파악한 관련자료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법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금융거래(이하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라 한다)로 판단하는 때부터 시간적으로 지체함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① 금융기관등이 법 제4조제1항제2호·제2항 또는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상대방의 수, 거래회수, 거래 점포 수, 거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금융거래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인지를 판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를 보고한 후에도 당해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금융기관등은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전자금융거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금융거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인지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영 제6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거래가 혼합된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각호의 금융거래로 구분하여 금융거래의 금액을 적용한다.

영 제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된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을 미합중국달러로 환산할 경우에는 현찰매매율 또는 전신환매매율 등 실제 거래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영 제7조제1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이라 함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를 말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를 말한다.

영 제7조 제1항에서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이라함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온라인으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온라인 보고를 하는 경우에도 전자화가 곤란한 첨부서류는 문서 또는 플로피디스크 등의 형태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에 의해 제출할 수 있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2항에 의하여 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전자우편 등을 통해 보고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금융기관등은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합당한 이유없이 정상적인 금융거래자료가 첨부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영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보고대상 금융거래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이 보존하는 당해 보고와 관련된 자료(이하 "관련자료"라 한다)의 종류를 말한다.

②금융기관등이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함에 있어 보고내용의 분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열거한 주요 관련자료의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①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심스러운거래보고서의 형식적 요건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등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흠결이 경미한 때에는 금융기관등으로부터 그 내용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금융기관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 또는 내용의 확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요구한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영 제8조의2제4항제3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하거나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법 제3조제2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한 금액

2. 법원공탁금, 정부·법원보관금, 송달료를 지출한 금액

3. 은행지로장표에 의하여 수납한 금액

4. 100만원 이하의 선불카드 거래 금액

영 제8조의5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정하는 자"의 범위는 <별표1>에 의한다.

영 제8조의6제1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이라 함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서를 말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서를 말한다.

영 제8조의6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무통장입금에 의한 송금시 수취인 계좌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① 금융기관 등은 영 제7조·제8조의6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할 경우 자금세탁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화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법 제4조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할 수 있다.

②금융기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공무원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는 공무원의 성명·보고일자 및 보고내용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금융기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를 한 때에는 보고사항을 제6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식에 의하여 문서, 플로피디스크 등 전자기록매체 또는 온라인으로 다시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기관등이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관련자료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또는 금융기관등의 직원이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자료의 사본

2.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자료 : 금융거래 신청서, 약정서, 내역표, 전표, 업무용 서신 등 당해 금융거래와 관련된 자료

3. 금융기관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 창구직원 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보고책임자가 보고대상으로 판단한 이유 등에 관한 검토 자료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식(이하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식"이라고 한다)에 기재한 내용 등

금융기관등은 원칙적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관련자료를 금융기관등의 본점 또는 보고책임자가 근무하는 점포에 일괄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는 보고책임자의 판단으로 그 밖의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료의 보존기간은 보고서식에 기재한 보고일자로부터 기산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한 경우 전화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보고한 때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문서 또는 플로피디스크로 다시 보고하는 때에 보고서식에 기재된 보고일자로 한다.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 분석원 소속 공무원이 금융기관등이 보존하는 관련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등에 임점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 명의의 문서 및 신분증을 제시한 후 관련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②금융기관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요구한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 공무원의 성명, 요구일자 및 관련자료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책임자를 임면한 금융기관등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보고책임자 임면통보서에 의하여 당해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여야 한다.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법 제5조 각 호의 조치 중 일부를 면제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법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 중 내부보고체제의 수립에 관한 조치를 면제하는 자 : 영 제10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등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2. 법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 중 내부보고체제의 수립과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조치를 면제하는 자 : 영 제10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등 중 제1호에서 규정한 자 외의 자(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중 지역금고는 제외)

②다음 각호의 금융기관등의 보고책임자는 당해 금융기관등을 관리 또는 운용하는 금융기관등의 보고책임자가 겸임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3.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

영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환전영업자의 보고책임자는 환전영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별도로 보고책임자를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총재에게 등록한 대표자를 보고책임자로 본다. 이 경우 한국은행총재는 등록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금융기관등은 보고대상 금융거래가 창구직원 등으로부터 보고책임자에게 신속·원활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법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부 보고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보고책임자는 내부 보고체제, 업무지침 운용 및 교육·연수 상황을 상시 점검하여 금융기관등의 보고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보고책임자는 보고담당자 변경 등 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즉시 갱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기관 보고담당자 등을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 등록·관리할 수 있다.

금융기관등은 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한 경우에 교육 및 연수의 일자·대상 및 내용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영 제10조의2 제1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금융실명법 제3조제2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

2. 금융실명법 제3조제2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3항에서 정하는 채권의 거래

3. 법원공탁금, 정부·법원보관금, 송달료의 지출

4. 보험기간의 만료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

제5조의 규정은 영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 금액의 적용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영 제10조의5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종업원·학생 등에 대한 일괄적인 계좌개설의 경우: 거래당사자의 계좌개설후 최초 금융거래시

2. 상법 제639조에서 정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 보험금, 만기환급금, 그 밖의 지급금액을 그에 관한 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때 또는 보험금, 환급금, 그 밖의 지급금액에 관한 청구권이 행사되는 때

3. 7일 동안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일회성 금융거래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원화의 경우 2천만 원, 외화의 경우 미화환산 1만 불 상당액) 이상인 경우 : 동 거래 후 거래당사자의 최초 금융 거래 시

법 제5조제2호 및 제5조의2제1항에서 "업무지침"이라 함은 금융기관등이 자신의 업무특성 또는 금융기법의 변화를 고려하여 자신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조치 등을 서술한 내부지침을 말한다.

②제1항의 업무지침에서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심되는 거래 보고,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객확인의무에 관하여 고객 및 거래유형별로 자금세탁의 위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조치내용·절차·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융기관 등의 업무를 검사하게 하거나 법 제11조제3항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위탁하여 검사를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및 영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위원회감사규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감사규정"의 규정중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한다.

②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의 규정 중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융기관등의 업무를 검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검사하거나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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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200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보고서식의 특례) 금융기관등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심되는 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와 관련, 2009년 6월 21일까지는 개정전 서식에 의해서도 보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1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적용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등 일괄개정규정)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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