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에 따른 실태점검 대상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 실태점검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를 산출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 따라 실태점검 세부계획의 수립,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을 수행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의 수집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상하수도협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실태점검은 매년 실시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에 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태점검 대상그룹에 관한 사항
2. 실태점검 지표 및 실태점검 방법
3. 우수 공공하수도관리청 선정 방법과 그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의 종합계획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실태점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의 일반 현황
2. 전년도 실태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및 개선실적
3. 제8조 제3항에 의한 실태점검단의 구성·운영계획
4.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등의 구체적인 추진일정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환경부장관은 전년도 하수도 통계상의 하수처리 인구 등을 고려하여 실태점검 대상을 그룹별로 분류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실시한 실태점검결과(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등)와 환경부장관이 실시한 상대평가 등을 종합하여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를 산출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의 수집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공공하수도사업에 대한 실태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 학계,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의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운영관리 실태점검단」(이하 ‘실태점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④ 실태점검단은 당해 공공하수도관리청 담당자 입회하에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실태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실태점검 내용 및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실태점검 대상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서류심사에 필요한 실태점검 지표별 산출값 및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보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매년 5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실태점검 대상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상대평가 결과가 반영된 최종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공무원, 학계,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의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운영관리 실태평가단」(이하‘실태평가단’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하고 최종결과에 대한 현장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⑨ 환경부장관은 공무원, 학계 등으로 구성된 10명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최종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의 표창 및 포상금 지급에 대한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실태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하수도요금, 재해대비활동 등 하수도 정책에 관한 사항
2. 하수처리효율, 방류수 수질개선 등 하수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민서비스, 노후관로 개선율 등 하수도 서비스에 관한 사항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구축된 전산망을 활용하여 실태점검 자료를 취합·관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관련된 전산망 운영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우수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하여는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실태점검 결과를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구축된 전산망 또는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매년 11월말까지 공개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실태점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련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자료 요청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실태점검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부장관은 실태점검 방법 및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보완하고 실태점검 업무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7년 05월 20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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