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관"이라 함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11.22>
2. "주기관"이라 함은 선박의 주된 추진력을 얻기 위한 원동기를 말하며 전기추진장치를 갖는 선박에서는 발전기를 구동하는 원동기를 유압모터에 의하여 추진되는 선박에서는 당해 유압펌프를 구동하는 원동기(전동유압펌프인 경우에는 당해 발전기를 구동하는 원동기)를 말한다.
3. "보조기관"이라 함은 주기관 이외의 원동기를 말한다.
4. "주요한 보조기관"이라 함은 발전기(비상전원용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관련되는 보조기관 및 선박의 추진에 관련되는 보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을 말한다.
5. "고속기관"이라 함은 다음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내연기관을 말한다.
6. "연속최대출력"이라 함은 추진용기관(이하 "주기관"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만재흘수선으로 항해하는 상태에서, 추진용기관 이외의 기관(이하 "보조기관"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계획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연속사용할 수 있는 최대출력을 말한다. <개정 2008.10.15>
7. "연속최대회전수"라 함은 연속최대출력시의 기관의 매분회전수를 말한다.
8. "선박의 추진에 관계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기관 및 주요한 보조기관
나. 추진축계의 동력전달장치, 추진축계와 발전기(비상전원의 용도에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제1종 보기에 동력을 전달하는 동력전달장치 및 구동축
다. 제1종 보일러, 주보일러 및 주요한 보조보일러
라. 선박의 추진에 관계되는 보기
마. 가목 내지 라목에 정하는 기관의 운전에 필요한 압력용기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정하는 기관의 운전에 필요한 관장치(탱크를 제외한다) 및 제어장치
9. "기관의 중요부분"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내연기관에 있어서는 크랭크축, 피스톤로드, 강재 피스톤 크라운, 강재 실린더 라이너, 강재 실린더 커버, 연접봉, 크로스헤드, 타이로드, 연접봉의 상·하 베어링볼트, 크로스헤드베어링볼트, 주베어링볼트, 용접구조의 프레임과 베드, 축커플링, 축커플링볼트(축커플링 및 축커플링볼트에 있어서는 크랭크축 상호 및 출력측의 것) 및 배기터빈과급기[터빈로터, 터빈블레이드, 임펠러(인듀서를 포함한다)]
<개정 2008.10.15>
나. 증기터빈에 있어서는 터빈로터, 터빈블레이드, 터빈케이싱, 증기실, 증기여과기, 축커플링 및 축커플링볼트
다. 가스터빈에 있어서는 터빈디스크 또는 로터, 압축기의 디스크, 터빈 및 압축기의 블레이드와 케이싱, 연소기, 터빈출력축, 축커플링 및 축커플링볼트
라. 동력전달장치에 있어서는 동력전달축 및 기어, 역전기축, 축커플링 및 축커플링의 동력전달부분
마. 축계에 있어서는 추력축, 중간축, 프로펠러축, 선미관축, 발전기 또는 선박의 추진에 관계되는 보기에 동력을 전달하는 축, 축커플링, 축커플링볼트, 프로펠러날개, 프로펠러날개 부착볼트 및 프로펠러보스
바. 보일러에 있어서는 제1종 보일러의 압력을 받는 부분
사. 압력용기에 있어서는 제1종 압력용기 또는제2종 압력용기의 압력을 받는 부분
아. 관장치에 있어서는 1류관과 이것에 부착되는 밸브, 콕 및 기타의 관 부착품
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10. "기계구조물등"이라 함은 내연기관의 프레임, 베드, 실린더재킷, 터빈케이싱 및 기어케이싱 등을 말한다.
11. "기관의 중요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등"이라 함은 기관의 중요부분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관의 중요부분 이외의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과속도 방지장치"라 함은 기관의 회전속도가 이상하게 상승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연료등의 공급을 차단하고 또한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
13. "보일러"라 함은 화염·고온가스 또는 전기에 의하여 증기 또는 온수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하며 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다만, 발생시킨 증기 또는 온수를 다른 곳에 공급하지 아니하는 장치는 보일러에 포함시키지 아니 한다.
14. "제1종 보일러"라 함은 화염에 의하여 증기를 발생하는 보일러 중 소형보일러등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것을 말한다.
15. "제2종 보일러"라 함은 제1종 보일러 및 소형보일러등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보일러를 말한다.
16. "소형보일러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를 말한다.
가. 제한기압 3.5바이하의 보일러
나. 대기에 개방되어 온수 또는 증기 등을 발생시키는 보일러(개구단에 이르는 관장치에 밸브가 없고 또한 가열기 및 관계통에 과압의 우려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
다. 제한압력 7바 이하의 압력용기(인화성 또는 독성을 갖는 위험물에 관련되는 것을 제외한다) 및 제한압력 20바 이하로서 최고사용온도 섭씨 150도 이하이고 또한 내용적 0.5세제곱미터 이하의 압력용기(인화성 또는 독성을 갖는 위험물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17. "주보일러"라 함은 추진용 증기터빈을 구동하는데 사용하는 보일러를 말한다.
18. "주요한 보조보일러"라 함은 주기 또는 주요한 보조기관(하역장치 및 냉장설비를 제외한다)의 운전에 필요한 연료유가열장치, 발전기(비상전원용의 것을 제외한다)의 운전, 기적(선박설비기준 제89조에 의한 기적을 말한다) 또는 선박의 추진에 관계있는 보기(하역장치 및 냉장설비를 제외한다)에 증기를 공급하는 보조보일러를 말한다.
19. "압력용기"라 함은 보일러를 제외한 기체 또는 액체를 내부에 보유하는 용기 또는 열교환기로서 내부의 상용최대압력이 1바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 "제1종 압력용기"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압력용기를 말한다.
가. 제한압력 3.5바를 초과하는 증기가열식 증기발생장치
나. 제한압력 40바를 초과하는 압력용기(상온에서 수압 또는 조작유의 압력만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다. 최고사용온도가 섭씨 350도를 초과하는 압력용기
라. 인화성 또는 독성을 갖는 위험물을 냉매로 하는 냉동기에 사용하는 압력용기
21. "제2종 압력용기"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압력용기(제1종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가. 제한압력 3.5바 이하의 증기가열식 증기발생장치
나. 제한압력 14바를 초과하는 압력용기
다. 최고사용온도 섭씨 150도를 초과하는 압력용기
22. "제3종 압력용기"라 함은 제1종 압력용기 또는 제2종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압력용기 이외의 압력용기를 말한다.
23. "제한기압"이라 함은 보일러 및 그 부속장치의 각각의 강도상 허용할 수 있는 보일러의 최고사용기압을 말한다.
24. "제한압력"이라 함은 압력용기 및 그 부속장치의 각각의 강도상 허용할 수 있는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을 말한다.
25. "보기"라 함은 기관실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 중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축계장치, 프로펠러, 보일러, 압력용기, 관장치 및 제어장치를 제외한 기기를 말한다.
26. "제1종 보기"라 함은 선박의 추진 및 안전에 필요한 보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기관, 주요한 보조기관, 추진축계 또는 추진축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장치의 보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1)윤활유펌프
(2)냉각수펌프, 냉각유펌프 및 순환펌프
(3)연료유공급펌프
(4)연료유청정기 및 윤활유청정기(주기관의 운전에 필요한 것에 한한다)
(5)제어용 또는 시동용의 유압펌프 및 공기압축기
나. 주보일러 또는 주요한 보조보일러를 위한 보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1)급수펌프
(2)연료펌프
(3)강제급배기송풍기
(4)복수펌프 및 진공펌프
다. 빌지펌프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27. "제2종 보기"라 함은 선박의 추진 및 안전에 관계되는 보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기를 말한다.
가. 밸러스트펌프 및 소화펌프(비상용의 것을 제외한다)
나. 조선보기(조타기, 스러스터, 스테빌라이저 등을 말한다), 갑판보기(양묘기, 계선기 등을 말한다), 하역장치 및 냉동·냉장설비 등에 사용하는 것
다. 통풍기(기관실, 보일러실, 탱커의 화물유펌프실 등 취급자의 건강에 장해를 주는 가스 또는 화재의 위험성을 갖는 가스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28. "제3종 보기"라 함은 제1종 및 제2종 보기 이외의 보기를 말한다.
29. "추진축계"라 함은 추진을 위한 동력을 전달하는 축계를 말한다.
30. "제1종 프로펠러축"이라 함은 일체의 슬리브(프로펠러축의 해수에 노출되는 부분을 일체의 슬리브 또는 2개이상의 슬리브를 열박음이나 압입하기 전에 동질의 재료로서 용접 또는 땜질한 슬리브를 말한다)를 갖는 프로펠러축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방식조치를 포함한다)을 갖는 프로펠러축 또는 선미관내에 적절한 윤활유장치를 가지는 프로펠러축을 말한다.
31. "제2종 프로펠러축"이라 함은 제1종 프로펠러축 이외의 프로펠러축을 말한다.
32. "제1종 선미관축"이라 함은 선미관내에 있는 중간축으로서 일체의 슬리브(선미관축의 해수에 노출되는 부분이 일체의 슬리브 또는 2개이상의 슬리브를 열박음이나 압입하기 전에 동질의 재료로서 용접 또는 땜질한 슬리브를 말한다)를 갖는 선미관축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방식조치를 포함한다)을 갖는 선미관축 또는 선미관내에 적절한 윤활유장치를 가지는 선미관축을 말한다.
33. "제2종 선미관축"이라 함은 제1종 선미관축 이외의 선미관축을 말한다.
34. "1류관"이라 함은 사용하는 유체의 종류에 따라 최고사용압력 또는 최고사용온도가 다음 표1의 범위내에 있는 관(버터워스관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5. "2류관"이라 함은 1류관 이외의 관을 말한다.
36. "관장치"라 함은 관, 밸브 및 관부착품을 말한다.
37. "데드쉽상태"라 함은 동력(시동용 압축공기 및 축전지의 전력을 포함한다)의 상실로 인하여 주기관, 보일러 및 보기가 작동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38. "국제항해"라 함은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2조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항해를 말한다. <개정 2007.11.22>
39. "총톤수"라 함은 선박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톤수를 말한다.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기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에서 정한 것과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①이 기준의 규정 중 국제항해 또는 항해구역별로 적용되는 선박에 대한 규정은 어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22>
②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그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기준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이 기준에 정한 설비의 요건 이외의 요건에 대하여는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7.11.22>
기관은 예비검사에 합격하거나 형식승인을 받은 후 검정에 합격하는 등 연속운전에 필요한 안전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①기관에 사용되는 재료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적합한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기관의 중요부분에 사용되는 재료등은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기관의 중요부분에 사용되는 재료등이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재료이거나 특수한 유체에 사용되는 관장치의 재료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관의 중요부분에 대한 압력시험은 별표 1의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08.10.15>
①기관의 용접이음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선박의 추진에 관계되는 기관, 보일러, 압력용기, 관 및 관이음(기계구조물로서 내압 및 과대한 하중을 받지 아니하는 것 및 2류관를 제외한다)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용접모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목에 적합한 용접방법으로 용접된 것일 것
가. 용접이음의 개선부의 청정도 및 용접용 재료의 건조도에 대하여 충분히 관리되어 있을 것
나. 용접은 습기, 비, 바람, 눈등 외적인 악조건을 피하여 실시하고 한냉시에는 필요에 따라 예열할 것
다. 과대한 구속상태에서의 용접 및 매우 두꺼운 강판이나 주·단강품 등의 용접에 대하여는 균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예열 또는 저수소계용접봉 사용등의 특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2. 용접에 사용하는 재료는 용접모재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서 강선구조기준의 규정에 의한 것일 것
3. 해당 용접이음매는 응력에 견딜 수 있는 형식 및 형상의 것으로서 다음 각목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용접금속은 균등하게 용입되어 있을 것
나. 용접이음부의 표면에는 유해한 결함이 없을 것
다. 용접이음부에는 용접에 의한 현저한 변형이 없을 것
4. 용접이음매는 적절한 방법으로 응력제거가 된 것일 것
②보일러·압력용기·관·관이음·기계구조물·동력전달장치등기타 충분한 강도가 요구되는 기관의 용접이음매는 강선의선체구조기준의 규정에 의한 용접공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용접하여야 한다.<2004.10.20 개정>
①기관은 진동 등에 의하여 과대한 변위나 응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구조를 갖는 것으로서 사용 목적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시공된 것이어야 한다.
②선박의 추진을 위한 동력을 전달하는 축, 축커플링 및 기어는 용접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리개소나 수리방법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기관장치의 각 운동부분 및 주요부분에 부착하는 볼트 및 너트는 적절한 방법으로 풀려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주기관, 주요한 보조기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동력전달장치 및 추진축계장치의 플랜지 및 끝단은 본체와 단접 또는 용접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워터제트추진장치의 유니버셜조인트와 같이 특수한 용접구조로 이루어진 장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용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4.10.20 단서 신설>
⑤주기관 또는 주요한 보조기관(발전기 또는 제1종 보기를 구동하는 것에 한한다)으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의 프레임 및 베드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유밀이어야 하며 베드는 기관대에 견고하게 거치 하여야 한다.
⑥기관의 일부가 고장난 경우에 선박의 항해 및 조정이 가능한 속력을 얻을 수 있는 주기관, 동력전달장치 및 추진축계는 충분한 신뢰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7.11.22>
선박의 추진에 관계되는 기관의 축은 그 사용회전수 범위 안에서 현저한 비틀림진동 기타 유해한 진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방진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①동력을 전달하는 축의 중심은 축의 절손, 축베어링의 파손, 기타의 고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②크랭크축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크랭크암의 개폐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배기관 및 소음기 등의 기관장치에서 표면온도가 섭씨 220도를 넘는 고온부는 화재의 발생과 취급자에 대한 화상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연성재료에 의한 유효한 피복을 하여야 하며 이 피복재가 흡유성 및 침유성의 것인 경우에는 당해 피복재를 금속판 또는 유밀성의 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5>
②기관은 가능한 한 소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작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③사람의 건강에 장해를 주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가스를 발생시키거나 이송하는 기관은 가스가 새어나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주기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기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라도 정상운전이 유지 또는 회복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개방이 용이하고 고장을 수리할 수 있는 중요부품을 예비품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0.15>
1. 주전원으로 사용되는 발전기용 보조기관
2. 증기공급장치
3. 가변피치 프로펠러를 포함한 선박의 추진에 관계되는 주기관에 사용되는 유압식, 공기식 또는 전기식 제어장치
4. 제2조제26호가목 및 나목의 제1종 보기
5. 시동 또는 제어용 공기탱크
6.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기
②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의 기관장치는 외부로부터 아무런 도움 없이 선내에 설치된 기관장치만을 사용하여 데드쉽상태로부터 복구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08.10.15>
③삭제 <2008.10.15>
①선박의 추진에 관계되는 기관 및 제1종 보기는 선박에 거치한 상태에서 15도까지의 정적횡경사와 22.5도까지의 동적횡경사 및 7.5도까지의 동적종경사(비상발전기와 비상소화펌프를 구동하는 원동기는 10도까지의 동적종경사)가 동시에 발생하여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충분한 실적을 가지는 기관(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기관과 같은 계통의 기관으로서 그 설계의 연장상에 있는 것을 포함 한다) 및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 도면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는 기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태에서의 작동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관의 조작·보수 및 검사는 쉽고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기관의 주위에는 기관의 조작, 점검, 정비 및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이 있을 것
2. 제2조제5호의 고속기관에는 적산회전계 또는 회전시간계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500킬로와트[680마력]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디젤기관의 연접봉 상하 베어링볼트는 그 늘어난 값이 설계기준치이하이고 또한 그 사용시간은 미리 정한 내구시간이하일 것
4. 기관구역에 있는 연료유장치 및 윤활유장치는 용이하게 점검 및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기관실내에 있는 연료유관장치의 밸브 또는 콕은 기관실바닥판 위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한 것일 것
원동기는 연속시동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원동기는 정상적인 작동에 필요한 윤활유가 원활히 공급되도록한 것이어야 한다.
다음 각호의 원동기는 유효한 조속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주기관으로 사용하는 내연기관
2. 클러치 또는 가변피치프로펠러를 가지는 증기터빈을 주기관으로 사용하는 것
3. 가스터빈
4. 발전기를 구동하는 원동기
①원동기는 비상시 용이하게 수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통풍용 송풍기·연료유펌프 또는 화물유펌프를 작동하는 원동기는 그 설치장소의 외부에서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선박길이 50미터(어선인 경우 45미터)미만의 선박에 설치된 연료유펌프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 설치된 용량 20㎥/h이하인 연료유펌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22>
1.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미만의 선박(여객선을 제외한다)
3.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추진기관 및 범장의 설비를 가지지 아니한 것
4. 어선
①주기관은 프로펠러의 추력방향을 신속히 역으로 변경하여 최대전진속력으로 항해중에 있는 선박을 합리적인 거리내에서 정지시킬 수 있는 후진력을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연속최대회전수의 70퍼센트이상의 회전수로 30분이상 연속하여 후진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 04. 10>
② 해상 시운전시의 선박의 정지시간, 선수방향 및 정지거리에 관한 사항과 여러 개의 축을 가지는 선박은 1개 또는 2개 이상의 프로펠러를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항해 및 조선성능에 관한 해상시운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선장 및 승무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 04. 10>
③ 선박의 조종 또는 정지를 위한 보조적 수단이 있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수단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시운전성적서 등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9. 04. 10>
제2절 내지 제4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원동기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원동기를 설치한 선박의 감항성을 고려하여 그 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
제23조 및 제26조 이외의 규정은 주요한 보조기관이외의 보조기관에 사용하는 내연기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내연기관(가스터빈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시동용공기의 매니폴드는 자기역전식 내연기관에 있어서는 각 실린더의 시동밸브 또는 시동밸브 가까운 곳에, 기타 내연기관에 있어서는 그 매니폴드의 공기입구 가까운 곳에 실린더에서 나오는 화염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실린더지름 300밀리미터이하의 내연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압축공기로 시동되는 내연기관으로서 사용하는 선박의 시동장치의 공기탱크 및 공기압축기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2개이상의 주공기탱크를 설치하고 쉽게 교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들의 용량은 거의 같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연속최대출력 22킬로와트[30마력]이하의 내연기관에는 1개의 공기탱크를 설치할 수 있다.
2. 주공기탱크의 합계용량은 도중에 보충하지 아니하고 별표3의 기준에 따른 사용횟수를 연속 시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2대이상의 공기압축기를 설치하고 어느 공기 탱크에도 충기할 수 있도록 장치하여야 하며 이 공기압축기 중 적어도 1대는 주기관 이외의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연속최대출력 368킬로와트[500마력]이하의 내연기관으로서 실린더에 충기밸브를 장비하였을 경우에는 이 충기밸브를 주기관 구동의 공기압축기로 볼 수 있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구기관으로서 연속최대출력 85킬로와트[115마력]이상의 것 또는 디젤기관으로서 88킬로와트[120마력]이하의 주기관을 설치한 선박은 1대를 수동공기압축기로 할 수 있으며 85킬로와트[115마력]미만의 소구기관을 설치한 선박 또는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은 1대의 공기압축기만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11.22>
5. 공기압축기의 합계용량은 대기압 상태로부터 1시간이내에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량의 압축공기를 공기탱크에 충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6. 공기압축기를 구동하는 원동기가 시동에 압축공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 비상용 공기압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독립의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것일 것
나.비상용 공기압축기를 구동하는 원동기가 시동에 압축공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소형의 공기탱크 및 수동의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③주기관의 시동에 축전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2조이상의 축전지를 비치하여야 하며 합계용량은 도중에 충전하지 아니하고 냉각상태에서 시동준비가 완료된 기관을 30분이내에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횟수만큼 시동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주기관이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횟수의 연속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축전지 1조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7.11.22>
①내연기관의 고압연료펌프와 연료분사기 사이의 고압연료유관(이하 "고압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음은 용접이음 또는 유니언이음이어야 한다.(개정 2001.10.17)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연기관의 고압관이 외부로 노출되어 연료유 비산에 의한 화재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효하게 피복 또는 보호 설비를 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고압관의 피복내의 누유는 폐유탱크 등 적절한 장소로 유도되어야 한다.(개정 2001.10.17)<개정 2009. 04. 10>
1. 실린더 지름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내연기관<개정 2009. 04. 10>
2. 실린더 지름이 150밀리미터이하로써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내연기관 <개정 2009. 04. 10>
가. 기관구역 무인화선에 비치하는 내연기관으로서 주기관 또는 발전기 구동용으로 사용하는 것
나.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강화플라스틱제 선체를 가지는 선박(여객선에 한함)에 비치하는 내연기관으로서 합계출력 375킬로와트이상의 주기관으로 사용하는 것 <개정 2007.11.22>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내연기관의 고압관은 당해 고압관의 손상시를 대비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피복관장치로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7)<단서삭제 2009. 04. 10>
1. 고압관을 내장하는 외부관과 일체형으로 조립된 구조일 것
2. 누유를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3. 고압관의 손상시 경보를 발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4. 피복에 플랙시블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일 것
④기화기를 가지는 내연기관의 연료유장치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내연기관이 정지된 경우에 자동적으로 연료유의 공급이 차단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2. 기화기의 연료유 입구에는 스톱밸브 또는 콕을 설치할 것
3. 기화기와 실린더 사이 또는 기화기의 공기입구에는 실린더에서 나오는 화염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①강제윤활방식의 내연기관의 윤활유장치에는 윤활유의 유동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 또는 압력계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윤활유를 내연기관에서 윤활유섬프탱크로 유도하는 관은 내연기관마다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크랭크실을 윤활유탱크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은 크랭크실내의 윤활유를 수시로 배출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하며 드레인탱크로 유도된 윤활유 드레인관의 배출구는 드레인탱크의 액면 아래에 잠기도록 하여야 한다.
④배기터빈과급기의 윤활유장치는 그 배기터빈과급기로부터 나오는 토출공기중에 윤활유가 혼입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①내연기관의 냉각장치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공냉식 내연기관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에 한한다.
1. 해당 내연기관을 균등하고 충분하게 냉각시킬 수 있을 것
2. 냉각수 또는 냉각유는 냉각되는 부분으로부터 될 수 있는 한 높은 위치에서 배출되도록 할 것
3. 냉각수 또는 냉각유의 출구에는 온도계를 설치할 것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연기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선박길이 24미터이하 선박의 내연기관 <개정 2007.11.22>
2. 보조기관으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으로서 연속최대출력 37킬로와트[50마력]이하의 것
③2개이상의 실린더를 가지는 내연기관의 냉각장치에는 조절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최대출력 1470킬로와트[2000마력]이하의 내연기관으로서 조절밸브가 없어도 냉각수 또는 냉각유가 균일하게 흐르는 것이 확인되고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은 조절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실린더지름이 230미리미터를 넘는 내연기관의 실린더에는 실린더내의 과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연속최대출력시의 실린더내 최대압력의 140퍼센트이하의 압력에서 작동되도록 조정된 도출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내연기관의 크랭크실에는 크랭크실내의 폭발에 의한 과압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도출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린더 지름 200밀리미터미만의 내연기관으로서 크랭크실용적이 0.6세제곱미터미만의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0.2바이하의 압력에서 신속하게 작동하고 또한 외부로부터의 공기의 역류가 작은 자동폐쇄식의 것일 것.
2. 설치수량 및 위치는 표2에 의할 것.
3. 도출밸브의 면적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각 도출밸브의 면적은 45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
나. 각 도출밸브는 면적 45제곱센티미터이상인 2개의 도출밸브로 대치할 수 있다.
다. 도출밸브의 총면적은 크랭크실의 총용적 1세제곱미터당 115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 이 경우 크랭크실의 총용적의 산정에 있어서 해당 크랭크실에 부착되어 있는 부품이 차지하는 용적은 감할 수 있다.
③삭제 <2008.10.15>
④2사이클 디젤기관의 소기실에는 소기실내의 과압을 방지하기 위한 도출밸브 및 소기실내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린더 지름 200밀리미터미만의 내연기관은 소기실내의 과압을 방지하기 위한 도출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크로스헤드형 이외의 내연기관은 소기실안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크랭크실의 통풍장치 및 크랭크실 내에 외기의 유입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누설된 연료가스가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크랭크실에 통풍장치를 설치한 이중연료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08.10.15>
②크랭크실에 통풍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크랭크실이 폭발한 후 공기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면적은 가능한 한 작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8.10.15>
③크랭크실 사이의 교차연결 및 폭발에 따른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기관에 대한 크랭크실 통풍관 및 윤활유 드레인관은 다른 기관의 것과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08.10.15>
④내연기관의 크랭크실에 설치한 통기장치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08.10.15>
1. 내연기관마다 별도로 설치되어 있을 것
2. 크랭크실내의 기압이 현저하게 저하(수주 2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부압)되지 아니할 것
3. 크랭크실에서의 배기가 기관실내에 체류하지 아니하고 안전한 장소로 유도될 수 있을 것
①연속최대출력 37킬로와트(50마력)이상의 주기관 및 주요한 보조기관(선박의 추진에 관계가 있는 발전기 및 제1종 보기를 구동하는 것에 한한다)으로 사용하는 강제윤활방식의 내연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5>
1. 강제윤활방식의 내연기관으로서 윤활유공급압력이 기관의 운전에 지장을 줄 정도로 저하한 경우
2. 강제냉각방식의 내연기관이 냉각수출구온도가 기관의 운전에 지장을 줄 정도로 상승한 경우
②주기관 및 주요한 보조기관(발전기 및 제1종 보기를 구동하는 것에 한한다)으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자동적으로 연료의 공급을 차단하고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최대출력 735킬로와트[1000마력]미만의 내연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전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클러치를 뗄 수 있는 커플링 또는 가변피치 프로펠러를 가지고 주기관으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이거나 발전기를 구동하는 내연기관에 한한다)
2. 윤활유공급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저하하는 경우(강제윤활방식의 내연기관에 한한다)
③주기관으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에 설치하는 제2항의 경보장치는 그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취지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에 대하여는 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정지 가능한 것으로 할 수 있다.
④주기관용 내연기관에 설치하는 조속기는 연속최대회전수의 1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된 것이어야 하며 과속도방지장치 및 그 구동기구는 조속기와는 독립된 것이고 연속최대회전수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된 것이어야 한다.
⑤발전기를 구동하는 내연기관에 설치하는 조속기는 선박전기설비기준 제20조에서 정한 성능을 가져야 하며 과속도방지장치 및 그 구동기구는 조속기와는 독립된 것이고 연속최대회전수의 1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된 것이어야 한다.
⑥전기추진장치를 갖는 선박의 추진용 발전기를 구동하는 내연기관에 설치하는 조속기는 프로펠러 회전수를 내연기관의 회전수 조정에 의하여 제어할 경우 필요한 회전수의 범위에서 미세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⑦크랭크실의 구조 및 크랭크실의 개폐문은 폭발방지용 도출밸브의 설치를 고려하여 크랭크실 내부의 폭발로 인해 발생하는 크랭크실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08.10.15>
①배기터빈과급기를 설치한 내연기관으로서 선박의 추진과 관계가 있는 것은 배기터빈과급기에 고장이 생겼을 경우(2개이상의 배기터빈과급기를 설치한 내연기관에서 동시에 2개이상의 배기터빈과급기에 고장이 생긴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과급기가 정지한 경우에도 타(Rudder)에 의하여 만재상태에서 통상 7노트 또는 항해속력의 2분의 1 중 큰 쪽의 속력을 유지할 수 있는 추진력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선박의 내연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기장치를 설치한 내연기관으로서 선박의 추진과 관련되는 것은 소기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2개이상의 소기장치를 가진 내연기관에서 동시에 2개이상의 소기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소기장치가 정지한 경우에도 타(Rudder)에 의하여 만재상태에서 통상 7노트 또는 항해속력의 2분의 1 중 큰 쪽의 속력을 유지할 수 있는 추진력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선박의 내연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디젤기관의 크랭크축의 지름(핀 또는 저널의 지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산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단조 또는 표면처리의 특수한 제조방법으로 제조된 크랭크축의 지름은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크랭크축의 지름에 다음 각 호의 계산에 따른 계수 Kr과 Kρ의 값 중 작은 값을 곱한 값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로강도의 향상률은 별표 3의2의 시험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09.11.30>
③디젤기관의 크랭크축의 치수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4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의 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
디젤기관의 크랭크축 핀 또는 저널이 중공일 경우 이들의 축의 바깥지름은 제29조제1항의 산식에 의한 값에 다음에 정하는 계수 Kh를 곱한 값 이상일 것. 다만, 안지름이 바깥지름의 3분의 1미만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디젤기관의 크랭크암의 치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②디젤기관의 전조립형 또는 반조립형 크랭크축 핀 및 저널은 암에 견고하게 열박음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열박음 여유의 값은 다음 조건식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디젤기관의 크랭크축 또는 암이 규격최소인장강도가 440N/㎟보다 큰 재료로 제조할 경우 크랭크축의 지름 및 암의 치수는 다음 각호1의 규정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플라이휠 또는 펌프용 편심내륜이 최종부의 크랭크축베어링과 추력축베어링 사이에서 크랭크축 또는 특설축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착부 및 특설축의 지름은 제29제1항에 의한 크랭크축의 지름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축커플링 및 축커플링볼트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배기터빈과급기의 터빈로터, 터빈블레이드등의 강도계산식은 제41조 및 제42조에 정하는 증기터빈에 관련된 강도계산식을 준용한다.
이 절의 규정중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주기관 또는 주요한 보조기관(발전기 또는 제1종보기를 구동하는 것에 한한다)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기관으로 사용되는 증기터빈으로서 전용의 독립동력펌프에 의하여 윤활유가 공급되는 것(중력탱크를 경유하여 윤활유가 공급되는 것을 제외한다)에는 독립동력펌프가 정지한 경우에도 계속 그 증기터빈에 적당량의 윤활유를 자동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비상용 윤활유공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기관에 윤활유공급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상용 윤활유공급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①주기관으로 사용하는 증기터빈의 터빈 또는 조종밸브의 증기입구에는 여과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증기터빈의 증기추출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증기터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윤활유 공급압력이 떨어지는 경우(강제윤활방식의 증기터빈에 한한다).
2. 증기출구에서 증기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경우
②증기터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전진용 증기관에 증기 공급을 차단하고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회전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경우
2. 윤활유 공급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강제윤활방식의 증기터빈에 한한다)
3. 복수기내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경우(주기관으로 사용되는 증기터빈에 한한다).
③주기관으로 사용되는 증기터빈에 설치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장치는 그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취지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에 대하여는 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정지 가능한 것으로 할 수 있다.
④주기관으로 사용하는 증기터빈의 조속기는 급격한 부하의 변동에도 과속도방지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회전수를 제어할 수 있는 것어어야 한다. 또한 과속도방지장치는 연속최대회전수의 1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주감속장치가 2대이상의 증기터빈에 의하여 구동되는 경우 그 중 1대에만 과속도방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선박의 추진에 관련되는 다실린더식 증기터빈은 1개의 실린더에 증기의 공급이 차단되는 경우에도 터빈 또는 복수기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고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그 증기터빈이 정지하여도 적절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선박의 증기터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터빈로터(또는 원판)의 평균접선응력은 다음 조건식을 만족하여야 하며 재료의 크리프, 알칼리취화 등의 감소에 대하여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②터빈로터는 사용회전수의 범위내에서 위험한 진동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가 강구된 것이어야 한다.
③동력을 전달하는 터빈의 로터축(커플링을 포함한다)의 강도계산은 제4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터빈블레이드의 부착부(루트부)에 있어서의 단면적은 다음 산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②터빈블레이드는 응력집중, 부식 및 응력침식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회전수의 범위 내에서 위험한 진동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과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규정은 주요한 보조기관 이외의 보조기관으로 사용하는 가스터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스터빈의 구조 및 강도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주기관 및 주요한 보조기관으로 사용하는 가스터빈의 시동장치는 시동시에 비정상적인 연소 기타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주기관으로 사용하는 가스터빈의 시동에 축전지를 사용하는 선박에는 통상 사용하는 축전지와 같은 용량의 독립된 예비축전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주기관 및 주요한 보조기관으로 사용하는 가스터빈의 점화장치는 1개의 점화계통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점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주기관으로 사용되는 가스터빈으로서 전용의 동력펌프에 의하여 윤활유가 공급되는 것(중력탱크를 경유하여 윤활유가 공급되는 것을 제외한다)에는 그 독립동력펌프가 정지한 경우에도 계속 그 가스터빈에 적정량의 윤활유를 자동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비상용 윤활유공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기관에 윤활유공급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상용 윤활유공급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①주기관 및 주요한 보조기관으로 사용하는 가스터빈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윤활유 공급압력이 떨어지는 경우(강제윤활방식의 가스터빈에 한한다)
2. 연료유 공급압력이 떨어지는 경우
3. 가스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경우
②주기관 및 주요한 보조기관으로 사용하는 가스터빈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자동적으로 연료의 공급을 차단하고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회전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경우.
2. 윤활유공급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강제윤활방식의 가스터빈에 한한다)
3. 자동시동에 실패한 경우(자동시동장치를 가진 가스터빈에 한한다)
4. 화염이 꺼진 경우
5. 비정상적인 진동이 생긴 경우
③주기관으로 사용되는 가스터빈에 설치된 경보장치는 그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취지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에 대하여는 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정지 가능한 것으로 할 수 있다.
④주기관으로 사용하는 가스터빈은 제어용 조속기 대신에 과속도 조속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과속도방지장치는 연속최대회전수의 1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된 것이어야 한다.
주기관으로 사용되는 가스터빈은 일시적으로 전기공급이 중단되어 정지한 경우 전기의 재공급에 의하여 즉시 재시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52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동력전달장치 및 발전기(비상전원의 용도로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제1종 보기에 동력을 전달하는 동력전달장치 이외의 동력전달장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타의 동력전달장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구조 및 강도 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주기관의 동력을 전달하는 동력전달장치 또는 축계장치로서 강제윤활방식에 의하여 윤활유가 공급되는 것에는 윤활유 공급압력이 떨어지는 경우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동력전달장치 및 추진축계 이외의 것
2. 연속최대출력 37킬로와트[50마력]이하인 기관의 동력전달장치 및 추진축계
3. 펌프등으로 압력을 가하여 윤활하는 선미관 및 중간축 베어링 이외의 것
①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동력전달장치로서 유압펌프·공기압축기 및 기타의 기계(이하 "유압펌프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작동하는 클러치 또는 역전장치를 설치한 것에는 그 유압펌프등이 고장나거나 정지한 경우 즉시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예비의 유압펌프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유압펌프등이 고장나거나 정지한 경우 수동으로 즉시 그 클러치 또는 역전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동력전달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외양항해선(선박설비기준 제35조의 외양항해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선박길이 45미터이상인 어선의 동력전달장치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당해 클러치 또는 역전장치를 볼트로 고정할 수 있는 경우 예비의 유압펌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외양항해선 또는 선박길이 45미터이상인 어선의 동력전달장치에 있어서 당해 클러치 또는 역전장치를 볼트로 고정한 후에도 고정방향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전진력 및 후진력을 가지는 선박의 동력전달장치에 대하여도 예비의 유압펌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1.22>
①기어림을 보스에 열박음하는 구조일 경우 림은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두께로 하고 전달동력에 대하여 충분히 견딜수 있도록 열박음 하여야 한다. 또한 톱니 가공을 완료한 후 열박음을 할 경우에는 기어의 정밀도를 충분히 보증할 수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하든가 열박음을 한 후 톱니의 최종 다듬질 가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어가 용접구조일 경우에는 기어는 충분한 강성을 갖도록 하여야 하며 톱니를 가공하기 전에 응력제거를 하고 또한 용접부에 대하여는 적절한 비파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기어에는 유해한 불균형 중량이 없어야 하며 기어케이싱은 충분한 강성을 가지고 검사 및 보수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④기어 베어링은 충분한 신뢰성을 가지는 것이 사용되어야 하며 피니언의 축 끝단에 중량물을 장치할 경우에는 피니언의 진동에 의한 휘둘림운동 및 축심의 빗나감을 가능한 한 작게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⑤인벌류트치형을 갖는 바깥톱니 원통형 기어의 톱니의 루트에는 커다란 루트부 반지름을 주고 가능한 한 원활하게 치형과 연결되게 하여야 하며 톱니끝 및 톱니줄기의 양단에 가능한 한 백래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표면경화처리가 행하여진 톱니는 충분한 표면강도 및 경화 깊이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①인벌류트치형을 갖는 바깥톱니 원통형 기어의 접선하중은 톱니의 굽힘강도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Pb를 산정하는 산식은 압력각 20도의 표준기어에 대한 것이고 압력각이 이것과 상이한 기어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계, 공작 및 용도 등에 대하여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어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④인벌류트치형 이외의 치형을 사용한 바깥원통기어, 유성기어, 베벨기어 및 웜기어 등의 접선하중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기어장치의 축의 지름은 다음 각호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1. 동력을 전달하는 축의 지름은 제58조제1항의 산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H 및 R은 연속최대출력시에 축이 분담하는 출력 및 회전수로 한다.
2. 피니언축의 베어링 사이에 있어서의 지름은 톱니의 물림에 의하여 발생하는 굽힘에 대하여 충분한 강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3. 기어휠축의 베어링 사이에 있어서의 지름은 1개의 피니언만 물려 있거나 또는 중심각도가 120도미만의 각도로 배치된 2개의 피니언이 물려 있을 경우에는 제1호에 의한값에 1.16을, 중심각도가 120도이상의 각도로 배치된 2개의 피니언이 물려 있을 경우에는 제1호에 의한 값의 1.1배이상이어야 한다.
4. 기어휠축이 추력축을 겸용하고 있는 경우 추력축의 베어링부 지름은 제1호에 의한 값의 1.1배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축의 설계, 공작, 축에 작용하는 비틀림모멘트 및 토크 변동 등에 대하여 축의 강도가 충분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어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단강제 플랙시블축의 지름은 제58조제1항의 산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H 및 R은 연속최대출력시에 축이 분담하는 출력 및 회전수로 하며 또한 F1을 95로 적용한다.
①축커플링 및 커플링볼트에 대하여는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한쪽으로 중량물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중량물에 대하여도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64조제1항 산식의 do는 축의 종류에 따라서 계산한 축지름으로 한다.
②추진축계에 사용되는 플랙시블커플링 등 특수한 커플링의 구조 및 강도 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플랙시블커플링의 허용평균토크는 다음 조건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단강제 중간축 및 추력축의 지름은 다음 산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②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중간축 또는 추력축의 지름은 제1항의 산식에서 F1을 95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1.22>
③선박의 추진에 관계되는 보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및 발전기에 동력을 전달하는 축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주기관의 토크를 전달하는 단강제 추력축의 추력칼라 루트에서의 지름 및 롤러베어링을 추력축베어링에 사용할 경우의 축베어링부의 지름은 제1항의 산식에서 K1을 1.1로 하여 산정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지름이 중간축의 지름보다 클 경우 추력 받침대의 전부 또는 후부의 추력축의 지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축의 지름까지 경감할 수 있다.
①단강제 프로펠러축 및 선미관축의 지름은 다음 산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②선수측 선미관 실(SEAL)장치의 선수 끝단으로부터 중간축 커플링까지는 중간축의 실제 지름까지 점차로 감소할 수 있다.
③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프로펠러축 및 선미관축의 지름은 제1항의 산식에 의한 지름의 92퍼센트까지의 것을 감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1.22>
④주로 결빙한 수역 또는 부빙이 많은 수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프로펠러축의 지름은 제1항의 산식에 의한 값의 1.05배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11.22>
①프로펠러축, 선미관축 및 기타 해수와 접촉하는 축은 다음 각호에 의한 부식방지 조치를 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부식의 염려가 없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프로펠러축 및 선미관축은 축신이 해수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하게 보호되어 있을 것
2. 프로펠러축 슬리브의 선미단과 프로펠러보스와의 사이에는 해수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유효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3. 프로펠러축과 프로펠러캡 또는 프로펠러보스와의 사이의 틈에는 수지류를 집어넣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축이 해수에 의하여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②제1항에 대한 부식방지조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체의 슬리브와 같은 것으로 본다.
1. 2개이상의 슬리브를 열박음 또는 압입한 후 슬리브의 두께의 3분의 2이상에 걸쳐서 동질의 재료로 용접 또는 땜질한 것으로 예비시험을 행한 결과 일체의 슬리브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 확인되고 또한 그 예비시험과 동일한 요령으로 시공한 것
2. 분할형 슬리브사이에 고무피복 또는 합성수지피복을 시공한 프로펠러축 또는 선미관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것 <개정 2007.11.22>
3. 제1호 및 제2호에 정하는 방식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시공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것
프로펠러축 또는 선미관축에 슬리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슬리브의 두께는 다음 산식에 의한 값이상일 것
t1 =0.03dp+7.5
t2 = 0.75t1
2. 슬리브는 고급 청동제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질의 것으로서 기포나 기타의 결함이 없을 것
3. 슬리브는 축에 수축 끼워맞춤으로 하여야 하며 나사 또는 볼트등으로 고정하지 아니한 것일 것
①선미관장치등 축이 선박의 외판을 관통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기름윤활장치는 기름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프로펠러의 중량을 지지하는 선미관 후부베어링 또는 스트럿 베어링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리그넘바이트를 사용하고 해수윤활을 하는 베어링의 길이는 제59조제1항의 산식에 의한 프로펠러축 지름(중공축은 중공보정후의 지름)의 4배 또는 실제지름의 3배 중 큰 값이상이어야 하며청정하고 충분한 윤활냉각수가 유통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화이트메탈을 사용하고 기름윤활을 하는 베어링의 길이 및 윤활장치 등은 다음 각목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가. 베어링의 길이는 제59조제1항의 산식에 의한 프로펠러축 지름(중공축은 중공보정후의 지름)의 2배이상일 것
나.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프로펠러의 하중을 고려한 선미관 후부베어링의 정적반력에 의하여 계산된 호칭 베어링면압이 8바이하의 경우에는 베어링 길이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프로펠러축 실제지름의 1.5배이상일 것
다. 선미관내에는 항상 기름이 충만되어 있도록 할 것
라. 선미관을 선미관탱크내의 물속에 잠기도록 하던가 다른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냉각될 수 있도록할 것
마. 중력탱크의 정압을 이용하여 급유를 하는 경우 당해 중력탱크는 최고만재흘수선 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하고 유면저위경보장치가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당해 중력탱크의 정압이 수압보다 낮아도 지장이 없는 형식의 경우 중력탱크는 최고만재흘수선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선미관내의 윤활유온도 또는 베어링내부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3. 고무 또는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재료·구조 및 윤활장치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의하고 베어링의 길이는 다음 각목의 1에 의한다.
가. 기름윤활을 하는 경우 베어링의 길이는 프로펠러축의 계산상 소요지름의 2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프로펠러축과 프로펠러의 하중을 고려한 선미관베어링의 정적반력에 의하여 계산된 호칭 베어링면압이 6바이하인 경우에는 베어링의길이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베어링의 길이는 실제지름의 1.5배이상이어야 한다.
나. 해수윤활을 하는 경우 베어링의 길이는 프로펠러축의 계산상 소요지름의 4배이상이어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미관 베어링에 대한 실험자료 또는 사용실적 등이 양호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베어링의 허용면압을 증가시키거나 베어링의 길이를 적절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
③글랜드패킹 방식의 해수용 실장치 이외의 선미관 실장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구조·재료 및 형식의 것이어야 한다.
①선미관 뒤끝부분 및 스트럿베어링의 안쪽 윗면과 축과의 틈사이에는 축에 과대한 굽힘응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베어링틈새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해수윤할방식의 선미관 후부 또는 스트럿베어링 내면상부와 축과의 사이의 틈새는 표12에 정한 값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기름윤활방식등의 베어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조자의 설계값으로 할 수 있다.
①축커플링 연결면에서의 커플링볼트의 지름은 다음 산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②피치원상에서의 축커플링의 플랜지 두께는 당해 축의 소요지름의 0.2배이상의 값이고 또한 당해 축의 재료의 인장강도와 같은 값을 갖는 것으로 산정한 커플링볼트의 소요지름이상의 것일 것. 다만, 피치원상에서의 프로펠러부착용 커플링플랜지의 두께는 중간축의 소요지름(제58조제1항의 산식에서 K1을 1.0, To를 400N/㎟로 하여 산정한 것으로 할 수 있다)의 0.27배이상의 값이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중공보정을 행하지 아니한 중간축의 지름을 사용할 수 있다.
④커플링의 루트부 반지름은 축지름의 0.08배이상이어야 하며 루트부에는 커플링볼트 또는 너트의 자리파기 부분이 걸리지 아니하여야 하며 자리파기가 걸리는 경우의 루트부 반지름은 축지름의 0.125배이상이어야 한다.
⑤축커플링이 조립형일 경우에는 축의 회전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고 또한 후진력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축에 과도한 응력집중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과대한 굽힘응력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축의 커플링은 플랙시블커플링으로 하여야 한다.
⑦화물유펌프의 구동축이 가스밀격벽 또는 유밀격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스터핑박스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제58조, 제59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제5호에 규정한 고속기관을 설치한 총톤수 20톤미만의 선박의 프로펠러축의 지름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8.10.15>
1. 프로펠러축 또는 중간축의 지름은 다음 산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삭제 <2012. 11. 28>
①고정피치프로펠러에서는 반지름 0.25R(R는 반지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반지름 0.60R에서, 가변피치프로펠러에서는 반지름 0.35R 및 반지름 0.60R에서 블레이드의 두께(블레이드의 루트의 필릿을 제외한 두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산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름 1.5미터이하의 소형프로펠러에서는 반지름 0.25R에서의 블레이드의 두께중 최대의 것은 다음 산식에 의한 값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지름 0.25R의 것보다 적을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값까지 감소할 수 있다. 다만, 반지름 0.60R에서의 블레이드의 두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반지름 0.25R에서 원통면에 따라 측정한 프로펠러 블레이드의 너비는 제1항 또는 이항의 규정에 의한 것 중 작은 것의 4배의 것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③블레이드 루트의 필릿 부분에 블레이드 부착용 스터드를 위한 자리파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1항의 산식에 의한 두께를 기준으로 하는 블레이드의 설계단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조립형 프로펠러 블레이드의 플랜지는 보스면에 충분히 밀착시키고 또한 끼워 맞춤 부분의 틈은 가능한 한 작도록 할 것
⑤방형계수 Cb의 값이 0.6이하의 선박에 장비되는 피치비(반지름 0.70R에서 피치를 프로펠러지름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0.8이상의 프로펠러의 두께는 제1호의 산식에 의한 값의 1.1배이상이어야 한다.
⑥가변피치프로펠러의 블레이드 부착용볼트지름 및 하일리스큐드 프로펠러의 블레이드 두께는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프로펠러는 다음 각호에 의한 요건에 따라 프로펠러축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1. 프로펠러를 키없는 프로펠러축에 압입하여 부착할 경우 부착부는 토크전달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일 것
2. 부착부에 키를 설치할 경우 키의 자리밑면 루트부에는 충분한 곡률 반지름을 주어야 하고 키는 키홈에 확실하게 끼워져 있어야 하며 또한 프로펠러축의 키홈의 선수단은 스푼형으로 가공할 것
3. 프로펠러를 프로펠러축에 볼트로 부착할 경우 부착볼트 및 핀은 프로펠러축과 중간축과의 커플링과 동등한 강도를 갖는 것일 것
이 장은 고속기관으로 구동되는 워터제트추진장치(이하 "추진장치"라 한다)를 설치한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추진장치"라 함은 선외에서 물을 흡입하여 노즐을 통하여 고속으로 후방에 분출시키고 이때 발생하는 추력에 의해 배를 추진시키는 장치를 말하며, 제2호 내지 제7호을 포함한다.
2. "임펠러"라 함은 물에 에너지를 주기 위한 날개를 가진 회전체를 말한다.
3. "주축"이라 함은 임펠러에 동력을 전달하는 축을 말한다.
4. "물 흡입관로부"라 함은 흡입구에서 흡입한 물을 임펠러입구까지 유도하는 부분을 말한다.
5. "노즐"이라 함은 임펠러로 부터의 정류된 물을 분출시키는 부분을 말한다.
6. "디플렉터"라 함은 노즐에서 분출된 수류의 방향을 좌우로 전향시킴으로서 타의 기능을 하는 장치를 말한다.
7. "리버서"라 함은 노즐에서 분출된 수류의 방향을 전진과 반대방향으로 전향시킴으로서 배를 후진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8. "고속기관"이라 함은 가스터빈 또는 제2조제5호의 산식을 만족하는 내연기관을 말한다.
①주축의 지름은 다음 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②축커플링 및 커플링볼트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③물흡입관로부, 임펠러케이싱 및 노즐은 설계압력에 따른 강도를 가져야 하며 부식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하고 자리파기부분이 걸리는 경우에는 루트부 반지름은 0.125배이상이어야 한다.
④임펠러 블레이드의 루트부의 강도는 다음의 조건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료의 허용응력은 규격최소항복점(또는 0.2퍼센트 내력)의 1/1.8로 한다.
⑤디플렉터는 선박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조타능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⑥리버서는 통상의 운항조건에서 충분한 조선이 가능하도록 선박을 후진 시킬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전진상태에서 후진으로 전환할 때 선박에 유효한 제동을 줄 수 있는 후진력을 갖는 것이어야 하며 후진최대출력시의 추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⑦디플렉터 및 리버서를 구동하는 유압장치는 각 축계에 각각 장비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중으로 설치하거나 비상의 유압원을 갖추어야 한다.
디젤기관, 증기터빈 또는 가스터빈 및 전동기를 주기관으로 사용하는 선박의 크랭크축(터빈로터 및 전동기축을 제외한다), 동력전달장치, 추진축계 및 발전기를 구동하는 디젤기관의 크랭크축, 동력전달장치 및 축계(이하 "보기의 축계"라 한다)의 비틀림진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선박을 신조하는 경우, 주기관 또는 보조기관을 교체하여 설치하는 경우 및 축계등의 진동에 변화를 미치는 부분을 개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비틀림진동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절, 2절 및 3절 이상의 진동에 대한 자연진동수계산서(3절이상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연속최대회전수의 120퍼센트내에 발생하는 공진비틀림진동에 의하여 축계장치에 발생하는 응력의 추정치 및 사용회전수 밖에서 발생하는 공진점의 영향에 의하여 사용회전수 범위내의 비공진점에서 발생하는 비틀림진동응력의 추정치
3. 축계, 기어장치 및 플렉시블커플링에 작용하는 비틀림진동토크의 추정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틀림진동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기관의 연속최대출력이 368킬로와트[500마력]미만인 경우
2. 선박길이 24(어선은 35미터)미터미만의 경우 <개정 2007.11.22>
3. 기관 및 축계가 이미 승인된 것과 동형인 경우
4. 진동계에 약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종래의 비틀림진동계산서 또는 비틀림진동의 실측결과에 의하여 진동수 및 응력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③비틀림진동계산서의 제출이 필요한 축계에 대하여는 당해 계산서에서 정하는 추정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진폭의 계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의 제출이 생략된 경우 및 비틀림진동에 따른 위험한 응력을 수반하는 회전수가 기관의 사용회전수 범위내에 없을 경우에는 비틀림진동계측을 생략할 수 있다.
④사용회전수의 범위 내에 위험한 비틀림진동이 있는 경우에는 비틀림진동에 의한 부가응력에 의하여 축계가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가응력의 허용한도 및 연속사용금지범위에 대하여는 제2절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주기관으로서 사용하는 디젤기관의 크랭크축에 대한 부가응력의 허용한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1. 연속최대회전수의 100퍼센트이하의 회전수 범위에서 비틀림진동응력은 다음의 가목 또는 나목의 산식에 의한 fc값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연속최대회전수의 80퍼센트이하에서는 비틀림진동응력이 다음의 ft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제1호에서 산출된 fc의 값을 초과하는 범위를 신속히 통과하는 조건으로 제79조에서 규정하는 연속사용금지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3. 기관의 회전수가 연속최대회전수를 초과하고 연속최대회전수의 115퍼센트이하의 회전수 범위에서 비틀림진동응력은 가목 또는 나목의 산식에 의한 f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축재료의 규격최소인장강도 440N/㎟보다 큰 경우 및 항복점이 225N/㎟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하는 허용한도를 가목 또는 나목에 정하는 산식에 의한 계수를 곱한 값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디젤기관을 주기관으로 하는 선박의 중간축, 추력축, 프로펠러축 및 선미관축에 대한 부가응력의 허용한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①발전기를 구동하는 디젤기관의 크랭크축에 대한 부가응력의 허용한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②발전기를 구동하는 디젤기관의 발전기축에 대한 부가응력의 허용한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③축재료의 규격최소인장강도가 440N/㎟보다 크거나 항복점이 225N/㎟보다 높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정하는 허용한도를 제73조제4호에 정하는 계수를 곱한 값까지 증가할 수 있다.
①기어장치에 작용하는 비틀림진동토크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73조 및 제75조에 규정하는 비틀림진동응력의 허용한도 fc가 적용되는 운전범위에 있어서는 비틀림진동토크의 진폭이 전달토크의 평균치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규정하는 범위 이외에서 비틀림진동토크의 진폭이 전달토크의 평균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79조에서 규정하는 연속사용금지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기어축에 작용하는 비틀림진동응력에 대하여는 제74조에서 규정하는 중간축에 준하여 적용한다.
③기어장치 이외의 동력전달장치(축커플링을 포함한다)에 작용하는 비틀림진동토크 및 응력 또는 진폭의 허용한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4사이클 직렬기관의 1절 n/2(n은 실린더 수)차, n차 및 2사이클 직렬기관의 1절 n차의 공진점은 다음에 정하는 회전수 범위내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축계의 강도를 고려한 상세한 자료의 검토를 행한 경우 제73조 내지 제76조에서 정하는 허용한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것까지 보정할 수 있다.
①비틀림진동응력이 제73조 내지 제76조에서 정하는 허용한도 fc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범위를 포함한 회전수의 연속사용금지 범위를 설정하고 회전계에 적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73조 내지 제76조에서 정하는 허용한도 fc를 초과하는 비틀림진동이 발생하는 회전수의 범위가 계측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회전수의 범위를 연속사용금지범위로 할 수 있다. 다만, 회전계의 오차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고속기관으로 구동되는 워터제트 추진장치를 설치한 선박의 추진축계의 비틀림진동응력은 다음 각호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제87조, 제97조, 제103조제1항, 제104조제2항 및 제105조 이외의 규정은 제2조제16호에서 규정한 소형보일러등에 해당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보일러의 허용응력을 결정하기 위한 재료의 온도는 보일러 전열면에 있어서 내부유체의 계획최고온도에 표21에 의한 값을 더한 것이상(보일러에서는 섭씨 250도이상으로 할 것)이어야 한다.
②주강품을 제외하고 탄소강(탄소망간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저합금강 강재의 허용응력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 값중 작은 것으로 한다. 다만, 각 재료의 온도에 대한 허용응력의 값은 표22에 의한 값으로 할 수 있다.
③전기저항용접강관의 허용응력은 제2항의 산식에 의한 값의 85퍼센트로 한다. 다만, 압력용기의 동체로서 사용할 경우에는 제2항의 산식에 의한 값에 표24에 정하는 양면용접맞대기이음에 관련된 이음효율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④주강품의 허용응력은 보일러에 있어서는 제2항의 산식에 의한 값의 80퍼센트의 값 또는 표22에 정하는 값으로 하며 압력용기에 있어서는 제2항의 산식에 의한 값에 표23에 의한 계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다만, 보일러의 압력을 받는 부분에 사용하는 주강품은 모든 개소에 대하여 비파괴검사를 한 것이어야 한다.
⑤강재의 부식여유는 강재의 두께의 6분의 1 또는 1.0밀리미터 중 작은 것일 것. 다만, 부식성이 강한 액체 또는 가스를 저장하는 용기는 부식여유 값을 증가시키고 또 부식성이 없는 액체 또는 가스를 저장하는 용기 또는 부식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한 용기는 이 값을 감소할 수 있다.
①동체의 길이방향이음 및 원주방향이음, 동판과 곡면경판과의 사이의 이음은 제2항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면용접맞대기이음 이어야 한다. 다만, 일면용접이음이라도 용입이 양호한 것은 양면용접맞대기이음으로 볼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의 두께가 16밀리미터이하인 제2종 압력용기의 동체의 원주방향이음은 일면용접맞대기이음, 판의 두께가 9밀리미터이하인 제3종 압력용기의 원주방향이음 또는 판의 두께가 6밀리미터이하인 제3종 압력용기의 이음은 일면용접맞대기이음으로 할 수 있다.
③두께가 다른 판을 맞대기용접하는 경우에는 두꺼운 쪽의 판을 얇은 쪽의 판의 두께까지 4분의 1이하의 기울기로 두께를 감소한 후 용접하여야 한다. 다만, 판의 한쪽에만 기울기를 줄 경우에는 용접선의 중심과 기점사이의 거리는 적어도 얇은 쪽의 판두께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각부의 용접이음 및 접합부는 다음의 그림4에 정하는 방법 또는 이것과 동등한 방법에 의하여 용접되어 있어야 한다.
⑤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동체의 맞대기용접이음의 어긋남은 다음 각호에 의한 값이하이어야 한다.
1. 길이방향이음의 경우
가. 판의 두께가 20밀리미터이하인 경우에는 1밀리미터
나. 판의 두께가 2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60밀리미터미만의 것은 판두께의 5퍼센트
다. 판의 두께가 60밀리미터이상의 것은 3밀리미터
2. 원주방향이음의 경우
가. 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하인 경우에는 1.5밀리미터
나. 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를 초과하고 60밀리미터미만의 것은 판두께의 10퍼센트
다. 판의 두께가 60밀리미터이상의 것은 6밀리미터
⑥판의 두께가 균등한 동체의 가공된 안지름은 모든 횡단면에서 그 최대안지름과 최소안지름의 차가 그 설계안지름의 100분의 1이내이어야 하며 열처리가 행하여진 것은 열처리후의 상태에서 이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보일러동체(관헤더를 포함한다) 이음효율은 길이방향 및 원주방향이음의 전길이에 대하여 방사선투과시험을 하여야 하며 보일러 이음중 양면용접 맞대기이음은 이음효율을 1.00, 기타의 이음은 이음효율을 0.90으로 한다. 압력용기의 동체이음효율은 표24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동체의 중심선에 평행 또는 거의 평행한 1열의 관구멍을 갖는 동판, 열사이의 거리가 충분한 몇 개의 열의 관구멍을 갖는 동판 및 관판의 관구멍의 열에 따른 길이방향의 리가먼트효율(이하 "길이방향효율"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③동체의 원주방향에 배치된 관구멍부의 리가먼트효율(이하 "원주방향효율"이라 한다)은 제2항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고 그 값은 길이방향 효율의 50퍼센트이상일 것
④동체의 경사진 방향으로 배치된 관구멍부의 리가먼트효율은 다음 산식에 의한 효율 및 길이방향효율중 최소치로 한다.
⑤지그재그형으로 배치된 관구멍의 리가먼트효율은 제4항의 산식에 의한 효율, 원주방향효율의 2배의 것 및 길이 방향효율중 최소치로 한다.
⑥동체의 길이방향에 불규칙으로 배치된 관구멍의 단위길이에 대한 리가먼트효율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값의 각각의 최소치중 작은 것으로 한다. 다만, 이 효율은 동체의 안지름에 같은 길이의 범위 내에 있는 관구멍 열의 양단의 관구멍 중심간 거리(동체의 안지름의 범위내에 관구멍이 1개의 경우에는 인접하는 관구멍과의 중심간거리로 한다)를 L1
으로 하여 계산한 리가먼트효율의 최소치보다 작게 할 필요는 없다.
1. 동체의 안지름과 같은 길이 L1의 리가먼트효율은 다음 산식에 의한 값 중 최소치로 한다. 이 경우 L1의 최대치는 1,520밀리미터로 한다.
2. 동체의 안쪽 반지름과 같은 L2의 리가먼트효율은 다음 산식에 의한 값 중 최소치의 1.25배의 값으로 한다. 이 경우 L2의 최대치는 760밀리미터로 한다.
①동판 및 경판의 두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모든 경우에 보일러는 6밀리미터, 압력용기는 5밀리미터 중 큰 쪽의 값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반구형경판을 제외하고 모든 곡면 경판의 두께는 그 경판과 접합되는 동판의 계산상 소요두께이상이어야 한다.
②보강을 필요로 하는 구멍이 있는 곡면경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강을 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보강을 제8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경우의 규정두께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산식에 의한다.
2. 맨홀 또는 최대치수 1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구멍이 있고 그 주위를 제8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플랜지 모양으로 구부려 보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 규정을 적용한다.
가. 접시형 또는 반구형 경판은 제1항제3호의 산식에 의한 값에 그 15퍼센트(그 값이 3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밀리미터로 한다)이상을 더한 두께이상일 것. 이 경우 경판의 내면의 반지름이 동체의 안지름의 80퍼센트보다 적을 경우에는 경판의 내면의 반지름을 동체의 안지름의 80퍼센트로 계산하며 2개의 맨홀이 있는 경판의 두께를 이목에 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2개의 구멍사이의 거리는 경판의 바깥지름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나. 반타원형 경판은 제1항제3호의 산식에 의할 것. 이 경우 R는 동체의 안지름의 80퍼센트로 하고 W는 1.77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보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6의 기준에 의한 것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구멍이 없는 경판, 반구형 경판 및 반타원형 경판 경우의 산식에 의한 두께이상이어야 한다.
③볼록면에 압력을 받는 곡면경판의 두께는 제한기압 또는 제한압력의 1.67배의 압력을 오목면에 받는 것으로 산정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④지주, 기타의 것으로 지지되지 아니하는 평평한 경판 또는 덮개판 등으로서 동체에 용접에 의하여 접합할 경우의 해당 판두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값이상일 것
⑤지주로 지지되지 아니하는 평평한 경판 또는 덮개판 등으로서 동체에볼트로 접합할 경우의 해당 판두께는 다음 각호의 1의 산식에 의한 값이상일 것
①평판 및 관판의 두께는 다음 각호에 의한 것으로서 평판은 6밀리미터이상, 관판은 10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에는 각부의 검사와 청소를 위하여 표27에 적합한 맨홀, 청소구멍 또는 검사구멍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의 치수나 내부구조에 의하여 맨홀이나 청소구멍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이상의 검사구멍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공기탱크의 맨홀, 청소구멍 또는 검사구멍의 소요수는 표28에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①맨홀, 스탠드파이프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동체에 구멍을 설치할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단독의 구멍은 보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각 단면에 나타나는 구멍으로서 그 지름(나사구멍은 나사 골지름)이 60밀리미터이하이고 또한 동체의 안지름의 4분의 1이하인 것
2. 동판에 설치하는 구멍으로서 그 최대지름이 그림9에 의하여 얻어지는 값이하이고 또한 200밀리미터이하인 것
3. 경판에 설치하는 구멍으로서 별표6의 규정에 의하여경판의 두께를 증가시킨 부분의 구멍
4. 경판 또는 덮개판에 설치하는 구멍으로서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판 또는 덮개판의 두께를 증가시킨 부분의 구멍
②동판 또는 곡면경판에 설치하는 구멍에는 구멍의 중심을 포함하여 구멍의 면에 수직한 단면내에서 다음 산식에 의한 면적이상의 보강재를 붙여야 한다.
A = d·Tr
A는 보강재의 면적(제곱밀리미터)
d는 동판은 동체의 길이방향의 단면에 나타나는 구멍 또 경판은 경판의 단면에 나타나는 구멍의 최대지름(밀리미터)
Tr은 이음매 없는 동판 또는 구멍이 없는 경판의 두께(밀리미터). 다만, 접시형 경판에서 보강재의 전부가 경판의 구형부에 있는 경우에는 그 구형부와 같은 반지름의 이음매 없는 반구형 경판의 두께로 한다. 또 반타원형 경판에서 경판의 중심점을 중심으로 하여 동체의 안지름의 80퍼센트의 값을 지름으로한 원내에 보강재의 전부가 경판의 구형부에 있는 경우에는 동체의 안지름의 90퍼센트의 값을 반지름으로 하는 이음매 없는 반구형 경판의 두께로 한다.
③제85조제4항 및 제5항에 정하는 평평한 경판 또는 덮개판에 구멍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면적이상의 보강재를 붙여야 한다.
1. 원형의 경우의 지름 또는 비원형의 경우의 최소길이(그림4 및 그림8에 정하는 d를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2분의 1이하의 지름의 구멍을 설치할 경우
A=0.5d·Tr
A, Tr, d는 제2항의 산식의 각각 A, Tr 및 d와 같다.
2. 원형의 경우의 지름 또는 비원형의 경우의 최소길이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지름의 구멍을 설치할 경우의 경판 및 덮개판 등의 두께는 제85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두께의 1.5배의 값으로 한다. 다만, 부식여유는 1.5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보강재는 보강의 유효범위(구멍의 중심을 포함하여 판면에 수직한 평면상에서 판면에 따른 2개의 선과 구멍의 축에 평행한 2개의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범위(그림10 참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붙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보강의 유효범위의 경계로 하는 4개의 선의 길이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판면에 따른 선의 길이는 구멍의 안에서 그 양측으로 측정한 다음 각목의 것 중 큰 값으로 한다.
가. 각 단면에 나타나는 구멍의 지름
나. 각 단면에 나타나는 구멍의 반지름과 판두께와 스탠드파이프의 두께와의 합
2. 구멍의 축에 평행한 선의 길이는 판면에서 그 양측으로 측정한 다음 각목의 것 중 작은 값으로 한다.
가. 판의 두께의 2.5배의 값
나. 스탠드파이프의 두께의 2.5배의 것과 붙여진 보강재(용착금속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두께와의 합
⑤보강의 유효범위내에 있는 동판, 경판 또는 스탠드파이프의 부분에 있어서 그 두께가 제한기압 또는 제한압력에 의하여 산정한 두께를 초과하는 부분 및 용접의 용착금속은 보강재로 본다. 이 경우 동판 또는 경판의 두께 중 보강재로서 산입할 수 있는 부분의 면적은 다음 산식에 의한 값 중 큰 값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⑥경판에 설치된 구멍의 주위는 플랜지 모양으로 구부려서 보강할 수 있다. 이 경우 플랜지 모양 부분의 깊이는 다음 산식에 의한 값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①보일러에 용접에 의하여 부착되는 스탠드파이프의 두께는 스탠드파이프의 바깥지름의 25분의 1에 2.5밀리미터를 더한 값과 제93조의 산식에 의한 값 중 큰 값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동체의 두께보다 두껍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압력용기에 용접에 의하여 부착되는 스탠드파이프의 두께는 바깥지름의 25분의 1에 2.5밀리미터를 더한 값과 제85조제1항의 산식에 의한 값 중 큰 값이상이어야 하며 동체의 두께보다 두껍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2종 압력용기는 제85조제1항의 산식에 의한 값이 4밀리미터를 초과할 경우 4밀리미터로 할 수 있다.
노통의 두께는 다음 각호에 의한 것으로서 5밀리미터이상 22밀리미터이하이어야 한다.
보일러의 지주 또는 지주관의 지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관밀집부의 외주열에 있는 지주관은 6.0밀리미터이상, 기타의 지주관은 4.5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①원통형의 관헤더의 소요두께는 제85조제1항의 산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②각형의 관헤더의 두께는 다음 산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①보일러에 사용하는 관의 두께는 다음 산식에 의한 값이상으로서 바깥지름 30밀리미터미만의 관은 2.0밀리미터이상, 30밀리미터이상의 관은 2.5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②확관 및 굴곡관에는 두께의 감소를 고려한 두께가 가산이 되어야 하며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단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관끝을 나팔모양으로 확관하여 고정할 경우에는 나팔의 모양을 30도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열교환기(화염, 연소가스 및 고온가스에 접촉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에 사용하는 관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재질이고 또한 그 두께는 다음 산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제85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식에는 위험한 진동, 선체의 동요, 극단의 열응력, 반복응력, 부착품으로부터의 응력 및 국부응력등을 고려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들의 영향이 클 경우에는 강도의 증가 및 보강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보일러의 부착품은 다음 각호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1. 보일러 동체에 직접 부착하는 스탠드파이프, 플랜지 및 디스턴스피스는 강제이어야 한다.
2. 보일러에 접속하고 또한 그 압력을 받는 밸브의 밸브몸체 또는 기타의 관부착품은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제이어야 한다.
가. 동합금주물을 최고사용온도 섭씨 230도이하의 것에 사용한 경우
나. 한국산업규격「회 주철품」(KSD4301)은 최고사용온도 섭씨 230도이하이고 또한 제한압력 10바이하의 것에 사용한 경우
다. 한국산업규격「가단 주철품」(KSDISO5922) 중 B35-10의 규격에 적합한 것. 한국산업규격「구상흑연주철품」(KSD4302)중 GCD 400의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것들과 동등이상의 특수주철품을 최고사용온도 섭씨 350도이하이고 또한 제한기압 25바이하의 것에 사용한 경우(2006.9.28 개정)
3. 밸브류는 그 개폐상태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하고 보일러에 직접 붙는 밸브 등은 플랜지 또는 용접으로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4. 밸브 등과 동체사이에 스탠드파이프 또는 디스턴스피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짧게 하여야 한다.
5. 보일러 동판 두께가 12밀리미터를 초과하거나 동체에 나사박이를 위한 붙임자리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호칭지름은 32밀리미터이하의 경우에 한하여 테이퍼나사에 의하여 부착할 수 있다.
6. 스터드볼트에 의하여 부착되어 있을 경우 스터드의 구멍은 보일러의 동체를 관통하지 아니하고 또한 볼트구멍안에 있는 나사의 길이는 스터드볼트의 지름이상의 값으로 하여야 한다.
7. 호칭지름이 50밀리미터이상의 밸브 및 콕은 나사조임식으로서 밸브의 덮개는 볼트로 부착되어야 하며 우회전 폐쇄식의 것이어야 한다. 또한 밸브 및 콕에는 밸브로드의 위치에 따라 밸브의 개폐도가 확인되는 것을 제외하고 개폐도를 표시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8. 이코노마이저 및 급수관 부속품은 급수펌프 또는 보일러수 순환펌프의 최고 사용압력중 큰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① 제1종 보일러 및 제1종 압력용기는 뒷댐판, 플랜지 및 스텐드파이프 보강재 등의 모든 부착품을 용접한 후 응력제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관보일러의 수벽관등의 맞대기 용접부 및 부착품 용접부에 대하여는 응력제거를 하지아니할 수 있으며 용접 후에 성형을 위한 가열을 행하는 파형 노통에 대하여도 응력제거를 하지아니할 수 있다.
②제2종 압력용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응력제거를 하여야 한다.
1. 동판의 두께가 3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2. 동판의 두께가 16밀리미터이상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한 값 보다 큰 것
③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 중 용접부의 두께가 탄소강 또는 탄소망간강에 있어서는 19밀리미터이하, 합금강에 있어서는 13밀리미터이하의 것은 응력제거를 하지아니할 수 있다.
1. 관과 관, 관과 관플랜지와의 사이 또는 관과 관헤더와의 사이의 용접부
2. 관헤더의 둘레이음부
3. 보일러로서 다음 각목에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
가. 사용재료가 한국산업규격「보일러 및 압력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덴강 강판」(KSD3560) 중 2종 내지 4종 중 하나의 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나. 모재 및 용접부에 대한 KS 4호 시험편(한국산업규격「금속재료 충격시험편」(KSB0809)에 정하는 4호 시험편을 말한다)을 사용한 경우의 충격시험에서 흡수에너지가 섭씨 0도에서 27J이상일 것
다. 동판과 경판 또는 관판과의 사이의 접합은 맞대기용접일 것
④응력제거가 행하여진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필릿용접을 한 경우에는 응력제거를 하지아니할 수 있다.
1. 누설방지 용접으로 본체에 유해한 변형을 발생할 염려가 없을 때
2. 목두께가 6밀리미터이하, 용접길이가 50밀리미터이하로서 그 간격이 50밀리미터이상의 단속용접으로 부착품을 용접할 때
⑤응력제거가 행하여진 압력용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접을 행하였을 경우에 대하여는 응력제거를 하지아니할 수 있다.
1. 안지름 50밀리미터이하의 부착품을 목두께 12밀리미터이하의 필릿용접으로 부착할 경우
2. 압력이 걸리지 아니하는 부착물을 목두께 12밀리미터이하의 필릿용접으로 부착할 경우
3. 스터드 용접
⑥액화가스를 화물로서 운송하는 선박의 화물유탱크(압력용기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및 프로세스용 압력용기의 응력제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1. 섭씨 영하 10도미만의 온도에서 사용하는 탄소강이나 탄소망간 강제의 화물유탱크 또는 압력용기는 용접후 열처리가 시공된 것일 것
2. 열처리를 하는 것이 곤란한 대형의 탄소강이나 탄소망간강제의 대형 화물유탱크 또는 압력용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가압에 의한 기계적 응력제거를 행한 경우 열처리를 하지아니할 수 있다.
가. 노즐등의 복잡한 용접부분에는 본체와 조립용접을 행하기 전에 열처리가 시공되어 있을 것
나. 기계적 응력제거를 행함으로써 일차 일반 막응력이 재료의 항복점의 9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세한 응력해석에 의하여 확인되어 있을 것. 이 경우 계산 결과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가압시의 변형계측을 행할 것
보일러(화염에 의하여 증기를 발생하는 보일러에 한한다. 이하 제104조까지 같다)의 연소장치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분유버너는 급유시에는 분구로부터 떼어 낼 수 없을 것
2. 분유버너는 보일러의 최대부하시 필요한 증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질 것
3. 송풍장치는 안정된 연소를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능력을 가질 것
4. 송풍기가 고장이 난 경우(2개이상의 송풍기를 가진 송풍장치에 동시에 2개이상의 송풍기가 고장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송풍이 가능할 것. 다만, 그 송풍장치를 설치한 보일러가 정지한 경우에도 제28조에서 정하는 추진력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송풍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급수관에는 보일러와 연결된 부분 가까이에 급수스톱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스톱밸브에 접근하여 나사조임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일러와 일체로된 이코노마이저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코너마이저의 입구측에 스톱밸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스톱밸브에 가능한 한 접근하여 나사조임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대이상의 보일러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대의 보일러로 본다.
①증기도출관에는 보일러와 연결된 부분 가까이에 스톱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일러가 과열기를 갖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과열기의 출구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2대이상의 보일러로부터 도출된 증기를 공통의 증기관에 연결할 경우에는 각각의 보일러의 증기출구관에는 나사조임체크밸브를 설치하고 또한 이 밸브와 각 증기관과의 사이에는 스톱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보일러에는 보일러 내의 스케일 기타 내부의 부착물을 선박의 외부로 통하는 방출관에 의하여 유효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방출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선박의 외부로 통하는 방출관을 2개이상의 보일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방출관의 방출밸브부근에 나사조임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방출관이 연소실 또는 연도에 직접 노출한 경우 당해 노출부분은 방열재로 보호된 것이고 또한 용이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③과열기 및 재열기에는 완전하게 배수할 수 있는 위치에 배출밸브 또는 콕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④방출밸브는 호칭지름 25밀리미터이상 65밀리미터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전열면적 10제곱미터이하의 보일러는 20밀리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제한기압 7바를 초과하고 10바이하의 보일러에 사용하는 회주철품제의 방출밸브는 호칭압력 16바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⑤방출관계통의 최고사용압력은 제한기압의 1.25배이상이어야 한다.
①보일러 동체 및 과열기의 증기출구에는 안전밸브 조정압력의 1.5배이상의 눈금을 가진 압력계를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일러동체용은 제한기압, 과열기용의 것은 호칭압력이 표시되어야 한다.
②압력계에는 보일러 사용중에 검침을 하기 위한 시험압력계 부착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압력시험기가 비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험압력계 부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과열기 또는 재열기를 설치한 보일러의 과열기 또는 재열기의 증기출구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온도측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보일러(강제순환식 또는 관류식의 보일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그 수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수면지시장치를 2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면지시장치중 적어도 1개는 유리유면계로하고 다른 한 개는 원격수면계로 할 수 있다. 다만, 제한기압 10바이하의 보일러는 원격수면계를 고저수위의 경보장치로 할 수 있으며 해당 수위검출기는 제104조제1항의 수위검출기와 별도의 것이어야 한다.
⑤강제순환식 또는 관류식보일러에서 수면지시장치가 제4항의 기준에 적절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적절한 수면검출장치 및 급수부족에 의하여 보일러에 과열부를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배려된 2개의 검출기로 된 저수위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보일러 수부가 선박의 횡방향으로 길게 배치된 경우 또는 수면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날 우려가 있는 보일러에서는 양단부에 각각 제4항 또는 이항의 규정에 의한 수면지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유리수면계에서 수면을 볼 수 있는 최저위치는 보일러의 안전최저수위보다 적어도 50밀리미터이상 높은 위치이어야 한다. 또 원격수면계는 보일러의 수위제어에 관한 모든 수면이 지시범위에 있어야 한다.
⑦수면계가 보일러의 외부에 있는 경우에는 그 상하에 스톱밸브 또는 콕을 설치하고 또한 드레인을 유효하게 배출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수면계의 상하 스톱밸브가 콕이거나 수면계 또는 물통과 보일러사이를 관으로 연결할 경우에는 보일러쪽에 스톱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수면계에 사용하는 스톱밸브 또는 콕 및 보일러동체와의 접속관은 스케일 또는 침전물이 퇴적할 우려가 없는 형상의 것이어야 한다.
⑨수면계 부착용으로 물통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위치가 변화하는 일이 없도록 견고하게 지지되어야 하고 물통의 안지름은 45밀리미터이상으로 하며 그 저부에는 드레인배출에 충분한 크기의 배출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보일러 동체와의 연결관은 수면계에서는 호칭지름 15밀리미터이상, 물통에서는 호칭지름 25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⑩물통과 보일러와의 연결관은 연로를 관통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 연로를 관통할 경우에는 연결관을 연소가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하며 연결관의 주위에 50밀리미터이상의 통기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⑪유리수면계는 한국산업규격「선박용 보일러 단조강 20K 콕붙이 반사식 수면계」(KSV5619), 한국산업규격「선박용 보일러 단조강 20K 밸브붙이 반사식 수면계」(KSV5620) 또는 한국산업규격「선박용 보일러 단조강 63㎏f/㎠ 밸브붙이 투시식 수면계」(KSV5621)에 적합한 구조 또는 이것들과 동등의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2006.9.28 개정)
⑫보일러에는 보일러의 물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보일러에는 선박의 외부로 통하는 배출관과 연결된 2개이상의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안전밸브는 내부압력이 제한기압을 초과하는 경우 내부압력을 제한기압이하로 되도록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한기압이 10바이하의 보일러로서 내부압력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압력제어장치와 설계압력이하의 압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료를 차단하는 장치)를 가진 것 또는 전열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의 것인 경우에는 안전밸브를 1개로 할 수 있다.
②과열기 또는 재열기를 가진 보일러는 그 과열기 또는 재열기의 증기배출구에 선박의 외부로 통하는 배출관과 연결된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안전밸브는 내부압력이 제한기압을 초과하는 경우 내부압력을 제한기압이하로 되도록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③이코노마이저를 설치한 보일러의 경우 그 이코노마이저와 보일러 몸체사이에 차단장치를 가진 것은 그 이코노마이저 온수배출구에 선박의 외부로 통하는 배출관과 연결된 안전밸브 기타의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안전밸브 또는 과압방지장치는 내부압력이 제한기압을 초과하는 경우 내부압력을 제한기압이하로 되도록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안전밸브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안전밸브는 스프링식의 것이고 밸브시트의 지름은 25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2. 제한기압의 1.03배이하의 압력에서 자연히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3. 보일러의 계획최대부하시에 모든 스톱밸브가 폐쇄된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내부의 증기의 압력을 제한기압의 110퍼센트이상의 압력으로 상승시키지 아니하고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4. 보일러의 계획최대증발량에 대한 안전밸브의 밸브시트의 합계면적은 다음 각목의 산식에 의한 소요면적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과열기를 갖는 보일러로서 과열기와 보일러와의 사이에 증기차단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과열기의 안전밸브의 면적을 보일러의 안전밸브의 합계면적에 가산할 수 있다. 다만, 과열기의 안전밸브의 면적은 해당 합계면적중에 차지하는 비율의 25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5. 증기통로의 면적은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저양정식의 안전밸브의 밸브체스트 입구 또는 배기구의 최소증기 통로면적은 밸브시트의 면적의 각각 0.5배 또는 1.1배이상이어야 한다.
나. 고양정식의 안전밸브의 밸브체스트 입구 또는 배기구의 최소증기 통로면적은 밸브시트의 면적의 각각 1.0배 또는 2.0배이상이어야 한다.
다. 전양정식의 안전밸브의 밸브체스트 입구 또는 배기구의 최소증기 통로면적은 밸브시트에서 그 지름의 7분의 1의 값에 따른 면적이 개방되었을 경우에 생기는 면적의 각각 1.1배 또는 2배이상이어야 한다.
라. 전량식의 안전밸브의 밸브시트의 최소증기통로면적은 밸브가 개방되었을 경우에 노즐부면적의 1.05배이상, 밸브의 입구 및 스탠드파이프의 최소증기통로면적은 노즐부면적의 1.7배이상이어야 하며 배기구의 최소 증기통로면적은 밸브시트면적의 2배이상이어야 한다.
6. 밸브 및 스프링은 외부에서 밸브의 하중을 증가시킬 수 없는 구조의 것이고 스프링이 파괴되었을 경우에도 밸브가 밸브체스트에서 튀어나오는 일이 없도록 조치가 강구된 것이어야 한다.
7. 응급시 안전밸브를 열 수 있는 장치가 비치되어 있고 그 조작 핸들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8. 안전밸브의 배기관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한다.
가. 배압이 걸렸을 경우에도 밸브의 작동이 저해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하고 배기관의 안지름은 안전밸브의 배기구의 지름이상으로 하며 안전밸브의 조정압력의 4분의 1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나. 2개이상의 안전밸브에 공통의 배기관을 설치할 경우 그 단면적은 각 안전밸브의 출구의 면적의 합계면적이상의 것으로 한다.
다. 배기관에는 증기의 대기방출관, 배기가스 이코노마이저의 도출밸브의 배기관 등의 다량의 수분을 함유할 우려가 있는 관을 접속하여서는 아니된다.
9. 밸브체스트의 배기측의 최하부에는 충분한 크기의 드레인 배출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드레인 배출에 접속하는 관은 보일러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고 또한 그 도중에는 밸브 및 콕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보일러의 제한기압을 내림으로서 당해 보일러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밸브가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보일러가 적절한 축기시험에 의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안전밸브를 사용할 수 있다.
①일정한 수위를 유지하여야 하는 보일러에는 수위가 기준수위보다 내려갈 경우(주기관으로 사용되는 증기터빈에 증기를 공급하는 수관식 보일러에 있어서는 수위가 기준수위보다 올라가거나 내려갈 경우)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보일러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자동적으로 연료의 공급을 차단하고 경보를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보일러의 물이 부족한 경우
2. 자동점화에 실패한 경우(자동점화장치를 가진 보일러에 한하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이상의 선박 이외의 선박 및 어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3. 화염이 소실된 경우
4. 송풍이 정지된 경우
화염에 의하여 증기를 발생하는 보일러 이외의 보일러는 종류에 따라 그 보일러를 설치한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①소형보일러 등에 해당하는 보일러의 재료, 구조, 강도 및 부대설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제2조제16호나목의 소형보일러 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한국산업규격「육상용 강제 보일러의 구조」(KSB6233) 또는 한국산업규격「주철 보일러의 구조」(KSB6202)에 적합한 것일 것<2006.9.28 개정>
2. 다음 각목에 의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일 것
가. 제한기압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적절한 치수의 안전밸브 또는 압력 도출관
나. 내부에서의 가스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프리퍼즈장치
다. 다음의 경우에 자동적으로 연료공급을 차단하고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
(1) 화염이 소실된 경우
(2) 자동점화에 실패한 경우(자동점화 장치를 갖는 보일러에 한한다)
(3) 송풍기가 고장난 경우
(4) 내부에 가목에서 정하는 안전장치의 작동압력을 초과하는 과압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 경우 자동적으로 연료 공급을 차단하여야 하며 경보를 발하는 장치는 제한기압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저수위에 다다른 경우
3. 수압부는 제한기압의 2배의 압력 또는 2바 중 큰 쪽의 것에 견디는 것일 것
②소형보일러 등에 해당하는 압력용기의 재료, 구조, 강도 및 부대설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한국산업규격「압력용기(기반규격)」(KSB6733)에 적합한 것일 것
2. 제한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압력용기는 제한압력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도출밸브가 설치되어 있을 것
3. 수압부는 제한기압의 1.5배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③소형보일러 등에 해당하는 열매체유가열기의 재료, 구조, 강도 및 부대설비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기관의 배기가스에 의해 직접 열매체유를 가열하는 열매체유가열기 이외의 열매체유가열기는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제1항(제1항제2호다목의 (4) 및 (5)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적합할 것
나. 열매체유의 온도를 정해진 범위내에서 유지시키기 위하여 온도제어장치를 설치할 것
다. 팽창탱크 루트밸브가 폐쇄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소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하도록 인터록을 설치할 것.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이상의 선박 이외의 선박 및 어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팽창탱크에는 제122조의 기준에 적합한 액량계측장치를 설치할 것
마. 순환펌프의 토출측 및 흡입측의 적절한 장소에 압력계를 설치할 것
바. 화물의 가열에 사용하는 열매체유 가열기의 열매체유관장치에 있어서는 화물유 탱크의 열매체유 출구 및 가열화물유 탱크의 적절한 장소에 온도계를 설치할 것
사. 관, 밸브 및 팽창탱크의 재료, 구조 및 배치 등은 인화점 섭씨 60도를 초과하는 연료유장치에 준하는 것일 것.
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연료의 공급을 차단하고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1) 열매체유가 이상 고온이 된 경우
(2) 열매체유의 유량이 저하된 경우 또는 가열기의 출·입구간의 열매체유에 차압이 발생한 경우
(3) 팽창탱크의 액면이 이상 저하한 경우
자. 열매체유 순환펌프를 구동하는 원동기는 당해 열매체유가열기를 설치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정지할 수 있는 것일 것.
2. 기관의 배기가스에 의해 직접 열매체유를 가열하는 열매체유 가열기는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적합할 것
나. 제1호(가목 및 아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제1호다목의 "연소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하는"이라 함은 라목의 댐퍼가 닫혀있는 것을 말한다.
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1) 열매체유가 이상 고온이 된 경우
(2) 열매체유의 유량이 저하된 경우 또는 가열기 출·입구간의 열매체유에 차압이 발생한 경우
(3) 팽창탱크의 액면이 이상 저하한 경우
라. 열매체유 가열기의 배기가스 입구에는 댐퍼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당해 배기가스 입구가 닫혀 있는 경우에도 배기가스를 공급하는 기관의 운전에 지장이 없을 것
마. 열매체유 가열기로부터 누설하는 열매유가 배기가스를 공급하는 기관에 유입되지 아니할 것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기에 개구단을 갖는 기름을 연소시키는
온수기(개구단까지의 관장치에 밸브가 없고 또한 가열기 및 관계통에 과압의 우려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의 구조, 강도 및 부대설비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일 것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가. 제한기압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적절한 치수의 압력도출관
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연료의 공급을 차단하고 또한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
(1) 화염이 소실된 경우
(2) 자동점화에 실패한 경우(자동점화장치를 갖는 기름 온수기에 한한다)
(3) 송풍기가 고장난 경우
(4) 급수가 부족한 경우
①보일러는 방열시공을 하여야 하며 방열피복을 제거하였을 때 외면의 어떤 부분이라도 검사 또는 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종 보일러는 인접하는 구조물에 가열로 인한 지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에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원통보일러 본체의 최저부와 늑골 또는 이중저정판과의 사이는 200밀리미터이상 또 수관보일러의 노저와 늑골 또는 이중저정판과의 사이는 460밀리미터이상.
2. 보일러와 연료탱크와의 거리는 보일러 후면에서 610밀리미터이상. 다만, 보일러의 원통형의 부분 또는 수관보일러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230밀리미터까지 감할 수 있다.
④급유탱크는 가능한 한 보일러에서 떨어져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07.11.22>
압력용기에는 내부압력이 압력용기 및 그 부속장치에 대한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내부압력을 최고사용압력이하로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다음 각호의 안전밸브 기타의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증기가열식 증기발생장치의 안전밸브에 대하여는 제103조제4항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한기압"은 "제한압력"으로 한다.
2. 증기가열식 증기발생장치 이외의 압력용기의 과압방지장치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내부의 압력이 제한압력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압력용기의 도출밸브는 제한압력의 110퍼센트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내부의 압력이 상승할 가능성이 없으나 화염 또는 예기치 않은 외부열원에 의하여 가열되어서 내부에 위험한 압력상승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압력용기에는 제한압력의 120퍼센트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도출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탱크에 대하여는 화재시 자연히 압력을 도출할 수 있고 융점이 섭씨 100도이하인 가용성 플러그를 설치한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열교환기 기타 유사한 압력용기로서 내부의 손상 및 기타에 의하여 내부의 압력이 제한압력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압력용기의 도출밸브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 압력용기와 도출밸브의 사이에는 스톱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압력용기와 도출밸브의 사이 또는 도출밸브의 토출측에 파열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파열압력은 도출밸브의 조정압력이하이어야 하고 그 방출능력은 도출밸브의 방출능력과 동등이상의 능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①호칭지름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강관(1류관 및 기름에 사용하는 관에 한한다)의 플랜지이음은 용접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②증기관장치로서 호칭지름 50밀리미터이하인 강관에 플랜지를 나사박음으로 하는 경우 나사는 테이퍼 나사로 하고 확관에 의하여 플랜지를 고정하여야 한다.
③바깥지름 6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동 또는 동합금관은 동 또는 동합금제의 플랜지를 용접 또는 납땜에 의하여 부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바깥지름 60밀리미터이하의 것은 나사박음으로 할 수 있다.
④1류관(계측장치용의 소형관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관 상호 또는 관과 밸브류의 이음은 별도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맞대기용접이음 또는 플랜지이음이어야 한다. 다만, 호칭지름 50밀리미터이하인 관은 삽입용접이음으로 할 수 있다.
⑤플랜지이음은 한국산업규격「강제 용접식 관 플랜지」(KSB1503), 한국산업규격「냉동장치용 관 플랜지」(KSB1509), 한국산업규격「선박용 플랜지붙이 T형 이음쇠 면간치수」(KSV7811), 한국산업규격「선박용 5㎏f/㎠ 은납땜붙이관 플랜지」(KSV7814) 또는 한국산업규격「선박용 배기관 강제플랜지의 기본치수」(KSV781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006.9.28 개정>
⑥관과 관플랜지 사이의 이음형상 및 사용범위는 그림11에 의한다.
⑦액화가스를 화물로 운송하는 선박의 화물유탱크의 내외에 부착되는 액화가스관의 이음에 대하여는 별표7의 기준에 의한다.
⑧물림식관이음, 신축관이음 및 플랙시블관이음 등의 특수한 관이음을 1류관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1류관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응력제거를 한 것이어야 한다.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은 용접 완료후 응력제거를 하여야 한다.
가. 탄소강 강관, 탄소망간강 강관 또는 0.5퍼센트 몰리브덴강 강관이고 두께 9.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두께 15밀리미터이하이고 또한 호칭지름 100밀리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나. 탄소강 강관, 탄소망간강 강관 및 0.5퍼센트 몰리브덴강 강관 이외의 강관(두께 8밀리미터이하이고 또한 바깥지름 100밀리미터이하의 것을 제외한다)
다. 설계온도, 용접법 및 재료의 탄소당량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2. 용접 완료후 국부 열처리를 행할 경우에는 용접부의 최대너비의 3배 또는 용접덧붙임 너비의 2배중 큰 값이상의 범위를 관의 주위에 따라서 띠형상으로 가열하여 행한다.
3. 강 이외의 관 및 관장치의 용접 완료후 열처리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관의 가공을 위하여 가열할 경우의 가열후의 열처리에 대하여는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가공후 가열후의 온도에 상당하는 온도로 유지한 후 서서히 냉각된 경우에는 가열후의 열처리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①관의 두께는 다음 산식에 의한 값 또는 표 35에 따른 최소두께중 큰 것 이상이어야 한다.
②관의 허용응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강관의 허용응력은 다음 산식에 의한 값 중의 최소치로 한다. 다만, 표36에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표에서 정하는 값으로 할 수 있다.
2. 동 및 동합금관의 허용응력은 표37에서 정하는 값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정하는 관 이외의 관의 허용응력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굽힘가공을 하는 관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산식에 의한 값에 다음 산식에 의한 값을 더한다. 다만, 제1항의 산식에 의하는 경우 허용응력을 표36 또는 표37의 값을 이용할 경우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굽힘 가공하는 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께를 증가시켜야 하며 관 중심선의 곡률 반지름은 관 바깥지름의 2배이상이어야 한다.
⑤플랜지를 부착하거나 굽힘가공하기 위하여 가열한 강관 또는 증기관, 급수관 및 보일러 방출관에 사용하는 강관은 선내에 설치하기 전에 어닐링하여야 한다.
①관장치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윤활유 관장치 및 유압 관장치의 재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외양항해선의 윤활유 관장치 및 유압 관장치에 사용하는 관, 관 플랜지 및 탱크의 재료는 강재일 것 <개정 2007.11.22>
나. 윤활유탱크(이중저탱크는 제외한다)로부터 흡입하는 관의 밸브 또는 콕의 재료는 강재일 것. 다만, 호칭지름 40밀리미터이하의 청동제의 것과 탱크 안쪽에 설치하는 청동제 또는 주철제의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유압관은 충분한 강도를 갖는 강관 또는 동관으로 하고 유압펌프의 캐비테이션, 과대한 유압손실 또는 유온이 상승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단면적을 갖는 것일 것. 다만, 호스는 기기의 원할한 작동을 위하여 유연성을 요하는 장소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짧은 길이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호스의 파열 압력은 토출밸브 조정압력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
2. 연료유관장치의 재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연료유관장치에 사용하는 관, 관 플랜지, 밸브 및 콕은 외양항해선의 경우에는 강제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외양항해선 이외의 선박의 경우에는 강제, 주철제, 동제, 동합금제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일 것. 다만, 기관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신축관의 사용이 필요한 부분에는 신축관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축관 및 그 끝단의 부속품은 그 사용 용도에 적합한 충분한 강도와 내화성을 가진 재료로 제조된 것이 입증된 신축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2>
나. 연료유탱크의 재료는 외양항해선의 경우에는 강제, 외양항해선 이외의 선박의 경우에는 강제 또는 알루미늄제일 것 <개정 2007.11.22>
다. 연료유탱크로부터 흡입하는 관의 밸브 또는 콕의 재료는 강제의 것일 것. 다만, 호칭지름 40밀리미터이하의 청동제의 것과 외양항해선 이외의 선박의 연료유탱크에 있어서 다음 (1) 또는 (2)(중력탱크 및 여객선의 연료유 탱크에 대하여는 (1)의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22>
(1) 용량 1킬로리터이하의 것
(2) 용량 15킬로리터이하이고 흡입구로부터 용이하게 접근이 가능한 것
라. 가솔린에 사용하는 연료유관은 어닐링을 행한 이음매 없는 강관일 것
3. 디스턴스 피스 및 외판 또는 디스턴스 피스에 부착하는 밸브 및 콕의 재료는 강, 청동, 구상흑연주철품(한국산업규격 KSD4302 GCD400에 한한다) 또는 흑심가단주철품(한국산업규격 KSD ISO 5922 B35-10에 한한다)일 것. 다만, 호칭지름 65밀리미터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15>
4. 연료유탱크의 내부 또는 하부의 빌지관, 기관실의 빌지관과 밸러스트관은 강관일 것. 다만, 선박길이 50미터(어선은 45미터)미만 선박의 기관실에는 동 및 동합금관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1.22>
5. 계측용, 제어용 또는 잡용의 압축공기장치에 사용되는 관장치의 재료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패킹, 개스킷류 및 다이아프램 등에 사용하는 고무는 내식성이 있을 것
나. 여과기보다 하류에 사용하는 강관은 아연도금 등의 방식처리가 되어 있을 것
다. 신호용 공기관은 동관 또는 동관과 동등이상의 내식성이 있는 재료일 것
6. 1류관으로 사용하는 동관 및 동합금관은 이음매 없는 관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제조된 관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용조건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관용 탄소강 강관(가스관)은 최고 사용압력이 10바를 초과하는 관장치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동관 및 황동관은 최고 사용온도가 섭씨 200도를 초과하는 관장치에, 백동관은 최고 사용온도가 섭씨 300도를 초과하는 관장치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회주철제의 밸브, 콕 및 관부착품은 최고사용온도가 섭씨 230도를 초과하는 관장치 및 수격작용, 큰 응력 또는 진동을 받는 장소에는 사용하지 아니 할 것
4. 구상흑연 주철제의 밸브, 콕 및 관부착품은 최고사용온도가 섭씨 350도를 초과하는 관장치에는 사용하지 아니 할 것
5. 동합금제의 밸브, 콕 및 관부착품은 최고사용온도가 섭씨 200도를 초과하는 관장치에는 사용하지 아니 할 것
6. 관에 땜납으로 접합한 밸브, 콕 및 관부착품은 최고 사용압력이 7바를 초과하는 관장치 또는 최고사용온도가 섭씨 93도를 초과하는 관장치에는 사용하지 아니 할 것
7. 냉동·냉장 및 공조설비장치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제조된 관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가. 냉매의 종류에 따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1) 암모니아에 접촉하는 부분 : 동 및 동합금
(2) 프레온에 접촉하는 부분 : 마그네슘 함유량이 2퍼센트를 초과하는 알루미늄 합금
(3) 항상 물에 접촉하는 부분 : 순도가 99.7퍼센트미만의 알루미늄(방식처리가 시공된 것을 제외한다)
나. 주철제 밸브류는 최고사용온도가 섭씨 0도미만 또는 섭씨 220도를 초과하는 냉동, 냉장 및 공기조화장치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최고 사용압력의 2.5분의 1이하의 압력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섭씨 영하 50도까지 사용할 수있다.
다. 사용냉매의 종류에 따른 주철제 밸브류의 사용제한에 대하여는 표38에 의한다.
<2006.9.28 전문 개정>
①연료유관장치·윤활유관장치·청수관장치 및 빌지관장치(이하 "연료유관장치등"이라 한다)는 각각 다른 관장치와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액체의 혼합을 피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연료유관장치등 이외의 관장치는 사용목적에 따라 가능한 한 다른 관장치와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액체의 혼합을 피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해수관 및 연료유관은 보일러의 급수에 사용하는 청수관과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해수관에 대하여는 해수와 청수의 혼합이 방지될 수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겸용의 배관으로 할 수 있다.
④선창, 기관실 또는 축로에서 빌지를 흡인하는 관은 물 또는 기름을 적재하는 구획실의 주입관 또는 배출관과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⑤보일러 물의 순환에 사용되는 보일러 방출관은 방출용 현측밸브 또는 콕과 보일러 물의 순환에 사용하는 관과 차단할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보일러 분연펌프에 연결되는 관은 급수펌프, 빌지펌프 또는 밸러스트 펌프에 연결되는 관과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⑦시동용 공기압축기로부터의 공기토출관은 시동용공기탱크에 직접 유도되어야 한다.
⑧제1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어용 공기관은 잡용공기관 및 시동용공기관과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①보기 및 관장치의 이음매 기타 누설의 위험이 있는 부분은 발전기, 배전반, 제어기 기타 전기설비 가까이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음매 기타 누설의 위험이 있는 부분에 누설을 방지하는 조치 또는 그 전기설비를 보호하는 조치를 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름과 관련되는 보기 및 관장치는 보일러 기타의 고열부의 직상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고열부로부터 가능한한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가압(2바를 초과하는 가압) 또는 가열하여 사용하는 기름에 관련되는 보기 및 관장치는 파손 및 누설되는 것을 가능한 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연료유 및 윤활유에 관련되는 보기 및 관장치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연료유장치를 청수탱크내에, 청수관장치를 연료유탱크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인화성을 가진 가스를 발생하는 화물에 관련되는 보기 및 관장치는 연료유탱크내, 폭발의 원인이 될 위험이 있는 기관 또는 전기설비가 설치된 구획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방폭형의 전기설비만을 설치한 구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LNG운반선으로서 화물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의 보기 및 관장치의 배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⑦증기관 및 배기관은 화물창을 관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방열조치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선수격벽에는 관장치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독립의 밸브 또는 콕를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선수격벽을 관통하는 관에는 건현 갑판상에서 조작할 수 있는 밸브를 격벽의 선수쪽에 직접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밸브의 설치장소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화물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밸브를 격벽의 선미측에 부착할 수 있다.
③선수격벽을 제외한 다른 수밀격벽에는 부득이한 경우 관장치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드레인 밸브 또는 콕를 붙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쉽게 접근하여 검사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그 밸브 또는 콕이 기관실 전후단격벽의 기관실 내측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외에는 격벽갑판상에서 조작할 수 있고 개폐여부를 항상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조작봉의 중량이 밸브 또는 콕으로 지지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①보기 및 관장치는 팽창, 수축 및 진동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하고 또한 보기, 관, 밸브, 콕 및 관부착품의 구조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②보기 및 관장치의 밸브 및 콕은 조작하는 위치에서 쉽게 개폐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밸브에는 개폐지시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1. 게이트밸브 중 연료유와 밸러스트 겸용으로 사용하는 것
2. 고온고압 증기에 사용하는 밸브로 비회전식의 밸브
④관장치의 관플랜지, 관이음, 밸브덮개, 밸브대등에 사용하는 개스킷 및 패킹은 유체의 종류, 사용상태 및 접촉면의 상태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①손상을 받기 쉬운 장소에 설치되거나 위험물(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관련되는 보기 및 관장치에는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고온부분은 화재의 방지를 위하여 목재류 및 연료탱크등 화재의 발생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부터 충분히 거리를 두고 배치하고 또한 방열재로 피복하여야 한다.
③화물창, 체인로커 및 기타 손상받기 쉬운 구역에 설치한 관, 관부착품, 밸브 및 밸브조작장치 등은 적절히 보호되어야 하며 만일 덮개를 씌워서 보호하는 경우에는 검사할 때 덮개를 용이하게 벗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화물창, 디프탱크, 기타 접근하기 어려운 구획의 배관에는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슬립조인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관이 수밀격벽, 갑판, 내저판 또는 디프탱크의 정판, 저판 및 격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수밀이 확실히 유지되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⑥관계통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압력계 및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냉동구획의 빌지관, 공기관, 측심관 등 내부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관은 적절히 보온장치를 하여야 한다.
⑧보수점검이 곤란한 장소에 배관하는 관은 방식조치를 하고 부식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①과압이 생길 위험이 있는 보기 및 관장치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도출밸브 기타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증기관계통 또는 공기관계통에 감압밸브를 설치한 경우 감압측에는 도출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어펌프 또는 플런저펌프 등에서 계획 토출압력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토출측에 도출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증발기 및 급수가열기등이 관계통의 도출밸브 또는 이에 대신하는 안전장치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증발기 및 급수가열기 등의 동체에 직접 또는 이들의 동체와 스톱밸브와의 사이에 도출밸브 또는 이에 대신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4. 설계압력을 넘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연료유관장치의 펌프의 토출측에는 토출밸브를 설치하고 토출된 기름은 펌프의 흡입측에 유도하여야 한다.
5.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연료유가열기에는 도출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도출된 기름이 비산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6. 공기압축기의 실린더에는 실린더내의 압력이 공기탱크의 최대사용압력의 1.1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도출밸브를 설치하여야 하고 워터재킷 또는 케이싱에 과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압력도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유압펌프 및 그 토출측에는 적절한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 냉동·냉장 및 공조설비의 압축기 및 콘덴서등 과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냉매압축기(터보압축기를 제외한다)에는 압축기와 가스 토출측 스톱밸브 사이에 파열판 또는 도출밸브를 설치하고 도출된 가스를 압축기의 흡입측에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11킬로와트이하의 동력인 경우(클로르 플로르메탄계통의 냉매로 할 경우에 한한다)에는 압력개폐기가 파열판 또는 도출밸브의 설치를 대신할 수 있다.
나. 코일형 콘덴서의 냉매측, 셀튜브형 콘덴서의 냉매측 및 리시버에는 도출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저압부에 사용되는 액냉매용기(브라인냉각기 및 밀폐식브라인냉각기를 포함 한다)에 있어서 스톱밸브에 의하여 폐쇄되는 구조의 것에는 도출밸브 또는 기타의 압력도출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라. 액밀폐에 의하여 설계압력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는 도출밸브 또는 기타의 압력도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콘덴서 냉각수펌프, 1차 냉매펌프 또는 브라인펌프의 도출압력이 펌프 토출측에 연결되는 용기 또는 관계통의 설계압력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펌프의 토출측에 압력도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도출밸브 기타의 압력도출장치는 설계압력의 1.1배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작동되는 것이어야 한다.
사. 압력도출장치에서 도출한 가스는 폭로갑판상의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로 방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름 또는 위험물에 관련되는 보기 및 관장치에 설치하는 과압방지장치에는 그 기름 또는 위험물이 비산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압축공기관장치·증기관장치 및 탱크의 통기관장치는 그 장치내의 드레인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①모든 탱크, 코퍼댐 및 터널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기관은 탱크의 전부 및 후부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정판의 길이와 너비 양쪽이 7미터미만의 탱크 및 정판이 경사진 탱크에는 가장 높은 곳에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2. 탱크의 정부가 불규칙한 모양의 것일 경우에는 공기관의 위치 및 수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3. 이중저, 디프탱크, 코퍼댐 또는 해수와 통할 가능성이 있는 탱크에 설치한 공기관은 격벽갑판 보다 위로 유도하여야 한다.
4. 연료유탱크, 화물유탱크, 코퍼댐 및 펌프로 액체를 실을 수 있는 탱크의 공기관의 상단은 노출갑판상 발화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배기가스에 의해 위험이 없는 장소)로 유도하여야 한다.(목선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연료유탱크 및 화물유탱크의 공기관은 탱크에 기름을 실을 때 개구로부터의 넘침이나 가스의 방출로 발화할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까지 유도하여야 한다.
6. 윤활유탱크의 공기관은 기관실내에 개구할 수 있으나 개구로부터 넘쳐 나오는 기름이나 가스가 전기장치나 고온부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가열되는 윤활유탱크의 공기관은 노출갑판상까지 유도하여야 한다.
7. 청수탱크의 공기관은 기관실내에 개구할 수 있다.
8. 연료유서비스탱크, 연료유세틀링탱크 및 윤활유탱크의 공기관은 공기관이 손상된 경우에도 해수 또는 빗물이 직접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공기관의 폐쇄장치는 다음 각호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1. 노출갑판상에 개구된 공기관의 개구단에는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유효한 폐쇄장치를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노출갑판에 목재화물 등을 적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이 폐쇄장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식의 것이어야 한다.
2. 연료유 및 화물유 탱크의 공기관의 개구단에는 청소하거나 교환이 용이한 내식성의 화염방지용 금속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금속망의 총유통단면적은 공기관의 소요단면적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③공기관의 치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1. 펌프로 액체를 실을 수 있는 탱크에 설치하는 공기관의 합계단면적은 주입관 단면적의 1.25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넘침관을 가지는 경우에는 적절한 단면적까지 감소할 수 있다.
2. 탱크에는 펌프로 흡입중에 탱크내에 부압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선체의 일부를 구성하는 탱크 또는 코퍼댐의 공기관의 안지름은 50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선박길이 24미터미만의 경우 공기관의 안지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값까지 감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1.22>
④공기관의 높이는 건현갑판(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건현갑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760밀리미터이상, 선루갑판상 450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선박의 작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공기관 상단의 폐쇄장치 기타의 조건등을 고려하여 그 높이를 적절히 감소할 수 있다.<2006.9.28 개정>
①펌프로 액체를 싣는 탱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넘침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기관의 단면적이 제12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2. 연료유세틀링탱크 및 연료유서비스탱크
②넘침관의 유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1. 연료유탱크 및 윤활유탱크의 넘침관은 적절한 용량의 넘침탱크 또는 넘쳐 나오는 양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다른 탱크에 유도하여야 한다.
2. 연료유탱크 및 윤활유탱크의 넘침관에는 잘보이는 위치에 사이트글라스를 설치하든가 또는 기름이 정하여진 액면에 도달한 것을 나타내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연료유탱크, 화물유탱크 및 윤활유탱크 이외의 탱크의 넘침관은 대기로 개구하든가 또는 넘쳐 나오는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탱크로 유도하여야 한다.
③넘침관의 합계 단면적은 주입관의 합계 단면적의 1.25배이상이어야 한다.
④넘침관의 역류방지 및 상호유통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치를 하여야 한다.
1. 넘침관이 연결된 탱크가 손상을 받은 경우에도 넘침관을 통하여 해수가 다른 탱크로 역류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장치를 하여야한다.
2. 기름, 밸러스트 또는 일반화물 등을 교대로 싣는데 사용하는 탱크의 넘침관이 다른 탱크의 넘침관과 공통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탱크에 일반화물을 싣고 있을 때에는 다른 탱크로부터 액체 또는 증기가, 기름을 싣고 있을 때에는 다른 탱크로부터 밸러스트 또는 다른 종류의 기름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3. 선측으로 방출되는 넘침관은 만재흘수선 상방에 개구하고 선측에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넘침관이 건현갑판 상방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내로 물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유효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넘침관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고액면경보장치로서 대신할 수 있다.
①탱크에는 내부의 액량을 측정할 수 있는 액량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심관을 설치한 탱크의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름 및 위험물을 저장 또는 적재하는 탱크에 설치된 액량계측장치는 파손에 의하여 탱크내에 저장된 물질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연료유탱크, 윤활유탱크 및 기타의 가연성기름탱크(이하 "기름탱크"라 한다)의 액량계측장치 및 측심관은 각각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액량계측장치.
가. 여객선에 설치하는 것.
(1) 액량계측장치의 파손 또는 기름탱크의 과적에 의하여 기름탱크의 기름이 유출되지 아니할 것.
(2) 액량계측장치가 탱크정판보다 하방을 관통하는 것이 아닐 것.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이외의 여객선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당해 장치의 구조, 기름탱크내의 형상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여객선 이외의 선박에 설치하는 것.
(1) 상기 가의(1)의 요건에 적합한 것.
(2) 다음 요건에 적합한 유리유면계.
(가) 한국산업규격KSV7225「평면형유리유면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는 것일 것
(나) 자동폐쇄식 밸브 또는 콕을 설치한 것일 것
다. 인화점이 섭씨 60도미만의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것
2. 측심관
가. 측심관의 상단을 격벽갑판보다 상방의 접근하기 쉽고 안전한 위치(격벽갑판상보다 상방으로 유도하기 곤란한 축로에 있어서 자동폐쇄식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축로 바닥판상의 항상 접근하기 쉬운 안전한 위치)에 유도할 것
나. 측심관의 상단이 거주구역, 보일러 및 전기기기등 발화의 우려가 있는 장치의 가까이로 유도되지 아니할 것
다. 측심관의 상단이 기관구역내에 유도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연료유탱크 이외의 기름탱크에 있어서는 측심관의 상단에 적절한 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⑵ 의 요건을 생략할 수 있다
⑴ 측심관의 상단은 발화원에서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발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측심관의 상단에는 자동폐쇄장치 및 그 차단장치를 개방하기 전에 당해 측심관의 상단까지 기름이 도달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차단장치의 하방에 소구경의 자동폐쇄식의 콕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당해 콕으로 부터 기름의 유출에 의한 발화의 위험을 방지하기위한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라. 측심관은 가능한 한 곧고 바르게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 굽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측심봉이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곡율이 완만할 것
마. 측심관의 저부에는 이중판(소형선은 10밀리미터, 대형선은 12밀리미터 정도의 두께)을 설치 한다
바. 측심관의 안지름은 40밀리미터이상일 것. 다만, 섭씨 0도이하의 구획을 통과하는 측심관의 안지름은 65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④제3항에 정한 선박 이외의 기름탱크의 액량계측장치 및 측심관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의 용도에 따른 구별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길이 24미터이상의 선박 및 여객선에 설치된 용량 1킬로리터이하의 기름탱크와 여객선을 제외한 선박길이 24미터미만의 선박에 설치된 소형 기름탱크의 액량계측장치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원통형 유리유면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형 유압유탱크에 사용되는 것은 사용온도에 적합한 합성수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1.22>
1. 외부로 부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커버등을 갖춘 것일 것.
2. 유면계 취부부의 밸브 또는 콕(제3항의 선박에 대하여는 자동폐쇄식「한국산업규격KSV7222(선박용자동폐쇄밸브붙이 유면계)」의 것에 한한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있을 것
선박의 외판(선체의 일부를 구성하는 시체스트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개구를 가지는 관장치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노출갑판상의 배수를 위한 개구등으로서 해수의 침입에 의하여 선박의 안전에 지장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및 배기관의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외로부터 해수를 흡입하거나 선외로 배출하는 모든 관은 외판 또는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는 시체스트에 붙는 밸브 또는 콕에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길이 30미터(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어선은 각각 선박길이 24미터)미만의 선박으로서 선외배출관의 개구가 최고흘수선보다 상방의 위치에 설치되어 있고 또한 관의 일부를 만곡시키는 등에 의하여 해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22>
2. 제1호의 밸브 또는 콕은 외판 또는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는 시체스트에 용접된 플랜지에 외판을 관통하지 아니하는 스터드볼트로 붙이거나 또는 선체붙이 디스턴스 피스에 볼트로 붙여야 한다.
3. 디스턴스 피스는 견고한 구조로서 가능한 한 짧은 것이어야 한다.
4. 선외배출밸브 또는 선외배출콕은 외판을 관통하는 디스턴스 피스 또는 스피것을 가진 플랜지에 붙어 있는 것이거나 선체외판을 관통하는 스피것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5. 해수흡입밸브 및 선외배출밸브 또는 콕은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상태를 알 수 있는 개폐표시기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6. 해수흡입밸브의 조작핸들은 기관실 바닥판상의 조작하기 쉬운 장소에 배치하여야 하며 동력으로 개폐하는 해수흡입밸브는 수동으로도 조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7. 보일러 및 증발기의 방출밸브 및 콕은 접근하기 쉬운장소의 선체외판에 붙여야 하며 개폐상태를 알 수 있도록 개폐표시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콕의 핸들은 콕이 닫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떼어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밸브의 경우에는 밸브핸들이 밸브대에 적절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8. 보일러 및 증기발생장치의 방출밸브 또는 콕이 붙은 외판의 외면에는 스피것이 관통하는 보호링을 붙여 외판의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9. 외판에는 부식방지조치가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외판재료의 내식성이 우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흘수선 아래의 외판 및 선내(액체만을 적재하는 탱크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개구가 설치된 관장치는 그 관장치에 설치된 밸브 또는 콕의 조작을 잘못한 경우에도 선박의 외부로부터 해수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1. 만재흘수선 하방의 외판에 부착하는 해수흡입밸브 또는 선외배출밸브가 원격제어 또는 자동제어 되는 경우에는 이들이 고장난 경우에도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는 별도의 개폐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내항선등(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이상의 선박 이외의 선박 및 어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강선 이외의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2개이상의 수밀구획실에 개구를 가지는 관장치에는 해당 2개이상의 수밀구획실의 각각을 분리할 수 있는 스톱밸브 또는 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해수흡입밸브 또는 해수흡입콕의 여과기 및 시체스트의 스트레이너판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스트레이너판의 총 해수유통면적은 해수흡입밸브 또는 해수흡입콕의 입구면적의 2.0배이상일 것
2. 시체스트의 해수흡입구에 설치되는 스트레이너판은 외판에 직접 용접되지 않는 구조일 것
3. 스트레이너판은 용이하게 청소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②한냉한 지역에 항해하는 선박의 시체스트는 얼어붙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체스트가 얼음으로 폐쇄되었을 경우 증기를 내보낼 수 있는 장치 또는 기타 적절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2>
①선박의 추진에 관계가 있는 보기로서 다음 각호의 것은 예비의 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 사용하는 보기가 고장이 생기거나 정지한 경우에도 제28조에서 정하는 적절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료유 또는 윤활유를 공급하는 펌프
2. 연료유가열기
3. 냉각수 또는 냉각유를 공급하는 펌프
4. 보일러 급수펌프
5. 증기터어빈 복수기의 펌프 및 진공장치
6. 기관의 제어에 사용되는 공기압축기·공기탱크 및 유압펌프
②제1항제4호의 펌프는 통상 사용하는 것과 예비의 것을 연결하는 관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예비의 보기에 대한 종류와 수량은 제127조 내지 제133조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①기름을 연료로 하는 주보일러 또는 주요한 보조보일러는 분연펌프, 연료유가열기 및 여과기로 구성된 분연장치를 2조이상 설치하여 교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조가 고장난 경우에도 보일러의 최대증발량을 얻는데 충분한 연료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연료유를 중력에 의하여 분연버너에 공급하는 장치 1조를 비치한 것이어야 한다.
②주요한 보조보일러가 기적에만 증기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적을 대신할 수 있는 선박설비기준 제89조의 규정에 따른 기적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동력펌프로서 세틀링탱크 또는 서비스탱크에 연료유를 이송할 필요가 있는 선박에는 독립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주연료유 이송펌프와 예비연료유 이송펌프를 설치하고 교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동력의 연료유펌프가 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펌프를 예비의 펌프로 볼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펌프를 생략할 수 있다.
1. 연속최대출력 1470킬로와트[2,000마력]이하의 주기관 또는 선박길이 50미터(어선은 45미터)미만의 선박으로 예비수동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07.11.22>
2.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경우 <개정 2007.11.22>
3. 동력펌프로서 세트링탱크 또는 서비스탱크에 연료유를 이송하는 선박 이외의 선박의 경우
①강제윤활방식의 주기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동력전달장치 및 주요한 보조기관(발전기 및 제1종 보기를 구동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기관의 연속최대출력시에 충분히 급유할 수 있는 용량의 주윤활유펌프와 예비윤활유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윤활유펌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동일 형식의 주기관, 추진축계의 동력전달장치 또는 주요한 보조기관을 2대이상 설치한 경우 즉시 절환함으로서 각 주기관, 추진축계의 동력전달장치 또는 주요한 보조기관이 공용할 수 있도록 배관이 되어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는 예비윤활유펌프 1대를 설치한 경우
2. 주기관, 추진축계의 동력전달장치 또는 주요한 보조기관을 2대 또는 2축이상 설치하고 있는 선박의 각각의 기관에 주윤활유펌프가 내장된 경우로서 펌프 완비품 1대를 비치하고 고장시 용이하게 교환할 수 있는 경우
3. 선박길이 30미터미만(어선은 24미터)선박의 주기관 및 추진축계의 동력전달장치 또는 주요한 보조기관에 각각 주윤활유펌프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로서 펌프완비품 1대를 비치하고 고장시 용이하게 교환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07.11.22>
4. 735킬로와트[1,000마력]이하의 증기터빈, 735킬로와트[1,000마력]이하의 내연기관 또는 그의 동력전달장치에 대하여 펌프 완비품 1대를 비치하고 고장시 용이하게 교환할 수 있는 경우
5. 257킬로와트[350마력]이하의 고속기관, 22킬로와트[30마력]이하의 디젤기관 또는 그의 동력전달장치에 있어서 수동 또는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시동시에 급유될 수 있는 기관의 경우
6. 수중익선,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및 다음에 정하는 선박(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주기관, 추진축계의 동력전달장치 및 주요한 보조기관의 경우 <개정 2007.11.22>
가. 다축선으로서 각 축계에 주기관 및 동력전달장치를 설치하고 각 주기관 및 동력전달장치에 대하여 윤활유펌프를 설치한 것
나. 1개의 추진 축계를 독립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주기관을 2대이상 설치하고 각 주기관에 대하여 윤활유펌프를 설치한 것
다. 각각의 윤활유펌프를 비치하는 2대이상의 주요한 보조기관을 가지고 있고 그중 1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발전기 또는 제1종 보기의 구동에 지장이 없는 것
②주윤활유펌프는 기관 또는 독립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나 예비윤활유펌프는 독립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것이어야 하며 주윤활유 펌프 및 예비윤활유 펌프는 용이하게 교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립동력의 윤활유펌프를 예비윤활유펌프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펌프를 제1항의 예비윤활유펌프로 볼 수 있다.
①주기관, 추진축계의 동력전달장치, 주요한 보조기관(발전기 및 제1종 보기를 구동하는 것에 한한다) 및 이에 부속된 냉각기등의 냉각장치에는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주냉각펌프 및 독립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예비냉각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냉각펌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기관, 추진축계의 동력전달장치 또는 주요한 보조기관을 2대이상 설치한 선박으로서 각각의 기관에 주냉각펌프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로서 펌프완비품 1대를 비치하고 고장시 용이하게 교환할 수 있는 경우
2. 선박길이 30미터(어선은 24미터)미만 선박의 경우 <개정 2007.11.22>
3. 선박길이 30미터(어선은 24미터)이상 50미터(어선은 45미터)미만 선박의 주기관, 추진축계의 동력전달장치 및 이것에 부속하는 청수 및 윤활유냉각기용 예비냉각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07.11.22>
4. 735킬로와트[1,000마력]미만의 기관인 경우
5. 수중익선,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및 다음에 정하는 선박(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주기관, 추진축계의 동력전달장치 및 주요한 보조기관의 경우 <개정 2007.11.22>
가. 다축선으로서 각 축계에 주기관 또는 동력전달장치를 설치하고 각 주기관 또는 동력전달장치에 냉각펌프를 설치한 것
나. 1개의 추진축계를 독립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주기관이 2대이상 설치되어 있고 각 주기관에 냉각펌프를 설치한 것
다. 각각의 냉각펌프를 설치한 2대이상의 주요한 보조기관을 가지고 있고, 그중 1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발전기 또는 제1종 보기의 구동에 지장이 없는 것
②주기관, 주요한 보조기관 및 냉각기 등을 해수로서 냉각하는 경우 밸러스트펌프 또는 잡용펌프가, 청수로서 냉각하는 경우 청수펌프 또는 해수펌프가 기름으로 냉각하는 경우 기름펌프가 각각에 적절히 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펌프들을 제1항의 예비냉각펌프로 볼 수 있다.
①주보일러 및 주요한 보조보일러(내연기관의 배기만으로 가열되는 것을 제외한다)의 급수장치는 보일러의 계획최대부하시에 필요한 급수를 단독으로 공급할 수 있는 2조이상의 급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당해 장치의 급수펌프는 독립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대의 급수펌프만을 설치할 수 있다.
1. 급수펌프중 1대를 주기관 구동으로 한 경우
2. 수열면적 20제곱미터미만의 주보일러의 예비급수펌프를 인젝터로 하는 경우
3. 주요한 보조보일러가 기적에만 증기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적을 대신할 수 있는 선박설비기준 제89조에 적합한 다른 기적을 갖는 경우
②2대이상의 급수펌프를 갖는 급수장치의 밸브 또는 콕은 1대의 급수펌프가 개방중에 있어도 기타 급수펌프에 의하여 지장없이 보일러에 급수될 수 있도록 장치된 것이어야 한다.
③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이상의 여객선 이외의 선박의 보일러에는 급수의 수질을 감시하고 또한 제어하는 수단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보일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기름 또는 다른 오염물질이 보일러 내에 혼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04. 10>
주복수기는 주복수기의 계획최대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독립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복수펌프 및 진공장치를 각각 2대이상 설치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주 복수기의 구조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변피치프로펠러의 변절기구의 조작에 유압펌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예비의 펌프를 설치하거나 또는 다른 적절한 장치에 의하여 통상의 항해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장치가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
위험물에 관련되는 보기 및 관장치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부의 위험물이 누설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2. 구획실내에서 발생하는 빌지는 전용탱크 또는 코퍼댐으로 유도되어야 하며 구획실내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내연기관의 시동에 사용되는 압축공기장치의 구조 및 안전장치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기탱크에 연결되는 관은 공기탱크 연결부에 스톱밸브 또는 콕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공기탱크에는 감시하기에 용이한 위치에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을 것
3. 공기탱크는 용이하게 내부를 검사하거나 청소하는데 적절한 구조의 것으로서 선박이 경사하여도 유효하게 드레인을 배출할 수 있는 장치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할 것
4. 공기탱크의 압력도출장치는 제108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5. 공기압축기의 공기흡입구는 가능한 한 압축공기에 유분이 적게 혼입되도록 배치할 것
6. 공기압축기의 공기냉각기는 용이하게 내부의 검사 및 소제를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7. 공기압축기의 실린더에는 실린더 내의 압력이 최고사용 압력의 1.1배를 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도출밸브를 설치할 것
②선박의 추진에 관련되는 내연기관의 시동용 압축공기관장치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시동용 공기압축기로부터의 공기토출관은 시동용 공기탱크에 직접 유도될 것
2. 시동용 공기관의 기관 입구에 체크밸브가 설치되어 있을 것
3. 공기탱크로 부터 주기관 또는 보조기관까지의 시동공기관은 시동공기탱크의 충기관과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①기관의 제어에 사용되는 압축공기와 관련되는 보기 및 관장치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공기탱크 및 공기압축기는 기관의 제어에 필요한 압축공기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
2.공기탱크는 제135조제1항 각호의 요건에 적합할 것. 다만, 시동용공기탱크를 제어용 공기탱크와 겸용할 경우에는 예비의 감압밸브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제어용공기관은 잡용공기관 및 시동용공기관과 독립하여 배관되어 있을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가 되어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원격조작되는 연료유탱크의 비상차단밸브 및 소화펌프의 해수흡입밸브(기관실에 설치되는 것에 한한다)로서 공기식 원격조작장치(비상차단밸브를 폐쇄할 경우 및 해수흡입밸브를 개방할 경우에만 압축공기를 필요로 하는 방식의 것에 한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전용의 공기탱크 또는 콘트롤 박스를 기관실구역 이외의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기탱크의 충기관 입구측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공기탱크의 용량은 모든 밸브를 동시에 2회이상 폐쇄 또는 개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공기탱크는 원격 조작 장소에서 감시하기에 용이한 위치에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5. 공기탱크로 부터 비상차단밸브 또는 해수흡입밸브까지의 관은 강관 또는 동관으로 하고 관계통에는 원격조작을 위한 밸브 및 해당 관계통의 방출밸브를 제외한 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6. 비상차단밸브의 제어용관계통과 해수흡입밸브의 제어용관계통은 각각 전용의 배관으로 하여야 한다.
가열되는 용량 1킬로리터이상의 윤활유탱크로부터 윤활유를 흡입하는 관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폐쇄할 수 있는 밸브 또는 콕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기관, 추진축계의 동력전달장치 및 가변피치 프로펠러장치의 강제윤활방식(중력탱크를 사용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의 윤활유장치에는 여과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여과기는 청소중에도 여과된 기름을 계속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윤활유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관이 오토크리너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
2.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내연기관 또는 22킬로와트[30마력]이하의 주기관용 내연기관(동력전달장치를 포함한다)이 여과기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송유되도록 배관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07.11.22>
3. 다축선에서 각 축계의 각 기관에 단식의 윤활유여과기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 및 1축계를 독립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주기관을 2대이상 설치하고 각 주기관에 단식의 윤활유여과기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
윤활유장치의 펌프, 여과기, 탱크 및 기타 자주 개방할 필요가 있는 기기의 하부에는 충분한 깊이의 기름받이를 설치하고 고이는 드레인이 적당한 드레인탱크에 유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새어 나오는 기름의 양이 적은 곳에 설치된 기름받이에 드레인콕 등의 기름배출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료유를 저장하는 디프탱크로서 연료유 이외의 것을 저장 또는 적재할 수 있는 것에 연결된 연료유관장치는 일부를 떼어 낼 수 있거나 또는 적절한 곳에 블라인드 플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연료유장치에는 여과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여과기는 청소중에도 여과된 기름을 계속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연료유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관이 오토크리너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
2. 다축선에서 각 축계의 각 기관에 단식의 연료유여과기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 및 1축계를 독립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주기관을 2대이상 설치하고 각 주기관에 단식의 연료유여과기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
연료유 및 연료유 이외의 기름(화물유를 제외한다)으로서 인화점이 섭씨 100도이하의 것(이하 "연료유등"이라 한다)에 관련되는 관장치에는 펌프의 흡유측 및 송유측에 스톱밸브 또는 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연료유등을 저장하는 탱크(이하 "연료유등 탱크"라 한다)는 가능한 한 선체구조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이어야 하며 특정기관구역(선박방화구조기준의 규정에 의한 특정기관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외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이중저탱크 이외의 연료유탱크가 특정기관구역의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 그 탱크의 수직면 중 최소한 1면은 특정기관구역의 경계(외판을 포함한다)에 인접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이중저탱크와 공동의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탱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에 설치되는 용량 1킬로리터이하의 연료유등 탱크
2. 제1호에 정하는 여객선 이외의 선박 및 어선에 있어서는 주기관의 연속최대출력으로 선박을 연속 15시간미만 운항할 수 있는 용량의 연료유등 탱크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료유탱크를 특정기관구역의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료유탱크를 특정기관구역에 인접하여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특정기관구역의 격벽에 인접하는 부분의 면적을 가능한 한 작게 할 것
2. 가능한 한 이중저와 공동의 경계를 갖도록 할 것
④연료유등탱크의 하면과 이중저 내저판 또는 선저와의 사이에 보이드 스페이스가 설치되고 그 보이드 스페이스와 특정기관 구역과의 사이의 격벽에 개구가 없는 경우(해당 격벽에 통상 폐쇄되어 있는 볼트로 부착한 해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중저와 공동의 경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⑤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연료유탱크는 내부를 검사하거나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하고 강판의 두께는 탱크용량 4킬로리터이상의 것은 6밀리미터, 4킬로리터미만의 것은 4.5밀리미터, 1킬로리터미만의 것은 3밀리미터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⑥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추진기관 및 주요보기용 연료유서비스탱크는 연료유 종류별로 2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료유서비스탱크 각각의 용량은 추진장치의 연속최대출력 및 해상에서의 발전장치의 정상운전 부하에서 8시간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①기관실로 유도되는 연료유흡입관에는 기관실측 격벽의 근접한 곳에 밸브 또는 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이중저탱크로부터 연료유를 흡입하는 모든 관에는 기관실내에서 조작할 수 있는 밸브 또는 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이중저탱크를 제외한 모든 기름탱크로부터 연료유를 흡입하는 관에는 탱크벽에 직접 부착된 밸브 또는 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기름탱크로부터 연료유를 흡입하는 관에 부착되는 밸브 또는 콕이 기관실 또는 보일러실에 있을 경우에는 이들 밸브 또는 콕은 이 구역 이외의 항상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원격조작에 의하여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흡입밸브 또는 콕이 축로, 관터널 기타 통상 사람의 출입이 없는 구획실에 설치되고 해당 구획실 밖의 장소에 스톱밸브 또는 콕(해당 밸브 또는 콕을 설치한 장소가 기관구역(선박방화구조기준의 규정에 의한 기관구역을 말한다) 내에 있는 경우에 원격조작에 의해 폐쇄 될 수 있는 장치를 가진 밸브 또는 콕)을 설치한 경우
2. 흡입밸브 또는 콕(연료유등 이외의 기름을 저장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흡입밸브 또는 콕에 한한다)이 특정기관구역의 외부에 설치된 경우
3. 흡입밸브 또는 콕이 통상 폐쇄된 상태에 있는 경우
4. 기름탱크의 용량이 1킬로리터이하인 경우
5. 중력탱크 및 여객선의 기름탱크 이외의 기름탱크로서 용량이15킬로리터이하이고 출입구에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경우
①연료유 세틀링탱크, 연료유 서비스탱크 및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연료유탱크에는 자동폐쇄형밸브 또는 콕이 부착된 드레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용량 1킬로리터이하의 연료유탱크에 대하여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연료유 세틀링탱크 및 서비스탱크,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연료유탱크, 보일러 분연장치, 연료유펌프 및 연료유여과기 등 개방이 필요한 연료유 장치에는 충분한 깊이의 기름받이를 설치하고 기름받이의 드레인 및 제1항의 드레인장치에서 배출되는 드레인은 적절한 드레인탱크에 유도되어야 한다. 다만, 용량 1킬로리터이하의 연료유탱크에 대하여는 기름받이 설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부득이 드레인을 드레인탱크에 유도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새어나온 기름의 양이 적은 곳에 기름받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기름받이에 드레인콕을 설치하여 드레인이 항상 고여 있지 않토록 하여야 한다.
③인화점(밀폐식 시험방법에 의한 것. 이하 같다)이 섭씨 60도미만의 연료유탱크(선체를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여과기의 기름받이는 금속망을 씌운 것이어야 한다.
①연료유탱크의 주입관으로서 선박 외부로부터의 주유에 사용되는 것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개구단은 거주구역내 및 보일러, 전기기기등 발화의 가능성이있는 장치에 근접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가능한 갑판상에 유도되어야 하며 견고한 덮개로서 밀폐되도록 장치한 것일 것
2. 주유에만 사용될 것
3. 이중저탱크를 제외한 연료유탱크의 주입관이 연료유탱크의 정부 또는 이와 접근하여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료유탱크에 직접 붙는 체크밸브 또는 원격폐쇄장치를 가진 스톱밸브나 콕을 설치할 것
4. 원격폐쇄장치를 가진 주입관의 밸브나 콕은 원격조작장치가 고장난 때에도 주유에 지장이 없는 것일 것
②화물유탱크 이외의 기름탱크에 설치된 제144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이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속장치 및 기타의 부속장치는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을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화물유탱크 이외의 기름탱크의 개구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인화성가스가 체류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장소로 유도될 것
2. 파랑이 침입하거나 기름이 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①인화점이 섭씨 43도이상 섭씨 60도미만인 연료유와 관련된 보기 및 관장치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이중저를 사용하는 연료유탱크 이외의 연료유탱크는 특정기관구역 밖에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이외의 선박 및 어선에 설치된 용량 1킬로리터이하의 연료유탱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펌프의 흡입관에는 온도측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3. 여과기의 입구 및 출구측에는 스톱밸브 또는 콕이 설치되어 있을 것
4. 관의 이음은 가능한 한 용접이음이나 원추형 또는 구면형 유니언이음일 것
5. 설치한 장소의 온도가 해당 연료유의 인화점으로부터 섭씨 10도 낮은 온도까지 상승하지 아니할 것
②인화점이 섭씨 43도이하인 연료유와 관련된 보기 및 관장치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연료유탱크는 기관구역외부에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이외의 선박 및 어선에 설치된 용량 1킬로리터이하의 연료유탱크 및 비상발전기의 원동기에 사용하는 연료유 탱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 2호 내지 제5호의 기준
③보일러에 사용하는 연료유는 인화점이 섭씨 49도를 초과하는 것이어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인화점의 연료유를 보일러의 연료유로서 사용할 경우에는 주기관실 또는 보일러실의 이중저탱크를 연료유탱크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총톤수 100톤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액화석유가스등 저인화점의 연료유를 기관에 사용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흘수선 부근에 배기구를 설치한 선박의 배기관에는 그 배기구를 통하여 해수가 원동기 또는 보일러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내연기관의 배기가스를 보일러에 이용하는 경우 이외는 보일러의 연도와 기관의 배기관을 서로 연결시켜서는 아니된다.
③내연기관(선외기를 제외한다)은 소음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2대이상의 내연기관의 배기관은 원칙적으로 서로 연결시켜서는 아니되며 부득이 1개의 소음기에 연결시키고자 할 때에는 정지하고 있는 내연기관의 실린더에 배기가스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5>
④보일러의 배기관장치내에 댐퍼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댐퍼의 열린 각도가 3분의 2이하가 되지 아니하고 그 댐퍼를 임의로 열린 각도에서 고정시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그 개폐도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배기관 및 소음기는 표면의 최고온도가 섭씨 100도이하가 되도록 냉각수로 냉각시키던가 금속판 또는 유밀성의 것으로 피복된 방열장치가 시공된 것이어야 한다. 플렉시블이음, 플랜지 또는 내연기관과의 부착부는 방열처리 및 유밀성이 유지 되어야 한다.
⑥배기관의 끝을 선체외판의 흘수선 부근에 개방할 때에는 실린더에 해수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선박의 추진에 관련되는 원동기 또는 보기의 냉각에 사용되는 냉각관장치로서 해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것에는 2개이상의 해수흡입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중 1개는 냉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펌프에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 냉각펌프를 비치하는 선박 이외의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냉각관장치의 모든 해수흡입구를 시체스트에 연결할 때에는 2개이상의 시체스트에 연결하여야 한다.
내연기관의 주기관 및 주요한 보조기관(발전기 및 제1종보기를 구동하는 것에 한한다)이 해수로 냉각되는 경우에는 냉각수펌프와 해수흡입밸브 사이에는 냉각수를 공급하는 중에도 개방하여 청소할 수 있는 여과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냉각해수펌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길이 24미터미만인 선박의 주기관 및 주요한 보조기관의 냉각해수펌프 <개정 2007.11.22>
2. 선박길이 24미터이상 50미터(어선은 45미터)미만인 선박의 주요한 보조기관의 냉각해수펌프 <개정 2007.11.22>
보일러의 급수에 사용되는 보기 및 관장치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급수관의 적절한 곳에 나사조임체크밸브가 설치되어 있을 것
2. 주기관에 증기를 공급하는 보일러의 급수관에는 자동적으로 급수량을 조정할 수 있는 급수제어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2대이상의 보일러에서 발생된 증기를 공통의 증기관으로 유도하는 증기관장치에는 각 보일러로부터 공통의 증기관까지의 사이에 스톱밸브 및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증기스톱밸브를 나사조임체크밸브로 할 경우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름을 가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증기관장치 또는 온수관장치에는 그 관장치내의 증기 또는 온수에 기름의 혼입유무를 검사할 수 있는 급유탱크 또는 기타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선박길이 24미터이상인 선박에는 빌지를 선박의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을 가진 2대의 동력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력펌프중 1대는 신속하게 빌지를 흡입할 수 있는 독립동력펌프이어야 하며 이 경우 독립동력으로 구동되는 밸러스트펌프, 위생수펌프, 잡용수펌프 등이 빌지흡입관에 적절히 연결된 때에는 이들 펌프를 독립동력의 펌프로 볼 수 있다. <개정 2007.11.22>
②제1항의 독립동력빌지펌프는 자기흡수형 또는 별도로 흡수용 펌프를 설치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선박길이 50미터(어선은 45미터)미만의 선박에서는 빌지펌프가 해수를 흡입할 수 있도록 배관되어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22>
③선박길이 24미터미만의 선박에는 빌지를 선박의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을 가진 동력펌프 및 수동펌프를 각각 1대씩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2>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빌지펌프의 용량은 다음 산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빌지펌프의 흡입능력이 규정용량보다 부족한 경우에 다른 펌프가 이를 보충할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볼 수 있으나 규정용량의 70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수밀구획실(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빌지흡입관이 설치될 수밀구획실을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빌지흡입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창·기관실 및 축로 이외의 수밀구획실과 수동펌프를 비치하는 용적이 작은 선창으로서 수동펌프에 의하여 당해 선창의 빌지를 흡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빌지흡입관은 제154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동력펌프가 빌지를 흡입할 수 있도록 연결할 것. 다만, 그 펌프의 동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수밀구획실내의 빌지를 효과적으로 흡입할 수 있는 빌지흡입관을 설치한 수밀구획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관실 및 축로의 빌지흡입관에는 바닥 상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머드박스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머드박스로부터 빌지웰까지 수직빌지흡입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빌지흡입관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선박길이 50미터(어선은 45미터)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로즈박스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7.11.22>
3. 기관실 및 축로 이외의 구획과 선창에 설치하는 빌지흡입지관의 개구단에는 흡입관의 플랜지를 풀지 아니하고도 청소할 수 있는 로즈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로즈박스의 흡입구멍의 안지름은 10밀리미터이하로 하고 총유통단면적은 흡입관 단면적의 3배이상이어야 한다.
4. 빌지흡입주관, 직접빌지흡입관 및 선박길이 35미터이상의 선박의 각 수밀구획실의 빌지흡입지관의 안지름은 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관의 안지름과 계산한 값과의 차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관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1.22>
5.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110밀리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중 계산한 값에 가장 가까운 안지름을 갖는 호칭지름의 관을 사용 할 수 있으나 관의 안지름이 계산한 값보다 13밀리미터이상 작을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중 계산한 값에 가장 가까운 안지름을 갖는 호칭지름의 관보다 한 단계 큰 호칭지름의 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실의 빌지펌프가 기관실내의 빌지흡입에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빌지흡입주관의 안지름은 다음 산식에 의한 값까지 감소할 수 있다.
7.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구획의 직접 빌지흡입관의 안지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당하게 감소할 수 있다.
8. 선박길이 35미터이상의 선박의 빌지흡입주관의 안지름은 빌지흡입지관의 소요지름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11.22>
9. 빌지흡입지관의 안지름은 100밀리미터를 초과할 필요는 없으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선박길이 35미터이상의 선박은 50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소구획의 빌지흡입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것에 대하여는 25밀리미터까지 감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1.22>
10. 빌지흡입주관과 2개이상의 빌지흡입지관을 연결하는 공통빌지흡입관의 단면적은 연결된 빌지흡입지관중 가장 큰 2개의 빌지흡입지관의 단면적의 합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빌지흡입주관의 소요 단면적보다 크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선수미탱크 및 축로의 빌지흡입지관의 안지름은 65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선박길이 35미터이상 60미터미만의 선박은 50밀리미터까지, 35미터미만의 선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값까지 감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1.22>
12. 빌지관계통의 밸브 또는 콕은 선박의 모든 상태에서도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각 빌지지관흡입구와 공통빌지흡입관 사이에는 나사조임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빌지관에는 해수 또는 연료유가 선창, 기관실 또는 축로에 유입되거나 한쪽의 수밀구획에서 다른 수밀구획으로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이상의 여객선 이외의 선박의 빌지 배출설비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 평형수 및 일반용도의 펌프가 빌지 배출시스템에 필요한 연결을 장착한 경우 독립된 동력 빌지 펌프로 인정될 수 있다.
1. 모든 실제적인 조건에서 청수, 평형수, 연료유 또는 액체화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구역으로서 유효한 배출수단이 설치된 이외의 모든 수밀구획으로부터 배출 및 배수가 가능한 유효한 빌지 배출장치를 갖추고 단열된 화물창으로부터 배수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을 갖출 것.
2. 유 침전탱크 또는 연료유 배출장치가 위치한 구역과 석탄 저장고, 연료저장탱크 안 및 아래, 보일러 또는 기관구역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빌지 관은 강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재료일 것.
3. 빌지 및 평형수 배출장치는 바다 또는 평형수 구역으로부터 화물 및 기관구역에 또는 어느 한 구획에서 다른 구획으로 물이 통과하지 아니하는 배치를 가져야 하며 빌 지 및 평형수 연결을 가진 디프탱크가 화물을 싣고 있을 때 실수로 바다물에 침수되거나 평형수를 싣고 있을 때 빌지 펌프를 통하여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출 것.
4. 빌지 배출장치와 관련된 모든 분배함 및 수동조작밸브는 통상적인 상황에서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될 것.
5. 여객선의 격벽갑판 및 화물선의 건현갑판 상에 위치한 폐위된 화물구역의 배수를 위하여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설비를 갖출 것. 다만, 그러한 구역의 크기 또는 내부구획을 통하여 선박의 안전이 저해되지 아니 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 또는 선박의 특정 구획에 대한 배수수단을 면제할 수 있다.
가. 격벽갑판 또는 건현갑판에 대한 건현이 각각 선박의 횡경사각이 5도를 초과할 때 갑판 가장자리가 잠기는 경우, 배수는 여객선의 경우 선박구획기준 제21조(여객선의 격벽갑판 및 화물선의 건현갑판 하방의 외판의 개구)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배수구, 화물선의 경우 현행 만재흘수선 협약의 배수구, 흡입구 및 배출구에 따라 설치된 직접선외로 배출하는 적절한 크기의 충분한 수의 배수구를 통해 배수할 것.
나. 건현이 격벽갑판의 가장자리 또는 건현갑판의 가장자리가 각각 선박 횡경각이 5도이하 에서 잠기는 경우, 고수위 경보기와 선외 배출을 위한 적합한 설비를 갖춘 격벽갑판 또는 건현갑판 상의 폐위된 구역의 배수는 적절한 용량의 적합한 구역으로 인도되어야 하며 다음 요건에 적합할 것.
(1) 배수구의 수, 크기 및 배치는 자유수의 불합리한 축적을 방지할 수 있을 것
(2) 여객선 또는 화물선에 대하여 이 기준에서 요구되는 배수 설비는 고정식 압력 살수 소화 시스템에 대한 요건을 고려할 것
(3) 석유 또는 기타 위험물질로 오염된 물은 기관 구역 또는 발화원이 있을 지도 모르는 기타 구역으로 배출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4) 폐위된 화물구역이 탄산가스 소화장치에 의하여 보호되는 경우 갑판 배출구는 진화가스의 누출을 막는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른 빌지배출장치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여객선의 빌지배출장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사고 후에 선박이 직립 또는 횡경사 되었을 경우를 불문하고 모든 실제적인 조건에서 작동할 것. 이를 위하여 하나의 흡입구로 충분한 선박의 끝단의 좁은 구획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양쪽으로 흡입구를 취부하여야 한다. 비정상적인 형태의 구획에서, 추가 흡입구를 요구할 수도 있다. 구획내의 물이 흡입관으로 흘러 갈 수 있도록 배치 하여야 한다. 특별한 구획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배출구의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박구획기준에서 정한 조건에 따른 계산에서 선박의 생존능력이 저해되지 아니할 경우 이러한 설비의 면제를 허용할 수 있다.
나. 빌지펌프의 수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수로 하며 적어도 3개의 동력펌프를 빌지 주관에 연결할 것. 이 경우 이들 중 하나는 추진기관에 의하여 구동할 수도 있으며 빌지펌프의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의 추가 독립구동 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동력 빌지펌프는 별도의 수밀구획에 위치하며 이들 구획은 같은 손상에 의하여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주 추진기관, 보조기관 및 보일러가 두 개 이상의 구획에 있는 경우, 빌지 배출에 이용 가능한 펌프는 이들 구획 전체에 걸쳐서 가능한 분산시켜야 한다.
라. 선박길이 91.5m 이상의 선박 또는 제2항1호나목에 따라 계산된 30개 이상의 빌지펌프 수를 가진 선박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박이 견디어야 할 모든 침수조건에서 하나 이상의 동력빌지 펌프가 사용가능하도록 배치할 것.
(1) 요구되는 빌지펌프의 하나는 격벽갑판 상부에 위치한 동력원을 가진 신뢰성있는 잠수형식의 비상펌프일 것.
(2) 빌지 펌프와 그 동력원은 손상되지 아니한 구획내의 하나 이상의 펌프가 이용 가능하도록 선박의 전 길이에 걸쳐서 배치할 것.
마. 전후단 구획에 설치된 추가의 펌프를 제외하고, 각각 요구되는 빌지펌프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배수가 요구되는 구역으로부터 물을 배출하도록 배치할 것.
바. 각 동력 빌지 펌프는 요구되는 주 빌지관을 통하여 2m/s 이상의 속도로 물을 배출할 수 있을 것. 어느 한 구역에 두 개 이하의 이러한 흡입관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관구역의 독립동력빌지 펌프는 이들 구획으로부터 직접 흡입관을 가져야 한다. 두 개 이상의 이러한 흡입관이 설치되는 경우, 선박의 각 현에 적어도 하나씩 있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른 구역에 있는 독립적인 동력 빌지 펌프가 분리된 직접 흡입관을 가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직접흡입관은 적절히 배치되고 기관구역의 흡입관은 빌지 주관에 요구되는 것보다 작지 아니한 직경의 것이어야 한다.
사. 바목의 직접빌지 흡입관에 추가하여, 기관구역의 배수 레벨에 인도하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역지밸브를 부착한 주 순환펌프의 직접흡입관이 기관구역에 설치될 것.
(1) 직접빌지 흡입관의 직경은 증기선의 경우 펌프 흡입구의 2/3 이상이며 발동기선의 경우 펌프 흡입구와 같은 직경의 것.
(2) 해양수산부장관이 주 순환펌프가 이 목적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직접 비상빌지 흡입관이 가장 큰 이용 가능한 독립된 동력구동 펌프로부터 기관구역의 배수 레벨로 인도될 것. 흡입관은 사용되는 펌프의 주 흡입구와 같은 직경의 것이어야 하며 연결된 펌프의 용량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만족하다고 인정하는 양만큼 빌지 펌프의 용량을 초과하여야 한다.
(3) 해수 흡입 및 직접흡입밸브의 스핀들은 기관실 플랫폼 상부보다 훨씬 연장될 것.
아. 펌프까지 연결되는 모든 빌지 배관은 다른 배관으로부터 독립시킬 것.
자. 빌지 주관의 지경 d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할 것. 이 경우 빌지 주관의 실제 내부 직경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근사한 표준크기로 반올림할 수 있다.
차. 관이 절단되거나 다른 구획의 충돌 또는 좌초에 의한 손상이 있을 경우에 침수되는 빌지 흡입관에 의하여 연결되는 구획이 없도록 설비를 갖출 것. 이 목적을 위하여, 관이 선폭의 1/5보다 선측에 가까운 어느 부위에 위치한 경우(선박구획기준에서 정의된 것으로서 최고구획만재흘수선의 높이에서 중심선에 직각으로 측정한 것) 또는 덕트킬에 있는 경우 체크밸브는 개방단을 포함하는 구획에 있는 관에 부착하여야 한다.
카. 빌지 배출계통과 관련된 분배함, 콕 및 밸브는 침수시에 빌지 펌프중의 하나가 어느 구획에서도 작동하도록 배치되어야 하고, 펌프의 손상 또는 선폭의 1/5에서 도출된 배관의 빌지 주 선외관에 연결된 펌프배관의 손상으로 빌지 계통이 정지되어서는 아니 되며 모든 펌프에 공동으로 연결된 하나의 배관계통만 있는 경우, 빌지흡입을 통제하는 필요한 밸브는 격벽갑판 상부에서 조작 가능할 것
타. 주빌지 배출계통에 추가하여 비상 빌지 배출 계통이 설치된 경우, 이는 주 계통으로부터 독립되어, 제1항1호에서 명시된 침수상태에서 하나의 펌프가 어느 구획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배치될 것. 그 경우에는 비상계통의 작동에 필요한 밸브만이 격벽갑판 상부로부터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파. 격벽갑판 상부로부터 조작할 수 있는 카목에서 명시된 모든 콕 및 밸브는 명백히 표시된 작동 장소에서 그들의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들의 개폐상태를 표시하는 수단을 갖출 것.
2. 화물선의 빌지배출장치는 주 빌지 계통에 연결된 적어도 2개의 동력 펌프를 갖추어야 하며, 이들 중 하나는 추진기관에 의하여 구동되어도 된다. 다만, 특수한 구획에는 선박의 안전이 저해되지 아니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전문신설 2009. 04. 10>
①선박길이가 50미터(어선은 45미터)이상인 선박의 기관실에는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빌지흡입관 이외에 제15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독립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빌지펌프에 유도되는 직접빌지흡입관 및 비상용빌지흡입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2>
②직접빌지흡입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머드박스 또는 로즈박스를 설치한 것
2. 직접빌지흡입관의 안지름은 빌지주관의 소요 안지름보다 작지 아니할 것. 다만, 비상빌지흡입관이 설치된 쪽의 직접빌지흡입관의 안지름은 빌지흡입지관의 소요 안지름까지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비상빌지흡입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주기관을 설치한 수밀구획실의 빌지만을 흡입하는 것일 것
2. 흡입구는 기관실 바닥판 위의 조작하기 쉬운 장소에 밸브조작핸들을 가진 나사조임체크밸브를 통하여 기관실의 적절한 저면으로부터 주냉각수펌프에 유도되어 있을 것. 다만, 주기관 냉각수펌프가 빌지배출에 적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동력펌프 이외의 독립동력펌프로서 기관실내에서 최대의 능력을 가진 것에 유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펌프는 빌지펌프의 소요용량이상이어야 하며 흡입구의 지름은 가능한 한 그 펌프의 흡입구지름과 같아야 한다.
3. 증기터빈을 주기관으로 하는 선박에서의 비상빌지흡입관의 지름은 주냉각수 펌프의 흡입구 지름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하며 그 이외의 선박에서는 주 냉각수펌프의 흡입구 지름과 같아야 한다.
4. 흡입구는 주기관의 작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①어선의 상갑판하 각 수밀어창에는 어창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빌지배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얼음 적재 어창의 경우에는 각 수밀 어창마다 선체중심선 부근에 적절한 크기의 빌지웰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빌지웰에는 빌지지관흡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환수관 또는 순환수관 등에 의하여 빌지의 배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빌지관의 대용으로 할 수 있다.
2. 냉장창의 경우에는 각 수밀 어창의 길이 10미터 또는 그 단수마다 1개의 비율로 선체중심선 부근에 빌지웰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빌지웰에는 빌지지관흡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동결보냉창의 경우에는 각 수밀 어창의 길이 20미터 또는 그 단수마다 1개의 비율로 선체중심선 부근에 빌지웰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빌지웰에는 빌지지관흡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창이 이중저구조로서 이중저 내저판이 선체외판의 양측까지 연장된 경우에는 어창의 양쪽에, 이중저 내저판이 선체외판 양측까지 연장되고 그 상면이 오목한 형상인 경우에는 어창의 양쪽과 중앙부에 각각 제1항에서 정하는 빌지웰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빌지웰에는 빌지지관흡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어창의 바닥은 빌지의 배수가 잘되도록 적절한 경사를 두고 견고한 격자 또는 깔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빌지통로상에 내장판이나 연속거싯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어창내의 빌지가 자유롭게 빌지흡입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④각 어창의 방열설비의 하부에 공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공소에도 빌지웰을 설치하여야 하며 어창의 빌지흡입관과는 별도로 빌지흡입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선박길이 24미터미만의 어선으로서 어창의 위치, 크기, 구조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의 적용을 적절히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07.11.22>
①냉동·냉장 및 공기조화설비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구조 및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②냉동기기의 설치장소는 유효한 배수장치 및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이어야 하며 인접한 냉동·냉장창과는 기밀격벽으로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③냉장화물의 운송 및 어획물의 처리보존을 위한 냉동·냉장설비를 갖춘 선박길이 24미터이상의 선박의 냉동·냉장장치는 별표8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7.11.22>
냉동·냉장 및 공조설비에 사용되는 압력용기의 제한압력은 표39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유압관장치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사용목적에 따라 적합한 구조 및 강도를 가질 것
2. 작동유에 기포가 혼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흡입관의 개구를 기름탱크의 바닥면의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3. 열팽창을 고려하여 배관되어야 하며 유해한 진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이 지지되어 있을 것
4. 기기의 분해가 용이한 관의 형상 및 이음의 형식이어야 하며 이음부는 보수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
이 절의 규정은 인화성을 가지는 액체화물(이하 화물유라 한다)을 용기에 넣지 아니하고 화물창내에 그대로 실어 운항하기 위한 구조의 선박(이하 "탱커"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①화물유관(기름 이외의 인화성이 있는 액체화물에 관련된 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화물유펌프의 흡유측 및 송유측에 스톱밸브 또는 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화물유관이 화물유탱크와 펌프실 사이의 격벽을 관통하는 곳에는 펌프실쪽 격벽에 되도록 접근하여 원격조작에 의하여 폐쇄가 가능한 스톱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유관의 각 지관에 갑판상에서 조작할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한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화물유펌프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화물유탱크의 화물이송, 화물유탱크(기름 이외의 인화성이 있는 액체화물을 적재하는 탱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세정수이송, 화물유펌프실의 빌지흡입, 화물유탱크에 인접한 코퍼댐의 빌지흡입 및 화물유탱크에 인접한 밸러스트탱크의 밸러스트흡입의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일 것
2. 화물유펌프의 토출압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당해 화물유펌프의 설치장소(화물유펌프의 조작을 설치장소에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장소 및 조작을 하는 장소)에는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을 것
3. 기름이 새는 것을 가능한 한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①화물유탱크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통기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화물의 적하 및 양하와 물밸러스트의 적재 및 배출에 의하여 발생하는 화물유탱크내의 압력의 변화를 조정할 수 있을 것
2. 온도변화에 의하여 발생하는 화물유탱크내의 압력의 변화를 조정할 수 있는 압력진공밸브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배기전용의 자동밸브와 흡기전용의 자동밸브가 한쌍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압력진공도출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3. 선박의 다른 구획의 공기관과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설치되어 있을 것
4. 화물유 탱크의 정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선박의 통상의 횡경사 및 종경사 상태에서도 드레인을 자연히 배출할 수 있을 것. 다만, 자연히 배출하는 것이 곤란한 구조의 것은 통기장치의 드레인을 화물유탱크 내로 배출하기 위한 고정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것
5. 2개이상의 화물유탱크의 통기장치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 탱크를 격리하기 위하여 스톱밸브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6. 공기관의 용량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용량의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고려할 것
(1) 계획최대적재율 및 계획최대양하율 또는 계획최대배출율
(2) 화물로부터의 가스의 발산율. 이 경우 발산율은 적어도 계획최대적재율의 25퍼센트로 한다.
(3) 통기장치내의 압력손실(관의 굽힘 및 관에 부착되어 있는 각 장치에 의한 압력손실을 포함한다)
(4) 포화화물증기/공기혼합기체의 밀도
나.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충톤수 500톤미만의 선박은 다음 각 세목에 의한다.
(1) 주관의 안지름은 주유관의 안지름의 2분의 1이상의 것을 표준으로 할 것. 다만, 지관의 안지름보다 작은 것이 아닐 것
(2) 지관의 안지름은 주유관의 안지름이 155밀리미터이하의 경우에는 65밀리미터이상, 155밀리미터를 초과하고 205밀리미터이하의 경우에는 80밀리미터이상을 표준으로 할 것.
7. 고정식 불활성가스장치를 설치하는 선박은 불활성가스 공급주관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압력에서 화물유탱크를 보호할 수 있는 압력진공도출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가. 화물이 최대계획적재율로 적재되고 있는 경우에는 모든 가스배출구가 폐쇄된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 생기는 해당 화물유탱크의 시험압력을 초과하는 정압
나. 화물이 화물유펌프의 정격용량의 합계에 상당하는 배출율로 배출되어 있는 경우에 송풍기의 고장에 의하여 생기는 수주 7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부압
8. 압력진공밸브는 별표9의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②화물유탱크에는 화물의 액면이 해당 화물유탱크의 설정된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별표10의 기준에 적합한 고액면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탱커로서 선박방화구조기준에서 정하는 고속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개구의 갑판상에서의 높이가 그림12의 A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고액면경보장치에 대신하여 별표10의 기준에 적합한 유면감시관으로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선박방화구조기준의 규정에 의한 탱커 이외의 탱커의 화물유탱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화물유탱크내에는 화물유관, 화물유의 가열관, 화물유탱크의 밸러스트관 기타 필요한 관장치(소화관, 가스배출관, 세정용관(증기관을 제외한다), 측심장치용관 및 화물유장치의 원격제어용관 등을 말한다) 이외의 빌지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물유탱크 가열용 증기관을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배관한 경우
가. 주관은 화물유탱크내에 배관되어 있지 아니할 것
나. 화물유탱크내 또는 화물유관에 인도되는 지관은 이들과의 접합개소의 주관측에 블라인드플랜지 또는 이중 스톱밸브가 설치된 것일 것
다. 관은 슬리브이음등 증기누설의 가능성이 있는 관이음이 아닐 것
2. 노출갑판의 배수관을 다음에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도록 배관할 경우
가. 화물유 탱크내의 관의 이음은 용접구조의 이음일 것
나. 관의 두께는 16밀리미터이상인 것을 표준으로 한 것
3. 선외배출관을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배관할 경우
가. 관의 두께는 16밀리미터이상(주강관은 15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표준으로 할 것
나. 관이음은 용접구조의 이음일 것
다. 관의 내면에는 방식도장을 시공하는 등의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다만, 주강관을 사용할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선박의 동요 및 진동에 견디도록 지지되어 있을 것
마. 화물유탱크내에는 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할 것
②화물유탱크의 밸브의 조작봉 또는 화물유펌프를 작동하는 축이 가스밀 또는 유밀의 갑판 또는 격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관통하는 곳에 공기가 새지 아니하도록 스터핑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화물유탱크에 개구가 설치된 증기관장치 및 화물유관에 연결되는 증기관장치는 그 증기관장치의 개구부근 및 그 화물유관의 연결부근에 이중 스톱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펌프실 및 화물유탱크에 인접한 코퍼댐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빌지흡입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길이 60미터미만의 탱커로서 흡입구경 50밀리미터이상의 수동펌프를 비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22>
1. 펌프실 및 코퍼댐의 빌지흡입에만 사용되는 동력펌프와 화물유펌프(빌지흡입구에 나사조임체크밸브를 설치한 빌지흡입관에 한한다)에 연결되어 있을 것
2.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빌지흡입관과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을 것
3. 기관실로 유도되지 아니할 것. 다만, 선박방화구조기준의 규정에 의한 탱커 이외의 탱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화물유탱크에 인접하는 밸러스트탱크에는 통기장치(주입관 단면적의 1.25배 또는 1,000제곱센티미터 중 작은 것이상의 단면적을 갖는 공기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밸러스트탱크에 연결되는 밸러스트관은 다른 관과 별도로 배관하여야 하며 기관실에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박방화구조기준」 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탱커 이외의 탱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16>
③이중저 선체구조의 탱크에서 화물유탱크에 인접하는 밸러스트탱크에 사용하는 밸러스트관은 화물유탱크를 관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재화중량 5,000톤이하의 탱커에서 밸러스트관이 화물유탱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화물유탱크내를 관통하는 밸러스트관은 강관으로 하고 두께는 16밀리미터이상일 것.
2. 관의 이음은 가능한 한 적게 한 것일 것
3. 관의 신축은 적절히 만곡관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에 의하여 흡수되도록 할 것
4. 선수격벽으로부터 전방의 위치에 이중 스톱밸브를 설치할 것
①연료유탱크와 화물유탱크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연료유관, 화물유관 및 공기관은 각각의 경우에 전환할 수 있도록 배관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화물을 디프탱크에 적재하는 경우에는 디프탱크의 기름관, 밸러스트관, 가열관 또는 빌지관은 떼어낼 수 있는 것 또는 블라인드 플랜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화물유관은 기타의 관과 독립된 배관이어야 한다.
④화물유관을 선외로부터 해수를 흡입하는 밸러스트관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해수흡입밸브와 화물유관 사이에 스톱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펌프실에는 총용적에 대하여 매시 20회이상의 환기능력을 갖는 기계식통풍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화물유탱크에 인접하는 코퍼댐에는 안지름 50밀리미터이상의 공기관을 설치하여 한다.
②총톤수 100톤이상의 유탱커(인화점이 섭씨 61도를 초과하는 액체제품을 수송하는 탱커를 말한다)에는 화물탱크의 유독가스 및 가연성가스를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탱크내에 공급할 수 있도록 독립된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통풍장치는 이동식으로 할 수 있다.
화물유탱크, 펌프실 및 화물유탱크에 인접하는 코퍼댐과 연결된 관장치의 개구로서 인화성가스가 발생하는 것은 통풍이 양호하고 화재발생의 위험이 없는 폭로갑판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장의 규정 중 제173조제3호의규정 이외의 규정은 주요한 보조기관 이외의 보조기관 및 선박의 추진에 관계되는 보기 이외의 보기의 제어장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관의 제어를 위한 장치(기관의 시동 및 정지, 주기관의 회전수제어 및 전후진의 전환, 가변피치 프로펠러 블레이드의 각도 제어 등의 조작 장치와 이들의 제어에 필요한 감시장치, 경보장치 및 안전장치를 말한다. 이하 "제어장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기관의 시동, 정지 및 회전수조정 등 기관의 작동을 위하여 필요한 조작을 쉽고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2. 설치장소의 온도 및 습도의 변화, 동요, 경사, 진동 및 동력원의 변동에 의하여 그 성능에 지장을 받지 아니할 것
3. 제어장치의 일부 또는 동력원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도 기관이 손상되거나 또는 해당 장치의 취급자에 대하여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비상(이중)안전장치등에 의한 적절한 조치가 되어 있을 것
4. 제어장치의 동력원중 1개가 고장이 난 경우에도 기관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필요한 조작을 할 수 있을 것
5. 제어장치의 검출장치는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계측치가 신속 정확하게 얻어지는 장소에 부착되어 있을 것
나. 보호관 및 압력취출구 등은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액체의 누설이 없는 것일 것
6. 제어장치의 조작용 구동부는 과다 작동, 히스테리시스, 시간 지연 등이 적은 것일 것
7. 제어용 공기압 또는 유압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관은 과회전등이 되지 아니할 것. 다만, 내항선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제어의 기능을 가진 제어장치(이하 "자동제어장치"라 한다)는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 이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미리 정해진 기관의 작동상태를 자동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
2. 이상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목에 정하는 요건에 따라 경보장치의 작동, 기관의 정지 기타 기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가. 자동적으로 시동되는 발전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에는 연속하여 자동으로 재시동하는 횟수를 제한하고 시동에 실패하였을 때에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나. 자동운전되는 공기압축기에 의하여 충기되는 시동용 공기탱크에는 해당 탱크 내의 압력이 저하한 경우에 경보를 발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내항선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연료유 탱크로 연료유 이송이 자동제어 되는 경우에는 송유되는 탱크측의 고저유면에 의해 동작하는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라. 보일러(제98조의 보일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자동제어장치에는 다음에 정하는 경우 (내항선등에서는 다음 (2)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경보를 발하는 장치 및 자동적으로 연료의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1) 수위의 저하
(2) 자동점화의 실패(자동점화장치를 비치하는 보일러에 한한다)
(3) 화염의 소실
(4) 강제 급·배기송풍기의 고장(주보일러에 관련한 것에 한한다)
마. 연료유 또는 윤활유의 가열온도가 자동제어 되는 경우에는 고온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인화점이상으로 가열될 우려가 없을 경우 또는 내항선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만재홀수선보다 아래의 외판에 부착된 선저밸브 또는 선외밸브가 원격제어 또는 자동제어되는 경우에 이들 제어장치가 고장난 경우에도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는 별개의 개폐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내항선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제1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어용공기관은 잡용공기관 및 시동용공기관과 독립된 배관일 것
3. 자동제어 기능을 수동으로 바꿀 수 있을 것. 다만, 자동온도조절밸브 및 자동압력조절밸브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보일러의 자동연소제어장치는 해당 보일러의 계획된 압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제어하고 안정한 연소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일 것. 또한 보일러의 자동급수제어장치는 보일러 수면를 미리 정한 범위 내에 유지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급수량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일 것
5. 열매체유설비의 자동연소제어장치는 열매체유의 온도가 미리 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는 것일 것
6. 자동 제어장치에 먼지등이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여과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7. 자동제어장치의 동력공급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다만, 하나의 동력 공급이 정지한 경우에 수동 또는 다른 대체동력에 의하여 기관의 제어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시동용 공기탱크를 제어용 공기탱크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예비의 감압밸브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시동용 공기탱크를 백업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제어용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압축기는 2대이상 비치되어 있고 또한 각 공기압축기는 다른 공기압축기가 고장난 경우에도 충분한 용량 및 압력의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주기관이 368킬로와트[500마력]이하의 선박은 해당 공기압축기를 1대로 할 수 있다.
8. 기관구역 무인화 선박의 경우 기관구역의 자동제어장치가 자동적으로 절환되는 경우에는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04. 10>
①원격제어의 기능을 가진 제어장치(이하 "원격제어장치"라 한다)는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 이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1. 원격제어를 장소에서 기관의 시동 및 정지 기타 기관의 작동을 위하여 필요한 조작을 쉽고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2. 원격제어의 기능을 수동으로 바꿀 수 있을 것
3. 제174조제2호의 요건
②주기관의 원격제어장치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기관의 휴대용제어반 및 선교등에 설치된 임시제어장소는 주기관의 원격제어 장소로 보지 아니하며 기계식제어장치의 제어핸들을 원격제어장소(주기관이 설치된 구역 내에 한한다)에 이설한 것은 원격제어장치로 보지 아니한다.
1. 프로펠러축의 회전방향(가변피치프로펠러의 경우 프로펠러의 블레이드 각도) 및 회전수를 제어할 수 있을 것. 다만, 회전수의 제어에 관련되는 부분은 가변피치 프로펠러 블레이드의 각도만의 제어에 의하여 해당 선박의 통상 사용하는 모든 속도의 범위에서 배의 속력 및 추력의 방향이 제어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개이상의 프로펠러를 설치한 선박에 있어서는 그 프로펠러에 연결된 주기관을 독립 제어할 수 있을 것. 다만, 2개이상의 프로펠러를 동시에 제어할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시동에 압축공기를 필요로 하는 주기관의 원격제어장치는 주기관의 설치장소에서 그 주기관을 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기압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다만, 내항선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원격제어장치가 고장난 경우에는 기계측 제어장소에서 제어를 행할 때까지(제어용 동력원의 고장에 의하여 원격제어로부터 기관측의 제어로 전환하는 사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주기관의 회전수를 가능한 한 유지할 수 있을 것. 다만, 별도로 2개이상의 원격제어계통을 설치한 경우 또는 링크, 와이어 및 로드 등의 기계식의 원격제어장치(정유압식의 것을 포함한다)의 경우와 약간의 회전수 변동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원격제어장소에는 원격제어장치가 고장난 경우에 작동하는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내항선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비상시 주기관을 정지하기 위한 비상정지장치는 원격제어장치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하며 조작장치는 오조작을 방지할 수 있을 것. 다만, 내항선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원격제어장소 및 감시장소(기관의 운전상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계기류가 집중 배치되어 있는 장소(원격제어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주기관 또는 프로펠러축의 회전계(자기역전식기관의 경우에는 회전방향지시기, 가변피치프로펠러의 경우에는 블레이드의 각도지시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8. 원격제어장치의 동력공급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다만, 내항선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주기관 또는 추진축계의 제어에 사용하는 유압펌프는 2대이상 설치하여 어느 1대가 고장난 경우에도 예비의 펌프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운전에 필요한 보기가 전동기 구동일 경우에는 주전원의 상실시 주기관이 자동적으로 정지하거나 또는 주기관을 정지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다. 나목에 의하여 주기관이 정지한 경우에는 주전원의 복귀에 의하여 주기관이 자동적으로 재시동되지 아니할 것
라. 안전장치는 동력원이 상실하였을 경우에도 그 기능이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또는 안전측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일 것
9. 주기관으로 사용되는 자기역전식 디젤기관의 원격제어장치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캠축이 전진 또는 후진의 위치에 있을 경우에만 시동조작이 행하여 질 것
나. 역전 조작 시에는 연료가 분사되지 아니할 것
다. 전진회전수가 미리 정해진 것이하로 저하된 후 후진운전이 행하여 질 것. 다만, 클러치붙이의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클러치를 갖는 주기관의 원격제어장치는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주기관 회전수가 미리 정해진 범위이하에서 클러치를 넣고 빼도록 할 것
나. 다기관 1축식 주기관에 대하여는 비상 정지된 기관의 클러치가 떨어지도록 하는 조치 및 회전방향이 다른 몇 대의 주기관을 운전할 때 이들 클러치가 동시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
11. 가변피치프로펠러를 갖는 주기관의 원격제어장치는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미리 정해진 각도이내의 블레이드의 각도에서만 클러치를 넣도록 할 것
나. 프로펠러 블레이드가 중립 위치에 있을 때만 기관의 시동을 하거나 또는 클러치를 넣도록 할 것
12. 다기관 1축식 주기관의 원격제어장치는 각 기관에 불평형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일 것
13. 주기관의 제어에 필요한 다음 각목에 정하는 상태(해당 장소에서 시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라목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알려주는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가 주기관의 원격제어장소, 감시장소 및 기관실에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제어장소나 감시장소가 기관실에 근접하여 있는 경우 또는 유람선 등으로서 조종하는 장소를 기관실에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관실에 한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선박길이 24미터이하의 것은 가목에서 정하는 상태에 대한 들을 수 있는 경보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1.22>
가. 윤활유압력의 저하(추진축계의 동력전달장치를 포함한다)
나. 냉각수압력의 저하, 냉각수온도의 상승 또는 냉각수펌프의 정지
다. 원격제어용의 유압 또는 공기압의 저하 또는 전원의 상실
라. 시동 공기압력의 저하. 이 경우 경보의 설정압력은 주기관 시동이 가능한 압력으로 한다.
마. 비상정지장치의 작동
14. 제13호에 정하는 볼 수 있는 경보는 기기 및 장치의 이상상태의 종류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선교 및 선교 이외의 장소에서 원격제어를 행하는 선박의 선교에 설치한 볼 수 있는 경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기관실(감시장소를 포함한다)에서 다른 계기류에 의하여 기기 및 장치의 이상상태 종류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도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제어장소 및 감시장소에는 2개이상의 출입구가 가능한 한 서로 멀리 떨어져서 설치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일반의 공기관, 증기관, 수관 및 기름관 등(조작, 계측용관을 제외한다)이 배관되어 있지 아니할 것
16. 제어용 공기계통, 유압계통 및 제어용 전기회로는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제어장치에는 가정된 착오동작 및 착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인터록장치를 설치할 것
나. 제어 및 계측장치용 공기는 여과기, 드레인트랩, 드레인콕 및 제습기(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를 통한 것이고 또한 맥동이 없도록 고려된 것일 것
다. 제어용 공기탱크의 루트밸브 및 중간밸브에는 밸브폐쇄를 알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보수를 하는 경우 이외는 상시 조작을 하지 아니하도록 조치가 강구되어진 밸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여과기보다 하부의 제어용 공기관은 방식 조치가 고려된 것일 것. 다만, 신호용 공기관은 동관 또는 이것과 동등이상의 내식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마. 제어용 공기관은 배관장소의 주위조건 등을 고려하고 유해한 진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지대 등을 사용하여 확실하게 고정하여야 하고 계기에 드레인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경사 및 드레인 배출방법에 대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배관될 것.
바. 동력펌프는 유압의 맥동이 적은 것으로서 유압 및 유량을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유압탱크에는 공기관을 설치하며 흡입관은 탱크의 바닥면 가까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탱크는 기포분리가 양호한 구조의 것일 것
사. 제어용 유압관은 펌프의 캐비테이션, 과대한 유압손실, 온도상승 및 열팽창 등을 고려하여 배관되어야 하며 유해한 진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륵 적절한 지지대등을 사용하여 확실하게 고정되는 것이고, 또한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배관되는 것일 것
아. 전기기기는 운전상태에서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고 또한 고장난 경우에도 그들의 부품 또는 유닛을 용이하게 교환할 수 있는 것일 것
자. 계측장치 및 조정장치로의 급전회로는 동력회로 및 전동회로로부터 분기된 것이 아닐 것
차. 경보시스템등 특히 중요한 회로는 주전원 및 축전지에서도 급전할 수 있을 것
카. 전원전압의 상승이나 급격한 변화에 직접 영향받을 우려가 있는 회로 및 증폭기를 사용한 회로에는 기기를 안정하게 작동시키고 또한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될 것
17. 자동재시동식을 채용한 주기관 원격제어장치는 시동횟수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일 것
18. 주기관 또는 가변피치프로펠러를 원격제어 하는 장소의 전환장치에는 전환조작을 기관실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19. 전진, 후진 등 주기관 또는 가변피치프로펠러의 제어상태를 표시하는 장치가 기관실측, 원격제어 장소 및 감시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제7호에 정하는 계기류에 의하여 제어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제어상태를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 주기관의 원격제어 장소(감시장소를 포함한다)에는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감시장소에 설치하는 비상정지장치는 원격제어계통으로부터 독립되지 아니할 수 있다.
21. 다음 각목의 상태를 검지한 경우에는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가목의 경우에 한한다) 및 작동표시등 (나목의 경우에 한한다)이 주기관의 원격제어 장소, 감시장소 및 기관실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제어실 또는 감시실을 설치한 경우로서 제어실이나 감시실이 기관실과 근접하고 있는 경우 또는 유람선 등으로서 기관실에 조종하는 장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관실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가목에 대하여는 장치가 요구되는 기관에, 나목에 대하여는 기능의 정지장치를 설치한 기관에 한한다.
가. 자동정지의 작동(제27조제2항, 제39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에 관련된 것에 한한다)
나. 자동정지해제의 작동(제27조제3항, 제39조제3항 및 제48조제3항에 관련된 것에 한한다)
22. 제174조제2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을 준용한 것일 것
③2이상의 장소에서 원격제어를 할 수 있는 주기관의 원격제어장치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 이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동시에 두곳이상의 장소에서 원격제어를 할 수 없도록 할 것
2. 원격제어를 하는 장소에는 현재 제어중인 장소를 표시할 수 있을 것. 다만, 링크, 와이어 및 로드 등의 기계식 원격제어장치(정유압식을 포함한다)의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선교 이외의 원격제어장소에는 선교에서 주기관에 내리는 명령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4. 원격제어를 하는 장소의 변경은 기관실(주기관의 원격제어를 위한 장치가 집중 배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만 할 수 있을 것
5. 원격제어를 하는 장소를 변경할 경우 그 변경이 종료될 때까지 주기관의 회전수를 유지할 수 있을 것. 다만, 약간의 회전수의 변동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원격제어장소 사이에는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선교, 주기관측, 감시장소 및 원격제어장소 사이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선교 또는 원격제어장소가 주기관에 근접하여 육성으로 통신이 가능한 경우에는 선교 또는 원격제어장소와 주기관측 사이에는 통신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선교와 기관실만 있는 경우에 다음 각 목의 통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내항선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길이 50미터(어선은 45미터)미만의 선박으로서 선교에서 기관을 직접 조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엔진텔레그라프 1기 또는 엔진텔레그라프 이외의 통신장치 1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11.22>
(1) 엔진텔레그라프 1기 및 엔진텔레그라프 이외의 통신장치 1기
(2) 엔진텔레그라프 이외의 통신장치 2기
나. 가목 이외의 선박의 경우에는 엔진텔레그라프 1기 및 엔진텔레그라프 이외의 통신장치 1기
2. 선교, 주기관측 및 감시장소 사이에는 다음 각 목의 통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내항선등에는 다음의 통신장치
(1) 선교 및 감시장소에는 엔진텔레그라프 1기와 엔진텔레그라프 이외의 통신장치 1기 또는 엔진텔레그라프 이외의 통신장치 2기
(2) 감시장소와 주기관측 사이에는 엔진텔레그라프 또는 엔진텔레그라프 이외의 통신장치 1기
(3) 선교와 주기관측 사이에는 엔진텔레그라프 1기
나. 가목 이외의 선박의 경우에는 다음의 통신장치
(1) 선교 및 감시장소에는 엔진텔레그라프 1기와 엔진텔레그라프 이외의 통신장치 1기
(2) 감시장소와 주기관측 사이에는 엔진텔레그라프 1기
(3) 선교와 주기관측 사이에는 엔진텔레그라프 이외의 통신장치 1기
3. 선교, 원격제어장소 및 주기관측 사이에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통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경우 원격제어장소가 주기관에 근접하여 육성으로 통신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격제어장소와 주기관측 사이에는 통신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내항선등에는 다음의 통신장치. 이 경우 원격제어장소에 설치하는 엔진텔레그라프는 후진 및 중립이 인식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선교 및 원격제어장소에는 엔진텔레그라프 2기, 엔진텔레그라프 1기와 엔진텔레그라프 이외의 통신장치 1기 또는 엔진텔레그라프 이외의 통신장치 2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원격제어장소와 주기관측 사이에 엔진텔레그라프 또는 엔진텔레그라프 이외의 통신장치 1기 또는 선교와 주기관측 사이에 엔진텔레그라프 또는 엔진텔레그라프 이외의 통신장치 1기
나. 가목 이외의 선박의 경우에는 다음의 통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선교 및 원격제어장소에는 엔진텔레그라프 2기 또는 엔진텔레그라프 1기 및 엔진텔레그라프 이외의 통신장치 1기
(2) 원격제어장소와 주기관측 사이에 엔진텔레그라프 또는 엔진텔레그라프 이외의 통신장치 1기 또는 선교와 주기관측 사이에 엔진텔레그라프 또는 엔진텔레그라프 이외의 통신장치 1기
<2006.9.28 개정><2007.4.6 개정>
주기관 및 주요한 보조기관에는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이 장의 규정은 통상기관구역(선박방화구조기준의 규정에 의한 기관구역 및 기관의 원격제어를 위한 장치가 집중 배치된 장소를 말한다)에 선원을 배치하지 아니하는 선박(이하 "기관구역무인화선"이라 한다)으로 검사신청하고자 하는 선박의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선교에 기관의 집중감시제어 설비를 갖춘 선박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이상의 기관구역무인화선 이외의 기관구역무인화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선박의 항해구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의 적용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07.11.22>
기관구역무인화선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관구역에 기관의 감시를 위한 기관 당직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연속적으로 안전하게 작동하는 추진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선박의 추진에 관련되는 보기를 2대이상 설치하였을 경우 1대의 보기에 이상이 생겨도 다른 보기로 자동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
3.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장치를 설치한 것일 것
가. 주기관의 원격제어장치는 선교에서도 제17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제어를 할 수 있을 것. 다만, 주기관 및 주요한 보조기관(발전기 및 제1종 보기를 구동하는 것에 한한다)의 워밍업의 운전은 기관측에서 행할 수 있다.
나. 보일러(제98조에서 정하는 보일러에 한한다)의 자동제어장치
다. 선박의 추진에 관련되는 보기의 자동제어장치. 다만, 제어용 공기압축기 및 제어용 유압펌프의 자동발정장치 또는 증기터빈을 주기관으로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스쿠프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스쿠프방식과 순환펌프와의 자동절환장치는 해당 보기의 자동제어장치로 본다.
4. 주기관의 윤활유온도경보장치, 보일러의 수위경보장치, 기타의 기관에 이상 상태의 발생을 알리는 경보장치는 가능하면 고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개정 2009. 04. 10>
가. 2개이상의 이상 상태를 동시에 경보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하나의 경보를 인지하여 확인하는 동작에 의하여 다른경보의 동작이 방해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기관실내에서는 들을 수 있는 경보를 하고, 기관의 원격제어를 위한 장치가 집중 배치된 곳 및 선교에서는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를 할 수 있을 것
다. 식당·휴게실 및 선원실(선박직원법에 의한 기관부 선박직원의 선원실에 한한다)에 경보를 할 수 있을 것
라. 들을 수 있는 경보는 그 경보가 확인될 때까지 볼 수 있는 경보는 그 원인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표시되는 것으로서 선원실 및 선교에서 들을 수 있는 경보를 정지시켜도 제어장소의 들을 수 있는 경보가 정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선교 및 다목에서 정한 장소의 경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이상 상태가 발생하여도 미리 정해진 시간(3분이내를 표준으로 한다)내에 이상 상태의 발생에 대한 확인이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기관부 선박직원 호출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이 경우 호출장치의 들을 수 있는 경보는 화재탐지기 및 탄산가스 방출의 들을 수 있는 경보와 식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경보가 확인된 경우에 선교에서 식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바. 주전원상실의 경우 경보를 발하고 다른 보조전원에 자동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
사. 들을 수 있는 경보 및 볼 수 있는 경보 등을 시험하기 위한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아. 원격제어 장소 및 감시장소에는 표40에 정하는 이상 상태에서 동작하는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교에 설치하는 경보에 대하여는 다음 (1) 내지 (3)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표40에서 정하는 각각의 이상 상태 종류에 대하여 별도의 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기관의 비상정지경보 및 자동정지경보
(2) 주기관의 자동정지해제의 작동표시등(해제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것에 한한다)
(3)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정하는 감속요구 지시
자. 공무실 및 선원실(기관부의 선박직원의 공무실 및선원실에 한한다)의 경보에 대하여는 아목의 선교의 경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5. 기관구역의 빌지에 의하여 기관의 작동에 지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그 빌지액면이 설정된 높이에 도달하는 경우 경보를 발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6. 운전중 기관에 이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기관의 정지 기타 기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다음 각목에 적합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해당 안전장치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된 경우 그 장치는 동요, 진동, 충격 등에 의하여 불시에 동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작동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 주기관으로 사용하는 디젤기관 또는 증기터빈에는 다음의 경우에 주기관을 자동적으로 정지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연속최대출력 735킬로와트[1,000마력]미만의 디젤기관에 있어서는 주기관의 감속요구의 지시를 발하는 장치로 할 수 있다.
(1) 윤활유 압력의 이상 저하
(2) 과회전
(3) 복수기의 압력의 이상 상승(증기터빈에 한한다)
나. 주기관으로 사용하는 증기터빈에는 다음의 경우에 주기관을 자동적으로 감속하는 장치 또는 감속요구의 지시를 발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1) 과대진동
(2) 로터축의 과대한 축방향의 이상변위
(3) 복수기의 수면상승(복수기와 저압터빈이 동일평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보일러의 안전장치는 다음에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1) 주보일러에는 2개이상의 수면검출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어느 1개의 수면검출기가 저수면의 신호를 검지한 경우에도 저수면 연료차단장치가 작동하는 것일 것
(2) 주요한 보조보일러는 수면검출기를 설치하고 해당 수면검출기가 저수면의 신호를 검지한 경우에도 저수면 연료차단장치가 작동하는 것일 것
(3) 주보일러(수관식의 것에 한한다)의 급수관계통 중에는 자동폐쇄밸브를 설치하고 이 밸브는 주보일러의 수면이 이상 상승한 경우 자동적으로 동작하는 것일 것
라. 연속최대출력 2,250킬로와트[3,060마력]을 초과하는 주기관 또는 실린더지름 3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주기관에는 크랭크실내 오일미스트 검지기 또는 베어링온도 감시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시동에 압축공기를 필요로 하는 주기관의 시동용 공기압력은 자동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①연료유장치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연료유 서비스탱크는 기관구역에 당직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기관을 운전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기관구역을 무인으로 하여 통상 기관의 출력으로 계획된 항해시간 동안의 운전에 필요한 용량이상을 말한다. 다만, 해당 항해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24시간으로 할 수 있다.)이상일 것. 다만, 그 탱크에 연료유가 자동제어에 의하여 보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22>
2. 관의 플랜지는 가능한 한 적은 수일 것
3. 주기관 및 발전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의 연료유장치(연료유를 가열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연료유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4. 고압연료관에서 누설된 기름은 고액면 경보장치가 설치된 탱크로 유도될 것
5. 연료유의 청정기 및 가열기는 화재발생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
6. 연료유가 연료유 서비스 탱크에 자동제어 또는 원격제어에 의하여 공급될 경우 또는 연료유청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넘치는 연료유를 적당한 탱크로 유도할 수 있을 것
7. 연료유 세틀링탱크 또는 연료유 서비스 탱크에 가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고온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②윤활유장치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주기관 및 발전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의 윤활유장치에는 윤활유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2. 제1항제2호의 요건
③주기관 및 발전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의 냉각장치에는 냉각수 또는 냉각유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기관구역의 빌지웰은 기관구역에 당직자가 배치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빌지량에 대하여 충분한 용량의 것이어야 한다.
②빌지흡입관에 설치된 밸브나 콕 또는 흘수선 하부의 외판개구부에 설치되는 밸브나 콕은 침수된 경우에도 쉽게 조작이 가능하도록 이들 밸브의 조작장치를 기관실 바닥판상까지 연장하는 등의 조치가 강구 되는 것이어야 한다.
기관구역 무인화선인 여객선의 기관은 제179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 이외에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장은 총톤수 500톤이상의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산적화물선(주로 건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2006.7.1 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화물구역 안에 단일갑판, 톱사이드 탱크 및 호퍼사이드 탱크가 있는 산적화물선
나. 광석운반선 및 겸용선과 같은 형태의 선박을 포함한 산적화물선
2. 단일화물창의 화물선(산적화물선이 아닌 선박으로서 건현갑판 아래에 단일의 화물창을 가지는 선박 또는 건현갑판 아래의 화물창으로서 건현갑판까지 달하는 최소한 1의 수밀격벽에 의하여 구분되지 아니하는 화물창을 가지는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2006.9.28 전문 개정>
①제184조의 적용을 받는 선박은 선박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높이까지 침수하였을 경우에 수위를 감지하여 항해선교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침수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18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적화물선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높이
가. 각 화물창은 내저판으로부터 상방 0.5미터 높이 및 화물창 깊이(화물창 내저판에서 헤치코밍까지의 거리)의 15퍼센트이상(최대 2미터) 위치. 다만, 밸러스트수를 적재하는 화물창에는 경보부작동(overriding)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가시경보는 각 화물창에서 감지된 2개이상의 다른 수위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항해선교에서 가시가청경보를 발할 수 있는 빌지고수위경보가 모든 화물구획 또는 화물컨베이어 터널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화물창 깊이의 15퍼센트 이상(최대 2미터)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충돌격벽전방의 밸러스트탱크는 탱크 용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높이. 이 경우, 탱크 사용중에 작동할 수 있는 경보부작동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체인로커를 제외한 최전방화물창의 드라이스페이스 또는 보이드스페이스(이하 "화물창전방구역"이라 한다.)는 갑판 상방 0.1 미터. 다만, 당해 선박의 최대배수용적의 0.1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폐위된 공간에 대하여는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단일화물창의 화물선으로서 선박길이 80미터 미만의 선박 또는 1998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길이 100미터 미만의 선박의 화물창에는 수위가 화물창내 내저판으로부터 상방 0.3미터의 높이 및 화물창 평균깊이의 15퍼센트에 달하는 위치. 다만,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위감지기를 설치한 선박 및 화물창 양쪽에 내저판에서 건현갑판에 달하는 수직의 수밀구획을 가진 선박은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1.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위를 감지하는 장치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8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적화물선은 각 화물창, 충돌격벽전방의 밸러스트탱크 및 화물창전방구역의 선미측 끝 중앙
2. 제18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단일화물창의 화물선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이 경우 특설늑골 또는 부분수밀격벽이 내저판 상방에 설치된 경우에는 추가의 수위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화물창의 후부 끝단
나. 내저판이 계획흘수선에 평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위치의 상방
③침수경보장치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위감지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선박이 항해중에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작동하는 것일 것
나. 미리 정해진 수위에 물이 도달하는 것을 확실하게 지시하는 것일 것
다. 화물창에 설치되는 수위감지기는 각각의 정해진 수위에 도달했을 때에 가시가청의 경보가 작동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보지시는 해당 화물창을 구별할 수 있고 2개 이상의 다른 수위가 명확히 구별되도록 설치될 것
라. 화물창이외의 구역에 설치되는 수위감지기는 감시되는 구역에서 물의 수위가 감지되는 경우 가시가청의 경보가 작동하여야 하며, 경보 지시의 가시가청 특성은 화물창의 높은 쪽 수위에 작동하는 가시가청 경보장치와 동일 한 것일 것
마. 모든 선적화물에 대하여 유효하게 방식되는 것일 것
바. ±100밀리미터의 정확도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
사. 화물구역내의 전기회로는 한국산업규격 「방폭 전기 기계·기구-제11부:본질 안전 방폭 구조」(KSCIEC60079-11)에 적합하여야 하고 최소 ⅡB T3등급 이상일 것
아. 2개의 독립된 전원으로부터 전기가 공급되어야 하고 주전원의 공급이 차단된 경우 가시가청의 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
자. 화물창, 밸러스트탱크 및 건구역(dry space) 내에 설치되는 전기기기에 대한 보호외피는 한국산업규격 「외곽의 밀폐 보호등급 구분(IP 코드)」(KSCIEC60529)에 적합한 IP68일 것
차. 밸러스트 및 화물장소의 상방에 설치되는 전기기기에 대한 보호외피는 한국산업규격 「외곽의 밀폐 보호등급 구분(IP 코드)」(KSCIEC60529)에 적합한 IP56일 것
2. 경보장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선박의 운동에 따른 슬로싱(sloshing)에 의한 경보의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타임딜레이(time delay)를 설치할 수 있다.
가. 가시경보는 주위의 모든 밝기에서도 다른 경보와는 구별되고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기기의 작동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것일 것
나. 가시경보는 수위가 감지기의 적절한 위치 이하로 저하될 때까지는 계속 작동하여야 하고 조작자의 수동조작으로 해제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되며, 점멸(flicker)기능이 있는 장치의 경우에는 조작자가 점멸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이 경우에도 가시경보는 해제되지 않는 것일 것
다. 동일한 감지기에 의해 경보기가 설치된 장소에서 가시경보와 동시에 가청지시 및 경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조작자에 의해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일 것
라. 밸러스트용으로 지정된 화물창 및 탱크에만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시 및 경보에 대한 경보부작동기능을 추가할 수 있으며, 경보부작동장치는 밸러스트용으로 지정된 화물창 및 탱크의 수위 감지기가 활성화되지 않는 동안에는 계속 작동되는 것일 것. 다만, 이러한 경보부작동장치는 화물창 또는 탱크의 수위가 감지기가 작동하는 낮은 쪽 수위 이하로 저하된 경우에는 정상상태로 자동적으로 복귀되는 형식일 것
마. 경보장치에 대한 연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장치는 지시 및 경보장치에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우 가시가청의 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 이 경우 가청경보는 수동조작으로 해제시킬 수 있으나 가시경보는 오작동의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작동하는 것이야 하고 수위감지용 경보와는 구별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시스템의 고장 경보로 대체할 수 있을 것
바.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및 환경시험 요건 등에 적합한 것일 것
<2006.9.28 전문 개정><2007.4.6 개정>
충돌격벽전방의 밸러스트탱크와 화물창전방구역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배수펌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수펌프장치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폐위장소(노출된 건현갑판 및 선루갑판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항해선교 또는 주기관 제어장소로부터 접근할 수 있는 폐위장소를 말한다)에서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2. 침수흡입관의 밸브는 제115조제2항의 규정을 만족하여야한다. 다만, 원격제어되는 밸브가 설치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선박에는 그 선박에 설치된 기관의 종류, 용도 및 수량에 따라 그 기관의 보수 및 선박내에서 행하는 경미한 수리에 필요한 예비의 부품, 측정기구 및 공구를 기관실내 또는 선내의 적절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비의 부품, 측정기구 및 공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선박의 추진에 관계가 있는 기관에는 표41 내지 표46에 의한 예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에 설치하는 기관장치의 수가 선박기관기준에서 요구하는 대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기관장치의 예비품은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1.22>
2. 제1호의 표41 내지 표46에서 정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의 예비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속기관등 특수한 구조의 기관으로서 해상에서 부품의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비품을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선박에 장비한 동일한 치수, 형식 및 동일 목적의 기관이 2대 이상 설치되어 있고 이들의 부속품이 서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1대분의 예비품만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장비한 기관장치(빌지펌프 및 소화펌프를 제외한다)가 통상의 항해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용량의 예비의 펌프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예비품은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1.22>
5. 선박에는 표47에 의한 측정기구 및 공구가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7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07.18>
부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현존선”이라 한다)이 종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여객선의 침수 사고 후의 시스템 능력 및 침수탐지장치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에 의한 침수 사고 후의 시스템 능력 유지 및 제32조에 의한 침수탐지장치는 2010년 7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에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대한 적용일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의 발효일을 준용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전에 건조되어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연료유장치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의 개정 규정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새로이 건조되는 선박에 탑재되는 기관에 적용한다.
④(빌지 배출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제155조의2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하여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시부터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기준 시행일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대한 적용일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의 발효일을 준용한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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