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자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
2.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 종류 및 방법
가.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 종류
① “유해문구”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내용의 표시를 말한다.
②“유해로고”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내용의 표시를 말한다.
○ 컬러매체의 경우 적색 테두리의 원형마크 안에 ‘19’라는 숫자를 백색바탕에 흑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흑백매체의 경우 흑색이 아닌 바탕에 흑색테두리의 원형마크 안에 ‘19’라는 숫자를 흑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전자적 표시”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통해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기술표준에 의한 다음의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 인터넷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다음의 전자적 표시를 하여야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인식 값은 y1으로 한다.
o 인터넷 디렉토리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다음의 전자적 표시를 하여야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인식 값은 y1으로 한다.
o 인터넷 페이지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다음의 전자적 표시를 하여야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인식 값은 y1으로 한다.
나.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 방법
① 인터넷 사이트, 디렉토리(카테고리, 메뉴 포함) 또는 페이지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o 유해로고와 유해문구를 별표에 준하는 형태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내용 제공 전에 상대방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 절차와 동시에 표시하여야 한다.
o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내용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통해 인식될 수 있도록 전자적 표시를 소스(Source)내
②무선인터넷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좌측상단에 유해로고와 그 아래에 유해문구를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내용 제공 전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전화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유해문구를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내용 제공 전에 음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PC통신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상단에 유해로고와 그 아래에 유해문구를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내용 제공 전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기타 문자·영상·음성정보 등의 파일 및 프로그램 형태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내용 제공 전에 매체별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3. 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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