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이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세척·건조·선별·절단·조제·포장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 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 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해 요소’란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등의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인자나 조건을 말한다.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은 필수 기준과 권장 기준으로 구분한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수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권장 기준은 가급적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농산물우수관리기준 및 세부실천요령(지침)의 개정·해석에 필요한 전문·기술적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우수농산물관리기준(농촌진흥청 고시 제2006-21호)」에 의해 우수농산물관리인증을 받은 경우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우수농산물관리기준(농촌진흥청 고시)」에 의해 우수농산물관리인증을 받은 경우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10일까지로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촌진흥청 고시)」에 의해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경우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10일까지로 한다.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촌진흥청 고시)」에 의해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경우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1월 2일까지로 한다.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촌진흥청 고시)」에 의해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경우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22일까지로 한다.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가 시행되는 때에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촌진흥청 고시)」에 의해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경우도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가 발령된 후에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22일까지로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가 시행되는 때에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촌진흥청 고시)」에 의해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경우도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가 시행되는 때에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촌진흥청 고시)」에 의해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경우도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