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항로표지법」제5조제3항에 의하여 항로표지용 표준형 등부표와 부표의 제작·수리 및 설치·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로표지용 표준형 등부표와 부표(이하 부표라 한다)의 제작·수리 및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① 동해·서해·남해부표사무소를 관할하는 부산·여수·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부표관리청장”이라 한다)은 부표의 장래 소요를 파악하여 제작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매년 12월 10일까지 차기 연도 제작계획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부표관리청장은 제1항의 부표의 소요판단을 위하여 부표관할 해역의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부표관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수량의 34%에 해당하는 예비부표를 확보 비치하여야 한다.
② 부표관리청장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비표준부표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표안정계산서가 첨부된 설계도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부표관리청장은 제2항에 의해 제작된 비표준부표 중 용도와 기능 측면에서 표준부표로 선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장관에게 표준부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제3항에 의한 표준부표 지정 요청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준부표로 지정할 수 있다.
① 부표의 몸체의 주된 재질은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설치 해역(수역)의 자연환경, 선박 교통량, 이용 선박의 크기 및 사용용도 등을 감안하여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또는 합성물질(GRP, 폴리에틸렌, 우레탄수지, FRP, Foam 등)의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부표관리청장이 제1항의 단서에 따른 비철금속 또는 합성물질을 사용하여 부표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부표안정 계산서가 첨부된 설계도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4조 제1항의 별표 2의 표준형부표의 도면 중 표체외부는 폴리에틸렌, 표체내부는 폴리우레탄폼으로 제작할 수 있다.
① 부표에 사용되는 강재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D3503),일반구조용 탄소강관(KSD3566),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D3562),배관용 탄소강관(KSD3507) 및 용접구조용 압연강재(KSD 3515) 등 한국산업규격 중 적합한 관련 기준에 의해 제작되어 시험 검사를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부표의 중추는 한국산업규격 철계 저열팽창 주조품(KSD4127), 회주철(KSD4301)에 의해 제작하고 시험 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부표와 침추를 연결하는 체인과 부품(이하 ‘계류구’라 한다)은 플래시 버트 용접앵커체인(KSV 3313), 주강 앵커체인(KSV 3312), 부이섀클(KSV 3316) 등 한국산업규격 중 적합한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야한다.
② 부표에 사용되는 체인은 스터드 없는 체인을 사용하여야 하나, 부표의 크기, 조류·유속·파력 등 외력의 영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스터드 있는 체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체인링크의 형상과 치수 및 재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각종 체인, 섀클 및 스위블의 모양은 별표 3 체인 등 계류부품의 형상과 같이 모양은 균일하며 각각의 고리 또는 연결부품이 서로 적합하게 연결되어 원활히 움직이는 것이어야 한다.
2. 체인 1련의 길이는 한 끝에서 고리의 안쪽 바깥 끝으로부터 다른 끝에서의 고리의 안쪽 바깥 끝까지의 거리로 표시하고 25m를 표준으로 한다.
3. 체인 각 연의 고리의 총 개수는 홀수이어야 한다. 다만 스위블을 포함하는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4. 체인 등 부표에 장착되는 계류구는 다음의 재료를 사용한다.〈표1,표2〉
④ 체인은 플래시 버트 용접으로 제조하여야 하며 스터드를 끼워 넣는 경우에는 고리의 중앙 위치에 충분히 압착하여야 한다.
⑤ 섀클 및 스위블은 단조 또는 주조에 의해 제조하여야 한다.
⑥ 체인의 열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충분히 예열을 한 후에 플래시 버트 용접한 제1종 또는 제2종 체인에대하여는 열처리를 생략해도 좋다.
2. 제3종 체인은 ㅤㅋㅞㄴ칭·템퍼링 또는 적절한 방법에 의해 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제2종 체인에 제3종 체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① 체인의 재료에 대하여는 원형강 50t 마다 인장시험(항복점, 인장강도, 신장률, 수축률)과 충격시험을 하여야 하며, 재료의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의 KSV3313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② 체인은 4련 마다 임의로 발취한 3개 이상의 고리로 구성되는 체인 1조를 별표 4에 표시한 절단 시험 하중을 가하여 이를 견디어야 한다.
③ 체인의 내력 시험은 각 연마다 실시하고, 그 종류에 따라 별표 4에 표시하는 내력 시험 하중을 가한 경우 균열, 절단 그 밖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④ 제3종 체인은 임의로 발취한 1개 또는 2개의 고리를 선택하여, 그 용접부 이외의 곳에서 1개의 인장 시험편과 1조(3개)의 충격 시험편, 또 용접부가 노치부 중심이 되도록 1조(3개)의 충격 시험편을 채취하여 시험한다. 시험결과 용접부 이외의 곳에서 채취한 시험편에 대하여는, 그 성적이 모재의 규격값 이상, 또 용접부에서 채취한 충격 시험편에 대해서는 0℃로 시험하고 그 3개의 흡수 에너지의 평균값이 50J 이상이어야 한다.
⑤ 각종 섀클 및 스위블은 이것에 의해 연결되는 체인의 종류와 지름에 따라 별표1에 표시한 내력 시험 하중을 가한 경우 균열, 절단 그 밖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이 시험은 체인과 연결해서 내력 시험과 동시에 실시하거나 또는 이것에 의해 연결되는 체인의 지름과 같은 것을 연결하여 할 수 있다
⑥ 각종 체인, 섀클 및 스위블의 모양 및 치수 검사는 내력 검사 후에 하고, 제7조제3항에 적합하여야 하며 재료별 치수 허용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체인의 지름의 마이너스 허용차는 그 고리에 필요한 지름에 따라 다음 〈표3〉과 같이 하고 플러스 허용차는 필요 지름의 5% 또는 1.5mm 중 큰 쪽 으로 한다. 다만 만곡부의 단면적에 대하여는 마이너스 허용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2. 보통 고리 5개를 연결한 체인 길이의 허용차는 +2.5%, -0.0%로 한다.
3. 체인에서 1목, 2목 이외의 허용차는 ±2.5%로 한다.
4. 켄터 섀클 만곡부 지름의 허용차는 +5.0%, -0.0%로 한다.
5. 체인용 부품 중 4목 이외의 허용차는 ±2.5%로 한다.
① 부표와 침추를 연결하는 계류 목적으로 섬유 재질의 로프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부표의 종류와 설치목적, 설치 해역의 수심, 자연환경 및 이용선박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부표에 사용하는 섬유 재질의 로프의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이론 : 충격을 흡수하는 탄력성이 있으며 고장력을 가진 로프이나 수중에 오래 있으면 물의 흡수에 의해 장력을 잃게 된다.
2. 폴리에스테르 : 구조물에 널리 사용되는 고장력, 저신축성 재질로서 장수명의 특성을 지닌다.
3. 폴리프로필렌 : 가격이 싸고 일반적으로 로프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고분자 섬유 제조로 나이론이나 폴리에스테르에 비해 많이 저렴하면서도 적절한 기능성 로프로 개발되었다.
4. 첨단(슈퍼)섬유 : 저 신축성을 가지며 매우 강한 강도를 지닌 아라미드 계의 섬유, 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또는 탄소섬유 등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이다
③ 부표에 계류목적으로 사용하는 로프는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면에 부유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해저 생물이 쉽게 부착되지 않도록 수지 등을 사용하여 도포할 수 있다.
④ 섬유 재질의 로프를 부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장시험, 충격시험, 절단시험 등의 시험성과와 함께 부표 계류의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섬유 재질의 로프를 부표에 계류하기 위하여는 로프가 절단 또는 쉽게 마모되지 않는 재질로 연결고리 등을 제작하여야 한다.
① 부표의 운동에너지를 침추에 가능한 적게 전달하거나, 내수에서 홍수위에 대비하기 위하여 탄성고무를 사용하는 로프를 부표의 계류 로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탄성고무 로프를 부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장시험, 충격시험, 절단 시험 및 재료시험 등의 시험성과와 함께 부표 계류의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부표에 사용하는 침추는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철제침추, 앙카 등을 사용할 수 도 있다.
② 콘크리트 침추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제작하여야 한다.
1. 침추의 무게는 ‘4톤/개당’을 기준으로 제작하며, 부표의 종류 및 해역의 환경에 따라 침추 무게를 증감하여 제작할 수 있다.
2. 부표관리청장은 별표 5의 침추 표준도면을 참고하여 부표의 종류에 따른 각각의 침추 표준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표준 제작도면을 작성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침추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해 제작하여야 하며 「건설공사품질관리지침」에 따라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① 국제해상부표식이 적용되는 항로표지는 두표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되는 두표는 별표 6의 두표 표준규격 및 재질에 의해 제작하여야 한다.
② 두표의 도장상태는 균일하여야 하며, 도장은 「항로표지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의 표준색채 기준을 따른다.
① 부표에 부속되는 장비는 등명기, 전원설비, 레이다반사기, 항로표지용AIS, 레이콘 등을 해상교통 한경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상황발생으로 다른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레이다반사기는 부표에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표 7의 10방향 레이다반사판의 형상을 참조하여 제작 설치하거나 동등 기능 이상의 레이다 반사기를 설치 할 수 있다.
① 부표의 전원설비는 축전지와 태양전지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전력 소요량이 많은 다기능 부표 일 경우에는 파력발전기와 풍력발전기를 병행하여 설치 할 수 있다.
② 태양전지 이외의 전력발전장치를 병행 설치하는 부표의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조와 형식을 변경할 수 있다.
부표 표체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8의 표준형 등부표용 Zn-anode의 종류 및 수량과 같이 전기방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지방청장은 부표의 설치 또는 규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설치(변경)요구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부표관리청장에게 부표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부표관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지방청장의 부표 설치 또는 규격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부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부표관리청장은 해상에 설치한 부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 2년마다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계류장치는 마모율에 따른 사용용도 확인 후 교체 하도록 한다.
① 부표관리청장은 부표를 제작하였을 때에는 표체 고유번호를 지정(제작연도 2자리, 부표형식 2~3자리, 제작순번 2자리) 표기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부표관리청장은 부표의 제작연도가 15년 이상이 경과 되었거나 태풍 등 자연재해 또 선박의 충돌 등에 의해 파손이 되었을 경우 부표 불용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부표 불용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은 부표관리청장이 정한다.
① 부표관리청장은 정기교체로 수거된 체인, 고삐체인, 전환, 접환, 침추는 조패류 및 오물 제거 후 부식·변형·균열여부 등을 확인하고 마모율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부표에 사용되는 체인과 섀클, 스위블 등의 계류구의 사용 마모 한계율은 원직경의 20%로 한다.
③ 마모 한계율을 초과하는 계류장치는 마모된 부분을 용융용접을 하여 재사용하거나 마모율 및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다음〈표4〉와 같이 사용 장소를 변경 또는 하위규격에 사용 할 수 있으며, 부표관리청장이 재사용을 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불용처리 한다.
① 부표관리청장은 부표의 기술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연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표관리청장은 부표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험부표 및 시험 장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① 부표관리청장은 교체 철거된 부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손상된 부분은 장관에게 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철탑 부분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가. 주요 부재·보강재의 발청 상황, 굽힘 및 손상 유무
나. 용접부의 잔금 발생 여부
다. 볼트 너트의 이탈 및 마모 유무
라. 사다리 측판의 손상 유무
2. 표체 부분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가. 표체의 기울기를 조사하여 수평이 유지되지 아니하면 표체 내부 격실의 침수여부를 확인
나. 표체 내부 격실 검사는 맨홀을 열고 가스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이상 유무를 점검
다. 태양전지판은 충돌 등의 외력에 의한 외형의 변형 유무와 결선 여부를 점검하여 누전여부를 확인
라. 두표는 균열과 볼트너트의 이완여부를 점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시행과 동시에 항로표지용부표의표준화및운영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12호 '98.6.8)은 이를 폐지한다.
①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표준부표로서 사용기간(1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두표·등명기·전선설비등 표준부표의 부속장비 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였거나 설치한 다른 장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시행과 동시에 항로표지용부표의표준화및운영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12호 '98.6.8)은 이를 폐지한다.
①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표준부표로서 사용기간(1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두표·등명기·전선설비등 표준부표의 부속장비 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였거나 설치한 다른 장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한 것으로 본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훈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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