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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4일 금요일

멀티미디어 복원 규정

멀티미디어 복원 규정

[시행 2015.7.16.] [대검찰청예규 제789호, 2015.7.16., 일부개정]
대검찰청(과학수사1과), 02-3480-4646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멀티미디어 복원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멀티미디어 복원(이하 ’복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파일 삭제, 손상, 덮어쓰기 등의 문제로 재생되지 않는 디지털 영상, 음성 파일에 대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형태로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복원에 관한 업무는 대검찰청 과학수사1과 소속 멀티미디어분석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5.7.16.>

복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매체에서 삭제된 후, 덮어쓰기 등으로 재생정보가 손상되어 재생되지 않는 디지털 영상·음성 파일(CCTV, 블랙박스 파일 등)

2. 디지털 영상·음성파일이 기록된 후, 삭제되어 파일 복원이 필요한 저장매체(하드디스크, USB메모리 등)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멀티미디어 파일이라 함은 디지털 영상, 음성 파일을 통칭하는 용어를 말한다.

2. 의뢰자료라 함은 멀티미디어 파일 또는 파일이 저장된 저장매체로서 복원이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해시값이라 함은 디지털 파일의 원본과 사본이 동일함을 증명하기 위해 계산하는 파일 고유의 값을 말한다.

멀티미디어복원분석관(이하 ’분석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7.16.>

1. 소속공무원으로서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실무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2. 분석요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제7조와 같이 소정의 분석관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3. 컴퓨터공학, 컴퓨터과학 등 신호처리 관련 학과의 학사이상 학위소지자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① 분석관 양성교육은 대검찰청 과학수사1과장이 주관 하되, 과학수사1과장은 교육을 담당할 분석관을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②양성교육 담당 분석관은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기간, 교육내용 등 구체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과학수사1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16.>

③교육대상자의 경험과 능력을 고려하여 교육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되 교육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으로 한다.

① 분석관은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신속·정확하게 분석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분석관은 분석내용을 당해 범죄사건의 수사 및 재판 이외의 목적에 제공할 수 없으며 직무수행 중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분석관은 본인에게 배당된 분석사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분석관에게 분석하도록 지시할 수 없다. 다만, 과학수사1과장의 승낙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7.16.>

④타 분석관은 주임분석관으로부터 분석사건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은 경우에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① 주임검사 등이 복원을 의뢰하고자 할 때는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8조 제1항 소정의 감정의뢰서에 본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복원·재생 지원요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요청파일 목록을 첨부하여 의뢰 자료와 함께 대검찰청 과학수사1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②법원·경찰관서 또는 기타 공공기관이 복원을 의뢰한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도록 한다.

복원을 의뢰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의뢰 자료를 송부할 경우, 충격이나 열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봉투에 넣어 송부하여야 한다.

2. 의뢰 자료가 저장매체인 경우, 의뢰자료에 복원할 파일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3. 의뢰자료가 파일인 경우, 의뢰 자료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파일의 해시값을 추출하고 이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요청파일 목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의뢰 자료가 파일인 경우, 분석관은 의뢰 자료의 무결성을 검증하기 위해 송부 받은 의뢰 자료에서 해시값을 추출하고 지원요청파일 목록에 기재된 해시값과 동일함을 확인해야 한다.

멀티미디어분석실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멀티미디어복원 접수처리대장을 비치하고 복원의뢰의 접수 및 처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의뢰 자료만으로는 복원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지원요청파일 목록의 해시값과 분석관이 추출한 해시값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추송요구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접수된 의뢰 자료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송할 수 있다.

1. 복원 의뢰 사항과 의뢰 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2. 복원결과가 통보된 후 다시 동일 자료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재복원을 의뢰한 경우

3. 의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조에 의한 의뢰 자료의 보완 또는 추송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의뢰사항이 현재의 복원 기술로는 명백히 복원 불가능한 경우

5. 의뢰기관의 의뢰자료 반송 요청이 있는 경우

① 복원을 완료한 경우에는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결과통보서에는 사건표시, 감정(분석) 내용, 감정(분석) 절차 및 방법, 감정(분석)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담당분석관이 서명날인한다.

③복원 결과를 명백히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원과 관련된 도표, 사진, 기타 자료를 결과통보서에 첨부할 수 있다.

① 복원 종결된 기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멀티미디어복원 기록철을 표지로 하여 복원·재생 지원요청서, 지원요청파일 목록, 결과통보서, 기타 이와 관련된 서류를 매 건마다 분류·편철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복원·재생 지원요청서, 지원요청파일 목록, 결과통보서 등 복원관련 문서는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6조의 2에 따라 30년간 보존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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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2014. 12. 29.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 7.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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