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과학수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4.1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한다.
1. 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중요범죄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항
2. 특별한 학문적,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감정·감식
3. 감정·감식 및 수사기법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과학수사관련 인원의 채용 및 과학수사장비의 구입,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검찰의 과학수사 수행 및 발전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16.>
②위원장은 위원 다수의 추천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일제정비 2003.9.1>
③위원은 과학수사 연구에 필요한 전문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위원은 본인의 동의와 과학수사부장의 추천에 의거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일제정비 2003.9.1> <개정 2005.4.18., 2015.7.16.>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3>
③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1.20>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은 특정사항에 대하여 자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또는 구두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일제정비 2003.9.1> <개정 2005.4.18, 2015.7.16.>
① 위원회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과학수사2과장이 되고, 서기는 과학수사2과 소속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5.4.18, 2009.11.3, 2015.7.16.>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의소집 및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3>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