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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4일 금요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5.7.7.] [해양수산부훈령 제259호, 2015.7.7.,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항로표지과), 044-200-5875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와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장비 등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와 부속시설 및 그밖의 장비 등”(이하 "등대문화유산”이라 한다)이란 역사적·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항로표지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된 항로표지 건조물 등의 유형문화재

2. 항로표지 기념물 : 항로표지가 위치한 지역이 예술적 가치가 높고 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문화재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명승’으로 지정된 것

3. 항로표지 유물 : 제1호 또는 제2호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유형문화재 또는 기념물

4. 유형문화재 : 항로표지 관련 건조물, 서적, 고문서, 공작물, 장비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등대문화유산의 보존·보호 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등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는 문화재보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장관은 등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등대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등대문화유산의 보수·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3. 등대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4. 등대문화유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등대문화유산의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등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① 등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등대문화유산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등대문화유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등대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등대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4. 등대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에 관한 사항

5. 등대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6. 등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그 밖에 등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장

2. 국립등대박물관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항로표지와 관련된 업무에 사무관 이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건축·도시계획·역사·환경·법률·해상교통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제6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 행정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등대문화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여 수당과 조사 및 연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장관은 등대문화유산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재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등대박물관장 (이하"박물관장”이라 한다)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장관은 제9조에 따른 조사 자료와 그 밖의 등대문화유산 보존·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등대문화유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등대문화유산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대문화유산 정보체계의 구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대문화유산의 명칭, 소재지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자료

2. 등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3. 등대문화유산의 조사 및 연구 자료

4. 사진, 도면, 동영상 등 해당 등대문화유산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

5. 그 밖에 등대문화유산으로 정보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전자정보, 책자 등의 형태로 구축하고, 등대문화유산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그 구축한 내용을 국립등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장관은 등대문화유산 주변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고 한다)이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시행이 등대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문화재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항로표지문화재와 항로표지 기념물은 등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등대문화유산 이외의 항로표지 유물 중에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대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생활 등 항로표지 또는 해양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항로표지의 기술 발전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당 항로표지 유물을 등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해당 항로표지 유물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항로표지 유물이 등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대문화유산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등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등대문화유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수량

2.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

4. 건조물 외의 것은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

5.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③ 장관은 등대문화유산 지정서를 발급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장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등대문화유산의 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지정 된 등대문화유산이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대문화유산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위원회의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등대문화유산 지정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삭 제>

① 장관은 등대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 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매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박물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등대문화유산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등대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

2. 등대문화유산의 수리 및 복구

3. 등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제거 및 이전

4.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대문화유산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등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훼손 방지 또는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등대문화유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등대문화유산 중 공작물, 장비, 서책, 문서 등 동산문화재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이관하여 박물관에 보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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