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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시행 2015.2.5.] [국토교통부훈령 제490호, 2015.2.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 044-201-4022

이 지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주선사업자”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관할관청”이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① 관할관청은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운송매출액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운송매출액 중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한 실적으로 시행규칙 제21조의4에 따른 직접운송기준 준수여부를 판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송매출액은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하 "실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신고된 실적(허위 신고된 실적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① 운송사업자가 운송계약한 화물을 철도, 항공, 해운 등 화물자동차 이외의 수단으로 운송한 경우 해당 운송실적은 직접운송 의무 준수여부의 기준이 되는 운송계약 실적에서 제외한다.

② 철도, 선박 등 화물자동차 이외의 수단으로 운송하고 이로부터 위탁 받은 물량은 새로운 운송단계로 본다.

「화물의 집화·분류·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최종 수취인까지 도달하기 위해 발생한 운송단계는 별도의 위탁단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각 운송단계내에서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법 제11조의2를 적용한다.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한 경우 해당 운송실적은 직접운송의무 준수여부의 기준이 되는 운송계약 실적에서 제외한다.

1.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2조제5항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로 운송한 실적

2. 「항만법」제3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항만에 대해서는 동일 항만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운송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은 해당 운송사업자의 직영차량 및 해당 운송사업자로부터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이하 "위·수탁차주”라 한다)의 차량을 뜻한다.

② 위·수탁차주가 화주, 주선사업자 또는 다른 운송사업자(해당 위·수탁차주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 이외의 운송사업자를 말한다)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을 운송한 경우 해당 운송실적은 위·수탁차주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송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실적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실적관리시스템에 신고된 실적을 토대로 운송사업자의 연간 운송내역을 조사하여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준수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직접운송 의무 준수여부를 관할관청에 즉시 송부하여 위반자에 대해 법 제19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16년 9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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