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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

[시행 2015.1.6.] [국민안전처예규 제1호, 2015.1.6.,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정책과), 02-2100-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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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가. 소방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21380호)

나. 소방공무원 근무규칙(국민안전처 훈령 제196호)

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321호)

2. 용어의 정의

가.외근근무 : 화재, 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소방공무원의 교대제 근무형태

나.휴 무 : 근무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피로회복 등 건강유지를 위하여 별도로 지정한 일정시간 동안 근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쉬는 것

다.당 번 : 교대제 근무자가 일정한 계획에 따라 근무하는 날 또는 일정한 시간을 말하며, 전일근무(09:00~익일 09:00 24시간), 주간근무(09:00~18:00 9시간), 야간근무(18:00~익일 09:00 15시간)를 포함한다.

라.비 번 : 교대제 근무자가 일정한 계획에 따라 다음 근무시작 전까지 자유롭게 쉬는(휴무) 것

마.순번휴무 : 2교대제 근무자에 대하여 2월 3회 이상 당번에 휴무하는 것

3. 적용 범위 및 대상

가. 이 예규는 소방관서에서 외근근무를 하는 국가 및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

나. 소방공무원 중 근무시간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근무(내근근무)하는 자의 휴가 실시 및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국가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행정자치부 예규)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조례 또는 규칙)을 적용함.

4. 근무일과 근무시간

가. 소방기관(외근부서)의 근무일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근부서를 상시근무체계(1년 365일 24시간 근무)로 유지할 수 있음

2) 소방기관의 장은 시도의 지역실정, 인력환경, 업무량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외근근무의 범위와 근무인원을 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범위 및 근무방식에 관한 사항은 상급 소방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함

나. 외근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

1) 외근근무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당번근무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함

2) 2교대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은 09:00 ~ 익일 09:00까지 24시간(전일)으로 하고, 근무도중 매 8시간마다 40분이상 총 2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함

3) 3교대(3조2교대)제의 경우 주간 근무시간은 09:00 ~ 18:00까지로 하고, 야간 근무시간은 18:00 ~ 익일 09:00까지로 한다. 단, 주야간 근무시간 도중 매 8시간마다 각각 40분 이상 휴게시간을 주어야 함

4) 소방기관의 장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또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함. 단,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그 만큼의 휴무를 부여할 수 있음

5) 소방기관의 장은 시도 및 시군구의 지역실정, 인력환경, 업무량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교대근무 시간을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상급 소방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 외근 소방공무원 당번 근무시 기준 근무(휴무)시간 책정

1) 2교대제의 경우 근무일 평균 기준근무시간은 12시간으로 하고, 3교대제의 경우 근무일 평균 기준근무시간은 주간은 8시간, 야간은 10시간으로 함

※ 일근근무자 근무일 평균 근무시간 : 8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

2) 교대제 근무자는 1당번 근무시 평균 24시간 이상의 휴무시간이 주어져야 하고, 이 경우 휴무시간 배분은 교대제 근무 유형별로 달리할 수 있음

※ 근무형태별 월간 근무일(시간) 및 휴무시간 비교를 통한 기준 근무시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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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차출퇴근제의 운영

1) 소방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및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차출퇴근제를 운영할 수 있음. 단, 외근부서 특성상 상시근무체계 확보를 위해 출동인력 변화는 최소화 하여야 함

2) 2교대제와 3교대(3조2교대)제 주간 근무의 경우에는 07:00 ~ 10:00까지 3교대제 야간 근무의 경우에는 16:00 ~ 19:00까지 가급적 1시간 단위로 출근유형을 정하고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0분 단위로 출근유형을 보다 세분화하여 운영할 수 있음

마. 공동근무시간의 지정

1) 소방기관의 장은 보다 실질적인 교대점검을 통한 재난사고 현장대응력 제고를 위해 1시간 범위 내에서 공동근무시간을 설정(예: 08:30~09:30, 17:30~18:30)하여 이 시간에는 외근부서의 모든 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함

※ 공동근무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므로 시간외근무 산정시 반영

2) 공동근무시간을 지정하고자 하는 소방기관의 장은 상급 소방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함

5. 휴가제도 운영

가. 외근 소방공무원의 휴가실시 원칙

1) 소방기관의 장은 외근 소방공무원이 일정한 사유로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를 신청한 경우 일정기간 당번(전일, 주간, 야간)일에 출근 의무를 면제하여 줄 수 있음

2)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뛰어나거나 다른 소방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1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포상휴가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3) 소방기관의 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고, 휴가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 지정, 인계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4) 휴가실시에 따른 근무조 변경은 휴가신청자의 담당업무, 보충근무 여부, 소방력 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휴가 허가권자가 결정함

5)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력 운용 상황을 고려하여 휴가와 순번휴무를 연속하여 실시할 수 있음

나. 휴가 등의 허가권자 및 절차

1) 휴가를 원하는 공무원은 허가권자에게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신청하여 사유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허가를 얻을 수 없을 경우, 늦어도 근무시작 2시간 전까지는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2) 소방기관의 장의 휴가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

※ 소방본부장은 시도 행정부지사 허가를 받아 실시하고,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소방정책국장)에게 사전 보고(통보)

다. 휴가일수의 계산

1)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종류별로 따로 계산함

2)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교대근무 형태에 상관없이 일반대상자 기준으로 연가일수를 산정함

3) 연가병가공가 및 경조사휴가를 제외한 특별휴가 일수 산정

가) 교대근무 형태에 따라, 당번 1회에 대하여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전일 12시간(1.5일), 주간 8시간(1일), 야간 10시간(1.25일) 기준으로 휴가일수 산정

나) 당번 2회 이상 연속해서 휴가를 실시할 경우, 당번(전일)근무 1회당 기준 근무시간(주간 8시간, 야간 10시간, 전일 12시간) 기준 적용 단, 휴가기간 중 비번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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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조사 휴가의 실시방법 및 휴가일수 산정

가) 경조사 휴가 사유 발생일이 비번일 경우 다음 당번(전일, 주간, 야간)부터 휴가 실시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경조사별 휴가일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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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조사 휴가 일수별 휴가실시 방법

(1) 경조휴가 1일은 교대근무 형태에 상관없이 당번 1회 휴가 실시

(2) 경조휴가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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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조휴가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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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조휴가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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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교대근무 유형별 경조휴가(5일) 실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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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함

라. 반일연가 실시 등

1) 외근 근무자의 반일연가 실시여부는 교대근무의 특성상 그 영향이 상대 교대근무자에 미친다는 점과 해당 지역 소방관서의 소방공무원 인력현황, 시기별 업무량, 해당자의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시도 소방본부장(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본부장 포함)이 따로 정함

2) 반일연가 처리 및 연가일수 산정

가) 반일연가는 2교대제(전일근무)의 경우 21:00를 기준으로 하고, 3교대(3조2교대)제의 경우 주간근무는 14:00, 야간근무는 익일 01:00를 기준으로 구분함. 단, 시차출퇴근제(교대점검 시간조정)를 운영하는 경우 기준시간을 따로 조정할 수 있음

나) 2교대제의 경우 반일연가 1회는 6시간, 3교대제의 경우 주간 반일연가 1회는 4시간, 야간 반일연가 1회는 5시간으로 계산하되, 반일연가 실시로 잔여시간이 발생되는 경우 지참조퇴외출의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시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함

다) 반일연가지참조퇴외출 누계시간을 연간 일단위로 계산 후 8시간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함

라) 2교대제와 3교대제의 야간에 지참조퇴외출을 실시할 경우에는 실제 지참조퇴외출시간을 근무일 실제 근무시간/근무일 기준 근무시간(2교대의 경우 24/12, 3교대제 야간의 경우 15/10)으로 나눈 값을 지참조퇴외출시간으로 산정함

※ 2교대 근무자가 근무일에 6시간 외출한 경우 외출시간은 3시간{6/2(24/12)=3}으로 계산하고 3교대 야간근무자가 근무시간 도중 4시간 외출한 경우 외출시간은 2.67시간{4/1.5(15/10)=2.67}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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