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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대한민국과 러시아간 수출·입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대한민국과 러시아간 수출·입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시행 2013.5.31.]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144호, 2013.5.3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9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러시아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체결한『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러시아연방 동식물위생감독청간 수출·입 수산물·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양해각서(‘11.10.24)』에 따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가공시설’이라 함은 수산물·수산가공품의 가공하거나 보관하는 시설을 구분하지 아니하며, 가공선박 및 냉동선박을 포함한다(다만, 양식장 및 소형 연근해어선은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식용 수산물 및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에 대해 적용된다.

① 상대국으로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수출국의 검사·검역당국에 가공시설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출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은 등록된 가공시설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② ‘검사·검역당국’이라 함은 다음의 기관을 의미한다.

가. 대한민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나. 러시아연방은 동식물위생감독청

① 수출국은 등록된 가공시설의 세부사항(시설명, 주소 및 등록번호 등)을 신속하게 상대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등록된 가공시설에 대한 등록취소 및 세부사항의 변경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상대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수출국 검사·검역당국은 수입국의 위생안전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가공시설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수출국의 검사·검역당국은 수입국의 검사·검역당국이 수출국의 등록된 가공시설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③ 등록된 가공시설에 대한 수입국의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대상 가공시설의 관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① 상대국에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해당제품에 다음의 정보를 수입국 언어 및 영문으로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가공시설 명칭과 주소

나. 원재료의 원산지 정보 (회사/선박의 이름, 주소)

다. 제품명(어종명)

라. 제품의 중량과 내용물

마. 저장 조건

바. 생산일자 또는 유통기한

② 제품표시는 알기 쉽게, 읽을 수 있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한다.

① 상대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의 수산물·수산가공품에 대하여 수출국의 검사·검역당국에 수출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출 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검사·검역당국은 수출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이 수입국이 규정하는 인체의 위해물질로부터 안전함을 증명하는 수출검사증명서를 발행한다.

③ 수출국의 검사·검역당국은 제2항에 따른 수출 검사에서 수산물·수산가공품 중에 제3국에서 생산된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원재료의 가공시설이 수입국에 등록된 시설인지 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출검사증명서는 양국이 승인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출검사증명서 서식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⑤ 수출국의 검사·검역당국은 수출검사증명서 서식 및 수출 검사 절차에 관하여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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