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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국가지점번호 검증 등에 관한 규정

국가지점번호 검증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12.31.] [행정자치부훈령 제5호, 2014.12.31.,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주소정책과), 02-2100-3669

이 규정은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5 규정의 국가지점번호(이하 "지점번호”라 한다) 표기위치의 측량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1조의15 규정의 지점번호 검증방법 및 수수료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점번호 검증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등’이라 함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을 말한다.

2. ‘시설물’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법인 등 공공기관의 장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구조물을 말한다.

3. ‘표기위치의 측량’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법인 등 공공기관의 장이 지점번호를 표기할 시설물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

4. ‘위성측량’이란 위성항법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을 이용하여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

5. ‘현장검증’이라 함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따른 기본측량, 지적측량 및 수로측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검증자’라 한다)이 지점번호 표기위치에 대한 성과를 검증하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

① 표기위치의 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의 기준점을 이용한 위성측량으로 하되 관측환경에 따라 다른 측량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표기위치의 측량에 사용하는 측량장비는「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2조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다.

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지점번호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장은 표기위치의 측량에 따른 성과를 검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첨부하여 검증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검증자는 동일 격자 내 타 시설물의 존재유무를 확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타 시설물이 존재할 경우 식별이 용이한 시설물에 우선하여 지점번호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검증자는 표기위치의 측량성과에 따라 지점번호가 적정하게 부여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잘못 부여된 경우 지점번호를 새로이 부여한다.

① 검증자는 제4조에 따른 방법으로 현장검증 측량을 실시한다.

② 지점번호 표기위치의 측량성과와 현장검증 측량성과의 교차는 2.0m 이내로 한다.

③ 검증자가 표기위치의 측량을 실시한 경우 현장검증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검증자는 령 제11조의15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검증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시장등과 검증을 신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시장등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점번호관리대장을 비치한다.

검증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 동의 없이 검증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법 시행령 제11조의15 제6항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수수료는 별표 1의 검증수수료 단가산출에 의하되 원단위까지 계산한 후 1천원단위(500원 초과는 절상)로 산정한다.

2. 현장검증수수료는 지형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계수를 적용하여 원단위까지 계산한 후 1천원단위(500원 초과는 절상)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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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검증을 위하여 선박을 이용할 때 정기 또는 부정기 선박을 이용할 수 없는 해양의 경우에는 별도로 이용한 선박의 실비를 계상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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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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