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3.6.14.]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3-16호, 2013.6.14., 제정]
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윤리과), 02-2110-15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 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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