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교사”라 한다)의 자격직종, 자격직종별 같은 직종 및 유사 직종과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훈련과정”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단체에서 교사를 양성하는 훈련을 말한다.
2. "교직훈련과정”이란 교사를 단기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훈련을 말한다.
3. "향상훈련과정”이란 재직교사의 직무능력향상과 상위직급을 취득하기 위한 훈련과정을 말한다.
법 제33조에 따른 교사자격발급기준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① 규칙 별표 5의 교직훈련과정과 향상훈련과정의 교과편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훈련실시기관은 교직훈련과정과 향상훈련과정을 편성할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교과편성기준의 100분의 1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8년 3월 18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고시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직업훈련교사자격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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