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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0일 월요일

어선설비기준

어선설비기준

[시행 2015.3.29.] [해양수산부고시 제2015-17호, 2015.2.2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044-200-5523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계선·양묘설비, 어로·하역설비, 거주·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09. 12>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유압에 따라 작동되는 조타장치외의 조타장치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유압에 따라 작동되는 조타장치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부분이 각각 대응하는 것으로 한다.

1. 구조정의 "회수시간"이란 페인터를 고박하는 시간, 진수설비에 구조정을 연결하는 시간 및 구조정을 끌어 올리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어선의 갑판 위에 탑승자를 내려놓을 수 있는 위치까지 구조정을 올리는데 필요한 시간을 말한다.

2. "화물구역"이란 화물창, 밸러스트구역 및 공소(Void Space)와 이들 구역의 상부에 있는 갑판구역을 말한다

3. "기관구역"이란 특정기관구역과 추진기관, 보일러, 내연기관, 주요전기설비(발전기, 배전반 및 변압기와 어선의 추진, 배수, 소방 기타 안전성에 직접 관계가 있는 전동기를 말한다), 냉동기, 감요장치, 송풍기 및 공기조화기기가 있는 장소, 급유장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예를 들면 양묘기실, 조타기실, 유압 펌프실, 원격모터실을 말한다)와 이들 장소에 이르는 트렁크를 말한다.

4. "특정기관구역"란 다음의 각 목 중의 하나를 수용하는 장소 및 이 장소에 이르는 트렁크를 말한다.

가. 주추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내연기관

나. 주추진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합계출력 375킬로와트 이상의 내연기관.

다. 기름보일러, 연료유장치, 불황성가스 발생장치 또는 소각기 등 기름을 연료로 하는 장치

5. "조타장치"란 유압구동계통, 제어계통 및 타를 유효하게 움직이기 위하여 필요한 토크를 타두재에 주는 장치(틸러 또는 쿼드런트 등을 말한다)에 따라 구성되는 장치를 말한다.

6. "주조타 장치"란 통상의 항행상태에서 사용하는 조타장치를 말한다.

7. "보조조타 장치"란 주조타 장치의 고장시에 필요한 장치로서 주조타 장치와 독립된 것을 말한다. 다만, 타를 유효하게 작동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토크를 타두재에 주는 장치는 분리된 것이 아니어도 된다.

8. "유압구동계통"란 타두재를 회전시키는 동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유압장치로서 동력장치, 작동유탱크, 배관 및 타조작기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9. "타조작기"란 타를 회전시키기 위하여 유압을 기계적운동으로 직접 변환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10. "동력장치"란 유압펌프와 구동전동기 및 이에 부속하는 전기기기를 말한다. 이 경우 부속하는 전기기기란 전동기용의 시동기, 절환스위치(장비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관련된 배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급전회로의 차단기나 배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1. "제어계통"란 타의 작동에 대한 지시를 선교로부터 조타장치의 동력장치를 제어하는 장치에 전달하는 장치로서 타륜 또는 조타레버에서 플로팅레버(정토출용량식의 조타장치에 있어서는 제어밸브)까지의 계통을 말한다. 이 경우 제어계통은 일반적으로 발신기, 수신기, 제어용유압펌프와 이에 관련되는 전동기, 전동기제어기, 관 및 전선으로 구성된다.(그림 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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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종 절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연을 말한다.

가. 목면, 비단, 종이 또는 이와 유사한 유기질 재료로 구성되고, 바니시류를 함유 삼투시키거나 항상 기름에 적신 것(이하 "A종 절연재료"라 한다)에 따른 절연

나. 베이클라이트나 그 밖의 유기합성수지, 폴리비닐포르멀 또는 에나멜에 따른 절연

13. "B종 절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연을 말한다.

가. 마이카, 유리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무기질재료를 접착재료로 접착 한 것(이하 "B종 절연재료"라 한다)에 따른 절연

나. 마이카나이트, 그 밖의 B종 절연재료와 소량의 A종 절연재료로써 구성되고, 그중 A종 절연재료가 손상되어도 전체적으로 전기적 및 기계적 성질을 해치지 아니하는 것에 따른 절연

14. "C종 절연"이란 생마이카, 석영, 유리, 자기 또는 이와 유사한 고온에 견디는 재료에 따른 절연을 말한다.

15. "E종 절연"이란 에나멜선용 폴리우레탄수지, 에나멜용 에폭시수지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에 따른 절연을 말한다.

16. "F종 절연"이란 마이카, 유리섬유, 석면 등의 재료를 실리콘, 알키드수지 등의 접착재료로 접착한 것에 따른 절연을 말한다.

17. "H종 절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연을 말한다.

가. 마이카, 유리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무기질재료를 규소수지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질을 가진 재료로 접착한 것(이하 "H종 절연재료"라 한다)에 따른 절연

나. H종 절연재료와 소량의 A종 절연재료로서 구성되고, 그중 A종 절연재료가 손상되어도 전체적으로 전기적 및 기계적 성질을 해치지 아니하는 것에 따른 절연

18. "방수형"이란 전폐구조인 것으로서 피시험물로부터 3미터의 거리에서 안지름 12.5밀리미터인 호스로 수두압력 10미터인 물을 15분간 임의방향으로 물을 주입하여도 침수하지 아니하는 구조인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의 형식을 말한다.

19. "수중형"이란 수중에서 그 기기에 가해질 수 있는 최대압력으로 지정하는 시간동안 연속사용 할 수 있는 구조인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 형식을 말한다.

20. "방폭형"이란 전폐 구조인 것으로서 내부에 있는 소정의 가스가 폭발하여도 그 압력에 견디며, 내부에 발생한 불꽃과 폭발로 외부 가스에 인화되지 아니하도록 고안된 구조의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의 형식을 말한다.

21. "연속정격"이란 정격전류, 정격회전수에서 연속사용하여도 이 기준에서 규정하는 온도상승한도나 그 밖의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의 정격을 말한다.

22. "단시간정격"이란 냉각상태로부터 시작하여 정격전류, 정격회전수에서 그 지정하는 시간동안 사용하여도 이 기준에서 규정하는 온도상승한도나 그 밖의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의 정격을 말한다.

23. "절연저항"이란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의 충전부와 대지간 또는 충전부 상호간의 절연을 일반적인 사용상태의 온도에서 직류 500볼트 이상인 절연저항측정기로 측정한 저항을 말한다.

24. "절연내력"이란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의 충전부와 대지간 또는 충전부 상호간의 절연을 일반적인 사용상태의 온도에서 이 기준에서 규정하는 상용주파수의 교류전압을 1분간 가압하여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절연 강도를 말한다.

① 신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새로운 형식의 어선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그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01. 01>

②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설비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에 적합한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01. 01>

①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는 항로의 특성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적용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4. 01. 01>

② 회항, 조난선원의 인수 등 예외적 상황으로서 단일항행에 종사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기준 중 그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01. 01>

③ 이 기준에서 인용한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술표준(이하 이 조에서 "기술표준”이라 한다)이 개정되거나 폐기된 경우에는 개정되거나 대체된 기술표준을 적용한다.

④ 이 기준에 정한 설비의 요건 이외의 요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형식승인 시험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 01. 01>

구명설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구명기구

가. 구명정

1) 부분폐형 구명정

2) 전폐형 구명정(자유강하식 구명정을 포함한다)

3) 공기자급식 구명정(자유강하식 구명정을 포함한다)

4) 내화 구명정(자유강하식 구명정을 포함한다)

나. 구명뗏목

1) 팽창식 구명뗏목

가)제1종 팽창식 구명뗏목(자동 복원 팽창식 구명뗏목,양면 팽창식 구명뗏목 및 진수장치용 팽창식 구명뗏목을 포함한다)

나) 제2종 팽창식 구명뗏목

2) 고체식 구명뗏목(자동 복원 고체식 구명뗏목, 양면 고체식 구명뗏목 및 진수장치용 고체식 구명뗏목을 포함한다)

다. 구명부기

라. 구명부환

마. 구명조끼

사. 보온구

2. 신호장치

가. 자기점화등

나. 자기발연신호

다. 구명조끼등

라. 로켓낙하산신호

마. 신호홍염

바. 발연부신호

사. 수밀전기등

아. 일광신호용거울

자. 탐조등

차. 역반사재

3. 진수장치 등

가. 진수장치

1) 구명정 진수장치

2) 구명뗏목 진수장치

3) 구명부기 진수장치

나. 탑승장치

1) 탑승용 사다리(Embarkation ladder)

2) 강하식 탑승장치(Marine evacuation system)

3) 그물사다리

구명설비는 적절한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구명설비는 적절한 공작방법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전기를 이용하는 구명설비는 회로가 단락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손상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에게 위험을 주지 아니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구명설비는 점검 및 보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부분폐형 구명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섭씨 영하 30도부터 섭씨 65도까지의 온도에서 견딜 수 있을 것

2. 섭씨 영하 1도부터 섭씨 30도까지의 해수온도에서 작동될 수 있을 것

3. 파랑중에서도 확실하게 작동될 수 있을 것

4. 외부는 대단히 눈에 띄기 쉬운 색깔의 것일 것

5. 정체는 고형이며, 난연성(금속 또는 한국산업규격 "열경화성 플라스틱 일반 시험 방법"(KS M 3015)중 내열성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을 하여 연소시간이 180초 미만이고 연소거리가 25밀리미터 이하인 재료로 제작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것일 것

6. 정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상태에서 충분한 복원력과 건현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와 크기를 가지고, 어선의 20도 횡경사 및 10도 종경사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진수될 수 있을 것

7. 평온한 수면에서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하고 수면하의 1개소에 파공이 났을 때에도 양(+)의 복원력을 가질 것

8. 정원의 반수가 중심선으로부터 한쪽의 명시된 위치에 착석한 경우에 있어서도 안정성이 있어야 하고 양(+)의 복원성을 가져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현을 가질 것

가. 거널부근에 현측개구가 있는 구명정에 있어서는 흘수선에서 최저위치에 있는 개구(흘수선에서 상방에 있는 것에 한정한다)까지의 건현이 구명정 길이의 1.5퍼센트(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센티미터로 한다) 이상일 것

나. 거널부근에 현측개구가 없는 구명정에 있어서는 경사각이 20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흘수선에서 최저위치에 있는 개구(흘수선에서 상방에 있는 것에 한정한다)까지의 건현이 구명정길이의 1.5퍼센트(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센티미터로 한다) 이상일 것

9. 해수에 젖고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상태에서 충분한 부양성을 가지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부력을 갖는 부력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이 경우 1인당 필요한 부력은 280뉴튼으로 한다.

10. 제9호에 따른 부력체는 부양성을 가진 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구명정의 내부에 부착되어 있을 것

11.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상태로 해상에 안전하게 내리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하중을 받은 경우에도 휨이 생기지 아니할 것

가. 금속제 정체의 구명정에 대하여는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구명정 전중량의 1.25배

나. 가목이외의 구명정에 대하여는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구명정 전중량의 2배

12.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경우 매초 3.5미터의 충격속도의 횡충격력에 견딜 수 있고, 3미터 높이에서 수상에 투하한 때에도 손상되지 아니할 것

13. 평온한 수면에서 어선이 5노트의 속력으로 전진하고 있는 경우에도 진수 및 예항에 견딜 수 있을 것

14.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추진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가. 디젤기관일 것. 이 경우 그 냉각수펌프는 충수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나. 인화점(밀폐용기시험에 따른 인화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섭씨 43도 이하인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것

다.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시동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1) 섭씨 영하 15도의 온도에서 수동 또는 재충전할 수 있는 2개의 독립된 동력원에 따라 2분 이안에 시동시킬 수 있을 것. 이 경우 시동용보조기구의 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

2) 기관의 케이싱, 쓰워트 기타 장애물에 따라 시동작업이 방해되지 아니할 것

3) 시동용전지는 수밀의 케이싱으로 보호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케이싱의 정부에는 마개가 달린 가스통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4) 시동용전원은 무선 장치용 전원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것

라. 구명정이 진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냉온에서 시동 후 5분 이상 연속하여 작동될 수 있을 것

마. 크랭크축의 중심까지 침수된 경우에도 확실하게 작동될 수 있을 것

바. 프로펠러의 동력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사. 후진을 위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아. 배기관은 기관으로 해수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배치되어 있을 것

자. 프로펠러에 따라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부유물에 따라 프로펠러가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프로펠러의 주위에 적절한 보호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차. 기관 및 그 부속품은 고온부분 및 회전부분에 사람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고 황천상태에서도 확실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난연성의 케이스에 들어 있을 것

카. 기관 및 그 부속품은 무선신호장치의 작동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타. 가능한 한 소음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파. 시동용·무선장치용 및 탐조등용 전지의 재충전을 위한 발전기가 비치되어 있을 것

하. 50볼트 이하의 공급전압으로 어선으로부터 구명정의 전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장치(구명정의 승정장소에서 어선으로부터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구명정의 전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태양전지가 부착되어 있을 것

15. 평온한 수면에서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하고 보기가 작동하고 있는 경우 전진속력이 6노트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어선에 비치된 가장 큰 구명뗏목을 인원 및 의장품이 만재된 상태로 예항하는 경우에도 전진속력이 2노트 이상일 것

16. 제15호에 따른 6노트 이상의 전진속력에서 24시간 연속운전에 충분한 연료를 저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연료는 어선이 항행하는 수역에서 예상되는 모든 범위의 온도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 방수조치된 기관작동 안내서가 기관의 시동을 제어하는 장소에 비치되어 있을 것

18. 모든 승정원이 승정 지시가 있는 때부터 10분 안에 승정 할 수 있고 또한 환자를 들것에 실은 그대로 승정 시킬 수 있을 것.

19. 조난자를 수중에서 끌어 올릴 수 있을 것

20. 체중 100킬로그램의 사람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의 쓰워트·사이드시트 또는 의자가 부착되어 있을 것

21. 승정원의 착석위치가 명시되어 있을 것

22. 승정원이 걷는 표면에는 미끄럼방지를 위한 설비가 되어 있을 것

23.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고정커버가 구명정의 전단 및 후단에 씌워져 있을 것

가. 구명정의 전단 또는 후단으로부터 길이의 20퍼센트 이상을 씌울 수 있을 것

나. 난연성을 가질 것

다. 풍우밀 폐쇄장치를 부착한 출입구가 있을 것

24. 제23호에 따른 고정커버가 씌어져 있지 아니한 개소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풍우밀의 천막이 씌워져 있을 것

가. 폭로로부터 승정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

나. 접을 수가 있고 승정원 2인에 따라 쉽게 펼칠 수 있을 것

다. 2이상의 막으로 단열효과가 있는 공기층이 구성되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단열효과를 가질 것

라. 다목에 따른 공기층을 가지는 천막은 해당 공기층에 물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제조된 것일 것

마. 내외에서 용이하게 개폐할 수 있는 풍우밀 폐쇄장치를 부착한 승정구가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장치는 열린 상태 및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바. 빗물을 모으는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25. 제23호 및 제24호에 따른 고정커버 및 천막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천막을 씌워 출입구 및 승정구를 닫은 경우에도 승정원에게 충분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

나. 전복된 경우에도 승정원이 탈출할 수 있을 것

다.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캐노피 등 및 실내등이 각각 덮개의 정부 및 구명정의 내부에 부착되어 있을 것

1) 캐노피등은 4.3칸델라 이상의 밝기를, 실내등은 지침서 등을 읽을 수 있도록 상반구 전체에서 측정된 평균조도가 0.5칸델라 이상일 것. 다만, 캐노피등이 섬광식인 경우 분당 50회 이상 70회 이하의 비율로 동일하고 효과적인 조도로 섬광하여야 한다.

2) 12시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

3)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것

4) 캐노피등은 흰색의 빛을 상방의 모든 방향으로 발할 수 있는 것일 것

라. 내부의 승정원에게 불안감을 주지 아니하는 밝은 색일 것

마. 바닥면의 50퍼센트 이상이 다음의 높이이상일 것

1) 정원 10인 미만의 것에 대하여는 1.3미터

2) 정원 10인 이상 24인 미만의 것에 대하여는 1.3미터와 1.7미터 사이에서 직선보간법으로 정한 값

3) 정원 24인 이상의 것에 대하여는 1.7미터

26. 천막을 펼치기 위한 고형부분 또는 골조가 설비되어 있을 것

27. 진수를 위한 작업위치 및 조타위치에서 충분한 가시범위를 가질 것

28. 어느 승정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승정용사다리(최하위의 발판이 구명정의 경하흘수선하 0.4미터보다 깊은 위치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비치되어 있을 것

29. 정체의 최하점 부근에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드레인 밸브가 부착되어 있을 것

가. 구명정이 선상에 있는 경우에는 배수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열리고 수상에 있는 경우에는 물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나. 밸브를 닫기 위한 플러그가 비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플러그는 줄, 쇠사슬 등에 따라 구명정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다. 구명정의 내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되어 있고 그 장소가 명시되어 있을 것

30.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타 및 틸러가 설치되어 있을 것

가. 타는 항구적으로 구명정에 부착되어 있을 것

나. 틸러는 항구적으로 타두재에 부착되어 있을 것. 다만, 구명정이 원격조타장치를 가지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가 고장난 경우 타를 제어할 수 있는 틸러를 타두재의 가까이에 비치할 수 있다.

다. 타 및 틸러는 이탈장치 또는 프로펠러의 작동에 따라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 있을 것

31. 타 및 프로펠러의 주변을 제외하고 구명정의 흘수선 상방의 외부주위에 수중의 사람이 잡을 수 있는 장치 또는 부양성의 구명줄이 비치되어 있을 것

32. 소형의 의장품·식수 및 식량을 격납하기 위한 수밀의 격납상자 또는 구획실이 있을 것

33. 빗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치가 비치되어 있을 것

34. 폴(Fall)로 진수되는 모든 구명정의 이탈장치는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의 156. 구명정 이탈장치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모든 훅은 동시에 벗길 수 있는 것일 것

나. 폴에 장력이 걸려 있지 아니하는 경우 작동될 것

다. 폴에 장력이 걸려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무부하 상태로부터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구명정중량의 1.1배까지의 하중에서 작동될 것

라. 폴에 장력이 걸려 있는 경우 불시의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마. 2개의 안전장치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명확히 식별될 수 있을 것

바. 조작부분은 그 주변과 대조적인 색채로 명시되어 있을 것

사. 구명정의 중량이 폴 사이에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는 경우 사용재료의 안전계수는 파단강도와 승정정원, 연료유 및 장비를 만재한 상태에서 구명정의 질량에 따라서 6이상이어야 한다. 단, 안전계수를 연료유 및 장비를 만재한 구명정의 무게에 1,000kg을 더한 것에 기초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아. 구명정 회수시 우발적 이탈 방지를 위하여, 적절하지 못한 훅의 복귀방법을 경고하는 위험표지가 각 훅에 게시되고,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조치가 된 것일 것

1) 훅이 완전히 복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훅에 부하가 걸릴 수 없는 것일 것

2) 핸들 또는 안전핀은 상당한 외력 없이는 복귀(폐쇄)위치로 전환되지 않는 것일 것

자. 유색(有色)문자, 그림문자 또는 기호를 사용한 주의문과 작동 지침을 비치할 것. 이 경우 유색문자의 녹색은 훅의 적절하게 복귀를, 적색은 부적절한 복귀를 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차. 훅의 적절한 복귀를 직접 확인 할 수 있거나, 기타 지시기로 확인 할 수 있는 것일 것.

35. 2개의 폴을 사용하여 진수하는 구명정에는 폴의 이탈장치의 조작지침서가 비치되어 있을 것

36. 선수부근에 페인터를 매어두기 위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부착장치는 구명정이 평온한 수면에서 5노트의 속력으로 어선으로 예항되는 경우 안정성을 가져야 하며, 구명정내부에서 페인터를 이탈시킬 수 있는 이탈장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37. 스케이트 및 방현재가 부착되어 있을 것

38. 휴대용무선장치의 공중선을 펼치기 위한 장치 및 접지단자가 부착되어 있을 것

39. 전복되는 경우 사람이 구명정을 붙잡을 수 있는 빌지킬, 킬레일을 형성하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가 부착되어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장치에는 심한 충격으로부터 선체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

40. 유효한 배수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41. 제15조제1항에 따른 컴퍼스는 비너클에 보관되어야 하며 구명정에 부착된 컴퍼스거치대에 설치될 수 있을 것

42. 정원은 150인 이하일 것

① 폴을 사용하여 진수하는 전폐형 구명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 또는 그 일부를 적재하고 승정원이 안전벨트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모든 횡경사의 상태에서 양(+)의 복원력을 가질 것

2. 수면하의 1개소에 파공이 생긴 경우 만재된 인원 및 의장품을 지지할 수 있고, 전복된 경우에도 승정원이 물위로 탈출할 수 있는 위치로 자동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 이 경우 침수 후 안정된 상태에서 좌석등받이에 따라 측정한 구명정내의 수면위치는 어느 승정원의 좌석위치에 있어서도 좌석받침 상방으로 50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3.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경우 매초 3.5미터의 충격속도의 횡충격력으로부터 승정원이 보호될 수 있을 것

4.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추진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가. 조타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을 것

나. 전복한 경우에도 작동이 계속될 것. 다만, 구명정이 전복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정지되고 복원한 후 쉽게 재시동 시킬 수 있는 추진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전복시 복원될 때까지 기관의 연료유장치에서 연료가 새지 아니할 것

라. 전복시 복원될 때까지 기관의 윤활유장치에서 0.25리터를 넘는 윤활유가 새지 아니할 것

마. 공냉식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냉각용공기를 구명정밖에서 흡기하여 구명정밖으로 배기하거나 또는 구명정안에서 흡기하여 구명정안으로 배기할 수 있을 것

바. 제10조제14호의 요건

5. 구명정의 전길이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수밀의 고정커버가 씌워져 있을 것

가. 난연성의 것일 것

나. 전복되는 경우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구명정을 지탱할 수 있는 강도의 것일 것

다. 내외에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수밀의 폐쇄장치를 부착한 승정구가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장치는 열린 상태 및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승정구를 닫은 경우에도 승정원에게 충분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

마. 채광을 위한 수밀의 창 또는 패널이 부착되어 있을 것

바. 전폐된 상태에서 기관이 작동하는 동안 구명정의 내부기압이 외기압보다 20핵타파스칼을 초과하여 높거나 낮지 아니할 것

사. 내부에서 진수 및 회수를 위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아. 내부에서 노를 사용할 수 있을 것

자. 커버외부에 구명정 외측을 걷는 사람을 위한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을 것

차. 제10조제24호가목 및 바목과 제25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

6. 구명정이 전복하는 경우 체중 100킬로그램의 사람을 유지할 수 있고 옆좌석과 용이하게 식별되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을 것

7. 승정원이 쓰워트 기타 장애물에 방해됨이 없이 좌석으로 갈 수 있을 것

8. 기관의 배기관, 흡기관 기타 개구는 구명정이 전복되어 다시 복원되는 경우에도 침수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일 것

9. 제15조제1항에 따른 컴퍼스가 조타위치에 고정 설치되어 있을 것

10. 제10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부터 제22호까지, 제27호부터 제38호까지, 제40호 및 제42호의 요건

② 선미에서 폴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진수하는 전폐형 구명정(이하 "자유 강하식 구명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진수높이(평온한 수면으로부터 진수위치에 놓여 있는 구명정에 있어서 가장 낮은 점까지의 높이로서 해당 구명정이 안전하게 진수할 수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최대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1.3배의 높이에서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하고 진수하는 경우 손상되지 아니할 것 <개정 2014. 01. 01>

2. 어선이 어느 쪽으로든지 20도의 횡경사(이하 "어선의 20도 횡경사"라 한다) 및 10도의 종경사의 상태에 있어서 최대진수높이에서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하고 진수하는 경우 승정원, 정체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강도 및 구조의 것일 것

3. 제2호에 따른 진수직후 전진할 수 있고, 본선과 접촉되지 아니할 것

4. 해당 어선에서 요구되는 진수높이(평온한 수면에서 해당 어선의 최소항해흘수로부터 진수위치에 놓여 있는 구명정의 가장 낮은 점까지의 최대높이)는 최대진수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이탈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가. 무부하 상태로부터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구명정 중량의 2배까지의 하중에서 작동될 것

나. 구명정의 내부에서 조작할 수 있을 것

다. 서로 독립된 2 이상의 조작부분을 가질 것

라. 잘못조작에 따른 갑작스런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마. 구명정을 진수하지 아니하고 이탈장치를 시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일 것

바. 제10조제34호바목 및 사목의 요건

6. 구명정의 전단부근에 페인터를 매어두기 위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부착장치는 구명정이 평온한 수면에서 5노트의 속력으로 어선으로 예항되는 경우 안정성을 가지는 것일 것

7. 제10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5호부터 제22호까지, 제27호, 제28호, 제30호부터 제33호까지, 제38호, 제40호 및 제42호와 이 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사목 및 아목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요건

자유강하식구명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좌석 표면은 부드럽고 사람의 체형에 맞게 굴곡이 있어야 하며 등과 골반을 지지하고 머리 보호를 위한 유연한 측면 지지체 등 모든 접촉면에 적어도 10밀리미터의 완충제를 붙일 것

2. 좌석은 접혀지지 않는 형식으로 구명정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어야 하며 진수 중에 선체 또는 천정덮개의 변형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배치될 것

3. 탑승자의 어깨 넓이가 좌석의 폭 보다 큰 경우에도 진수 중 부상을 입지 않도록 좌석의 위치 및 구조는 배치할 것

4. 좌석 사이의 통로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통로의 폭은 바닥에서 좌석의 최상부까지에 걸쳐 480밀리미터 이상일 것

나. 방해물이 없을 것

다. 진수 준비 위치에서 안전하게 승선할 수 있도록 미끄럼 방지 표면을 가질 것. 이 경우 미끄럼 방지 표면은 발을 디딜 수 있는 적절한 구조일 것

5. 각 좌석은 진수 중에 탑승자의 몸을 잡아주기 위한 안전벨트를 가질 것. 이 경우 안전벨트는 팽팽한 상태에서 순간 이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6. 좌석 등받이의 각도는 적어도 90도 이상 이어야 하며 좌석의 폭은 480밀리미터 이상일 것

7. 등받이의 간격은 엉덩이부의 등받이에서 90도 각도로 측정하여 650밀리미터 이상일 것

8. 등받이 높이는 1075밀리미터 이상 이어야 하며 좌석은 등받이를 따라 측정하여 어깨 높이가 760밀리미터 이상일 것

9. 발판은 좌석판 각도의 절반 이상 각도로 하며 적어도 330밀리미터의 길이를 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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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11조의 요건

<조문신설 2012. 09. 12>

공기자급식 구명정은 제11조제1항 각 호(자유강하식 구명정에 있어서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내부의 공기는 모든 승정구 및 개구를 닫고 항행하는 경우 승정원이 안전하게 호흡할 수 있고, 기관이 10분간 연속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될 것

2. 내부의 기압은 외부의 기압보다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외부의 기압보다 20밀리바를 초과하여 높아지지 아니하도록 유지될 것

3. 공기자급장치에는 급기압을 표시하기 위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내화 구명정은 제11조제1항 각 호(자유강하식 구명정에 있어서는 제11조제2항 각 호) 및 제12조 각 호의 요건이외에 수상에서 8분간의 계속적인 기름 화재속에서 승정원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내화구명정의 살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물은 자기주입식의 동력펌프로 공급될 것. 이 경우 구명정 밖에서 물의 흐름을 통하게 하거나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2. 물의 흡입구는 수면에서 인화성액체의 흡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을 것

3. 청수로 세정할 수 있고 안전하게 배수될 수 있을 것

① 구명정(자유강하식 구명정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수 중 작은 수로 한다.

1. 추진장치 및 의장품의 조작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착석할 수 있는 성인(구명조끼를 착용한 체중 82.5킬로그램의 성인을 말한다.)의 수<개정 2012. 09. 12>

2. 그림 2와 같이 좌석배치를 하여 얻어진 좌석의 수. 이 경우 발판이 부착되어 있고 다리를 두는데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상부 및 하부 사이의 수직거리가 35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겹쳐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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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유강하식 구명정의 정원은 82.5킬로그램의 평균 몸무게를 가진 사람이 추진장치 및 의장품의 조작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좌석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말한다.<개정 2012. 09. 12>

① 구명정에는 별표 1에 따른 의장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유강하식 구명정에는 단조식오르 및 쏠핀 또는 크러치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색구조 위치확인장치를 비치한 구명정에는 레이다반사기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모든 구명정의 의장품은 보트 훅을 제외하고는 구명정 안에 이를 고정시켜야 한다. 이 경우 래싱은 의장품이 고정되도록 하고 또한 이탈장치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신속한 승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명정의 의장품은 될 수 있는 대로 작고 또한 가벼운 것이어야 하며, 적절히 포장된 것이어야 한다.

① 제1종 팽창식 구명뗏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완전히 팽창되어 천막을 위로하여 떠 있는 경우 수상에서 안정성을 가질 것

2. 18미터의 높이(최소항해흘수선으로부터의 높이가 18미터를 넘는 장소에 탑재되는 구명뗏목에 대하여는 그 탑재장소)에서 물 위로 투하한 경우 구명뗏목 및 그 의장품이 손상되지 아니할 것

3. 천막을 펼친 상태와 펼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면으로부터 4.5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사람이 반복해서 뛰어내려도 견딜 수 있을 것

4. 평온한 수면에서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상태로 1개의 시앵커를 끌고 3노트의 예항속력을 견딜 수 있을 것

5.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천막을 가질 것

가. 구명뗏목이 팽창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펴질 것

나.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승정구가 2개 이상일 것. 다만, 정원 8인 이하의 구명뗏목에 있어서는 1개로 할 수 있다.

1) 정반대방향에 위치하고 있을 것

2) 방수복을 입은 사람이 내외에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풍우밀의 폐쇄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다. 견시용 창이 부착되어 있을 것

라. 0.9미터이상의 높이를 가질 것

마. 제10조제25호다목의 요건에 적합한 캐노피등 및 실내등이 각각 천막의 정부와 구명뗏목의 내부에 부착되어 있을 것. 이 경우 각 등은 천막이 펴졌을 때 자동적으로 켜져야 하며, 밧데리는 적재된 구명뗏목에 있어서 습기로 인하여 그 성능이 저하되지 아니하는 형식의 것이어야 한다.

바. 수면상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수색구조 위치확인장치를 장치할 수 있는 수단이 강구되어 있을 것.

사. 제10조제24호가목·다목·라목 및 바목, 제25호라목, 제11조제1항제5호라목의 요건

6. 구명뗏목의 탑재장소와 최소항해흘수사이의 높이에 10미터를 더한 것 또는 15미터 중 큰 것 이상의 길이를 가지는 페인터가 부착되어 있고, 구명뗏목의 바깥둘레 및 안둘레에 구명줄이 부착되어 있을 것

7. 해상에서 상하 거꾸로 하여 팽창되는 경우 1인이 쉽게 뒤집을 수 있을 것

8. 하나 이상의 출입구에는 구명뗏목의 탑승램프 이외의 다른 부분을 잡지 아니하고 100킬로그램의 체중을 가진 사람이 앉거나 혹은 서있는 경우 이를 지탱할 수 있는 탑승램프가 설치되어 있을 것

9. 탑승대의 손상에 따라 구명뗏목이 수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10. 탑승대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승정구에는 승정용사다리가 비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승정용사다리의 최하단 발판은 구명뗏목 경하수선에서 아래로 0.4미터 이상의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11. 승정용사다리로부터 구명뗏목의 내부까지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설비가 비치되어 있을 것

12. 해상에서의 심한 마손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컨테이너에 될 수 있는 한 천막을 위로하여 팽창될 수 있도록 격납되어 있는 것으로서 해당 컨테이너 안에 있는 상태에서 팽창을 위한 작동이 되며, 수중에서 뜰 수 있을 것. 이 경우 용기에는 드레인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3. 부력은 역지밸브를 통하여 팽창하는 2개 이상의 독립된 공기실에 따라 얻어지는 것일 것

14. 공기실은 최대사용압력의 3배 이상의 과압시험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것이어야 하며 최대사용압력의 2배를 초과하는 과압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되어 있을 것

15. 1개의 공기실이 팽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원 1인당의 중량을 82.5킬로그램으로 하여 모든 정원이 소정의 위치에 착석하였을 때 전주위에 걸쳐서 양(+)의 건현을 가질 것<개정 2012. 09. 12>

16. 무게는 컨테이너 및 의장품을 포함하여 185킬로그램을 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명뗏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구명뗏목 진수장치에 따라 진수되는 것으로서 구명뗏목 진수장치의 도달거리 안에 탑재되어 있는 구명뗏목

나. 이 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구명뗏목에 추가하여 비치하는 구명뗏목으로서 어선의 20도 횡경사 및 10도의 종경사의 경우에도 탑재장소에서 직접 해상으로 투하시킬 수 있는 구명뗏목

17. 바닥은 방수성이고 냉기를 유효하게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1개 이상의 공기실로 형성되는 바닥으로서 각 기실을 승무원이 팽창시킬 수 있는 것 또는 자동적으로 팽창하고 승무원이 그 공기압의 조정이 가능한 것일 것

나. 팽창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가목에 따른 것과 같은 수준의 효력이 있는 것일 것

18. 인체에 대하여 무해한 기체를 사용하여 줄을 당기거나 기타 이와 같이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팽창시킬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고압가스충전용기 및 충전장치는 주공기실의 외측에 격납되고 항상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

나. 페인트(위크링크를 제외한다) 및 구명뗏목의 페인터부착장치는 다음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1) 정원 9인 미만의 것 : 7.5킬로뉴튼

2) 정원 9인 이상의 것 : 10킬로뉴튼

3) 정원 25인을 초과하는 것 : 15킬로뉴튼

19. 압력유지를 위하여 충기펌프 또는 풀무를 사용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20. 모든 해상 상태에서 30일간 폭로에 견딜 수 있을 것

21. 휴대식 무선장치의 공중선을 펼칠 수 있을 것

22. 1인으로 팽창시킬 수 있고, 섭씨 18도부터 섭씨 20도까지의 온도에서 1분 안에, 섭씨 영하 30도의 온도에서 3분 안에 팽창이 완료될 수 있으며, 팽창 후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상태에서 원래의 모양이 유지될 수 있을 것 이 경우 도출밸브를 포함한 팽창장치는 한국산업규격(KS V ISO 15738 : 2003)에 따른 팽창식 구명설비를 위한 가스팽창장치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 정원은 6인 이상일 것

24.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물주머니가 부착되어 있을 것

가. 눈에 띄기 쉬운 색깔일 것

나. 구명뗏목이 전개된 후 25초 안에 물주머니용량의 60퍼센트를 채울 수 있는 구조일 것

다. 물주머니 합계용량은 10인승 이하의 구명뗏목에 있어서는 220리터 이상, 10인승을 초과하는 구명뗏목에 있어서는 20N리터 이상일 것. 이 경우 N은 구명뗏목의 정원을 말한다.

라. 구명뗏목의 아래로부터 공기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수단이 강구되어 있을 것

마. 구명뗏목의 주위에 걸쳐 대칭으로 부착되어 있을 것

25. 강하식 탑승장치에 연결하기 위한 줄이 부착되어 있을 것(강하식 탑승장치에 따라 승정하는 것에 한정한다)

26. 제10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요건

② 해상에서 상하를 거꾸로 하여 팽창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팽창식 구명뗏목(이하 "자동복원 팽창식 구명뗏목"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제7호 및 제12호를 제외한다)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의장품을 만재한 상태에서 상하를 거꾸로 하여 팽창되는 경우와 팽창 후 뒤집어지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복원될 수 있을 것

2. 해상에서의 심한 마손에 견딜 수 있는 컨테이너에 격납된 것으로서 해당 용기 안에 있는 상태에서 팽창을 위한 작동이 되고, 수중에서 뜰 수 있을 것

3. 제10조제40호의 요건

③ 어느 쪽을 위로하여 뜨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팽창식 구명뗏목(이하 "양면팽창식 구명뗏목"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제1호, 제7호 및 제12호를 제외한다)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어느 쪽을 위로하여 뜨는 경우에도 해상에서 안정성을 가질 것

2. 의장품은 어느 쪽을 위로하여 뜨는 경우에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격납되어 있을 것

3.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팽창식 구명뗏목으로서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상태에서 구명뗏목진수장치에 따라 진수되는 제1종 팽창식 구명뗏목(이하 "진수 장치용 제1종 팽창식 구명뗏목"이라 한다)은 각각 제1항부터 제3항 각 호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상태로 진수장치에 따라 안전하게 진수될 수 있어야 하며, 매달았을 때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가. 모든 안전변이 작동불능이고 주위온도 및 안정된 구명뗏목의 온도가 섭씨 20도 ± 섭씨 3도의 경우에 모든 정원 및 의장품의 중량의 4배에 상당하는 하중

나. 모든 안전변이 작동하고 주위온도 및 안정된 구명뗏목의 온도가 섭씨 영하 30도의 경우에 모든 정원 및 의장품 중량의 1.1배에 상당하는 하중

2. 구명뗏목 진수장치와 연결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3. 선상에서 인원이 안전하게 승정 할 수 있도록 구명뗏목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비치되어 있을 것

4. 제1항제8호에 따른 탑승대는 제3호에 따른 장치가 부착되는 쪽의 반대편 승정구에 부착되어 있을 것(2개 이상의 승정구를 가지는 구명뗏목에 한정한다)

5. 제10조제12호 및 제18호의 요건

제2종 팽창식 구명뗏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제10조제24호가목 및 바목과 제17조제1항제5호가목 및 마목의 요건에 적합한 천막을 가질 것

2. 수중의 사람이 기어오를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승정구가 2개 이상일 것

3. 부력은 짝수의 독립된 공기실(그 반수로 구명뗏목의 정원을 수면상에 지탱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에 따르거나 기타 이와 같은 수준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것일 것. 이 경우 공기실은 구명뗏목이 손상되거나 그 일부가 팽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여유의 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4. 섭씨 영하 30도부터 섭씨 66도까지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5. 절단하중이 4.9 킬로뉴튼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띠줄이 주공기실의 중앙을 따라 부착되어 있을 것

6.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제7호·제12호·제16호부터 제20호까지·제23호 및 제26호의 요건

① 고체식 구명뗏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천막을 위로하여 떠 있는 경우 해상에서 안정성을 가질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천막이 있을 것

가. 구명뗏목이 진수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펴질 것

나. 제17조제1항제5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요건

3. 상하를 거꾸로 하여 진수되는 경우 1인이 쉽게 뒤집을 수 있을 것. 다만, 어느 쪽을 위로하여 사용될 수 있는 구명뗏목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양성을 가지는 재료에 따라 만들어진 부력체가 가능한 한 구명뗏목의 외측에 따라 배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부력체는 난연성을 가지는 것이거나 또는 난연성의 커버로 보호되어 있어야 한다.

5. 의장품은 어느 쪽을 위로하여 떠 있는 경우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격납되어 있을 것(어느 쪽을 위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에 한정한다)

6. 무게는 의장품을 포함하여 185킬로그램을 넘지 아니할 것. 다만, 185킬로그램을 넘는 구명뗏목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제16호 단서를 준용한다.

7.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6호·제8호·제10호·제11호·제17호·제20호·제21호·제23호, 제25호 및 제26호의 요건

② 상하를 거꾸로 하여 진수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고체식 구명뗏목(이하 "자동복원 고체식 구명뗏목"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의장품을 만재한 상태에서 상하를 거꾸로 하여 진수되는 경우와 진수 후 뒤집어지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복원될 수 있을 것

2. 제17조제2항제3호의 요건

③ 어느 쪽을 위로하여 뜨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고체식 구명뗏목(이하 "양면고체식 구명뗏목"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의 요건이외에 제17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체식 구명뗏목으로서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상태에서 구명뗏목 진수장치에 따라 진수되는 고체식 구명뗏목(이하 "진수장치용 고체식 구명뗏목"이라 한다)은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각 호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상태로 진수장치에 따라 안전하게 진수될 수 있어야 하며, 매달았을 때에 정원 및 의장품의 중량의 4배에 상당하는 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2. 제17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

① 팽창식 구명뗏목의 정원은 다음 각 호(제2종 팽창식 구명뗏목에 있어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수중 작은 수로 한다.

1. 팽창된 상태에서 주공기실(지주 및 쓰워트가 점유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용적(단위는 세제곱미터로 한다)을 0.096으로 나누어서 얻은 최대정수

2. 팽창된 상태에서 바닥(쓰워트가 점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을 0.372로 나누어서 얻은 최대정수

3. 의장품의 조작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착석할 수 있는 성인[구명조끼(진수 장치용 구명뗏목의 경우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한 체중 82.5킬로그램의 성인을 말한다. 이하 제2항제3호에서 같다]의 수<개정 2012. 09. 12>

② 고체식 구명뗏목의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수중 작은 수로 한다.

1. 부력체의 용적(단위는 세제곱미터로 한다)에 1에서 부력체 재료의 비중을 뺀 수를 곱하여 이것을 0.096으로 나누어서 얻은 최대정수

2. 바닥의 면적(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을 0.372로 나누어서 얻은 최대정수

3. 의장품의 조작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착석할 수 있는 성인의 수

① 구명뗏목에는 별표 2에 따른 의장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색구조 위치확인장치를 비치한 구명뗏목에는 레이다반사기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모든 구명뗏목의 의장품은 이를 구명뗏목에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적절한 용기에 수납하거나 구명뗏목 안에 고정시켜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 30분 이상 뜰 수 있는 용기에 넣어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6조제2항의 규정은 모든 구명뗏목의 의장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구명부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어느 쪽을 위로하여 떠 있는 경우라도 유효하고 또한 안정성을 가질 것. 이 경우 임의의 변의 길이 30.5센티미터에 대하여 중량 7.5킬로그램의 철편을 매다는 경우 구명부기의 상부표면의 어느 부분도 물에 가라앉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적재장소로부터 물 위에 투하하는 경우 손상되지 아니할 것

3. 무게는 180킬로그램을 넘지 아니할 것(구명부기 진수장치를 비치한 어선에 비치하는 구명부기를 제외한다)

4. 수밀공기상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이 있는 부력체가 가능한 한 구명부기의 외측에 가까이 배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수밀공기상자가 금속제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두께는 동판 또는 황동판의 경우에는 0.6밀리미터 이상, 내식성 알루미늄판의 경우에는 1.0밀리미터 이상일 것

나. 길이는 120센티미터 이하일 것

다. 파형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 길이가 7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강을 위한 스티프너를 설치할 것

라. 철강부에 접촉하여 장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마. 0.98파스칼의 공기압에 대하여 공기가 누설되지 아니할 것

5. 투하시험의 높이에 2미터를 가산한 길이의 것으로서 절단하중이 4.9킬로뉴튼 이상인 페인터가 부착되어 있고, 구명부기의 바깥둘레에 구명줄이 부착되어 있을 것. 이 경우 구명줄은 절단하중 2킬로뉴튼 이상의 것으로서 외경 4센티미터, 길이 10센티미터 정도의 부자가 부착된 정원과 동수의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구조의 것일 것 <개정 2014. 01. 01>

7. 정원은 8인 이상일 것

8. 제10조제4호의 요건

② 팽창에 따라 부력을 얻을 수 있는 구명부기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해상에서의 심한 마손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주머니 기타 컨테이너에 격납되어 있는 것으로서 해당 컨테이너 안에 있는 상태에서 팽창을 위한 작동이 되며 수중에서 뜰 수 있을 것

2. 부력은 짝수의 독립된 공기실에 따르거나 기타 이와 같은 수준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것일 것. 이 경우 공기실은 구명부기가 파손되거나 그 일부가 팽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여유의 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3. 섭씨 영하 20도부터 섭씨 40도까지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4. 제17조제1항제18호(나목을 제외한다)의 요건.

① 구명부기의 정원은 담수중에서 유지할 수 있는 철편의 무게(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한다)를 14.5로 나누어 얻은 최대정수 또는 주변의 길이(단위는 미터로 한다)를 0.305로 나누어 얻은 최대정수중 작은 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 위에 사람을 떠 있게 할 수 있는 구조의 구명부기의 정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의 합계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수

2. 제1호에 따른 수의 철편(1개의 무게가 14.5킬로그램의 것)을 담수중에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의 해당 구명부기의 부력 (단위는 뉴튼으로 한다)을 835로 나누어 얻은 최대정수 또는 바닥의 면적(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을 0.372로 나누어 얻은 최대정수 중 작은 수

① 구명부환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담수 중에서 14.5킬로그램의 철편을 달고서 24시간 이상 떠 있을 수 있을 것

2. 바깥 둘레에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손잡이 줄이 부착되어 있을 것

가.직경은 9.5밀리미터 이상, 길이는 구명부환 외경의 4배 이상일 것

나. 구명부환의 4개소에 같은 간격으로 부착되어 있을 것

3. 18미터의 높이(최소항해흘수선으로부터의 높이가 18미터를 넘는 장소에 적재되는 구명부환에 대하여는그 적재장소의 높이)에서 물위에 투하하는 경우 손상되지 아니할 것

4. 내경은 40센티미터 이상, 외경은 80센티미터 이하일 것

5. 무게는 2.5킬로그램 이상일 것. 다만, 긴급이탈장치에 사용되는 구명부환(자기발연부신호 및 자기점화등이 연결된 것)의 무게는 4킬로그램 이상일 것<개정 2012. 09. 12>

6. 2초간 화염속을 통과한 후 연소 또는 용해가 계속되지 아니할 것

7. 제10조제1호 및 제4호의 요건

② 구명부환은 고형콜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재료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등심초·콜크부스러기·입상콜크 또는 그 밖에 부스러기물질을 집어넣은 것이거나 팽창식 공기실로서 부력을 얻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 09. 12>

① 구명조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구명조끼는 2초간 화염에 완전히 휩싸인 후 불타거나 계속 녹지 않을 것

2. 구명조끼는 다음에 따라서 세 종류의 크기가 제공되어야 하며, 구명조끼가 두 종류의 인접한 크기 범위의 요건을 전적으로 만족하면 구명조끼에는 두 종류의 크기 범위를 표시할 수 있으며, 다음에 따라서 무게 또는 키로 표기되거나, 무게 및 키 모두로 표시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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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일 비치된 성인용 구명조끼가 몸무게 140킬로그램 및 가슴둘레 1,750밀리미터까지의 사람에게 적합하도록 설계되지 아니하면, 그러한 인원에게 착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부속품을 갖출 것

4. 구명조끼의 수중 성능시험은 적합한 크기의 기준시험장비(RTD)와 성능을 비교함으로서 평가될 것

5. 성인용 구명조끼는 다음과 같이 제작되어야 한다.

가. 구명조끼에 대하여 전혀 익숙하지 못한 사람의 75퍼센트 이상이 도움, 지침 또는 사전 시범 없이 1분 이내에 정확히 입을 수 있을 것

나. 착용 시범 후에는 모든 사람이 도움 없이 1분 이내에 정확히 착용할 수 있을 것

다. 한쪽 방향으로만 또는 안쪽에서 밖으로 명백히 착용할 수 있으며, 잘못 착용되어지더라도 착용자에게 상해를 주지 아니 할 것

라. 착용자에게 구명조끼를 고정하는 방법은 매듭을 묶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폐위 수단(means of close)을 가질 것

마. 착용하기에 편안할 것

바. 착용자가 구명조끼를 잡은 상태에서 4.5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수면으로 뛰어 들거나, 손으로 머리를 잡은 상태에서 1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수면으로 뛰어 들더라도 부상당하지 아니하고 구명조끼가 벗겨지거나 손상되지 아니할 것

6. 최소 12명 이상의 인원에 대하여 국제해사기구(IMO)의 권고에 따른 시험 시 잔잔한 청수에서 다음 사항을 만족하기에 충분한 부력 및 복원성을 가질 것

가. 탈진되었거나 의식불명의 사람들의 입의 평균 높이는 성인 기준시험장비에 따라 제공된 평균 높이 이상일 것

나. 물속에 엎드린 자세의 의식불명인 사람의 입이 수면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태로 복원할 수 있을 것. 다만, 복원에 소요되는 평균시간은 기준시험장비의 평균 시간 이하이어야 하며, 복원되지 아니하는 구명조끼의 수량은 복원되지 아니하는 기준시험장비 수량 이하일 것

다. 수직으로부터 뒤쪽으로 경사되는 몸체의 평균 후경사 각도는 기준시험장비 평균 후경사 각도에서 5도를 감한 각도 이상일 것

라. 수평에 대한 안면각도의 평균치는 기준시험장비의 안면각도 평균치에서 5도를 감한 각도 이상으로 머리를 들어 올릴 것

마. 태아처럼 구부린 자세의 부유상태에서 동요시킨 후 얼굴이 위로 오는 안정된 자세로 착용자를 복원시킬 것

7. 성인용 구명조끼는 이를 착용한 사람이 짧은 거리를 헤엄쳐서 생존정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

8. 유아용 또는 어린이용 구명조끼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성인용 구명조끼와 동일한 성능을 가져야 한다.

가. 소아의 경우에는 착용을 도와주는 것이 허용된다.

나. 성인용 기준시험장비 대신에 적절한 어린이용 또는 소아용 기준시험장비가 사용되어야 한다.

다. 생존정에 승정하기 위하여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착용자의 움직임이 적절한 크기의 기준시험장비에 따른 것보다 더 많이 떨어져서는 아니 된다.

9. 건현 및 자동복원성능의 경우를 제외하고, 유아용 구명조끼 요건은 필요시 다음을 수행하도록 완화될 수 있다.

가. 보호자가 유아를 용이하게 구조할 수 있는 것일 것

나. 유아를 보호자에게 결박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유아를 보호자 가까이에 위치시킬 수 있을 것

다. 유아가 물기 없이 호흡이 자유로울 수 있을 것

라. 탈출 동안에 유아를 충돌 및 동요로부터 보호할 것

마. 보호자가 유아의 열손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을 허용할 것

10. 유아용 또는 어린이용 구명조끼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할 것

가. 제1항제2호에 따른 크기 범위

나. "유아용 구명조끼" 또는 "어린이용 구명조끼" 표시

11. 구명조끼는 청수에 24시간 잠긴 후 부력이 5퍼센트 이상 감소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12. 구명조끼의 부양성은 입상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각 구명조끼에는 제30조에 따른 구명조끼 등을 고정시키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제5호바목 및 제30조제1항제2호를 만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4. 각 구명조끼에는 끈으로 연결된 호각이 단단히 부착되어야 한다.

15. 각 구명조끼등 및 호각은 이들의 결합이 성능을 저하시키지 아니 하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16. 구명조끼는 물에 빠진 다른 사람이 착용한 구명조끼에 부착시킬 수 있도록 방출가능한 부양성 끈 또는 다른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17. 구명조끼는 구조자가 착용자를 물속에서 생존정 또는 구조정으로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18. 제10조제1호 및 제4호의 요건

② 팽창으로 부력이 얻어지는 구명조끼는 2개 이상의 분리된 구획을 가져야 하고, 제1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침수 시 자동적으로 팽창하고, 한 번의 수동 동작으로 팽창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입으로 불어 팽창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어떤 한 구획의 부력이 상실되었을 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요건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3. 자동적인 기계조작으로 팽창된 후 제1항제11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제10조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요건

<전문 개정 2012. 09. 12>

③ 착용성이 향상된 구명조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4. 01. 01>

1. 제1항제1호, 제5호, 제7호, 제1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요건에 적합할 것

2. 수중의 어떠한 자세에서도 의식불명자의 입이 5초안에 수면상으로 나오는 자세가 될 것

3. 구명조끼의 질량은 1kg 미만일 것

4. 착용한 상태에서 어로작업 등 선내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통기성이 좋을 것

5. 착용자의 몸체가 수직에서 후방으로 30도 이상 기울어진 상태에서 그의 입이 수면상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로 유지될 것

6. 담수중 착용한 상태에서 10초이내에 탈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7. 기체팽창으로 부력을 얻는 구명조끼인 경우에는 제2항제1호·제3호 및 제4호 요건에 적합할 것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명조끼 중 기체팽창으로 부력을 얻는 구명조끼는 매 정기적 검사 시 마다 별표 2의2에 따라 정비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01. 01>

보온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보온성을 가질 것

가. 7800W/(㎡K) 이하의 열전도율이 있는 재료로 제작되어 있을 것

나. 착용자의 몸에서 대류 및 증발에 따른 열손실이 감소되는 구조일 것

2. 아무 도움 없이 풀어서 쉽게 착용할 수 있을 것

3. 안면을 제외한 몸 전체를 씌울 수 있을 것

4. 착용한 채로 헤엄칠 수 없는 것은 수중에서 2분 안에 벗을 수 있을 것

5.섭씨 영하 30도부터 섭씨 20도까지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6. 제10조제1호의 요건

① 발연식 자기점화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물 위에 투하하는 경우 즉시 자동적으로 발광되고 풍랑 중에서도 똑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

2. 상방의 모든 방향으로 2칸델라 이상의 흰색의 빛을 2시간 이상 연속하여 발할 수 있을 것

3. 18미터의 높이(최소항해흘수선으로부터의 높이가 18미터를 넘는 장소에 적재되어 있는 자기점화등에 대하여는 그 적재장소의 높이)에서 물위에 투하하는 경우 그 기능이 저하되지 아니할 것

4. 점화시 위험이 없고, 폭발성이 없으며 불시에 발화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5. 구명부환에 연결할 수 있을 것

6.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② 전지식자기점화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섬광식의 자기점화등은 2칸델라 이상의 흰색 섬광을 일정한 간격으로 매분 50회 이상 70회 이하 발할 수 있을 것

2. 완전히 수밀이 되고 인화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3.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

자기발연신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점화하여 물 위에 투하하는 경우 물 위에 부유하면서 충분한 양의 매우 보기 쉬운 색깔(오렌지색을 표준으로 한다)의 연기를 15분 이상 연속하여 발할 수 있을 것

2. 수중에 10초간 완전히 잠긴 후에도 계속 연기를 발할 수 있을 것

3. 제28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건

4. 유효기간이 유효기간 안에 효과적으로 표시되어 있을 것.

① 구명조끼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상방의 모든 방향으로 0.75 칸델라 이상의 흰색의 빛을 8시간 이상 연속하여 발할 수 있을 것

2. 구명조끼에 연결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가능한 한 상방의 모든 방향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3.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② 섬광식의 구명조끼등은 제1항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상방의 모든 방향으로 0.75 칸델라이상의 흰색 섬광을 일정한 간격으로 매분 50회 이상 70회 이하 발할 수 있을 것

2. 수동의 스위치를 부착하고 있을 것

로켓낙하산신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로켓작용 기타 이에 상당하는 방법에 따라 상승하여 높이 300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펴지고 또한 점화되며, 매초 5미터 이하의 속도로 낙하하면서 3만칸델라 이상의 적색성화를 40초 이상 발할 수 있을 것

2. 연소중 낙하산 및 부속품이 손상되지 아니할 것

3. 점화를 위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4. 점화시 위험이 없고, 불시에 발화하지 아니하는 품질의 것일 것

5. 단총식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따라 발사되는 것으로서 사용시 위험이 생기지 아니할 것

6. 방습성 포장재료로 밀봉되어 있을 것

7. 사용방법이 신호본체에 간결하게 적혀 있거나 그림에 따라 표시되어 있을 것

8. 제10조 제1호 및 제45조 제4호의 요건

신호홍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1만5천칸델라 이상의 홍색염을 1분 이상 연속하여 발할 수 있을 것

2. 수중 100밀리미터하에 10초간 완전히 잠긴 후에도 계속 작동할 수 있을 것

3. 제31조제3호·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요건

발연부신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점화하여 물 위에 투하하는 경우 물 위에 부유하면서 충분한 양의 대단히 잘 보이는 색(오렌지색을 표준으로 한다)의 연기를 3분 이상 연속하여 발할 수 있을 것

2.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9조제4호, 제31조제4호·제6호 및 제7호와 제32조 제2호의 요건

수밀전기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모르스부호의 신호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두꺼운 장갑을 끼고 1분간에 180회 이상의 모르스부호의 점멸을 쉽게 할 수 있는 적절한 형상 및 구조일 것

나. 섭씨 70도 및 섭씨 영하 10도에서 수밀전기등의 전구에 부하를 걸어 전지의 전압 및 주전류를 측정하여 섭씨 영하 10도의 상태의 값이 섭씨 70도의 상태의 값의 80퍼센트 이상일 것

다. 전구의 정격전압으로 점등하는 경우에 단선하기까지의 시간이 5시간 이상일 것

라. 스위치의 개폐를 매분 20회의 비율로 10,000회 연속하여 수행한 경우 이상이 없을 것

마. 각극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이 10메그옴 이상일 것

2. 수중 1미터의 위치에 24시간 담겨 있는 경우 내부가 침수되지 아니하고 2미터의 높이에서 축심을 수평으로 하여 목판 위에 떨어뜨린 경우 그 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할 것

3. 사광은 3미터 떨어진 면을 지름 25센티미터의 원형으로 비치는 정도로 지향성이 있고 축광도가 100칸델라이상일 것

4. 매다는 끈이 부착되어 있을 것

일광신호용 거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평평한 양면경으로서 유효반사 면적이 약 110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2. 거울의 중앙에 지름 5밀리미터의 구멍이 있을 것

3. 2미터의 높이에서 목판 위에 떨어뜨린 경우 손상되지 아니할 것

4. 제34조제4호의 요건

탐조등은 수평방향으로 6도의 범위 및 수평면의 상하로 각각 3도의 범위에 있어서 2500칸델라 이상의 빛을 3시간 이상 연속하여 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역반사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빛을 광원방향으로 효과적으로 반사할 것

2. 구명설비에 용이하게 부착할 수 있고, 부착 후에는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구명설비에 악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일 것

3. 제10조제4호의 요건

① 자유강하식 구명정이외의 구명정을 비치하는 구명정 진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대빗·줄·활차 기타 장치에 따라 구성되어 있을 것

2. 어선의 20도 횡경사 및 10도의 종경사의 경우에도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구명정의 진출 및 강하(진출위치에서만 승정 할 수 있는 구명정을 비치하는 구명정 진수장치에 있어서는 진수요원만을 배치한 구명정의 진출과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구명정의 강하를 말한다)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구명정에 인원이 탑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호에 적합한 것일 것

나. 대빗 및 윈치의 구조부재의 강도는 최대하중을 부하하는 경우 그 사용재료의 최대강도에 대한 안전계수가 4.5이상일 것

다. 폴, 서스펜션체인, 링크 및 활차 등의 강도는 최대하중을 부하하는 경우 그 사용재료의 최대강도(폴에 있어서는 그 절단하중)에 대한 안전계수가 6이상일 것

라. 강도계산은 다음에 따를 것

1) 인원에 따라 부하되는 힘은 1인에 대하여 740뉴튼으로 한다.

2) 구명정의 중심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명정의 중앙으로 한다.

3) 마찰손실은 시브에 대하여는 각 5퍼센트, 롤러에 대하여는 7퍼센트로 한다.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을 사용하는 것은 각각 2퍼센트 또는 3퍼센트로 한다.

마. 대빗 및 활차의 중요부분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한 강재 또는 화학성분 및 기계적성질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 것일 것

바. 대빗의 회전부에는 비철금속제부시가 삽입되거나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이 삽입되어야 하며, 또한 윤활조치가 되어 있을 것

사. 대빗 및 그 부속품(윈치브레이크를 제외한다)은 최대작동하중의 2.2배의 하중시험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아. 윈치브레이크는 다음 시험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1) 최대작동하중의 1.5배 이상의 정적하중시험

2) 최대강하속도에서 최대작동하중의 1.1배 이상의 동적하중시험

자.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구명정의 강하속도는 다음 조건식에 적합한 것일 것

S≥0.4+0.02H

이 식에서

S는 강하속도(m/s)

H는 최소항해흘수선으로부터 대빗헤드까지의 높이(미터)

차. 의장품만을 적재한 구명정의 강하속도는 자목의 산식에 따른 값의 70퍼센트 이상일 것

3. 어선의 동력원과는 독립된 기계력 또는 중력에 따라 작동될 것

4. 구명정의 내부에서 혼자서도 진수를 위한 조작을 할 수 있을 것(부분폐형 구명정에 사용되는 구명정 진수장치를 제외한다)

5. 갑판상에서 혼자서도 진수 및 회수를 위한 조작을 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조작위치는 구명정을 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6. 착빙상태에서도 작동할 수 있을 것

7. 구명정에 신속히 승정하는데 방해되지 아니할 것

8. 폴은 꼬이지 아니하는 내식성강제로프일 것

9. 구명정을 선측으로 끌어당겨 놓고 안전하게 승정할 수 있도록 이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비치되어 있을 것(진출위치에서 승정하는 구명정에 사용되는 구명정 진수장치에 한정한다)

10. 2이상의 구명줄을 가지는 대빗스팬이 설치되어 있을 것(부분폐형 구명정에 사용되는 구명정진수장치에 한정한다). 이 경우 구명줄은 적절한 간격으로 매듭이 설치되어 있고 대빗부에서 3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부착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1. 폴 및 구명줄은 어선의 최소항해흘수에서 어느 쪽으로든지 20도 횡경사 및 10도 종경사하는 경우에도 수면에 달하는 길이에 드럼 3권 이상의 길이를 더한 길이를 가지는 것일 것

12. 구명정을 회수하기 위한 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동력기계장치 및 효과적인 수동 장치가 되어 있을 것

가. 동력기계장치는 인원 2인 및 의장품을 적재한 구명정을 회수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일 것

나. 수동장치는 의장품을 적재한 구명정을 회수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일 것

다. 수동장치의 핸들은 구명정의 강하 또는 동력에 따라 회수하는 경우 회전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라. 수동장치의 핸들에 걸리는 힘은 조작원 1인당 150뉴튼 이하일 것

13. 복식드럼의 윈치가 부착되는 경우 각각의 폴은 같은 속도로 풀려 나오고 감길 수 있는 것일 것

14. 대빗이 동력에 따른 로프의 작용에 따라 제자리에 올려 놓여지는 경우에는 로프 또는 대빗이 정지위치에 달하기 전에 자동적으로 동력을 정지시키는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다만 모터에 과부하 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5.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구명정을 임의의 위치에서 완전히 정지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16. 최소한의 일상정비만 필요하도록 제작된 것으로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정비될 수 있는 것일 것

17. 정비를 위하여 하중 이탈 장치를 분리하는 경우 구명정을 매달 수 있는 장치가 비치된 것일 것.

② 자유강하식 구명정 진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진수램프 및 보조진수장치에 따라 구성되어 있을 것

2. 진수램프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어선의 20도 횡경사 및 10도종경사의 경우에도 최대진수높이로부터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구명정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물위에 내릴 수 있을 것

나. 진수시 화재의 위험이 있는 불꽃을 발생하지 아니할 것

다. 구명정이 불시에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라.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요건

3. 보조진수장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어선이 5도 횡경사 및 2도 종경사를 한 경우에도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구명정을 안전하게 물위에 내릴 수 있을 것

나. 구명정을 내리기 위한 동력을 어선의 전원으로부터 급전하는 경우 해당 동력은 어선의 상용전원이외에 예비의 독립전원으로부터도 급전할 수 있는 것일 것

다. 폴에 장력이 걸리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구명정을 이탈시킬 수 있는 이탈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라. 구명정을 회수하기 위한 동력기계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마. 제1항제1호·제6호·제9호 및 제14호 내지 제16호의 요건

4. 제1항제3호·제7호·제8호 및 제17호의 요건

구명뗏목 진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어선의 20도 횡경사 및 10도의 종경사의 경우에도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구명뗏목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물 위에 내릴 수 있어야 하며, 진수장치의 재료·강도 등의 요건에 대하여는 제38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 규정 중 "구명정"을 "구명뗏목"으로 본다.

2. 구명뗏목의 내부 및 갑판상에서 1인으로 진수를 위한 조작을 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구명뗏목의 진출은 수동에 의할 수 있으며, 핸들에 걸리는 힘은 조작원 1인당 150뉴튼 이하이어야 한다.

3. 구명뗏목을 선측으로 끌어당겨 놓고 인원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이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비치되어 있을 것

4. 구명뗏목에 승정하는데 방해되지 아니할 것

5.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구명뗏목을 내리는 상태에서 임의의 위치에 정지시켜 유지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6. 구명뗏목을 진수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동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7. 폴은 어선이 최소항해흘수에서 어느 쪽이든지 20도 횡경사 및 10도 종경사하는 경우에도 수면에 달하는데 충분한 길이를 가지는 것일 것

8. 폴의 하부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이탈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가. 구명뗏목의 진수 후 해당 구명뗏목 안에서 이탈시킬 수 있을 것

나. 하중이 걸려있는 상태에서도 작동할 수 있을 것

다. 하중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불시에 작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라. 이탈장치의 힘이 걸리는 부분은 그 사용재료의 최대강도에 대한 안전계수가 6 이상일 것. 이 경우 주철과 같은 취약성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제38조제1항제1호·제4호·제7호 및 제9호 및 제17호의 요건

구명부기 진수장치는 구명부기를 인력으로 들어 올리지 아니하고 적재장소로부터 쉽고 빠르게 진수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탑승용 사다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물위에 떠 있는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에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을 것

2. 어선이 최소항해흘수에서 어느 쪽으로든지 20도 횡경사 및 10도로 종경사하는 경우에도 수면에 달하는데 충분한 길이를 가질 것

3. 발판 및 사이드로프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것일 것

4. 발판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길이 48센티미터 이상, 너비 11.5센티미터 이상 및 두께 2.5센티미터 이상(미끄러짐 방지부분을 제외한다)의 것일 것

나. 30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의 같은 간격 및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을 것

다. 발판의 재료는 경질의 목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성질을 가지는 것일 것. 이 경우 목재는 유해한 마디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5. 사이드 로프는 원주 65밀리미터 이상의 마닐라로프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것으로서 연결부분이 없는 것일 것

강하식 탑승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어선의 20도 횡경사 및 10도의 종경사의 경우에도 물위에 떠 있는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탑승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강도는 최대하중을 부하하는 경우 그 사용재료의 인장강도에 대한 안전계수가 기실을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3, 기타 중요구조부재에 있어서는 6이상일 것

나. 강하로는 인원이 안전하게 강하할 수 있는 것일 것

다. 플랫폼 등을 비출 수 있는 조명장치가 되어 있을 것

라. 탑승장치로 옮겨 타는 장소와 연락을 할 수 있을 것

마. 투하조작 개시 후 3분 안에 사용가능한 상태로 될 수 있을 것

바. 1인으로 전장하는데 필요한 힘은 300뉴튼 이하일 것

2. 어선이 최소항해흘수에서 어느 쪽으로든지 20도 횡경사한 경우에도 수면에 달하는데 충분한 길이일 것

3. 승정위치에서 1인으로 전장할 수 있을 것.

4. 뷰포트 풍력등급 6에 해당하는 해상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강하로는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일 것

나. 플랫폼은 파랑중에 충분한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일 것

5.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6. 해상에서 심한 마손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컨테이너에 격납되어 있을 것

7. 플랫폼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해당 플랫폼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예정된 하중을 물 위에서 지지할 수 있는 부력을 가질 것. 이 경우 플랫폼 상에는 해당 강하식탑승장치 정원의 10퍼센트의 인원 및 플랫폼상에서 승정원을 유도하는 선원(1인당 중량은 82.5킬로그램으로 한다)이 타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개정 2012. 09. 12>

나. 데드스페이스, 강하시에 필요한 장소 및 선원이 사용하는 장소를 제외하고 0.025×n(제곱미터) 또는 2.5제곱미터 중 큰 것 이상의 면적을 가질 것. 이 경우 n은 강하식 탑승장치의 정원으로 한다.

다. 동시에 2개 이상의 구명뗏목을 연결할 수 있을 것

라. 구명뗏목의 내부 또는 플랫폼에서 1인으로 구명뗏목을 이탈시킬 수 있을 것

마. 해상에서 안정성을 가질 것

바. 1개의 공기실이 파손되는 경우에도 가목 내지 마목의 요건에 적합한 튜브가 공기실로 구획되어 있을 것(팽창식 플랫폼에 한정한다)

사. 플랫폼의 위치를 조정하고 고정할 수 있는 로프 기타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아. 플랫폼에서 뗏목으로 용이하게 옮겨 탈 수 있는 구조일 것

자. 제10조제40호의 요건

8. 플랫폼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해당 강하식 탑승장치의 강하로와 구명뗏목과를 연결할 수 있고 연결된 구명뗏목을 신속히 이탈시킬 수 있는 이탈장치가 강하로의 하부에 부착되어 있을 것

9. 섭씨 영하 30도부터 섭씨 65도까지의 온도에서 견딜 수 있고, 충분한 내마모성·내유성 및 내후성이 있는 재료의 것일 것

10. 경사된 강하로가 설치되는 경우 수평선에 대한 강하로의 경사각은 어선이 직립되어 있고 최대경하 항행상태에서 떠있는 경우 30도부터 35도까지 범위이내일 것

11. 착빙상태에서도 작동할 수 있을 것

12. 최소한의 일상정비만 필요하도록 제작된 것으로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정비될 수 있는 것일 것

배의 길이 20미터 이상의 어선에는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권현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및 면허어업의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의 길이 20미터 이상의 어선에는 4개, 배의 길이 20미터 미만의 어선에는 2개의 구명부환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어선에는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에 적합한 구명조끼를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 만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원양산업발전법」제6조에 따라 어업허가 또는 신고를 한 어선 외의 어선에 대하여는 제26조제3항의 요건에 적합한 구명조끼를 비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01. 01>

① 배의 길이 20미터 이상의 어선에는 각각 2개의 자기점화등 및 자기발연신호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배의 길이 20미터 미만의 어선에는 1개의 자기점화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야간항해를 하는 총톤수 10톤 이상의 어선에 비치하는 구명조끼에는 구명조끼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① 배의 길이 20미터 이상의 어선에는 4개의 로켓낙하산신호를 비치하여야 한다.

구명정, 구명뗏목, 구명부기, 구명부환 및 구명조끼에는 역반사재를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부착하여야 한다.

구명정을 비치하는 어선에는 1척의 구명정에 대하여 1개의 구명정 진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진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01. 01>

어선에는 물위에 떠 있는 구명정, 구명뗏목 또는 구명부기에 쉽게 탑승하기 위하여 구명정 및 구명뗏목에 인접하는 2개의 진수장치(투하식 구명뗏목의 진수용 격납대를 포함한다)마다 탑승용사다리 1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구명정(자유강하식 구명정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탑재되어야 한다.

1. 모든 구명정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수시킬 수 있을 것

2. 다른 구명기구의 신속한 취급, 탑승자의 정리 및 승정에 방해되지 아니할 것

3. 격납위치 또는 진출위치에서 승정할 수 있도록 탑재될 것. 이 경우 해당 어선에 비치하는 구명정은 그 승정위치가 어느 한쪽으로 통일되도록 탑재되어야 한다.

4. 하층갑판에 탑재되는 구명정이 상층의 갑판에 탑재되는 구명정에 따라 방해되는 경우에는 2층 이상의 갑판에 탑재되지 아니할 것

5.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으로부터 가능한 한 가까운 위치에 탑재될 것

6. 어선의 전방에 탑재되는 경우에는 선수격벽 후방의 보호된 위치에 탑재될 것

7. 가능한 한 어선의 수직현측을 따라 진수될 수 있는 위치에 탑재될 것

8. 어선의 돌출부 및 프로펠러 등으로부터의 거리를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위치에 탑재될 것

가. 현측사다리의 바로 위에 탑재되지 아니할 것. 다만, 구명정 진수시에 현측사다리 및 그 부속설비가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구명정 강하에 지장이 있는 부분에는 보트스키드가 설치되어 있을 것(그림 3참조)

img16419532

다. 스테빌라이저윙이 있는 장소의 바로 위에 탑재되지 아니할 것. 다만, 비상전원에 따라 스테빌라이저윙을 선내로 끌어들일 수 있고 또한 윙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기가 선교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구명정의 강하위치 부근의 선측에 있는 배수관 및 특수형상의 현창 등의 돌출물은 진수에 지장이 없도록 제거되거나 또는 가능한 한 작게 되어 있을 것

마. 프로펠러보스 전면에서 최후부의 구명정 후단까지의 거리는 구명정의 길이 이상일 것. 다만, 이의 실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림 4에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각도 (α)의 측정에 있어서 대빗상단(A)은 블록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진출위치의 폴용 블록의 상단, 블록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진출위치의 시브의 중심으로 한다.

구명정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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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어선이 만재상태에서 20도 또는 현단이 수면에 달하는 각도 중 작은 각도의 횡경사 및 10도의 종경사를 한 경우에도 승정위치에 있는 구명정이 수면상 2미터 이상의 위치가 되도록 탑재될 것

10. 가능한 한 화재 및 폭발에 따른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위치에 탑재될 것.

11. 어선으로부터 배출되는 물(펌프에 따라 가압하여 배수되는 것을 말한다)이 구명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배수구가 구명정 강하위치 부근(그림 5의 사선의 범위로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가. 배수의 유출방향을 변경하여 외판을 따라 유출시키는 장치

나. 배수구를 폐쇄하는 장치로서 기관실 및 케이싱의 외부에서 조작할 수 있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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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진수준비로부터 진수가 완료될 때까지 구명정·구명정진수장치 및 진수하는 수면의 어떠한 부분도 2럭스 이상의 조도로 조명할 수 있는 장치가 비치되어 있을 것

② 자유강하식 구명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탑재되어야 한다.

1. 격납위치에서 승정할 수 있도록 탑재될 것

2. 어선의 최소항해흘수에서 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최대진수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탑재될 것

3.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요건

③ 해당 어선에 비치하는 구명정의 이탈장치는 동일한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④ 구명정의 부근에는 구명정의 진수방법 설명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구명뗏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탑재되어야 한다.

1. 모든 구명뗏목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수시킬 수 있을 것

2. 진수장치용 구명뗏목은 격납위치로부터 가까운 장소에서 승정할 수 있도록 탑재될 것

3. 어선의 침몰시 자동적으로 떠서 어선으로부터 이탈될 수 있도록 격납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이탈장치로서 "위크링크" 또는 "수압 이탈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위크링크

1) 구명뗏목의 컨테이너에서 페인터를 끌어내는 힘에 따라 파단되지 아니할 것

2) 구명뗏목을 팽창시키기 위한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3) 2.2 ± 0.4킬로뉴튼의 장력에서 파단될 것

나. 수압 이탈 장치

1) 장치의 작동불량을 방지하도록 도금 또는 금속피복이 되어있지 아니한 적절한 재료로 제작된 것일 것

2) 4미터 이하의 깊이에서 구명뗏목이 자동적으로 이탈될 것

3) 수압실에 물의 고임을 방지하기 위한 드레인 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4) 해수가 장치를 휩쓰는 경우 이탈을 방지하는 구조일 것

5) 그 외부에 형식과 제조번호가 항구적으로 표시되어 있을 것

6) 제조년월일, 형식, 제조번호 및 25인승 이상 구명뗏목에 사용이 적합한지 여부를 기입한 문서 또는 증명판이 비치되어 있을 것

7) 페인터장치에 연결된 각 부분의 강도는 페인터의 강도이상일 것

8) 이탈장치가 1회용인 경우에는 상기 (6)의 규정 대신에 유효기간 결정에 관한 방법이 표시되어 있을 것

4. 페인터에 따라 본선과 연결되어 있을 것

5. 바닥면의 경사가 수평면에 대하여 25도 이상인 격납상자 또는 격납대에서 용이하고 또한 한동작(수동)으로 진수할 수 있도록 탑재될 것

6. 굴뚝으로부터의 매연·불꽃 및 빗물 등에 따른 외적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 있을 것

7. 어선으로부터 배출되는 물(펌프에 따라 가압하여 배수되는 것을 말한다)이 구명뗏목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배수구에 대하여는 제52조제1항제11호 후단을 준용한다.

8. 진수장치용 구명뗏목은 구명뗏목 진수장치의 도달거리 안에 탑재되어 있을 것. 다만, 해당 구명뗏목 진수장치가 20도의 횡경사 및 10도의 종경사의 경우에도 어선의 동력원으로부터 독립된 동력원에 따라 이동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진수장치용 제1종 팽창식 구명뗏목의 컨테이너 및 그 부품에는 구명뗏목이 팽창된 후 해상으로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10. 진수장치용 구명뗏목은 가능한 한 구명뗏목 진수장치의 정부가 어선의 최소항해흘수에서 수면상 1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탑재될 것

11. 강하식 탑승장치로 탑승하는 구명뗏목은 강하식 탑승장치의 부근으로서 진수시 전개된 강하식 탑승장치와 충돌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탑재될 것

12. 강하식 탑승장치로 탑승하는 구명뗏목은 격납위치로부터 직접 진수시킬 수 있도록 탑재될 것

13. 강하식 탑승장치로 탑승하는 구명뗏목은 로프로 사전에 강하식 탑승장치와 연결되어 있거나 강하식 탑승장치와 용이하게 연결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14. 제52조제1항제2호·제5호·제6호 및 제10호(진수장치용 구명뗏목에 있어서는 동항 제2호·제6호,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요건에 한정한다)의 요건. 이 경우 "구명정"을 "구명뗏목"으로 본다.

② 구명뗏목의 부근에는 구명뗏목의 진수방법설명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구명부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충분하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탑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4. 01. 01>

1. 쉽고 빠르게 진수시킬 수 있을 것

2. 다른 구명기구의 신속한 취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어선의 20도 횡경사 및 10도의 종경사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물 위에 내릴 수 있을 것

4. 5개를 넘는 구명부기를 겹쳐서 탑재하지 아니할 것

5.어선의 침몰시 자동적으로 부양하여 어선에서 이탈되도록 격납되어 있을 것

① 구명부환은 쉽고 빠르게 취급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야 한다.

② 구명부환은 양현에 비치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선측까지 이르는 갑판상에 비치되어야 한다.

③ 구명부환중 2개 이상은 항행선교에 비치되어야 한다.

④ 구명부환중 1개 이상은 가능한 한 선미에 가까운 곳으로서 다른 설비 등의 조작 및 운용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비치되어야 한다. 다만, 배의 길이 20미터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구명부환중 2개 이상의 것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구명줄을 부착하여야 하며, 이를 각현에 나누어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구명부환은 자기점화등 또는 자기발연신호 가까이 비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배의 길이 20미터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양성이 있을 것

2. 꼬임이 없을 것

3. 직경 8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최소항해흘수선으로부터의 높이가 15미터를 넘는 장소에 비치되는 구명부환에 있어서는 그 높이의 2배에 상당하는 길이)이상일 것

4. 5킬로뉴튼의 힘으로 파단되지 아니할 것

① 구명조끼는 선원실 및 어선원 외의 사람 거주시설 등 쉽고 빠르게 꺼낼 수 있는 곳에 비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4. 01. 01>

② 구명조끼를 바닥에서 2미터 이상의 높이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개방뚜껑에 줄을 달고 줄을 당기면 뚜껑이 열려 구명조끼가 떨어지도록 조치되어 있을 것

③ 구명조끼를 문이 달린 선반 등에 비치하는 경우 선반 등은 출입구 근처에 설치되어야 하며, 1개소에 많은 수량이 비치되어서는 아니되며 꺼내는 문은 가능한 한 크게 할 것. 이 경우 문에는 "구명조끼 ○○개"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자기점화등은 구명부환 가까이에 비치되어야 한다.

로켓낙하산신호는 항행선교에 비치되어야 한다.

양방향 초단파대 무선전화장치는 비상시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의 어느 한 척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항행선교 기타 적절한 장소에 비치되어야 한다.

위성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비치되어야 한다.

1. 어선을 통상적으로 조종하는 장소 가까이에 비치되어 있을 것

2. 수동으로 쉽게 이탈되고, 한사람으로 생존정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을 것

3. 어선의 침몰시 자동적으로 부양하여 어선으로부터 이탈될 수 있을 것

수색구조 위치확인장치(자유강하식 구명정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는 비상시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의 어느 한척으로 신속히 운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 비치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어선에 비치하는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에 각각 1개의 수색구조 위치 확인 장치를 비치하고 또한 1개의 수색구조 위치 확인 장치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강하식 탑승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충분하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탑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4. 01. 01>

1. 선측의 내부개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의 상방의 위치에 탑재될 것

2. 전개시 장애물에 따른 손상을 받지 아니하는 위치에 탑재될 것

3. 가능한 한 파랑에 따른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위치에 적재될 것

4. 제51조제1항제2호 및 제8호의 요건

② 강하식 탑승장치의 부근에는 강하식 탑승장치의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구명설비에는 해당 구명설비의 취급에 관한 유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구명기구 및 신호장치에는 제1항에 따른 유의사항이외에 각각 별표 4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시사항은 보기 쉬운 장소(구명정에 표시하는 해당 어선의 선명 및 선적항은 선수의 양측)에 명료하고 내구적인 문자로 표시되어야 한다.

④ 구명정 에는 제2항에 따른 표시이외에 해당 어선의 호출부호 및 구명정의 번호를 위쪽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⑤ 구명뗏목에는 제2항에 따른 표시이외에 정원을 각 출입구의 윗쪽에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자의 크기는 100밀리미터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그 색은 구명뗏목의 것과 대조적인 것이어야 한다.

⑥ 팽창식 구명뗏목에 해당 어선의 선명 및 선적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명뗏목이 컨테이너 안에 있는 상태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⑦ 어린이용 구명조끼에는 제2항에 따른 표시이외에 "어린이용"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⑧ 구명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승인된 증서를 정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제조자명 및 주소

2. 모델 및 제조번호

3. 제조년월

4. 정원

5. 증서번호

6. 선체재질(수리시 유의사항 포함)

7. 의장품 및 정원을 만재한 총중량

8. 종류

9. 자유강하 인증높이(자유강하식 구명정에 한정한다.)

10. 요구되는 진수램프의 길이 및 각도(자유강하식 구명정에 한정한다)

11. 구명정의 예항력

구명조끼를 비치한 장소에는 그 취지 및 해당 설비의 수를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구명설비는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① 팽창식 구명뗏목, 팽창식구명부기 및 강하식 탑승장치(이하 "팽창식 구명뗏목 등”이라 한다)의 정비간격은 전회의 정비를 하고 합격한 날부터 24개월의 간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정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정비를 받은 검사로 부터 두 번째 도래하는 어선검사(정기 또는 중간검사) 시기에 정비를 하는 경우. 다만, 어선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어선의 경우에는 정비를 받은 검사로부터 첫 번째 도래하는 어선검사 시기에 정비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배의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어선의 경우에는 정기 또는 중간검사시기에 정비를 하는 경우

3. 제조년월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팽창식구명뗏목을 제조년월일로부터 3년(36개월)이 되는 시기와 5년(60개월)이 되는 시기에 정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이탈기는 팽창식구명뗏목 제조년월일로부터 24월의 간격으로 정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있는 일회용 자동이탈기의 경우에는 별표 5 Ⅰ. 제9호나목단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기외에 훈련 기타 사용 등으로 팽창식 구명뗏목 등이 펼쳐졌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정비를 행하여야 한다.

③ 팽창식 구명뗏목 등의 정비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① 진수를 위하여 사용되는 폴은 활차를 통해 지나는 부위에 대한 특별한 주의와 함께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폴의 마모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9. 12>

② 삭제 <2012. 09. 12>

① 진수장치 및 구명정 이탈기는 12개월마다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시마다 제조자, 제조자가 지정한 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제조자 등이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시험 및 점검을 하여야 하며 시험 및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방법에 따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1. 01>

② 제1항에 따른 시험 및 점검항목과 점검방법 등은 별표 6와 같다.

각 구명설비 및 구명설비 의장품 중 유효기간이 있는 신호장치, 구난식량, 구난식수, 응급의료구의 의약품 및 건전지 등의 유효기간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① 소화펌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독립된 동력으로 작동될 것

2. 어떠한 경우에도 노즐에서 사정거리 12미터이상의 2개의 물줄기를 분사시킬 수 있을 것

3. 소화펌프에 연결된 송수관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과압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치되고 조정된 안전밸브가 설치되어 있을 것(송수관, 소화전 및 소화호스의 설계압력을 넘는 압력을 발생할 수 있는 소화펌프에 한정한다)

② 위생펌프, 밸러스트펌프, 빌지펌프 또는 잡용펌프 중 기름의 흡입 및 배출에 통상 사용되지 아니하고 임시로 연료유의 이송 또는 흡입 및 배출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적절한 절환장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1항에 따른 소화펌프로 볼수 있다.

① 고정식 비상소화펌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2. 09. 12>

1. 안지름 12밀리미터 노즐에서 사정거리 12미터 이상의 2줄기의 물을 분사시킬 수 있을 것<개정 2012. 09. 12>

2.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개정 2012. 09. 12>

3. 펌프의 디젤구동 동력원은 섭씨 0도(섭씨 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사용하는 것이 예상되는 어선에 있어서는 해당 온도)의 상태에서도 수동으로 용이하게 시동 및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수동으로 시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열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거나,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압축공기, 전기 기타 동력에 따른 시동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최초의 10분 안에 2회 이상 시동시킬 수 있을 것

나. 최초의 30분 안에 6회 이상 시동시킬 수 있을 것

② 이동식 비상소화펌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안지름 12밀리미터의 노즐에서 사정거리 12미터 이상의 물을 분사시킬 수 있을 것

2. 독립된 동력으로 작동될 것.

③ 제70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고정식 비상 소화펌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2. 09. 12>

송수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내화성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기타 적당한 방열장치가 되어 있을 것

2. 사용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3.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한 조치가 되어 있을 것. 다만, 노출부의 송수관은 관내의 물이 체류하지 아니하는 구조이거나 관내에 체류한 물을 배수하기 위한 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고 적당한 방열재가 시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송수관의 지름은 소화펌프(2개 이상의 소화펌프를 비치한 경우에는 동시에 작동중인 2개의 소화펌프)에서 최대송수량(최대송수량이 매시 140세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매시 140세제곱미터)을 유효하게 분배하기에 충분한 것일 것

5. 밸브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가. 소화펌프의 작동 중에 어느 소화호스라도 떼어낼 수 있을 것

나. 소방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방 갑판의 소화주관에서 분지하는 모든 지관에는 차단밸브를 설치 할 것

다. 송수관이 손상되는 경우에도 기능이 정지되거나 떨어지지 아니할 것

라.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마. 소화주관과 포말주관이 갑판포말소화장치와 일체로 구성된 경우에는 이들 주관에는 각 모니터의 바로 앞쪽에 손상된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차단밸브를 부착할 것

소화전은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제3호의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한정한다)까지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소화호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재료는 마포, 고무로 내부시공한 포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방부처리된 것일 것 <개정 2014. 01. 01>

2. 최소길이는 10미터, 최대 길이는 기관구역에 대하여는 15미터, 기타구역 및 개방갑판에 대하여는 20미터 그리고 최대폭이 30미터를 초과하는 어선의 개방갑판에 대하여는 25미터일 것

3. 필요한 이음쇠가 부착되어 있을 것

4. 제71조제1항제2호의 요건

노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노즐 선단의 안지름은 다음 각 목의 크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용은 12밀리미터, 기관구역 및 노출된 장소용은 19밀리미터 보다 큰 치수의 노즐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가. 12밀리미터, 16밀리미터, 19밀리미터

나. 가목의 치수보다 큰 치수의 노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치수 <개정 2014. 01. 01>

2. 정지장치가 부착된 사수 및 분무를 할 수 있는 것일 것

3. 기관구역 또는 노출된 장소에 사용되는 노즐의 안지름은 용량이 가장 작은 소화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2개의 물줄기로 최대방수량을 얻을 수 있는 것일 것. 이 경우 노즐선단의 안지름은 다음 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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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71조제1항제2호의 요건

탄산가스를 소화제로 사용하는 고정식 가스 소화장치(이하 "고정식 탄산가스 소화장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가스를 보내는데 필요한 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4),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으로서 압력을 받는 부분에 사용되는 것은 Sch.80 이상의 것 또는 12.7메가파스칼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탄산가스용기와 매니폴드사이의 플렉시블호스는 12.7메가파스칼 이상의 시험압력에 견딜 수 있는 동관 또는 금속망으로 보강된 것이어야 한다.

나. 관이 인도되는 구획실을 명백히 표시한 제어밸브가 붙어 있을 것. 이 경우 제어밸브는 12.7메가파스칼 이상의 시험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기관구역에 가스를 보내는 관은 필요한 가스량의 85퍼센트를 2분 안에 기관구역에 방출할 수 있는 것일 것.

라.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내외에 아연도금이 되어 있을 것

마. 연관식화재탐지장치와 병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할 것

바. 관의 보호를 위하여 제어밸브 앞쪽에 도출밸브를 설치할 것

2. 보호되는 장소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모든 개구 또는 가스를 유출할 수 있는 모든 개구는 보호되는 장소의 밖에서 닫을 수 있는 폐쇄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3. 보호된 구역에서의 탄산가스를 방출하고 그 방출 경보의 작동을 위한 2개의 독립된 제어장치가 대상구역을 명확히 표기한 방출제어함 안에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1개는 저장용기로부터의 탄산가스배출용, 다른 1개는 탄산가스이송관의 밸브 개방용의 것이어야 하며, 방출제어함이 자물쇠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눈에 잘 보이는 인접한 장소에 유리를 깨트리는 형태의 상자에 열쇠를 보관하여야 한다.

4. 자연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할 것

5. 가스저장용기 및 밸브 기타 부속의 압력부품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서 설치장소의 최고주위온도를 고려하여 섭씨 영하 20도 ~ 섭씨 40도의 온도범위 안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된 것일 것

가. 고압식 탄산가스 소화장치(탄산가스가 상온에서 액상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의 가스저장용기(기동용 가스압력용기를 포함한다)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1) 한국산업규격 "이음매 없는 강재 고압 가스 용기"(KS B 6210)기준에 적합한 것(24.5메가파스칼 이상에서 수행한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에 한정한다)일 것

2) 탄산가스의 충전율은 탄산가스의 질량 1킬로그램당 용기의 내용적 1.5리터를 표준으로 할 것

3) 기동용기에 탄산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탄산가스의 질량 1킬로그램당 용기의 내용적을 1.5리터이상으로 하고 탄산가스의 총량은 장치의 사용온도 범위에서 정상으로 기동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일 것

나. 가스저장용기의 밸브 및 기타 압력부품은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1) 밸브는 한국산업규격 "구리 및 구리합금 봉"(KS D 5101)중 단조용 황동에 관한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같은 조건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는 재료로서 유해한 결함 등이 없고, 압력 24.5메가파스칼 이상의 내압시험과 압력 14.7메가파스칼의 기밀시험 후 누설이나 변형 등이 없는 것일 것

2) 17.6부터 19.6까지 메가파스칼에서 파괴되는 안전봉판이 장치되어 있을 것. 다만, 가스저장용기 및 밸브에 대한 내압시험을 24.5메가파스칼보다 높은 압력으로 수행한 것 또는 이와 같은 조건 압력에 대한 안전성이 다른 방법에 따라 확인된 것에 대한 안전봉판은 해당 내압시험압력의 80퍼센트의 압력 이하이고 해당 80퍼센트의 압력보다 2.0메가파스칼 낮은 압력 이상의 압력에서 파괴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6. 모든 용기의 파괴봉판(기동용의 것 및 패킹을 포함한다), 모든 용기의 3분의 1의 안전봉판(기동용의 것 및 패킹을 포함한다), 전용기의 10분의 1을 재충전하는데 필요한 패킹, 오링류 및 보수점검을 위한 공구류 등 예비품을 적당한 위치에 비치할 것

7. 소화제로사용하는탄산가스는한국산업규격"액화이산화탄소"(KS I 2107)의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같은 조건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것일 것

8. 탄산가스 소화장치의 제어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동일한 가스저장용기를 개별구획에 사용하는 것은 각 구획에 대한 방출주관에 각각 별도의 제어밸브(통상은 폐쇄되어 있어야 한다)가 장치되어 있을 것

나. 탄산가스의 방출을 원격제어에 따라 수행하는 것은 가스저장용기의 위치에서 수동으로도 제어할 수 있는 것일 것

다. 탄산가스를 방출하기 위하여 기동용 가스압력용기(가스저장용기를 기동용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가스압력을 이용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기동용 가스압력용기를 사용하고 기동용 가스압력용기는 그 위치에서 수동으로도 제어할 수 있는 것일 것

라. 탄산가스 소화장치의 사용장소에는 사용설명서가 게시되어 있을 것

9. 보호구역내의 모든 배출 배관, 부착품 및 노즐의 용융점이 925℃를 초과할 것

10. A급 구획(「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A급 구획을 말한다)으로 격리되지 아니하고 독립적인 환기장치를 가진 인접한 구역은 동일한 구역으로 간주할 것

① 기관구역에서 소화제로 사용하는 탄산가스의 양은 다음 각 호의 양 중 큰 것 이상의 유리가스를 공급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기관구역이 완전히 격리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장소는 1개의 구역을 형성하는 것으로 본다.

1. 최대장소의 총용적에 케이싱의 수평면적이 해당 장소의 탱크 상부에서 케이싱의 최하단까지 높이의 중앙위치에 있어서의 수평면적의 40퍼센트 이하가 되는 높이까지의 용적을 더한 용적의 35퍼센트

2. 최대장소의 총용적에 케이싱 용적을 더한 용적의 30퍼센트

② 탄산가스가 방출되는 구역 내의 공기탱크의 공기가 화재시에 그 구역에 방출되는 양이 해당 구역의 용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출되는 공기용적의 3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탄산가스량을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시에 공기탱크내의 공기가 해당 구역외의 구역으로 방출되도록 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의 탄산가스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화물구역 및, 기관구역 펌프실중 2개 이상의 구역 또는 구획실에서 소화제로 사용하는 탄산가스의 양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양중 큰 것을 초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탄산가스의 양은 질량 1킬로그램을 0.56세제곱미터로 계산한 것으로 한다.

연료연소로 생산된 가스를 소화제로 사용하는 고정식 가스 소화장치(이하 "고정식 연료 연소 소화장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가스발생기는 매시 가스를 소화제로 사용하는 장소중 최대장소의 총용적의 25퍼센트 이상의 유리가스를 72시간동안 발생할 수 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유리가스는 산소함유량·일산화탄소함유량·부식성성분 및 고형가연성성분이 허용치보다 적은 것으로서 소화에 적당한 연료연소의 가스상태의 생성물일 것

3. 제75조제1호나목 및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건

증기공급용 보일러로 생산된 증기를 소화제로 사용하는 고정식 가스 소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증기 공급용 보일러는 가장 큰 보호구역으로 매 0.75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시간당 1킬로그램의 증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일 것

2. 증기가스관 배관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 <개정 2014. 01. 01>

고정식 저팽창포말 소화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저팽창포말소화장치의 포말원액은 형식승인된 제품이어야 하며, 다른 형식의 포말원액과 혼합되지 않을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상호 호환성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제조자가 다른 동일한 형식의 포말원액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가. 기관실에 있어서는 탱크상부 또는 플로어상부의 전 바닥면적

나. 기름보일러 또는 연료유장치가 있는 장소에 연료유가 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코밍(15도의 횡경사 및 10도의 종경사를 고려하여 충분한 높이의 것일 것. 다만, 750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코밍에 따라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1의2. 연료유가 퍼질 수 있는 가장 넓은 단일구역 전반에 고정식 방출구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포말 블랭킷을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포말용량을 5분 이내에 방출할 수 있을 것

2. 상설관계통 및 제어밸브 또는 제어콕을 통하여 적당한 방출구로 포말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

3. 고정식저팽창포말소화장치의 제어장치는 신속히 접근할 수 있고, 간단히 조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보호된 장소가 화재로 차단될 우려가 없는 가능한 좁은 장소에 일괄 배치할 것

4. <삭 제>

5. 포말의 팽창율(공급된 포말용액의 용적에 대한 방출된 포말용액의 용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2배 이하일 것

6. 포말원액은 청수 또는 해수와 혼합하는 경우 유해한 양의 침전물이 생기지 아니하고 장기간 저장하여도 안전성을 가지는 것일 것

7. 동력원은 독립동력펌프, 축압 탱크 또는 이들을 조합한 방식의 것일 것

8. 포말원액의 저장탱크에는 포말원액의 성상을 조사하기 위한 시험밸브 또는 콕이 설치되어 있을 것

9. 공기 포말방식의 포말원액은 포말의 적응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탄화수소계 가연성액체에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별표 7의 요건

나. 알콜계 가연성액체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표 8의 요건

다. 탄화수소계 가연성액체 또는 알콜계 가연성액체의 어느 것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별표 9의 요건

10. 제9호나목 또는 다목의 포말원액을 사용하는 포말 소화장치에는 포말원액을 혼합기에 보내기 위한 전용의 펌프 및 관을 설치할 것

11. 장치의 사용장소에는 사용설명서가 게시되어 있을 것

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 장치는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수동방출이 가능해야 하며, 방출 후 1분 이내에 요구되는 적용률의 포말을 생성할 수 있을 것

2. 자동방출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서 요구하는 국부소화장치의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작동수단 또는 안전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만 허용될 것

3. 고팽창 포말 소화시스템 및 그 부속품들은 어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변의 온도변화, 진동, 습도, 충격, 막힘 및 부식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보호구역 내의 배관, 부착품 및 관련 부속품들(가스켓 제외)은 925°C에 견딜 수 있을 것

4. 포말원액과 접촉하는 배관부속품 및 시스템 배관, 포말원액저장탱크 등은 포말원액과 함께 사용 가능해야 하며, 스테인레스강 또는 그와 같은 재료로서 부식에 저항성이 있는 것일 것. 그 밖의 시스템 배관 및 포말발생장치들은 전체가 아연도금 강 또는 그와 같은 수준의 것이어야 하며, 분배관은 자체 드레인 기능을 갖춘 것일 것

5. 시스템의 작동을 시험하고, 요구되는 압력 및 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양쪽 흡입구(물 및 포말원액 공급측) 및 포말 배율기의 토출구측에 압력계가 설치되어야 하며, 시험밸브는 포말 배율기의 분배관의 아래쪽에 해당 시스템의 계산된 압력저하를 반영한 오리피스와 함께 설치할 것

6. 배관의 모든 지관들은 플러싱, 드레인 및 공기 퍼징을 위한 연결부를 갖추어야 하며, 모든 노즐은 내부 검사를 위해 분해될 수 있을 것

7. 포말원액의 양을 점검하고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출 것

8. 시스템 작동지침을 각 작동위치마다 게시할 것

9. 고팽창포말소화시스템 및 포말원액은 별표 10의 요건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하나의 고팽창포말시스템에 서로 다른 종류의 포말원액을 혼합하지 않을 것

10. 예비품은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어선에 비치할 것

11. 시스템의 해수펌프 원동기로 내연기관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원동기의 연료탱크는 해당 펌프의 최대부하 상태에서 3시간 동안 작동하기에 충분한 연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최대부하 상태에서 추가로 15시간 동안 운전하기에 충분한 양의 예비연료를 특정기관구역 외부에서 사용 가능할 것. 이 경우 연료탱크가 다른 내연기관에도 동시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인 경우에는 연료유 탱크의 총용량은 해당 탱크에 연결된 모든 엔진에 충분한 것일 것

12. 보호구역내의 포말발생장치 및 배관은 설치된 기기의 통상적인 정비를 위한 출입을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할 것

13. 시스템의 동력원, 포말원액 공급 및 제어수단은 쉽게 접근 가능하고 간단하게 조작 할 수 있어야 하며, 보호구역의 화재로 차단될 우려가 없도록 보호구역의 바깥에 설치할 것. 포말발생장치에 직접 연결되는 모든 전기부품의 보호등급은 최소한 IP 54 이상일 것

14. 배관시스템은 요구되는 유량 및 압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체계산법에 따라 그 크기를 결정하여야 하며, 하젠-윌리엄즈 법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될 수 있는 배관의 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값의 마찰계수를 적용할 것

가. 배관의 형식 계수 C

나. 흑철 또는 아연도금강 100

다. 동 또는 동합금 150

라. 스테인레스 강 150

15. 보호구역은 해당 구역이 포말로 채워지는 경우에 통풍이 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화재 시 상부에 위치한 댐퍼, 문 및 그 밖의 개구들이 열린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절차를 비치할 것. 다만, 내부공기식 포말시스템의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부피가 50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16. 소화시스템 방출 후에 해당 구역으로 진입할 경우, 산소가 부족한 내부공기 및 발포된 포말 내부에 갇혀 있는 연소생성물로부터 출입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호흡구 착용을 요구하는 선내절차를 수립할 것

17. 설치도면 및 작동설명서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하며, 즉시 이용 가능할 것

18. 보호되는 구역 및 각 분할 구역에 대한 지역(zone)의 위치를 보여주는 리스트 또는 도면이 게시되어야 하며, 시험과 유지보수를 위한 지침이 어선에서 이용 가능할 것

19. 시스템에 대한 설치, 작동 및 유지보수에 관한 모든 지침 또는 도면은 국·영문 혼용으로 작성할 것

20. 포말발생장치실은 과압 방지를 위한 통풍시설과 동결 방지를 위한 난방시설을 갖출 것

21. 포말원액의 양은 공칭팽창률에서 다음 각 목 중에서 큰 쪽의 경우에 해당하는 양을 적재할 것

가. 강구조의 격벽으로 둘러싸인 보호되는 구역 중 가장 큰 구역에 비하여 최소한 5배 부피를 채울 수 있는 양

나. 가장 넓은 보호구역을 30분 동안 채우기 위해 필요한 포말을 발생시키는데 소요되는 포말원액의 양

22. 기관구역에는 포말의 방출을 알리기 위한 가시·가청 경보를 설치하여야 하며, 경보는 기관구역으로부터 탈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동안 작동 되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20초 이상 지속될 것

23. 내부공기식 포말시스템은 기관구역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시스템은 주동력원 및 비상동력원 양쪽으로부터 동력이 공급되어야 하며, 비상동력원은 보호구역 외부에 위치할 것

나. 포말생성능력은 시스템의 최소 설계 충진율을 만족하고, 이에 추가하여 가장 넓은 보호구역을 10분 이내에 완전히 채울 수 있을 것

다. 포말발생장치는 일반적으로 승인시험에 근거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엔진, 보일러, 청정기 및 이와 유사한 장비가 설치된 각 구역마다 최소한 2개의 포말발생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작은 작업실 등은 한 개의 포말발생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라. 포말발생장치는 엔진케이싱을 포함한 보호구역의 가장 높은 천장하부에 균등하게 배치되어야 하며, 포말발생장치의 수량 및 위치는 고위험 지역내 모든 부분 및 높이에서 적절히 보호되어야 하고, 장애물이 있을 경우, 추가의 포말발생장치를 설치 할 것

마. 포말발생장치는 더욱 좁은 간격을 두고 시험 되지 않은 한, 포말 방출구 앞 최소 1미터의 여유공간을 두고 배치하여야 하며 폭발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엔진과 보일러로부터 떨어진 위치 또는 윗부분, 주 구조물 뒤에 배치할 것

24. 외부공기식 포말시스템은 기관구역 보호를 위해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제23호가목의 요건

나. 제23호나목의 요건

다. 포말이송덕트는 일반적으로 승인시험에 근거하여 배치되어야 하며, 승인시험 동안 결정된 최소 설계충진율을 제공할 수 있을 경우에는 포말발생장치의 수는 증감할 수 있으며 엔진, 보일러, 청정기 및 이와 유사한 장비가 설치된 각 구역마다 최소한 2개의 포말발생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작은 작업실 등은 1개의 포말발생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라. 포말이송덕트는 제23호 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포말발생장치”는 "포말이송덕트”로 본다.

마. 포말이송덕트는 보호구역내의 화재가 포말발생장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만약 포말발생장치가 보호구역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다면, 포말이송덕트는 포말발생장치와 보호되는 구역을 450밀리미터 이상 격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이 구획은 A-60급 구획(「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A-60급 구획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바. 포말이송덕트는 최소한 5밀리미터 이상 두께의 강(steel)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또한 포말발생장치와 보호되는 구역 사이의 경계 격벽 또는 경계 갑판에 있는 개구에는 최소 3밀리미터 이상의 두께를 가진 스테인레스강 댐퍼(단수 또는 복수의 블레이드를 가짐)를 설치할 것. 이 댐퍼는 이와 관련된 포말발생장치의 원격조정에 따라 자동적(전기식, 공기식 또는 유압식)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포말발생장치가 작동하기 전에는 닫혀있을 것

사. 포말발생장치는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는 곳에 배치할 것

25. 시스템 설치 후 전원 및 제어 시스템, 급수펌프, 포말펌프, 밸브, 원격 및 국부 방출장소 및 경보장치의 기능시험을 포함하여 파이프, 밸브 및 시스템 부착품 등에 대한 시험을 시행하고, 요구되는 압력에서의 유량은 분배관에 설치된 오리피스를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 또한, 모든 분배관을 청수로 씻고 공기로 불어 분배관 내부에 이물질이 없도록 할 것

26. 모든 포말배율기 또는 그 밖의 포말혼합장치는 포말원액을 사용하여 혼합비율 허용오차가 시스템 승인시 정의된 공칭 혼합비율의 +30에서 0퍼센트 이내가 되는지 확인 할 것. 다만, 0℃에서 동 점도가 100센티스토크(cSt) 이하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이고, 밀도 1,100kg/㎥ 이하인 뉴톤형식 포말원액을 사용하는 포말배율기는 포말원액 대신 물로 시험할 수 있다.

27.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포말발생장치에 덕트를 통해 외부공기를 공급하는 시스템이 제24호의 외부공기식 포말시스템에 명시된 것과 같은 수준의 성능과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각 목의 최소 설계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러한 시스템을 승인할 수 있다.

가. 공급관로 내에서의 최대 최소 허용 공기압 및 유량

나. 댐퍼 배치의 기능과 신뢰성

다. 포말 방출구를 포함한 공기이송 덕트의 배치와 분배

라. 보호되는 구역으로부터 공기이송 덕트의 분리

고정식 가압수 분무 소화장치(이하 이 조에서 "장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노즐은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매분 5리터 이상의 물을 분사할 수 있을 것. 다만, 분사량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01. 01>

2. 물을 분사하는 장소의 화재로 인하여 작동불능이 되지 아니할 것

3. 수중의 불순물 또는 관, 밸브 및 펌프의 부식으로 인하여 분무노즐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예방조치가 되어 있을 것

4. 필요한 압력으로 물이 충만되어 있을 것

5. 물을 공급하는 펌프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장치내의 압력 저하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할 것

나. 물을 분사할 어느 하나의 구획실에서도 장치의 모든 사용부분에 동시에 필요한 압력으로 급수할 수 있을 것

6. 분무노즐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청동·녹슬지 아니하는 강 기타 내외부에 내식처리가 되어 있는 금속제의 것일 것

나. 선단의 안지름이 6밀리미터 이상이며, 분사각도는 120도 이하일 것

7. 장치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분배밸브(manifold)는 물을 분사할 장소의 외부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쉽게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는 것일 것

수동 스프링클러장치는 별표 11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무인기관실(기관실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되는 주기관을 설치한 어선으로서 기관운전 중 선원이 계속적으로 배치되지 아니하는 기관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 자동 소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섭씨 90도 이상 110도 이하의 온도에서 작동 될 것

2. 폐위된 장소에 있어서의 유효진화용적이 8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3. 방출유도관을 사용하여 소화제를 방출하는 경우에 방출유도관은 고압용 동관을 사용하거나 같은 수준 이상의 내열, 내식 및 강도를 가지는 관을 사용할 것

4. 감지기가 분리형일 경우 전기배선, 밸브작동장치 등은 열기나 화염으로부터 보호되거나 내화 및 내열성능이 있을 것

5. 소화제에 접촉되는 부분은 소화제로 인하여 부식되지 아니하는 것일 것

6. 외기에 접촉되는 부분은 해수, 해풍 또는 습기 등으로 녹이 슬거나 변질 등의 장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일 것

7. 소화제는 인체에 유해한 가스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일 것

8. 외면의 25퍼센트 이상이 빨간색으로 칠하여져 있을 것

9. 소화기가 사용되었는지를 나타낼 수 있을 것

10. 탄산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를 구성하는 재료는 25 메가파스칼의 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11. 분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를 구성하는 재료는 3.5 메가파스칼의 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12. 유효 소화용적을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정하고, 별표 12에 따른 소화시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방사노즐 최소설치 높이 및 최대 설치높이에서 각각 3회의 화재시험을 하여 각각 3회 모두 점화 후 2분 안에 소화기가 작동되고, 소화기 작동종료 1분 경과 후에 잔여 불꽃이 없으며, 소화기 작동 종료 2분 경과 후에도 재발화 되지 않을 것

가. 유효 소화용적

나. 소화약제량

다. 방사노즐 최소 및 최대 설치높이

라. 소화제 방출을 위하여 유도배관을 사용할 경우 최대 꺽임수 및 배관 방식

마. 방사노즐 사양

액체소화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쉽고 확실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2. 유효계속방사시간은 60초(간이식은 30초) 이상일 것

3. 유효방사거리는 6미터(간이식은 4미터) 이상일 것.

4. 용기내부의 온도가 섭씨 40도인 경우에는 폐쇄압력이 2.5메가파스칼 이하로 조정되어 있을 것

5. 재료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용기를 구성하는 부분은 제4호에 따라 적합하도록 조정된 압력의 1.2배의 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나. 소화제에 접촉되는 부분은 소화제로 인하여 부식되지 아니하는 것일 것

다.외기에 접촉되는 부분은 해수, 해풍 또는 습기 등으로 녹이 슬거나 변질 등의 장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일 것

6. 충전할 소화제의 액면을 표시하는 수준선이 표시되어 있을 것

7. 분사구멍 또는 분사관에는 적당한 여과장치가 되어 있을 것

8. 분사구멍의 안지름은 2.5밀리미터 이상일 것

9. 소화제는 인체에 유해한 가스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일 것

10. 동요, 진동, 충격 또는 쓰러짐으로 인하여 불시의 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을 것

11. 안전장치 핸들, 레버, 단추 기타 조작 부분의 조작방법이 간명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

12. 외면의 25퍼센트 이상이 빨간색으로 칠하여져 있을 것

13. 축압식소화기(방출가스가 소화기에 직접 충전된 소화기)의 경우 그 충전압력은 사용압력범위 안에 있을 것

14. 소화기가 사용되었는지를 나타낼 수 있을 것

포말소화기(합성계면 활성제 등을 기제로 하는 수용액에 공기를 혼입하므로써 발생하는 거품을 소화제로 사용하는 기계포말소화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유효계속방사시간은 30초(간이식은 20초) 이상일 것

2. 유효방사거리는 5미터(간이식은 3미터) 이상일 것

3. 제8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14호까지의 요건

탄산가스소화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유효계속 방사시간은 25초(간이식은 15초) 이상일 것

2. 유효방사거리는 3미터(간이식은 2미터) 이상일 것

3. 내용적은 충전하는 탄산가스 질량 1킬로그램당 1,500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4. 용기를 구성하는 재료는 25메가파스칼의 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5. 제84조제1항제1호, 제5호나목·다목,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의 요건

분말소화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유효계속 방사시간은 12초(간이식은 7초) 이상일 것

2. 유효방사거리는 5미터(간이식은 3미터) 이상일 것

3. 용기를 구성하는 재료는 3.5메가파스칼의 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4. 제84조제1항제1호, 제5호 나목·다목 및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요건

① 액체소화제에는 다음 각 호의 소화제를 충전하여야 한다.

1. 장시간에 걸쳐 분해, 침전 기타 이상이 없는 물

2. 한국산업규격 "황산"(KS M 1203)에 적합한 진한 황산

3. 물에 쉽게 용해되는 백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의 중탄산소다로서 그 용액이 미약한 알카리성 반응을 나타내는 것

② 화학포말소화기에는 다음 각 호의 소화제를 충전하여야 한다.

1. 제1항제3호의 중탄산소다

2. 방부처리가 된 기포안정제

3. 물에 쉽게 용해되는 건조분말 형상의 황산 알미늄으로서 한국산업규격 "황산 알미늄"(KS M 1411)에 적합한 것

③ 기계포말소화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소화제를 충전하여야 한다.

1. 비중은 섭씨 20도에서 1.0 이상 1.15 이하일 것

2. 수소이온지수는 섭씨 20도에서 6.0 이상 8.5 이하일 것

3. 침전물은 0.1용량퍼센트 이하일 것

4. 청수에 3퍼센트, 6퍼센트 농도로 포원액을 혼합 발포시키는 경우 포팽창율이 5배 이상, 25퍼센트 환원시간이 1분 이상일 것

④ 탄산가스소화기에는 한국산업규격 "액화이산화탄소"(KS I 2107)의 2종 또는 3종에 적합한 액화이산화탄소를 충전하여야 한다.

⑤ 분말소화기에는 중탄산염류(나트륨 또는 칼륨에 한정한다) 또는 인산염류 기타 방염성을 가지는 염류로써 적당한 방습제가 첨가된 0.15밀리미터 이하의 미세한 분말형상의 것을 충전하여야 한다.

소화기에는 다음 표에 따른 용량 또는 질량의 소화제를 충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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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종류 및 형식

2. 적용하는 화재의 구분

가. 보통화재 : A급

나. 기름화재 : B급

다. 전기화재 : C급

3. 소화제의 종류 및 용량 또는 질량

4. 총질량

5. 사용방법 및 재충전방법

6. 제조년월

7. 제조번호

8. 제조자명

9. 시험압력

10. 소화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온도범위

① 예비소화제는 고화, 흡습, 변질 기타 이상이 없도록 밀봉된 용기에 보관된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소화제의 용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충전할 소화기의 종류 및 충전방법

2. 용량 및 질량

3. 제조년월

4. 제조자명

소방원장구는 개인장구 1조, 호흡구 및 구명줄 각 1개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인장구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 화재의 방사열 및 증기 등에 따른 화상 등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재료로 되어 있고, 표면이 방수성을 가지는 방호복 1벌

2. 고무 또는 절연성재료로 제조된 장갑 및 장화 각 1조

3.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헬멧 1개

4.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안전등 1개

가. 3시간 이상의 조명시간을 가지는 전기식일 것

나. 빛의 발사각도가 40도 이상일 것

다. 1.5미터의 높이로부터 나무로 된 바닥에 연속적으로 3회 낙하하여도 이상이 없을 것

라. 위험 구역에서 사용되는 것은 방폭형일 것.

5. 고전압에 대하여 절연성이 있는 손잡이가 달린 도끼 1개

① 호흡구는 방연헬멧, 방연마스크 또는 자장식 호흡구 중 1개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방연헬멧 및 방연마스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공기펌프 및 개방된 갑판상의 해치 또는 문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는 장소로부터 화물창 또는 기관구역의 어느 부분에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길이의 공기호스가 구비되어 있을 것.

2. 화재시 발생하는 연기, 일산화탄소 기타 유해물을 포함한 공기중에서 호흡에 지장이 없을 것

3. 안면을 충분히 보호하고 또한 신속한 작업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③ 자장식 호흡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30분 이상 공기 또는 산소를 계속 공급할 수 있거나 1,200리터 이상의 공기 또는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통이 부착되어 있을 것

2. 제1호에 따른 공기통 이외에 각 요구되는 호흡구마다 2개의 예비 공기병을 비치할 것. 다만, 오염 없이 공기통을 완전히 충전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각 요구되는 호흡구마다 1개의 예비 공기병을 비치할 수 있다.

3.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

4. 모든 공기통은 상호 교환이 가능할 것

5. 압축공기 호흡구는 공기통 내의 공기용량이 200리터 미만으로 감소되기 전에 사용자에게 경고를 주는 가시가청경보 또는 다른 장치를 부착할 것

구명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내화성으로서 길이가 30미터이상일 것

2. 5분 동안 3.5 킬로뉴턴의 정적하중이 부가된 시험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3. 구명줄의 사용시 호흡구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호흡구의 장구 또는 별도 벨트에 대한 스넵훅에 따라 부착할 수 있을 것

비상탈출용 호흡구는 위험한 대기를 가진 구역으로부터 탈출용으로만 사용되는 공기 또는 산소 공급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10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2. 탈출하는 동안에 눈, 코 및 입을 보호하기 위하여 두건 또는 안면용품이 있는 것으로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투명창이 있을 것

3. 두건 또는 안면용품은 내염성(耐炎性) 재료로 제작된 것일 것

4. 사용하지 않는 것은 손을 사용하지 않고 휴대할 수 있을 것

5. 착용 절차는 빠르고 쉬워야 하며 비상탈출용 호흡구에는 사용에 대한 간단한 지침서 또는 도해가 인쇄될 것

6. 정비요건, 제조자의 상표 및 제조번호, 제조일자와 유효기간 및 승인관청의 이름을 비상탈출용 호흡구에 인쇄되어 있을 것

7. 훈련용에는 훈련용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을 것

① 화재탐지장치(위치 식별기능 붙이 화재탐지장치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탐지기는 열, 연기 또는 기타 연소물, 화염 또는 이들이 혼합된 요인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 이 경우, 화염탐지기는 연기 또는 열탐지기에 추가적으로만 사용될 것

2. 선상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공급전력의 순간변동, 주위온도의 변화, 진동, 습기, 충격 및 부식 등에 대하여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을 것

3. 어느 탐지기가 작동하는 경우에도 각 탐지구역마다 자동적으로 가시가청경보를 발하는 표시반 및 제어반(제어반은 제어 및 표시기능을 가지며 표시반은 표시기능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경보가 발한 후 2분 안에 경보에 대한 확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거주구역, 업무구역, 제어장소 및 특정기관구역 전체에 자동으로 가청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른 표시반 및 제어반은 화재의 발생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화재탐지장치 또는 화재탐지장치의 동력원에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고장이 회복될 때까지 화재경보신호와 식별되는 가시가청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 이 경우 가청경보를 정지시키기 위한 장치를 가지는 경우에는 가청경보가 정지하여도 가시경보는 동시에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제어장소, 업무구역 또는 거주구역을 보호하는 화재탐지기의 계통은 특정기관구역과 별개의 것이어야 한다.

6. 탐지기, 제어반 및 표시반의 정확한 작동을 시험하기 위하여 탐지기에 고온의 공기 또는 연기를 닿게 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이 경우 탐지기는 시험한 후에 부품교환을 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탐지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7. 시험 및 보수유지에 관한 적절한 지침서와 다음 각 목의 예비품이 비치되어 있을 것

가. 각 탐지기의 형식마다 탐지기수의 5퍼센트 이상의 예비탐지기. 이 경우 해당 어선에 대하여 각 탐지기의 형식마다 적어도 2개(해당 형식의 탐지기의 총수가 5개 이하의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예비탐지기

나. 제어반 및 표시반의 퓨즈, 램프류의 교환부품(100퍼센트의 예비품)

다. 작동시험을 하기 위하여 탐지기에 연기 또는 열을 가하는데 필요한 비품

8. 탐지구역 및 그 위치가 표 또는 도식에 따라 각 표시반 또는 그 부근에 표시되어 있을 것

9. 경보장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한국산업규격 "선박용 전기 기구의 방수 검사 통칙” (KS V 8011)에 따른 제1종 방수시험을 하여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아니할 것

나. 정격전압의 ±10퍼센트의 전압 및 정격주파수의 ±5퍼센트의 주파수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10. 화재탐지장치는 제어반에서 수행하는 다음의 장치 조작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호출장치

나. 팬 정지

다. 방화문 폐쇄

라. 방화댐퍼 폐쇄

마. 스프링클러 장치

바. 연기배출 장치

사. 저부에 설치된 탈출로 유도등

아. 고정식 국부 소화장치

자.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시스템

차. 다른 화재안전시스템

11. 화재탐지장치의 전원공급 등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화재탐지장치의 동력 공급원은 2개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1개는 비상전원 일 것

나. 전력공급은 독립된 배전선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배전선은 화재탐지장치용의 제어반 또는 인근에 위치한 자동전환스위치에 접속 될 것

다. 주 및 비상 급전선은 다른 분전반을 거치지 아니하고 배치될 것

라. 자동전환스위치는 어느 하나의 결함이 2개의 전원공급을 모두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마. 자동전환스위치의 작동 또는 어느 하나의 전원공급의 결함이 화재탐지능력의 상실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순간적인 전원의 상실이 장치의 성능저하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용량의 축전지를 비치하여 전환 중에도 계속적으로 작동이 가능할 것

바. 비상전원은 축전지 또는 비상배전반으로부터 공급할 수 있으며, 제329조에서 요구하는 시간 동안 화재탐지 및 화재경보장치의 작동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시간이 경과 후 모든 연결된 가시가청화재경보 신호를 30분 이상 유지할 수 있을 것

사. 전원이 축전지일 경우에는 축전지는 화재탐지장치의 제어반 안 또는 가까이에 설치하거나 비상시에 사용하기에 적절한 다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기의 정격은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 충전중에도 화재탐지장치의 정상적인 전원을 유지하기에 충분할 것

② 위치 식별기능 붙이 화재탐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어느 탐지기가 작동하는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가시가청경보를 발하는 표시반 및 제어반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제어반 및 표시반은 각 탐지기의 구역의 위치식별능력에 따라 화재의 발생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화재탐지장치 또는 화재탐재장치의 동력원에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고장이 회복될 때까지 화재경보신호와 식별되는 가시가청경보를 자동적으로 발하는 것일 것. 이 경우 가청경보를 정지시키기 위한 장치를 가지는 경우에는 가청경보가 정지하여도 가시경보는 동시에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3. 하나의 폐회로가 단일 화재에 의해 2개소 이상의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의 폐회로는 한 구역을 두 번 통과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실행이 곤란한 경우(예 : 큰 공용실) 필요에 따라 그 구역을 두 번째 통과하는 폐회로의 부분은 그 폐회로의 다른 부분과 가능한 최대한으로 격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초기설정상태로 용이하게 복귀할 수 있을 것

5. 1개의 탐지기의 작동이 다른 탐지기의 작동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6.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요건

수동화재 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화재의 발생 또는 발생의 위험을 음향신호에 따라 신속하게 경보할 수 있을 것

2. 발신기는 접근이 쉽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장소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1.2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위치에 빨강색으로 부착되어 있을 것

3. 어느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우에도 각 발신구역마다 자동적으로 가시가청경보를 발하는 표시반 및 제어반이 설치되어 있을 것

4. 제3호에 따른 표시반 및 제어반은 화재의 발생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수동화재 경보장치 또는 수동화재 경보장치의 동력원에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화재경보신호와 식별되는 가시가청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

5. 발신구역은 복수로 구분되어야 하며 거주구역·업무구역 또는 제어장소를 포함하는 발신구역과 특정기관구역을 포함한 발신구역은 별개의 것 일 것

6. 발신구역 및 그 위치가 표 또는 도식에 따라 각 표시반의 부근에 표시되어 있을 것

7. 제97조제1항제2호, 제3호 후단 및 제7호의 요건. 이 경우 "탐지기"는 "발신기"로 본다.

①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어선에는 2대, 총톤수 80톤 이상 1,000톤 미만의 어선에는 1대의 소화펌프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2대의 소화펌프를 비치하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어선의 경우 해당 소화펌프의 합계용량은 「어선 기관기준」에 따른 빌지펌프 1대에 요구되는 용량 3분의 2 이상을 소화용으로 송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합계용량은 매시 180세제곱미터를 초과할 필요는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2대의 소화펌프를 비치하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어선의 경우 해당 소화펌프는 동시에 작동하는 2대의 소화펌프로부터 최대 송수량을 인접하는 어느 소화전을 경유하여 송수하는 경우에도 모든 소화전에서 다음 표에 따른 압력이 유지되어야 하며, 제2항에 따라 합계용량의 40퍼센트 또는 매시 25세제곱미터 중 큰 값 이상의 용량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img16419559

③ 제1항에 따라 1대의 소화펌프를 비치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1,00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 해당 소화펌프는 「어선 기관기준」에 따른 빌지펌프 용량의 3분의 2 이상을 소화용으로 송수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하며, 그 최대송수량을 인접하는 어느 소화전을 경유하여 송수하는 경우에도 모든 소화전에서 0.24 메가파스칼의 압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총톤수 1,000톤 이상 어선의 송수관은 화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아니 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총톤수 80톤 이상의 어선에 비치하는 소화전의 수 및 위치는 어선의 항행중 선원이 통상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및 화물구역의 어느 곳에나 2개(그중 1개는 단일호스에 따른 것으로 한다)의 물줄기(총톤수 8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어선에 있어서는 단일호스에 따른 1개의 물줄기)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① 총톤수 80톤 이상의 어선에는 기관실 또는 보일러실에 제101조에 따른 소화전 1개에 대하여 1개, 기타 장소에 있어서는 길이 30미터 또는 그 단수마다 1개의 소화호스 및 노즐을 해당 소화전 근처의 눈에 띄기 쉬운 위치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어선에 비치하는 소화호스 및 노즐(기관실 및 보일러실에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총수는 각각 4개 이상이어야 한다.

②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어선에는 제1항에 따른 소화호스 및 노즐이외에 각각 1개의 예비소화호스 및 노즐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화호스 및 노즐의 수가 소화전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 소화호스의 이음쇠 및 노즐은 완전한 호환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① 내연기관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총톤수 1,000톤 미만의 어선에는 내연기관이 있는 장소에 다음 각 목의 소방설비

가. 무인기관실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설비. 다만, 금속제의 선체인 경우에는 화재탐지장치 및 기관실 각 출입구마다 휴대식 분말소화기(ABC급) 또는 휴대식 탄산가스소화기를 2개 이상의 소방설비로 가름할 수 있다.

1) 해당기관실 용적에 충분한 용량을 갖춘 제83조에 따른 무인기관실용 자동 소화장치

2) 제97조에 따른 화재탐지장치 및 제2호가목에 따른 고정식 소화장치

3) <삭 제>

나. 무인기관실 이외에 내연기관이 있는 장소에는 기관출력 750킬로와트 또는 그 단수마다 1개의 휴대식소화기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추가하여 총톤수 500톤 이상 1,000톤 미만의 어선에 있어서는 3개, 총톤수 80톤 이상 500톤 미만 어선에 있어서는 2개, 총톤수 80톤 미만의 어선에 있어서는 1개의 휴대식소화기

2.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어선에는 내연기관이 있는 장소에 다음 각 목의 소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고정식 가스 소화장치, 고정식 포말 소화장치 또는 고정식 가압수 분무소화장치

나. 용량 45리터의 이동식포말소화기·중량 16킬로그램의 탄산가스소화기 또는중량 23킬로그램의 분말소화기1개

다. 기관출력 750킬로와트 또는 그 단수마다 휴대식소화기 1개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설비의 비치 및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인기관실용 자동 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 용기 및 방출유도관 등은 어선의 진동 등에 이상이 없도록 확실히 고정할 것

나. 제83조제12호에 따라 화재시험에 합격한 사양대로 설치할 것

2. 화재탐지장치의 설치방법에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화재경보 이외의 신호(방화문의 폐쇄, 통풍장치의 정지 및 소화장치의 작동 등에 관계되는 신호를 제외한다)의 전달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설치할 것

나. 제어반은 선교 또는 화재제어장소에 집중 배치되어 있을 것

다. 표시반(제2호에 따른 제어반이 주화재 제어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중 적어도 1개는 선교에 배치되어 있을 것

라. 표시반 중 적어도 1개는 담당선원의 거실내, 해당 거실에 근접한 통로내 또는 해당 거실이 선교 바로 밑의 갑판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교내 등에 이를 설치할 것. 이 경우 담당 선원의 거실이 선교 바로 밑의 갑판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해당 선교에 설치된 제어반 또는 표시반은 이 호에 따른 표시반으로 볼 수 있다.

마. 경보장치는 담당선원이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담당선원의 거실에 경보자치를 연장하여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강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 경보가 발한 후 2분 안에 신호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원의 거주구역, 업무구역, 제어장소 및 특정기관구역의 전역에 자동적으로 가청경보를 발하게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사. 화재탐지기의 설치위치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1) 탐지기의 성능을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고, 손상을 받거나 기능에 영향을 받을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

2) 고온가스 또는 연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갑판보 또는 통풍용 닥트 근처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3) 천정의 위치에 부착하는 탐지기는 격벽으로부터 0.5미터 이상 격리하여 설치할 것. 다만, 복도, 로커 및 계단에는 격벽으로부터 0.5미터 미만의 격리도 인정할 수 있다.

4) 정온식스포트형 또는 보상식스포트형의 화재탐지기는 다음의 장소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

가) 외부의 기류가 유통하는 장소로서 해당 장소에 있어서의 화재의 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나) 현저하게 고온이 되는 장소

다) 탐지기가 장치되는 면이 감지하고자 하는 바닥면에서 8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장소

라) 정상시에 있어서 최고주위온도의 공칭작동온도 또는 공칭 정온점과의 차가 섭씨 20도 미만인 장소

5)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의 탐지기는 다음의 장소 이외의 장소에 이를 설치할 것

가) 먼지, 미분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나) 부식성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통상상태에서 연기가 체류하는 장소

라) 탐지기가 장치되는 면이 감지하고자 하는 바닥면에서 15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장소(광전식의 탐지기에 한정한다)

마) 4)의 가) 및 나)의 장소

아. 화재탐지기의 배치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1) 다음 표에 적합하도록 배치할 것. 다만, 표에 따르지 아니하는 방법에 따라 탐지기를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4. 01. 01>

img16419561

2) 계단위벽의 내부에 설치하는 탐지기는 원칙적으로 계단에 따라 접속되어 있는 2층중 상부층의 천정에 그림 6과 같은 방법으로 배치할 것. 다만, 계단위벽의 내부가 모든 층에서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단위벽의 내부의 11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1개의 탐지기를 그림 7과 같이 배치할 수 있다.

img16419563

※ 탐지기

비고 : A 및 B는 각각 11미터 이하로 한다.

그림 6 그림 7

자. 위치 식별 기능 붙이 화재탐지장치외의 화재탐지장치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1개의 계통에 포함되는 폐위장소의 수는 50개 이하일 것

차. 위치 식별 기능 붙이 화재탐지장치외의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1개의 폐위된 계단을 수용하고 있는 계통을 제외하고는 어느 계통도 거주구역, 업무구역 및 제어장소 안에서 2개 이상의 갑판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카. 위치 식별 기능 붙이 화재탐지장치외의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탐지기의 1개의 계통으로 어선의 양현이나 2개 이상의 갑판위에 있는 장소를 수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느 계통도 2개 이상의 주수직구역 안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어선의 선수 또는 선미 끝단에 위치하는 구역이나 탐지기가 다른 갑판상에 있는 공통의 구역(팬룸, 조리실, 공용실 등)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갑판상에 있는 구역을 동일한 계통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배의 너비 20미터 미만의 어선은 어선의 양현에 있는 구역을 동일한 계통으로 보호할 수 있다.

타. 위치 식별 기능 붙이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개의 계통으로 선박의 양현 및 몇 개의 갑판을 수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어느 계통도 2개 이상의 주수직구역 안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휴대식소화기는 간이식소화기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식 1개에 대하여 간이식소화기 2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에는 다음 표에 따른 휴대식소화기를 적당히 분산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톤수 500톤 이상의 어선에는 도료창고 및 인화성액체창고의 출입구 부근의 바깥쪽에 휴대식소화기 1개를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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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03조제2항제3호는 제1항에 따른 휴대식소화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어선에는 1조의 소방원장구를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서로 떨어진 장소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② 호흡구로서 방연헬멧 또는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기호스의 길이가 3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연헬멧 또는 방연마스크에 갈음하거나 이에 추가하여 자장식호흡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각 소화반별로 최소한 2대의 방폭형 또는 본질안전형 쌍방향 휴대식 무전기를 비치할 것

④ 훈련중에 사용되는 자장식 호흡구의 공기통을 재충전할 수 있는 수단 또는 사용된 공기통을 대체할 적절한 수의 예비공기통을 어선에 비치할 것

① 어선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연료유장치 또는 세트링탱크가 있는 장소(총톤수 1,00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가 있는 장소에 한정한다)에 고정식 가스 소화장치·고정식 저팽창 포말 소화장치·고정식 고팽창 포말 소화장치 또는 고정식 가압수 분무소화장치 중 1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실과 보일러실이 완전하게 격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연료유가 보일러실로부터 기관실의 빌지에 흘러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실과 보일러실을 합하여 1개의 구획실로 본다.

② 어선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의 각 노 및 연료유설비의 일부가 있는 장소에 휴대식소화기 1개 또는 간이식소화기 2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어선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의 각 노에 0.1세제곱미터의 모래, 소다가 든 톱밥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건조물질을 넣은 용기 및 산포용구 1개씩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갈음하여 휴대식소화기 1개나 간이식 소화기 2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01. 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50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의 용량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의 적용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4. 01. 01>

① 제103조제2항 또는 제106조제1항에 따라 고정식 가스 소화장치의 비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어 있을 것

가. 가스를 유효하게 분포할 수 있을 것

나. 냉동구역을 통과하지 아니할 것

다. 거주구역을 통과하는 가스 소화장치의 거주구역 안의 관은 드레인 또는 개구를 가지지 아니하고 이음이 있을 경우 용접이음으로 연결된 것으로서 5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통과한 것일 것

2. 제어장치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스를 방출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화재로 인하여 차단될 염려가 없는 위치에 가능한 한 모아서 설치되어 있을 것

3. 선원이 통상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일반화물창 및 작은 압축기실, 도료창고와 인화성액체창고 등을 제외한다)로서 가스를 방출하는 장소(특정기관구역 등 문이나 통행용 맨홀이 설치되어 있고 항해 중 통상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를 말한다)에는 미리 인화성가스의 방출을 알리는 자동식 가시가청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경보장치는 가스를 방출하기 전에 20초 이상 작동되어야 한다.

4. 탄산가스를 소화제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가스저장용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

가. 가스를 방출하는 장소외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충돌격벽의 전방을 제외한다)이어야 하며 폭로 갑판 하부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폭로갑판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야 하며 계단이나 사다리에 따라 폭로갑판으로부터 직접 접근이 가능할 것

나. 적절한 자연통풍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그 구획실 입구가 위벽에 설치되어 직접 개방갑판을 통하지 않는 경우 개방갑판으로 통하여 갑판 아래에 위치한 해당 구획실로 출입하는 경우 또는 저장용기 격납장소의 출입구가 폭로된 장소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시 적어도 6회 이상의 환기가 가능한 독립된 기계통풍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 폭로갑판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가질 것. 다만, 소화제가 누설되어도 질식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출입구의 문 또는 그 장소의 경계를 형성하는 격벽 및 갑판은 가스밀의 것일 것

마. 출입구의 문은 밖으로 열리는 것일 것

바. 라목에 따른 격벽 및 갑판은 내부의 온도가 섭씨 55도를 넘을 염려가 없도록 충분한 방열조치가 시공되어 있을 것

사. 가스저장용기의 격납장소(고압식 탄산가스 저장용기를 격납하는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고압가스" 또는 "저압가스"의 표시를 할 것. 다만, 가스저장용기가 가스를 방출하는 구역에 분산하여 저장되는 방식을 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용기에 가압압력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4호에 따른 가스용기는 넘어지거나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재충약 및 점검시 떼어낼 수 있도록 격납되어 있을 것

6. 제4호에 따른 가스용기내의 가스의 양을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조치가 되어 있을 것

가. 용기설치장소에는 용기를 매어 달 수 있는 금속구등을 설치하고 계측용 저울을 비치할 것

나. 용기의 주변에 충분한 계측용 공간을 확보하고 액위측정용 감지기 또는 온도측정용 테이프를 비치할 것

7. 제어장치가 있는 장소에는 해당 장치의 조작에 관한 명확한 설명서(선원의 안전을 고려한 내용을 포함한다)가 비치되어 있을 것

8. 화물구역에 대한 탄산가스 소화장치의 비치방법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갑판간 화물구역을 가지는 어선에 있어서는 하부선창과 그 상부의 각 갑판간 화물구역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가스가 방출되도록 되어 있을 것

나. 방출관은 호칭경 20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할 것

다. 방출구는 방출구획의 천정에 가스의 분출분포가 적당하도록 설치되어 있을 것.

라. 다목에 따른 방출구는 방출구획의 어느 측벽으로부터도 가능한 한 12미터(연관식 화재탐지장치와 겸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방출량과 분포가 확보되는 것을 조건으로 증감할 수 있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배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2개의 방출구는 동일한 방출지관에서 분기하여 이를 장치할 수 있으나 그 분기관의 길이는 같아야 한다.

9.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 및 내연기관이 있는 장소 등에 대한 탄산가스 소화장치의 비치방법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방출주관의 치수는 다음 표에 따른 것으로 할 것. 다만, 차량구역의 경우에는 요구되는 양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양의 탄산가스를 10분 안에 방출구획에 방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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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출구획내의 방출노즐의 합계면적은 그 구획의 가스소요량(킬로그램)에 0.0313을 곱한 수(제곱센티미터)와 가목에 따른 방출주관의 내경단면적(제곱센티미터)중 작은 것의 85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방출주관의 치수는 가스가 방출되는 방출구의 수 및 노즐의 단면적을 고려하여 정한 것일 것

라. 방출구의 수, 모양 및 배치는 실내의 어느 부분에도 균일한 비율로 가스가 방출되도록 정한 것일 것

마.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 내연기관이 있는 장소 및 사람이 통상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탄산가스 소화장치의 기동장치는 가청경보장치가 작동되고 일정시간(방출구획에서 사람이 탈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20초 이상이어야 한다)이 경과한 후 자동 또는 수동으로 탄산가스가 방출되는 것일 것

바. 방출주관에 장치되어 있는 제어밸브를 개방하여야 가스가 방출될 것

사. 경보를 발하고 20초 후에 탄산가스가 방출된다는 취지를 표시한 주의 표시판을 방출구역 출입구의 입구측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할 것

10. 고정식 가스 소화장치 등의 제어장치(제어밸브를 포함한다)는 원칙적으로 선원이 통상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선미루에만 거주구역 등을 가지는 어선의 선수부, 화물창상부의 갑판실 등에 제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서의 수동조작에 추가하여 선교 또는 화재제어장소에서 원격조작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

11. 불활성 가스 소화장치의 연소가스세정장치 및 송풍기는 특정기관구역과 이들 구역을 분리하는 코퍼댐 후방에 위치할 것

② 제37조제2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고정식 저팽창 포말 소화 장치의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제어장치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포말을 방출하는 장소의 화재로 인하여 차단될 염려가 없는 위치에 가능한 한 모아서 배치되어 있을 것

2. 펌프 및 그 동력원은 포말을 방출하는 장소의 화재로 인하여 작동불능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치되어 있을 것

③ 제100조제2항 또는 제103조제1항에 따라 고정식 고팽창 포말 소화장치의 비치방법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포말 공급덕트에 대하여는 포말을 방출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화재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

2. 포말발생기·동력원·포말원액 및 제어장치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포말을 방출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화재로 인하여 차단될 염려가 없는 위치에 가능한 한 모아서 배치되어 있을 것

④ 제100조제2항 또는 제103조제1항에 따라 고정식 가압 수분무 소화장치의 비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펌프 및 제어장치는 물을 분무하는 장소의 외부에 배치되어 있을 것

2. 분무노즐은 유효하게 물을 분무할 수 있고 빌지탱크정부, 연료유가 확산할 수 있는 기타 장소의 상부와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 및 기관실내의 기타 중요한 화재 위험물의 상부에 배치되어 있을 것

3. 펌프가 독립된 내연기관으로 작동되는 경우에는 물을 분무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화재가 해당 내연기관에 공기를 공급하는데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내연기관을 배치할 것

4. 고정식 가압 수분무 소화장치는 필요한 압력하에 만수되어 있어야 하며 동 장치에 급수하는 펌프는 장치내의 압력저하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일 것

제100조, 제101조 및 제103조에 따라 휴대식소화기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통상 가장 많이 이용되는 출입구를 말한다)가까운 곳에 휴대식소화기 1개를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소에 비치되는 소화기중 이 조에 따라 배치되는 1개의 소화기외의 소화기에 대하여도 가능한 한 기타 출입구 근처에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

기관구역 무인화선(「어선기관기준」에 따른 기관구역 무인화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소방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기관구역에 1명의 선원만이 당직을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어선에는 1대의 소화펌프를 선교에서 시동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별도의 화재제어장소가 있는 어선의 경우에는 동 장소에서도 시동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송수관이 소화펌프 1대로 항상 가압된 상태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거나, 총톤수 1,600톤 미만으로서 기관구역에 있는 소화펌프 기동설비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관구역의 화재보전성 유지, 소화장치에 대한 제어장치의 위치 및 집중화, 통풍통과 연료펌프 등에 요구되는 차단장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에 추가의 소화설비 및 호흡구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어선의 거주구역에는 탄산가스소화기를 비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제어장소 및 어선의 안전에 필요한 전기 또는 전자 설비가 있는 장소에는 전기적으로 전도성이 없고 설비에 유해하지 않은 소화매체를 가진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어선에는 휴대식소화기 또는 간이식소화기의 수에 각각 50퍼센트의 예비소화제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하여 비치하는 소화기에 충전된 소화제는 예비소화제로 본다.

② 어선에서 소화제의 교환이 가능한 것은 재충전을 위한 지침서를 비치할 것

이 기준에 따라 비치하는 소방설비는 항행중 어떠한 경우에도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즉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헬리콥터 갑판을 설치하는 어선은 헬리콥터 갑판근처에 다음 각 호의 소화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2. 09. 12>

1. 최소한 총용량 45kg 이상의 분말소화기 2개

2. 총용량 18kg 이상의 탄산가스 소화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물질<개정 2012. 09. 12>

① 배의 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 거주제실(선원이 이용하는 사무실·식당·조리실·휴게실 등을 말한다), 위생제실(욕실·변소·세탁실·병실 등을 말한다) 및 선원실(이하 "거주제실 등"이라 한다)은 제3항의 계획만재흘수의 위쪽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선이외의 어선 거주제실 등의 위치는 계획만재흘수선의 아래쪽 1.8미터에 해당하는 곳으로부터 위쪽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치측정은 계획만재흘수선에서 해당 거주제실의 바닥면(통로의 상면을 말한다)까지 측정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만재흘수선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만재흘수선을 표시하는 어선의 계획만재흘수선은 하기만재흘수, 해수만재흘수 또는 만재흘수에 상당하는 수선으로 할 것

2. 만재흘수선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어선의 계획만재흘수선은 해당 어선의 가장 깊은 흘수에 상당하는 수선으로 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의 크기에 비하여 선원정원 또는 최대승선인원이 많은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어선의 구조 및 항행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거주제실 등을 규정에 따른 위치보다 하방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01. 01>

① 거주제실 등은 화물구역, 기관구역과 연료유 및 윤활유 등의 저장장소, 묘쇄고, 코퍼댐, 축전지가 배치되어 있는 장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장소로부터 유효하게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② 선원실에는선창·동결실·가공장소·기관실·조리실·세탁실·건조실·공동세면소·공동욕실 또는 공동변소로 직접 들어가는 출입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격리하는 격벽은 강재 기타 승인된 재료로서 수밀 또는 가스밀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배의 길이 45미터 미만의 어선 선원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거주제실 등의 높이(거주제실 등의 바닥에서 천정 갑판보의 아랫면 또는 천정 내장재의 아랫면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표에 따른 높이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규정에 따른 높이로 하는 것이 어선의 복원성의 관점에서 합리적이지 아니한 경우

2. 어선에 있어서 상갑판하에 거주제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상갑판하에 설치되는 거주제실 등의 높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배의 깊이가 2.5미터 미만인 어선에 있어서는 1.1미터 이상

나. 배의 깊이가 2.5미터 이상인 어선에 있어서는 다음 식에 따른 값(표에 따른 높이보다 큰 경우에는 표에 따른 높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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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어선으로서 선원이 선내에 숙박을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어선 선원실의 경우. 이 경우 감할 수 있는 높이는 1.4미터까지로 한다.

② 거주제실 등, 선교 기타 선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실내에는 양묘기, 묘쇄관의 개구, 권양기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거주제실 등 또는 선교에 열을 발생하는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선원실의 설치금지장소, 활용금지장소, 통로 등에 관한 사항은 제118조부터 제120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1. 제118조제2호에 따른 활용금지장소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어선의 구조 및 항행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선원실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01. 01>

2. 제118조제5호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선원실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위벽 및 이에 설치되는 개구의 폐쇄장치가 상설적으로 풍우밀 이상으로 폐위되지 아니하는 장소

나. 가목의 개구의 폐쇄장치가 내외에서 개폐할 수 없는 장소

다. 갑판상의 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연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장소

라. 신속히 개방갑판으로 탈출할 수 없는 장소

마. 개방갑판으로 출입하기 위한 개구중 상용출입구가 풍우에 대하여 보호되지 아니하는 장소

3. 선원이 선내에 숙박을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어선의 선원실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규정을 적당히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4. 01. 01>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의 조타실 안에 설치된 의자석(1인에 대하여 너비 40센티미터 이상, 안쪽길이 4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서 어선이 경사하더라도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설치된 것.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침대가 차지하는 장소는 이를 선원실로 인정할 수 있다.

가.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어선으로서 선원이 선내에 숙박을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어선의 조타실 안에 설치된 의자석이 차지하는 장소

나. 어선의 조타실 안에 설치된 침대가 차지하는 장소

① 선원실은 연료유 탱크의 격벽 또는 정판에 인접하여 설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료유탱크의 격벽과 선원실을 격리하기 위하여 통풍이 충분하고 통행할 수 있는 간격의 기밀강제격벽을 설치한 경우

2. 맨홀 그 밖에 개구가 없는 연료유탱크의 정판의 윗면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시공하거나 도장한 경우로서 그 장소의 통풍을 충분히 한 경우

가. 연료유를 가열하여 사용하는 연료유탱크의 정판에 두께 38밀리미터 이상의 불연성재료(불연성의 갑판피복을 포함한다)를 시공한 경우

나. 연료유를 가열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연료유탱크의 정판의 윗면을 난연성도료로 도장한 경우

3. 가설의 보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는 이를 선원실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차기선의 차복

2. 선수격벽이 있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 앞부분, 선수격벽이 없는 어선의 경우에는 상갑판 윗면으로서 선수재의 내면으로부터 어선의 최대너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곳보다 앞부분

3. 너비 또는 길이가 60센티미터 미만의 장소

4. 보일러실의 둘레에 방열장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위 60센티미터 미만의 장소

5. 식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선원이 눕거나 앉는 동작에 부적당한 장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 주위벽 및 이에 설치되는 개구의 폐쇄장치가 상설적으로 풍우밀 이상으로 폐위되지 아니하는 장소

나. 가목의 개구의 폐쇄장치가 내외에서 개폐할 수 없는 장소

다. 갑판상의 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연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장소

라. 신속히 개방갑판으로 탈출할 수 없는 장소

마. 개방갑판으로 출입하기 위한 개구중 상용출입구가 풍우에 대하여 보호되지 아니하는 장소

① 선원실에는 일상사용 또는 탈출에 유효한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출입구에서 선원실에 이르는 거리가 3.7미터 이내인 선원실은 통로를 설비한 선원실로 본다. 다만, 선원실을 바닦면적만을 설치하고 그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2. 09. 12>

② 제1항에 따른 통로의 출입구 내측 및 계단 하부에는 탈출 시 사람의 체류를 고려하여 그 너비(B)가 출입구 또는 계단의 너비의 1.5배 이상이고, 그 길이가 출입구 또는 계단의 너비 이상인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그림 8 참조).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09. 12>

1. 비상구 또는 비상계단의 경우

2. 이 기준에 따른 너비보다 상당히 큰 너비의 출입구 또는 계단에 있어서 규정에 따른 너비를 기준으로 하여 적당한 공간을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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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원실등의 정원은 선원실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된 정수를 합한 인원으로 한다.<개정 2012. 09. 12>

1. 선원실의 정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된 인원

가. 총톤수 200톤 이상의 어선은 선원실의 바닥면적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단위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정수를 인원으로 하되, 선원 1인에 대하여 1개의 침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어선의 구조 및 항행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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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총톤수 10톤 이상 200톤 미만 어선은 침대수와 침대가 차지하는 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단위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최대정수의 합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의 구조 및 항행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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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선원 외의 사람 거주시설의 정원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된 정수를 합한 인원 <개정 2014. 01. 01>

가. 침대가 비치된 경우에는 침대 1개에 대하여 1명으로 계산하여 얻은 수

나. 의자석이 비치된 경우에는 의자석의 정면너비(미터)를 0.45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이 경우 의자석은 안쪽길이 0.40미터 이상의 것으로서 적당한 등판과 의자석 전면에 0.3미터 이상의 공간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다. 침대 또는 의자석이 차지하는 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을 0.45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② 제1항의 바닥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모양이 바른 장소에 있어서는 평균의 너비에 길이를 곱한다.

2. 모양이 바르지 못한 장소에 있어서는 전·중·후의 3개소의 너비를 각각 측정하여 전·후의 너비의 합계에 중앙의 너비의 4배를 더하여 6으로 나눈 값에 길이를 곱한다.

3. 선미의 구부러진 장소(길이가 너비의 2분의1이 되는 곳으로부터 후부)에 있어서는 길이의 3분의2에 그 장소의 전단의 너비를 곱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나잠인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사용하는 어선의 최대승선인원은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인원과 상갑판의 면적(다음 각 호의 장소를 제외한다)을 0.45제곱미터로 나누어 계산된 정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한다. 다만, 최대승선인원이 1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어선복원성 및 만재흘수선 기준」제3장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인 낚시어선에 적용되는 복원성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구명줄이 부착된 구명부환 1개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 09. 12>

1. 선미 장출갑판(선미 장출갑판 : 선박 뒤쪽 갑판으로부터 선체외부로 갑판을 길게 연장한 장소)

2. 선수재(선수재 : 선체의 최전단부를 구성하는 골재) 전면으로부터 배의 길이 8분의1 사이에 있는 장소

3. 갑판실과 현측수도(현측수도 : 상갑판에 우천시 또는 파도가 넘어올 경우 선박 옆쪽으로 물이 흘러가는 장소) 사이에 있는 너비 0.6미터 미만의 장소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최대승선인원 중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어선에 1세 이상 12세 미만인 자는 2명을 1명으로 계산한다.

⑤ 어선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계산된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내에서 해당 어선의 최대승선인원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 2012. 09. 12>

① 제121조에 따른 선원실의 침대는 적당한 재료를 사용한 것이어야 하며, 그 내측의 규격(침대의 치수)은 길이 1.98 미터, 너비 0.8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침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

1. 침대의 한쪽은 출입구로 통하는 공간 또는 통로에 직접 면하게 설치할 것

2. 침대는 2단 이내로 설치할 것. 다만, 선측에 붙여 설치하는 침대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충분한 적절한 채광 또는 조명설비가 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것 외에는 1단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1. 01>

3. 침대를 2단으로 하는 경우 바닥에서 아래 침대의 윗면까지의 높이를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윗 침대는 천정과 아래 침대의 중간위치에 이를 설치할 것

③ 선원실에는 그 정원에 상당하는 옷장 또는 다락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01. 01>

④ 침실의 측면 창에는 커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어선원 외의 사람 거주시설(침실, 욕실을 포함한 어선원 외의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은 폐위된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거주시설 내에는 어선원 외의 사람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기술 어선 등에 사용되는 새로운 개념의 어선운항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원 외의 사람을 수용하는 장소의 구조 및 설비가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위되지 아니한 장소를 선원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01. 01>

1. 침대, 의자석 또는 그 외의 바닥면적

2. 어선원 외의 사람이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침대 또는 그 외의 바닥면적 <개정 2014. 01. 01>

② 어선원 외의 사람 거주시설의 높이는 2.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비상시에 어선원 외의 사람이 탈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1.6미터 이상으로 경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높이를 경감한 만큼 체감률을 적용하여 그 인원을 계산 한다. <개정 2014. 01. 01>

③ 제2항에 따른 어선원 외의 사람 거주시설의 높이의 계산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 01. 01>

1. 어선원 외의 사람 거주시설 높이의 계산에 있어서 의자석 또는 그 외의 바닥면적, 구명조끼 격납상자, 관, 그 밖의 의장품 등은 탈출 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무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01. 01>

2. 상부는 천정갑판보의 아랫면 또는 천정내장재의 아랫면(내장재가 붙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할 것

3. 하부는 목갑판, 갑판피복 또는 깔아놓은 깔판의 상면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습생(선원 교육기관에 소속된 실습선에 실습을 위해 승선하는 교육생을 말한다)의 거주시설에 대하여는 제114조부터 제122조 및 제1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이 때, "선원"은 "실습생"으로 본다.

1. 1개의 침실 당 4개(2단 침대의 경우 2개)를 초과하여 침대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2. 침실에는 1개 이상의 세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실습생 6인 마다 대변기와 욕조 또는 샤워설비를 갖춘 욕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9. 12>

총톤수 3,000톤을 초과하는 어선에는 독립된 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원실 안에 사무를 보기 위한 장소 및 설비를 갖추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01. 01>

다음 각 호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구조 및 조업상태를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01. 01>

1. 충분한 크기의 독립된 휴게실. 다만, 배의 길이 60미터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원실과 분리되어 있고 조리실 가까이에 위치하는 식당. 이 경우 식당에는 식탁과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

3. 다음 표에 따른 면적 이상의 크기를 가지는 조리실. 이 경우 조리실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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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리실에는 식기류, 조리용기구등을 보관하는 찬장, 조리설비, 청수공급설비 및 배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조리실의 위벽은 바닥으로부터 230밀리미터의 높이까지 방수 처리하여야 하며, 바닥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표면을 가지는 청소하기 쉬운 방습의 내구성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4. 주식용 식료 등을 저장할 수 있는 식품창고. 이 경우 식품창고의 용적은 해당 어선의 최대승선인원 및 예정조업일수에 따라 1인1일당 5리터로 하여 계산된 용적 이상이어야 한다.

5. 야채류 및 육류를 분리하여 저장할 수 있는 구조의 식료용 냉장고(예정 조업일수가 7일 이상인 어선에 한정한다). 이 경우 식료용 냉장고는 냉장고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냉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용적은 최대승선인원 및 예정조업일수에 따라 1인 1일당 0.5리터로 하여 계산된 용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산정된 용적이 100리터 미만인 경우에는 100리터로 한다.

6. 식수용 청수탱크. 이 경우 식수용 청수탱크의 용적은 최대승선인원 및 예정조업일수에 따라 1인 1일당 20리터로 하여 계산된 용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예정 조업일수가 20일 이상인 어선으로서 조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어선에 있어서 1인1일당의 양은 20리터에서 해당 조수장치에 따라 확보되는 청수의 1인1일당의 양(이 양이 9리터 이상인 경우에는 9리터로 한다)을 뺀 양으로 한다.

최대 승선인원 50인 이상의 어선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독립된 진료실 및 병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어선의 구조 및 항행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01. 01>

1. 병실은 충분한 바닥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독립된 통풍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2. 병실내의 병상은 최대승선인원이 25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 50인 초과마다 1개를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인원이 승선하는 특수한 어선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01. 01>

3. 병실 안 또는 병실부근에 병실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대변소가 설치되어 있을 것

4. 모든 선원에 대하여 정원 1인의 선원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병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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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에는 다음 표에 따른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의 크기에 비하여 선원이 많은 어선에 대하여는 이를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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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타실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조타실의 넓이는 조타장치를 유효하게 조작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조타실에 설치되는 기기 등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바닥면적을 가질 것

2. 조타실에 설치되는 기기 등을 사용하는 사람 또는 조타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설비 및 주위 벽의 창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너비 60센티미터 이상의 통행너비를 확보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어선의 조타실의 면적은 다음 표에 따른 것 이상 일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의 규모 및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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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실의 넓이는 그 기관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 등을 유효하게 조작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4. 01. 01>

1. 기관구역에 설치되는 기기 등의 조작 및 보수에 필요한 바닥면적을 가질 것

2. 주기, 보일러 및 주배전반의 주위에서 기관실내의 제어실 또는 거주구역에 이르는 통행설비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통로는 너비 6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통로상의 장애물은 가능한 한 높은 위치에 있을 것

나. 선반통로의 너비는 6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적당한 보호 장치를 한 것일 것. 다만, 탈출설비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너비를 45센티미터까지 감할 수 있다.

다. 계단의 너비는 6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레일을 설치한 것일 것. 다만, 탈출설비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너비를 45센티미터까지 감할 수 있다.

라. 사다리 및 발판의 너비는 각각 25센티미터 이상일 것.

① 어선에는 조타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의 길이 45미터 미만의 어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01. 01>

② 제1항에 따른 조타기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것일 것

2. 조타장치를 유효하게 조작할 수 있는 크기를 가지는 것일 것

3. 손잡이 및 미끄럼방지장치 등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일 것

4. 개방된 갑판으로 직접 통할 수 있는 접근로가 없는 경우에는 제2의 탈출설비를 갖출 것

① 어선의 상갑판 및 선루갑판 등의 폭로부에는 선원 또는 어선원 외의 사람 등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불워크 또는 난간을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1. 01>

② 제1항에 따른 불워크 또는 난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불워크 또는 난간의 높이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통상의 작업을 방해할 수 있는 장소에는 스톰레일 등의 보호설비를 한 경우에 통상의 작업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높이까지 경감할 수 있다.

2. 난간의 지주간격은 1.5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둥근거널을 가진 어선에 있어서는 난간의 지주를 갑판의 평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난간의 횡봉 간격은 38센티미터로 하되 최하위의 횡봉과 갑판 또는 거널부의 윗면과의 간격은 23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선원실구역, 기관구역 등 통상의 작업에 사용되는 구역사이에는 이들 사이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할 수 있는 난간, 보호삭, 갑판하 통로 등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창 및 갑판간의 출입을 위한 설비는 원칙적으로 고정된 사다리, 계단 또는 발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대식의 사다리로 갈음할 수 있다.

선수창, 선미창, 디프탱크, 코퍼댐 기타 이들과 유사한 밀폐된 구역에는 이들 내부를 안전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사다리 또는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료유 또는 윤활유전용의 선수창이나 디프탱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다리 또는 발판에는 적당한 핸드레일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사다리 또는 발판은 선체구조의 부재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치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너비 25센티미터 이상의 것일 것

나. 벽으로부터 가장 먼 발판의 끝까지의 거리는 12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 발판의 간격은 25센티미터 이상 35센티미터 미만일 것

2. 점검설비는 구획의 주위에 취부된 주요한 내부구조부재(트랜스링, 특설늑골, 수평거더 및 사이드스트링거)를 약 3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을 것

① 갑판상면으로부터 선창바닥 또는 하층의 갑판상면까지의 깊이가 1.5미터를 넘는 갑판의 갑판개구에 높이 61센티미터 미만의 코밍이 설치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어선에는 사람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설비하여야 한다.

② 트롤어선의 선미램프 상부에는 인접하는 불워크 또는 가드레일과 같은 높이를 가지는 도어게이트 또는 망등의 적당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천창 기타 이와 유사한 개구에는 350밀리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보호봉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기관실, 윈치를 조작하는 장소, 사다리의 아랫면 및 윗면, 출입구의 바닥, 어획물 취급장소 등의 작업갑판바닥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표면의 것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갑판에 대하여 사람이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창구, 맨홀 기타 개구의 힌지식 덮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우연히 닫히지 아니 하도록 고정하는 장치가 되어 있을 것

2. 선원이 자주 출입하는 장소의 덮게는 양측에서 개방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위쪽에 설치된 무거운 탈출용 힌지식 덮게에는 카운터 웨이트 밸런스(Counter weight balance)를 설치할 것

⑥ 출입용해치의 치수는 가로 600밀리미터, 세로 600밀리미터 이상 또는 직경 6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① 열대지방을 항행하는 어선의 선원실 등에는 적당한 방열설비를 하여야 한다.

① 배의 길이 60미터 이상의 어선에는 선원실·식당·사무실·휴게실·진료실·병실 및 선교를 유효하게 냉·난방 시킬 수 있는 냉난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선외의 어선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난방시킬 수 있는 적당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어선의 구조, 규모, 항행구역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01. 01>

③ 제2항에 따른 난방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일산화탄소등에 따른 위험이 없을 것

2. 화재의 위험이 없을 것

3.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선원실 및 식당에는 적당한 채광을 위하여 천창 또는 현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어선의 구조 및 항행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01. 01>

① 배의 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에는 선원실 등과 선교 및 기관구역을 환기시킬 수 있는 공기조화장치 또는 기계통풍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선외의 어선에는 선원실등과 선교 및 기관구역을 환기시킬 수 있는 적당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통풍관을 설치하는 경우 그 단면적은 정원 또는 수용인원 1인당 16제곱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 굴곡 또는 굴절된 통풍관(그림 11과 같이 굴곡된 부분의 안쪽반지름(r)이 통풍관의 지름(d)보다 작은 경우에는 굴절된 것으로 본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풍관의 단면적을 굴곡 또는 굴절된 각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비율로 증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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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액화석유가스 용기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액화석유가스 용기는 부속품을 포함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2. 배관용 강관, 동관(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포함한다), 호스(고압호스, 금속플렉시블호스 및 염화비닐호스) 및 가스용품(조정기 및 퓨즈콕)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3. 밸브 및 관 부착물의 재료는 주철재가 아닐 것

② 용기의 고정설비 및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노출갑판상 또는 집어등(LED 집어등을 제외한다) 바로 아래 등 열기가 있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용기보호용 차양막 또는 보호용캡의 설치 등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09. 12>

2. 저장설비(배관을 포함한다)는 파도에 안전하고 또한 화기(그 설비안의 것은 제외한다) 취급장소로부터 2미터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용기(용기내장형 가스난방용 용기와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는 제외한다)는 어선원 외의 사람 거주시설, 취사실 등 폐위된 장소 및 화기취급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능하면 거주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14. 01. 01>

4. 용기 보관함에 설치할 경우에는 누설가스가 정체하지 아니하도록 통풍구 또는 강제 통풍장치 등을 설치할 것

5. 용기는 어선의 동요 및 진동시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고정 장치를 할 것

6. 충전된 용기는 누워있는 상태가 아닌 직립 상태로 보관할 것

③ 취사 및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용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저장설비로부터 퓨즈콕(중간밸브)까지는 강관, 동관, 또는 금속 플렉시블 호스를 사용하여 배관하고, 퓨즈콕(중간밸브)에서 연소기 입구까지는 강관, 동관 또는 호스로 배관하여야 한다. 조정기가 용기에서 분리된 형태의 경우 용기에서 조정기까지 배관은 강관, 동관 또는 고압호스로 배관할 것

2. 퓨즈콕(중간밸브)에서 연소기까지의 호스 길이는 3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단일 호스로 연결할 것

3. 호스와 퓨즈콕(중간밸브) 및 고정배관 또는 연소기의 접속부분은 밴드를 설치하는 등 전 배관계통에서 가스누출이 없도록 하고, 배관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고정 부착하기 위하여 그 관경이 13밀리미터 미만인 것은 1미터마다, 13밀리미터 이상 33밀리미터 미만의 것은 2미터마다, 33밀리미터 이상의 것은 3미터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할 것

4. 2개 이상의 용기를 관장치에 항상 접속하여 둘 때에는 분배 주관을 설치하고 각 용기와의 접속부에 각각 스톱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연소기를 사용하는 경우 각 퓨즈콕 전방에 스톱밸브를 추가로 설치할 것

5. 강관 또는 동관 등의 접합은 용접이음 또는 플렌지이음으로 한다. 다만,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관용 테이퍼 나사 접합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6.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천정, 내벽, 바닥 등의 장소에 설치하지 않을 것

7. 취사용 및 난방용으로 인입되는 배관은 외벽에 접하여 차단밸브를 설치하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쉽게 접근하여 폐쇄할 수 있을 것

① 어선의 활어창에 산소공급용으로 사용되는 초저온산소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용기 및 부속품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수리·수입검사에 합격하여 그 사실을 각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일 것

2. 용기 등은「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것을 설치하여 사용할 것

3. 안전밸브의 파열판은 특수공구에 의해서만 개방되어 수리가 가능한 구조일 것

② 초저온산소용기의 설치방법 및 장소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이동, 전도, 충격 또는 마찰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고정할 것

2. 화기 또는 열기의 접근 우려가 없는 장소일 것

3. 거주장소로부터 가능한 멀리 떨어진 장소로서 환기가 잘되는 장소일 것

4. 안전밸브 등 용기의 상부는 해수 및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어 있을 것

③ 초저온산소용기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용기와 연결된 배관은 손상 가능성이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할 것

2. 배관 차단밸브는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것

3. 온도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것

① 선원 및 어선원 외의 사람의 거주구역과 기관구역을 제외한 선원이 통상 업무에 사용하는 장소에는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의 승정갑판(구명정 및 구명뗏목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어선의 경우에는 구명설비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으로 통하고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2개 이상의 독립된 탈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밀문과 독립적이고 조타기실, 스러스트실, 냉동기실 및 창고 등과 같이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구역 등의 탈출경로는 1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01. 01>

② 제1항에 따른 탈출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선원 및 어선원 외의 사람이 혼잡 없이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는 크기로 배치되고 안전확보를 위한 손잡이 등의 설비가 되어 있을 것 <개정 2014. 01. 01>

2. 수직방향으로 탈출하는 부분은 계단으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최하층의 개방된 갑판보다 아래쪽에 있어서는 1개의 탈출설비를 제외하고는 사다리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 09. 12>

3. 어선원 외의 사람의 거주 또는 업무에 활용되는 장소(어선원 외의 사람 거주시설 등)로부터의 탈출설비 중 1개는 수밀격벽 또는 방화격벽을 통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개정 2014. 01. 01>

4. 탈출로상의 문은 탈출방향으로 열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선실 문을 탈출방향으로 열리도록 할 경우 통행하는 사람이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경우

나. 수직 비상탈출용 트렁크의 문

5. 무선실로부터 개방된 갑판으로 직접 통하는 출구가 없는 경우에는 2개의 탈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중 1개는 충분한 크기의 현창 또는 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각 갑판으로부터의 탈출경로의 너비는 다음 표에 따른 값 이상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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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탈출경로상에 설치되는 계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계단의 경사각도는 다음 표에 적합할 것 <개정 2014.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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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능한 한 회전계단을 피하고 탑승갑판까지 수직으로 도달하도록 배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탑승장소와 소집장소가 동일하지 아니한 어선의 경우에는 탈출경로상에 소집장소를 설치하고 소집장소로부터 탑승장소로의 탈출경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너비 2미터 이상의 계단에는 중앙부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을 것

8. 탈출경로의 복도, 계단 등에는 스톰레일이 설치되어 있을 것

9. 승정갑판이 2층 이상인 경우에는 양쪽으로 통하는 적당한 수의 사다리가 비치되어 있을 것

10. 승강기에 따른 탈출경로가 아닐 것

11. 선내의 막다른 복도는 7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12. 탈출경로에 비상조명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외에는 승정장소 및 소집장소에 이르는 통로는 야광도료 등 적당한 재료로 표시되어 있을 것

13. 거주구역으로부터의 탈출경로의 배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탈출경로중 1개의 탈출경로상에 소집장소를 설치하고 해당 소집장소로부터 승정장소로의 탈출경로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그림 12와 같이 2개의 계단 및 갑판 2층마다 직접 외부에 나갈 수 있는 문을 양현에 설치할 것. 이 경우 해당 문으로부터 구명정 및 구명뗏목의 탑승장소에 쉽게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그림 13과 같이 계단 및 각층의 갑판에서 직접 외부에 나갈 수 있는 1개의 문을 설치할 것. 다만, 최하층의 개방된 갑판보다 하방에 거주구역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직접 개방된 갑판으로 통하는 사다리 및 탈출용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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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선의 특정기관구역안의 각 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구(해당 장소로부터 제141조제1항에 따른 탈출경로로 통하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사다리를 설비하여야 한다.

1. 해당 장소의 위쪽에 적당한 간격을 둔 2개의 출입구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적당한 간격을 둔 2조의 강제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중 1조의 사다리는 자기폐쇄형의 A60급의 방화문이 설치된 A60급의 트렁크 안에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각 층에서 이러한 사다리 외의 탈출경로가 1개 이하인 경우에는 기관구역내의 각 층마다 자기폐쇄형의 A60급 방화문을 트렁크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트렁크의 내부치수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어선의 경우 가로 세로 각각 800밀리미터 이상, 그 외의 어선의 경우 가로 세로 각각 6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 09. 12>

2. 해당 장소의 상부의 출입구 및 이에 통하는 강제사다리와 해당 강제사다리로부터 가능한 한 떨어진 위치에 있는 장소의 하부의 출입구. 이 경우 그 출입문은 양측으로부터 개폐할 수 있는 강재의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1,000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탈출설비를 완화할 수 있다.

1. 제3편에 따른 무인기관실을 설치한 어선의 경우에는 탈출경로 1개 및 트렁크 설치 면제

2. 제1호 이외의 어선의 경우에는 트렁크 설치 면제.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어선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개정 2014. 01. 01>

③ 제1항에 따른 특정기관구역외의 장소로서 특정기관구역내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를 가지는 장소에는 가능한 한 서로 떨어져 있는 2개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중 1개의 탈출경로는 특정기관구역을 경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① 배의 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안전상 필요한 비상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구명정 및 구명뗏목을 적재하는 갑판

2. 복도, 계단, 사다리 및 출입구

3. 기관구역

4. 제어장소, 기관제어실 및 발전설비의 제어실

5. 승강기의 카 및 트렁크의 내부

6. 소방원장구의 보관장소

7. 조타기실

8. 소화펌프, 스프링클러펌프 및 비상빌지펌프를 설치한 장소와 이들에 사용되는 전동기의 시동장소

9. 어획물처리 및 가공장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장소에 설치하는 비상조명장치는 승선자가 구명정 및 구명뗏목의 적재장소 및 진수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상조명장치는 비상전원으로부터 수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① 어선의 의장수(E)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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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형닻을 비치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배의 길이 30미터 미만으로서 특수형닻을 비치하고자 하는 경우의 의장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산정한다.

1. 강, 알루미늄, 강화플라스틱(FRP) 재질로 건조된 어선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재질로 건조된 어선은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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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선은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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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장수 산정에 있어서 형배수량의 산정 기준 및 선루 또는 갑판실 등의 높이, 길이, 너비, 면적 측정방법은 별표 13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의장수의 계산에 있어서 유효숫자의 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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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44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의장수를 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닻·닻쇠사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의장수가 50 이상 16,000 이하의 경우에는 별표 14에 따른 어선의 의장수별 닻, 닻 쇠사슬 및 로프 등의 규격 및 비치기준.

2. 의장수가 50 이하인 어선과 16,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01. 01>

② 제144조제2항에 따라 의장수를 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닻·닻 로프 또는 닻 쇠사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한국형 닻을 비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5에 따른 어선의 의장수별 한국형 닻·닻 로프 등의 규격 및 비치기준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2. 특수형 닻을 비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닻·닻 로프 또는 닻 쇠사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가. 덴포스(Danforth)형 닻을 비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6에 따른 어선의 의장수별 덴포스형 닻·닻 로프 등의 규격 및 비치기준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덴포스형 닻은 동 닻의 질량의 20배 이상의 하중의 내력시험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별표 17에 따른 표준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가목 이외의 특수형 닻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어선의 구조, 항로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01. 01>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15 및 별표 16에 따른 표중 마닐라로프로 되어 있는 닻 로프, 토우라인(Tow line) 및 무어링로프(Mooring rope)는 같은 길이 및 강도를 가지는 사이잘로프(Sisal rope)로서 방부·가공한 것이거나 같은 길이로서 별표 18에 따른 로프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길이 및 강도를 가지는 로프로써 이를 대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01. 0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닻의 질량, 닻 쇠사슬, 닻 로프, 토우라인, 무어링 로프의 규격 및 치수를 적절히 경감하거나 닻, 닻 쇠사슬, 닻 로프, 토우라인 및 무어링 로프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01. 01>

① 제145조에 따른 닻 등의 규격 및 비치기준 중 닻의 질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제145조제1항을 적용하는 어선에 비치되는 닻의 합계질량은 별표 14에 따른 의장수별 닻 1개의 질량에 닻의 비치수량을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을 것을 조건으로 하되, 각각의 닻의 질량은 별표 14에 따른 것의 100분의 7의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의 범위를 넘는 질량의 닻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01. 01>

2. 제145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는 어선에 비치하는 대묘(Bower anchor)의 질량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가. 대묘의 합계질량이 별표 15에 따른 의장수별 대묘 1개의 질량 및 대묘의 비치수량을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조건으로 각각의 닻의 질량은 동 표에 따른 것의 100분의 7.5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나. 배의 길이 30미터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대묘의 합계질량이 별표 15에 따른 의장수별 대묘 1개의 질량 및 대묘의 비치수량을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조건으로 대묘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1개의 대묘의 질량은 동 표에 따른 대묘 질량의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② 제145조제1항을 적용하는 어선의 무어링 로프의 수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제144조제1항에 따른 A의 값과 의장수와의 비율이 0.9를 초과하는 어선의 무어링 로프의 수는 별표 14에 따른 무어링 로프의 수에 다음 표에 따른 수를 더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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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개의 절단하중이 490킬로뉴튼 이상인 무어링 로프 각각의 절단하중의 총합계가 별표 14에 따른 의장수별 무어링 로프의 절단하중에 같은 별표에 따른 무어링 로프의 수와 제1호에 따른 수와의 합을 곱한 것 이상인 경우에는 무어링 로프의 수 및 절단하중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어링 로프의 수는 6개 이상이어야 하며 그 각각의 절단하중은 490킬로뉴튼 이상이어야 한다.

3. 별표 14에 따른 수와 같은 수의 무어링 로프의 합계 길이가 별표 14에 따른 길이와 수를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조건으로 각각의 무어링 로프의 길이는 같은 별표에 따른 것의 100분의 7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어선에 비치하는 닻(스톡을 포함한 질량 76.2킬로그램 이하의 것을 제외한다), 쇠사슬 및 로프는 각각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덴포스형 닻의 재료는 다음 표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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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무어링 로프로 사용되는 와이어 로프(Wire rope)중 윈치(Winch) 등에 따라 조작되고 드럼(Drum)에 감기는 것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섬유로프 심 대신에 와이어로프 심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01. 01>

쇠사슬은 마모가 가장 심한 개소의 평균지름이 그 원지름에 따라 별표 19에 따른 값 이하로 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닻은 항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도 꺼내기 쉬운 장소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중량 150킬로그램 이상의 닻을 비치하는 어선에는 이에 적합한 동력양묘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묘설비(앵커대빗(Anchor davit), 윈들러스(Windlass) 및 이에 부속되는 장치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의 설비에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앵커 대빗는 대빗에 걸리는 하중에 대하여 안전율 4.5 이상의 것일 것

2. 호스 파이프(Hawse pipe), 체인 스톱퍼(Chain stopper), 윈들러스 및 체인 파이프(Chain pipe)는 쇠사슬이 무리없이 체인로커(Chain locker)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을 것

3. 호스파이프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호스파이프의 길이는 쇠사슬을 수납하였을 경우 스위블(Swivel) 또는 앵커 섀클(Anchor shackle)의 선단이 감추어질 정도 이상의 것일 것

나. 호스파이프의 안지름은 사용하는 쇠사슬지름의 9.5부터 10.5배까지를 표준으로 한다.

다. 강판제 호스파이프의 두께는 사용하는 쇠사슬지름의 0.3부터 0.5배까지를 표준으로 한다.

4. 체인스토퍼는 주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윈들러스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묘쇄가 이탈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일 것

5. 윈들러스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충분한 용량(동력에 따른 경우 감아올리는 속도는 매분 9미터를 표준으로 한다)의 것일 것

나. 작동이 확실한 브레이크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 기어 등 감속장치 및 크랭크디스크(증기윈들러스의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커버가 설치되어 있을 것

라. 증기윈들러스의 실린더는 최대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방수 및 보온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일 것.

마. 유압윈들러스의 수압부는 최대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바. 동력윈들러스는 30분간의 무부하 운전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① 어선에는 계류 및 예인에 필요한 설비(계류설비 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총톤수 500톤 미만 어선의 계류설비 등은 유효한 구조를 가지는 것일 것

2. 총톤수 500톤 이상 어선의 계류설비 등은 별표 20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① 어선에는 주조타장치 및 보조조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선에는 보조조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

2. 2개의 타를 가지는 어선으로서 그 각각을 독립하여 조작할 수 있는 조타장치를 가지는 어선

3. 체인식의 조타장치(예비의 활차, 쇠사슬 등을 가지는 것에 한정한다)등 그 구조가 단순한 조타장치를 가지는 어선

② 제1항에 따른 주조타장치 및 보조조타장치는 어느 하나가 고장난 경우에도 다른 조타장치의 작동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들 장치의 분리에 대하여는 제2조제7호의 단서규정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타조작기 및 이에 접속하는 관은 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타조작기에 접속하고 있는 관의 겸용부분은 가능한 한 짧게 할 것

2. 밸브매니폴드, 실린더밸브, 연결밸브 기타 밸브류는 이중으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동력장치만 분리할 수 있다.

4. 기계식추종기구(플로팅레버 등 링크기구를 포함한다)는 겸용할 수 있다.

제152조제1항에 따라 어선에 설치하는 주조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조타장치의 강도 및 보호방법 등이 별표 21에 적합할 것

2. 계획만재흘수에서 최대항행속력으로 전진하는 경우 타를 한쪽 35도로부터 반대쪽 35도까지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한쪽 35도에서 반대쪽 30도까지 28초 안에 조작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어선의 구조 및 항로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01. 01>

3. 최대후진속력으로 후진하여도 파손되지 아니할 것

4. 틸러의 접합부에서의 타두재의 지름(강도계산상의 설계치로 하며, 빙해에서의 항해를 위하여 강도계산상 보강한 경우에는 해당 보강분을 감한 값으로 한다. 이하 제154조제4호 및 제158조에서 같다)이 120밀리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조작이 동력에 따른 것일 것

제152조제1항에 따라 어선에 설치하는 보조조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조타기실을 가지는 어선에 있어서는 조타기실에서 조작 가능한 것일 것

2. 계획만재흘수에서 최대항행속력의 2분의 1 또는 7노트중 큰 쪽의 속력(최대항행속력이 7노트 미만인 어선에 대하여는 최대항행속력의 4분의 3)으로 전진하는 경우 타를 한쪽 15도로부터 반대쪽 15도까지 60초 안에 조작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어선의 구조 및 항로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01. 01>

3. 주조타장치가 고장난 경우 신속히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

4. 틸러의 접합부에서의 타두재의 지름이 230밀리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조작이 동력에 따른 것일 것.

5. 동력에 따른 것은 그 제어계통(조타륜 또는 조타레버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55조제4호, 제157조제3호에서 같다)이 주조타장치의 제어계통과 독립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주조타장치의 제어계통과 보조조타장치의 제어계통과의 사이에는 공통 회로배선 및 단식절환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나. 제어계통의 증폭기 또는 릴레이 등은 자동조타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다. 선교와 조타기실간의 제어회로 케이블로서 다심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조타장치의 제어계통과 별개의 다심케이블이 사용되어 있을 것

라. 가변토출용량식의 펌프를 사용하는 동력장치를 비치한 전동유압 보조조타장치에 있어서는 해당 펌프의 경전량을 제어하기 위한 유압서보실린더 및 이에 부속하는 유압시스템(펌프구동전동기 및 그 시동기기류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서보모터가 각각 2조 비치되어 있을 것

6. 강도 및 보호방법 등의 요건은 제153조제1호에 따른 별표 21의 주조타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어선의 주조타장치가 동력에 따라 작동하는 것이고 제15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선에 보조조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같은 수준의 성능을 가지는 2대 이상의 동력장치를 가질 것

2. 유압조타장치는 1개의 유압구동계통(틸러 및 타조작기를 제외한다)에 고장이 발생된 경우 밸브조작에 따라 고장부분을 분리하는 조치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조치로 신속하게 조타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일 것

3. 유압조타장치외의 것에 대하여는 제2호의 요건에 적합한 유압조타장치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일 것

4. 선교에서 조작할 수 있는 2개의 독립된 제어계통(유압 텔레모터에 따라 구성되는 제어계통의 경우에는 1개)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제어계통의 독립성에 대하여는 제154조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동력조타장치의 동력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선교에서 시동될 수 있는 것일 것

2. 고장으로 인하여 정지된 동력원으로부터의 동력의 공급이 회복된 경우 자동적으로 다시 시동될 수 있는 것일 것

3. 고장난 경우 선교에서 가시가청의 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전동유압장치에 있어서 고장이란 유압펌프를 구동하는 전동기의 무전압 상태를 말하며, 가시경보는 독립된 계통의 것이어야 한다.

동력조타장치의 제어계통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선교(조타기실을 가지는 어선의 경우에는 조타기실을 포함한다)에서 조작될 수 있는 것일 것

2. 선교에서 작동을 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3. 전기식의 것은 급전이 정지되는 경우 선교에서 가시가청의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설비한 것일 것. 이 경우 2계통 공용의 것으로 할 수 있다.

4. 제155조제4호에 따라 2조의 독립된 제어계통을 가지는 어선에 설치되는 관장치 또는 전로는 가능한 한 서로 떨어진 위치에 설치된 것일 것

5. 총톤수 500톤 이상의 어선에 있어서 2개의 제어계통은 모두 추종방식의 것일 것 다만, 총톤수 10,000톤 미만의 어선에 있어서는 1개의 제어계통만을 추종방식으로 할 수 있다.

6. 2개의 제어계통이 요구되는 조타장치에 있어서는 2개의 제어계통용 작동유 탱크가 비치되어 있을 것

배의 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의 조타장치(틸러의 접합부에서의 타두재의 지름이 230밀리미터를 넘는 것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대체 동력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비상전원 또는 조타기실에 설치된 전용의 동력일 것

2. 제155조제2호에 따른 조타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력을 동력장치 및 관련 제어계통에 10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것일 것

3. 주동력원으로부터 동력의 공급이 정지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45초 안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일 것

① 조타장치에는 틸러의 회전방지설비 및 다음 각 호의 부속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동력구동의 조타장치에 있어서는 조타장치를 설치한 장소(선교를 제외한다)에 타각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

2. 비상시 타를 고정하기 위한 장치. 이 경우 유압조타장치의 밸브를 폐쇄함으로서 타를 고정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고정로프 등은 이러한 장치로 볼 수 있다.

3. 유압조타장치외의 조타장치에 있어서는 스프링 기타 적당한 완충장치. 다만, 총톤수 500톤 미만의 어선에는 완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유압에 따라 작동되는 동력조타장치에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하여야 하며, 유압관장치는 동력장치를 용이하게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작동유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터 등의 장치

2. 유압구동계통에 필요시 장치내의 공기를 빼어낼 수 있는 장치

3. 외부에서 밸브에 따라 차단되고 동력원 또는 외력에 따라 과압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유압관장치의 모든 부분에 압력도출밸브. 이 경우 도출밸브의 조정압력은 유압장치의 최고사용압력의 1.25배 이상이어야 하고, 총도출 능력은 펌프의 총도출 용량의 1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조정압력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압력상승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동조타장치에는 수동조타로 전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전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조타장치의 고장을 포함하는 어떠한 상태에서도 전환이 가능할 것

2. 어떠한 타각에서도 2회이내의 조작에 따라 3초 안에 전환할 수 있을 것

3. 조타위치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을 것

동력조타장치를 설치한 어선의 선교(조타기실을 가지는 어선의 경우에는 조타기실을 포함한다)에는 선교에서 조작하는 제어계통 및 동력장치의 전환순서를 나타내는 조타설명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타기실을 가지는 어선이란 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폐위된 장소로서 보조조타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장소를 가지는 어선을 말한다.

어선의 종류에 따라 별표 22에 따른 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어선에 설치하는 등화(이하 "선등"이라 한다) 및 신호등 등은 별표 23의 선등시험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선등에는 그 발하는 빛이 갑판상에 도달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선등은 그 발하는 빛이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이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선등은 그 광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위치를 결정할 것

2. 상갑판상의 높이는 해당 선등을 통하는 수직선 하방의 상갑판(최상층의 전통갑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측정된 것으로 할 것. 다만, 상갑판이 없는 어선에 있어서는 현단을 상갑판으로 볼 것

3. 정박등외의 전주등(360도의 수평호를 비추는 등화를 말하며 섬광등을 제외한다)은 그 수평방향으로 발하는 빛이 6도를 초과하여 방해받지 아니하는 위치에 이를 설치할 것

② 장등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배의 중심선상일 것

2. 높이는 다음 표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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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부장등 및 후부장등은 다른 어느 선등(장등 및 조선신호등을 제외한다)보다 위쪽에 있을 것. 다만, 1개의 백등 및 2개의 홍등 또는 3개의 홍등을 수직선상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백등 및 홍등을 전부장등보다 아래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하여 전부장등 또는 후부장등보다 위쪽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4. 후부장등을 설치하는 어선에 있어서는 선수로부터 전부장등까지의 수평거리는 해당 어선의 전장의 4분의 1이하, 전부장등에서 후부장등까지의 수평거리는 해당 어선의 전장의 2분의 1(전장이 200미터를 초과하는 어선에 있어서는 100미터) 이상일 것

5. 장등을 1개만 설치하는 동력선에 있어서는 어선의 중앙부보다 앞쪽에 선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장 20미터 미만의 어선, 그 밖에 어선의 구조상 어선의 중앙부보다 앞쪽에 설치하기가 곤란한 어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현등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상갑판상의 높이는 전부장등의 상갑판상의 높이의 4분의 3이하일 것

2. 전장 20미터 이상인 어선에 있어서는 전부장등보다 앞쪽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로서 현측 또는 그 부근일 것

④ 양색등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배의 중심선상에 있을 것

2. 전부장등보다 1미터 이상 아래에 있을 것

⑤ 2개의 정박등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정박등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앞쪽의 정박등은 뒷쪽의 정박등보다 4.5미터 이상 윗쪽에 있을 것

2. 전장 50미터 이상의 어선에 있어서 앞쪽의 정박등의 상갑판상의 높이는 6미터 이상일 것

⑥ 2개 또는 3개의 선등을 수직선상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선등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각 선등의 간격 및 가장 아래쪽의 선등의 상갑판상의 높이(전장 20미터 미만의 어선에 있어서는 현연상의 높이. 이하 같다)는 다음 표에 따를 것. 다만, 선미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선미등의 상갑판상의 높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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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개의 선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각 선등의 간격은 같은 것으로 할 것

3. 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1개의 백등 및 2개의 홍등 또는 3개의 홍등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일 것

가. 후부장등보다 위쪽일 것

나. 전부장등보다 위쪽이고 후부장등보다 아래쪽으로서 어선의 중심선과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일 것

4. 어업등 중 하부의 선등은 현등의 상부로부터 이들 선등간의 거리의 2배 이상의 높이에 있을 것

5. 제1호에도 불구하고 어선의 추가신호 (별표 22 비고 1의 제5호가목4) 및 나목4)의 추가신호를 말한다)는 0.9미터 이상 떨어진 간격으로 설치될 것

⑦ 조선신호등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배의 중심선상에 있을 것

2. 후부장등을 설치하는 어선에 있어서 그 높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후부장등보다 2미터 이상 위쪽

나. 후부장등보다 2미터 이상 아래쪽이고 또한, 가능한 한 전부장등보다 2미터 이상 위쪽

3. 후부장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어선에 있어서는 전부장등보다 2미터 이상 위 또는 아래쪽에 있을 것

⑧ 수평거리로 150미터를 넘는 어구를 어선 밖으로 내고 있는 경우에 어구를 내는 방향으로 추가로 설치되는 선등(백등)은 해당 어업등(홍색 및 백색)으로부터 수평거리로 2미터 이상 6미터이내의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추가선등(백등)의 높이는 백색의 어업등보다 낮고 현등보다 높아야 한다.

① 현등에는 현등격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장 20미터 미만의 어선에 있어서 양색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현등격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현등격판의 형상 및 치수는 별표 24에 따른 것일 것. 다만, 어선의 항구적인 구조물을 현등격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등창유리의 수직축에서 격판전부의 돌출부까지의 거리는 필요한 경우 915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현등격판의 내면에는 윤기 없는 흑색의 도장을 할 것

3. 현등격판의 측판은 수직이고 배의 중심선에 평행하게 고정된 것일 것

① 어선에는 기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장 12미터 미만의 어선에는 기적의 대용으로 유효한 음향신호를 낼 수 있는 다른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기본주파수 및 음압은 다음 표에 따른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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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향성을 가지는 기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음압 이상을 가지는 것일 것. 이 경우 음압은 제1호에 따른 음압을 측정하는 것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옥타브밴드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가. 최강방향으로 좌우 각 45도의 범위 안에서는 최강방향의 음압에서 4데시벨을 감한 음압

나. 가목의 범위외의 범위에서는 최강방향의 음압에서 10데시벨을 감한 음압

3. 어선의 항행중 동요 및 진동 등에 따라 그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일 것

제166조제1항에 따른 기적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가능한 한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2. 해당 어선에서 다른 어선의 기적을 통상 청취하는 선교 및 시계제한시의 파수장소에서 음압이 110데시벨(A)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가능한 한 100데시벨(A)을 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3. 지향성을 가진 기적이 해당 어선에 있어서의 유일한 기적인 경우에는 선수방향에서 음압이 최대가 되도록 설치할 것

4. 2개 이상의 기적을 설치하는 어선에 있어서 1개의 기적이 다른 기적으로부터 100미터를 넘는 간격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이들 기적이 동시에 울리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5. 어선에서의 유일한 기적 또는 제4호에 따른 기적중 어느 1개의 음압이 장애물에 따라 현저하게 줄어드는 구역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복합기적장치로 할 것. 이 경우 해당 복합기적장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각 기적의 간격이 100미터이하인 2개 이상의 기적을 가지는 것일 것

나. 가목의 기적은 동시에 울리는 것일 것

다. 가목의 각 기적의 주파수의 차는 각각 10헤르츠 이상일 것

6. 제5호에 따른 복합기적장치는 단일의 기적으로 볼 것

① 전장이 20미터 이상인 어선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종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 09. 12>

1. 전장이 100미터 이하인 어선은 호종 1개

2. 전장이 100미터를 초과하는 어선은 호종 1개 및 징(동라) 1개. 이 경우 징의 음조는 호종과 혼동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호종 또는 징(동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호종 또는 징(동라)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의 음압이 110 데시벨 이상일 것

2. 재료는 내식성을 가지는 것일 것

3. 맑은 음색을 발하는 것일 것

4. 전장이 20미터 이상인 어선에 비치하는 호종은 개구부의 지름이 300밀리미터 이상일 것

5. 호종의 타자의 무게는 호종의 무게의 3퍼센트 이상일 것

6. 동력식 호종의 타자는 가능한 한 일정한 강도로 타종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수동에 따라 조작할 수 있는 것일 것

특수한 구조나 목적을 가지는 어선으로서 제162조부터 제16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등이나 형상물의 수, 위치, 시인(視認)거리 및 사광권과 음향신호기구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01. 01>

「해사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에 설치하는 선등 및 기적은 다음 각 호의 설비로 대신할 수 있으며, 형상물 및 호종은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야간에 항행하는 어선에는 백등 1개

2. 사이렌 등 적당한 음향신호장치

3. <삭 제>

① 배의 길이 20미터 이상의 어선에는 항행하여야 할 해역의 해도 및 그 밖의 항해용 간행물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도는 최근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한정된 해역만 항행하는 어선에 대한 조석표는 해당 해역의 조석표만을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09.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도에 대신하여 전자해도표시시스템(ECDIS : 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백업장치 또는 예비의 최신화된 해도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1. 01>

③ 제2항에 따른 전자해도표시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표시된 정보 또는 오작동에 대하여 적절히 경보를 발하거나 표시할 수 있을 것

2. 항해계획 및 항로감시를 하는 동안 화면상에 표시되는 시스템전자해도(SENC:System electronic Navigational Chart)는 기본화면, 표준화면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표시하는 화면으로 구성될 것

3. 사용자가 한번의 조작을 통하여 표준화면을 표시할 수 있을 것

4. 화면에서 쉽게 정보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어야 하며, 기본화면 안에 포함된 정보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일 것

5. 사용자가 시스템전자해도가 제공하는 등심선을 이용하여 안전항해를 위한 수심을 선택할 수 있을 것

6. 최신화된 해도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을 것

7. 사용되는 전자해도(ENC : Electronoc Navigational Chart)는 변조가 불가능하여야 하며, 시스템전자해도는 선박의 예정항로에 적합한 것일 것

8. 최신화된 해도자료는 기존의 입력된 전자해도와 별개로 저장될 수 있을 것

9. 사용자가 화면을 통하여 최신화된 내용을 검토하고 최신화된 내용이 시스템전자해도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일 것

10. 전자해도에 포함된 정보 또는 기타 항해정보를 화면상에 추가할 수 있을 것

11. 필요할 경우 레이다정보 또는 기타 항해정보를 화면상에 추가할 수 있는 것일 것

12. 화면표시는 항상 노스업(North-up)방향의 시스템전자해도에 표시할 수 있을 것

13. 화면표시모드는 실제 이동모드를 사용하는 것일 것

14. 시스템전자해도는 적절한 색상 및 기호를 사용하는 것일 것

15. 전자해도에서 지정한 축적으로 화면표시를 하는 경우 시스템전자해도의 정보는 지정된 크기의 기호, 숫자 및 문자를 사용하는 것일 것

16. 다음의 정보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항로감시를 위한 해도의 화면표시는 최소한 가로 270밀리미터, 세로 270밀리미터 이상일 것

가. 항로계획 및 추가 항해업무

나. 항로감시

17. 화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색상 및 해상도로 표시하는 것일 것 <개정 2014. 01. 01>

18.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는 주간 또는 야간에 선교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조명 및 일광하에서 1명 이상이 명확히 식별할 수 있을 것

19. 간단하고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항로계획 및 항로감시를 할 수 있을 것

20. 모든 경보 또는 어선이 안전한 수심범위를 지나치거나 금지구역에 진입할 경우의 표시를 위하여 지역에 대한 가장 큰 축척의 자료가 시스템전자해도에 사용될 것

21. 직선과 곡선의 항로계획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항로상에서 변침점을 추가 또는 삭제, 변침점의 변경 또는 순서를 변경할 수 있을 것

22. 어선의 계획된 항로가 예정항로를 벗어나거나 금지구역의 경계 또는 특별한 항해조건이 부여된 지역에 진입할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을 것

23. 어선이 금지구역의 경계 또는 특별한 항해조건이 부여된 지역에 진입할 경우 설정된 시간 안에 경보 및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24. 설정된 항로 이탈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

25. 설정된 시간 또는 거리 범위 안에서 어선의 예정항로상에 지정한 특정지점에 도달할 것임을 알리는 경보를 발할 것

26. 1분과 120분 사이에 설정된 간격으로 수동 및 자동으로 어선의 항적을 따라 시간을 화면에 표시할 수 있을 것

27. 적절한 수의 지점, 자유이동 가능한 전자방위선(Free Movable bearing lines), 가변 및 고정영역표시(Variable and fixed-range markers) 등 기타 항해에 필요한 다른 기호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을 것

28. 모든 위치의 지리적인 좌표입력 및 선택이 가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이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을 것

29. 전체 항해의 항적을 4시간 이하의 간격으로 표시하여 기록할 수 있어야 하며, 12시간 동안의 항적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기록된 자료는 조작하거나 변경할 수 없을 것

30. 다음의 자료를 1분 간격으로 기록할 수 있을 것

가. 시간, 위치, 방향 및 속도 등의 어선의 항적 기록

나. 전자해도 제공처, 버전, 최신화 이력 등 공식자료의 기록

31. 다른 장비와 연결할 경우 성능이 저하되지 아니할 것

32. 어선 안에서 주요기능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시험할 수 있어야 하며, 시험을 할 경우에는 고장부위에 대한 정보를 화면상에 표시할 수 있을 것

33. 비상전원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3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개정 2012. 09. 12, 2014. 01. 01>

④ 해도(전자해도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조석표 등 항해용 간행물을 PDF 파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어선에 비치하고 이를 상시 확인 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09. 12>

① 배의 길이 35미터 이상의 어선에는 9기가헤르쯔대의 항해용레이다 1대를 설비하여야 한다.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3,000톤 이상의 어선에는 동시에 조작할 수 있고 독립된 형태의 3기가헤르쯔대 또는 9기가헤르쯔대의 항해용레이다 1대를 추가로 설비하여야 한다.

③ 2대 이상의 항해용레이다에 상호전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대의 항해용레이다가 고장난 경우에도 다른 항해용레이다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배의 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에는 충돌예방조치를 위하여 상대선박의 방위, 속력 및 최근접거리를 표시하는 설비[이하 "전자플로팅설비(EPA : Electronic Plotting Aids)"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플로팅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레이다 화면상에 최소한 10개의 물표를 플로팅 할 수 있을 것

2. 3해리, 6해리 및 12해리의 축적범위(Range scale)로 물표를 플로팅 할 수 있어야 하며, 축적범위를 변환할 때에도 플로팅이 계속될 수 있을 것

3. 상대속도 75노트이하의 물표도 플로팅 할 수 있을 것

4. 사용자가 최근접점까지의 거리, 최근접점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및 벡터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일 것

5. 플로팅위치는 승인된 기호 및 관련 플로팅번호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 플로팅번호는 화면상에서 삭제할 수 있을 것

6. 플로팅사이의 최소 경과시간은 30초 이상일 것

7. 두 번째 플로팅 후에는 벡터를 물표상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진벡터(True vector) 또는 상대벡터(Relative vector)선택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 벡터모드를 분명하게 표시할 수 있을 것

8. 표시된 벡터는 계산된 실제 침로 및 속력에 따라 정해진 비율 및 방향으로 화면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것일 것

9. 플로팅위치의 수정이 가능할 것

10. 선택된 물표상에 다음의 내용을 필요에 따라 화면상에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선택된 플롯은 승인된 기호 및 플롯자료로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레이다화면상의 레이다 영역 바깥쪽에 이를 표시하는 것일 것

11.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개정 2014. 01. 01>

① 총톤수 500톤 이상 10,000톤 미만의 어선에는 자동추적장치(ATA : Automatic Tracking Aids) 1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추적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소한 10개의 물표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추적, 처리, 동시표시 및 연속적으로 최신화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자동추적장치의 오작동이 레이다 화면상에 표시되는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2. 최소한 3해리, 6해리 및 12해리의 축적범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중인 축적범위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을 것

3. 상대속도 100노트 이하의 물표에 대한 정보를 수동으로 얻고, 취소할 수 있을 것

4. 노스업 및 코스업(Course-up)상태로 방위가 안정된 상대운동표시상태로 사용가능할 것

5. 물표의 방향 및 속력정보는 물표의 예상되는 운동을 명확히 나타내는 벡터 또는 그래픽형식으로 화면에 표시되는 것일 것

6. 레이다 화면상에 나타난 물표의 확인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원하지 않은 자료는 3초 안에 화면상에서 제거할 수 있을 것

7. 자동추적한 자료의 완전한 제거를 포함하여 자동추적 및 레이다화면상의 자료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을 것

8. 주야간 선교에서 통상 사용하는 조명하에서 화면상에 나타난 자동추적자료를 볼 수 있을 것

9. 화면상에 나타난 물표의 거리 및 방위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을 것

10. 물표의 운동방향을 1분 안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제4호, 제15호, 제16호 및 제18호에 따른 물표의 예상되는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3분 안에 화면에 표시할 수 있을 것

11. 축적범위를 변경하거나 화면표시를 재조정한 후에는 전체의 플로팅정보가 하나의 스캔을 초과하지 않는 시간 안에 표시될 것

12. 자동추적하는 물표가 사용자가 설정한 범위에 근접하거나 횡단할 경우 가시가청경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경고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경보를 발생시키는 물표를 적절한 기호로 명확히 표시할 수 있을 것

13. 자동추적하는 물표가 사용자가 설정한 안전 또는 시간영역 안에 접근이 예상될 경우 가시가청경보룰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경고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경보를 발생시키는 물표는 적절한 기호로 명확히 표시할 수 있을 것

14. 자동추적하고 있는 물표를 놓친 경우(물표가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제외한다) 이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물표의 최종 추적위치를 화면상에 명확히 표시할 수 있을 것

15. 사용자가 가청경보를 작동하거나 중단할 수 있을 것

16. 사용자가 자료를 얻기 위하여 임의의 추적 물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선택된 물표를 화면상에 적절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을 것

17. 선택한 물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레이다화면 영역 밖에 신속하고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마목 및 바목의 정보에 대하여는 육상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또는 해상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가. 물표의 현재 거리

나. 물표의 현재 방위

다. 최근접점에서 예상되는 물표의 거리

라. 최근접점에 도달하는 시간

마. 물표의 실제침로

바. 물표의 실제속도

18. 여러개의 물표가 화면에 표시된 경우 각각 선택한 물표에 대하여 제16호에 따른 정보를 2개 이상 화면에 표시할 수 있을 것

19. 다음 각 목의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가. 다음 표에 따른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하여 동 표에서 정한 정밀도(95% 가정치)를 유지하면서 물표의 상대운동방향의 추적을 정적인 상태에서 1분 안에 표시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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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음 표에 따른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하여 동 표에서 정한 정밀도(95% 가정치)를 유지하면서 물표의 상대운동방향의 추적을 정적인 상태에서 3분 안에 표시할 수 있을 것

img16420861

다. 가목 및 나목의 표에 있어서 시나리오란 다음 표에 따른 시나리오를 말한다.

img16420821

20. 추적된 물표 또는 자선이 기동을 마친 경우 물표의 이동방향을 1분 안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제4호, 제15호, 제16호 및 제18호에 따른 표시를 3분 안에 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자선이 기동을 마친 경우란 1분 동안 ±45도의 침로변경이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21. 어선에 설치된 다른 장비와 연결할 경우 그 장비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아니할 것

22. 오작동에 대한 경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오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을 것

23.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개정 2014. 01. 01>

① 총톤수 10,000톤 이상의 어선에는 자동충돌 예방보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충돌 예방보조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연동하는 항해용레이다, 자이로컴퍼스 또는 선속거리계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일 것

2. 수동조작에 따라 물표를 포착하는 것에 있어서는 10개 이상, 자동적으로 물표를 포착하는 것에 있어서는 20개 이상의 물표를 포착할 수 있고 포착된 물표를 자동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것일 것

3. 자동적으로 물표를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수동조작으로도 물표를 포착할 수 있는 것일 것

4. 연속하는 10회의 주사에서 5회 이상 표시되는 물표를 계속하여 추적할 수 있는 것일 것

5. 추적중의 물표를 다른 물표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6. 자동적으로 물표를 포착하는 것에 대하여는 포착하는 범위를 한정하고 해당 범위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7. 물표를 포착한 후 1분 안에 해당 물표의 개략의 예상이동범위를 벡터 또는 도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8. 물표를 포착한 후 3분 안에 해당 물표의 예상이동범위를 벡터 또는 도형에 따라 표시하고 필요에 따라서 해당 물표에 관계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숫자 또는 문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가. 진방위·진침로 및 진속력

나. 최근접지점에 있어서의 거리

다. 최근접지점에 이르는 시간

라. 거리

9. 벡터에 따라 물표의 예상이동범위를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진벡터표시방법(해당 물표의 진침로 및 진속력에 따른 표시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상대벡터표시방법(본선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표의 상대침로 및 상대속력에 따른 표시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표시할 수 있고 사용중의 표시방법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10. 도형에 따라 물표의 예상이동범위를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진벡터표시방법 또는 상대벡터표시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11. 물표 이동의 예측에 사용되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해당 시간을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12. 물표의 추적 및 예상이동범위의 정확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일 것 <개정 2014. 01. 01>

13. 8분 이상 추적중의 물표에 대하여 4회 이상의 같은 시간마다 과거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14. 포착한 물표의 추적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자동적으로 또는 범위를 한정하여 포착을 한 경우 해당 범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추적중의 물표가 없어진 경우에 신속히 가시가청의 경보를 발하고 해당 물표가 없어진 위치를 다른 물표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16. 표시면의 유효지름은 340밀리미터 이상일 것

17. 진방위 및 침로방위(본선의 진로 또는 선수방향을 기준으로 한 방위를 말한다)에 따라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18. 12해리 또는 16해리의 거리레인지 및 3해리 또는 4해리의 거리레인지를 가지는 것일 것

19. 사용중인 거리레인지의 값을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20. 항해용레이다로 얻어진 정보를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21.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에 따른 정보(이하 "충돌예방정보"라 한다) 및 제20호에 따른 정보표시의 밝기는 각각 독립하여 조정할 수 있는 것일 것

22. 충돌예방정보표시의 밝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일 것 <개정 2014. 01. 01>

23. 충돌예방정보의 표시는 필요에 따라서 소거할 수 있는 것일 것

24. 거리레인지, 표시방법 등의 전환후 신속히 물표의 포착 및 추적을 할 수 있는 것일 것

25. 본선에 대한 물표의 접근을 경계하기 위하여 미리 접근 경계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접근 경계권에 물표가 진입한 경우 신속히 가시가청의 경보를 발하고 해당 물표를 다른 물표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26. 물표의 최근 접지점에 있어서의 거리 및 최근 접지점에 이르는 시간이 미리 설정 된 값 이내로 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신속히 가시가청의 경보를 발하고 해당 물표를 다른 물표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27. 모의조선상태의 충돌예방정보를 통상의 표시와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물표의 포착 및 추적을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28. 표시된 물표의 거리 및 방위를 신속히 측정할 수 있는 것일 것

29. 자동적으로 기능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일 것.

30. 연동하는 항해용레이다, 자이로컴퍼스 또는 선속거리계로부터 정보전달이 정지되는 경우 가시가청의 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

31. 제15호, 제25호, 제26호 및 제30호에 따른 경보를 발하기 위한 장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제30호의 요건에 따른 경보를 발하기 위한 것에 있어서는 가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작동시험을 위한 회로를 설치한 것일 것

나. 가청경보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고 정지중에 다른 경보를 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32. 항해용레이더에 관한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18조제1항제8호가목·바목, 제1항제9호, 제1항제10호, 제1항제11호, 제1항제12호, 제2항제2호라목, 제2항제3호, 제2항제4호가목, 제3항제3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제174조 및 제17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3,000톤 이상의 어선에는 자동추적장치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동추적장치 1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①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은 기준자기컴퍼스, 조타자기컴퍼스 및 예비의 나분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준자기컴퍼스, 조타자기컴퍼스 또는 예비 나분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이로컴퍼스 또는 자이로컴퍼스 리피터로 자기컴퍼스 등의 비치를 생략하는 경우 해당 자이로컴퍼스는 제178조제3항에 따라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성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 09. 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자기컴퍼스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가. 기준자기컴퍼스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이로컴퍼스 또는 그 리피터를 비치한 경우. <개정 2012. 09. 12>

나. 「수산업법」에 따른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타자기컴퍼스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가. 반영식(反影式)의 기준자기컴퍼스를 비치한 경우

나. 조타자기컴퍼스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이로컴퍼스 또는 그 리피터를 비치한 경우.

다. 기준자기컴퍼스에 따른 방위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조타장소에서 조타수가 방위정보를 명확히 읽을 수 있는 경우 <개정 2012. 09. 12>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 나분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 09. 12>

가. 자이로컴퍼스를 비치하는 경우

나. 조타자기컴퍼스를 비치하는 경우 <개정 2012. 09. 12>

다. 기준자기컴퍼스의 나분과 조타자기컴퍼스의 나분이 호환성을 가지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자기컴퍼스, 조타자기컴퍼스 및 나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가능한 한 어선의 중심선상에 설치하고, 자성물질로부터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 것일 것

2. 기준자기컴퍼스는 전방위에 걸쳐 시야가 좋은 곳에 이를 설치할 것

3. 조타자기컴퍼스는 조타위치에서 그 표시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곳에 이를 설치할 것

4. 지침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일 것 <개정 2014. 01. 01>

5.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조명장치를 가지는 것일 것

6. 오차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일 것 <개정 2014. 01. 01>

7. 자차를 수정할 수 있는 것일 것

8. 나분은 어선이 임의의 방향에서 30도 경사된 상태에서도 수평을 유지할 수 있고 견고히 붙어 있는 것일 것

9. 잔류자차를 수정하기 위한 도표 및 방위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한 것일 것

10. 항해용레이더에 관한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18조제1항제11호가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① 배의 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에는 자이로컴퍼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배의 길이 75미터 이상의 어선에는 전방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전방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이로컴퍼스 리피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조타기가 설치된 선박의 경우에는 비상조타기실 안에 선수방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이로컴퍼스 리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이로컴퍼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마스터자이로컴퍼스는 조타위치에서 그 표시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이를 설치할 것. 다만, 해당 위치에 자이로리피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지상태로부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간 안에 안정될 수 있는 것일 것 <개정 2014. 01. 01>

3. 어선의 속력 및 위도의 변화에 따라 생기는 오차를 수정할 수 있는 것일 것

4. 급전이 정지된 경우 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

5. 선수방위에 관한 정보를 항해용레이다, 기타 필요한 항해용구 등에 전달할 수 있는 것일 것

6.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한 것일 것

7. 자기컴퍼스에 관한 제177조제3항제4호 및 제6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8. 항해용레이더에 관한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18조제1항제8호바목, 제1항제9호, 제1항제10호, 제1항제11호, 제2항제2호라목, 제2항제3호, 제2항제4호가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다음 각 호의 어선에는 휴대용 자기컴퍼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은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 배의 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 다만, 조타기실에 자이로컴퍼스의 리피터용의 콘센트가 있고, 신속히 조타기실내로 반입할 수 있는 장소에 자이로컴퍼스 리피터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①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에는 수심을 측정할 수 있는 음향측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500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제185조에 따른 위성항법장치 및 항행하여야 할 해역 등의 해도 또는 어군탐지기를 비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음향측심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송수파기는 가능한 한 선체 또는 프로펠러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류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위치에 이를 설치할 것

2. 통상의 음파의 전파상태에서 송수파기의 아래쪽 2미터에서 400미터까지의 수심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일 것

3. 측정할 수 있는 최대의 수심에 대응하는 측심레인지 및 그 10분의 1 측심레인지를 가지는 것일 것

4. 음파를 매분 12회 이상 발사할 수 있는 것일 것

5. 수심의 표시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일 것 <개정 2014. 01. 01>

6. 측정할 수 있는 최대수심에 대응하는 측심레인지에서 15분간의 측심기록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7. 어선이 5도 종요 또는 10도 횡요된 상태에서도 그 기능에 장애를 받지 아니하는 것일 것

8. <삭 제>

9. 항해용레이더에 관한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18조제1항제8호바목, 제1항제9호, 제1항제10호, 제1항제11호, 제2항제4호가목, 제2항제2호라목, 제2항제3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① 배의 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에는 선교로부터 주기관의 작동을 제어하는 장소에 명령을 전달하는 2개의 명령전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중 1개는 엔진텔레그래프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엔진텔레그래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제어장치에 사용하는 로프, 스프링 등은 충분한 강도 및 내식성을 가지는 것일 것

2. 수밀격벽, 수밀갑판 또는 격벽갑판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스터핑복스를 사용할 것. 이 경우 스터핑복스의 수밀공사는 관통부에 이동너비를 가지는 로드를 사용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전달장치로서 전성관을 설치하는 경우 전성관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길이는 38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관은 충분한 강도 및 내식성을 가지는 것일 것

3. 관의 외경 및 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 값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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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통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화장치를 설치하는 장소사이에서 육성에 따라 연락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타기실을 가지는 어선에 있어서는 조타기실과 선교와의 사이. 이 경우 통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전용전화

나. 공전식전화

다. 전성관

라. 일반전화 및 트랜시버

마. 일반전화 및 토크백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장치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기타 통화장치

2. 기준자기컴퍼스를 설치한 장소(해당 어선에 한정한다)와 선교와의 사이. 이 경우 통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전성관

나. 트랜시버

다.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장치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기타 통화장치

3. 무선방위측정장치를 설치한 장소(해당 어선에 한정한다)와 선교와의 사이. 이 경우 통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전용전화

나. 공전식전화

다. 일반전화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장치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기타 통화장치

4. 기관구역무인화선의 다음 각 목의 장소. 이 경우 통화장치는 상용전원이외에 예비의 독립전원으로부터도 수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 선교 및 주기관의 작동을 제어하는 장소와 기관부직원의 선원실 상호간. 이 경우 통화장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전용전화

2) 공전식전화

3) 일반전화

4) 1)부터 3)까지의 장치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기타 통화장치

나. 선교 및 주기관의 작동을 제어하는 장소와 식당 및 휴게실 상호간. 이 경우 통화장치는 일반전화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기타 통화장치이어야 한다.

① 배의 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에는 대수속력 및 대수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선속거리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500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제185조에 따른 위성항법장치가 속력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속거리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속력 및 거리의 표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일 것 <개정 2014. 01. 01>

2. 대수속력과 대지속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측정중인 속력의 종류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3. 총톤수 50,000톤 이상의 어선에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지속력 및 대지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일 것

4. 후진중의 속력을 표시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어선의 진행방향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5. 선체를 관통하는 계측부가 손상을 받은 경우에도 침수가 되지 아니하는 것일 것

6. 계측부의 보호를 위하여 가동식계측부의 상태를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치가 된 것일 것 <개정 2014. 01. 01>

7. 측정된 속력 및 거리에 관한 정보를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기타 필요한 항해용구 등에 전달할 수 있는 것일 것

8. 자기컴퍼스에 관한 제177조제3항제6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9. 항해용레이더에 관한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18조제1항제8호바목, 제1항제9호, 제1항제10호, 제1항제11호, 제1항제12호, 제2항제2호라목, 제2항제3호, 제2항제4호가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① 배의 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에는 타각지시기, 프로펠러의 회전수 및 회전방향(가변피치프로펠러에 있어서는 그 피치)을 표시하는 표시기와 사이드스러스트의 운전상태를 표시하는 표시기를 선교의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타각지시기는 조타장치의 제어계통으로부터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① 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춘 어선에는 본선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위성항법장치(보정위성항법장치의 보정수치가 어선위치 표시에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상파 무선항해시스템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어선에 설치된 자동식별장치 등의 항해 장비 내부에 본선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위성항법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01. 01>

② 제1항에 따른 위성항법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상파무선항해시스템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1. 01>

1. 2003. 7. 1전에 탑재되는 위성항법장치

가. 다음의 장비를 포함하는 것일 것

1)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

2) 수신기 및 처리장치

3) 계산된 위도 및 경도위치를 입출력할 수 있는 장치

4) 자료제어 및 다른 장비에 연결할 수 있는 장치

5)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

나. 안테나는 위성과 연결이 확실히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다. 측위정도관리(SA)에 따라 수정된 표준위치신호를 수신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세계측지계(WGS-84)의 좌표를 도, 분 및 1/1000분으로 된 위치정보 및 협정세계시(UTC)에 따른 시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

라. 세계측지계에 따라 계산된 위치정보를 사용한 해도의 자료와 일치하는 자료로 변환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화면상에 변환된 기준좌표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위치를 나타낸 좌표시스템을 식별할 수 있을 것

마. L1(1575.42 MHz)신호 및 C/A(Coarse /Acquisition)코드로 작동할 수 있을 것

바. 위치정보를 다른 장비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소한 하나의 위치정보를 출력할 수 있을 것

사. 정적정밀도는 100미터 안에서 4 이하의 또는 6 이하의3차원측위정도계수(PDOP)를 갖는 것일 것

아. 동적정밀도는 100미터 안에서 4 이하의 2차원측위정도계수(HDOP) 또는 6 이하의 3차원측위정도계수(PDOP)를 갖는 것일 것

자. 필요한 정밀도 및 최신화율로 선박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위성송신신호를 자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

차. 130데시벨미터(dBm)와 120데시벨미터 범위의 케리어 레벨(Carrier level)의 입력신호를 갖는 위성신호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하며, 일단 위성신호를 포착하면 133데시벨미터의 위성신호로 연속적으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

카. 유효한 천측력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30분 안에 필요한 정밀도로 위치를 포착할 수 있을 것

타. 유효한 천측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5분 안에 필요한 정밀도로 위치를 포착할 수 있을 것

파. 위성신호가 최소한 24시간동안 중단된 경우에도 전력 손실 없이 5분 안에 필요한 정밀도로 위치를 포착할 수 있을 것

하. 60초간 전원이 차단된 경우에도 2분 안에 필요한 정밀도로 위치를 포착할 수 있을 것

거. 최소한 매 2초마다 새로운 위치를 표시할 수 있을 것

너. 위도 및 경도를 최소한 1/1000분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더. 보정위성항법장치(DGPS)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장치가 있어야 하며, 보정수신장치가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 사목 및 아목에 따른 정적정밀도 및 동적정밀도는 10미터이내일 것

러. 수신장비는 우발적인 회로의 차단, 안테나의 손상, 입출력 연결장치의 손상, 5분간의 위성신호 수신장치의 입출력 차단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항구적인 손상이 없도록 할 것

머. 다음 사항을 표시할 수 있는 수단이 구비되어 있을 것

1) 특정 2차원 측위정도계수저하율이 초과된 경우 또는 새로운 위치가 2초 이상 계산되지 않은 경우 이를 5초 안에 표시할 수 있는 수단

2) 위치상실경보

3)보정위성항법장치 신호의 수신상태

4) 보정위성항법장치의 보정수치가 선박위치 표시에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

버.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개정 2014. 01. 01>

2. 2003. 7. 1이후에 탑재되는 위성항법장치

가. 최소한 매 1초마다 새로운 위치를 표시하고, 다른 장비에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나. 대지침로, 대지속도 및 협정세계시 등의 정보를 다른 장비에 디지털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대지침로 및 대지속도의 정밀도는 자이로콤파스 및 선속거리계의 정밀도 이상 일 것

다. 어선의 운항중 발생할 수 있는 전파의 간섭상태에서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

라. 다음 사항을 표시할 수 있는 수단이 구비되어 있을 것

1) 특정 2차원 측위정도계수저하율이 초과된 경우 또는 새로운 위치가 1초 이상 계산되지 않은 경우 이를 5초 안에 표시할 수 있는 수단

2) 위치상실경보

3) 보정위성항법장치 신호의 수신상태

4) 보정위성항법장치의 보정수치가 선박위치 표시에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

5) 보정위성항법장치의 상태 및 경보

6) 보정위성항법장치의 통지문의 표시

마. 제1호 가목부터 하목까지, 너목부터 러목까지 및 버목의 요건

3. 2003. 7. 1전에 탑재되는 보정위성항법장치(최고속력이 50노트 미만인 어선에 탑재되는 것에 한정함)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다음의 장비를 포함하는 것일 것

1) 보정위성항법장치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

2) 보정위성항법장치 수신기 및 처리장치

3) 수신기 제어 및 출력된 정보를 다른 장비에 제공할 수 있는 장치

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주파수대역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 자동 및 수동으로 주파수를 선택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자동모드에서 주파수의 변경사항을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을 것

라. 자료를 수신한 후 100밀리초 안에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일 것

마. 전격(電擊)상태에서도 45초간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것일 것

바. 최소한 하나의 연속자료를 출력할 수 있을 것

사. 수평면에 대하여 전방향성을 갖는 안테나가 있을 것

아. 수신장비는 우발적인 회로의 차단, 안테나의 손상, 입출력연결장치의 손상 및 5분간의 해사무선표지 수신장치의 입출력차단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항구적인 손상이 없을 것

자.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개정 2014. 01. 01>

4. 2003. 7. 1이후에 탑재되는 보정위성항법장치(최고속력이 70노트 미만인 어선에 탑재되는 것에 한정함)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파발신국을 자동 및 수동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 것

나. 어선의 운항중 발생할 수 있는 전파의 간섭상태에서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

다. 제3호 가목 및 나목, 라목부터 자목까지의 요건

① 배의 길이 45미터 이상의 선교가 완전히 둘러싸인 어선에는 음향수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방음성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01. 01>

② 제1항에 따른 음향수신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모든 방향의 70헤르쯔(Hz)부터 820헤르쯔까지 음대역의 음향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것일 것

2. 외부에서 발생된 소리신호를 재생하여 선교 안에서 청취할 수 있을 것

3. 외부에서 발생된 소리의 방향을 탐지할 수 있는 것일 것

4. 불필요한 잡음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

5. 발생된 소리신호를 선교내의 어느 위치에서나 들을 수 있도록 선교 안에서 최소한 하나 이상의 확성기로 재생할 수 있을 것

6. 음량은 하나의 음량조절기로 조정되어야 하며, 음량조절은 외부에서 발생된 소리신호가 선교 안에서 발생된 소리신호보다 10데시벨(dB) 이상 높게 조정될 수 있을 것

7. 외부에서 발생한 소리신호 및 소리의 개략적인 발생방향을 3초 이상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상에 표시할 수 있을 것

8. 마이크는 가능한 한 바람소리 및 기계음이 감소될 수 있도록 선박의 소음이 발생하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에 설치된 것일 것

9. 조타위치에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화면표시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10.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개정 2014. 01. 01>

① 총톤수 300톤 이상 어선에는 선수방위전달장치를 설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수방위전달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남·북위 70도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2. 수정장치 또는 입력된 변수는 우발적인 작동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을 것

3. 센서를 제외한 모든 표시부 및 출력된 방위는 진방위를 나타내는 것일 것

4. 전자적인 수정에 사용되는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수치를 적절하게 표시할 수 있을 것

5. 다음 각 목의 정밀도를 가지는 것일 것

가. 전송 및 분해오차 : ±0.2도 미만

나. 정적오차 : ±1.0도 미만

다. 동적오차 : 진폭 ±1.5도 미만, 주파수 진폭이 ±0.5도를 초과할 경우 30초 이상의 주기와 같은 수준의 0.033헤르쯔 미만

라. 추적오차 : 10도/초까지 ±0.5도 미만, 10도/초 초과 20도/초까지 ±1.5도 미만

6. 다른 장비와 연동될 수 있을 것

7. 오작동 또는 전원공급중단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경보기능이 있을 것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개정 2012. 09. 12, 2014. 01. 01>

① 총톤수 10톤 이상의 어선에는 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식별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적절한 장비를 갖춘 육상기지국, 타 선박(어선 포함) 및 항공기에 어선의 제원, 종류, 위치, 침로 및 다른 안전관련 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

2. 유사설비를 갖춘 어선으로부터 제1호에 따른 정보를 자동으로 수신할 수 있을 것

3. 어선을 감시 및 추적할 수 있을 것

4. 육상기지국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을 것

5. 다른 선박(어선 포함)의 접근을 경계하기 위하여 미리 접근 경계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접근 경계권 내에 선박이 진입한 경우 가시가청경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경고할 수 있을 것 <개정 2012. 09. 12>

6.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2조에 따른 자동식별장치 성능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다만, 설치 대상 선박 중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종별(class) A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종별(class) A 또는 B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2. 09. 12>

① 배의 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에는 자동조타장치를 설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조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소 조종속도가 30노트 이내 및 최대 선회율이 10도/초 이하인 어선에 적용할 수 있을 것

2. 자동조타장치가 설치된 위치에서 단일 항점 및 연속항점을 따라 선박의 조타가 가능할 것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안정적으로 자동조타장치에 입력되는 경우에만 자동조타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가. 어선의 위치

나. 항적 침로 및 실제 선수방위의 차이

다. 어선의 조종성

4. 항적제어는 적절한 위치결정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일 것

5. 어선의 위치를 독립된 2차의 위치제공원에 따라 연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

6. 항적제어가 연속된 변침점에 따른 경우에 있어서 초기침로변경표시는 어선이 선회를 시작하기전 1분 안에 할 수 있을 것

7. 실제의 침로변경 및 그 확인은 다음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일 것

가. 항적제어가 연속된 변침점에 따른 경우에는 어선이 선회를 시작하는 곳에서 경보를 발할 것

나. 어선의 당직자가 어선이 선회를 시작하는 곳에서의 침로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에 제공될 것

다. 확인여부에 관계없이 어선이 자동적으로 항적을 따를 것

라. 어선이 선회를 시작한 후 30초 안에 어선의 당직자가 실제침로변경 경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예비 항해경보가 발할 것

8. 사전 계획된 연속 변침점에 따라 항적제어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조타상태에서 새로운 항적의 생성 없이 다음 사항이 이루어 질 때까지 어선의 접근 변침점(TO - waypoint), 종전 변침점(FROM - waypoint) 및 다음 변침점(NEXT - waypoint)에 대한 수정을 할 수 없을 것

가. 새로운 항적에 대한 사전계획의 완료

나. 제3호에 따른 초기조건 설정

9. 어선이 사전 설정한 선회반경 및 어선의 회전성능범위안에서 미리 정한 회전율에 따라 계산된 반경을 기본으로 하나의 레그(두 변침점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로부터 다른 레그까지 항해할 수 있을 것

10. 다양한 기후, 속도 및 적하상태에서 어선의 수동 또는 자동으로 여러 가지 조타특성을 조정할 수 있을 것

11. 통상적인 어선의 요잉(yawing)과 스웨잉(Swaying) 운동 및 통계적으로 분산되는 위치오차에 따른 타의 불필요한 움직임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을 것

12. 오버라이드 설비(Override facilities)에서 자동조타모드로의 변경 및 자동조타모드에서 오버라이드 설비로 전활될 수 있을 것

13. 수동으로 자동조타모드에서 수동조타모드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하에서도 가능할 것

가. 모든 타각상태에서 가능할 것

나. 자동조타계통의 고장 등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할 것

다. 수동제어에서 자동제어로의 복귀는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여야 하는 것일 것

14. 수동으로 항적제어모드에서 선수방위제어모드로 변환할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하에서도 가능할 것

가. 어떤 상황하에서도 가능할 것

나. 선수방위제어계통은 사전 설정된 선수방위에 따라 실제 선수방위로 변환될 것

다. 항적제어모드로의 복귀는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여야 하는 것일 것

15. 현재 사용되는 조타방식을 나타내는 수단이 구비되어 있을 것

16.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선수방위 자료에 따라 실제 선수방위를 감시할 수 있을 것

17. 항적제어계통의 다음 각 목에 대한 설명서가 사용자에게 제공될 것

가. 어선의 위치, 선수방위 및 속도측정에 사용되는 센서의 정밀도

나. 침로 및 속도의 변경

다. 실제 대수속력

라. 사용 환경조건

18. 자동조타장치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전원공급의 중단 및 감소시 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

19. 어선의 위치가 사전 설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을 위치감시기(Position monitor)가 탐지한 경우 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

20. 어선의 선수방위가 사전 설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을 선수방위감시기(Heading monitor)가 탐지한 경우 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

21. 사용중인 위치결정센서 및 선수방위 센서로부터 기능상실 또는 경보상황을 수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가 이루어 질 것

가. 자동조타장치에서 경보를 발할 것

나. 자동조타장치에서 안전한 조타모드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것

다. 어선의 당직자가 30초 안에 기능상실 또는 경보상황을 감지하지 못한 경우 예비 항해경보를 발할 것

22. 오작동 또는 경보상황에 수반된 어떠한 센서신호도 선택할 수 없는 것일 것

23. 어선의 실제위치가사전 설정한 항적이탈한계(Preset cross track limit)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경보를 발할 것

24. 어선의 실제 선수방위가 사전 설정한 수치를 벗어나 항적침로로부터 벗어날 경우에는 경보를 발할 것

25. 대수속력이 어선의 조타를 위하여 사전에 설정한 한계속도보다 낮아질 경우 경보를 발할 것

26. 다음 각 목의 자동조타를 위한 제어수단이 구비되어 있을 것

가. 연속변침점 사이의 침로를 계산 또는 수신하는 수단

나. 선회반경 또는 선회속도, 제한치, 경보기능 및 다른 제어요소의 조정 수단

27. 각각의 제어변환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한번의 조작으로 자동조타에서 수동조타로의 변환을 할 수 있을 것

나. 선수방위제어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조타장치의 경우에는 한 번의 조작으로 항적제어에서 선수방위제어로의 변환을 할 수 있을 것

다. 조타모드를 선택하는 스위치는 주조정 위치(Main conning position)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할 것

28.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명확하고 연속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 라, 마, 바 및 사목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할 수 있을 것

가. 조타모드

나. 어선의 실제위치, 선수방위 및 속도

다. 센서의 상태

라. 항적침로 및 실제 선수방위

마. 어선의 실제위치 및 항적이탈 거리 및 속도

바.어선이 접근하는 변침점 및 다음 변침점

사. 어선이 접근하는 항점까지의 소요시간 및 거리

아. 다음의 항적침로

자. 선택된 항적의 식별

29. 다음의 정보를 필요에 따라 제공할 수 있을 것

가. 변침점번호(Waypoint number), 좌표, 침로, 변침점간의 거리, 선회반경 또는 선회속도 등을 포함하여 사전 계획한 변침점 목록

나. 제한치에 따라 항적제어 및 기타 사전 설정된 제어변수

30. 사전에 설정되거나 실제수치와 같은 논리적으로 관련된 수치를 동시에 표시할 것

31. 항적제어장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치, 방향 및 속도센서와 연결되어야 하며, 자이로콤파스로 선수방위를 측정하는 것일 것 <개정 2014. 01. 01>

32. 연결된 모든 센서는 기능상실 정보를 포함한 모든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33. 어선의 항해시스템과 디지털로 연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34. 항적제어센서 또는 위치센서가 기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가 가능한 것일 것

가. 선수방위제어가 사용가능할 경우 자동조타장치는 자동적으로 선수방위제어로 변환되어야 하며, 이 경우 선수방위제어를 위하여 사전에 설정한 실제의 선수방위를 사용하는 것일 것

나. 선수방위제어가 사용 불가능한 경우 타각이 유지될 수 있을 것

35. 선수방위측정시스템이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실제타각이 유지되어야 하며, 제18호부터 제25호까지에 따른 경보중 선수방위측정시스템의 기능상실을 알릴 수 있는 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

36.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개정 2014. 01. 01>

① 다음 각 호의 어선에는 레이다반사기를 어선의 갑판실 상부 등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1. 총톤수 20톤 미만의 강제 및 알루미늄합금제 어선

2. 총톤수 30톤 미만의 합성수지제 어선 및 목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은 레이다반사기 설치를 면제 할 수 있다.

1.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

2. 야간(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를 말한다) 항행을 하지 아니하는 어선 <개정 2012. 09. 12>

③ 레이다반사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평방향에 대한 레이다 단면적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최대 레이다 단면적이 10㎡ 이상 일 것

나. 레이다 단면적이 2.5㎡ 이상인 각의 합계가 수평방향 360도 중 240도 이상 일 것

다. 레이다 단면적이 2.5㎡ 이하인 부분의 각이 수평방향의 어느 방향에 대하여도 연속하여 10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수직방향에 대한 레이다 단면적은 수평방향으로부터 ±15도까지의 경사상태에서 0.625㎡ 이상인 레이다 단면적의 각의 합계가 수평방향 360도 중 240도 이상 일 것

④ 레이다반사기의 설치높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은 해수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은 갑판실 상부 등 설치 가능한 높이

① "어선위치발신장치"란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1. 협약에 따른 선박자동식별장치

2. 연안선박용 선박자동식별장치

3. 초단파대 무선설비(VHF)

4. 중단파대 및 단파대 무선설비(MF/HF)

5. 휴대전화장치

6. 위성통신장치

7.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TRS)

8. 그 밖의 제2항의 기술요건에 적합한 설비

② 어선위치발신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술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1항(제6호의 장치는 제외한다)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는 매 10분 이내의 간격으로 어선운항정보가 자동으로 발신되어야 한다. 다만, 어선운항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어선위치발신장치는 매 10분 이내 간격으로 저장된 어선운항정보를 매 2시간 이내의 간격으로 발신할 수 있다.

2. 제1항제6호의 어선위치발신장치는 매 6시간 안의 간격으로 어선운항정보가 자동으로 발신되어야 한다. 이 경우 동 장치는 다양한 주기로 원격변경이 가능하여야 하며, 호출요청에 따라 어선운항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3. 어선위치발신장치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위성통신장치를 탑재한 어선의 선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송주기를 매 24시간으로 줄이거나 전송을 멈출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그 사유와 시각을 항해활동 및 사건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해지된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라 어선운항정보를 자동으로 발신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4. 01. 01>

1. 어선이 도크 또는 항만에서 수리를 하거나 장기간 운항을 중단하는 경우

2. 항행정보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 합의, 규칙 또는 표준이 있는 경우

3. 어선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장의 판단으로 최단기간 동안 작동을 중지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에서 발신되는 어선운항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선의 식별번호(어선번호 또는 무선설비의 고유번호)

2. 어선의 위치(위도와 경도로 표시)

3. 어선의 속력(소수점 한자리까지 4자리 숫자로 표시)

4. 어선의 침로(3자리 정수로 표시)

5. 시각(세계표준시 또는 한국표준시로 표시할 것)

<전문 개정 2012. 09. 12>

배의 길이 45미터 이상 어선의 항해선교는 항행 중 선수방향에 대하여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제192조에 따른 항해선교의 배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어선의 구조 또는 어로 특성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할 수 있다.

1. 조종위치에서의 해면의 시야는 모든 흘수, 트림, 갑판적화물의 상태에서 전방 좌우현 10도까지의 사이에 있어서 배의 길이의 두배 또는 500미터중 작은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일 것.

2. 조종위치에서 해면의 시야를 방해하는 선교의 정횡보다 전방에 있는 외부의 하역장치 기타 장애물로 인한 맹목구간은 10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맹목구간의 총합계각도는 20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각 맹목구간 사이의 가시구역은 5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시야에 있어서 각 맹목구간은 5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조종위치에서의 수평시야는 정선수방향에서 선박 각 현의 정횡후방 22.5도까지 이르는 각도 즉 225도 이상의 범위에 달하는 것일 것

4. 윙브리지에서의 수평시야는 한쪽현에 있어서 정선수 반대현 45도에서 정선수를 지나 정선미까지 이르는 각도 즉 225도 이상의 범위에 달하는 것일 것

5. 주조종위치에서의 수평시야는 정선수를 중심으로 양현 60도의 범위에 달하는 것일 것

6. 윙브리지에서 어선의 양현을 볼 수 있을 것

7. 창문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선교앞쪽 창문의 하단의 높이는 선교갑판상으로부터 가능한 한 낮아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 하단이 이 조에서 규정하는 전방시야를 방해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나. 선교앞쪽 창문의 상단의 높이는 어선이 황천시 피칭하는 경우 조종위치에서 선교갑판상 1,800밀리미터의 눈높이를 가진 사람이 전방시야를 방해받지 아니하는 것일 것. 다만, 그 구조상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1,600밀리미터까지 경감할 수 있다.

다. 항해선교 창문사이의 프레임 수는 최소로 하여야 하며 조종위치 바로 앞에 프레임이 없을 것

라. 반사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해선교의 전방창문은 수직방향에서 창문상부가 바깥쪽으로 10도 이상 25도 미만의 각도로 기울어지게 설치된 것일 것

마. 창은 편광유리 또는 착색유리가 아닐 것

바. 항해선교 창문에는 악천후 시에서도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선회창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선교의 구조상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경우 추가설치 하여야 한다.

8. 선장은 평형수 작업으로 발생하는 맹목구간의 증가 또는 수평시야의 감소에 대하여 항상 적절한 견시의 유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고려할 것

① 하역장치중 데릭장치(데릭포스트, 스테이, 붐, 링플레이트, 아이플레이트, 클리트등의 부착품과 윈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는 하중시험을 수행한 때의 데릭붐의 수평면에 대한 각도를 제한각도로 하고, 지브크레인에 있어서는 하중시험을 수행한 때의 최대선회반경을 제한반경으로 하며, 그 밖의 하역장치에 있어서는 통상의 사용상태에 있어서 제한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부하하는 경우 그 중요부분의 파괴강도에 대한 안전계수가 다음 표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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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하역장치의 계산에 대하여는 별표 25에 따른다.

① 하역장치는 다음 표에 따른 하중시험을 수행하여 이상 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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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하중시험은 시험하중에 상당하는 중량물을 달아 올린 후 사용하는 최대의 아웃리치까지의 사이 및 주행예정거리에서 선회 또는 이동시키는 방법에 따라 수행한다. 다만, 수리 또는 변경이 가하여진 하역장치에 대하여는 스프링저울 또는 하이드로릭 바란스를 사용하여 선회 또는 이동의 양단에서 5분간 연속하여 시험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부하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 데릭장치에 대한 제2항의 하중시험은 데릭붐의 수평면에 대한 각도를 제한하중이 10톤 이하인 것에는 15도, 제한하중이 10톤을 넘는 것에 있어서는 25도로 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한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부하하여 사용하는 범위에 있어서의 최소의 각도가 이들 각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최소의 각도로 할 수 있다.

④ 지브크레인에 대한 제2항의 하중시험은 그 선회반경을 사용되는 범위중 최소치와 최대치로 하여 수행한다.

⑤ 이 조에 따른 하중시험시에는 윈치의 제동장치에 대한 효력시험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윈치 단독의 하중시험을 시행하여 제동장치의 효력시험이 확인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데릭붐과 데릭포스트의 접합부는 데릭붐이 지지부로부터 일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주행크레인은 차축 또는 차가 파손된 경우에 전복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③ 동력장치의 기어 기타 전도장치, 축계, 대전부 및 증기관에는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덮개, 둘러싸개 등의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① 윈치(토핑리프트윈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한하중에 상당하는 중량물을 올리고 내리는 동안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제동장치(전동윈치에 있어서는 전자브레이크를 말한다)를 설비한 것으로서 로프가드가 부착되어야 하며(데릭장치에 사용되는 윈치에 한정한다) 윈치드럼의 양단에 있어서의 귀의 높이는 권상용 와이어로프를 빠짐없이 또한 여유를 남기지 아니하고 감는 경우 그 로프지름의 2배 이상의 여유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증기윈치의 배기관의 개구단은 배기가 취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배치된 것이어야 한다.

③ 유압윈치에는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전동윈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제어기에 근접한 위치에 전로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모터의 주회로 전원으로부터 분리하는 스위치를 근접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2. 과부하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비하거나 이에 준하는 안전을 위한 장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다만, 교류전동윈치중 극수변환방식의 것에는 과부하계전기를 설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역장구(하역장치에 사용되는 체인, 링, 훅, 색클, 스위블, 리깅스크류, 활차 및 로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한하중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파괴강도에 대하여는 안전계수가 다음 표에 따른 값 이상일 것. 다만, 와이어로프의 파괴강도는 절단시험을 수행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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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프외의 하역장구는 다음표의 시험하중에 따른 하중시험을 수행하여 이상 이 없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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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의 권상기에 대한 설비요건에 대하여는 제197조에 따른 하역윈치의 기준을 준용한다.

① 승강설비에 사용하는 재료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화성 및 내식성의 것이어야 한다.

② 승강설비는 통상 사용함에 있어서 취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③ 승강설비는 어선이 종으로 10도, 횡으로 15도 경사하여 있는 상태에 있어서도 그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④ 승강설비는 선체의 진동에 따라 그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승강설비는 탑승인에게 위험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승강설비는 통상의 사용상태에 있어서 제한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부하하는 경우 그 중요부분의 파괴강도에 대한 안전계수가 다음 표에 따른 값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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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승강설비는 제한하중의 1.25배(도선사용승강기에 있어서는 2.20배)의 하중을 부하하여도 이상 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③ 승강설비는 제한하중의 1.10배의 하중을 부하하여도 이상 없이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 09. 12>

① 승강설비에는 탑승인을 보호하기 위한 적당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승강설비는 제한하중의 1.25배의 하중을 부하하여도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 09. 12>

③ 승강설비의 주삭은 3가닥 이상이고, 1가닥의 절단에 따른 전락을 방지할 수 있는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 09. 12>

① 승강기에는 비상시에 탑승인이 카의 밖으로 탈출하기 위한 설비를 카의 천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승강기에는 비상시에 카의 안쪽에서 밖으로 연락할 수 있는 장치를 설비하여야 한다.

③ 승강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압 또는 유압을 동력으로 하는 승강기외의 승강기에 있어서는 기기가 승강로의 천정 또는 하부에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리미트스위치

2.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절단되는 경우 카를 자동적으로 제지하는 장치

3. 수압 또는 유압을 동력으로서 사용하는 화물전용 승강기에 있어서는 카의 정부에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리미트스위치

④ 승강기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이외에 한국산업규격 KS B ISO 4190-1 "승객용 엘리베이터 설비" 와 KS B 6831 "승강기의 검사 표준"을 적용한다.

승강기를 설치한 어선의 승강기에는 비상시에 탑승인이 승강기의 밖으로 탈출하기 위한 설비를 승강기의 천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9. 12>

어선에 사용되는 모든 설비는 석면이 포함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09. 12>

① 어선의 선교 또는 선교부근의 전기 및 전자설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전자파 적합성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01. 01>

② 전기 및 전자장비는 전자파 간섭이 항행시스템 및 설비의 적정한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① 전기설비의 공급전압은 다음 표에 따른 전압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바우스러스터 등의 특수한 설비는 그 사용전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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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형전기기구"란 조명용 지회로에 코드를 사용하여 연결하는 선풍기·전기다리미·전열기 및 전기세탁기 등을 말한다.

② 모든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는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정격치로부터 다음 표에 따른 변동율에서도 지장 없이 동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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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전방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직류 2선식

2. 직류 3선식

3. 교류단상 2선식

4. 교류단상 3선식

5. 교류 3상 3선식

6. 교류 3상 4선식

② 선체는 이를 도체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회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부전원식 음극 방식장치의 회로

2. 30밀리암페어(mA)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절연 감시장치의 회로

3. 시동용 전동기 등과 같이 한정적이며 부분적으로 접지되는 장치의 회로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선체를 도체로 사용하는 경우 최후의 보호장치(다극 차단장치 등) 후방에 설치하는 모든 지회로는 2개의 절연전선으로 배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모든 지회로의 2개의 절연전선 중 한 선은 선체에 직접 연결하여 선체로 귀선되어야 하고 다른 한선은 지회로가 급전되는 분전반의 모선에 연결할 것

2. 접지선은 검사 및 절연시험을 위한 차단이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①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통풍이 나쁘고 인화성가스, 산성가스 또는 기름증기가 축적되는 장소

2. 타동적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장소

3. 물, 증기, 기름 또는 열로 인하여 장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장소

4. 연소하기 쉬운 것에 가까운 장소

② 물방울, 기름 등이 떨어지거나 튕길 염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는 그의 정상적인 기능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③ 어선의 안전성 또는 선원 등의 거주에 직접 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기기에 사용되는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 (이하"주요전기기기"라 한다)로서 기관실의 바닥보다 아래쪽에 설치되거나 침수될 염려가 있는 것은 적당히 보호된 것이거나 방수형 또는 수중형의 것이어야 한다.

1. 어선의 추진과 관계 있는 기기

2. 시동용 전동기

3. 승강설비

4. 구명정 진수설비 또는 구명뗏목 등의 진수설비

5. 소화펌프

6. 수밀문 개폐장치

7. 자동스프링클러장치

8. 고압가스 압축기

9. 통풍기(기관구역 및 거주구역용에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10. 항해용구

11. 선내 조명설비(하역작업 등과 같은 업무용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12. 무선설비

13. 고정식 불활성가스장치

14. 난방기

15. 냉방기

16. 위생펌프

17. 음료수펌프, 조수기

18. 오물처리기

19. 레인지 등의 전기조리기구

20. 시동용 공기압축기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설비에 급전하기 위한 발전기, 축전지 및 변압기

④ 폭발 또는 인화하기 쉬운 물질이 발생·축적 또는 저장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는 방폭형의 것이어야 한다.

주요전기기기 중 회전기계의 축방향은 선수미방향과 일치시켜야 한다. 다만, 그 설치장소가 협소하여 선수미방향과 일치시키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는 일반적인 사용에서 취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아니하고 작동·보수 및 점검이 용이한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① 주요 전기기기는 어선이 종으로 10도 또는 횡으로 15도(이 편 제6장에 따라 갖춰 놓는 비상전원 및 임시비상전원의 경우 22.5도) 경사하는 상태 또는 22.5도 횡요상태에서도 그 성능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는 선체의 진동에 따라 그 성능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노출된 충전부가 밀폐되고 그 불꽃에 따른 위험이 없는 것은 제외한다)의 노출 충전부 상호간 또는 노출 충전부와 대지 간의 공극(불꽃간극 및 절연물이 있는 공극은 제외한다) 및 연면거리는 별표 26에 따른 절연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주구역 등의 건조한 장소에 설치되고 추진 및 안전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은 한국산업규격 "제어 기기의 절연 거리·절연 저항 및 내전압"(KS C 0704) 중 절연거리의 규격에 따를 수 있다.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는 출력, 전압, 전류, 역률, 주파수, 회전수 등의 정격치 또는 이들의 사용 조정치 및 결선방법, 절연종류 등이 그 종류에 따라 명확히 표시된 것이어야 한다.

주요전기기기 중 발전기 또는 전동기로서 정격출력이 100킬로볼트암페어 또는 100킬로와트 이상인 것의 회전기축 재료는 「어선 기관기준」의 재료기준에서 정하는 재료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① 주요전기기기[제210조제3항제9호(거주구역용 통풍기에 한정한다),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설비 중 소형전기기구는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설비는 완성시험 중 그 사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발전기

온도시험, 과전류내력시험, 과속도 내력시험, 정류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특성시험, 병렬운전시험

2. 전동기

온도시험, 초과회전력시험, 과속도 내력시험, 정류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특성시험

3. 변압기

온도시험, 단락시험, 절연내력시험, 유도절연내력시험, 전압변동률시험, 변압비시험

4. 배전반

온도시험, 작동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5. 제어기

온도시험, 작동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② 제1항에 따른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 중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된 같은 형식의 두 대째 이후의 것은 완성시험 중 온도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형식"이란 그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 발전기 및 전동기

용량, 전압, 전류, 회전수, 주요치수, 통풍방법 및 절연종별 등이 같은 것

2. 변압기

용량, 전압, 전류, 주요치수, 냉각방식 및 절연종별이 같은 것

3. 배전반

가. 동기검정반을 포함한 발전기반의 외경치수·내용적 및 통풍방법이 거의 같은 것

나. 발전기용 차단기 및 단로기의 형식·정격이 같고 주모선의 치수, 배치 및 접속부의 구조가 거의 같은 것

다. 주모선의 부하전류가 같거나 그 이하인 것

라. 변압기, 릴레이, 퓨즈 및 저항기 등 발열원이 되는 각종 패널 설치기구의 배치가 거의 같고 그들의 소비전력의 합계가 같거나 그 이하인 것

마. 조작회로 및 계기회로를 제외한 단자의 구조 및 배치가 거의 같은 것

4. 제어기

가. 패널, 상자 등의 외경치수·내용물 및 통풍방법이 거의 같은 것

나. 제3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는 어선에 설치된 후 수행하는 효력시험 및 절연저항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어선에는 주요전기기기(제210조제3항제21호의 설비는 제외한다)에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상용발전설비(이하 "주전원"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용량을 산정할 때에는 부등률을 고려할 수 있다.

①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에 설치하는 주전원은 2대 이상의 발전설비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중 어느 1대가 정지된 경우에도 제219조에 따른 전기이용설비 중 제210조제3항에 따른 설비[양묘설비, 계선설비, 사이드스러스터, 선박평형수펌프, 양식용 냉동기, 기관구역통풍기(자연통풍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거주구역용 통풍기와 제210조제3항제2호 및 제14호부터 제19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 충분히 급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기관구역 무인화선박의 주전원을 구성하는 발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1. 1대의 발전설비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발전설비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부하우선차단장치를 설치한 것일 것

나. 발전설비의 고장으로 전력의 공급이 정지된 경우 자동적으로 제1항의 전기이용설비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예비발전설비를 시동하여 주배전반에 자동적으로 접속하고 또한, 추진에 관계있는 보기를 다시 시동시킬 수 있는 것일 것

다. 나목의 예비발전설비는 전력의 공급이 정지된 후 45초 안에 자동적으로 급전할 수 있는 것일 것

2. 2대 이상의 발전설비를 병렬운전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1대의 발전설비가 고장 등으로 정지된 때에 다른 발전설비가 과부하 되지 아니하고 제1항의 전기이용설비에 충분한 전력을 급전할 수 있도록 부하우선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3. 발전설비마다 다음 표에 따른 경보장치 및 그 밖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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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안전성 또는 선원 등의 거주에 직접 관계가 없는 발전설비 및 변전설비는 이 장 중 제2절 이하의 규정(제231조, 제232조, 제240조, 제244조 및 제246조는 제외한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발전기를 구동하는 원동기의 조속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기가 주기관으로 구동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전기의 정격부하를 갑자기 제거했을 때 순간속도변화는 최대정격속도의 10퍼센트 이내일 것

2. 발전기 정격부하의 50퍼센트를 갑자기 가하고 속도가 정상상태로 회복된 후 나머지 50퍼센트의 부하를 가했을 때 순간속도변화는 최대정격속도의 10퍼센트 이내일 것. 이 경우 속도는 5초 안에 최종정상속도의 1퍼센트 이내로 돌아와야 하며, 기기의 특성상 이 규정을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속도제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4. 01. 01>

3. 정격부하와 무부하사이의 모든 부하에서 정상상태의 속도변화는 최대정격속도의 5퍼센트 이내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조속기가 병렬운전을 하는 교류발전기용 원동기에 설치되어 있으면 배전반에 속도조절을 수행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발전기용 원동기와 배전반이 같은 구역에 설치되어있지 아니할 경우는 배전반 또는 그 주위에 속도조절을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기로 구동되는 직류발전설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주전원용 발전기의 자동차단기는 한시과전류트립장치 및 순시과전류트립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과전류트립장치의 트립전류 조정값은 발전기 열용량 및 한시과전류트립장치의 트립특성에 따라 발전기를 과전류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값을 선정하여야 한다.

① 발전기의 회전축은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하며, 그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탄소강단강품" (KS D 3710) 중 SF440A의 규격에 맞는 것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재질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 발전기 회전축의 최소지름은 다음 계산식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01. 01>

d=C^3√P/ n (밀리미터)

이 식에서

d는 회전자가 부착된 부분으로부터 구동축에 이르는 발전기회전축의 최소지름(밀리미터)

P는 발전기축의 연속최대출력(킬로와트)

n은 연속최대출력 시 발전기회전축의 회전수(매분회전수)

C는 정수로서 다음 표에 따른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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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전기축의 양단에 베어링을 가지는 경우 구동축의 커플링부근 및 축베어링 접속부근의 회전축의 최소지름은 급격한 모양의 변화가 없는 것에 한정하여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발전기회전축 지름의 0.93배로 할 수 있다.

④ 발전기회전축을 최소인장강도 440N/㎟ 이상의 재료로 제조하는 경우 발전기회전축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곱한 치수까지 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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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발전기의 축계는 사용회전수의 범위 안에서 과대한 진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디젤기관으로 구동되는 발전기축의 비틀림진동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속최대회전수의 90퍼센트에서 110퍼센트 사이의 회전수 범위 안에서 비틀림진동응력이 31N/㎟을 넘지 아니할 것

2. 연속최대회전수의 90퍼센트 이하에서 비틀림진동응력이 118N/㎟을 넘지 않으면 그 비틀림진동응력이 존재하는 회전수범위를 신속히 통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비틀림진동응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발전기 윤활유장치는 새어나온 윤활유가 권선이나 그 밖의 충전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② 슬리브식 베어링은 유면 및 윤활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장치된 것이어야 한다.

발전기의 축과 베어링 사이에 축전류가 발생할 염려가 있으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발전기의 온도상승한도는 별표 27에 따른 값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연속정격의 발전기는 온도시험 후 전압 회전수 및 주파수를 할 수 있는 한 정격치로 유지한 상태에서 직류발전기의 경우에는 15초간, 교류발전기의 경우에는 2분간 정격전류의 50퍼센트로 과전류를 흘려도 지장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발전기는 다음 표에 따른 시험속도로 1분간 지장 없이 운전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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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발전기는 계자조정기를 정격출력·정격전압·정격회전수에 해당하는 값으로 조정하고, 그 조정치 및 브러시의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연속정격인 경우에는 정격전류의 150퍼센트 이내, 단시간정격인 경우에는 정격전류 이하에서 유해한 불꽃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발전기의 절연저항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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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의 절연내력시험은 별표 28의 시험전압에 따른다.

직류발전기는 원동기의 속도변동을 고려하여 될 수 있는 한 평복권 특성을 가지고, 2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의 부하를 점점 증가하거나 점점 감소한 경우에 그 전압이 정격전압의 6퍼센트 이상 변동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축전지의 충전, 조명, 통신, 전열기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전압특성곡선의 수하(垂下)가 정격전압의 1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것은 분권특성을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다.

직류3선식 발전기는 그 양극 또는 음극의 부하전류를 정격전류와 같게 하고, 불평형전류를 정격전류의 25퍼센트로 한 경우 중성점에서의 양극전압과 음극전압에 대한 중성점전압과의 차가 음·양 양극간의 정격전압의 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복권발전기는 그 직권코일을 음극에 삽입하거나 음·양극에 등분하여 삽입한 것이어야 한다.

주기관으로 구동되는 발전기에는 자동전압조정기를 설비하여야 한다.

교류발전기의 전압변동은 무부하에서 정격부하까지의 부하 변동에 대하여 원동기의 속도변동 및 자동전압조정기의 효과를 고려하여 상용발전기는 정격전압의 ±2.5퍼센트 이내여야 하고 비상용 발전기는 정격전압의 ±3.5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다만, 자동전압조정기를 설비하지 아니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발전기는 모든 절연극을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다극차단기로 단락 및 과부하에 대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격출력 50킬로와트 미만의 병렬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발전기는 각 절연극에 퓨즈를 붙인 다극 연결스위치 또는 배선용차단기로 보호할 수 있다. 과부하 보호는 발전기의 열용량에 대하여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② 병렬운전을 하는 직류발전기에는 제1항에 따른 것 이외에 발전기 정격전류의 2퍼센트와 15퍼센트 사이의 역전류의 일정치에 대하여 즉시 동작하는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윈치용 전동기 등과 같이 부하측에서 발생하는 역전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병렬운전을 하는 교류발전기에는 제1항에 따른 것 이외에 원동기의 특성에 따라 발전기 정격출력의 2퍼센트와 15퍼센트 사이의 일정치를 설정할 수 있는 한시부 역전력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병렬운전을 하는 발전기는 미리 각 발전기를 그 정격부하의 75퍼센트로 조정한 후 계자조정기 등으로 조정되지 아니하고 부하를 20퍼센트와 100퍼센트 사이에서 증감한 경우에 각 발전기가 비례 분담한 부하는 그 발전기의 정격부하의 ±15퍼센트 이상의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축전지는 한국산업규격 "선박용 납축전지" (KS V 8111)의 규격에 따른 것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① 축전지는 적당한 환기장치를 설비한 축전지실 또는 보호덮개를 한 적당한 상자에 넣어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축전지실 또는 축전지상자는 다른 전기설비 및 화기로부터 충분히 격리하여야 한다.

③ 산성축전지를 설치하는 축전지실의 바닥, 선반의 윗면 및 이들의 높이 7.5센티미터까지의 위벽과 산성축전지를 넣은 상자의 밑면 및 높이 7.5센티미터의 안둘레벽은 두께 1.6밀리미터 이상의 납판을 깔거나 역청시멘트 또는 피치(pitch) 등을 사용하여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발전기로 충전되는 축전지에는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축전지(기관시동용 축전지는 제외한다)에는 가능한 한 축전지 가까운 곳에 단락 및 과부하에 대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부하에 전류를 공급하는 비상용 축전지에는 단락보호장치만을 설치할 수 있다.

발전기로 충전되는 축전지에는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변압기의 구조는 절연단상변압기로 조합된 것이어야 하며, 3상변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용량의 예비변압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등 및 조작용 변압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구획에 설치하는 변압기는 건식자냉식의 것이어야 한다.

③ 변압기의 1차권선과 2차권선은 완전히 절연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전동기 기동용의 변압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급전회로에 사용하는 변압기의 용량과 수는 그 중 어느 한 대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중요한 부하에 지장 없이 급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변압기의 온도상승한도는 정격출력으로 연속 사용하여도 다음 표에 따른 값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준주위온도가 섭씨 45도 이하인 경우에는 표에 따른 값보다 그 차이만큼 높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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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는 온도시험 후 상용주파수로서 선간 최고전압의 2배에 1,000볼트를 더한 교류전압을 권선 상호간 및 권선과 대지 간에 1분간 가압하여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최저시험전압은 1,500볼트로 한다.

변압기는 100헤르츠 이상 500헤르츠 이하의 정현파에 가까운 주파수를 사용하여 권선에 정격전압의 2배인 전압을 유발(誘發)시킨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시간동안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15초 미만인 경우에는 15초, 60초를 넘는 경우에는 60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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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는 사용 중에 최대단락전류가 통하여도 2초간 지장 없이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변압기의 전압변동률은 전부하 및 역률 100퍼센트에서 다음 표에 따른 값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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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력 및 조명용 변압기의 1차측은 차단기 또는 퓨즈로 단락 및 과부하에 대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 변압기를 병렬운전하는 경우에는 2차측에 단로장치(disconnector)를 설치하여야 하며, 스위치 및 차단기는 서지전류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① 배전반은 취급자가 위험 없이 쉽게 앞면 및 뒷면에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치하여야 하며, 그 윗면, 옆면 및 뒷면을 적당히 보호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배의 길이 45미터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문짝식 또는 간단한 조립식으로 하여 수리점검이 가능한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배전반은 증기관·수관·유관 등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건조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배전반 앞면에는 조작을 위한 충분히 넓은 장소를 두어야 하며, 뒷면에서 조작 또는 보수를 필요로 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배전반 뒤쪽에 뒷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길이 45미터 이상인 어선의 주배전반[발전기반 및 급전반(100볼트 이하의 급전반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주발전실(2개 이상의 주발전실이 있으면 그 중 1개의 주발전실)과 같은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발전기(주전원을 구성하는 발전설비를 말한다)에서 주배전반까지의 전로가 주발전기 및 주배전반을 설치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화재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로서 적어도 "A60급"의 방화벽과 같은 수준 이상의 방열을 시공한 경우에는 주발전실과 인접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기 및 주배전반은 해당 장치 사이의 케이블을 포함하여, 그 장치가 설치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화재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기류, 자동차단기의 제어장치, 동기검정장치 등 일부 제어장치는 주배전실 및 이와 인접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제어장치가 고장난 경우에는 주배전반에서 그 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배전반 앞뒤의 바닥에는 절연성깔개 또는 목제격자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전면에는 절연성의 손잡이를 설비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전압이 100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전반의 재료는 비흡수성 및 난연성의 것이어야 한다.

공급전압이 50볼트를 넘는 배전반은 폐쇄형의 것이어야 한다.

배전반에 설비하는 기구 및 배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회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너트·볼트 등은 진동으로 인하여 풀리지 아니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① 배선은 개폐기(단로기, 절환개폐기 및 선외급전용 개폐기는 제외한다) 및 자동차단기의 가동부분이 회로를 연 경우 그 가동부분이 충전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같은 장소에 설치하는 개폐기 및 퓨즈의 1조는 회로를 연 경우 퓨즈가 충전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균압모선의 단면적은 발전기 주회로의 도체단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균압모선의 개폐기의 전류용량은 균압모선의 전류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① 기관구역무인화선박의 주배전반에 사용되는 주모선은 차단기 또는 단로기 등을 사용하여 두개 이상의 모선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발전기, 그 밖의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는 제1항에 따른 모선의 분할된 각각의 부분에 가능한 한 균등하게 접속되어야 한다.

배전반 위에 붙이는 전압계, 전력계, 주파수계, 동기검정기 및 그 밖의 계기류와 접지등 및 표시등의 전압회로에는 그 각 극(접지극은 제외한다)에 퓨즈를 삽입하여 이것을 보호하여야 한다.

배전반에는 별표 29에 따른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분전반은 배선하는데 충분한 공간을 가진 금속제상자 또는 난연처리를 한 상자에 넣은 것이어야 한다.

배전반에 설치한 기구의 온도상승한도는 작동상태에서 정격전류를 통하게 한 경우 별표 30에 따른 값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① 배전반의 절연저항은 1메그옴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연저항의 측정은 접지등, 표시등 및 전압계 회로의 퓨즈·모선에 접속되어 있는 전압코일을 떼고 수행할 수 있다.

① 배전반의 절연내력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전압에 따른다.

1. 정격전압 60볼트 이하인 것 : 500볼트

2. 정격전압 60볼트를 넘는 것 : 2 × 충전부전압 + 1,000볼트(다만, 1,500볼트 미만인 경우에는 1,500볼트로 한다)

② 제1항의 절연내력시험은 접지등, 표시등 및 전압계 회로의 퓨즈·모선에 접속되어 있는 전압코일을 떼고 수행할 수 있다.

접속상자나 분기상자는 금속성이거나 난연성 및 비흡수성의 재료로 만들어지고 배선하는데 충분한 공간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개폐기 및 자동차단기는 진동 및 온도변화 등에 따라 오동작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배선용차단기를 제외한 자동차단기의 아크(arc) 접촉자는 바꿔 끼울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칼형개폐기는 회로조건이 교류의 경우에는 75퍼센트에서 80퍼센트까지의 역률로, 직류의 경우에는 무유도(無誘導)로 정격전압에서 정격전류의 1.5배의 전류를 다음 각 호에 따른 회수로 연속 개폐하여도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단로기나 그 밖에 단순히 회로의 개방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격전류 60암페어 이하의 것: 100회

2. 정격전류 60암페어를 넘는 것: 10회

전자개폐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적용 부하전류의 110퍼센트의 전류를 연속적으로 통하게 하여도 별표 31에 따른 온도상승한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일 것

2. 제213조에 따른 경사·횡요 및 진동상태에서 최대사용온도로 정격전압의 85퍼센트부터 110퍼센트까지의 전압을 가한 경우 완전히 작동하는 것일 것

자동차단기는 회로의 과부하전류 및 단락전류를 이상 없이 차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어기를 함께 배치하는 것은 과부하전류 또는 단락전류 중 어느 것이라도 이상 없이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배선용 차단기는 한국산업규격"배선용 차단기" (KS C 8321)의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역전류계전기와 역전력계전기는 발전기의 정격전압에서 정격부하의 15퍼센트 이하인 역전류 또는 역전력으로 이상 없이 차단되는 것이어야 한다.

퓨즈 및 홀더는 한국산업규격 "소형퓨즈-제1부 정의 및 일반요구사항"(KSC IEC 60127-1) 및 "소형퓨즈-제2부 통형퓨즈링크"(KSC IEC 60127-2)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선내의 급전로에는 배선공사의 경우에는 케이블을, 이동식 전기기구의 경우에는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전기기구의 경우에는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① 케이블은 한국산업규격 "선박용 전기 설비-제350부: 선박용 케이블의 구조 및 시험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KSCIEC 60092-350)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무선설비용으로 사용하는 케이블 및 광섬유케이블을 한정적 또는 소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케이블의 내전압특성 및 그 밖의 특성은 한국산업규격 "선박용 전기 설비-제350부 : 선박용 케이블의 구조 및 시험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KSCIEC 60092-350)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조명설비, 동력설비 및 전열설비의 전로에 따른 전압강하는 설비의 정격전압의 5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전로전압이 24볼트 이하인 전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배전반 또는 보조배전반으로부터 동력설비 및 전열설비에 이르는 전로는 이들의 배전반으로부터 조명설비와 선내통신 및 신호설비에 이르는 전로와는 각각 별개의 회로로 배선하여야 한다. 다만, 소용량의 동력 및 전열설비에 이르는 전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명설비의 최종 분기전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15암페어 이하의 최종 분기전로에는 접속하는 전등 및 소형전기기구의 수가 15개 이하일 것

2. 15암페어를 넘는 최종 분기전로에는 2개 이상의 전력소비기기가 접속되지 아니할 것

3. 다음 각 목에 따른 부하전류를 넘지 아니할 것

가. 공칭단면적 2.0제곱밀리미터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10암페어

나. 공칭단면적 3.5제곱밀리미터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20암페어

직류3선식 발전기의 불평형전류는 정격전류의 2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배전하여야 한다.

① 분전반의 경우 분기전로에는 전동수밀문개폐장치, 수중형빌지펌프,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및 제327조의 경보장치에 이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각 극에 퓨즈 및 개폐기 또는 자동차단기를 붙여야 한다. 다만, 주개폐기를 가지는 최종분전반의 경우 분기전로에는 개폐기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전로의 부하전류가 300암페어(축전지전로의 경우에는 600암페어)를 넘는 경우에는 자동차단기로 보호하여야 한다.

③ 직류 3선식 배전방식, 교류단상 3선식 배전방식 및 교류3상 4선식 배전방식의 중성선에는 퓨즈, 단극개폐기 및 단극자동차단기를 붙여서는 아니 된다.

① 케이블은 포설하는 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피복 또는 외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1. 폭로갑판, 목욕실, 화물창(어창·냉동·냉장 창을 포함한다. 이하 "화물창"이라 한다) 및 기관구역과 물, 기름, 인화성 또는 폭발성 혼합기체가 축적될 염려가 있는 장소에 포설하는 케이블은 금속피복 또는 임퍼비어스피복(비닐, 클로로프렌)을 가지는 것일 것

2. 습기를 흡수하는 절연물을 가지는 케이블을 습기에 닿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퍼비어스피복을 가지는 것일 것

3. 거주구역 등 외상의 염려가 없는 장소 및 산성축전지실 이외의 장소에 포설하는 케이블은 외장을 가지는 것일 것

② 케이블은 가능한 한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직선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은 가능한 한 선체구조물이 신축하는 부분을 피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포설하여야 할 경우 케이블은 신축하는 부분의 길이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반지름은 케이블 바깥지름의 1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화물창 등 기계적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장소에 포설하는 케이블은 외장케이블이라 하더라도 적절히 방식처리가 된 산형강·금속제 덕트 또는 금속관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속제 덕트 또는 금속관을 사용하여 케이블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1. 덕트 또는 관은 단말처리를 할 것

2. 내부의 케이블은 접속점을 두지 아니할 것

3. 수평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배수장치를 설치할 것

4. 내부의 단면적은 포설하는 케이블 총 단면적의 250퍼센트 이상일 것

⑥ 기름탱크 및 방유구획실(Cofferdam)에는 케이블을 포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중도관이나 그 밖의 특별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⑦ 비상용의 동력, 조명, 선내통신, 신호 및 항해장치용의 모든 케이블은 할 수 있는 한 기관구역 및 그 주위벽, 취사실, 세탁실과 같은 화재의 위험이 많은 구역을 통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상배전반과 소화펌프를 접속하는 케이블이 화재의 위험이 높은 구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그 케이블은 내연성(耐燃性)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케이블은 인접구역의 화재로 인하여 격벽을 따라 전도되는 열이 전력공급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⑧ 도체의 최고허용온도가 서로 다른 절연케이블은 가능한 한 같은 밴드에 묶어서 포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 같은 밴드에 묶어서 포설할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도체의 최고허용온도를 그들 중 최저인 것으로 하여 허용전류를 낮추어야 한다.

⑨ 다른 케이블의 보호피복에 손상을 주기 쉬운 보호피복을 가진 케이블은 같은 밴드에 묶어서 포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냉동·냉장창고 안에는 가능한 한 배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 포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1. 비닐절연케이블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케이블은 납피복 또는 방수가 잘되고 저온에 견디는 재질의 피복을 가질 것

3. 케이블이 방열설비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와 직각으로 포설하고 양단을 밀봉한 관에 넣을 것

4. 케이블은 천정·측벽 또는 풍로(風路)의 표면과 떨어져 포설하여야 하며 도관·행거 또는 누르게로 지지할 것

5. 케이블지지용 밴드, 도관, 행거 등은 아연도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방식처리를 할 것

교류에 사용하는 전로(15암페어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에는 유도로 인한 발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심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외장납입힘케이블은 그 바깥지름의 8배 이하, 그 밖의 케이블은 그 바깥지름의 6배 이하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여 구부려서는 아니 된다.

수밀갑판, 수밀격벽 또는 기밀을 요하는 격벽(축전지실 또는 페인트창고와 거주구역 사이의 격벽은 기밀을 요하는 격벽에 포함한다)을 관통하는 전로는 그 부분을 케이블 글랜드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밀 또는 기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갑판 또는 격벽을 관통하는 전로는 그 부분을 필요에 따라 칼라, 납 또는 그 밖에 적당한 연질물질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단, 제286조에 따른 갑판 및 격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로는 접속상자, 분기상자 또는 단자상자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케이블은 적당한 선단처리를 하여야 한다.

① 전로는 밴드를 사용하여 직접 선체 또는 행거 등에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용기구의 전로 및 파이프, 도관 등의 안쪽에 포설하는 전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속성의 밴드·행거 및 그 부속품 등은 내식성재료 또는 방식처리 등을 한 것으로서 충분한 세기를 가지고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비금속성인 밴드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화재로 인한 전로의 풀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전로를 행거 등의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로의 지지 및 고정 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 값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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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콤파스에 근접하는 전로·전기기계 및 전기기구는 이에 유해한 자기작용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① 조명설비, 동력설비 및 전열설비에 급전하는 전로의 절연저항은 다음 표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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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내통신 및 신호설비에 사용하는 전로의 절연저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로전압 100볼트 이상인 것: 1메그옴 이상

2. 전로전압 100볼트 미만인 것: 0.35메그옴 이상

① 사람이 접촉할 염려가 있는 고정된 전기기기의 비대전 금속부는 유효하게 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지도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케이블 도체 단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5제곱밀리미터 미만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70제곱밀리 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70제곱밀리미터로 할 수 있다.

② 대전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고장 시에 대전(帶電)할 염려가 있는 전기기기의 노출 금속부는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체 간 전압이 50볼트를 넘지 아니하는 전압으로 급전하는 전기기기(이 전압을 얻기 위하여 단권변압기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단일의 전력 소비기기에 급전하는 안전절연변압기로 250볼트를 넘지 아니하는 전압으로 급전하는 전기기기

3. 2중절연구조로 되어있는 전기기기

③ 도전성 때문에 위험이 특별히 발생할 우려가 있는 협소한 장소 또는 습기가 많은 장소에 사용하는 이동식의 전기기기는 필요에 따라 추가의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케이블의 금속피복은 인입구로부터 인출구까지 전기적으로 접속시키고 그 양단에서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분기전로는 급전측만을 접지하면 된다.

① 급전로는 선체로부터 충분히 절연하고 필요한 개소에는 항상 누전의 유무를 표시하는 접지등 또는 접지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접지등은 주배전반, 보조배전반 또는 비상배전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직류 3선식, 교류단상 3선식 및 교류 3상 4선식의 각 배전방식에서 전로의 중성선 접지는 2개소 이상이여서는 안 된다.

접지선에는 퓨즈 및 자동차단기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조명기구는 한국산업규격 "선박용 전기 설비-제306부: 기기-조명기구 및 배선 기구"(KSV 8211)의 규격에 따른 것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명기구는 주위의 전로 등에 유해한 온도상승을 주지 아니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타동적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조명기구는 금속제틀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배의 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에 설치하는 주조명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1. 선원 또는 어선원 외의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장소 및 선원이 일반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주전원으로부터 수전(受電)할 수 있는 것일 것 <개정 2014. 01. 01>

2. 비상전원과 비상전원에 관련된 변압기, 임시비상전원 또는 비상조명용 배전반을 설치한 장소의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그 사용이 손상되지 아니하는 것일 것

3. 주기관실, 공공실 및 그 밖의 넓은 장소(50제곱미터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및 탈출경로를 구성하는 통로에 설치하는 주조명장치는 그 회로에 1개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장소를 조명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주조명장치로부터 독립된 비상조명장치를 사용하여 해당 장소를 조명할 수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축전지실, 도료창고 및 그 밖에 인화성가스가 축적될 염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은 한국산업규격 "방폭 전기 기계·기구-제1부 : 내압 방폭 구조"(KS C IEC 60079-1)에 따른 것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장소 안에서 사용하는 휴대식전등은 한국산업규격 "방폭 전기 기계·기구-제1부 : 내압 방폭 구조(KS C IEC 60079-1)에 따른 것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③ 화물창내의 조명설비를 위한 급전회로에는 해당 화물창의 바깥쪽에 양극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냉동창 등 전혀 발화의 위험이 없는 화물을 적재하는 화물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어선에 설치하는 전기식의 항해등(마스트등, 현등, 양색등 및 선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상용의 전원 외에는 비상전원으로부터도 수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배의 길이 45미터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전원을 비상전원으로 볼 수 있다.

1. 발전기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상용전원이 고장난 경우에 즉시 전환하여 구동될 수 있는 2대의 발전기 중 1대

2. 축전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충전장치. 다만, 야간의 항해시간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예비의 독립전원을 다른 용도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항해등에 18시간 급전할 수 있을 것. 다만, 야간에 항행시간 또는 조업구역을 고려하여 적당하게 급전시간을 경감할 수 있다.

② 배의 길이 45미터 이상인 어선의 전기식 항해등은 이중식의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예비의 유선등이 비치되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제301조에 따른 항해등으로의 급전은 항해선교 위에 설치된 항해등제어반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제301조에 따른 전원으로부터 항해등 제어반까지의 전로는 모든 전원을 통하여 2회로 이상으로 하고, 그 중 1회로는 독립의 것으로 하며, 다른 회로는 항해선교 위에서 사용하는 소형조명기구 이외의 것에 급전하는 전로와 공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항해등제어반으로부터 항해등까지의 전로는 각 등마다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제302조에 따른 항해등제어반에는 각 항해등마다 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항해등이 전구의 필라멘트절단이나 그 밖의 원인 등으로 꺼졌을 때 이를 자동적으로 표시하고 버저 등으로 경보를 발생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은 자동적으로 표시하고 경보를 발생하는 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전기식의 홍등 및 정박등은 상용의 전원 외에 비상전원으로부터도 수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예비의 유선등이 비치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호등은 상용의 전원 외에 비상전원으로부터도 수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직권전동기를 시동용전동기로 사용하는 경우 등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물창안의 동력설비에 대한 급전회로에는 해당 화물창의 바깥쪽에 다극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냉동창 등 전혀 발화 위험이 없는 화물을 적재하는 화물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선의 안전성 또는 선원의 거주에 직접 관계가 있는 제200조제3항에 따른 전동기(시동용 전동기는 제외한다)는 그 용도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간정격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1. 추진기관의 보기, 배수설비, 소방설비 등에 사용하는 전동기로서 연속운전을 하는 것: 연속정격

2. 조타용전동기: 1시간정격(전동유압조타장치에 사용되는 것은 정격부하의 15퍼센트로 연속운전하여 그의 온도가 포화상태에 도달한 후 1시간정격으로 한다)

3. 수밀문개폐장치, 양묘기, 계선기 등에 사용하는 전동기: 30분 정격

전동기는 온도시험 후 전압·회전수 및 주파수를 가능한 한 정격치로 유지한 상태에서 다음 표에 따른 회전력을 가하여도 15초간 지장 없이 운전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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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기는 다음 표에 따른 회전수로 1분간 지장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가감속도전동기에 대한 정격회전수, 무부하회전수 또는 동기회전수는 각각 그 최고의 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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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기의 성능·시험 등은 제224조(전동기에 적용하는 정수 C의 값은 135로 한다)부터 제227조까지의 규정 및 제229조부터 제2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동용 전동기 등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전동기는 제230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24볼트 이하의 축전지로 구동되는 시동용 전동기의 절연내력시험용 시험전압은 제232조에 따른 별표 28에도 불구하고 500볼트로 할 수 있다.

전자제동기는 일반적인 사용상태의 온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분권제동기 및 교류제동기는 정격전압의 80퍼센트의 전압을 가한 경우 확실하게 제동을 늦출 수 있는 것일 것

2. 복권제동기는 정격전압의 80퍼센트의 전압 및 기동전류의 80퍼센트의 전류를 가한 경우 확실하게 제동을 늦출 수 있는 것일 것

3. 직권제동기는 전부하전류의 10퍼센트의 전류를 가한 경우 확실하게 제동하고, 모든 기동전류(기동전류가 전부하전류의 4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부하전류의 40퍼센트로 한다)를 가한 경우 확실하게 제동을 늦출 수 있는 것일 것

기동단계를 갖는 기동기는 전동기의 운전 중에 과부하로 인하여 전원이 자동적으로 차단되거나 정전될 경우에 정규의 기동상태로 돌아가는 것 또는 정규의 기동상태로 돌리지 아니하는 한 기동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① 제어기는 이를 사용하는 회로의 전압에 적합하고 확실하게 전동기를 기동 및 정지하거나, 사용목적에 따라 역전 또는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서 필요한 안전장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② 0.5킬로와트를 넘는 전동기용 제어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정전으로 전동기가 정지된 경우 그 상태에서 재기동할 수 없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것일 것. 다만, 어선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부하 및 자동운전을 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원에서 차단되는 장치를 갖춘 것일 것. 다만, 전동기용 제어기 가까이에 그 기기의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타기용 전동기의 제어기는 저전압 해방방식으로 하고 전원을 회복한 후 전동기를 자동적으로 안전하게 재기동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제어기는 손상 또는 마모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을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⑤ 필요한 경우 제어기용 저항에는 주위의 연소하기 쉬운 물건에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어기의 온도상승한도,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시험은 제264조부터 제2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전동조타장치 및 전동유압조타장치의 전동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틸러를 직접 구동하는 전동기는 예상되는 압력에 충분한 기동토크를 가지는 것일 것

2.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배의 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주기관실 또는 기관제어실에 설치할 것. 다만, 배의 길이 60미터 미만의 어선으로서 동력구동이 요구되는 보조조타장치가 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전동기로 구동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과부하 경보장치

나. 전동기가 3상 교류인 경우에는 결상에 대한 경보장치

②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배의 길이 45미터 이상인 어선의 전동조타장치 및 전동유압조타장치의 전동기에 급전하는 전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주배전반으로부터 다른 배전반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급전하는 것일 것. 다만, 1개의 전로는 비상배전반을 경유 할 수 있다.

2. 주배전반으로부터 2조 이상의 전용회로로 급전하는 것일 것. 다만, 배의 길이 60미터 미만의 어선으로서 동력구동이 요구되는 보조조타장치가 전력구동이 아닌 경우이거나 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전동기로 구동되는 경우에는 주배전반으로부터 주조타장치로의 급전회로는 1조로 할 수 있다.

3. 각 전로의 용량은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전동기에 충분한 급전을 할 수 있는 것일 것

4. 각 전로는 동시에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는 간격을 두고 배선한 것일 것

③ 전동조타장치 및 전동유압조타장치의 전동기에 사용되는 급전회로에는 단락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퓨즈·자동차단기 또는 배선용차단기(이하 "퓨즈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동전류 및 그 밖의 과전류에 대한 보호장치가 설치된 경우 그 보호장치는 전동기 또는 급전회로의 전부하전류의 2배 이상인 전류에 보호되고 시동전류로 인하여 동작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배의 길이 60미터 미만으로서 동력구동이 요구되는 보조조타장치가 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전동기로 구동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선교(원양어업에 종사하는 배의 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인 경우에는 주기관을 제어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는 전동조타장치 및 전동유압장치에 사용되는 전동기의 운전표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조타장치의 전기식 제어장치의 급전회로에는 단락전류만을 차단할 수 있는 퓨즈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동조타장치 및 전동유압조타장치의 전기식 제어장치에 급전하는 전로는 해당 조타장치의 전동기에 급전하는 배전반 또는 조타기실내의 분전반으로부터 나누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배전반으로부터 나누어지는 경우에는 배전반의 모선으로부터 조타장치의 동력회로의 분기점에 가까운 위치에서 나누어야 하며, 조타기실내의 분전반으로부터 나누어지는 것이라 함은 조타기실내의 동력회로로부터 나누어지는 것을 말한다.

① 기관구역에 사용하는 전동통풍장치는 해당 장치를 사용하는 장소의 내부 및 외부에 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지장치는 다른 구역의 전동통풍장치를 정지하는 장치와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② 기관구역 외의 장소에 사용하는 전동통풍장치(배의 길이 45미터 미만인 어선의 전동통풍장치의 경우에는 조리실 및 화물구역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는 해당 장치를 사용하는 장소의 외부에서 정지시킬 수 있는 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동통풍장치를 사용하는 장소의 외부에 설치하는 정지장치는 해당 장소의 화재로 인하여 그 조작을 방해받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조리실에 설치하는 전동통풍장치는 조리실의 내부에서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⑤ 연료유 이송펌프가 전동식인 경우에는 그 설치된 장소 및 외부에서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① 경보장치 또는 지시기가 전기식인 경우에는 주전원외에 비상전원으로부터도 비상배전반을 경유하여 수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동력조작용의 개폐장치중 전동수밀문개폐장치는 주전원외에 비상전원으로부터도 수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치에 사용하는 전동기 및 전자클러치는 격벽갑판보다 하방에 설치할 경우 수중형의 것이어야 한다.

① 수중형 전동빌지펌프는 주전원외에 비상전원으로부터도 비상배전반을 경유하여 수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중형 전동빌지펌프에 급전하는 전로중 격벽갑판보다 하방에 포설하는 부분은 수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제3편에 따른 자동스프링클러장치로서 전기식의 것은 예비의 독립전원으로부터도 수전(受電)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인 사용상태의 전열설비는 화재가 발생할 염려가 없어야 하며, 그 충전부를 필요에 따라 난연성재료로 보호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시판되고 있는 전열기가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이나 물건으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고정되고 취급자가 지장 없이 취급할 수 있게 보호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전열설비의 각 부분에서 온도상승한도는 주위온도가 섭씨 40도 이하인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다음 표에 따르며, 주위온도가 섭씨 40도를 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그 초과하는 온도를 다음 표의 온도상승한도에서 뺀 온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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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설비의 절연저항은 1메그옴 이상이어야 한다.

전열설비의 절연내력시험은 시험전압을 1,500볼트로 하여 시행한다.

선내통신 및 신호설비의 전로전압은 직류인 경우에는 220볼트 이하로 하여야 하고, 교류인 경우에는 250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선내통신 및 신호설비의 전로로 인해 발생하는 전압강하는 정격전압이 24볼트 이하인 경우에는 10퍼센트, 정격전압이 24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제2편 구명설비에 따라 갖춘 경보장치로서 전기식인 것은 주전원 외에 비상전원으로부터도 수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3편 소방설비에 따른 화재탐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1. 주전원 외에 비상전원으로부터도 수전될 수 있는 것일 것

2. 독립된 전로로 급전되는 것일 것. 이 경우 해당 전로의 제어장소에는 자동절환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경보장치의 전원단자와 외함간 및 탐지기의 단자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20메그옴 이상일 것

4. 경보장치의 전원단자와 외함간 및 탐지기의 단자와 외함간의 절연내력은 1,500볼트(정격전압이 60볼트 이하의 것은 500볼트)의 시험전압을 1분간 가압하여 이상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① 어선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된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항상 필요한 전력이 충전되어 있고 전압을 충분히 급전할 수 있는 축전지

2. 독립된 규유장치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기동장치를 가지는 유효한 원동기(인화점이 섭씨 43도 이상의 연료유를 사용하는 디젤기관 또는 가스터빈으로 한정한다)로 구동되는 발전기

가. 원동기는 섭씨 0도에서 용이하게 기동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이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기동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동에 용이한 가열장치를 설치한 것이어야 한다.

나. 자동으로 기동하는 원동기에는 연속 3회 이상 기동이 가능한 동력을 가진 기동장치를 비치할 것. 이 경우 수동으로 유효하게 기동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0분 안에 재차 3회의 기동을 할 수 있는 2차 동력원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다. 전기식 및 유압식의 기동장치는 비상배전반으로부터 수전되는 것일 것

라. 압축공기식의 기동장치는 적당한 역지변을 통하여 주 압축공기탱크나 보조 압력공기탱크 또는 비상용 공기압축기에서 급기되는 것일 것. 또한 전동식의 비상용 공기압축기는 비상배전반으로부터 수전되는 것일 것

마. 기동장치, 충기 또는 충전장치 및 축전지는 모두 비상발전기 설치 구역에 설비되어 있을 것. 또한, 이들의 장치는 원동기의 운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다만, 주 압축공기장치나 보조 압축공기장치로부터는 원동기의 설치구역에 설치된 역지변을 통하여 원동기용의 공기탱크에 급기할 수 있다.

바. 자동기동이 요구되지 않으면 수동의 크랭키, 관성기동, 수동으로 충전되는 축압기 또는 화약카트리지 등의 수동기동으로 할 수 있다.

사. 수동으로 원동기의 기동이 곤란한 경우 기동장치는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다만, 기동하기 위한 조작은 인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설비에 3시간(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비는 6시간) 이상 동시에 급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무선통신설비

2. 비상시 요구되는 선내의 통신설비·신호설비·화재탐지장치 및 화재경보장치

3. 전기식 항해등

4. 주전원으로부터 급전되는 신호등

5.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사용되는 비상조명

가. 구명설비의 진수장소 및 선외현측

나. 모든 통로·계단 및 출입구

다. 기관구역 또는 비상전원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라. 제어장소

마. 어획물처리 및 가공장소

6. 비상용소화펌프,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비상빌지펌프의 각 설치장소 및 이들 전동기를 기동시키는 조작장소(동력원을 비상발전기에 의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비상전원장치가 축전지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재충전하지 아니하고 방전하는 동안 정격전압이 ±12퍼센트 이내의 전압을 유지하면서 비상부하에 급전할 수 있을 것

2. 주전원이 상실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비상배전반(충방전반을 포함한다)에 접속될 것. 다만, 주전원이 직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상배전반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이외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4. 기관제어실 내의 적당한 장소에 축전지가 방전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시기를 설치할 것

어선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이 발전기로서 제3편 소방설비 규정에 따른 고정식 가압수 분무장치의 펌프에 급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전기는 그 펌프의 주동력원이 고장 등으로 상실될 경우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충분히 급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① 배의 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에는 주전원 및 비상전원이 고장 등으로 상실(喪失)될 경우 조난 및 안전통신을 수행하기 위하여 무선설비에 급전하기 위한 예비전원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전원의 용량은 무선설비를 6시간 이상 동시에 작동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134조에 따른 비상전원이 6시간 이상 급전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는 경우에는 예비전원의 용량을 3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예비전원은 어선의 추진동력 및 전기계통으로부터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④ 예비전원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장소의 조명설비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예비전원이 재충전식 축전지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10시간 안에 최소 허용용량까지 재충전시킬 수 있는 자동충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어선에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비상배전반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비상배전반은 가능한 한 비상전원 가까이에 설치 할 것. 다만, 비상전원이 발전기인 경우에는 그 조작이 방해되지 아니하는 한 발전기와 같은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전원의 공급이 정지될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 접속될 수 있는 것일 것

3. 비상전원이 축전지인 경우 비상배전반에는 자동접속장치가 고장날 경우 축전지에 수동으로 접속할 수 있는 보조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축전지가 방전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시기를 설치할 것

4. 비상배전반은 일반적인 작업 중에 주배전반으로부터 주배전반측에서 과부하 및 단락을 보호하는 상호결합용 급전선으로 급전될 것

5. 비상배전반으로부터 주배전반으로 역급전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경우 상호결합용 급전선은 적어도 주배전반의 단락에 대하여 비상배전반에서도 차단기로 보호할 것

이 기준은 어선에서의 공급전압이 1,000V를 초과하고 15,000V 이하인 3상교류 배전계통에 적용하며, 여기서 공급전압은 선간전압을 말한다.

① 어선의 배전 계통에 사용할 수 있는 전압 및 주파수는 다음 표의 값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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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전압전기설비의 정격전압에 따른 공간거리는 다음 표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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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표준 구성품의 충전부 사이 및 충전부와 접지된 금속부 사이의 연면거리는 계통의 공칭전압, 절연재료의 특성과 스위칭 및 고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간전압에 관한 국제전기표준규격(IEC) 관련 규격의 요건에 따라야 하고 스위치의 모선부 내부 비표준구성품의 연면거리는 적어도 25mm/kV 이상이어야 하며 전류제한장치 다음에 설치된 비표준구성품의 연면거리는 적어도 16mm/kV 이상이어야 한다.

고전압전기설비는 설치장소에 적절한 보호외피를 가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외피보호등급은 별표 32와 같으며 외피보호등급별 시험조건은 한국산업규격 "선박용 전기기구의 외피의 보호형식 및 검사 통칙"(KS V 8017)을 따른다.

1. 회전기기의 외피 보호등급은 IP23 이상이어야 하고 단자의 보호등급은 IP44 이상이어야 하며 취급자격이 없는 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회전기기의 충전부, 회전부로의 접근 및 접촉에 대한 보호등급은 IP4X 이상인 것일 것

2. 변압기의 외피 보호등급은 IP23 이상이어야 하고 취급자격이 없는 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변압기의 보호등급은 IP4X 이상인 것일 것. 다만, 외피로 보호되지 않은 변압기는 제337조제4항에 따른다.

3. 금속외피형 스위치, 제어기 및 정지형변환장치의 보호등급은 IP32 이상이어야 하며 취급자격이 없는 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이들 기기의 보호등급은 IP4X 이상인 것일 것.

① 고전압전기설비는 사람이 고전압충전부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② 고전압전기설비 및 고전압 케이블에는 보기 쉬운 위치에 고전압의 표시 또는 식별을 하여야 한다.

③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모든 출력 회로에 접속되는 부하의 합계가 정격 부하를 넘는 경우 과부하 보호 또는 과부하 경보장치를 설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고전압전기설비가 보호 외피 없이 전용구획에 설치될 때는 해당 구획의 출입문은 전원공급이 차단되고 설비가 접지되지 않으면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인터록 하여야 한다.

⑤ 모든 계통에는 가시가청의 지락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중성점 접지 방식으로 선택 차단 장치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경보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⑥ 회전기, 변압기 및 리액터에는 상당 기간의 휴지 중에도 스페이스 히터 등의 방법으로 습기의 축적과 결로(結露)를 막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배전방식은 다음의 것 중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3상교류절연3선식

2. 3상교류중성점접지3선식

② 제어용으로서 독립 전원이 필요한 경우 그 전압은 220V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중성점접지3선식 회로에 사용되는 기기는 지락(地絡)고장시에 발생하는 전류에 견디는 것이어야 하며 지락고장시에 발생하는 전류를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고장 회로의 선택차단에 지장을 주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② 중성점접지3선식 회로에서는 급전 중에 적어도 1개소는 전원측에서의 접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③ 중성점접지3선식 회로에 사용되는 발전기가 중성점을 접속하여 병렬운전되는 경우에는 과도한 순환전류가 발전기에 흐르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④ 중성점접지식 회로에 사용되는 발전기는 보수 및 절연저항 측정을 위하여 접지된 중성점을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중성점저임피던스접지방식 또는 중성점직접접지방식의 회로는 지락고장 회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것이어야 하며 중성점고임피던스접지식 회로에 사용되는 기기가 지락고장시에 급전회로가 차단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과전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야 한다.

① 접지 계통이 2개 또는 그 이상의 부분으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중성점은 각각의 부분마다 접지하여야 한다.

② 접지에 사용되는 저항은 선체에 접속되어야 하고 무선회로, 레이더 및 통신회로 등으로 인한 방해가 적은 접지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① 발전기에는 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발전기의 여자계는 발전기의 고장시에 자동으로 무여자되어야 한다.

③ 발전기의 고정자 권선은 비율차동계전기를 설치할 때는 각 상의 선단을 단자함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전기 회로는 차단기의 발전기측의 전기적 고장에도 보호되는 것이어야 한다.

⑤ 회전기에는 고정자권선의 온도검출기를 설치하고 이상 상태가 되었을 때는 즉시 가시가청 경보가 울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회전기에 수냉식 공기냉각기를 설치할 경우 냉각기는 이중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냉각수의 누설시에는 즉시 가시가청 경보가 울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회전기에 설치되는 온도검출기가 매립식일 때는 그 회로를 과전압에서 보호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변압기의 1차측의 단락보호는 다극차단기이어야 한다.

② 병렬운전되는 변압기는 1차측의 보호장치가 작동될 경우에는 2차측의 개폐기가 자동으로 트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변압기에는 필요에 따라 돌입전류의 억제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투입시에 돌입전류로 인해 계통에 과도한 전압강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바우스러스터 등의 단일의 전력소비기기가 변압기에 의하여 고전압으로 급전되는 경우에는 변압기의 저압측에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⑤ 변압기는 2차측에서 단락보호 및 과부하보호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압상실로 장치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⑥ 고전압회로에서 변압기에 의하여 급전되는 저압회로는 접촉으로 인한 고전압이 걸릴 우려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⑦ 유입변압기는 다음 각 호의 경보장치 및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저액면 경보장치

2. 유고온 경보장치

3. 저액면에 따른 정지 또는 부하저감장치

4. 유고온에 따른 정지 또는 부하저감장치

5. 가스고압에 따른 정지장치

① 배전반과 제어반은 폐쇄구조로 하고 고전압부의 개폐문에는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배전반과 제어반에는 전 길이에 걸쳐 접지도체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 접지도체의 재질이 구리제일 경우에는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30㎟ 이상으로 하며 지락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류가 200A/㎟(1초간) 또는 125A/㎟(3초간)를 초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접지도체는 기기의 접지 계통에 적절하게 접속되어야 한다.

③ 고전압배전반의 주배전반은 2중장비가 요구되는 중요한 전기설비가 동시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선, 차단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구획에 중성점접지방식의 접지장치를 하여야 하고 2개로 분리된 배전반의 모선을 케이블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케이블 양단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④ 배전반과 제어반의 각 고전압회로에는 보수시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접지 및 단락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적당한 수의 휴대식 접지 및 단락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같은 배전반 및 제어반 안에서의 저전압회로의 기기는 취급자의 잘못으로 고전압회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고전압회로와 별도의 구획에 배치하여야 한다.

① 차단기와 개폐기는 화재의 위험을 최소로 하는 형식의 것이어야 한다.

② 고전압 계통에는 과부하 보호용으로 퓨즈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작동 기구로 사용하는 압축 공기의 관과 밸브는 내식성의 재료이어야 한다.

④ 압축 공기로 작동하는 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 같은 압축 공기 계통의 모든 차단기에 대하여 충분한 개로(開路)용 공기 압력이 있는 경우에만 폐로(閉路)가 가능하도록 압축 공기 계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되는 계통에는 공기압의 상실을 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⑤ 압축 공기로 작동하는 계통에는 깨끗하고 건조한 공기의 공급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차단기는 전류가 통하는 중에도 모선을 안전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인출형으로 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장치 또는 배치로 하여야 한다.

⑦ 보수용으로 충분한 수의 회로에 대한 안전 작업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수의 접지 및 단락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되는 장치는 접지와 단락의 복합형으로 할 수 있다.

⑧ 인출형 차단기 및 개폐기의 고정측 접촉자는 인출 위치에서 충전된 접촉자가 자동으로 덮어지거나 또는 덮개를 손으로 삽입한 후에만 완전히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인출형 차단기 및 스위치는 사용 및 인출 위치에서 기계적으로 고정되어야 하며 보수시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출형 차단기, 스위치 및 고정식 차단기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⑩ 차단기 및 개폐기 등이 전기적 또는 보조 동력원으로 조작되는 것이면 보조동력원의 용량은 관련된 기기들을 적어도 2회 이상 조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과부하·단락 또는 저전압으로 인한 차단을 위하여 외부전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외부회로의 단선 및 전원상실시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고전압 케이블은 금속 차폐 또는 금속 외장의 것이어야 한다. 금속 차폐 또는 금속 외장이 아닌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전도성을 가진 비금속제의 덕트 또는 관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이들의 덕트 및 관은 전기적으로 연속하여 접지되어야 한다.

1. 예상되는 용도의 주위환경에 충분한 내구성을 가진 것일 것

2. 포설되는 장소의 온도조건에 적합한 것일 것

3. 위험장소에 사용될 때는 도전성을 가진 것일 것

4. 폭로부에 사용되는 것은 자외선에 보호되는 것일 것

5. 지지물의 고정간극은 어떠한 경우에도 2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일 것

6. 화재로 인한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금속으로 보강된 것일 것

② 전압이 다른 고전압 케이블을 같은 덕트 또는 관 안에 포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들 케이블을 같은 트레이상에 포설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이 경우 이들 케이블은 적어도 제335조제1항에 따른 공간거리(높은 전압측의 값에 따른 것) 이상이어야 하며 별도의 케이블 밴드로 고정되어야 한다.

③ 고전압 케이블은 가능한 거주구역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거주구역을 통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전폐형의 전선관 등으로 전 길이에 걸쳐 보호되어야 한다.

④ 고전압 케이블의 단말 및 접속부는 가능한 전기적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당한 절연재료로 보호되어야 하고 사용재료는 케이블의 구성제품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되며, 단자함에서 도체가 절연되지 아니하면 적당한 절연재료의 차폐물로 대지간 및 상간을 격리하여야 한다.

⑤ 고전압전기기기는 케이블의 인입, 단말처리 및 결선이 용이한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고전압회로와 저전압회로가 서로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① 고전압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내전압시험방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발전기 및 전동기의 시험전압은 다음 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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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전반, 구전반 및 분전반의 시험전압은 다음의 값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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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압기의 시험전압은 다음의 값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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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전압 케이블의 시험전압은 다음의 값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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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고전압 케이블은 선내 포설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표의 5에 따른 시험전압의 168%의 직류전압을 15분간 유지하여도 이상이 없을 것

2. 도체와 차폐물 사이에 교류 공급전압을 5분간 유지하여 이상이 없을 것

3. 교류 공급전압을 24시간 유지하여 이상이 없을 것

고전압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국제전기표준규격(IEC)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차단기: IEC 62271-100

2. 스위치: IEC 60265

3. 퓨즈: IEC 60282

4. 접촉기: IEC 60470

5. 계기용 변류기: IEC 60044

6. 계기용 변압기: IEC 60044

7. 계전기: IEC 60255

8. 회전기계: IEC 60529 및 60034-5

9. 케이블: IEC 60092-353 과 60092-354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규격에 적합한 것

어선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2. 중단파대 무선전화

3. 중단파대 및 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4. 중단파대 또는 중단파대 및 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5. 네비텍스 수신기(NAVTEX)

6. 위성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설비(EPIRB)

7. 레이더 트랜스폰더(SART)

8. 양방향 초단파대 무선전화장치(2-Way VHF)

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의 설치대상은 별표 33과 같다.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 및 무동력 어선은 무선설비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09. 1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2월 25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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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어선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에 맞는 경우 이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다만, 어선이 배의 길이, 너비, 깊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0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무인기관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에 대하여 2007년 7월 1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어선은 2016년 7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 시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5.2.26.>

제193조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49조에 따라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첫 번째 정기적 검사시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 1월 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9월 1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5조 개정사항은 발령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일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 검정에 합격한 작업용구명의는 제26조제3항에 따른 구명조끼로 본다.

제185조에 따라 새로이 이 기준을 적용받는 어선으로서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이미 건조에 착수한 어선의 위성항법장치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 시부터 적용한다. 다만, 현존선으로서 위성항법장치(제185조제2항의 성능요건에 부적합하여도 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고시는 발령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어선(이하 “현존선”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0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폭형 또는 본질안전형 쌍방향 휴대식 무전기를 비치하여야 하는 현존선에 대하여는 2018년 7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 시부터 적용한다.

제122조, 제125조 및 제127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25일 이후 건조검사 또는 별도건조검사 신청하는 어선부터 적용한다.

제18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현존선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 이후에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 시부터 적용한다.

1. 총톤수 50톤 이상 배의 길이 45미터 미만 어선: 2016년 1월 1일

2. 총톤수 10톤 이상 50톤 미만 어선: 2017년 1월 1일

별표 22의 개정규정에 따라 어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현존선에 대하여는 2015년 9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 시부터 적용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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