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 제5조의2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의 허가·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필요한 허가신청요령 및 허가심사기준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이하 "콘텐츠사업"이라 한다)의 신고·등록·승인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승인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법 제4조에 따라 제공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 법인의 명세(별지 제2호서식)
2. 과거 3개년 주요 재무지표 및 신용평가 등급(별지 제3호서식)
3. 과거 4개년 주요 재무수치(별지 제3-2호서식)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① 허가신청법인은 법 제4조제3항과 영 제2조제1항 및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한 별표 1의 "제공사업 허가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허가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신청서: 1부
2. 제공사업계획서(시설계획서 포함): 원본 1부, 사본 20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허가신청법인의 주주구성 등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 제출 서류의 누락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때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공사업 허가심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허가심사 일정, 장소 및 세부절차
2. 심사반 구성·운영
3.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 선정방법
4. 기타 허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공사업 허가에 관한 심사사항, 심사항목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① 허가심사는 허가신청법인의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통신·미디어, 법률, 경영 및 회계 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사항을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허가신청법인은 별표 2 신규허가 심사사항의 각 심사사항별로 100분의 60 이상, 총점은 100분의 70 이상을 받아야 적격으로 판정한다.
① 제7조제4항에 따라 적격으로 판정된 법인(이하 "허가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설립등기, 외자도입 신고 및 자본금 납입 등 관련법령에 규정된 필요사항을 이행하고, 이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허가조건의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필요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필요서류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허가대상법인이 제1항에 따른 의무 및 관련 법령에 규정된 필요사항을 이행한 경우 지체없이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제공사업자 허가증을 교부한다.
제공사업자가 영 제4조에 따라 재허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영 제3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사업자에게 재허가 절차와 유효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재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전화, 모사전송 등으로 할 수 있다.
재허가 신청법인은 별표 2 재허가 심사사항의 각 심사사항별로 100분의 60 이상, 총점은 100분의 70 이상을 받아야 적격으로 판정한다.
제공사업자의 재허가 신청 및 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공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후에 영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변경허가 신청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공사업자의 변경허가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콘텐츠사업 신고가 있는 때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8조의2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9-3호서식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삭 제>
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신고·등록한 콘텐츠사업자가 영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및 제12호서식에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신고·등록한 콘텐츠사업자가 영 제1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콘텐츠사업자가 영 제17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과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① 영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규로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콘텐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별표 3의 "상품소개 및 상품판매 전문 콘텐츠사업 승인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심사사항을 심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승인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콘텐츠사업 승인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사업 승인심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승인심사 일정, 장소 및 세부절차
2. 심사반 구성·운영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 선정방법
4. 기타 승인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 콘텐츠사업자의 승인심사사항, 심사항목 및 배점은 별표 4와 같다.
① 승인심사는 승인신청법인의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통신·미디어, 법률, 경영 및 회계 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사항을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승인신청법인은 별표 4 승인심사사항의 각 심사사항별로 100분의 70 이상, 총점은 100분의 80 이상을 받아야 적격으로 판정한다.
① 콘텐츠사업자가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변경승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콘텐츠 공급분야
2. 해당 사업의 최다액출자자(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포함)
② 그 밖에 변경승인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19조를 준용한다.
영 제20조제10항에 따른 외국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법 제22조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삭제 <2010.8.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공사업 또는 콘텐츠 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 신청서류를 당해 신청법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심사위원의 명단 또는 세부심사내역을 심사위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각각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고시에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나 허가 또는 승인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공고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한 제공사업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 콘텐츠사업의 신고·등록·승인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도전문 및 종합편성 행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보도전문 또는 종합편성에 관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콘텐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승인 및 변경승인과 관련한 규정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가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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