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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

[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59호, 2013.10.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방역총괄과), 044-201-2353

이 고시는 「수의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대학의 졸업생이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대학의 인정기준과 확인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외국의 수의과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대학"이라 한다)을 졸업하고 외국의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는 그 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국제적인 수의과대학 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대학. 이 경우 국제적인 수의과대학 인증기구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AVMA(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나. EAEVE(European Association of Establishments for Veterinary Education )

다. RCVS(Royal College of Veterinary Surgeons)

2. 수업 연한이 5년 이상인 대학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과목(내용이 이에 상응하는 다른 명칭의 과목을 포함한다)이 필수전공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학

가. 기초·예방수의학분야 : 수의해부학·수의조직학·수의발생학·수의생리학·수의생화학·수의약리학·수의독성학·수의병리학·수의미생물학·수의기생충학·수의공중보건학·수의전염병학

나. 임상수의학분야 : 수의내과학·수의외과학·수의산과학·수의임상병리학·수의방사선학·동물질병학·수의임상실습

3. 수업 연한이 5년 이상인 대학으로서 졸업에 필요한 전공과목 최저 이수학점이 160학점 이상인 대학

① 「수의사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시험관리기관(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수의사법 시행령」 제10조 및 「수의사법 시행규칙」제1조의 2에 따라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여 졸업한 외국 대학이 제2조에 의한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② 편입학하여 외국대학을 졸업한 경우 편입학 전 다른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다른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편입학한 대학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 전체 전공과목 이수학점이 제2조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은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삭제 <2011.8.29>

①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제3조에 따라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한 대학은 학제 등에 변경사항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대학의 목록을 비치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조 내지 제5조에 따른 전공과목의 범위, 이수학점 산정방법 그 밖에 인정기준 해당여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수의사법 시행령」제3조에 의한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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