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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시행 2016.6.30.]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61호, 2016.6.30.,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방역관리과), 044-201-2384

이 규정은「동물보호법」제 41조 및「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예감시원 신청서를 매 분기말 10일 이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한 교육이수 수료증은 신청서 제출 후 다음 분기 시작 10일 이내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위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 분기 시작 10일 이내에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자격을 충족한 자 중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감시원 위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시원 위촉인원은 「별표」에서 정한 수준 이내로 한다.

① 명예감시원 활동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명예감시원증 재발급은 생략할 수 있다.

② 명예감시원은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명예감시원증을 동물소유자·동물보호센터 운영자 등에게 내보여야 하며, 직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명예감시원은 업무수행을 완료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위촉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위촉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대장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명예감시원의 연간 활동 실적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이내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해촉할 때는 본인 및 추천기관에 서면으로 알리고, 명예감시원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법령

2.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이해

3. 안전하고 위생적인 동물 사육, 관리 및 질병 예방

4. 동물복지이론 및 국제적인 동향

5. 그 밖에 동물의 구조, 관계법령 등 동물보호, 복지에 관한 사항

②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임무수행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44조제2항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①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이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 50일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의 활동은 위촉기관의 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라 위촉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인당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① 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촉기관의 장에게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 현황을 보고(통보)토록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검역본부장에게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등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제6호 서식을 매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시원이 훼손 또는 분실로 명예감시원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훼손 또는 분실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8-1호, 2008.3.6.>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3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3월 2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명예감시관은 개정규정에 따른 명예감시원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명예감시원의 수당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2016년 3월 2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명예감시관은 개정규정에 따른 명예감시원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명예감시원의 수당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2016년 3월 2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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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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