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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2.7.31.] [환경부고시 제2012-145호, 2012.7.31., 폐지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6

이 규정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줄이기"라 함은 합성수지 재질 이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하거나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이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준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대상제품의 생산량 및 대상 포장재 종류별 사용량

2.줄이기 기준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이행방법 등(재질대체 또는 사용량 줄이기)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란난좌 및 팩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닭 사육시설에서 계란을 생산·판매하는 자(계란 집하장을 포함한다)

2. 사과·배 받침접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를 개설·운영하는 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중도매인을 포함한다)

3. 청과부류·축산부류·수산부류 받침접시 : 매장면적 165㎡이상의 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자

4. 면류 용기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소중 용기 면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5. 포장용 완충재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인증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류,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정보·사무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의 포장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 닭 사육시설에서 생산되는 계란의 포장에 사용되는 계란난좌 또는 팩. 다만, 계란난좌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덮개는 제외한다.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배의 포장에 사용되는 받침접시

3. 매장면적 165㎡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축산부류·수산부류의 포장에 사용하는 받침접시

4.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면류의 포장에 사용하는 용기.

5.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류,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정보·사무기기의 포장용 완충재. 다만, 부품 수송에 사용되는 포장용 완충재 및 수출용 제품에 사용된 포장용 완충재는 제외한다.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준수할 수 없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제품에 대하여는 연차별 줄이기 기준 준수대상에서 제외한다.

①영 제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 사용(재질대체)

2.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 감량(직접 회수·재사용하여 사용량을 줄인 것을 포함한다)

②제1항에 의한 제조자등은 당해 연도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 비율과 전년도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사용량대비 당해 연도 사용량을 줄인 비율을 합하여 당해 연도의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영 제7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규칙 제8조제1항 관련 별표3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연차별로 정한 포장용적이하의 제품에 대하여 발포폴리스티렌 재질외의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제품의 제조자등은 연차별 줄이기 이행실적을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제품의 제조자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품의 제조자등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 여부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자체계획 등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지도하고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류,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정보·사무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포장용적이 당해 연도 줄이기 대상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으로서 10만㎤이하인 제품에 대하여 발포폴리스티렌 재질외의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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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합성수지재질로된포장재의연차별줄이기기준의이행여부확인및줄이기방법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34호, 2009.8.21.)’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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