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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30일 목요일

무기체계 양산단계의 부품국산화 지침

무기체계 양산단계의 부품국산화 지침

[시행 2016.5.11.] [방위사업청예규 제316호, 2016.5.11., 일부개정]
방위사업청(방산지원과), 02-2079-6442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 제6항 내지 제7항 및「방위사업관리규정」제681조 내지 제701조에 따라 양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부품국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지침은 양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부품국산화에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

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4.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라 한다.)

5. 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부서)

②제1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산화와 관련된 법령·규정 및 지침 등을 따른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국산화개발업무의 기관구분 및 절차는【별표1】,【별표2】,【별표3】,【별표3-1】과 같다.

이 지침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 ① 방산진흥국장(방산지원과장)의 국산화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품국산화 정책수립 및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의 수립

2. 부품국산화 업무수행 절차 및 지침의 제·개정

3. 양산단계 추가 소요제기 품목의 계획승인 및 취소

4. 부품국산화인증심의회의 운영

5. 그 밖의 부품국산화 개발에 관한 사항

②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의 국산화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출한 양산계획 내 국산화추진계획의 검토·수정 및 승인

2. 양산중인 무기체계의 국산화계획품목 이외 품목 부품국산화로 개발 소요제기

3. 부품국산화 개발에 대한 타당성 검토

4. 부품국산화 시험평가 지원, 운용시험평가가 필요한 부품 선정, 시험평가계획 검토 및 무기체계 적용여부 판단 (일부 신설)

5. 개발관리품목(국산화계획품목)정보에 대하여 개발품목 종합정보 관리 및 방산진흥국과 개발관리기관에 제출

6. 절충교역 추진 시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에 명시된 국내 미보유기술 및 ‘핵심기술기획서’에 명시된 연구개발 소요기술의 우선 확보 추진

③계약관리본부장의 국산화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외조달 수입부품’ 및 ‘국내조달 무기체계에 포함된 수입부품’의 목록과 관련자료에 대해 계약 후 기품원에 제출

2. 부품국산화 개발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부품국산화개발품목의 국산화인증을 위한 국산화율 산정 및 원가자료의 검토 지원

4. 부품국산화개발 완료품목의 목록화

5. 부품국산화개발 완료품목의 수의계약 및 우선구매 실적관리

④획득기획국장의 국산화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품국산화개발 완료품목의 국방규격 제·개정 심의

⑤재정정보화기획관은 국산화 정보체계 전산개발 및 운영유지에 관한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국과연의 부품국산화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품국산화 개발관리기관이 요구한 국산화 추진계획에 대한 기술검토

2. 개발소요제기품목의 타당성 검토 및 기술지원

3. 국과연주관연구개발사업에서 형상이 확정된 수입부품 목록 제출과 관련자료 지원

⑦기품원의 부품국산화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품국산화 개발소요제기

2. 양산단계 추가 소요제기 품목의 개발계획 접수, 타당성 검토 주관

3. 부품국산화 개발대상품목의 개발관리

4. 부품국산화 개발품의 규격화 및 목록화 요청

5. 부품국산화 인증신청 자료의 검토, 인증심사 및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6. 부품국산화개발 완료 후 부품국산화 관련자료의 종합관리 및 관련부서 통보

7. ‘국외조달 수입부품’ 및 ‘국내조달 무기체계에 포함된 수입부품’의 목록 공개

8.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국산화 개발관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⑧각 군은 국산화 개발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른 국산화 개발관리품목의 시험평가지원, 개발소요제기품목의 타당성 검토 지원, 기술자료(TDP)제공, 개발승인품목의 견본대여 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⑨방진회의 국산화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계획 승인 품목 및 개발완료 품목의 방산업체 전파

2. 방산물자의 국산화 추진실태 종합 제출

부품국산화의 개발범주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개발을 관리하는 기관은(이하 "개발관리기관”이라 한다) 기품원으로 한다.

1. 무기체계 양산단계에서 국산화 개발소요가 제기되어 추진하는 부품국산화

2. 연구개발절차에 따라 개발된 무기체계 부품 중 국산화율 향상을 위하여 추가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개발을 추진하는 부품국산화

① 완성장비(End Item)에 대한 국산화율 산정은 용어의 정의【별표1】 중 2호에서 정한 공식을 적용한다.

②가격기준의 부품국산화율 산정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국내제조 구매품은 국내 제조원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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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국산화율 산정공식에 적용하는 개발단위부품의 단가는 개발업체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작성한 원가를 말한다. 이 경우 원가라 함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을 말하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제외한다.

④개발에 소요되는 구성부품 중 상용구매가 가능한 부품 등의 구입비는 재료비에 포함하여 계상한다.

⑤개발업체는 자체제조 비용과 조립비용을 구분하여 개발관리기관에 제출하며, 중복계상하지 않아야 한다.

개발된 부품은 제6조 2항 기준에 따라 산정된 국산화율과 다음 각 호의 인증기준에 따른다.

1. 경제성 품목 : 수입 또는 국외조달실적 가격(단, 물가상승률 및 환율변동 고려) 대비 원가절감 비율이 20% 이상이며, 부품국산화율 50% 이상 달성

2. 핵심부품 : 부품국산화율 50% 이상 달성. 이 경우 핵심부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품을 말한다.

가.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영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의해 개발된 부품

나.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수립된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에 포함된 국내 미보유 기술 적용 부품

다. ‘핵심기술기획서’에 포함된 연구개발 소요기술 적용 부품

라. 기타 통합사업관리팀에서 관리하는 무기체계의 업무분할구조(WBS)상 수준 5 이상이거나 무기체계 완성장비 단가의 0.05%이상을 차지하는 부품 중 무기체계의 원활한 성능발휘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부품

3. 단종이 예상되어 긴급히 국산화가 필요한 품목 : 부품국산화율 60%이상 달성

4. 기타품목 : 부품국산화율 70% 이상 달성

① 부품국산화 개발대상 품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대체효과 또는 기술파급효과가 높은 품목

2. 성능개량(단순성능개량을 제외한다)이 필요한 품목

3. 부품의 단종이 예상되어 조기 개발이 필요한 품목

4. 군 운용유지상 국산화가 불가피한 국외수입 품목

5. 원천기술이 필요한 부품 및 소재 개발품목

6. 기타 정책적으로 국산화개발이 필요한 품목

② 부품개발대상 품목 중 개발 불승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도의 가공이 필요하여 정부(방위사업청 및 각 군)에서 구매할 수 없는 단위의 소재, 부분품 등. 다만, 소요군이 목록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품목으로 군 소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품목은 제외

2. 국방규격, 한국화 도면형 규격 또는 기타 상세규격(KS, MS 등)이 있거나, 국내조달 제조납품 실적이 있는 품목, 이 경우 규격은 개발대상 품목의 규격을 말한다. 단, 재개발 부품은 예외로 한다.

3. 정부기관(공공기관 포함)에서 동일 품목에 대해 개발승인을 득하여 개발 중 또는 개발 완료된 품목.

4. 체계개발실행계획 또는 양산계획에 포함되어 개발 중 또는 개발 완료된 품목.

5.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에 포함된 개발 대상품목

6. 원제작사와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하여 면허생산 중인 품목의 부품. 단, 원제작사와 개발업체 간에 기술협력 계약 등을 체결하여 국내 개발을 합의 또는 동의한 경우에는 개발 가능

7. 원제작사와 면허생산 불가 품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개발신청한 협약 품목.다만, 비협약 업체가 원제작사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한하여 개발 승인

8. 소요계획이 없거나, 최근 5년간 구매실적이 없는 품목(개발타당성 검토 시)

9. 개발신청 업체 또는 방산업체가 개발업체를 선정하여 개발하는 경우 제8조(개발업체)의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③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품목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부품국산화인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방산진흥국(방산지원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방규격, 한국화 도면형 규격 또는 기타 상세 규격(KS, MS 등)은 있으나 국내조달 제조납품 실적이 없는 품목

2. 국내조달 제조납품 실적은 있으나 규격이 없는 품목으로 최근 5년간 납품실적이 없는 품목

④재개발대상품목의 선정 기준은 제6조 제2항에 의한 국산화율이 70%미만인 품목으로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으로 한다.

개발업체는 당해 품목을 개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술과 설비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당해(유사)품목의 제조 경험이 있는 국내업체로 한다.

① 부품국산화개발 대상 품목의 개발완료기간은 개발승인 익월 기준으로 36개월 일몰제(日沒制)를 원칙으로 하며 규격요구 조건에 충족되도록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개발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 개발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할 수 있다.

1. 규격화가 지연되는 경우 : 12개월

2. 개발시험평가 완료 후 운용시험평가(부착시험)가 필요하나 개발관리기관의 사정 등으로 시험평가가 지연되는 경우 : 12개월

3. 국외에서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 24개월

4. 다만 개발관리기관의 귀책으로 인하여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기간 만큼 연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개발업체는 제원변경사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간 연장을 개발관리기관으로 요청한다.

③개발관리기관은 개발업체의 개발기간 연장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개발승인기관의 개발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그 결과를 개발업체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도입단가는 계약관리본부(국제계약부)에서 관리하는 국외조달실적 단가, 각 군이 관리하는 국외조달실적 단가(품목기본철의 수록단가), 개발신청업체가 제출한 수입단가를 사용하며 도입단가가 경합된 경우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입단가의 발생시기가 상당히 경과하여 불합리한 경우에는 물가상승률(한국은행이 고시한 생산자 물가지수 등)을 계상하여 반영할 수 있다.

1. 국외 중앙조달실적 단가. 단, 국외 중앙조달실적 단가가 비현실적인 경우에는 각 군의 국외조달실적 단가를 우선 적용

2. 각 군의 국외조달실적 단가

3. 개발 신청업체의 수입 단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신청업체가 제출한 수입단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최근의 가격정보 및 관련 자료를 수집·활용하여 수입단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① 개발업체가 부품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발예상단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개발예상단가라 함은 개발업체가 원가 요소별 제반 개발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예정납품단가를 말한다.

②재개발 대상 품목이 복수업체에 승인된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의 단가를 적용한다.

③ 계약관리본부는 개발업체가 제출한 개발예상단가를 개발품의 국내조달 구매계약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부품국산화개발에 따른 모든 비용은 개발업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부가 예산을 확보한 경우에는 개발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계약관리본부장은 주장비를 구매 또는 양산계약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에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품목을 계약업체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에 이미 확보된 수입 재고품이 있는 경우

2. 부품국산화개발 품목을 적기에 납품할 수 없거나 요구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로 주장비 생산일정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3. 기타 국산화개발품목을 사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계약업체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품국산화 개발품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관리본부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계약관리본부장은 주장비 구매 또는 양산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품원의 국산화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부품국산화 개발현황을 확인하고, 해당사업의 부품국산화 개발현황을 계약예정업체와 협의하여 우선구매 적용가능품목 및 수량, 개발업체 생산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 우선구매 대상품목을 확정한 다음 목록을 계약서에 첨부한다.

④계약관리본부장은 계약이행 중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업체로부터 국산화개발품목의 사용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개발관리기관 및 기품원 품질보증 부서로 하여금 품질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접수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통보하며, 해당 사업의 최종 납품 전 업체로 하여금 우선구매 대상품목의 구매 및 사용현황을 제출하도록 하여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특수조건에 정한 바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한다.

⑤계약관리본부장은 개발품목의 소요가 경제적 생산단위(롯트단위) 이하인 경우에는 다년간의 군 소요를 일괄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⑥국산화개발업체는 제1항에 의한 공급요구에 즉각 응하여야 하며 국산화개발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급지연, 납품거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를 취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의한 방산업체의 지정취소 건의

2. 국산화개발업체의 연구개발확인서 회수 및 우선 구매 품목 제외

① 개발소요제기품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항의 심사 결과에 따라 개발업체를 선정 할 수 있다.

②개발완료 품목이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동일 품목을 2개 이상의 업체가 중복 개발하였을 때에는 매년 지명경쟁에 의하여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복개발의 원인이 개발품목의 재고번호 또는 참조번호의 기재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군사용 적합 판정시기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명계약으로 집행한다.

가. 재고번호와 참조번호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재고번호를 사용한 개발품목을 지명하여 집행한다. 다만, 임시재고번호는 참조번호의 식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참조번호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원생산국의 참조번호를 사용한 개발 품목을 지명하여 집행한다.

다. 기타 원인에 의하여 중복 개발된 경우에는 지명 경쟁으로 집행한다.

③재개발 대상품목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개발소요제기 품목 : 개발승인요건을 갖춘 전 품목을 개발 승인

2. 개발완료 품목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94조에 따라 계약

방진회는 방산물자(완제품 및 주요부품)에 대한 국산화율 등 추진 현황을 매년 6월말까지 무기체계 기능별, 업체별로 종합하여 방산진흥국(방산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관리본부는 국산화개발관리 부서 및 기관에서 부품국산화의 원가자료 검토(국산화율 산정 등)등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원하여야 한다.

① 양산단계 국산화계획과는 별도로 국산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통합사업관리팀·업체 등은 기품원에 소요를 제기할 수 있다.

②통합사업관리팀 및 기품원은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선정하여 도입단가·개발예상단가 등을 포함한 개발 소요제기품목 목록【별지 제1호 서식】및 개발소요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소요제기품목 목록 및 개발소요제안서를 기품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소요제안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의 필요성

2. 개발대상품의 재고번호·부품번호, 적용 장비의 재고번호·규격번호

3. 개발대상품의 세부 요구 수준(성능, 규격, 범위 등)

4. 기타 개발승인기관의 요구자료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제기기관에서 작성해야 할 개발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사업관리팀 : 무기체계 양산계획의 국산화계획품목 외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정한 품목

2. 기품원 : 방산업체에서 개발소요를 제기하지 아니한 품목 중에서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정한 품목

⑤당해 방산물자를 지정받은 방산업체는 부품단종 대비 등 긴급 개발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 소요제기품목 목록【별지 제1호 서식】및 제19조 제3항의 개발계획서를 작성하고 도입단가 근거를 첨부하여 기품원에 소요제기를 할 수 있다.

⑥방산업체 및 일반업체는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선정하여 개발업체·도입단가·개발예상단가 등을 포함한 개발소요제기품목목록【별지 제1호 서식】및 제19조 제3항의 개발계획서를 작성하고 도입단가 근거를 첨부하여 기품원에 소요제기를 할 수 있다.

⑦재개발을 하고자하는 업체는 개발대상품목을 선정하여 개발소요제기품목목록【별지 제1호 서식】 및 제19조 제3항의 개발소요제안서(소요제기 현재의 재개발 대상품목으로 선정 사유 포함)를 작성하여 기품원에 소요제기를 할 수 있다.

⑧ 제5항 내지 제6항에 의한 소요제기 품목에 대해서는 소요제기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9조에 의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7조 제3항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기품원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소요제기기관 및 업체에서 제출한 개발소요제기품목 목록과 개발계획서(또는 개발소요제안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방산지원과, 통합사업관리팀, 국제부품계약팀, 표준기획과, 장비규격팀, 물자규격팀 등)·국방부(각 군 군수사 부품국산화 담당부서 등)·국과연<삭제> 등 관련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고, 검토 의뢰를 받은 기관은 제7조 제1항의 개발대상품목 선정기준과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승인기준, 경제성 및 국내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발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품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품원은 개발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국산화 실적자료 및 국산화 개발 전 수입실적자료가 필요한 경우 체계업체, 실적업체 및 계약관리본부에 협조하여 확보할 수 있다.

②기품원은 소요제기품목의 개발 필요성과 개발완료 후 예상 소요량에 대하여 통합사업관리팀, 체계업체, 소요군 등에 추가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기품원은 개발타당성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방산진흥국(방산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방산진흥국(방산지원과)은 개발타당성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개발대상품목을 선정하여 그 결과를 기품원에 통보하고, 기품원은 이를 소요제기기관, 개발업체 및 체계업체에 통보한다.

① 기품원은 방산진흥국(방산지원과)과 협조하여 확정된 국산화 개발대상품목과 국외도입품목의 목록을 기품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부품국산화 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매분기말까지 개발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하여 개발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기품원에 제출한다.

③제2항의 개발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개발의 필요성

2. 개발 대상 품명·재고번호·부품(참조)번호·부품구분(구성품·결합체·부분품 중 택일)

3. 개발 대상품목의 적용 장비명 및 재고번호·규격번호

4. 도입단가·개발예상단가, 국내획득단가(단, 재개발에만 해당)

5. 개발기간·개발완료시기

6. 개발방안(기술협력 여부 포함)

7. 설계, 시제제작, 시험평가(성능, 환경, 신뢰성 입증시험) 등 시험 평가방안 및 일정계획

8. 형상관리 방안(방산업체가 개발업체를 선정하여 개발하는 경우)

9. 국산화 세부계획 및 목표국산화율

10. 제6조의 1에 따른 인증 기준 중 개발대상 품목에 적용할 기준의 제시

11. 회사현황(개발 대상품목에 대한 생산설비·시험장비·기술인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2. 기타 개발관리 또는 개발승인 기관의 요구 자료

④기품원은 개발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의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규격, 도면 등의 기술자료를 포함하여 공개 가능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소요제기 품목에 대하여 제6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부품국산화 인증기준의 적용여부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방산진흥국에 부품국산화인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소요제기된 품목의 목표 국산화율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인증기준 70%미만 품목에 대한 목표 국산화율 달성 여부

3. 부품국산화 개발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4. 재개발 국산화 부품의 개발승인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5. 부품국산화 개발계획이 승인된 품목의 인증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

6. 제7조 제3항에 따라 심의대상이 되는 품목에 대한 개발승인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품국산화 추진과 관련하여 심의·조정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방산진흥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개발신청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개발신청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등 「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의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

1. 국방부 총수명주기관리팀장

2.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장

3.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안건관련 통합사업관리팀장

4.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원가·규격·계약 등 안건관련 팀장

5. 국과연 대군기술협력실장

6. 기품원 국산화사업실장

7. 각 군 군수사 국산화 담당부서장(필요시)

8. 그 밖에 부품국산화 또는 품질인증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지명하고 지명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간사는 방산지원과 부품국산화 담당관이 되며 심의회 소집, 심의안건 배포, 회의장 준비 및 의사록의 기록·관리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심의회는 매분기 마지막월(3월, 6월, 9월, 12월) 첫째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⑧안건제기기관(부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회 상정안건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선행보고 후 회의개최 3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고, 심의회에 참석하여 안건보고 및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심의·의결사항

4. 기타 필요사항

⑨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⑩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의결서에 동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① 기품원은 개발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개발계획 및 개발신청업체를 심사한다. 이 경우 기품원은 개발신청업체에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발신청업체와 협의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단, 재개발대상품목은 개발업체선정기준에 의한 심사를 제외할 수 있다.

②개발관리기관은 소요제기 품목에 대한 심사결과(적합 또는 부적합)를 부품국산화인증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방산진흥국(방산지원과)은 기품원의 심사결과 및 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 개발업체를 선정한다.

④동일 계열의 개발대상 품목이 다수인 경우에 패키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발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개발업체선정기준 등은 기품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방산진흥국(방산지원과)은 기품원에서 승인 요청한 품목 및 업체에 대한 승인 여부를 확정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개발승인품목목록을 작성하여 기품원에 통보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방위사업관리규정」제129조에 의한 양산계획 확정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개발승인품목목록을 작성하여 국산화계획과 함께 기품원으로 통보한다.

③방산진흥국장(방산지원과장)은 개발 승인된 품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개발승인조건 또는 개발협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3. 실제 개발업체가 아니거나 전량 하도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개발을 포기한 경우

5. 개발품목의 재고번호 또는 참조번호가 상이한 경우

6. 국산화 인증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국산화 인증을 받은 경우

7. 소요제기 현재의 재개발 품목으로 선정 사유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④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이 양산단계 국산화계획에 의거 승인된 품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관리기관 및 관련기관의 검토를 거쳐서 취소 여부를 결정한 후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⑤ 개발업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승인된 품목의 제원변경(품명, 재고번호, 부품번호의 오류 수정 및 적용장비 추가 등)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제원변경사유서를 작성하여 기품원에 제원변경을 요청한다.

⑥ 기품원은 개발업체가 요청한 제원변경 사유가 타당할 경우 이를 승인하며, 그 결과를 개발업체와 방산진흥국(방산지원과)에 통보하고 부품국산화 정보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개발업체는 개발승인을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기품원과 개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개발협약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산화 개발승인품목이 국방규격, 한국화 도면형 규격 또는 기타 상세 규격(KS, MS 등)에 의한 내자조달 제조납품실적 품목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개발승인을 취소한다. 단, 재개발 품목은 예외로 한다.

2. 국산화 개발승인품목의 개발예상단가 산출근거 및 재개발 승인품목인 경우 선정사유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개발승인을 취소한다.

3. 국산화 개발완료품목의 기술자료(TDP)는 방위사업청의 소유로 한다.

4. 개발업체는 국산화개발 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조달계약에 불응할 경우에는 연구개발확인서를 회수하고 개발완료를 취소하는 등 정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5. 개발업체는 국산화 개발완료품목에 대해 타 업체가 구매 요청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에는 개발완료품목을 구매하고자 하는 업체가 해외구매 등 대체구매품을 사용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개발업체는 당해 개발대상 품목을 사용하는 업체에 통보하여 개발완료품목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7. 기타 개발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제1항 제4호와 관련하여 국산화개발 업체가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조달계약에 불응할 경우, 계약관리본부는 개발관리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개발관리기관은 연구개발확인서를 회수하고, 국산화개발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방산진흥국(방산지원과) 또는 사업관리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 건의하여야 한다.

③개발업체는 개발협약을 체결한 후 6개월 이내에 개발승인 품목에 대하여 연도별 세부 개발계획, 국산화율 이행계획 및 신뢰성 입증시험 계획을 포함한 개발계획서를 기품원에 제출 하여야 하며 국산화율 이행계획서에는 목표 국산화율·개발계획단위부품 및 동 부품의 개발예상단가·미개발단위부품 및 동 부품의 구매 또는 수입예상단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기품원은 국산화개발을 승인 받은 업체가 개발협약체결을 위하여 관련 품목의 도면 등 기술자료의 제공 또는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①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개발업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원변경사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개발승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개발승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업체가 변경 승인된 경우에는 잔여 개발기간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국산화개발 완료업체의 인수·합병 등으로 업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업체가 제원변경사유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변경사유를 해당 개발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 국산화개발 당시의 시험평가 설비 및 당해 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3. 수의계약 실적 및 원활한 군수지원 가능여부

③연구개발주관기관이 양산단계 국산화계획을 완료하기 전에 개발업체를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제원변경사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개발관리기관 및 관련기관의 검토를 거쳐서 변경 여부를 결정한 후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①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업체로부터 기술자료(TDP) 제공, 그 밖에 기술적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개발관리기관이 기술자료(TDP)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에 지원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개발관리기관은 시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국과연의 인력 또는 시설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국과연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과연은 개발업체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체계업체는 개발업체가 방산물자부품의 개발을 위하여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상호 기술지원 협약 등을 체결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발관리기관은 개발협약을 체결한 개발업체가 개발을 위하여 견본대여를 요청한 경우 당해 방산물자를 지정받은 방산업체(협력업체 포함) 또는 각군에 개발협약 품목을 통보하여 견본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산업체 또는 각군은 이를 최대한 지원한다.

① 시험평가계획 작성기관은 기품원과 협의하여 개발시험 및 부착시험 계획을 작성한 후 기품원에 제출하고 기품원은 사업관리본부(통합사업관리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험평가계획을 확정한다. 이 경우 시험평가계획 작성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산계획에 포함된 국산화계획품목 : 연구개발주관기관

2. 소요제기기관 및 업체 소요제기품목 : 개발업체

②개발업체 또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개발계획서에 따라 제작된 시제품을 시험평가계획에 따라 세부단위 구성부품과 조립체(완제품) 단위로 외관, 성능, 환경시험과 해당시 신뢰성 입증시험을 실시하고 당해 시험성적서와 개발단위부품의 내역을 첨부하여 기품원에 개발시험을 의뢰한다. 다만, 신뢰성 입증시험은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국가공인 신뢰성인증기관을 통하여 시험할 수 있다.

③기품원은 개발업체 또는 연구개발주관기관로부터 개발시험을 의뢰 받은 때에는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험평가를 지원한다.

④기품원은 개발시험에 합격된 품목(조립체)이 시험장비 불비 등으로 부착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관리본부(통합사업관리팀)의 협조를 받아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소요군에 부착시험을 의뢰하고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소요군은 시험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를 기품원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시제품이 적용장비의 성능·신뢰성·내구성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개발시험평가 또는 부착시험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정부공인시험기관 또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에 따른 개발 타당성 검토시 통합사업관리팀(IPT)이 분석시험평가국, 소요군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운용시험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에 대해서는 분석시험평가국에 운용시험평가를 요구하며 분석시험평가국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69조부터 제272조까지를 준용하여 운용시험평가를 주관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단, 운용시험평가는 개발시험 및 부착시험평가가 시험평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수행할 수 있다. (신설)

* 부착시험 : 개발품이 상위조립체와 연동하여 성능 및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조립체 단위의 시험 수준

* 운용시험평가 : 개발품이 무기체계 장비에 장착되어 3계절 시험을 포함하여 실사격시험 및 기동시험 등 이 필요한 정상적인 시험평가

⑦복수업체 개발 승인 품목은 개발시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승인된 개발기간 내에서 개발업체와 협의하여 실시

2. 시험횟수, 시험방법 및 평가기준 등 개발시험 운용 절차의 동일 기준 적용

기품원은 시험평가(개발 및 부착시험평가)를 완료한 품목에 대하여는 시험평가 결과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사업관리본부(통합사업관리팀), 개발업체,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부품국산화개발 품목에 대해 규격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업체가 국방규격 제·개정안을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인 개발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개발관리기관은 이에 대한 기술검토를 거쳐 획득기획국(표준기획과)에 제출하며, 그 밖에 국방규격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방위사업관리규정」제4편 제1장 제2절(군수품 규격화)에 관한 절차를 따른다.

②국산화개발품목의 개발완료일은 규격 제정 또는 개정일로 한다. 다만, 이미 규격화된 부품국산화 품목 중 규격 개정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군사용적합판정일로 한다.

개발업체는 규격화가 완료된 개발품목에 대해「방위사업관리규정」제4편 제2장(목록화)에 따라 목록화 요청서를 작성하여 개발관리기관을 통하여 계약관리본부(계획지원부)에 목록화를 의뢰하고, 계약관리본부(계획지원부)는 목록화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개발업체는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 국산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국산화인증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개발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국내제조(자체제조·구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단위부품 및 수입 등 기타 단위부품내역

2. 개발단가 산정자료 : 총괄집계표·원가산출내역서·기타 관련 증빙서류

3. 국내제조입증자료 : 자체설계도면·작업지시서·외주계약서·재료구입 영수증, 부품별 원산지 정보 등

4. 미개발 단위부품의 국내·외 구입 관련 증빙서류

제31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발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산화 인증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에 상정한다. 단, 제6조의2 제4호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기품원 자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국산화 단위부품으로 국내제조 단위부품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2. 개발단위부품을 자체 설계하여 외주 제작하였는지 여부. 단, 이 경우 자체 설계의 범위는 전체 공정도의 기술지원을 포함한다.

②국산화 인증은 그 대상품목이 제6조의2의 기준 중 개발승인 시 정한 기준을 달성한 경우로 한다.

③재개발 품목의 인증은 개발계획 승인시점의 부품국산화율을 30%이상 향상시킨 경우로 한다. 단, 제6조의2 제1호 의 기준에 의해 개발된 부품을 재개발하는 경우에는 원가를 10%이상 절감하고 국산화율을 10%이상 향상시켜야 한다.

제6조의 부품국산화율 산정공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체제조비용과 조립비용을 합한 금액의 비율은 단위부품 금액기준으로 30%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자체설계 외주제작 부품은 자체제조로 본다. 이때 단위부품은 개발대상품목 조립체 도면의 부품목록에 명시된 부품을 말한다.

⑤부품별 원산지정보를 확인한 결과 개발업체가 부품을 수입하여 단순 조립하였거나 수입한 부품을 구매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품은 국내제조품으로 보지 않는다.

⑥개발관리기관은 개발업체가 제출한 개발단가 산정자료에 대하여 계약관리본부에 국산화원가자료 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한 인증서류 중 개발단가 산정자료의 허위 또는 부당한 개발단가 산정이 확인된 경우 국산화인증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개발관리기관은 국산화인증심사에 대한 합격여부 판정결과를 방산진흥국 및 개발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개발관리기관은 국산화인증 심사에 적용된 국산화 실적자료를 계약관리본부(원가회계검증단) 요청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개발관리기관은 개발품목이 국산화인증에 합격되고 국방규격이 제·개정된 경우에는 국산화 개발업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개발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를 발급하여 당해업체에 통보하고, 발급 내역을 방산진흥국(방산지원과), 계약관리본부, 사업관리본부, 소요군 및 방진회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확인서의 발급권자는 국방기술 품질원장으로 한다.

②연구개발확인서 발급품목에 대한 계약 등은「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다.

③개발관리기관은 부품국산화 개발품의 목록화가 완료된 경우 연구개발확인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일은 최초 발급일로 한다.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업체가 제출한 인증서류 중 개발단가 산정자료가 사후에 허위 또는 부정한 내용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국산화인증을 취소하고 연구개발확인서를 회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방산진흥국(방산지원과) 및 개발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한다.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개발완료품목의 전산화 기초 입력 자료를【별지 제9호 서식】에 작성하여 매년 1월말 및 7월말까지 기품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말에 제출하는 자료는 전년도 개발완료 품목의 종합 현황이어야 한다.

②기품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중 제원의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수정·보완을 의뢰하여야 하며,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한 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③기품원은 부품국산화 개발진행 및 완료사항 등 국산화개발과 관련한 자료를 종합하여 매년 9월말까지 방산진흥국, 사업관리본부 및 계약관리본부, 방진회 등에 통보하고 업체 및 관련기관 등이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수시로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계약관리본부는 개발완료품목의 수의계약 대상 목록 및 계약실적(우선구매실적 포함)을 유지·관리하고 요청시 이를 방산진흥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계약관리본부는 국외조달 수입부품’ 및 ‘국내조달 무기체계에 포함된 수입부품(별지 제12호 서식)’의 목록과 관련자료에 대해 계약 후 기품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품원은 개발업체의 개발추진상황(총괄현황·개발완료품목 현황·개발추진품목 현황 포함)을 각 【별지 제5호 내지 제7호 서식】으로 구분·작성하여 매 반기 말 기준 다음 달 말까지 방산진흥국(방산지원과)에 제출한다.

②방산진흥국(방산지원과)은 개발추진상황 파악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5월 10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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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 시행일 현재 양산계획이 승인 또는 부품국산화로 개발승인된 품목은 승인 당시의 지침을 적용한다.

이 지침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6-67호(’06. 12. 6.)「무기체계 개발 및 양산단계의 부품국산화 지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지침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 시행일 현재 양산계획이 승인 또는 부품국산화로 개발승인된 품목은 승인 당시의 지침을 적용한다.

이 지침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8-13호(’08. 4. 4.)「무기체계 양산단계의 부품국산화 지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지침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방위사업청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지침 일괄개정 규정)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 시행일 현재 양산계획이 승인 또는 부품국산화로 개발승인된 품목은 승인 당시의 지침을 적용한다.

이 지침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방위사업청 지침 제2011-25호(’11. 8. 8.)「무기체계 양산단계의 부품국산화 지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지침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방위사업청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지침 일괄개정 규정)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양산계획이 승인 또는 부품국산화로 개발승인된 품목은 승인당시의 지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 경우에는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개발승인되어 진행중인 품목에도 이 지침이 적용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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