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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30일 목요일

한도액계약 운영지침

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시행 2016.5.31.] [방위사업청예규 제317호, 2016.5.31., 일부개정]
방위사업청(조달기획관리팀), 02-2079-4192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5호,「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제20조의2에 따른 한도액계약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도액계약(Basic Ordering Agreement : BOA)은 무기체계 운용을 위한 주요장비의 수리부속품 및 정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한도액을 설정하고 그 한도액내에서 수리부속품 및 정비를 일정기간 계약업체에 요구하는 계약방법을 말한다.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 제2호, 제5호라목 또는「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무기체계의 운용을 위한 주요장비의 수리부속품 및 정비를 한도액계약방식으로 조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국내조달 품목은 「제2장 국내조달」, 국외조달 품목은 「제3장 국외조달」에서 각 정한 절차에 따른다. 다만 국내개발 장비 및 구성품의 수리부속품이라도 해외업체와 직접 계약 체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제3장 국외조달」의 절차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다.

①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국내 연구개발된 무기체계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소요를 확정하기 어려운 수리부속품 및 정비를 주장비 생산업체로부터 획득하고자 할 때와 제15조제1항에 해당되는 계약(국외 도입된 장비를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국내에서 개발한 경우 포함)을 이행하기 위한 공장, 설비, 인원 등이 국내에 소재하는 업체로부터 그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품목을 획득하고자 할 때에는 조달기간, 가격, 부품생산업체의 영업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한도액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요량이 적으며 수요발생이 불규칙적 이어서 소요예측이 어려운 품목

2. 전력화 된 이후 양산 중인 무기체계로서 한도액계약 방법이 운용상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한도액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조달계획 수립 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도액계약대상 품목을 정한다.

①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F+1년도 국방조달계획서 작성 시 한도액계약 적용대상 무기체계와 품목을 결정하여 국방부 장관이 매년 시달하는 국방조달계획서 작성지시(이하 "국방조달계획서 작성지시”라 한다)에 따라 방위사업청장(계약관리본부장) 에게 제출한다.

②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장(계약관리본부장)에게 한도액계약 요청 시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라 한도액계약 사유(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그 증빙자료를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계약관리본부장)은 한도액계약 적용대상 무기체계와 품목을 결정하고 국방조달계획서 작성지시에 따라 각 군 및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①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국방조달계획서 작성 지시에 따라 한도액계약 대상품목의 목록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록은 무기체계별 또는 적용 장비별로 묶음 계약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① 한도액계약 대상품목은 해당 장비 및 구성품의 연구개발업체, 방산물자 지정업체, 제5조제1항에 해당되는 업체와와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체계 생산업체와 직접 계약할 수 있다.

② 해당 계약부장은 조달원별, 장비별 묶음으로 조달판단하여야 하며 한도액계약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 및 품목의 특성을 고려한 특수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③ 해당 계약부장은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원가회계검증단장에게 원가산정을 의뢰한다. 다만, 정비, 신규품목 등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원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회계검증단장과 협의하여 개산계약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원가회계검증단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격협상이 필요한 품목별 단가를 산정하여 해당 계약부장에게 통보한다.

1. 구매계약의 경우 당초 계약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품목은 계약업체의 견적서를 검토하여 산정한다.

2. 정비계약은 재료비의 특정 비목을 불확정할 수 있으며, 정비 대상품목을 해체 검사 완료 후 소요군의 발주요청에 따라 확정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⑤ 해당 계약부장은 조기계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조달판단 확정 전에 제8조 3항의 원가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때 원가회계검증단장은 계약부장으로부터 의뢰 받은 품목 중에서 일부품목의 원가산정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원가산정이 완료된 품목에 대해서 미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⑥ 예정가격 결정은 품목의 단가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가제 입찰방법을 따르되, 정비, 신규품목 등 단가를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품목별 단가를 고려한 총액으로 할 수 있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예산 구분별로 한도액과 최종 납품 시기 등을 명시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한도액계약 명세서를 작성하며, 구매계약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품목별 단가표와 예정수량을 명시하여야 하고, 정비계약은 정비예상 품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 납품 후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군 및 기관에서 실제 발주된 품목 및 수량을 기준으로 수정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매년 반복되는 무기체계 또는 적용장비별 한도액계약에 대해서는 전년도 또는 직전 계약조건에 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한도액계약 품목은 납품 시 분할, 조기납품, 조기분할납품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물품의 특성상 분할납품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계약체결 후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장(계약관리본부장)에게 발주 요청 시 조달요구 단가는 계약서에 명시된 품목별 단가표를 적용하고 예산구분별 한도(예산)액과 품목별 납기 등을 고려하여 발주 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발주 요청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계약관리본부장)은 제1항에 의해 각 군 및 기관의 장으로부터 발주를 요청 받은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발주통지서를 해당 계약업체및 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당초 계약에 반영된 것과 다른 품목을 발주요청 할 경우에는 계약업체에게 견적요청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계약업체의 견적수락서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계약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정비계약의 경우 당해 정비대상품목을 해체 검사 완료 후에 실제 정비 소요품목을 계약관리본부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 계약팀장은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원가팀장이 산정한 협상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업체와 가격협상을 통해 해당품목의 계약단가를 확정한다.

① 방위사업청장(계약관리본부장)은 발주된 품목의 총액이 계약금액의 90%에 도달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일 30일전에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계약품목의 가격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발주된 품목의 총액이 계약금액에 도달한 때에 정산한다.

② 방위사업청장(계약관리본부장)은 예산 구분별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확정한다.

(삭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미납품 등으로 인한 계약 미이행에 대한 처리방법을 계약특수조건에 설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처리 관련사항을 계약특수조건에 설정하여야 한다.

①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방위사업청에 국외조달 한도액 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미 국외 도입된 장비 및 구성품을 제조한 자와 수리부속이나 정비 등을 계약하는 경우

2. 이미 국외 도입된 장비 및 구성품을 제조한 자로부터 수리부속 등의 판매권한을 부여받은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

3. 장비의 주기능 품목으로 순정품 획득이 요구되는 경우

4. 기타의 사유로 국외조달 한도액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국외조달 한도액계약 대상품목은 국외생산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①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F+1년도 국방조달계획서 작성시 한도액계약 적용대상 무기체계를 결정하여 국방조달계획서 작성지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계약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한다.

②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장(계약관리본부장)에게 국외조달 한도액계약 요구 시 사업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과 한도액계약사유 및 수의계약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국방부 국방조달계획서 작성지시에 근거하여 한도액계약 대상품목의 조달계획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장비유지보수에 필요한 수리부속 및 정비 소요는 매2~3년분을 국고채에 편성 후 조달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조달계획서는 무기체계별, 적용장비(AC Code)별로 묶음 계약이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① 한도액계약 대상품목은 해당 장비 및 구성품을 제조한 자와 직접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미 국외 도입된 장비 및 구성품을 제조한 자로부터 판매권한을 부여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한도액계약 사업의 목표가 산정은 방위사업관리규정 관련조항에 의하여 제외한다. 다만, 협상 시 협상전략가격을 설정하여 추진한다.

③ 국외도입 장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 및 정비 등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매년 반복되는 무기체계 또는 적용장비별 한도액계약에 대해서는 전년도 또는 직전 계약조건에 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판단 시 각 군 및 기관으로부터 조달 요구자료를 확인 및 보완 후 계약관리본부 계약과 국외현지구매(국제계약지원단) 계약을 구분하여 판단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판단 시 조달원별, 장비별, 무기체계별 묶음으로 판단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판단 시 부대비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한도액구매 사업은 협상일정을 사전에 계획하여 일정에 따라 추진하되, 계약일정이 F년도 6월 이후로 예상될 경우에는 추진일정 및 경과를 소요군에 사전 통보한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판단 결과에 근거하여 국외업체에 견적서 및 제작자 증명을 요청한다. 다만, 소요군에서 조기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조달판단 전에 견적요청서를 작성하여 업체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변동이 될 수 있음을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전항의 경우 소요군의 사업계획서와 방위사업청의 계약표준조건을 기초로 견적요청서를 작성하여 업체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반복되는 계약은 소요군의 사업계획서와 전번 계약조건을 기초로 견적요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외업체로부터 견적서가 조기에 접수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 견적서 제출시기를 사전 협의하여 계약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외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접수하여 검토 후 해당 각 군 및 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한다. 다만, 각 군 및 기관과 방위사업청의 요구조건이 일치한 경우에는 기술검토 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부장 분임분 이상 계약서에 대하여 사전 법률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외업체가 방위사업청의 국외조달 표준계약조건을 모두 수용하고 기타 특이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표준계약 조건과 조달대상의 특성 및 각 군 및 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토록 노력한다. 다만, 계약 및 인도조건 등은 협상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비밀품목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운송 관련 계약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군 및 기관으로부터 품목별 가격자료요구 및 발주 시 전자문서 유통체계(EDI)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절차 등을 계약조건에 반영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인도조건에 선적(공항)항과 주소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내용을 고려하여 계약서에 최종 발주(청구) 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금 지불조건과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관리규정 관련조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상을 실시한다.

1. 부품구매의 경우 한도액구매계약의 최근 청구 실적 및 계약가격에 해당 국가의 물가변동률을 고려한 협상전략가격을 설정하여 협상을 추진하고, 국외가격정보가 확인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국외가격정보를 참고하여 협상을 추진한다. 가격저항 시 국제계약심의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수 있다.

2.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등의 계약 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의한 용역비 산정기준을 적용하되 협상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3. 국외업체가 방위사업청에서 제시한 견적요청서의 계약조건에 동의하는 한도액계약의 경우 협상계획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관리규정 관련조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의계약체결을 해당 계약관에게 건의한다.

1. 계약체결건의서 1부

2. 계약서 작성 점검표(별지 제7호 서식) 1부

3. 계약서 요약 1부

4. 계약서 원본 2부

5. 수의계약사유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 부대비를 포함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한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관리규정 관련조항에 의거 구매(기술도서 포함)·정비용역계약서 원본 2부와 사본 6부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배포한다.

1. 계약자 보관용 원본 1부

2. 계약 상대자용 원본 1부

3. 계획지원부(회계팀, 지출심사팀) 사본 2부

4. 각 군 및 기관 2부

5. 신용장 담당 2부(송금방식 계약조건의 경우 생략)

② (삭제)

① 상업계약팀(국제가격검증팀, 국제장비계약팀, 국제부품계약팀, 대정부계약팀) 신용장담당은 계약담당으로부터 계약서 사본 2부를 접수하여 「취소불능화환신용장개설신청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의 확인 후 지정된 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한다.

② 신용장담당은 개설된 신용장을 접수하여 내용을 확인 한 후 사본 1부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인계한다.

③ 신용장담당은 신용장개설 후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보증금(Performance Bond) 및 선금지급조건이 있는 계약의 경우 선금환급보증금(AP-Bond)을 접수하여 각 1부를 계약담당에게 인계한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로 하여금 신용장개설 후 30일 이내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설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정해진 기간 내 계약보증금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이를 촉구하여야 한다.

③ 계약보증금의 형태는 현금(Cash) 또는 취소불능지급보증신용장(Irrevocable Stand by Letter of Credit)이어야 한다. 다만 무역대리점이 계약보증금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④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 계약보증금을 설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여부를 검토한다.

①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내 구매발주를 하여야 한다.

②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구매발주 시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가격표(Price List)에 없는 품목과 정비비의 가격자료 요청 및 구매발주 시 전자문서유통체계(EDI)를 이용하여야 한다. 단, 국내 대리점이 없는 업체는 E-MAIL, FAX를 이용할 수 있다.

④ 각 군 및 기관의 담당자는 방위사업청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전자문서유통체계(EDI)로 견적 및 구매발주서 송신 후 그 사실을 전화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업체로부터 전자문서유통체계(EDI)로 가격자료 및 구매발주통보서를 접수한 경우 각 군 및 기관에 송신한 후 전화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자료 및 구매발주 통보서 발행이 지연된 경우 이의 발행을 계약업체에게 촉구하여야 한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관리규정 관련조항에 의거 보험, 수송 및 하자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각 군 및 기관은 하자종결의 경우 하자구상품 도착일을 종결일로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군 및 기관으로부터 하자종결 통보 접수 후 종결처리한다.

① 신용장담당은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계약업체로부터 선적서류 접수 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심사 후 계약담당에게 1부를 인계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용장담당으로부터 선적서류 접수 시 선적지체 및 품명·단위·수량·단가·부품번호(필요시 재고번호) 또는 부품정비의 경우 품목번호(Serial no.) 등의 일치여부를 발주내용과 대조 확인한다.

③ 지체상금 부과는 선적지체 품목별로 부과하되, 계약조건에 명시된 최대 금액까지 부과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선적일 경과 여부를 확인한 후 선적 촉구를 하여야 한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적서류의 하자가 없는 경우 지체상금을 포함하여 물자대를 통합사업관리체계에 입력 후 신용장담당에게 통보한다.

② 신용장담당은 신용장에 의한 물자대 지불인 경우 통합사업관리체계에 대상금액 입력 후 계획지원부(지출심사팀)에 선적서류(항공 또는 해상운송장, 상업송장) 1부를 물자대 지불의뢰문서와 함께 송부하며, 송금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계좌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과 신용장담당은 선금 또는 물자대 지불 시 계약보증금 또는 선금환급보증금(AP-Bond)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지불하여야한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비계약의 경우 각 군 및 기관에서 가격자료 검토 결과 정비불가로 판정한 품목에 대해 국내반송 또는 현지처리 여부를 접수한 후 이를 계약업체에 통보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군 및 기관으로부터 하자종결 통보 접수 시 계약업체와 구상잔존물의 처리여부를 협의 후 처리방안을 해당 각 군 및 기관에 통보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자료와 발주내역, 선적, 대금지불내역, 하자발생 및 구상내역 등을 통합사업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①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 발주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납품 선적서류 접수 시 각 군 및 기관의 구매발주와 도입 내역을 비교하여 계약종결 검토를 위해 해당 각 군 및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관리규정 관련조항에 따라 계약을 종결할 경우에는 관련부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업체로부터 계약보증금(P-BOND) 해제요청을 접수하면 선적완료 및 하자종결 등 계약이행 완료 여부를 확인 후 계약보증금(P-BOND) 해제를 요청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은행에 적립잔액이 있을시 과년도 자금일 경우에 세입 조치하도록 조치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선적완료 등 계약이행이 완료되고 계약조건에 따른 하자보증기간이 경과되면 계약종결 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58호, 2012.10.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호, 2013.7.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호, 2014.7.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호, 2016.5.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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