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5호,「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제20조의2에 따른 한도액계약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도액계약(Basic Ordering Agreement : BOA)은 무기체계 운용을 위한 주요장비의 수리부속품 및 정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한도액을 설정하고 그 한도액내에서 수리부속품 및 정비를 일정기간 계약업체에 요구하는 계약방법을 말한다.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 제2호, 제5호라목 또는「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무기체계의 운용을 위한 주요장비의 수리부속품 및 정비를 한도액계약방식으로 조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국내조달 품목은 「제2장 국내조달」, 국외조달 품목은 「제3장 국외조달」에서 각 정한 절차에 따른다. 다만 국내개발 장비 및 구성품의 수리부속품이라도 해외업체와 직접 계약 체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제3장 국외조달」의 절차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다.
①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국내 연구개발된 무기체계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소요를 확정하기 어려운 수리부속품 및 정비를 주장비 생산업체로부터 획득하고자 할 때와 제15조제1항에 해당되는 계약(국외 도입된 장비를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국내에서 개발한 경우 포함)을 이행하기 위한 공장, 설비, 인원 등이 국내에 소재하는 업체로부터 그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품목을 획득하고자 할 때에는 조달기간, 가격, 부품생산업체의 영업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한도액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요량이 적으며 수요발생이 불규칙적 이어서 소요예측이 어려운 품목
2. 전력화 된 이후 양산 중인 무기체계로서 한도액계약 방법이 운용상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한도액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조달계획 수립 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도액계약대상 품목을 정한다.
①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F+1년도 국방조달계획서 작성 시 한도액계약 적용대상 무기체계와 품목을 결정하여 국방부 장관이 매년 시달하는 국방조달계획서 작성지시(이하 "국방조달계획서 작성지시”라 한다)에 따라 방위사업청장(계약관리본부장) 에게 제출한다.
②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장(계약관리본부장)에게 한도액계약 요청 시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라 한도액계약 사유(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그 증빙자료를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계약관리본부장)은 한도액계약 적용대상 무기체계와 품목을 결정하고 국방조달계획서 작성지시에 따라 각 군 및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①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국방조달계획서 작성 지시에 따라 한도액계약 대상품목의 목록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록은 무기체계별 또는 적용 장비별로 묶음 계약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① 한도액계약 대상품목은 해당 장비 및 구성품의 연구개발업체, 방산물자 지정업체, 제5조제1항에 해당되는 업체와와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체계 생산업체와 직접 계약할 수 있다.
② 해당 계약부장은 조달원별, 장비별 묶음으로 조달판단하여야 하며 한도액계약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 및 품목의 특성을 고려한 특수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③ 해당 계약부장은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원가회계검증단장에게 원가산정을 의뢰한다. 다만, 정비, 신규품목 등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원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회계검증단장과 협의하여 개산계약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원가회계검증단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격협상이 필요한 품목별 단가를 산정하여 해당 계약부장에게 통보한다.
1. 구매계약의 경우 당초 계약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품목은 계약업체의 견적서를 검토하여 산정한다.
2. 정비계약은 재료비의 특정 비목을 불확정할 수 있으며, 정비 대상품목을 해체 검사 완료 후 소요군의 발주요청에 따라 확정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⑤ 해당 계약부장은 조기계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조달판단 확정 전에 제8조 3항의 원가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때 원가회계검증단장은 계약부장으로부터 의뢰 받은 품목 중에서 일부품목의 원가산정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원가산정이 완료된 품목에 대해서 미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⑥ 예정가격 결정은 품목의 단가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가제 입찰방법을 따르되, 정비, 신규품목 등 단가를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품목별 단가를 고려한 총액으로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 납품 후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군 및 기관에서 실제 발주된 품목 및 수량을 기준으로 수정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매년 반복되는 무기체계 또는 적용장비별 한도액계약에 대해서는 전년도 또는 직전 계약조건에 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한도액계약 품목은 납품 시 분할, 조기납품, 조기분할납품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물품의 특성상 분할납품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계약체결 후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장(계약관리본부장)에게 발주 요청 시 조달요구 단가는 계약서에 명시된 품목별 단가표를 적용하고 예산구분별 한도(예산)액과 품목별 납기 등을 고려하여 발주 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발주 요청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계약관리본부장)은 제1항에 의해 각 군 및 기관의 장으로부터 발주를 요청 받은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발주통지서를 해당 계약업체및 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당초 계약에 반영된 것과 다른 품목을 발주요청 할 경우에는 계약업체에게 견적요청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계약업체의 견적수락서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계약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정비계약의 경우 당해 정비대상품목을 해체 검사 완료 후에 실제 정비 소요품목을 계약관리본부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 계약팀장은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원가팀장이 산정한 협상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업체와 가격협상을 통해 해당품목의 계약단가를 확정한다.
① 방위사업청장(계약관리본부장)은 발주된 품목의 총액이 계약금액의 90%에 도달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일 30일전에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계약품목의 가격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발주된 품목의 총액이 계약금액에 도달한 때에 정산한다.
② 방위사업청장(계약관리본부장)은 예산 구분별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확정한다.
(삭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미납품 등으로 인한 계약 미이행에 대한 처리방법을 계약특수조건에 설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처리 관련사항을 계약특수조건에 설정하여야 한다.
①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방위사업청에 국외조달 한도액 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미 국외 도입된 장비 및 구성품을 제조한 자와 수리부속이나 정비 등을 계약하는 경우
2. 이미 국외 도입된 장비 및 구성품을 제조한 자로부터 수리부속 등의 판매권한을 부여받은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
3. 장비의 주기능 품목으로 순정품 획득이 요구되는 경우
4. 기타의 사유로 국외조달 한도액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국외조달 한도액계약 대상품목은 국외생산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①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F+1년도 국방조달계획서 작성시 한도액계약 적용대상 무기체계를 결정하여 국방조달계획서 작성지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계약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한다.
②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장(계약관리본부장)에게 국외조달 한도액계약 요구 시 사업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과 한도액계약사유 및 수의계약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국방부 국방조달계획서 작성지시에 근거하여 한도액계약 대상품목의 조달계획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장비유지보수에 필요한 수리부속 및 정비 소요는 매2~3년분을 국고채에 편성 후 조달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조달계획서는 무기체계별, 적용장비(AC Code)별로 묶음 계약이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① 한도액계약 대상품목은 해당 장비 및 구성품을 제조한 자와 직접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미 국외 도입된 장비 및 구성품을 제조한 자로부터 판매권한을 부여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한도액계약 사업의 목표가 산정은 방위사업관리규정 관련조항에 의하여 제외한다. 다만, 협상 시 협상전략가격을 설정하여 추진한다.
③ 국외도입 장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 및 정비 등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매년 반복되는 무기체계 또는 적용장비별 한도액계약에 대해서는 전년도 또는 직전 계약조건에 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판단 시 각 군 및 기관으로부터 조달 요구자료를 확인 및 보완 후 계약관리본부 계약과 국외현지구매(국제계약지원단) 계약을 구분하여 판단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판단 시 조달원별, 장비별, 무기체계별 묶음으로 판단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판단 시 부대비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한도액구매 사업은 협상일정을 사전에 계획하여 일정에 따라 추진하되, 계약일정이 F년도 6월 이후로 예상될 경우에는 추진일정 및 경과를 소요군에 사전 통보한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판단 결과에 근거하여 국외업체에 견적서 및 제작자 증명을 요청한다. 다만, 소요군에서 조기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조달판단 전에 견적요청서를 작성하여 업체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변동이 될 수 있음을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전항의 경우 소요군의 사업계획서와 방위사업청의 계약표준조건을 기초로 견적요청서를 작성하여 업체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반복되는 계약은 소요군의 사업계획서와 전번 계약조건을 기초로 견적요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외업체로부터 견적서가 조기에 접수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 견적서 제출시기를 사전 협의하여 계약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외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접수하여 검토 후 해당 각 군 및 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한다. 다만, 각 군 및 기관과 방위사업청의 요구조건이 일치한 경우에는 기술검토 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부장 분임분 이상 계약서에 대하여 사전 법률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외업체가 방위사업청의 국외조달 표준계약조건을 모두 수용하고 기타 특이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표준계약 조건과 조달대상의 특성 및 각 군 및 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토록 노력한다. 다만, 계약 및 인도조건 등은 협상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비밀품목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운송 관련 계약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군 및 기관으로부터 품목별 가격자료요구 및 발주 시 전자문서 유통체계(EDI)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절차 등을 계약조건에 반영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인도조건에 선적(공항)항과 주소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내용을 고려하여 계약서에 최종 발주(청구) 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금 지불조건과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관리규정 관련조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상을 실시한다.
1. 부품구매의 경우 한도액구매계약의 최근 청구 실적 및 계약가격에 해당 국가의 물가변동률을 고려한 협상전략가격을 설정하여 협상을 추진하고, 국외가격정보가 확인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국외가격정보를 참고하여 협상을 추진한다. 가격저항 시 국제계약심의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수 있다.
2.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등의 계약 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의한 용역비 산정기준을 적용하되 협상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3. 국외업체가 방위사업청에서 제시한 견적요청서의 계약조건에 동의하는 한도액계약의 경우 협상계획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관리규정 관련조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의계약체결을 해당 계약관에게 건의한다.
1. 계약체결건의서 1부
2. 계약서 작성 점검표(별지 제7호 서식) 1부
3. 계약서 요약 1부
4. 계약서 원본 2부
5. 수의계약사유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 부대비를 포함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한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관리규정 관련조항에 의거 구매(기술도서 포함)·정비용역계약서 원본 2부와 사본 6부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배포한다.
1. 계약자 보관용 원본 1부
2. 계약 상대자용 원본 1부
3. 계획지원부(회계팀, 지출심사팀) 사본 2부
4. 각 군 및 기관 2부
5. 신용장 담당 2부(송금방식 계약조건의 경우 생략)
② (삭제)
① 상업계약팀(국제가격검증팀, 국제장비계약팀, 국제부품계약팀, 대정부계약팀) 신용장담당은 계약담당으로부터 계약서 사본 2부를 접수하여 「취소불능화환신용장개설신청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의 확인 후 지정된 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한다.
② 신용장담당은 개설된 신용장을 접수하여 내용을 확인 한 후 사본 1부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인계한다.
③ 신용장담당은 신용장개설 후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보증금(Performance Bond) 및 선금지급조건이 있는 계약의 경우 선금환급보증금(AP-Bond)을 접수하여 각 1부를 계약담당에게 인계한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로 하여금 신용장개설 후 30일 이내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설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정해진 기간 내 계약보증금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이를 촉구하여야 한다.
③ 계약보증금의 형태는 현금(Cash) 또는 취소불능지급보증신용장(Irrevocable Stand by Letter of Credit)이어야 한다. 다만 무역대리점이 계약보증금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④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 계약보증금을 설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여부를 검토한다.
①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내 구매발주를 하여야 한다.
②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구매발주 시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가격표(Price List)에 없는 품목과 정비비의 가격자료 요청 및 구매발주 시 전자문서유통체계(EDI)를 이용하여야 한다. 단, 국내 대리점이 없는 업체는 E-MAIL, FAX를 이용할 수 있다.
④ 각 군 및 기관의 담당자는 방위사업청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전자문서유통체계(EDI)로 견적 및 구매발주서 송신 후 그 사실을 전화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업체로부터 전자문서유통체계(EDI)로 가격자료 및 구매발주통보서를 접수한 경우 각 군 및 기관에 송신한 후 전화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자료 및 구매발주 통보서 발행이 지연된 경우 이의 발행을 계약업체에게 촉구하여야 한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관리규정 관련조항에 의거 보험, 수송 및 하자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각 군 및 기관은 하자종결의 경우 하자구상품 도착일을 종결일로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군 및 기관으로부터 하자종결 통보 접수 후 종결처리한다.
① 신용장담당은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계약업체로부터 선적서류 접수 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심사 후 계약담당에게 1부를 인계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용장담당으로부터 선적서류 접수 시 선적지체 및 품명·단위·수량·단가·부품번호(필요시 재고번호) 또는 부품정비의 경우 품목번호(Serial no.) 등의 일치여부를 발주내용과 대조 확인한다.
③ 지체상금 부과는 선적지체 품목별로 부과하되, 계약조건에 명시된 최대 금액까지 부과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선적일 경과 여부를 확인한 후 선적 촉구를 하여야 한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적서류의 하자가 없는 경우 지체상금을 포함하여 물자대를 통합사업관리체계에 입력 후 신용장담당에게 통보한다.
② 신용장담당은 신용장에 의한 물자대 지불인 경우 통합사업관리체계에 대상금액 입력 후 계획지원부(지출심사팀)에 선적서류(항공 또는 해상운송장, 상업송장) 1부를 물자대 지불의뢰문서와 함께 송부하며, 송금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계좌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과 신용장담당은 선금 또는 물자대 지불 시 계약보증금 또는 선금환급보증금(AP-Bond)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지불하여야한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비계약의 경우 각 군 및 기관에서 가격자료 검토 결과 정비불가로 판정한 품목에 대해 국내반송 또는 현지처리 여부를 접수한 후 이를 계약업체에 통보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군 및 기관으로부터 하자종결 통보 접수 시 계약업체와 구상잔존물의 처리여부를 협의 후 처리방안을 해당 각 군 및 기관에 통보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자료와 발주내역, 선적, 대금지불내역, 하자발생 및 구상내역 등을 통합사업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①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 발주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납품 선적서류 접수 시 각 군 및 기관의 구매발주와 도입 내역을 비교하여 계약종결 검토를 위해 해당 각 군 및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관리규정 관련조항에 따라 계약을 종결할 경우에는 관련부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업체로부터 계약보증금(P-BOND) 해제요청을 접수하면 선적완료 및 하자종결 등 계약이행 완료 여부를 확인 후 계약보증금(P-BOND) 해제를 요청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은행에 적립잔액이 있을시 과년도 자금일 경우에 세입 조치하도록 조치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선적완료 등 계약이행이 완료되고 계약조건에 따른 하자보증기간이 경과되면 계약종결 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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